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ㅎ

똥하 2017. 9. 19. 04:47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하

자 료 / 하얀그리움

하양창(河陽倉) ; 고려 시대 충청남도 아주(牙州)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그 위치는 안성천(安城川)의 하류에 위치한 망해산(望海山) 기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해당한다. 본래 이 지역은 조창이 설치되기 전부터 인근지방의 세곡을 운송하기 위한 출항기지로서, 일찍이 정이포(打伊浦) 또는 편섭포(便涉浦)로 불렸다. 고려 후기에 조창의 기능이 약해지고 각 고을에서 직접 경창으로 세곡을 운송, 납부하면서 조창의 명칭도 사라지고, 경양현(慶陽縣)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바뀌어 현령이 다스렸다.
하양창은 아산과 평택에 인접하여 있었으나, 관할구역은 직산현(稷山縣)의 비월지(飛越地)로서 독립되어 있었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 1,000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근고을의 세곡을 수납, 경기도 연해안을 거슬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으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이 배속되었고, 운송의 실무는 창고관리인 향리(鄕吏)와 뱃사공 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 등이 맡았다. 조운시기는 2∼4월이었다.
학무아문(學務衙門) ; 조선(朝鮮) 말기 교육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
의정부(議政府)의 8아문(八衙門) 중의 하나.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예조(禮曹)를 개칭하여 설치,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학부(學部)로 고쳤다.
학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예조의 업무 일부와 관상감(觀象監)·육영공원(育英公院)·사역원(司譯院)의 업무를 포함하여 국내의 교육과 학무행정을 관리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학부관제를 칙령 제46호로 공포하고 학부(學部)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總務局)·성균관상교서원사무국(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편집국(編輯局)·회계국(會計局) 등 6국을 설치하였다.
특히 전문학무국은 중학교·대학교·기예학교·외국어학교·전문학교를 관장하고 보통학무국에서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2∼4인씩 도합 18명이 배치되었다.
학부(學部) ; 조선 말기 교육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의정부(議政府)의 8부(八部)중의 하나.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학무아문(學務衙門)을 개칭한 관청이다.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2인, 참서관(參書官) 3인, 주사 11인을 정원으로 하였고, 그 뒤 1900년 참서관 1인을 증원하였다. 소속 관청으로 대신관방(大臣官房)·학무국(學務局)·편집국(編輯局) 등이 설치되었고, 관상소(觀象所)·성균관(成均館)·사범학교·중학교 등을 부속기관으로 관할하였다.
학부대신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勅任官)으로, 학정(學政)·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였는데, 초대 학부대신은 박정양(朴定陽)이었다. 학부협판도 칙임관으로 임명되었고, 대신을 보좌하며 학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局)의 사무를 감독하였는데, 초대 협판은 고영희(高永喜)였다. 국장은 2등 국장인 학무국장과 3등 국장인 편집국장이 있었는데, 뒤에 학무국장은 1등 국장으로 승격되었다. 1등 국장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이나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奏任官)으로 임용되었고, 2등·3등 국장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학사원(學士院) ; 고려 태조 때 원봉성(元鳳省)이라 하던 것을 학사원으로 고쳤다.
이 관청은 사명(詞命)의 글을 짓는 일을 맡아보았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 원봉성(元鳳省)을 설치하였는데, 뒤이어 학사원으로 고쳤다. 그 관원으로 한림학사를 두었다고 한다.
한림원(翰林院) ; 고려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봉의 관제를 계승하여 태조 때 두었던 원봉성(元鳳省)을 곧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쳤으나 현종 때 한림원으로 개칭하였다. 그후 1275년(충렬왕 1)에 문한서(文翰署)로, 1298년(충렬왕 24)에 사림원(詞林院)으로, 1308년(충렬왕 34)에는 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서적점(書籍店)·사관(史館) 등을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하였다. 1325년(충숙왕 12)에 춘추관(春秋館)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한림원(翰林院)으로 한 것을,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으로 하였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고쳤다.
문종 때 관원을 정해 판원사(判院事 : 宰臣 겸임)와 학사승지(學士承旨, 정3품) 1명, 학사(學士, 정4품)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 직원(直院) 4명(단, 2명은 權務官), 의관(醫官) 2명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 글을 좋아한 예종은 한림원 관원의 품계를 올려 학사는 정3품으로 학사승지와 같게 하고 시독·시강학사는 모두 정4품으로 했으며, 또한 이들을 모두 본품(本品)의 행두(行頭)로 삼았다. 즉, 한림원의 관원은 같은 품계의 직위 중 가장 격이 높았던 것이다.
한림원의 직능은 우선 사명을 제찬하는 일이며, 그 밖에 과거의 고시관, 즉 지공거(知貢擧)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우수한 유신(儒臣)들이 모인 곳이었으므로 왕에게 시강(侍講)하는 서연관(書筵官)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아울러 시종관(侍從官)으로서 왕의 행차에 호종했으며, 서적 편찬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지극히 높고 귀한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교섭이 긴밀했으므로 옥당(玉堂)·신선지직(神仙之職)·선국(仙局)·청절지사(淸切之司) 등으로도 불렸다.
한문도감(漢文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관서.
1391년(공양왕 3)에 종전의 한어도감(漢語都監)을 개칭한 명칭이다. 관원으로는 교수관(敎授官)을 두었으며, 기능은 주로 한어 및 한문교육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부(漢城府) ; 조선 태조 3년에 창설되어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
지금의 서울특별시청. 한성부는 서울의 일반 행정과 전국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과 묘지의 소송과 상소(上疏) 등의 사법권(司法權)도 맡아보았다. 그러므로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를 삼법사(三法司)라 부르기도 한다. 1392년(태조 1)에는 한양부(漢陽府)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에 한성부로 고쳤다. 세조(世祖) 때에는 으뜸 벼슬인 판윤(判尹)을 부윤(府尹)으로 개칭하였으며, 1469년(예종 1)에 다시 판윤으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에는 부윤(府尹), 1896년(고종 33)에는 판윤으로 하였다.
한성부민을 관할하였던 한성부 관아의 규모는 172간이었고, 정규직 관원으로는 정2품의 한성판윤을 비롯하여 종2품의 윤(尹) 2인, 정4품의 소윤(小尹) 2인, 종5품의 판관(判官) 2인, 정7품의 참군(參軍) 2인 등 모두 9인의 관원이 있었다. 1469년(예종 1)에는 종2품의 윤을 좌윤(左尹)과 우윤(右尹)으로 분리하는 한편, 소윤 2인은 없애고 종4품의 서윤(庶尹) 1인을 새로 두고 참군 2인을 3인으로 증가시켰다. 따라서 한성부 관아 총관원수 9인에는 변동이 없었다.
1910년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기 직전의 한성부의 관원은 부윤 1인, 사무관(事務官) 2인, 주사(主事) 15인, 기수(技手) 10인 등 모두 33인이었다. 그리고 한성부 관아에는 정규직 관원 이외에 이속(吏屬)들이 있었다. 서리(書吏) 41인, 호적서원(戶籍書員) 11인, 서사(書寫) 1인, 소차서리(疏箚書吏) 3인, 대령서리(0xF264令書吏) 1인, 고직(庫直) 1인 등 58인의 이서(吏胥)와 사령(使令) 47명, 구종(驅從) 14명, 군사 7명 등 68명의 도예(徒隸)가 있었다.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1895년(고종 32)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한성부를 관장하던 법원.
일본인 고문관이 내정개혁에 관여해 재판제도의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1895년 3월 25일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전국에 걸친 이른바 근대적 재판제도가 창설되었다.
한성부에서는 종래 행정관청인 한성부 관할 안의 일체의 민사·형사 소송과 외국인과 본국 민간의 민사·형사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한성재판소가 창설되어 4월 14일에 중부 징청방(澄淸坊)의 혜정교(惠政橋)가에 설치되어 최초로 개설되었다. 관할구역은 한성부와 인천·개성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이었다.
1897년 9월부터는 경기도 3부(府) 34군의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사건을 관장할 경기재판소가 신설되었으므로 한성재판소는 한성부의 5서(署)에 국한하게 되었다. 1898년 2월에는 재판사무를 한성부판윤에게 복귀시키는 조처에 따라 한성재판소가 폐지되고 대신 한성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한성부재판소에는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 부판사 1인, 검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수반판사는 판윤이 겸임하고 판사 중 1인은 소판윤(少判尹)이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 11월부터는 행정관의 겸임을 금지하는 대신 예비판사와 검사시보를 각 1인 두도록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못 된 1901년 7월부터는 다시 행정관이 겸임했고, 다시 1904년 4월부터는 겸임제를 없앴다. 한성재판소는 일제의 통감부제도 하인 1907년 12월의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1908년부터는 경성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 ; 1885년(고종 22) 서로전선(西路電線)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에 설치된 전보국.
1885년 6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전선조약(朝淸電線條約)이 체결되었는바, 그 내용은 조선과 청나라가 합작하여,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경유하여 청나라의 봉황(鳳凰)까지 연결하는 전선, 즉 서로전선을 가설하여, 청나라가 자본과 기술을, 조선이 전선가설에 필요한 전신주와 노동력, 그리고 전선 경비병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선가설공사는 바로 착공되어, 같은 해 8월에는 인천∼서울간 전선가설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전선의 전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 전보국이 설치되었다. 산하에 인천·평양·의주 분국을 두었다. 운영은 조청전선조약에 따라 청나라측이 담당하였고, 따라서 직원은 모두 청나라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총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판(總辦), 전선기술 및 기타 실무를 담당하는 공장(工匠)과 사사(司事), 견습생인 학생(學生)이 있었고, 분국에는 각 분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학생도 파견되어 기술습득을 위하여 함께 견습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 후 서로전선이 일본군에 점령당하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활인서(活人署) ; 조선시대 빈민의 구료사업을 맡아보던 관청.
동서활인서라고도 한다. 조선건국초인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계승하여 동서대비원을 그대로 설치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의식을 맡았다. 1414년에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으로 나뉘었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다시 활인서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인서로 개칭된 이후에도 그대로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활인서는 일반 의료활동 이외에 무의탁 환자를 수용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병막을 가설하여 환자를 간호하며 음식과 의복·약 등을 배급하기도 하고, 또한 사망자가 있을 때는 매장까지 담당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활인서의 활동이 축소되어 1709년(숙종 35)에는 혜민서(惠民署)로 이속되고 관원도 감소되었으며 1743년(영조 19)에는 완전히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함화점(咸和店) ; 고려시대 서경(西京) 에 설치되었던 관서.
서경 관제(官制)의 하나로 1178년(명종 8)에 서경관제를 다시 정할 때 처음 보이며, 그 기능이나 관원의 수효 등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병조의 속사이다.
합문(閤門) ; 고려시대 조회와 의례를 맡아보던 관서.
목종 때 사(使)·부사(副使)·지후(祗侯)가 있었고, 문종 관제에 판사(判事)(정3품)·지사(知事)·사(使)(정5품)·인진사(引進使)(정5품, 2인)·인진부사(引進副使)(종5품)·각문부사(閣門副使)(정6품)·통사사인(通事舍人)(정7품, 4인)·권지지후(權知祗候)(6인)를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승지(4인)·청두(聽頭)(20인)·기관(記官)(1인)을 두었다. 본래 국가의 건국과 때를 맞추어 의전의 주관관서를 설치하게 되는데, 고려 때에는 황제통치체제의 의전을 행하는 상징으로 원구제의(園丘祭儀)가 성종 이전에 행하여졌다. 『고려사』예지의 원구단에 治祭하는 의식절차에 각문과 그 소속원의 소임이 기록되고, 각문봉예(閣門奉禮) 찬인(贊引)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성종 이전에 각문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각문은 고려 초기부터 충렬왕 이전에 중요한 의전관부로서 존속하였던 것이다. 1274년 충렬왕이 즉의하여 각문이 원나라의 관서명이므로 이를 낮추어 통례문(通禮門)으로 고쳤으며, 충렬왕 24년(1298)에 충선왕이 각문으로 복구하였다. 그뒤 공민왕 5년(1308)과 1369년에 중문(中門)으로 개정했다가 곧 통례문으로 바꾸었다. 또한 공민왕 5년(1356)과 1369년 각각 각문으로 복구하였고, 1372년에 다시 통례문으로 불렀다.
항정국(巷庭局) ; 고려 후기 왕명의 전달과 왕이 사용하는 필연(筆硯 : 붓과 벼루)의 공급 등에 관한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액정국(掖庭局)의 후신이다. 고려의 대표적인 잡직관부로서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를 공급하며,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管守) 및 궁궐 안뜰의 포설(鋪設) 등에 관한 임무를 관장하였다. 액정국은 국초에는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다가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되고,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내알사(內謁司)로 되었다가 1년 뒤 다시 액정국으로 복구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 항정국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말에는 결국 액정국으로 환원되었다. 액정국은 신분제에 의하여 관계진출에 제한을 받던 남반(南班)의 초입사로(初入仕路)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해관(海關) ; 조선 말기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
개항과 더불어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가 형성되자 부산·인천·원산 등 세 개항장에 설치한 것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행정 사무를 위임하였다. 개항 초기에 창설된 근대적 행정시설의 하나이며, 근대문물의 수입창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였다.
조선은 일본정부의 무력외교와 기만외교, 그리고 자신의 무지 등으로 개항과 더불어 근대국가의 2대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권(法權)과 세권(稅權)을 동시에 잃고 말았다. 1876년(고종 13) 2월 27일 강화도조약에 의해서 일본측에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또 6개월 후에 체결된 조·일무역규칙 및 동시에 교환된 조·일 양국 대표간의 왕복 문서 등에 의해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마저도 잃었다. 그 결과, 개항 직후 약 7년 동안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른바 무관세 무역(無關稅貿易)이 강요되고 있었다. 무관세 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조선정부의 당국자들은 무관세 무역의 약탈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해룡창(海龍倉) ; 고려시대 전라도 순천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조창이 설치되기 전부터 세곡을 수납하던 지역으로서, 사비포(沙飛浦) 또는 조양포(潮陽浦)로 불렸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그 위치는 순천도호부 남쪽 10리 지점 해룡산에 있었으며, 현재의 순천시 해룡면 해창리로 추정된다. 순천의 남방을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이사천(伊沙川) 하류의 용두항(龍頭港) 부근이다.
전라도 남동지방의 세곡을 수납, 남해안·서해안의 해로를 이용하여 예성강의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다. 세곡의 운송을 위한 적재량 1,000석의 초마선(哨馬船) 6척이 있었다. 그리고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이 파견되어 창고관리인인 향리와 뱃사공인 초공(梢工)·수수(水手) 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고려말에 철폐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곳에 다시 조창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해릉창(海陵倉) ; 고려시대 전라남도 나주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고려사≫에 의하면 그 위치는 치을포(置乙浦) 또는 통진포(通津浦)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초기 영산창(榮山倉)이 나주에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보면, 오늘날의 나주시 진포동으로 짐작된다.
전라남도 서부지역의 세곡을 수납, 영산강을 거쳐 서해안 연안해로를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다.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 1,000석(石)인 초마선(哨馬船) 6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곡의 수납을 위하여 향리가 배속되어 있었고, 각 초마선에는 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가 있어서 조선을 운항하였다. 조운시기는 2∼5월 사이였다.
해방영(海防營) ; 조선 때 경기·황해·충청의 3도 수군(水軍)을 통할하던 군영(軍營).
해방아문(海防衙門)이라고 한다. 경기도 연해지방의 해방병포(海防兵砲)의 훈련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설치했다. 처음에는 최고책임자를 기연해방사무(畿沿海防事務)라고 했다가 곧 총관기연사무(摠管畿沿事務)로 바꾸었는데, 초대 최고책임자에는 민영목이 임명되었다. 1884년(고종 21) 1월 4일 부평부(富平府)에 기지를 두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처음에는 경기도 연해의 2,000여 군병만을 통솔했으나, 계속 확대되어 4월에는 경기도 수군 전체를 통솔했고, 이어 종래 경기도·충청도·황해도의 수군 및 연해 육군을 통솔하던 통어영(統禦營)의 기능을 이양받았다. 8월에는 강화부까지 관할하에 두는데, 그결과 군영의 최고책임자가 강화유수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기구가 계속 확대되어 총융청(摠戎廳)에 소속되어 있던 남양·파주·마전·고양·양주·연천 등의 속오군(束伍軍)이 귀속되었고, 1885년 3월에 기지를 용산방(龍山坊) 만리창(萬里倉)으로 옮겼다. 같은 해 5월에는 송영(松營)의 신련군(新練軍)까지 귀속시켰다. 1886년 3월에는 친군기연해방영으로 개칭되었다. 1888년(고종 25) 4월에 군제가 변경되면서 친군오영(親軍五營)의 우영(右營) 및 후영(後營)과 합쳐져 통위영(統衛營)으로 재편되었다.
해아도감(孩兒都監) ; 고려시대의 관부.
기능과 관원 등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단지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다는 기록만이 전한다.
해전고(海典庫) ; ①고려 때 직물과 피혁(皮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69년(공민왕 18)에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를 설치하면서 부속으로 설치하였다. 보원해전고에는 종5품의 사(使) 1인, 종6품의 부사(副使) 1인, 종7품의 승(丞) 1인, 종8품의 주부(注簿) 1인, 종9품의 녹사(錄事) 1인을 두었다. 그러나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보원해전고를 혁파하고, 비색(備色)에 준하여 제용고(濟用庫)를 설치하여 그 업무를 맡게 하였으나 1391년(공양왕 3) 다시 보원해전고를 설치하고, 여기에 제용고 및 공판서(供辦署)를 병합하여 기능을 확대시켰다.
②조선 초기 전당(典當)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곳.
조선 건국초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해전고라 하고 사 1인, 부사 1인, 승 1인, 주부 2인, 녹사 2인을 두어 전당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그 뒤 어느 시기에 혁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행랑도감(行廊都監) : 고려 시대에, 개경의 길가에 세운 어용 상점의 관리를 맡아보던 임시 관서.
문종 때 인원과 품계(品階)를 정하였다. 인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이 있었으며 품계는 각각 3품과 5품이었다. 그 아래로 판관 2인을 두었으며 을과(乙科) 권무(權務: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로 하였다. 이속(吏屬)은 기사(記事)·기관(記官)이 있었으나 정원은 알 수 없다. 1208년(희종 4)에 재추(宰樞)로써 별감(別監)을 삼고 사·부사·녹사(錄事)를 두었다. 그 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다.
2) 조선 시대에, 시전(市廛) 상인의 가게를 짓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자세한 자료가 없다.
행영(行營) ; 고려시대 안찰사가 주둔하던 관청.
고려의 안찰사는 6개월의 임기와 행정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관서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행영이다. 안찰사는 부임하면 일단 본영에 도착한 후 도내를 순행하고 다시 환영하여 6삭 동안 본영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 통례였다. 안찰사영에는 영고(營庫)가 있고 영리(營吏)와 정리(丁吏)가 있었다. 또 안찰사영에는 염창(鹽倉)을 두게 하고 있다. 안찰사영 중에서는 경상도의 안찰사영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한다. 안찰사영은 충선왕때에는 제찰사(提察司)로도 불렸다.
안찰사영이 어디에 설치되고 있었느냐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도내에서 가장 큰 주목인 도명의 첫 자(字)의 주부(경상도는 경주, 전라도는 전주 등)에 있었던 것 같다. 강릉도존무사가 명주에서 등주로 옮겨졌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다른 안찰사영의 소재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행종도감(行從都監) ; 고려 후기 왕의 원나라 행차시에 제반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1264년(원종 5)부터 왕이 원나라에 가게 되자 설치되었다. 당시 40년간 계속된 원나라와의 전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양국은 교섭을 벌였으나 고려 국왕에 대한 친조(親朝) 요구로 결렬이 반복되어오다가, 이때 이르러 할 수 없이 왕이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귀국하자 이후 계속될 왕의 원나라 행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바로 행종도감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그뒤에는 왕의 국외여행뿐 아니라 사냥 등의 행차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의물기계(儀物器械)를 관장하는 정규관부인 위위시(衛尉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직제는 판사·사(使)·부사(副使)·판관·녹사(錄事) 등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철폐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향교(鄕校) ; 고려,조선시대 시골에 있는 문묘(文廟)와 그곳에 부설한 국립지방교육기관.
고려 때 중앙에는 동서학당(東西學堂)이 있었고 조선 때에는 사부학당(四部學堂)이 있었다. 향교는 부(府)·목(牧)·군(郡)·현(縣)에 각각 한 개씩 두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은 초시(初試)에 합격하면 생원(生員)·진사(進士)가 되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성균관을 국립중앙대학이라 한다면 향교는 국립지방중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향사당(鄕射堂) ; 조선시대 향촌자치기구로서 이용된 청사.
향당(鄕黨)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향중(鄕中)의 여러 일들을 의논하거나 향사(鄕射 : 향원들이 서로 편을 갈라 활쏘기 재주를 겨루는 의식)·독법(讀法 : 향민을 모아 놓고 법령을 읽어 알리는 의식)을 하며 향안(鄕案)을 보관하고 삼향임(三鄕任 : 좌수·좌별감·우별감)이 상시근무하던 청사이다.
향사당(鄕社堂)·향서당(鄕序堂)·집헌당(執憲堂)·풍헌당(風憲堂)·향헌당(鄕憲堂)·회로당(會老堂) 등으로도 불렸다. 처음에는 유향소(留鄕所)로서 기능을 하였으나, 1475년(성종 6) 유향소가 다시 설립될 때,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풍속을 교화하되, 특히 예악덕행(禮樂德行)을 세우는 데 제일인 ‘향사음례(鄕射飮禮)를 행하는 유향소’라는 뜻으로 향사당이라 개칭되었다.
향사당은 처음에 관아에서 떨어진 경치 좋은 곳에 일향부로(一鄕父老)의 힘과 관아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후에는 대체로 향부로들의 출자에 의하여 재건되면서 그 위치도 관아 구내로 이전되었다. 규모는 대개 5∼20칸 내외였고, 지방에 따라서는 주방까지 마련된 곳도 있었다.
시관은 각도의 감사가 문과출신 수령이나 교수 중 상시관(上試官) 1인, 참시관(參試官)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1553년 이후에는 부정을 막기 위해 상시관은 경관(京官)을 뽑아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에는 도사(都事), 함경남도에는 평사(評事)를 각각 상시관으로, 문신 수령 2인을 참시관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있어 유생들이 응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숙종 때부터 제주목사와 판관·교수가 시관이 되어 논(論)·부(賦)·책(策)을 3일로 나누어 고시, 한 사람을 뽑았다. 고시 과목은 다른 문과초시와 같았으며, 합격자는 상시관이 방목(榜目)을 작성, 감사·예조·법사(法司)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향실(香室) ;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제향에 쓰일 향을 보관, 관리하는 직소(職所).
각 궁마다 있었으며, 창덕궁의 경우에는 인정전 서쪽에 있었다. 내시별감(內侍別監) 1인과 교서관 참외관(參外官) 1인이 향축을 담당하였다. 내시의 경우는 문리(文理)에 밝은 사람 6인을 향실별감으로 삼아서 교체, 임명하도록 하였고, 교서관 참외관은 돌아가면서 숙직하도록 하였다. 향실관원을 교서관원으로 충당한 것은 본래 향축이 교서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월령(月令)이 있으면 충의위(忠義衛)의 2인이 서사(書寫)·축문(祝文) 등의 일을 맡았고, 이속으로 수복(守僕) 3인, 방직(房直) 2인이 있었다. 향실의 향은 교사(郊社)에 쓰일 물품이기 때문에 궐내의 공불(供佛)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형관(刑官) ; 고려 초기 형벌을 관장하였던 중앙관청.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이어받아 의형대(義刑臺)를 설치하였으나, 뒤이어 형관으로 고쳤다. 법률, 사송, 상언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형방(刑房) ; 1)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형전관계(刑典關係)의 실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수형리(首刑吏)라고도 하였는데, 이방·호방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통칭되어 향리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로 편성되었으므로, 형방은 지방에서의 소송·형옥·법률·노비 등에 관계된 실무를 맡았다. 형방은 백성들의 송사(訟事 : 소송 사건)와 치죄(治罪 : 죄를 다스림.)를 담당하였으므로 지방민들에게 위세를 가졌고, 이것을 빌미로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업무는 역시 육방으로 분장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성부는 서울의 민사·형사재판은 물론 전국의 사송과 노비에 관계된 소송을 심리하였으므로 형방의 사무는 과다하고 또 중요하였다. 한성부의 서리는 40여 명이었던 바 많은 수가 형방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선시대 승정원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법률·형옥·소송·행형노비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우부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형방은 형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의금부 장례원(掌隷院)·전옥서(典獄署)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았다. 형방을 비롯한 각 방에는 2,3인의 서리(書吏)들이 소속되어 승지들의 실무를 도왔다. 각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형부(刑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6부 중 하나.
사법(司法)을 담당했으며 지금의 법무부와 같은 관청. 995년(성종 14) 중앙관제를 정비할 때 상서형부(尙書刑部)로 고쳤다가, 문종 때 정원과 품계를 정해 판사(判事) 1인을 두고 재신(宰臣)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관원으로 상서(尙書) 1인, 지부사(知部事, 他官兼職) 1인, 시랑 2인, 낭중 2인, 원외랑 2인과 율학박사(律學博士) 1인, 조교(助敎) 2인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강압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전법사(典法司)로 개칭되었다. 관직의 명칭도 상서는 판서(判書)로, 시랑은 총랑(摠郎)으로, 낭중은 정랑(正郎)으로, 원외랑은 좌랑(佐郎)으로 바뀌었다. 1298년 다시 형조로 바뀌면서 판서는 상서 1인으로 하고, 총랑은 시랑으로 고치고 인원도 3인으로 늘려 그 중 하나는 타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정랑은 낭중, 좌랑은 원외랑으로 하고 모두 3인으로 늘려 그 하나는 서반(西班)이 겸하도록 하였다.
그 뒤 다시 전법사로 바뀌었으나, 1356년(공민왕 5) 관제복구시 형부로 바뀌면서 관원도 다시 상서·시랑·낭중·원외랑이라고 칭하였다. 1362년 다시 전법사로 개칭하고 각각 판서·총랑·정랑·좌랑으로 고쳤다. 1369년 이부(理部)라 개칭하고 상서·의랑·직랑·산랑이라 하였다. 1372년 전법사로 고쳐 또다시 판서·총랑·정랑·좌랑이라 칭하였다. 1389년(공양왕 1) 형조로 고쳤으며, 그 명칭과 기능은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졌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에 정한 주사(主事) 1인, 영사(令史) 6인, 서령사(書令史) 4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6인, 산사(算士) 2인, 장수(杖首) 26인을 두었다.
형인추정도감(刑人推正都監) ; 고려 말기 백성들의 소청(訴請)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1365년(공민왕 14) 백성의 억울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운 특수관청으로 법률과 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을 관장하는 형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이 도감이 설치된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오랜 가뭄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2월 노국대장공주가 난산(難産)으로 죽자 공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마련된 선정(善政) 표시의 하나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도감의 또 다른 설치목적은 인구 및 토지문제개혁을 위하여 1366년에 설치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예비적 조처로 취하여진 관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형조(刑曹) ; 1) 고려 때 법률·소송·감옥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청.
지금의 법무부와 같은 관청.
고려 태조 초기에 의형대(義刑臺)를 설치, 그후 태조 때 형관(刑官)으로 고쳤으며, 995년(성종 14)에 상서형부(尙書刑部), 1275년(충렬왕 1)에 전법사(典法司). 1298년(충렬왕 24)에 형조로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헌부(憲部) 그후 충렬왕 때 전법사, 1356년(공민왕 5)에 형부(刑部), 1362년(공민왕 11)에 전법사, 1369년(공민왕 18)에 이부(理部), 1372년(공민왕 21)에 전법사로 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형조로 다시 개칭하였다.
2) 조선시대 때 6조(六曹)의 하나로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
추관(秋官) 또는 추조(秋曹)라고도 한다.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려 삼법사(三法司)라고 일컬어지고,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三省)이라해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 등 4사의 체제로 나타나 있다. 위의 각 사는 정랑 4인이 분장하였다. 상복사는 중죄의 복심(覆審)을, 고율사는 율령(律令)의 조사·심의를, 장금사는 형옥과 금령(禁令)의 일을, 장례사는 노예의 부적(簿籍)과 포로 등의 일을 각각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에 형조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법무아문(法務衙門)이라 하였으며 1895년(고종 32)을미개혁 때 법무(法務)로 고쳤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초기의 관원은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4인, 좌랑 4인, 율학교수(律學敎授) 1인, 별제(別提) 2인, 명률(明律) 1인, 심률(審律) 2인, 율학훈도 12인, 검률(檢律) 2인 등이 있었다. 태조 1년(1392)의 관제에서는 최고책임자로 전서(典書) 2인을 두었으나, 1403년에 1인으로 감하고 이름도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하였다.
속사로는 율학청 외에 전옥서(典獄署)·장례원·보민사(保民司)·좌우포청(左右捕廳)·좌우순청(左右巡廳) 등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75인, 고직(考職) 1인, 대청직(大廳直) 1인, 사령(司令) 46인, 방직(房直) 3인이 배정되었다. 1418년 세종의 즉위에 따라 서열이 다섯 번째로 정해져 조선시대 내내 큰 변동 없이 존속하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이어졌다.
형조도관 (刑曹都官) ; ①고려 때 형부(刑部)에 소속한 관청.
노비(奴婢)에 관해 기록하는 장부와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②조선 초기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종 3품의 지사(知事)가 맡아보았다. 그후 분도관(分都官)으로 고쳤다가, 1466년(세조 12)에는 변정원(辨定院)으로 다시 고치고, 그해에 장례원(掌隷院)으로 개칭하였다.
혜민국(惠民局) ; ①고려 때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1112년(예종 7)에 설치하여 판관(判官) 4인을 두었는데, 본업(本業) 및 산직(散職)으로 교차하고 을과(乙科)에 급제한 사람이 권무(權務)하였다. 충선왕 때 사의서(司醫署)에 소속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개칭하였다.
②조선 초기에 설치한 의료기관.
1392년 7월의 태조신반관제(太祖新頒官制)에서 혜민고국(惠民庫局)으로 계승되어 고려시대와 같이 판관 4인을 두었다가 1466년(세조 12) 1월에 혜민서(惠民署)로 개칭하였다.
혜민서(惠民署) ; 조선 때 의약(醫藥)과 일반 서민에 대한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혜민국(惠民局)을 설치, 1466년(세조 12)에 혜민서로 개칭하였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원래는 1392년(태조 1) 7월 관제 제정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고, 1397년 8월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여 혜민국과 함께 해마다 향약재를 각도에서 수납했다. 1460년(세조 6) 5월 제생원을 혜민국과 합치고, 1466년 1월 관제 개정 때 혜민국을 혜민서로 개칭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원은 제조 2명, 종6품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1명은 문관이 겸직),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정9품 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4명을 두었다. 양도목이었으며, 취재(取才)에서 분수를 많이 받은 자와 직장 이상 1명은 구임(久任)으로 하고 구임자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취재에서 차점을 차지한 자는 외임으로 보냈다.
혜민원(惠民院) ; 조선 말기 빈민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1901년(고종 38, 광무 5)에 대한제국 때 설치하고, 1904년(고종 41, 광무 8)의 고문정치 때 폐지하였다. 간부직원으로는 3인의 총재를 두었는데, 내부대신과 탁지부대신이 겸직하였고, 나머지 1인은 실직(實職)이 임명되어, 원무를 전관하며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업무는 2인의 겸직총재와 협동하여 처리하였다. 그 아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의정관(議政官) 5인, 총재와 의정관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 1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서과·서무과·회계과 등 3개과를 두고 과장은 참서관으로 보하였으며, 각 과에는 2인의 주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구휼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창기관(社倉機關)인 총혜민사(總惠民社)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총혜민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총혜민사 총사장은 혜민원 총무가 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군(郡)에는 지방에서의 구휼사업과 환곡업무를 담당하는 분혜민사(分惠民社)를 설치하였는데, 혜민원과 총혜민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혜제고(惠濟庫) ; 고려 때의 빈민 구호기관.
1362년(공민왕 11) 설치되었는데, 그 기능이 강화되어 1391년(공양왕 3)에는 의제고(義濟庫)를 병합하였다. 관원으로는 영(令, 종7품) 1인, 승(丞, 종8품) 1인, 녹사(錄事, 종9품) 1인이 있었다.
호군방(護軍房)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기관.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 장군방(將軍房)을 개칭한 이름이다. 호군청(護軍廳)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二軍六衛)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집무처를 장군방이라 하였다. 그 뒤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관제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들의 명칭도 각각 상호군·대호군·호군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군방도 호군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호방(戶房) ;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육전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호방은 지방의 호구관리, 전결(田結)의 조사, 부세(賦稅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계된 실무를 맡았다.
이러한 업무는 지방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적 이해에 밀접해 있었으므로 호방의 권세도 컸다. 이방·형방(刑房 : 首刑吏라고도 함.)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호칭되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이용하거나, 수령과 결탁하여 농간을 부리는 일이 많았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체계는 역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맡았다. 호방서리는 한성부의 호구·부세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호부(戶部) ; 고려 때 상서성 소속의 6부 중 하나,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였으며 지금의 재경원과 경제 기획원과 같은 관청. 1356년(공민왕 5)에 판도사(版圖司)라 부르던 것을 개칭한 관청.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의 정사(政事)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고려 건국 초에는 민관(民官)이라 하여 어사(御事)·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을 두었으며, 속관(屬官)으로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를 두었다.
문종 때 관원과 품계를 정하였다. 즉 판사(判事)는 1인으로 하되 재신(宰臣)이 겸직하도록 했고, 상서(尙書)는 1인으로 품계는 정3품이며, 지부사(知部事)는 1인으로 하되 타관(他官)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시랑은 2인으로 정4품, 낭중은 2인으로 정5품, 원외랑은 2인으로 정6품으로 정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강압에 의해 관제가 격하됨에 따라 호부는 판도사(版圖司)라 바뀌었고, 상서는 판서로, 시랑은 총랑(摠郎), 낭중은 정랑(正郎), 원외랑은 좌랑(佐郎)으로 고쳤다.
시대에 따라 민관(民官)·상서호부(尙書戶部)·판도사(版圖司)·민조(民曹)·민부(民部)·호부(戶部)·호조(戶曹) 등으로 개칭하기도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호조로 고쳤고, 이 명칭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주사(主事) 6인, 영사(令史) 6인, 서령사(書令史) 10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25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호분위(虎賁衛) ; 조선시대 중앙군인 5위의 하나.
고려시대 6위의 하나였던 금오위(金吾衛)가 고려 말기에 비순위(備巡衛)로 개칭되었다. 비순위는 조선 건국 후 10위로 통합되었다가 1394년(태조 3) 10위를 10사(司)로 바꿀 때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가 되었다. 1418년(태종 18) 12사로 개편할 때 호분사가 되었으며, 1457년(세조 3) 호분위로 개칭되었다. 5위 중 우위(右衛)이다. 호분위의 소속부대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排)가 있었다. 또한 지방군은 서울 서부, 평양과 평안도 군사들이 진관별로 나뉘어 속해 있었다.
호위청(護衛廳) ; 조선 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인조반정에 공이 있었던 김류(金瑬)·이귀(李貴) 등의 훈신들이 숙위(宿衛)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인 9월에 설치해 10월에 군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호위청의 편제는 현종 때 호위3청으로 개편되었다. 대장은 대개 시·원임대신 및 국구(國舅) 중에서 겸하고, 실제 군사 지휘권자로 별장 3명을 두었다.
각 청에는 군관 350명씩을 편제하여 이른바 최고 관료층의 군사기반화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1778년(정조 2) 정조가 왕권 호위기관으로 숙위소(宿衛所) 등을 설치하면서 호위1청으로 축소하였다. 군관도 350명으로 한정하여 과거 왕권 견제 구실을 하던 것을 명실상부한 왕권 호위의 친위 체제로 변혁시켰다. 군사는 대궐 내의 입직은 물론 국왕의 교외행행(郊外行幸) 및 도성 안 동가(動駕) 등의 배위(陪衛)를 담당하였다.
1881년(고종 18) 일단 폐지되었다가 이듬 해 다시 설치되는 등 개편을 거듭하다가, 1894년의 군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
호조(戶曹) ; 조선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호구(戶口)와 납세(納稅),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지금의 재경원과 경제기획 원과 같은 관청. 1405년(태종 5) 관제개혁 때 정2품아문으로 승격하면서 실무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권한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초기의 소속기관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로서 각사는 정랑 3인에 의해 분장되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관원은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 산학교수 1인, 별제 2인, 산사(算士) 1인, 계사(計士) 2인, 산학훈도 1인, 회사(會士) 2인 등이 있었다. ≪속대전≫에서는 별제·계사·회사 등 각 2인이 1인으로 감원되고, ≪대전회통≫에서는 종6품의 겸교수(兼敎授) 1인이 증치되었다.
태조 원년의 관제에서는 최고책임자로 전서(典書) 2인이 두어졌으나, 1403년에 1인을 감하고 뒤이어 이름을 판서라 고쳐 정2품으로 하였다. 1593년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호조판서는 이의 제조(提調)직을 예겸하도록 하였다. 판서는 비변사를 비롯해 장생전(長生殿)·선혜청·예빈시·광흥창·군자감·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예겸하였다.
호조는 1418년 세조의 즉위로 조정된 서열에 따라 이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법제화되었다. 호조의 소관사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증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변동을 겪었으나 정2품아문으로서의 관서 자체는 1894년 갑오경장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바뀔 때까지 존속하였다.
홍문관(弘文館) ; 1) 고려 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로 995(성종 14)에 숭문관(崇文館)이라 하던 것을 개칭한 관청.
학사(學士)들이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995년(성종 14)에 중국 당(唐)의 홍문관제를 받아들여 숭문관(崇文館)을 홍문관으로 개칭하고, 정4품 학사(學士)를 두어 왕을 시종하게 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홍문관이 1298년(충렬왕 24) 이전까지 어떻게 계승되고 운영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편을 할 때 홍문관을 설치하고 정3품 학사, 정4품 직학사(直學士)를 두어 시종하게 했다. 그런데 이때에 개편된 관제는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대개 혁파되었기 때문에 홍문관도 함께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조선 때 삼사(三司) 중의 한 관청.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삼사(三司)라 하였다.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서서원(瑞書院)·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였다. 1399년(정종 1)에 집현전(集賢殿)이라 하다가, 1400년(정종 2)에 보문각(寶文閣)이라 고쳤으나, 1463년(세조 9)에 홍문관이라 불렀다. 연산군 때에는 진독청(進讀廳)이라 하였으나, 1506년(중종 1)에 다시 홍문관으로 고쳤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경연청(經筵廳)과 합쳤다.
홍문관은 청요직으로서 관원이 되려면 지제교(知製敎)가 될만한 문장과 경연관(經筵官)이 될만한 학문과 인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가문에 허물이 없어야 했고, 우선 홍문록에 올라야 하였다. 홍문록이란 홍문관원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 또는 홍문관원의 후보자로 간선하는 일을 가리키며, 홍문관·이조·정부(政府 : 廟堂)의 투표(圈點)를 통해 다득점자의 순으로 결정되었다. 홍문관원에 결원이 생기면 홍문록 중에서 주의(注擬)·낙점(落點)된 사람으로 충원하므로 홍문관원이 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홍문관의 직무는 궁중의 경적(經籍) 관리와 문한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다. 홍문관원은 모두 경연관을 겸했고, 부제학에서 부수찬까지는 지제교를 겸하였다.
홍복도감(弘福都監) ; 고려시대의 임시관부.
처음 설치한 연대 및 그 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365년(공민왕 14) 2월 노국공주가 죽자 왕은 4도감·13색(色)을 설치하여 상사(喪事)를 관장하게 하였다는 기록과 일반적으로 국장·국혼, 그 밖에 국가의 큰일이 있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가 도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 기구는 흥복도감(興福都監)·숭복도감(崇福都監)·전보도감(典寶都監)과 함께 노국공주의 장사를 주관하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된 관청으로 보인다.
홍제원(洪濟院)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지역에 있었던 원.
고려 및 조선시대 역원제의 실시로 공무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의주로에 위치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원이었다. 공관이 별도로 마련되었고, 누각도 있었다. 서대문 밖에서 무악재를 넘으면 동편에 위치하였고, 도성과는 가장 가까운 의주로상의 첫번째 원이었던 이유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사신들을 위한 공관을 따로 지어 유숙하게도 하였으며, 사신들이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예복을 갈아입는 등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던 곳이었다. 1895년(고종 32)까지 건물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으며 언제 건물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화기도감(火器都監) ; 조선시대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병조 소속의 임시 기구.
광해군 때 청나라의 세력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자, 북호(北胡)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포 제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신들의 건의가 이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 조총청이 화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은 도제조 1인, 제조 5인, 도청(都廳) 1인, 낭청(郎廳) 좌우 각각 2인씩이다.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는 정2품 이상의 고위직이 맡았다. 설치 당시 도제조로는 영의정 기자헌(奇自獻)이 제수되었다. 제조는 유근(柳根)·박승종(朴承宗)·이상의(李尙毅)·이수일(李守一)·이경량(李慶梁)이, 도청에는 유희량(柳希亮)이 임명되었다.
화기도감은 1615년 4월 29일 1차 업무를 마친 뒤 별다른 역할이 없다가, 1904년 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군기창(軍器廠)으로 개칭되었다.
화약감조청(火藥監造廳) ; 조선시대 화약의 연구 및 제조 전문기관으로 설치되었던 군기감(軍器監) 산하의 관서.
이 화약감조청은 1417년(태종 17) 봄 최해산(崔海山 : 崔茂宣의 아들)이 군기시제조(軍器寺提調) 이종무(李從茂)의 중간알선으로 옛 절인 예빈사(禮賓寺)의 헌 기와와 목재를 이용하여 지금의 서울 정동(貞洞) 근처에 건축하였다. 1435년(세종 17) 2월에 소격동(昭格洞) 근처로 옮겼다. 1415∼1416년에 걸쳐 만들어진 대량의 각종 총통에 필요한 화약을 제조하여 보관하였고, 새로운 화약의 연구도 하였는데, 조직과 정원은 알 수 없다.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 고려 후기 환관이 점탈한 전민(田民)을 환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1320년(충숙왕 7)에 설치되었으며,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대상이 화자(火者)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그 기능 및 설치시기가 찰리변위도감(察理辨違都監)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원나라세력을 바탕으로 고려왕실에 정치적·경제적 손실을 끼친 환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사회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직제 및 소멸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나라의 간섭을 극복하면서 환관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으로 점탈된 전민의 환원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자연히 소멸된 것 같다.
화통도감(火통都監) : 고려 우왕 3년(1377)에 설치한,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관아.
최무선의 건의로 설치되었으며, 창왕 1년(1380)에 군기시에 흡수되었다. 고려 말기 화약을 제조하던 관청.
1377년(우왕 3) 화약제조에 성공한 최무선(崔茂宣)의 건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최무선은 당시 극심했던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화약제조에 전력했고, 그결과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焰硝)의 제조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화약생산을 위해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 화통도감이 설치됨으로써 화약이 다량으로 생산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1380년에 진포(鎭浦), 1383년에는 진도(珍島)에서 왜구를 무찌르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1388년(창왕 1) 조준(趙浚)의 상서(上書)에서 혁파가 논의되어, 마침내 군기시(軍器寺)에 합속하게 되었다.
활민원(活民院) ; 조선 초기에 개성부에 설치되었다고 추측되는 구료기관(救療機關).
활민원의 설치시기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실록에 문종 원년(1451) 7월에 경기도 평원(平原)·교하(交河)·개성부 등에 악질(惡疾)이 대유행하였다.
활인서(活人署) ; 조선시대 도성내의 병인을 구료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1392년 (태조 1) 7월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두어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구활하였는데 관원으로 부사(副使) 1인, 녹사(錄事) 2인을 두었다.
1414년(태종 14) 9월에 불교의 명칭을 벗고 동·서활인원으로 개칭하였는데, 그 위치는 ≪세종실록≫ 지리지 한성부조(漢城府條)에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두어 도성내의 병자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고 의식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치고 참봉 1인을 가설하였는데, ≪경국대전≫의 활인서관제는 태종부터 성종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즉 제조 (提調) 1인, 별제 4인, 참봉 2인, 서리 4인이고 참봉과 의원은 체아직(遞兒職)이며 1년에 두번 도목(都目)을 거쳤다. ≪육전조례≫에는 위의 관원 외에 이례(吏隷)로 서원(書員)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 구종(驅從) 1인을 두었다.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일시 중절되었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1392년(태조 1)에 동서대비원원을 설치, 1414년(태종 14)에 활인원(活人院)으로 고쳤으나, 1467년(세조 13)에 활인서(活人署)로 개칭하였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활인원(活人院) ; 조선시대 서민 대상의 의료기관.
고려시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후신이다. 1392년(태조 1) 관제개혁 때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나, 1414년(태종 14) 동·서활인원으로 개칭하였고, 다시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활인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동서의 제도는 계속되어 동활인서는 도성의 동쪽(동소문 밖)에, 서활인서는 도성의 서쪽(서소문 밖)에 그대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 종2품) 1인, 별제(別提) 4인(뒤에 2인), 참봉 2인이 있었고, 서원(書員)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 구종(驅從) 1인 등의 이속이 있었다.
그 밖에 한의원과 의무(醫巫), 그리고 간사승(幹事僧 : 구휼자의 환난 극복을 비는 승)·매골승(埋骨僧 : 장례 때 명복을 비는 임무를 맡은 승) 등이 배치되어 실제적인 구료사업에 참여하였다. 주된 업무는 도성 내의 병자를 구료하는 일이었지만, 때로는 도성 내의 무의탁자를 수용하는 등 진휼사업도 하였으며 사망자를 매장해주는 일도 맡았다. 업무수행 과정은 병자의 많고 적음을 고직이 본원에 보고하면, 본원은 매월 1일과 15일에 다시 한성부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병자에게 필요한 약물은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 소속의 양의사(兩醫司)로부터 보급받았다. 조선 후기의 경우 대개의 재원이 균역청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황태자궁(皇太子宮) ; 대한제국 때 황태자에 관한 일과 시종(侍從) 및 교육(敎育)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894년(고종 31) 6월에 행정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 세자와 관련된 익위(翊衛)·강서(講書)·위종(衛從) 등의 업무를 시강원으로 통합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7월에 확정된 직제 개편에 따르면, 익위사·강서원·보양청(輔養廳)·위종사(衛從司) 등 세자 관련부서를 궁내부(宮內府) 소속의 시강원 관할로 편제하였다.
이 때 시강원 소속 관원인 사(師)·이사(貳師)·찬선·보덕·필선·진선(進善)·문학·설서·자의(諮議)는 각각 1인으로, 빈객(賓客)은 2인으로 감축되었다. 세자 관련 행정업무의 통합 작업은 1904년 왕태자궁의 설치로 실현되었다. 이듬해 왕태자궁은 시강원으로 개칭되어 세자 및 왕자 등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황태자궁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 ; 조선 말기 황태자의 강학(講學)과 시종(侍從)을 담당했던 기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고쳐부르게 되자 1905년에는 시강원을 황태자궁시강원으로 개칭하였다. 황태자궁시강원의 주요 업무는 세자의 명령을 출납하고, 보도(輔導)·시강(侍講) 및 배종(陪從)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으로 구성되었다. 일강관(日講官) 2인은 홍문관태학사와 규장각학사가 겸임하였다.
첨사(詹事) 1인과 부첨사 1인은 칙임관으로, 서연관(書筵官)은 유현(儒賢) 중에서 적임자, 시독(侍讀) 4인과 시종관(侍從官) 8인은 주임관으로, 주사(主事) 2인은 판임관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시강원의 강의 교재로는 조선 전기에는 ≪소학≫·≪효경≫·≪통감 通鑑≫·≪강목 綱目≫·≪사략 史略≫·≪명신언행록≫·≪대학연의 大學衍義≫·≪대학혹문 大學或問≫·≪심경 心經≫·≪근사록≫ 및 사서삼경이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 관련 서적과 국내에서 편찬된 ≪동몽선습≫·≪국조보감≫ 등이 추가되었다.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 조선 말기 1897년(고종 34, 광무 1)에 대한제국 때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을 개칭한 관청.
황태자비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1895년(고종 32)에 설치한 왕태자비궁을 1897년에 황태자비궁으로 고쳤다. 1906년 12월 궁내부의 관제개정으로 소속 관원에 주임관에 해당하는 대부 1인을 두었다.
황태자시강원 (皇太子侍講院) ; 조선 말기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 왕태자시강원(王太子侍講院)이라 하던 것을 개칭한 관청.
황태자에 관한 일과 시종(侍從) 및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1907년(순종 1, 융희 1)에 차관정치 때 동궁(東宮)이라 개칭하였다.
황후궁(皇后宮) ; 대한제국 때 황후의 궁사와 내정(內廷)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
1907년 8월에 소속 관원에 대한 관등·관제 및 봉급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확정된 관제를 공포하였다. 소속 관원으로는 칙임관에 해당하는 대부 1인, 주임관인 대부보(大夫補) 1인, 판임관에 해당하는 주사(主事) 2인을 두었다. 궁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회계사(會計司) ; 1)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한 관청.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비축된 미곡·포(布)·전(錢) 등의 연도별 회계, 관리 교체 때 맡은 물건의 휴흠(虧欠 : 定數 부족의 유무를 밝히는 일)을 살펴 해유(解由 : 관원을 교체할 때 전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일)를 내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2)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
왕실의 경리(經理) 사무를 맡아보았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에는 회계원(會計院)으로 고쳤다.
회계원(會計院) ; 1895년(고종 32) 왕실경비의 예산·결산 등 재부(財簿)를 담당하던 관청.
1894년 갑오경장 때 군국기무처의 의안(議案)에 의하여 설치된 회계사(會計司)를 이듬해 개칭한 기관이다. 관원으로 칙임관(勅任官)인 경(卿) 1인과 그 아래 판임관(判任官) 1인, 주사 1인을 두고, 출납사(出納司)에는 주임관(奏任官)의 장 1인과 주사 8인, 검사사(檢査司)와 금고사(金庫司)에는 각기 장 1인, 주사 3인씩을 임명하였다. 이 규정은 그 해 다시 개정되어 경 1인, 검사과와 출납과에 각기 장 1인씩을 두고 주사는 6인으로 하였다. 1905년 내장원(內藏院)으로 개칭되었다.
회문사(會問司) ; 고려시대 노비의 방량(放良)·면천(免賤)·쟁소(爭訴)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개칭한 것이다. 1391년(공양왕 3)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으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혁파되어 그 사무가 도관(都官)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명칭상의 변화일 뿐, 기능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업무 또한 인물추고도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회의도감(會議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설치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문종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관부의 소멸시기 또한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이 관부가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관부로 이관되었거나 폐기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고려 말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장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원액(員額)이 정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관부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나 식목도감(式目都監)에 종속되어 있던 관부가 아닌가 한다. 그 증거로는 사무에 숙련된 사람을 소속시켰다는 것과 식목도감에 이속(吏屬)이 배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독립관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정백반(庶政百般)에 관계한 관부라고 할 수 있겠다.
훈련대(訓鍊隊) ; 1895년(고종 32) 제2차 갑오개혁 때 일본의 건의와 지휘하에 창설된 군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일본은 민비(閔妃)의 세력을 꺽은 뒤 한국군대를 무장 해제 시키고 일본군의 지도 아래 훈련대를 조직하였다. 그해 1월 17일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가 근위병을 설치할 것을 고종에게 제기했다. 그리하여 2월 12일 구친군사영(舊親軍四營)에서 장정을 뽑아 1개 대대 규모의 훈련대를 설치하고, 훈련대장으로 참령(參領) 신태휴(申泰休)를 임명했으며, 교관으로 일본군을 두었다.
이어 곧 서울에 제2대대를 설치하고, 4월 평양에 3대대를 설치했다. 청주·전주 등에 제4·5·6대대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경비문제 등으로 연기되었다. 그해 5월 칙령 제91호로 훈련대사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소장에 참령 유돈수(柳敦秀)를 임명하고 일본인을 교관으로 초빙했다. 이어 7월 제1·2대대로 연대를 편성하고 연대장에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을 임명했다.
당시 일본의 독단적인 내정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비세력이 친일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러시아 및 친러세력를 끌어들이자, 박정양(朴定陽)·박영효(朴泳孝) 등 친일세력은 고종의 호위를 일본의 영향력하에 있던 훈련대에 맡겨 러시아와의 접근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미국 공사 실과 함께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고 박영효를 민비살해음모로 몰아 추방했다.
정부 내의 친일세력이 제거되자, 7월말 정부는 일본의 영향하에 있는 훈련대를 해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새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친러세력의 보루인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 8월 20일 일본 수비대원과 폭력배, 일부 훈련대원들을 궁중에 난입시켜 민비를 학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을미사변 직후 미우라 등은 학살사실을 은폐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친일내각을 세웠다.
8월 22일 친일내각은 시위대를 폐지하여 이를 훈련대에 편입시켰으며, 25일 확대된 훈련 제1연대를 연대본부와 제1·2대대로 편성하고 대대는 대대본부와 4개 중대로 편성했다. 연대 총원은 병졸 1,600명과 장교 173명이었다. 그러나 민비학살의 실상이 알려지고 국내외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미우라 등은 일본으로 철수해버렸고 친일세력도 다시 정부 내에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훈련대는 9월 13일 김홍집 내각의 칙령 제169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대신 '육군편제강령'이 반포되어 육군을 친위군(親衛軍)과 진위군(鎭衛軍)으로 재편했다.
훈련도감(訓練都監) ; 조선 말기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중앙군영.
서울의 수비를 담당하였으며 군인들을 훈련 감독하는 기관으로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때 5위(五衛)의 군사제도가 유명무실함이 입증되자 5위 제도 는 체아직(遞兒職) 관청으로 존속시키고 새로운 군사제도로 5군영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점차 상설기구로 변모한 뒤 1746년(영조 22) ≪속대전≫에 올라 법전에 규정되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이 왜군에 참패함으로써 당장의 전쟁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발전된 사회상에 맞는 군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에 급료병으로써 새 군사 편제에 의해 설치한 것이 훈련도감이다.
관원은 대장(종2품)을 중심으로 하여 도제조(정1품)와 제조(정2품) 2인, 그 아래로 중군(中軍, 종2품) 1인, 별장(別將, 정3품) 2인, 천총(千摠, 정3품) 2인, 국별장(局別將, 정3품) 3인, 파총(把摠, 종4품) 6인, 초관(哨官, 종9품) 34인 등의 지휘관과 종사관(從事官, 종6품) 6인 등이다.
도제조는 의정 가운데 1인의 겸임으로 훈련대장 유고시에는 대신 지휘를 맡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제조와 함께 훈련도감 운영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다른 군영의 군사와는 달리 도감군은 거의 전부가 매월 쌀 4∼9말 정도를 받는 장번급료병이어서 대부분 서울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19세기 전반에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던 훈련도감은 1861년(철종 12) 도망이 심한 6도 승호(陞戶)의 번상이 폐지되었다. 이어 1881년(고종 18)에 군제 개혁으로 별기군(別技軍)이 설치되어 신식 군대 조직이 이루어지자 그 이듬해 결국 폐지되었다.
훈련원(訓練院) ; 조선 시대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훈련 및 병서(兵書)의 습독(習讀)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에 조선이 건국되어 새 관제를 반포할 때 훈련관(訓鍊觀)이 설치되었다. 이 때의 규정에 따르면 훈련관은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와 전진(戰陣)을 교습시키는 일을 맡았다. 관원으로는 사(使, 정3품) 1인, 군자좨주(軍諮祭酒, 종3품) 2인, 사마(司馬, 종4품) 4인, 사직(司直, 종5품) 4인, 부사직(副司直, 종6품) 4인, 참군(參軍, 종7품) 4인, 녹사(錄事, 정8품) 6인이었다. 그 가운데 사직과 부사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직과 겸직하였다. 그 뒤 훈련관은 1394년에 중군군후소(中軍軍候所)를 흡수했고, 1405년(태종 5)에는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되고, 계속해 정비되어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는 훈련원으로 개칭하면서 제도적 기틀을 정돈하기에 이르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지사(知事, 정2품) 1인은 타관(他官)이 겸했고, 도정(都正, 정3품당상관) 2인 가운데 1인도 타관이 겸했으며, 정(正, 정3품당하관) 1인, 부정(副正, 종3품) 2인, 첨정(僉正, 종4품) 2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참군(參軍, 정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2인이었다. 그 밖에 습독관(習讀官)이 30인 있었는데, 이들은 병요(兵要)·무경칠서(武經七書)·통감(通鑑)·장감(將鑑)·박의(博議)·진법(陣法)·병장설(兵將說)을 습독하고, 사어(射御)를 익혔다. 관원은 모두 무관으로 임용되었는데, 특히 정은 당상관으로 승진될 수 있었다.
훈련원의 임무는 크게 시취(試取)와 연무(鍊武) 두 가지였다. 시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과(武科)를 주관하는 일로, 초시(初試)는 한성에서 원시(院試)를 관장해 70인을, 각 도에서 병마절도사 책임 아래 120인을 뽑았다. 이들 190인을 병조와 훈련원에서 함께 주관해 복시(覆試)를 통해 28인을 선발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전시(殿試)를 보아 등수가 정해졌다. 그런데 매년 봄·가을에 실시되는 도시(都試)의 경우,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시취의 일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 등의 시취도 훈련원이 주관하고 있었다.
한편, 연무는 병서들을 습독하는 걸 포함해 훈련원이 군사력의 유지·발전을 위해 주력하는 일이었는데, 중앙에서 매달 두 번씩 실시되는 습진(習陣)에 훈련원이 간여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에 실시되는 겸사복(兼司僕)·내금위·충의위·족친위·장용위(壯勇衛)의 병기 검열은 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 그 밖에 구체적인 전술의 연구와 교습도 이루어졌다.
흑창(黑倉) ; 고려 초에 설치되었던 진휼기관.
궁민(窮民)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태조 때 설치되었다. 906년(성종 5) 그 기금을 미(米) 1만석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명칭도 의창(義倉)으로 바꾸었다.
흥복도감(興福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관청.
전보도감(典寶都監)·숭복도감(崇福都監)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소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죽은 다음에 4도감 13색(色)을 설립하여 상사(喪事)를 관장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같은 공민왕대에 세워진 홍복도감(弘福都監)과 이 3도감이 4도감으로 지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흥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명복(冥福)을 발흥시킨다는 것이며, 숭복은 명복을 숭앙한다는 의미로, 노국공주의 전보(典寶)를 맡아 보살핀다는 뜻에서 전보도감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도감은 이숭인(李崇仁)의 상소문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흥왕도감(興王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설치 및 폐지 시기와 기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217년(고종 4)에 거란이 청새진(淸塞鎭 : 熙川)을 침범하였을 때 판관(判官) 주효엄(周孝嚴)이 이를 물리쳐 흥왕도감판관(興王都監判官)에 오른 사실로 미루어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1362년(공민왕 11)에 갑과권무(甲科權務)로서 판관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흥원창(興元倉) ; 고려시대 강원도 원주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동사강목≫에 의하면, 조창의 위치는 원주에서 남쪽으로 30리쯤 떨어진 섬강 북쪽 언덕에 있었다. 충주방면에서 서북으로 흐르는 한강의 본류와 원주를 지나 서남으로 흐르는 섬강이 합류되는 부근으로서, 현재의 원주시 부론면과 여주군 강천면이 접하는 강변으로 추정된다.
흥원창에는 적재량이 200석인 평저선(平底船) 21척이 있어서 강원도 남부지방의 세곡을 수납, 한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세곡을 운송하는 조운시기는 덕흥창과 마찬가지로 2월에서 4월 사이였다. 창고관리인으로서 향리가 있었고, 선박의 운항은 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가 담당하였는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判官)이 파견되어 있었다. 조선 초에 흥원창(興原倉)으로 개칭되었다.
흥원창(興原倉) ; 강원도 원주시 법천동에 설치되었던 조선 전기의 조창(漕倉).
소양강창(昭陽江倉)·가흥창(可興倉)과 함께 좌수참(左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稅穀)을 운송하였다. 좌수참에는 51척의 참선(站船)이 배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의 흥원창(興元倉)을 계승하여 운영하였다. 원주·평창·영월·정선·횡성 등 강원도 영서지방 남부 5개 고을의 세곡과 강릉·삼척·울진·평해 등 영동지방 남부 4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경창(京倉 : 서울에 있는 조창)으로 운송하였다.
그 뒤 1413년 (태종 13) 영동지방의 세곡을 주창(主倉 : 그 지역의 세곡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조창)에 남겨두고 군사용의 물자로 사용하게 하면서 영서지방의 세곡만 운송하였다. 그 운송항로는 한강의 수로를 따라 서울의 용산강변에 이르는 것이었다. 소양강창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크지 않아서 조선 후기에 관선조운(官船漕運)이 쇠퇴하고 사선업자(私船業者)에 의한 임운(賃運 : 운임을 받고 운반하던 제도)이 널리 행하여지면서 관할 각 고을의 세곡도 임운됨으로써 이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출처 : 하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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