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ㅇ

똥하 2017. 9. 19. 04:45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아~

자 료 / 하얀그리움

아악서(雅樂署) ; 고려 말 조선 초에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의 하나.
본래 1391년(공양왕 3) 관현방(管絃房)을 폐지하고 종묘의 악가(樂歌)를 익히기 위하여 고려의 음악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가 망함으로써 1392년(태조 1) 전악서(典樂署)와 함께 계승되었다. 주요업무는 종묘제향악과 같은 제향(祭享)에서 악기로 연주되는 아악만을 관장하였고, 세종때에는 조회에서 아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같은 아악이라도 노래와 춤을 관장했던 봉상시(奉常寺)와 향악(鄕樂)·당악(唐樂)을 관장하던 전악서와는 업무가 구분되었다.
1409년(태종 9) 예조는 종5품의 전악(典樂), 종6품의 부(副)전악, 종7품의 전율(典律), 종8품의 부전율, 종9품의 직률(直律) 등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두어 아악의 교육과 연습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1457년(세조 3) 전악서와 더불어 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었다. 조선 초기 아악서와 더불어 예악사상에 의한 악정(樂政)의 확립에 공이 크다.
악기도감(樂器都監) ; 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세종 이전에 이미 두번씩 설치된 바 있으며, 1424년(세종 6)에도 악기제작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악기제작을 위한 임시기관은 악기감조색(樂器監造色, 1430)·악기수개청(樂器修改廳, 1627)·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 1682) 등이 있었으나, 인조 이후에는 악기조성청에 의하여 주로 악기가 만들어졌다.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 ; 조선 후기 악기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청.
이것은 1682년(숙종 8) 종묘 영녕전에 쓸 방향(方響)을 만들려고 처음 설립하였고, 1710년 전정헌가(殿庭軒架)의 편종과 편경의 제작을 위해서 다시 설치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는 경모궁(敬慕宮) 악기조성청이 설립되어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 때 신득린(申得麟)과 임성주(林成柱)가 감조전악(監造典樂)으로 활약하였다. 그 뒤 1803년(순조 3) 사직고(社稷庫)의 화재로 인하여 새로 악기를 만들려고 사직악기조성청이 설치되었으며, 이때 신광삼(申光三)·김응삼(金應三)·박보완(朴輔完)이 감조전악으로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악학(樂學) ;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
1406년(태종 6)에 음악이론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10학(十學 : 儒學·武學·吏學·譯學·陰陽風水學·醫學·字學·律學·算學·樂學)의 하나로 설립된 이후 1457년(세조 3) 관습도감(慣習都監)과 통합되어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개칭될 때까지 50여 년 동안 봉상시(奉常寺)·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관습도감과 더불어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제조·제거·별좌의 녹관(祿官)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맹사성(孟思誠)·유사눌(柳思訥) 등이 악학제조로, 남급(南汲)·박연(朴堧)과 같은 이들이 악학별좌로 활약하였다.
악학도감(樂學都監) ; 조선 전기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의 하나.
1457년 (세조 3)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하여 세운 것으로, 1466년 장악서(掌樂署)로 흡수될 때까지 10년 동안 존속하였다. 악학과 관습도감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므로, 관리들은 음악인이 아닌 정식과거출신의 유품(流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주요업무는 그 당시 장악서의 음악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음악행정사무 이외 뚜렷한 소임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차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장악서로 흡수되었던 것 같다.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기구.
시기에 따라 소재지의 변동이 있다. 고려 태조가 936년(태조 19)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전주(全州)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4년 뒤인 940년 다시 전주로 고쳤다. 951년(광종 2)에는 고부(古阜)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1019년(현종 10)에 다시 고부군으로 바꾸었다. 995년(성종 14)에 이와 함께 영암군에 낭주안남도호부(朗州安南都護府)를 두었는데, 이곳은 1018년에 다시 영암군으로 낮추었다.
1018년과 1019년에 고부에 설치되었던 안남도호부와 영암에 두었던 낭주안남도호부를 없앤 뒤, 1018년에 전주를 안남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가, 1022년 다시 전주로 고쳤다. 1150년(의종 4)에는 수주(樹州)를 안남도호부로 삼았다. 수주는 1215년(고종 2)에 다시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쳤으며, 1308년(충렬왕 34)에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부평부(富平府)로 낮추었다.
≪고려사≫의 1272년(원종 13) 11월 기사일 기사를 보면, 삼별초가 안남도호부에 침입하여 부사 공유(孔愉)와 그의 처를 붙잡아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의 안남도호부가 수주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 ①고려 때 1014년(현종 5)에 설치한 대도호부로 경주에 설치하였다.
②고려와 조선 때 경상도 안동에 설치하였던 관청. 1202년(신종 5) 경주에서 일어난 별초군(別抄軍)의 난을 안동도호부의 군사가 잘 막아낸 공으로 안동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 복주목(福州牧)으로 격하시켰으나, 공민왕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이곳에서 피란하였을 때 극진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다시 안동대도호부로 승격시켜 이조에 그대로 계승하였다.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에 설치한 최고 군정기관(軍政機關).
당나라는 태종·고종 연간에 국력이 융성해져 그 영역이 사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지대에 도호부를 두었다. 안동도호부는 안북(安北)·선우(單于)·안서(安西)·안남(安南)·북정(北庭) 도호부와 함께 6개의 도호부를 구성하였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된 직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 초대 도호로 임명된 당장(唐將) 설인귀(薛仁貴)는 2만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하면서 고구려 땅을 9도독부(都督部)·42주(州)·100현(縣)으로 나누어 다스릴 방침이었다.
그 뒤, 신라와의 전투에서 잇달아 참패한 당은 676년 2월에 한반도를 포기한 채 도호부의 출정본부를 요동성(遼東城 : 만주 遼陽)으로 옮겼다. 이 때 부치(府治)를 신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겼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에게 요동도독(遼東都督)의 직책을 주고 조선군왕(朝鮮郡王)에 봉하여 요동으로 보내 자치를 허락하게 됨에 따라 도호부를 다시 신성으로 옮겼다.
안란창(安瀾倉) ; 고려시대 서해도(西海道) 장연현(長淵縣) 해위포(海葦浦)에 설치하였던 조창.
조창의 설치시기는 창고 행정이 강화되는 1066년(문종 20)경으로 추측되며, 창고에는 감독관으로서 판관이 파견되고 있다. 본래 고려에는 남도(南道)에 12개소의 조창이 있어 세곡을 운송,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종 때에 이르러 지배체제가 완성되면서 서해도방면에도 조창제가 확대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을 안란창에 수집하였다가, 개경의 경창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 수경가(輸京價)는 8석당 1석이었다. 안란창에 보관된 세곡은 때로는 군량미나 진휼미로도 전용되었다.
안무고려군민총관부(安撫高麗軍民摠管府) ; 원나라가 심양(瀋陽)지방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행정기구.
여몽전쟁(麗蒙戰爭) 중 몽고에 투항하였거나 유망(流亡)한 고려인들을 심양과 요양(遼陽)에 거주시키고, 1234년(고종 21) 홍복원(洪福源)을 관령귀부고려군민장관(管領歸附高麗軍民長官)에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을 1261년(원종 2)에 개편한 것이다. 한편, 홍복원의 아들인 홍다구(洪茶丘)도 1261년에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에 임명되어 심양의 안무고려군민총관부와는 별도로 요양의 고려인들을 다스렸다.
이 후 영녕공과 홍다구의 아들들이 안무사(安撫使)·고려군민총관의 관직을 세습하면서 각각 심양과 요양의 고려인들을 통치하다가 1296년(충렬왕 22)에 심양등로안무고려군민총관부(瀋陽等路安撫高麗軍民摠管府)로 통합되어 제주의 탐라군민총관부(耽羅軍民摠管府)와 함께 정동행성(征東行省)에 소속되었다.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기구.
시기에 따라 소재지의 변동이 있었다. 995년(성종 14)에 화주(和州 : 함경남도 영흥)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1018년(현종 9) 등주(登州 : 함경남도 안변)로 바뀌었다. 남방의 도호부가 지방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데 반하여 북방의 도호부는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군사적 지방통치기구이었다. 따라서, 남방의 도호부가 지역사정에 따라 치폐(置廢)를 거듭한 데 반하여, 북방의 도호부는 국경의 확대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관할지역은 서곡현(瑞谷縣)·문산현(汶山縣)·위산현(衛山縣)·익곡현(翼谷縣)·파천현(派川縣)·학포현(鶴浦縣)·상음현(霜陰縣) 등이다. 1052년(문종 6) 6월 삼척현(三陟縣) 임원진(臨遠鎭)의 장수 하주려(河周呂)가 동여진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곳을 순찰하던 안변도호판관 김숭정(金崇鼎)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인종 때 제정된 외관록(外官祿)에 따르면, 안변소도호부사(安邊小都護府使)는 120석, 부사(副使)는 86석 10두, 판관은 40석, 법조(法曹)는 15석 10두를 받았다.
도호부내의 주현군(州縣軍)은 도령(都領) 1인, 낭장(郎將) 2인, 별장(別將) 4인, 교위(校尉) 12인, 대정(隊正) 27인, 초군(抄軍)·좌우군(左右軍) 각각 8대, 영색군(寧塞軍) 3대 5인으로 합계 150 인과 공장(工匠) 1반 33인으로 구성되었다.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지방행정기구.
영주(寧州 : 평안남도 안주)에 설치하였다. 본래 고구려에서 설치한 팽원군(彭原郡)에서 계승된 것으로, 931년(태조 14) 안북부(安北府)란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983년(성종 2) 영주안북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라 불렀고, 1018년(현종 9)에 다시 안북대도호부라 불렀다.
918년 평양도호부를 설치해 여진족의 노략질을 대비했으나 평양도호부가 서경(西京)으로 승격하면서 북경(北境) 개척의 기지를 더욱 전진시켜 안주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반란이나 외적 침입을 막는 데 지대한 구실을 하였다.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기구.
시기에 따라 소재지의 변동이 있다. 995년(성종 14) 풍주(豊州)에 설치하였다가 이후 해주(海州)로 옮겼다. 983년 12목의 하나였고, 995년 12주 절도사를 둘 때에는 우신책군(右神策軍)이라 하여, 양주(楊州)와 함께 좌우보(左右輔)가 되었다. 1018년(현종 9) 4도호를 둘 때, 이름을 바꾸어 해주안서도호부라 하였는데, 1122년(예종 17)에 다시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가, 그 뒤 1247년(고종 34)에 해주목이 되었다. 문종 때 제정된 외관록(外官祿)에 따르면, 안서대도호부사(安西大都護府使)는 200석, 부사(副使)는 120석, 판관은 86석10두, 사록(司錄)은 40석, 법조(法曹)는 20석을 받았다. 그리고 안서도호부의 도내 군사는 보승(保勝) 45인 정용(精勇) 874인, 1품군(一品軍) 38인 등이다.
안흥창(安興倉)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그 위치는 ≪고려사≫ 지리지·≪대동지지≫에 의하면 부안군 남쪽 50리에 있었는데, 현재의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에 해당된다. 조창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이곳은 세곡을 운송하기 위한 출항기지로서 본래 무포(無浦)라고 불리다가 고려 성종 때를 전후하여 제안포(濟安浦)로 개칭되었다.
이 조창에는 적재량이 1,000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있어서, 2∼4월 사이에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 군산 앞바다를 지나 충청도·경기도 연해안을 거쳐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조창의 관리인으로서 향리(鄕吏)가 있었고, 조선의 운항은 초공(梢工)·수수(水手)가 맡았는데, 세곡의 수납과 운송을 총괄하기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부안에 법성창(法聖倉)이 설치되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액정서(掖庭署) ;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장원서(掌苑署)와 함께 환관전용 부서였다. 궁궐내에서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궐내 각 문의 출입통제 및 문단속, 궐내의 각종 행사준비 및 시설물관리, 청소·정돈 등의 잡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이 액문(掖門) 안에 있기 때문에 액정(掖庭)이라고 하는데, 액문이란 궁중의 작은 문이 정문 옆에 있어 마치 사람의 겨드랑이[肘掖]와 같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다. 고려시대의 액정원을 이어 두었던 관청으로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제도를 정할 때, 액정서는 내수직(內豎職 : 內侍)으로 정직(正職)과 구별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품직자에 대해서는 관안(官案)에 모관(某官), 모부(某府)의 모관이라고 반드시 구별해 등록하게 했다.
이는 고려시대의 액정원(혹은 액정국)을 계승한 것으로,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액정서로 개칭하고 환관직으로 지정하여 문무관 정직과 구분하였다.
1471년(성종 2) 액정서별감은 거관(去官) 후 장원서(掌苑署)로 옮기도록 했다. 〈경국대전〉에 보면, 정6품 사알 1명과 사약 1명, 종6품 부사약 1명, 정7품 사안 2명, 종7품 부사안 3명, 정8품 사포 2명, 종8품 부사포 3명, 정9품 사소 6명, 종9품 부사소 9명을 두었는데 모두 체아직이다. 사알·사약·서방색은 2번(番)으로 나누어 근무일수 6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었으며, 정6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별감(別監)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종7품이 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했다. 비록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어 7품에 이르렀다 해도 근무일수가 찬 뒤에야만 그 직에서 떠날 수 있었다.
모두 하급 내시들로서, 특히 종7품 이하는 보통 별감(別監)으로 통칭되었다. 이들 잡직은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는데, 사알·사약 등은 2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일수 600일마다 품계를 올려주어 정6품이 되면 근무를 면제하게 하였다.
액정원(掖庭院) ; 고려 시대에 왕명의 전달 및 안내, 궁궐 관리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려 전기에 왕명의 전달과 왕이 사용하는 필연(筆硯)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보관, 궁궐 안뜰의 포설(鋪設)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초기에는 액정원이라 칭하였으나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고치고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여 내알자감(內謁者監, 정6품) 1인, 내시백(內侍伯, 정7품) 1인, 내알자(內謁者, 종8품), 감작(監作) 1인,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給使) 3인을 두었다.
또한, 남반직(南班職)은 본래 7품으로 한정하고 정원은 모두 36명인데, 내전숭반(內殿崇班, 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우반전직(左右班殿直,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 8인이었다. 또한,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부내승지(副內承旨)가 있어 남반의 처음 벼슬길로 하였다. 1116년(예종 11) 직제의 변화가 있었으며, 1278년(충렬왕 4) 김주정(金周鼎)의 건의로 신문색(申聞色)을 두었다가 1308년 충선왕이 내알사(內謁司)로 고쳤다.
이듬해 내알사를 파하고 다시 액정국으로, 그 다음해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되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이라 칭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 액정서(掖庭署)를 두어 관부의 기능을 관장하게 하였다.
액호도감(額號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1130년(인종 8)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사(使)와 부사(副使)·판관(判官) 등이 두어졌다. 그 기능 및 이후의 연혁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약점(藥店) ; 고려시대 서경(西京 : 평양)에 설치되었던 관청.
명칭으로 보아 의약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하지는 않다. 1178년(명종 8) 서경의 관제를 정비할 때 의조(儀曹)·호조·병조·보조(寶曹)·창조(倉曹)·공조 등 6조 및 법조사(法曹司)·제학원(諸學院)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공해전 7결을 지급받았다. 관원으로는 ≪고려사≫ 백관지에 의사(醫師) 1인, 기사(記事) 2인, 의생(醫生) 5인을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고려사≫ 식화지 녹봉조에 의하면 이 밖에도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이 권무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양부(兩府) ; 고려시대에 재부(宰府)인 중서문하성과 추밀원을 가리키던 말.
고려의 재상은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 등 5재(宰)와 추밀원의 판추밀원사·추밀원사·지추밀원사·동지추밀원사·추밀원부사·첨서추밀원사·직학사 등 7추(樞)를 가리킨다. 따라서 중서문하성과 추밀원이 재상의 관부가 되었다. 그런데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고, 추밀원의 추신은 군기(軍機)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가 서로 달랐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재신과 추신들이 합좌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흔히 재추(宰樞), 또는 양부재상(兩府宰相), 양부 등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양사(兩司) ; 고려시대는 재정 기관이며, 조선시대는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
양사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고 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직무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헌부는 시정(時政)에 대한 언론, 백관 규찰, 풍속 교정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일 등을 관장했고,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을 맡았다. 두 기관의 직무상 공통점은 언론이다. 그리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해 언론 양사라고도 하였다.
이 두 기관은 따로 언론하기도 했으나 중요한 일은 함께 언론하였다. 이를 양사합사(兩司合辭)·대간교장(臺諫交章)이라 하였다.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을 합해 언론 삼사(三司)라 했고, 중요한 국정에 대한 언론은 삼사가 합사하기도 하였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 ; 1703년(영조 29)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703년 9월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양역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듬 해 12월 이정청에서 제시한 양역 변통의 방안을 보면, ① 오군영의 군액(軍額)을 감액하는 군제변통(軍制變通), ② 수군의 각 지휘관에게 삭료(朔料)를 규정하는 수군변통(水軍變通), ③ 균일하지 않았던 군포를 2필로 일원화하는 군포균역(軍布均役), ④ 실제로 입번(立番)하지 않는 수군으로부터 군포를 징수하는 해서수군절목(海西水軍節目), ⑤ 1년에 한번씩 치르는 시험에서 떨어진 향교의 생도에게서 2필을 징수하는 낙강교생징포(落講校生徵布) 등이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1750년(영조 26) 모든 양정으로부터 균일하게 군포 1필을 징수하는 균역법(均役法) 성립의 제1단계적 변통으로 볼 수 있다. 양역이정청은 그 뒤 1721년(경종 1)에 양역청(良役廳)으로 이름이 바뀌어 영조 때까지 존속하였다.
양온서(良온署) ; 고려 때 궁중에 술을 조달하는 말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양온서를 설치하였으나 곧 장례서(掌醴署)라 개칭하였다. 1098년(숙종 3)에 다시 양온서로, 1308년(충렬왕 34)에 사온서(司온署), 1356년(공민왕 5)에 양온서로, 1362년(공민왕 11)에 사온감(司온監), 1369년(공민왕 18)에 양온서, 1372년(공민왕 21)에 사온서로 되풀이 개칭 하였다. → 사온서. 관원은 정5품 제점(提點) 3명(모두 겸관), 정5품 영(令) 2명(1명만 겸관), 정6품 승(丞) 2명(1명만 겸관), 정7품 직장 1명, 정8품 부직장 1명을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양온서로 고치는 등 여러 번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양지아문[(量地衙門) ;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관 3인, 부총재관 2인으로 부총재관은 각부의 협판과 동격이었다. 기사원(記事員)은 3인으로서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주임관 중 1인씩, 서기는 6인으로 내부·탁지부·농상공부의 판임관 중 2인씩 선임하였다. 고원(雇員)은 3인, 사령(使令)은 9인, 방직(房直)은 3인으로 3부에서 균등하게 선발되어 잡역을 맡았다. 각 도에서 측량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이듬해 양무감리(量務監理)·양무위원·조사위원을 두기 전까지는 관찰사나 지방관이 선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은 양무위원과 학원(學員)이 작성한 양안(量案)을 검토 정정하였다. 기술진으로는 수기사(首技師) 1인, 기수보(技手補) 10인, 견습생 20인을 두었다. 수기사는 외국인 측량기사를 초청하도록 하여 미국인 크럼(Krumn, R.E.L., 巨廉)이 임명되었다. 견습생은 실습과정을 마치면 양전사무에 종사하여 통상 학원으로 불리었다. 양전사업은 1901년 전국적인 흉년으로 12월부터 중단되었고, 양지아문은 이듬해 3월 지계아문에 통합되었다.
양향청(糧餉廳) ; 조선 후기 훈련도감 소속의 재정관서.
1593년(선조 26) 훈련도감의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에서 소용되는 의복·무기·비품 등의 물품을 조달하고, 급료 등의 재정을 관리,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도제조(都提調) 1원, 제조(提調) 3인, 낭청(郎廳 : 종사관) 1인의 관원을 두었다. 도제조는 훈련도감 도제조를 겸하는 의정 1인이 겸임하였고, 제조 3인은 호조·병조판서 및 훈련대장이 당연직으로 겸하였으며, 낭청은 호조 별영색(別營色)의 낭청이 겸직하였다. 하급관리로는 계사(計士) 1인, 서리(書吏) 4인, 고직(庫直) 1인, 사령·문서직·군사를 합쳐 8인을 두었다.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苧洞)에 있었고 여기에는 9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양현고(養賢庫) ;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비와 석전제(釋奠祭)의 비용을 조달하는 관청.
석전제(釋奠祭) : 학교에서 올리는 先聖先師에 대한 추모의식.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1392년(태조 1)에 판관(判官) 2명을 두어 사무를 맡아보게 했다가 태종 때에는 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사(使)·승(丞)·녹사(錄事)를 각각 1명씩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 1465년(세조 11) 폐지되어 풍저창(豊儲倉)에 속했다가 1470년(성종 1)에 분풍저창(分豊儲倉)으로 개칭되었다. 1483년(성종 14)에 유생들의 상소로 다시 양현고라고 개칭했다. 초기에는 성균관 소유의 2,000여 결(結)의 섬학전(贍學田)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으로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했으나,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 續大典〉에 의하면 학전(學田) 400여 결로 식량을 공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학생들이 많을 때에는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했다고도 한다. 토지 이외의 재산인 노비는 약 400명에 달해 일부 노비는 양현고 안에서 유생들의 식사와 잡역을 담당하고 일부 노비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신공(身貢)을 바쳐 그것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관원은 종6품의 주부(主簿) 1명, 종7품의 직장(直長) 1명, 종8품의 봉사(奉事) 1명으로 성균관의 전적(典籍)·박사(博士)·학정(學正)이 각각 겸임했다. 아전(衙前)으로는 초기에는 서리(書吏) 5명을 두었는데 중기에는 성균관의 서리가 겸임했으며 말기에는 정원을 4명으로 줄였다.
어공원(御供院) ; 조선 말기 1904년(고종 41, 광무 8)에 일본 고문정치 때 설치한 궁내부(宮內府)의 소속 관청.
왕실 토지의 개간·종식(種殖)·천택(川澤)·강해(江海)·제언(堤堰)·어렵과 임금에게 공물을 올리는 사무를 맡았다. 이 관청은 곧 폐지되었다. 관원으로는 칙임관의 경(卿) 1인, 주임관의 서무과장 1인, 위원 2인, 주사 3인을 두었다.
어사대(御史臺) ; 고려 때 정사를 논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백관을 감찰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
건국 초기에 사헌대(司憲臺)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는데, 995년(성종 14)에 어사대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1014년(현종 5)에 무신 김훈·최질 등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자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오대(金吾臺)를 설치했다. 이듬해 현종이 이자림(李子琳)으로 하여금 김훈 등의 무신들을 제거한 다음 금오대를 폐지하고 사헌대로 부활했으며, 1023년에 다시 어사대로 환원했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 정3품의 판사(判事) 1명과 대부(大夫) 1명, 종4품의 지사(知事) 1명과 중승(中丞) 1명, 종5품의 잡단(雜端) 1명과 시어사(侍御史) 2명, 정6품의 전중(殿中) 시어사 2명,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 10명을 두었다. 이들은 대관(臺官)으로 불리는데, 시정논집과 관료들에 대한 감찰업무 외에도 군주에 대한 간쟁 등 낭사(郎舍)의 간관(諫官)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으며, 서경권(署經權)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대관이 간관과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왕권과 재추문무양반(宰樞文武兩班)을 견제하는 중요한 정치기능을 수행했다.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監察司)로 고쳤는데, 이때 관원명칭도 바뀌었다. 즉 대부는 제헌(提憲)으로, 중승은 시승(侍丞)으로, 시어사는 시사(侍史)로, 감찰어사는 감찰사로 되었다. 1298년에는 충선왕이 감찰사를 사헌부(司憲府)로 고치고, 관원 제헌을 다시 대부로 하되 종2품으로 올렸다. 시승은 중승으로 하되 종3품으로 올렸고, 시사는 내시사로, 전중시어사는 전중내시사로, 감찰사는 감찰내사로 고쳤다. 또한 정7품으로 하는 주부를 새로 두었으며, 지사와 잡단은 없앴다. 얼마 후 사헌부는 다시 감찰사로 되어 관원명칭도 약간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308년에 다시 사헌부로 고쳤으며, 대부가 대사헌(大司憲)으로 바뀌고 정2품으로 올랐다. 중승은 집의로 하고 정3품으로, 시어사는 장령으로 하고 정4품으로, 전중시어사는 지평으로 하고 정5품으로 각각 올랐다. 감찰어사는 규정(糾正)으로 되었다. 그뒤에도 어사대와 사헌부로 개칭을 번갈아 했으며, 그에 따라 관원명칭·품계·정원도 변경되었다.
어사도성(御事都省) ; 고려 때 918년(태조 1)에 광평성(廣評省)이라 하던 것을 982년(성종 1)에 어사도성으로 개칭한 관청.
995년(성종 14)에 상서도성(尙書都省)으로 개칭하였다. 상서성 참고.
어서원(御書院) ; 고려 왕실의 도서를 맡아보던 도서관.
관원으로는 문종 때 최고직으로 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를, 그 아래에 부(副)지원사를 두었다. 또한 판원 겸압원(判院兼押院), 검계관(檢計官), 유원관(留院官), 지서(知書)를 각각 2명씩 두고, 서수(書手) 25명을 두었다.
어영청(御營廳) ; 조선시대 때 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은 관청. 조선 후기 중앙 5군영(五軍營)의 하나.
상번군(上番軍)을 중심으로 도성숙위(都省宿衛)를 담당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성공하여 집권한 서인정권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후금(後金)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1623년 후금이 침입할 경우에 국민에게 항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국왕친정(國王親征)을 계획하면서 어융사(御戎使) 이귀(李貴)로 하여금 국왕의 호위를 담당할 260여 명의 정예병을 개성에서 모집하게 했는데, 이것이 어영청의 시초이다. 당시 후금의 침입은 없었지만 1624년 이귀를 어영사(御營使)로 임명하고 부사(副使)·중군(中軍)·참모관(參謀官) 등의 편제를 갖춘 다음 어영군으로 하여금 계속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게 했다.
어영청은 그해 발생한 이괄의 난을 계기로 훈련도감과 함께 수도방위를 담당하는 1,000여 명의 중앙군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훈련도감처럼 서울에 병력을 상주시키지 못하고 500명씩 교대로 번상(番上)하게 했으며, 번상의 경비를 부담할 보인(保人)을 제공했다. 일시적으로 총융청에 소속되기도 했으나, 정묘호란·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7,000여 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다. 1646년에는 도제조(정1품)·제조(정2품, 병조판서가 겸임)를 포함하여 어영대장(종2품)·중군(종2품)·별장(정3품) 등 300여 명의 군관으로 편제가 확충되었다.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군비확장을 할 때 이완(李浣)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한 다음 원호(元戶) 2만 1,000명을 확정하고 도성에 어영창(御營倉)을 두는 등 체제를 크게 개편하여,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부대로 양성하려 했다. 그러나 현종·숙종 때 양역(良役)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1704년(숙종 30) 1만 6,300여 명으로 어영군의 수를 줄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 향군(鄕軍)의 번상체제로 바꾸었다. 아울러 흉년·농번기·재해·재정절약 등의 이유로 정번(停番)이 자주 있었고, 정조대 이후에는 감번(減番)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다. 순조대에는 도성숙위의 허소(虛疏)를 방지하기 위하여 1초(哨)는 도성인으로 선발했다. 어영군의 선발기준은 궁(弓)·포(砲)·창(槍)·력(力) 중 1가지만 능하면 되었으므로 신분구성은 사대부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주요임무는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수비였지만 그외에 적간(摘奸), 금송(禁松), 착호(捉虎), 중앙관청의 파수 등을 맡았다.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를 채택한 어영청의 재정은 주로 보(保)에 의존했지만 양역변통(良役變通)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현종·영조 연간에는 점차 둔전(屯田)을 확보하여 재정에 활용했으며, 일시적이나마 숙종대에는 어영청에서 주전(鑄錢)하여 얻은 이익금을 재정에 충당시킨 바 있다. 그런데 현종대 이후에 정번이나 감번이 잦아지면서 그로 인해 덜 소비된 재정과 위의 방법을 통해 모아진 재정을 화성축성비(華城築城費)·사신접대비·진휼비 등에 옮겨 사용했다. 그것은 도성의 숙위와 국왕의 호위를 주목적으로 하던 어영군의 성격 변화와 아울러 조선 후기 군역이 국가의 재정확보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순조대 이후에는 어영청이 장어영·총어영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다.
어용모사도감(御容模寫都監) ; 어진 제작(御眞制作) 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어진도감(御眞都監)이라고도 한다. 어진 제작이란 왕가(王家)에서 자손들이 조상을 추모하려는 뜻에서 행해졌다. 하지만 제작된 어진을 진전에 봉안하여 조종이 오래도록 번창하기를 꾀하는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진 제작을 위해서 소요되는 국가적 배려는 상당하였다.
≪승정원일기≫ 중심으로 하여 어진 제작 시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제작을 담당하는 기구나 인물의 선정이 있었다. 체계적으로 이 임무가 수행되기 위하여 때로는 도감이 설치되었다. 혹은 종부시(宗簿寺)가 관장하거나 감동각신수인(監董閣臣數人)의 지휘하에 행해지기도 하였다.
도감 설치의 경우에는 그 구성인은 어진도사(모사)도감도제조〔御眞圖寫(模寫)都監都提調〕 1인, 제조(提調) 3인, 도청(都廳) 2인, 행좌승지(行左承旨) 1인, 낭청(郎廳) 2인, 가주서(假注書) 1인, 기주관(記注官) 1인, 기사관(記事官) 1인, 감조관(監造官) 1인으로 시기에 따라 약간씩 인원수의 증감이 있었다. 이처럼 조직화된 도감이 관장한 업무는 우선 어진 제작을 담당하는 어용화사의 선발이었다.
어학사(語學司) ; 조선 말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부속 관청.
각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해석, 번역을 맡아보았다. 설립 당시 어학당상(語學堂上)에는 민치상(閔致庠)과 이재긍(李載兢)이 임명되었다.
언문청(諺文廳) ; 조선 때의 관청. 1443년(세종 25)에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하여 궁중에 설치한 관청.
언문청(諺文廳)은 조선 세종 25년-26년 사이에 창설되어 중종 원년에 없어진 관청의 하나이다. 정음 및 정음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맡아 보던 기관으로, 창설 당시에는 정인지·성삼문·최항·신숙주·박팽년·강희안·이선로 등이 이 곳에 종사했다. 일명 '정음청(正音廳)'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둘 다 병칭되어 사용된 것인지 혹은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린 것인지 확실치 않다.
언부(讞部) ; 고려 후기에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던 관부.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형조가 있어 옥사와 죄를 처리하였는데,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고쳐 형조를 고쳐 언부라고 하면서 감전색(監傳色)·도관(都官)·전옥(典獄)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형조의 장인 판서(判書)를 전서(全書)라 하고 2인으로 늘리는 한편, 다른 관직도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시랑(侍郞)을 의랑(議郞)으로 바꾸고 2인으로 하였으며, 낭중(郎中)은 직랑(直郞), 원외랑(員外郞)은 산랑(散郞)이라 하여 모두 3인을 두었다. 뒤에 전법사(典法司)로 개칭되었다.
역(驛) ; 공문서의 전달과 관리들의 공무 출장 중의 숙박 및 관의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관청.
①고려 때 전국의 도로를 대·중·소로 3등분하여 547개의 역정을 두고, 역승(驛丞)과 그 밑에 역장(驛長)과 역정(驛丁)을 두었으며, 이들은 병부(兵部)에 소속케 하였다. ②조선 때에는 전국에 538개의 역을 설치, 40구역으로 나누어 찰방(察訪)을 두었다. 찰방이 주재하는 역을 찰방역이라 부르고 관내의 역을 관할하였다. 역은 대체로 30리에 하나 씩 두었으나, 지형 등으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다. 찰방은 고려 때 역승을 개칭한 이름이다.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 고려 때 연경궁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거나 잡역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연경궁을 설치하였으며, 1313 년(충선왕 5)에 연경궁제거사로 개칭하였다. 문종 때 연경궁에 사(使)·부사 각 1명과 녹사(錄事) 2명을 두었는데, 병과(丙科) 권무관직이었다. 이때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2명, 기관(記官) 2명, 사(史) 20명을 두었다. 1313년(충선왕 5)에 처음 제거사를 설치하고, 제거는 1명, 부제거는 2명, 제공(提控)은 2명 정7품으로, 사약(司鑰)은 8명 정8품으로, 사연(司涓)은 8명 정9품으로 했다.
연등도감(燃燈都監) ; 고려시대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279년(충렬왕 5)에 정전산대색(廷殿山臺色)을 파하여 연등도감에 병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83년에는 판밀직사사 김주정(金周鼎)에게 명하여 이곳에서 군대를 사열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관청의 설치목적 역시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 명칭으로부터 연등회(燃燈會)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연등회가 고려시대의 전기간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가행사로서 성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상설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등도감이 연등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무공원(鍊武公院) ; 조선 말 1888년(고종 25)에 설치된 사관양성학교.
조선 정부는 미국인 교관이 도착하면 곧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1888년 1월부터 연무공원의 설치 준비를 시작하여 2월 6일에 완성하였다. 입학자 자격은 시(時)·원임(原任)·장신(將臣)·아장(亞將)의 자제와 친척으로서 16세 이상 27세 이하의 젊은이로 하였다. 미국인 교관들은 부임초 훈련의 방법과 내용에 모든 정열을 기울였고, 학생들도 열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열의와 성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양반 신분에 속하여 엄격한 군대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연무공원을 졸업한 뒤에도 과거에 합격해야만 무관이 될 수 있다는 제도상의 불합리와 무인을 천시하던 당시의 의식구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재정난으로 교관들에게 약속된 봉급을 제때 주지 못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었고, 교관 상호 간의 시기와 불신, 교관을 파견하고자 하는 열강의 획책 등도 작용하였다. 더구나, 교관들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사관뿐만 아니라 시위대(侍衛隊)를 포함한 궁성수비대의 일반 군인들까지도 훈련을 시켜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연영전(延英殿) ; 고려 전기에 설치되었던 시종(侍從) 관서.
고려 전기에 문신 중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학사(大學士)와 학사를 두었으며,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는 종2품, 학사는 정4품으로 하였으나 관원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1136년(인종 14) 집현전으로 고쳐졌고, 그 뒤 집현관(集賢館)·진현관(進賢館)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관전으로는 연영전 이외에 홍문관·수문관(修文館 : 右文殿) 등이 있었다.
열무서(閱巫署) ; 조선시대 무격(巫覡)들로 하여금 구병(救病)을 맡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창설연대는 미상이다.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 별집 7에 보면 “본조에 열무서가 있었는데…… 지금 무격이 활인서에 속하여 있으니, 관리를 통폐합할 때 혹시 활인서에 합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열무서가 활인서의 전신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열무서도 활인서나 그 전신인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과 같이 원래 구병과 무의탁자 수용 등을 위한 후생기관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격을 이에 소속하게 한 것은 그들의 규율과 통솔을 쉽게 하고 그들을 구병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열악원(閱樂院) ; 고려시대 열악(閱樂), 즉 성률(聲律)의 교열(校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
1116년(예종 11)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지원(知院) 1인과 판관(判官) 2인이 두어졌다. 이 가운데 지원은 상참(常參)이 겸하였고, 판관은 권무(權務)로써 임명되었다. 이후의 연혁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건도감(營建都監) ; 조선시대 궁전·묘사(廟社)·성곽의 건축 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영건도감의 건축 공사 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영건(營建)·중건(重建)·증건(增建)·개수(改修)·중수(重修)·성역(城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건도감은 조선시대 전시기에 수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설치 시기를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다. 영건도감의 기구로서의 성직 또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그 조직에 있어서는 대체로 최고 책임자로서 도제조를 두고, 그 밑에 제조·낭청·감조관(監造官)·별간역(別看役)·도패장(都牌將) 등을 두어 공사업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도제조는 당상관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인데, 공사가 크고 중요할 경우에는 영의정이 직접 맡는 경우도 많았다. 영건도감의 설치와 관련한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건도감의궤≫에 나타난다. ≪영건도감의궤≫는 각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몇 개의 의궤를 든다면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서 1633년(인조 11)의 ≪창경궁수리도감의궤≫와, 1900년의 ≪경복궁창덕궁증건도감의궤≫, 1726년(영조 2)의 ≪종묘개수도감의궤 宗廟改修都監儀軌≫, 1794년(정조 18)의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등이 있다.
영산창(榮山倉) ; 조선 전기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나주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창이 설치되어 세곡을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여기에는 적재량이 500∼600석인 조선(漕船) 53척으로 나주·순천·강진·광산·진도·낙안·광양·화순·남평(南平)·동복(同福)·흥양(興陽)·무안·능성(綾城)·영암·보성·장흥·해남 등 17읍의 세곡을 수납하였다가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해운판관(海運判官)이 세곡의 수납과 운송을 주관하였으며, 운송항로는 목포 앞바다에서 북상하여 전라도·충청도 연해안을 지나, 경기도 연해안을 거슬러 경창에 이르렀다. 그러나 1512년(중종 7) 항로가 험하여 도중에 침몰사고가 빈번하므로 영산창에서 수납하던 세곡을 영광의 법성창(法聖倉)으로 이관하고 조창을 혁파하였다. 그 뒤 임운업(賃運業)이 발달하면서 영산창에 소속되었던 고을에서는 사선(私船)을 세내어 상납하였다.
영선사(營繕司) ; 1895년(고종 32) 왕실의 토목영선(土木營繕)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관원으로는 주임관(奏任官)인 장 1인, 판임관(判任官)인 주사 2인을 두었다가 곧 1인을 증원하였고, 또 5인을 증원하여 모두 8인을 두었다. 1897년에 주임관인 기사(技師) 1인을 증원하고, 1901년에는 기사 1인과 주사 1인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1907년에 폐지되었다.
영선점(迎仙店)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서경(西京)의 관서.
고려 초에 설치된 듯하며,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녹봉조(祿俸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당시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로써 임명되는 부사·판관 등의 관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이후 1178년(명종 8)에 서경의 관제가 개정되면서 창조(倉曹)에 소속되었다.
영송도감(迎送都監) ;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설치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문종 때 이 관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문종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객의 연향을 총괄하는 예빈시(禮賓寺)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관직으로는 판사(判事)·부사(副使)·판관(判官) 및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가 각각 4인씩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인 이속(吏屬, 記事 4, 記官 2, 書者 4, 算士 1)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런데 이 도감의 주요업무가 사신의 접대였으나, 금내구관(禁內九官)의 하나로서 국왕에게 국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선왕 때 상식국(尙食局 : 司膳署)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데, 이는 당시 여원관계(麗元關係)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때이므로, 영송도감의 임무가 단순히 사신의 접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병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송고(迎送庫)라는 부속기관을 두고 영송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영작원(營作院) ; 고려시대에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부.
문종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1076년(문종 30) 당시에는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로써 임명되는 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 등의 관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영접도감(迎接都監) ; 조선시대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를 영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관서.
영접사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과 응판색(應辦色)·반선색(盤膳色)·군색(軍色)·연향색(宴享色)·미면색(米麵色)·잡물색(雜物色)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청에는 판서급의 원접사(遠接使)·관반(館伴)·제조(提調) 등의 도청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2, 3인, 각 색에는 담당 낭청 2, 3인이 임명되었다.
도청에서는 칙사 관소(館所 : 남별궁 혹은 모화관)의 관리, 인신(印信)·지필묵·예단 등의 물품을 조달하고 녹사·의원·고직 등의 인원동원을 관장하였고, 응판색은 영접에 필요한 예단 및 각종 비용을, 반선색은 경비원·사환·산원(算員)·잡역부 등의 인원동원과 그릇·땔감 등의 잡물을, 군색은 경호·경비·관소수리·안장·침구 등을, 연향색은 각종 연회를, 미면색은 곡물·술·차·기름·주방그릇 등을, 잡물색은 사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물의 조달을 담당하였다.
칙사가 국상의 조문을 위하여 내방하였을 때에는 사제청(賜祭廳)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제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영접도감의 의궤(儀軌)는 도청과 각 색별로 따로 작성되었는데, 광해군·인조대의 의궤 16종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영조국(營造局) ; 고려 후기 철공과 야금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야서(掌冶署)의 후신이다. 고려관제 정비기인 문종 때 설치된 장야서에는 은장(銀匠)·화장(和匠)·자동장(紫銅匠)·적동장(赤銅匠)·경장(鏡匠)·금박장(金薄匠)·생철장(生鐵匠) 등의 공장(工匠)이 소속되어 있어 철공과 야금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중상서(中尙署 : 뒤의 供造署)·잡직서(雜織署)·도염서(都染署)와 더불어 소부감(小府監)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고려 후기인 1308년(충렬왕 34) 원나라의 간섭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장야서가 폐지되고 영조국으로 개칭되었다.
구체적인 직제는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직장(直長, 종7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휘하의 이속으로는 사(史, 4인)·기관(記官, 2인)·산사(算士, 1인)를 두어 실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1310년(충선왕 2)에 영조국은 폐지되고 다시 장야서로 환원되었으며, 고려 말 조선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개편의 일환으로 단행된 1391년(공양왕 3)의 관제개혁 때 장야서 역시 공조에 병합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조에 분속된 제3품아문인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었다.
영조사(營造司) ; 조선시대 6조 가운데 공조에 소속된 관서.
궁실(宮室)과 성지(城池), 관공서의 청사(廳舍)와 가옥(家屋)·토목공사·피혁(皮革)·모포(毛布)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영풍창 ; 고려시대 부성(富城 :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대동지지≫에 의하면 그 위치는 성연면 명천(鳴川)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현재의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이다. 본래 이곳은 부곡(部曲)이 설치되었던 곳인데, 관아에서는 인근지방의 세곡을 수납, 이곳 주민들을 동원하여 조선(漕船)에 싣고, 지란도(芝蘭島)를 지나 경기도 연해안을 거쳐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이 1,000석(石)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배속되어 있었고,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이 주재하면서 창고 관리인인 향리(鄕吏)와 뱃사공인 초공(梢工)·수수(水手)들의 조운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곳에서는 충청남도 서부지역의 세곡을 수납, 운송하였는데 운송시기는 대체로 2∼4월 사이였다.
예관(禮官) ; 고려 초기에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 본 중앙 관청.
태조 때 예관(禮官)으로 설치되었으며, 속사(屬司)로 사조(祠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예관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하면서 사조는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고쳤다. 1011년(현종 2)에는 속사인 상서사부가 폐지되었다. 예부의 관원은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재신(宰臣)이 겸직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 1명, 다른 관원이 겸직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 1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2명, 기관(記官) 6명, 전서서자(篆書書者) 2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전리사(典理司)에 병합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의 개혁으로 분리되어 의조(儀曹)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관제개편을 할 때 전조(銓曹)·병조(兵曹)와 함께 선부(選部)로 합쳐졌다. 그러나 곧 선부는 없어지고,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문종관제를 복구하고자할 때 예부로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2년에 예의사(禮儀司)로 개칭되었다. 그뒤 1369년에 예부, 1372년에 예의사로 개칭을 반복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이성계파의 집권으로 제도개편이 시도되면서 예조(禮曹)로 바뀌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정치상황에 따라 관청명이 바뀔 때마다 관원 구성에도 다소 변경이 있었다.
예문관(藝文館) ; ①고려 때의 관청으로 제찬(制撰)·사명(詞命)을 맡아보았다.
사명이란 임금의 말과 명령이고, 제찬은 임금의 사명을 대신 짓는 일이다. 고려 태조 때 태봉국(泰封國)의 제도를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설치하였으나 곧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쳤으며, 현종 때에는 한림원(翰林院)으로, 1275년(충렬왕 1)에는 문한서(文翰署)로, 1298년(충렬왕 24)에는 사림원(詞林院)으로, 1308년(충렬왕 34)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불렀다가, 1325년(충숙왕 12)에는 춘추관을 분리시키고 예문관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한림원,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이라 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춘추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하였다.
②조선 때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을 국왕의 이름으로 대신 글을 짓는 일을 맡은 관청.
한림(翰林) 이라는 별칭이 있다.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였으나, 1401년(태종 1)에 춘추관을 분리시켜 예문관으로 하였으며, 1895년(고종 32)에 경연청(經筵廳)과 합쳐 예문관을 폐하였다.
문종 때 판원사(判院事)를 재신(宰臣)들이 겸임하게 하고, 정3품 학사승지(學士承旨) 1명, 정4품 학사 2명, 시독학사(侍讀學士)와 시강학사(侍講學士) 각 1명을 두었다. 직원(直院)은 4명으로 하되 그 가운데 2명은 권무(權務)였으며, 의관(醫官)은 2명이었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 고려시대 왕명의 작성과 시정(時政)의 기록 및 역사의 편찬을 관장하였던 관서.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문한서(文翰署 : 翰林院)와 사관(史館 : 春秋館)을 합친 기관이다. 그 관원으로는 이제까지 1인이던 대사백(大詞伯)을 3인, 그 아래 사백(詞伯) 2인, 직사백(直詞伯) 2인, 응교 2인, 공봉(供奉) 2인, 수찬 2인, 주부 2인, 검열 2인을 두었다. 본래 사관의 수찬관을 한림학사가 겸하고 있었으므로 예문관과 춘추관은 처음부터 병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충선왕은 이러한 성격의 두 기관이 결합되어 실용적이었던 원의 한림국사원(翰林國史院)을 본받아 예문춘추관으로 합치고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다시 나뉘었다가 1389년(공양왕 1)에 다시 합쳐져 예문춘추관이 되었다.
예방(禮房) ; 1)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예전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향리.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6전 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예방에서는 의전(儀典)·제사·교육·빈객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 책임하에 있었고, 중요한 실권은 3공형(三公兄 : 이방·호방·형방)이 쥐고 있었으므로 예방은 한직(閑職)으로 간주되었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대민관계 업무가 주종이었기 때문에 역시 6방체제로 구성되었고 그 실무는 서리들이 담당하였다. 예방서리는 의례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판윤 이하 조관들의 등·하청시 행차의 인도와 복잡한 의전진행을 맡았다.
2)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禮典) 담당 관서.
주로 의례·외교·학교·과거·문한(文翰)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우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6조(六曹)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된 하급관서)인 기로소(耆老所)·규장각·경연청·홍문관·예문관·춘추관·성균관·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관상감·내의원(內醫院)·승문원(承文院)·통례원(通禮院)·사역원·전생서(典牲署)·예빈시(禮賓寺)·빙고(氷庫)·혜민서(惠民署)·도화서(圖畵署)·활인서(活人署)·4학(四學)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방 승지의 보직 명단은 왕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를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예방은 서열 3위에 해당하였다.
예복조성도감(禮服造成都監) ; 고려시대의 임시 관청.
명칭으로 보아 예복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사≫ 병지에 의하면 간수군(看守軍)으로 잡직장교(雜織將校) 2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예부(禮部) ; 고려 때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청.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학교·교빙(交聘)·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건국 초기에 예관(禮官)으로 설치되었으며, 속사(屬司)로 사조(祠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예관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하면서 사조는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고쳤다. 1011년(현종 2)에는 속사인 상서사부가 폐지되었다. 예부의 관원은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재신(宰臣)이 겸직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 1명, 다른 관원이 겸직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 1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2명, 기관(記官) 6명, 전서서자(篆書書者) 2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전리사(典理司)에 병합되었다가 1298년 충선왕의 개혁으로 분리되어 의조(儀曹)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관제개편을 할 때 전조(銓曹)·병조(兵曹)와 함께 선부(選部)로 합쳐졌다. 그러나 곧 선부는 없어지고,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문종관제를 복구하고자할 때 예부로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2년에 예의사(禮儀司)로 개칭되었다. 그뒤 1369년에 예부, 1372년에 예의사로 개칭을 반복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이성계파의 집권으로 제도개편이 시도되면서 예조(禮曹)로 바뀌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정치상황에 따라 관청명이 바뀔 때마다 관원 구성에도 다소 변경이 있었다.
예빈성(禮賓省) ; 고려 전기에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 995년(성종 14)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복구하였다. 문종 때의 관제에는 판사(判事, 정3품)·경(卿, 종3품) 각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의 품관과 이속(吏屬)으로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承旨)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 등을 두었다고 한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할 때 전객시(典客寺)로 고쳤다.
예빈시(禮賓寺) ; ①고려 때 빈객(賓客)·연향(宴享) 등을 맡아보던 관청.
연향은 국빈을 대접하는 잔치이며, 때로는 각 대신에게 음식을 주어 대접하는 일도 하였다.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하였으나 995년(성종 14)에 객성(客省)으로 고쳤으며, 성종 때 다시 예빈성으로, 1298년(충렬왕 24)에 전객시(典客寺)로 하였으나 그후 예빈시(禮賓寺)로, 1308년(충렬왕 34)에 전객시로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예빈시, 1362년(공민왕 11)에 전객시, 1369년(공민왕 18)에 예빈시, 1372년(공민왕 21)에 전객시, 1390년(공양왕 2)에 예빈시로 개칭하였다.
②조선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관청으로 빈객과 연향 등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에 예빈시를 설치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관원은 문종 때 정3품 판사(判事), 종3품 경(卿) 1명, 종4품 소경 1명, 종6품 승(丞) 2명, 종7품 주부(注簿) 2명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전객시(典客寺)로 고치고 판사를 없앴으며, 경은 2명으로 늘리고 승은 1명으로 줄였다. 얼마 후 예빈시로 고치고 경은 윤(尹)으로, 소경은 소윤으로 고쳤다. 1308년 충선왕이 다시 전객시로 고치고 영사(領事) 2명을 두되 겸임으로 했다. 경을 정3품 영(令)으로 고치고, 소경은 정4품 부령으로 고쳐 2명을 두었으며, 승은 정5품으로 올려 2명을 두었다. 주부는 정7품으로 올렸다. 뒤에 정3품 판사, 종3품 영, 종4품 부령, 종6품 승, 종7품 주부, 종8품 녹사(錄事)로 다시 정했다. 1356년(공민왕 5) 예빈시로 다시 고치고 영은 경으로, 부령은 소경으로 고쳤다. 1362년 다시 전객시라고 부르게 하고, 경은 영으로 소경은 부령으로 고쳤다. 이후에도 예빈시·전객시 등으로 고치고 관원들의 명칭도 바꾸었다. 1390년(공양왕 2) 다시 예빈시로 고쳤다. 이속은 문종 때 서사(書史) 8명, 영사(令史) 8명, 기관 4명, 산사(算史) 1명, 승지 4명, 공목(孔目) 15명, 도아(都衙) 15명을 두었다.
예식원(禮式院) ; 조선 말기 1900년(고종 37, 광무4)에 대한제국 때 외교문서, 대외 교섭에 관한 친서(親書), 국서(國書) 등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궁내부에 소속하였다. 구성원은 칙임관인 장(長) 1명, 부장 1명, 외무과·번역과·문서과·회계과·박문과(博文科)에 과장이 각각 1명, 참리관(參理官) 1명, 번역관 3명, 주사(主事)·번역관보 각 5명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폐지되었다.
예의사(禮儀司) ; 고려 후기의 중앙정무기관.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예부를 예의사로 고쳐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1369년 다시 예부로 고쳤다가 1372년 다시 예의사로 고쳤으며, 1389년 예조로 되었다.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 ; 고려 중기 신분에 따른 의복제도와 공문서양식 및 예의 등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소속관원의 직책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기록이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설관부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적임자를 선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종 때 이곳에서 ≪고금상정예문≫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고려적 예의규범을 확정함으로써 문신중심의 귀족사회를 정착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예의상정소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예의추정도감(禮儀推正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된 임시관서.
1352년(공민왕 1) 처음 설치되었으며, 관원이나 담당업무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이 해 1월에 감찰대부(監察大夫) 이연종(李衍宗)의 간언(諫言)에 따라 몽고풍속인 변발과 호복이 금지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몽고풍속을 철폐하고 고려의 예교와 의식을 쇄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362년에는 역시 임시관청으로서 예의추정색(禮儀推正色)이 설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예조(禮曹) ; ①고려 때 예의·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일을 맡아보았던 관청.
6조(六曹) 중의 하나. 태조 때 예관(禮官)이라 하던것을 상서예부(尙書禮部)·의조(儀曹)·예부(禮部)·예의사(禮儀司) 등으로 여러번 바꾸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예조로 개칭하였다. → 예관·상서예부·의조·예부·예의사
②조선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관청으로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享)·조빙(朝聘)·학교·과거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예조는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학무아문(學務衙門)이라 하다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학부(學部)로 개칭하였다.
고려의 경우 이와 비슷한 임무를 예부(禮部)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간섭기에 들어와 전리사(典理司)에 통합되어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6부(六部)체제는 붕괴되었다. 이후 옛 제도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예조를 비롯한 6조체제가 제도화되었다. 조선 성립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한 신관제(新官制)에서 예조는 나라의 제향(祭享)과 손님대접 및 조회(朝會)·과거·석도(釋道)·진헌(進獻) 등을 관장하게 되었고, 관원은 전서(典書 : 정3품) 2명, 의랑(議郞 : 정4품) 2명, 정랑(正郞 : 정5품) 2명, 좌랑(佐郞 : 정6품) 2명, 주사(主事 : 정7품) 2명이 있었다. 이밖에 이속(吏屬)으로 영사(令史) 6명을 두었다.
오가도감(五家都監) ; 고려 후기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1199년(신종 2)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관원이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바로 전 해에 최충헌(崔忠獻)이 집권하였고, 이 해에는 오가도감과 더불어 수양장도감(輸養帳都監)이 설치되고 있어, 이들 도감의 설치가 최충헌의 집권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5군영 (五軍營) ; 오영문(五營門)이라고도 한다.
훈련도감(訓鍊都監)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禦廳)을 이른다. 이중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은 도성을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이며, 총융청·수어청은 서울의 외곽을 방어했다. 조선 전기부터 군제(軍制)의 기간(基幹)을 이루어 내려오던 오위(五衛)는 처음과는 달리 문관(文官)이 상위직(上位職)을 차지하여 실전(實戰)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력함이 드러나 무너지기 시작하여 그에 대신한 군사 조직이 5군영이다. 5군영은 임진왜란 때 설치한 훈련도감을 필두로 하여 1682년(숙종 8)에 설치한 금위영을 끝으로 완성되어 주로 수도를 중심으로 수비(守備)를 담당하였다.
5군영의 선구는 1593년(선조 26)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임진왜란 당시 유명무실해진 5위제(五衛制)를 대신하기 위해 설치된 훈련도감이다. 훈련도감은 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 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포(砲)·사(射)·살(殺)의 삼수기(三手技)를 연마하는 삼수병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군병은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장번(長番) 군병으로 직업군인이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5위제를 대신하여 중앙군의 핵심군대로 자리잡았고 그 운영경비에 있어서도 둔전(屯田)이나 삼수미(三手米)의 징수, 보인(保人)의 지급 등 장기적인 재정이 마련되었다. 군병은 대체로 총 5,000명선을 유지했다.
어영청·총융청·수어청은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서인정권의 무력기반 강화와 청(淸)나라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으로 신설되었다. 그중 어영청은 청나라의 침략시에 임금이 친정(親征)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총융청은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되었는데,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이서를 기보총융사(幾輔摠戎使)로 삼아 경기군사를 정비하여 경기도 각 읍의 정군과 속오군(束伍軍)·별마대군(別馬隊軍)을 통합해 총융군을 설치하고 5영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군량확보를 위해 경기 각 읍의 삼수미를 본읍에 유치시켜 비상시에 쓰도록 하고 둔전을 설치했으며, 소속군사들에게는 보인을 지급했다. 당시 총융청 군사의 수는 약 2만 여 명이었다.
수어청은 1626년 수도 외곽의 방어선이 될 수 있는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 남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금위영은 1682년(숙종 8) 군제변통의 과정에서 병조 소속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 소속의 훈련별대(訓鍊別隊)가 합쳐져 조직되었다. 금위영은 105초(哨)의 군사를 10번(番)으로 나누어 2개월씩 번상하게 했으며, 1684년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마군(馬軍)인 별효위(別驍衛)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금위영의 재정을 위해서 둔전이 설치되었고, 어영청의 군사와 마찬가지로 보인 3명이 지급되었다.
오부(五部) ;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다섯 관서.
한성부의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사항과 교량·도로·반화(頒火 : 매년 병조에서 써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禁火)·타량(打量 : 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확실한 문헌상 왕조의 수도를 방위로 구분, 구획한 것은 고려 태조가 개경에 동·남·서·북·중 오부를 둔 것으로, 조선왕조가 성립된 뒤 한성 천도 후에도 그대로 계승하여 한성오부가 성립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고려 문종 때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녹사(錄事) 2인과 갑과권무(甲科權務)를 두었으며, 고종 때 판관 2인, 녹사 2인을 두어 도망하는 병사를 수검(搜檢)하게 하였다. 충렬왕 때 부사를 부령(副令)으로 고치고 뒤에 개성부에 합쳤다가 충혜왕 때 다시 오부령(五部令)을 두었다.
조선에서는 영(令) 1인, 녹사 2인이 각 부마다 있었으며, 뒤에 개정되어 주부 1인, 참봉 2인이 있었는데, 뒤에 참봉 1인을 없앴다. 1742년(영조 18) 주부를 도사(都事)로, 참봉을 봉사(奉事)로 고쳤다. 1792년(정조 16) 오부가 각각 영 1인을 두고 봉사를 도사로 고쳤다. 이속으로는 서원(書員)이 각각 4인, 사령(使令)이 각각 8인, 대청직(大廳直)이 각각 1인, 군사(軍士) 각각 2인이 있었다.
오상사(五上司) ; 조선 때 하급관청에서 다섯 상급관청을 합쳐 부르던 말.
의정부(議政府)·돈령부(敦寧府)·의빈부(義賓府)·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 등을 말한다.
5위(五衛) ; 조선시대의 중앙 군사조직.
5위의 모체는 조선왕조가 개창한 직후 고려의 2군(二軍)·6위(六衛)에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친병(親兵)을 바탕으로 한 의흥친군(義興親軍) 좌위·우위를 합쳐서 설치한 중앙군 조직인 10위(十衛)이다. 10위는 1394년(태조 3)에 개편해서 4개 시위사(侍衛司)와 6개 순위사(巡衛司)로 구성되는 10사(十司)가 되었다. 10사의 내용은 1400년(정종 2)에 사병(私兵) 혁파로 군사 지휘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갑사(甲士)가 하나의 병종(兵種)으로 확립됨으로써 충실해졌다. 10사에는 각각 5령(五領)이 설치되고 각 령에는 사직(司直) 3명, 부사직(副司直) 5명, 사정(司正) 5명, 부사정(副司正) 7명 등 20명씩 소속되었으며, 10사 50령의 총 1,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갑사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10사의 지휘관으로는 공신(功臣)과 부마(駙馬) 등 유력자들이 임명되었다. 그동안 서울의 치안을 맡는 부대가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와 충무순금사(忠武巡禁司)로 개편·강화됨에 따라 1409년(태종 9)에는 10사를 9시위사와 1순위사로 개편하여 시위 임무를 강화했으며, 이어서 1418년(세종 즉위)에는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讓位)하고 상왕(上王)이 됨에 따라 궁궐을 시위할 군사를 늘려 12사(十二司)로 확장했다. 그뒤 1424년(세종 6)에는 다시 10사로, 1445년(세종 27)에는 또다시 12사로 바뀌었다. 갑사 중심의 10사 또는 12사로 유지되어오던 중앙 군사조직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5위의 원초적 모습을 갖춘 것은 1451년(문종 1)이다. 이때 12사가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충무사(忠武司)·용양사(龍驤司)·호분사(虎賁司)의 5사(五司)로 개편되고, 갑사와 별도로 태종에서 세종연간에 설립되었던 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 등의 주요병종들도 소속되었다. 5사로의 개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진법체제(陣法體制)인 5군(五軍)·5진(五陣) 등 5개 단위 전투 편성 체제를 평상시의 부대 조직에 적용한 것이었다. 갑사 외에 여러 중앙군 병종이 5사에 소속된 것은 중앙군 병종이 많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갑사를 포함한 여러 중앙군이 번상할 때에는 숙위하는 금군으로, 하번일 때에는 국방군으로 기능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어서 5위진법(五衛陣法)이 완성되자 부대조직과 진법체제를 일치시킨다는 방침 아래 마침내 1457년(세조 3)에 5사를 5위로 개편했다. 그리고 중앙군 지휘기구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에서 5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개편됨으로써 5위체제가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위에는 갑사를 비롯한 13개의 병종이 나뉘어 소속하는 한편, 각 위(衛)마다 중·좌·우·전·후의 5부(五部)씩 거느려 총 25부였다. 구체적으로는 갑사·보충대(補充隊)가 의흥위에, 별시위대졸(隊卒)이 용양위에,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排)가 호분위에,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가 충좌위에, 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가 충무위에 소속되었다. 그밖에 중위인 의흥위에는 중부에 경중부(京中部)와 개성부(開城府) 및 경기도 양주·광주·수원·장단 진관(鎭管) 군사, 좌부에는 강원도 강릉·원주·양양 진관 군사, 우부에는 충청도 공주·홍주 진관 군사, 전부에는 충청도 충주·청주 진관 군사, 후부에는 황해도 황주·해주 진관 군사가 소속되었고, 좌위인 용양위에는 경동부(京東部)와 경상도 각 진관의 군사, 우위인 호분위에는 경서부(京西部)와 평안도 각 진관의 군사, 전위인 충좌위에는 경남부(京南部)와 전라도 각 진관의 군사, 후위인 충무위에는 경북부(京北部)와 영안도(永安道 : 함경도) 각 진관의 군사가 각각 5부로 나뉘어 소속되었다. 병종별 분속과는 별도로 이같이 서울 및 전국의 군사들이 진관별로 나뉘어 5위에 소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전국의 군사를 징발하여 대열(大閱)을 할 때에 진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으로서, 병종별 분속과는 파악방식이 다른 것이었다. 5위 군사조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졸(卒)-오(伍 : 5명)-대(隊 : 25명)-여(旅 : 125명)로 연결되는 조직으로서 5진법에 의한 편성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의 지휘관은 오장(伍長), 대는 대정(隊正), 여는 여수(旅帥)였다. 이러한 조직 원칙은 지방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한편 전투 대형으로서의 5위의 편제는 대장(大將)이 5위를 총지휘하고 위장(衛將)은 위에 소속된 5부를 지휘하며 부장은 부 휘하의 4통을 지휘하는데, 통은 군사의 수에 따라 오나 대, 여를 단위로 편성해서 5위 전체의 병력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만 2,500명까지 될 수 있었다. 군사의 구성 또한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반반씩 구성하되 실제 기병과 보병의 수에 따라 융통성을 두었다. 5위의 관직은 다른 관직자들이 겸하는 종2품 위장 13명이 최고의 직책이었고, 각 부의 지휘책임자인 종6품 부장(部將) 25명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5위 소속 관직으로는 정3품 당하관인 상호군(上護軍 : 9명), 종3품 대호군(大護軍 : 14명), 정4품 호군(護軍 : 12명), 종4품 부호군(副護軍 : 54명), 정5품 사직(司直 : 14명), 종5품 부사직(副司直 : 123명), 정6품인 사과(司果 : 15명), 종6품인 부사과(副司果 : 176명), 정7품 사정(司正 : 5명), 종7품 부사정(副司正 : 309명), 정8품 사맹(司猛 : 16명), 종8품 부사맹(副司猛 : 483명), 정9품 사용(司勇 : 42명), 종9품 부사용(副司勇 : 1939명) 등이 있었다. 총 3,213원(員)에 이르는 이들 관직은 5위 소속 각 병종의 일부가 임명되기도 하여 겉보기에는 정3품 당하관에서 종9품에 이르는 5위의 계급 체계인 것처럼 보이나실상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는 종품직(從品職)은 대개 5위에 소속되지 않은 금군인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이나 군사와 무관한 동·서반의 여러 관원들에게 주어지는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이었다. 5위는 성립된 이후 한동안 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16세기에는 역졸(役卒)로 부려지던 팽배들이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함으로써 정병 등을 대신 부리게 되고 정병 또한 번상 근무하는 대신 군포를 내는 군사로 바뀌어감에 따라 차츰 소속 군사력이 작아지게 되었다. 1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중앙군의 주력을 이루던 갑사마저 거의 소멸하고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17세기에 차츰 5군영이 갖추어지자 5위는 소속 군사력이 전혀 없는 기구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앙 및 지방의 군대 모두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로 이어지는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조직되어갔다. 이에 따라 〈속대전〉에는 "5위의 병제(兵制)는 모두 폐지되고 관직 이름만이 남아 있다"라고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5위의 위장과 부장은 중앙 군영의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위장소(衛將所)와 부장소(部將所)를 중심으로 궁궐을 호위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 행정과 국방을 총괄하던 비변사의 주요관원인 유사당상(有司堂上) 가운데 한 사람을 조사위장(曹司衛將)이라 하여 5위 관원을 겸하도록 하고 5위의 낭청(郎廳)은 비변사의 수석 낭청이, 서리는 비변사의 서리가 겸직하여 5위의 직무를 사실상 비변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상호군에서 부사용에 이르는 관직들도 일부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군직'(軍職)이라는 이름으로 총칭되면서 여전히 유지되어 관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한편 18세기 말엽에는 군사력 강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정조가 5위체제를 복구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정조는 5위체제에 입각한 중앙 군영의 진법 훈련을 강조하여 강력한 왕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장용영(壯勇營)의 내영(內營)을 5사-5초 체제로 조직하고 외영(外營)을 위-부-통-대-오로 연결하는 5위체제로 조직했다. 그러나 진법 훈련의 실제 내용이나 장용영 내·외영의 전투 편제 내용까지 5위체제로 환원하지는 못했으며, 그나마 정조가 죽은 뒤 곧 장용영이 폐지됨으로써 종전의 속오법 체제로 환원되었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조선시대 때 5위(五衛:군대의 조직)의 군무(軍務)를 총괄 하던 관청으로 병조에서 독립한 기관.
5위: 의흥유(義興 衛:중위), 용양위(龍 衛:좌위), 호분위(虎賁衛:우위), 충좌위(忠佐衛:전위), 충무위(忠武衛:후위)
이조는 고려의 군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3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두었다. 3군은 중군(中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말한다. 그후 1393년(태조 2)에 의흥3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 1403년(태종 3)에 3군도총제부로 환원하였다가 1405년(태종 5)에 3군진무소(三軍鎭撫所)로 개칭하였다. 1446년(세종 28)에 의흥부(義興府)로 하였다가, 1457년(세조 3)에 5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1466년(세조 12)에 5위도총부로 개칭하였다. 임진왜란 때 5위가 군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군사업무를 중종 때 설치한 비변사(備邊司)가 맡아보았으므로 5위도총부의 기능은 제도상으로만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와서(瓦署) ; 조선 때 왕실에서 사용할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맡은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종6품 아문으로 제조 1명을 두었으며, 관원으로 종6품 별제 3명을 두었다. 초기에는 동서요(東西窯)를 설치하여 새로 천도한 서울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와(陶瓦) 수요를 충당하게 했다. 1406년(태종 6) 승려 해선(海宣)을 화주(化主)로 별요(別窯)를 설치하여, 일반에게 도와를 매매하도록 했다. 기와나 벽돌을 굽는 공역(工役)에는 많은 승도(僧徒)와 와장(瓦匠)이 동원되었다. 동서요와 와서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1470년(성종 1) 4월 와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귀후서(歸厚署)가 설치된 뒤 와서가 설치되고 간사승(幹事僧)이 배치되었다. 〈속대전〉에서 별제 1명을 줄여 2명만 두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왕자부(王子府) ; 고려 때 왕자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제왕부(諸王府)라 하던 것을 충렬왕 때 왕자부로 개칭하였다. 제왕자부에는 전첨(典籤, 종8품) 1명, 녹사(錄事, 종9품) 1명, 서예(書藝) 1명을 두었으며 왕자부에는 익선(翊善, 정5품) 1명, 반독(伴讀, 정6품) 1명, 직강(直講, 종6품) 1명, 기실참군(記室參軍, 정7품) 1명을 두었다. 또 비부(妃父)와 상공주(尙公主)에게도 부(府)를 세우고 전첨·녹사를 두었다.
왕전사(王殿司) ;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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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태자궁(王太子宮)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
왕태자에 관한 모든 사무과 교육, 또 시종(侍從)을 맡아보았다. 다음 해 시강원(侍講院)으로 개칭하였다. 1903년(고종 40, 광무 7)에 대한제국 때 왕태자시강원(王太子侍講院)이라 하다가,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 황태자시강원(皇太子侍講院)으로 고쳤으며, 1907년(순종 1, 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 때 동궁(東宮)으로 개칭하였다.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왕태자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1897년(고종 34, 광무 1)에 대한제국 때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으로 개칭하였다.
왕태후궁(王太后宮) ;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18971896∼1897년을 전후해 헌종 비(妃)이며 고종의 조모(祖母)에 해당하는 효정왕후(孝定王后)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게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한 관부. 왕대비로 있던 헌종비 효정왕후를 왕태후로 책봉하고 왕태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왕태후궁을 설치했다. 왕태후궁에는 칙임(勅任)의 대부(大夫) 1명, 주임(奏任)의 이사(理事) 1명, 그리고 판임(判任)의 주사(主事) 3명이 배속되었다. 건양 연호를 사용한 지 1년 만에 조선은 광무(光武)로 연호를 바꾸고 고종이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조선은 명실상부한 황제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왕실봉작제도 완전한 황제체제에 의거하여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왕후궁(王后宮)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하여 왕후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청.
1897년(고종 34, 광무 1)에 대한제국 때 황후궁(皇后宮)으로 개칭하였다.
왜관(倭館 ) ; 조선시대 일본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하던 무역처.
숙박처·접대처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왜관은 개항장의 설정과 변천에 따라 치폐(置廢 :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다. 즉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으로 폐쇄되었다가, 1512년 임신조약으로 인한 국교 회복과 동시에 처음에는 제포(薺浦)만을 개항했고, 부산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1541년 제포에서 조선의 관병과 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제포를 폐쇄하고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그러나 1544년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으로 다시 통교가 중단되자 왜관도 폐지되었고, 다시 1547년(명종 2) 정미조약의 체결로 부산포에만 왕래를 허락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으로 다시 폐쇄되었던 왜관은 1607년(선조 40) 국교 회복과 더불어 부산항내 두모포(豆毛浦)에 새로 설치되었다가 1678년(숙종 4)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한편, 서울에 온 왜인을 위해 서울에도 남산 북쪽 기슭의 남부 낙선방(樂善坊 : 중구 퇴계로 일대)에 동평관(東平館)이라는 왜관을 설치하였다. 이곳에는 감호관(監護官)·녹사(錄事)·금난관(禁亂官) 등의 관원을 두어 사무와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외무아문(外務衙門) ;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외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참의(參議)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교섭국·통상국·번역국·기록국·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국장)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번역국장 겸임)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외부(外部)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외무아문(外務衙門)이라 하던 것을 개칭한 관청.
외국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대신관방·교섭국·통상국으로 나누어졌다. 대신관방은 비서과·문서과·번역과·회계과를 두어 외교관에 관련된 사무, 외교문서 보관 및 번역, 본부와 재외공관의 경비와 금전출납을 담당했다. 교섭국은 외교정책, 조약해석, 외교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일을 맡는 제1과와 주한외국인과 거류지, 범죄인 교송, 내지여행을 관할하는 제2과로 이루어졌다. 통상국의 제1과에서는 통상항해와 영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주관했고, 제2과에서는 외국취업, 여권업무, 해외교포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1906년(광무 10) 1월 19일 칙령 제5호로 외부의 사무는 의정부로 이속되고 외사국(外事局)으로 개칭되었다.
외부시(外部寺) ; 고려 때 재화(財貨)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청.
문종 때 대부시(大府寺)라 하던 것을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로 고쳤다. 그후 다시 대부시로 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내부사(內部司)로 고치고, 1309년(충선왕 1)에 내부시(內府寺), 1356년(공민왕 5)에 대부감(大府監), 1362년(공민왕 11)에 내부시, 1369년(공민왕 18)에 대부시, 1372년(공민왕 21)에 내부시로 개칭하였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외부시로 고쳐 문종 때 대부시의 직제 중 판사(判事)를 혁파하여 경(卿) 1인을 2인으로 증원하고, 소경(少卿) 2인을 1인으로 줄였으며, 승(丞) 2인을 1인으로, 주부(注簿) 4인은 2인으로 하였다.
외사국(外事局) ; 조선 말기 의정부에 소속한 국(局)으로 지금의 외무부에서 하는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光武) 10년(1906)에 외부(外部)가 폐지된 이후 두었다가 융희(隆熙) 4년(1910)에 없앴다.
요물고(料物庫) ; 고려 때 왕궁의 곡식을 맡아보던 관청.
처음 비용사(備用司)라 하던 것을 1311년(충선왕 3)에 요물고로 개칭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요물고(料物庫)를 그대로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공정고(供正庫)로 고쳤으며 다시 사도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성종실록〉의 1478년(성종 9) 8월 기록에 사도서(司署)가 나타나고, 세조가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할 무렵 본래 5품아문이었던 사도시를 3품아문으로 올린 것으로 보아 1478년 8월 이전에 공정고가 사도서로 바뀌었고, 그뒤 다시 사도시로 고쳐진 것 같다. 관원으로 제조(提調) 1명,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원 8명, 고직(庫直) 3명, 군사 1명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 정·부정·직장 등이 없어졌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요동 도사(遼東都司) :
명(明)나라에서 만주(滿洲) 일대의 여진족(女眞族)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용만관(龍灣館) ;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로에 설치한 객사(客舍).
원래 객사란 각 군현이나 역참에 설치하여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 : 맞아들이고 보냄)이나 숙박 등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통 ‘관(館)’으로 통칭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역(驛) 또는 참(站)을 관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기서는 군현의 객사를 지칭한다. 용만관의 명칭과 유래는 고려시대에 의주를 용만현(龍灣縣)이라고 한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압록강을 용만이라 불렀던 데에서 기인한 것 같다. 이 용만관은 1484년(성종 15)에 목사 이강정(李康正)이 창건하였으며, 1718년(숙종 44)에 중문과 대문을 세웠다. 또, 1843년(헌종 9)에 윤치정(尹致定)이 상칙방(上勅房)과 동대청(東大廳)을 건립하였다.
용문창(龍門倉) ; 고려시대 개경에 설치되었던 창고.
개성에는 용문창을 비롯하여 좌창(左倉)·우창(右倉)·대의창(大義倉) 등이 있었다. 좌창의 곡식은 주로 관리들의 녹봉으로 지급된 데 비하여 용문창의 곡식은 부용창(富用倉)·우창과 같이 주로 전란이나 수한(水旱) 등 비상시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31년(인종 9)에도 염주가 가물어서 용문창의 곡식을 내어 이를 진휼하였고, 1281년(충렬왕 7)에는 용문창의 군량을 내어 영부(領府)에 지급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에는 용문창의 곡식 1만석을 방출하여 경기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용문창에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將校) 2인, 산직장상(散職將相) 2인, 군인 15인이 배치되었다.
용양위(龍驤衛) ;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인 5위 가운데 하나.
5위진법 체제에서 좌익(左翼)을 맡아 좌위(左衛)라고도 한다. 태조 즉위 후 중앙군을 고려의 2군6위(二軍六衛)에 친병적인 성격의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합쳐 10위제도(十衛制度)로 편성했다. 1394년(태조 3) 중국 한나라의 남북군제도를 본떠 10사제도(十司制度)로 재편성했으며, 이때 좌·우위를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로 고쳤다. 1418년 12사제도로 고치면서 용양사로 개칭했고, 1457년(세조 3) 5위제도를 확립할 때 용양위가 되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중앙군을 이루는 주요병종인 별시위(別侍衛)와 대졸(隊卒)이 용양위에 속해 있었고, 지방군사로서는 서울은 동부(東部)에, 경상도 대구진관의 군사는 중부(中部)에, 경주진관의 군사는 좌부(左部)에, 진주진관의 군사는 우부(右部)에, 김해진관의 군사는 전부(前部)에, 상주·안동 진관의 군사는 후부(後部)에 속했다. 5위제도는 16세기 이후 군사조직으로서의 명칭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으며, 용양위도 마찬가지였다.
용호영(龍虎營) ; 조선시대 때 궁중의 숙직과 왕을 호종(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군영.
1755년(영조 31)에 궁궐의 숙위(宿衛)와 호종(扈從)을 담당하던 금군청(禁軍廳)을 개칭한 것이다. 원래 국왕의 호종부대인 금군청은 무반(武班) 출신 가문에서 취재(取才)에 합격한 자만이 소속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관직(武官職)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1682년(숙종 8) 왕의 호위부대로 금위영(禁衛營)이 설치되면서 금군은 금위영의 마대(馬隊) 역할을 할 정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무관직에 나가는 길도 점점 줄어들었다. 영조 즉위 후 왕권강화책이 추진되면서 금군청에 대한 개혁도 실시되었다. 특히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금군별장인 남태징(南泰徵)이 내통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군에 대한 일련의 처우개선 조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1737년 병조판서 박문수(朴文秀)에 의해 금군절목(禁軍節目)이 마련되어 금군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조처를 실시해, 무관직의 일정량을 금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1754년에는 분영(分營)조치에 의해 금군을 금위영에서 완전히 분리했고, 이제까지 병조판서가 겸임하던 금위대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금위영을 통괄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맞추어 1755년 금군청은 용호영이란 새 명칭으로 불렸다. 이는 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 등의 3위로 구성되었다. 병조판서의 총괄하에 총인원은 700명이며, 별장(別將 : 종2품) 1명, 장(將 : 정3품) 6명, 당상군관(堂上軍官) 16명, 교련관(敎鍊官) 14명, 그밖에 별부료군관(別附料軍官) 120명을 두었다. 그후 용호영은 1881년(고종 18) 별기군(別技軍)이 창설되면서 실시된 구군영 개편에 의해 1882년 무위영(武衛營)에 합쳐지고, 1885년 친군(親軍)용호영으로 다시 복설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군제개편으로 통위영(統衛營)에 합쳐졌다.
우림위(羽林衛) : 임금을 호위하던 금군청(禁軍廳).
1)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숙위(宿衛)를 맡아 보던 금위(禁衛)의 이름.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우림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당대(唐代)에는 좌우 우림위(左右羽林衛)를, 송대(宋代)에는 우림 장군(羽林將軍)을, 명대(明代)에는 우림위(羽林衛)를 각각 두었다,
2)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내상청의 하나.
백 명씩의 두 부대(部隊)가 여기에 속하여 장 두 사람이 이를 통솔(統率)하였다. 궁중(宮中)의 숙위(宿衛)·배종(陪從)·호위(護衛)를 맡게 하였다. 1492년(성종 23) 4월 병조의 요청에 의하여 우림위를 신설하고, 양반의 첩 자손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택해 소속시켰다. 신설목적은 서얼의 진출로를 열어주며, 1491년의 야인정벌로 인하여 많은 금군(禁軍)이 북방지역으로 출동하자 국왕의 시위 및 궁궐의 숙위가 허술해진 데 대한 보완조치, 남방의 왜(倭)에 대비하고자 한 군사적 필요에서였다.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에 의하면 우림위와 정로위(定虜衛) 중에서 재주가 떨어지는 자는 강등하여 갑사(甲士)에 속하게 했으므로, 그 서열이 갑사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명의 우림위장(羽林衛將 : 종2품, 뒤에는 정3품) 밑에 50명의 인원을 두었는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이들은 모두 장번(長番) 근무를 했는데, 다른 금군과 달리 봉족 1명이 주어졌다. 우림위는 180일을 근무하면 가계(加階)되지만, 첩자손이기 때문에 한품서용(限品敍用)의 적용을 받았다. 1504년(연산군 10)에 폐지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1666년(현종 7)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과 함께 금군청(禁軍廳 : 龍虎營)으로 단일화되었다.
우문전(右文殿) ; 고려시대의 시종기관(侍從機關).
고려 초기에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기관으로 문덕전(文德殿)이 있었고, 1136년(인종 14)에는 이를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쳤다가 1303년 우문관(右文館)으로 고쳤다. 또한, 1308년 문한서(文翰署)에 합쳤다가 다시 분리되어 우문관이 되었으며, 그 관원으로 대제학(정2품)·제학(정3품)·직제학(정4품)을 두었다. 1356년 다시 수문전, 1362년에 우문전, 1369년(공민왕 18) 수문전, 1372년 우문전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의 제관전(諸館殿)으로는 우문관 외에 홍문관·집현전 등이 있었다.
우수영(右水營) ; 조선시대 전라도와 경상도에 설치한 수군의 주진(主鎭).
조선시대에는 왜구와 접촉이 극심한 전라도와 경상도에 한하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상주하는 주진을 각각 두 곳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성에서 보아 각 도의 서편, 즉 우편을 전담하는 주진을 우수영, 동편 즉 좌편을 전담하는 주진을 좌수영이라 하였다.
전라도우수영은 처음에 무안에 두었다가 1465년(세조 11) 이후 해남(海南 : 지금의 우수영)으로 옮기고, 경상도우수영은 처음에 거제에 두었다가 1604년(선조 37) 고성(固城 : 지금의 통영시)으로 옮겼다. 각 수영에는 한학의 역학(譯學)과 왜학의 역학을 각 1인 두었다. 1907년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각 도의 수영은 폐영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수영이 있었던 곳은 그 명칭과 함께 흔적이 남아 있다.
우어청(偶語廳) ;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 소속된 통역원 양성을 담당한 관서.
중국어(漢學)·몽고어(蒙學)·여진어(淸學)·일본어(倭學)의 4개 과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원은 중국어 87인, 여진어 68인, 몽고어 45인, 일본어 50인이었다. 이들은 각기 해당분야의 훈상당상(訓上堂上)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구술시험을 보았다. 어학연수와 통역실무를 익히기 위하여 북경으로 가는 정기사행이나 특별사행이 있을 때마다 중국어·몽고어·여진어 전공별로 돌아가면서 1인씩 압물관(押物官)의 일원으로 차출되어 동행하였다. 이들을 우어별차(偶語別差)라고 불렀다.
우정국(郵政征局) ; 1884년(고종 21) 우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882년 행정조직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통리아문(統理衙門)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우정사(郵政司)를 설치하여 근대적 통신제도가 설치되었으며, 1884년에는 고종의 칙유로 군국사무아문(軍國事務衙門)에 우정총국을 설치하고 홍영식(洪英植)을 우정총판(郵政總辦)에 임명하였다.
1884년 한성부 중부 견평방(堅平坊) 전의감(典醫監)자리(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39)에 우정총국청사를 건설하고, 그 해 11월 17일부터 우정사무를 시작하였다. 규획과(規劃課)·발착과(發着課)·계산과를 두었으며, 규획과에서는 관리업무를, 발착과에서는 우체국사무를, 계산과에서는 경리사무를 각기 분담하였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의 개업을 알리기 위한 축하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개업한 지 19일 만에 폐지되었다.
우정사(郵程司) ; 1882년(고종 19) 12월 교통 및 체신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속 4사 중의 하나이다. 전보·역전(驛傳)·철로 및 육해통로(陸海通路)에 관한 일을 맡고, 관영과 민영을 가릴 것 없이 교통과 체신에 관한 제도를 제정하여 교통과 체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직제는 협판·참의·주사 각 1인으로 되어 있었고, 우정사 협판에는 홍영식(洪英植), 참의에는 이교영(李敎榮), 주사에는 정만조(鄭萬朝)가 임명되었다.
우창(右倉) ; 고려시대에 국용(國用)의 재화를 관리하던 관청.
국용이란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나 외국 사신의 접대 등에 들어가는 경상비와, 천재나 흉년에 진휼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말한다. 문종 때 서울에 좌창과 우창이 있어서 좌창은 관리들의 녹봉을 담당하고 우창은 공상(供上)을 담당하였으며, 관원으로는 국왕 측근의 근시(近侍)를 별감으로 삼아 일을 보게 하였다.
1308년(충선왕 복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우창을 풍저창(豊儲倉)으로 개편하고 사(使)·부사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고려 말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수조지인 민전(民田) 10만결이 우창에 배정되어 국용의 재원이 되었다고 한다.
우체사(郵遞司)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소속한 관청.
체신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았다. 1900년(고종 37, 광무4)에 대한제국때 통신원(通信院)에 이관하였다. 서울에는 우체총사(郵遞總司)를 두고 지방에 1 등 우체사·2등 우체사를 두었다.
갑신정변으로 우정국(郵政局)이 없어졌다가, 1895년(고종 32) 6월 1일 한성과 인천 등 24개소에 농상공부 대신의 관리에 속하는 우체사를 설치해 근대적 우편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우체사는 사장(司長)·우체주사(郵遞主事)·우체기수(郵遞技手)·우체기수보(郵遞技手補) 등의 인원이 규정되었고, 사업은 국영이 원칙이었다. 우체료는 중량에 따라 우표로 내게 되어 있었다. 1900년(광무 4) 3월 23일 농상공부에 통신원(通信院)이 신설되어, 7월 25일 우체사를 통신원 총판의 관리에 속하게 하여 통신원에 편입시켰다. 당시 전국 우체사의 수는 38개소에 이르렀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통신관서관제가 반포되어 한국에서의 우편사무를 통신관리국·우편국·우편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일제에게 통신권을 빼앗겼다. 이어서 1906년 7월 통감부령에 의해 통신원 관제가 폐지됨으로써 우체사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원(院) ;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
흔히 역(驛)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역과 관련을 가지고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1,310개소의 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에서 개성부·죽산·직산·포천에 이르는 길은 대로(大路), 서울에서 양근, 죽산에서 상주, 진천에서 성주, 직산에서 전주, 개성부에서 중화, 포천에서 회양에 이르는 길은 중로(中路), 나머지는 소로(小路)의 역·관과 인접한 지역이었다.
해당 지역에는 원우(院宇)를 짓고 서울 지역은 5부, 지방은 수령이 부근의 주민 가운데 승려·향리·관리를, 대로는 5호, 중로는 3호, 소로는 2호를 원주(院主)로 임명했으며, 이들에게 잡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원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또한, 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대로는 1결 35부(負), 중로는 90부, 소로는 45부의 원위전(院位田)을 지급했으며, 한성부와 관찰사가 이를 감독하였다. 원은 교통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에 여행자를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사신 접대와 숙식을 제공했으며, 지방에서 기로연(耆老宴 : 나이가 많은 정2품 이상의 문신을 예우하기 위해 베푼 연회) 실시와 진제장(賑濟場)을 두어 굶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실도 아울러 하였다.
원봉성(元鳳省) ; 고려 전기에 사명(詞命)의 제찬(制撰)을 담당하던 관청.
태조가 태봉(泰封)의 제도를 이어받아 설치하였으나 뒤이어 학사원(學士院)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원수부(元帥府) ; 조선 말기 1899년(고종 36, 광무3)에 대한제국 때 군사에 관한 일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관청.
황제가 대원수(大元帥)를, 황태자가 부원수(副元帥)를 겸임하였다.
고종이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최고 군통수기관. 1897년 대한제국 국제의 발표 후 근대적 개혁을 꾀하면서 황제는 대원수로, 황태자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기 위해 황궁 내에 설치했다. 대원수가 국방·용병·군령을 장악하고 군부와 경외(京外) 각 대를 지휘·감독하게 하여 모든 군권을 직속에 두는 것이었다. 원수부의 설치로 군부대신의 실권이 없어지고, 군대편성·교육기관·충원계획 등 군부의 권한이 원수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1904년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해 9월 24일 군제개혁을 통해 원수부를 명목상의 관제로 격하시켰고, 같은 해 말 완전히 폐지해버렸다. 이후 일제는 원수부가 장악했던 모든 군령·군정권을 군부로 넘긴 데 이어, 군부의 각 국보다 대신관방(大臣官房)의 비서과에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여 고문관의 군권 장악을 쉽게 했다.
원자부(元子府) ; 조선 태종 때 원자(元子)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하였던 관서.
원자(元子) : 세자로 책봉되기 전의 왕위계승 예정자, 보통은 왕의 적장자. 1402년(태종 2)에 원자 제(褆 : 양녕대군)를 위하여 성균관의 동북 모퉁이에 별도의 학당을 세우고 명칭을 경승부(敬承府)라 하였다. 관원으로는 좌·우유선(左右諭善)에 조서(趙敍)·김시용(金時用), 좌·우시학(左右侍學)에 이공의(李公義)·이양명(李陽明), 좌·우동시학(左右同侍學)에 김훈(金訓)·홍여방(洪汝方)을 임명하였고, 또 실무담당의 주부(注簿)를 두었다가 뒤에 부승(副丞)으로 고쳤다. 뒤에는 공신의 자제들을 시직(侍直)이라는 직함으로 원자부에 불러 같이 공부하게 하였다. 1408년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면서 원자부는 세자시강원으로 대체되었다. 그 뒤 오랫동안 원자가 없었고, 있을 때도 궁중에서 교육되었기 때문에 경승부는 폐지되었고 원자부라는 호칭도 사용되지 않았다.
위생국(衛生局) ; 조선 말기 내무아문(內務衙門) 및 내부(內部)에 소속한 국(局)으로 위생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내부에 위생국을 설치, 1905년(고종 42, 광무9)에 일본의 보호정치를 받으면서 위생과로 개칭하였다가 1908년(순종 2, 융희 2)에 다시 위생국으로 고쳤다.
위위시(衛尉寺) ; 고려 때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 내군(內軍)이라 하던 것을, 960, 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쳤으며, 광종 때 사위시(司衛寺)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선부(選部)에 합쳤고, 1330년(충혜왕 1)에 다시 위위시로 독립, 1389년(공양왕 1)에는 중방(重房)에 합쳤다.
918년(태조 1) 내군(內軍)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고, 여기에 경(卿)을 두었다. 960년(광종 11) 내군을 장위부(掌衛部)로 고치고, 그뒤 다시 사위시(司衛寺)로 고쳤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개칭했다. 직제는 문종 때 정비되어 판사는 정3품으로 1명, 경은 종3품으로 1명, 소경은 종4품으로 1명, 승은 종6품으로 2명, 주부는 종7품으로 2명을 두었다. 그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판사를 없애고 경을 2명으로 늘렸으며, 승을 1명으로 줄였다. 얼마 뒤에 경은 윤, 소경은 소윤으로 했다. 그러다가 1308년에 충선왕이 위위시를 혁파하면서 그 기능은 이부(吏部)로 병합되었다. 1331년(충혜왕 1)에 다시 설치되면서 판사를 다시 두고 품계를 정3품으로 했으며, 종3품의 영(令), 종4품의 소윤, 종6품의 승, 종7품의 주부를 각각 두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대의 관제를 복구하면서 영을 경, 소윤을 소경으로 했으나, 1362년에 다시 경을 윤으로 소경을 소윤으로 고쳤다. 그뒤에도 관직명칭은 다소 변화가 있었으며, 1389년(공양왕 1) 위위시는 다시 폐지되고 그 기능은 중방(重房)에 합쳐졌다.
유비고(有備庫) ; 조선 초기 군수물자의 보급을 담당하던 관서.
1397년(태조 6) 중국 송대의 내고(內庫)를 본떠서 설치한 것이다. 태조는 이를 설치하면서 “오직 군수(軍需)에 쓰이는 전(錢)·포(布)·곡(穀)·화(貨)를 관리하게 한다.”고 하여 이 관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도제조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하여 군수물자를 주관하게 하는 한편, 1398년에는 과천의 아록전(衙祿田 : 지방 관서의 봉록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쓰던 전지) 135결(結)을 지급하여 군수물자에 쓰도록 하였다. 이 유비고는 건국초 태조가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군정(軍政)에 특히 심혈을 기울인 일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유비창(有備倉) ;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財政改革策)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를 비롯하여 부사(종6품)·승(丞, 종7품)·주부(종8품) 등이 두어졌다. 과렴(科斂)과 비슷한 성격의 연호미법(烟戶米法)에 의하여 재원을 충당하였고, 그 밖에도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여 재정적 기반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 사고(私庫)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점차 왕실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인 구휼보다는 왕실의 토지 탈점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복위 4)에는 충혜왕의 사고인 보흥고(寶興庫)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뒤 다시 설치되어 공민왕 초까지 존속하였으나, 이후의 연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수부(留守府) ; 1) 고려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
유수부제도는 당·송의 옛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서경·동경·남경 등지에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개성, 태조의 어향인 전주 및 강화·광주(廣州)·수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유수부조직은 3품 이상의 유수, 4품 이상의 부유수 각 1인을 두었으며, 이밖에 6품 이상의 판관, 7품 이상의 사록(司錄) 혹은 참조사(參早事), 장서기(掌書記) 각 1인이었으나 서경만은 판관·사록이 각각 2인이었다. 여기에 8품 이상의 법조(法曹), 9품 이상의 의사·문사 각 1인을 두었으나 서경에는 없었으며 유수관은 외직으로 처리되었다.
2) 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기에 설치된 개성부에는 종2품의 유수 2인이었으나 1인은 경기도관찰사가 겸하였으며, 종4품의 경력(經歷), 종5품의 도사(都事)가 각 1인씩 있었고, 부민(府民)의 교육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교수 1인을 두었으며, 이 밑에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胥吏)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수도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하여 강화와 광주, 그리고 수원에도 유수부를 두었으나 이들은 군사적인 행정이 주임무가 되었다.
유원위(柔遠衛) ; 조선시대 함경도 종성, 온성, 부령, 경흥에 둔 토관직 무관이 있던 군대.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에 설치되었다. 토관은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되며, 동반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고 서반은 군사(軍事)를 맡았다. 이 조직에는 정6품 여과(勵果) 1인, 종6품 부여과 1인, 정7품 여정(勵正) 1인, 종7품 부여정 1인, 정8품 여맹(勵猛) 2인, 종8품 부여맹 2인, 정9품 여용(勵勇) 3인, 종9품 부여용 5인 등 모두 16인의 토관 서반직이 배정되어 있다.
6진(鎭)의 위는 동시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1434년(세종 16)에서 1451년(문종 1)에 걸쳐 차례로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토관을 설치했다. 6진 중 회령(會寧)과 경원(慶源)에 둔 서반 토관은 회원위(懷遠衛)라고 하고 나머지 4진은 유원위라고 했다. 경원도 처음에는 유원위라고 하다가 6진을 정비·확정하는 과정에서 회원위로 분리했다.
유청색(有廳色) ;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하였던 행정기관.
일명 여정색(餘丁色)이라고도 하였다. 유청군(有廳軍 : 忠順·忠壯·忠贊衛에 소속된 군사)과 보충대(補充隊) 및 향교·서원의 유생으로서 고시에 낙제한 자로 편성된 낙강군(落講軍)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들은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포(布)를 징수하여 관청의 하인들에 대한 급료인 포의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그 밖에도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 충찬위 소속의 원역 이하 요원에 대한 군복·마비·식량 및 부식대와 각 도감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차비충찬위(差備忠贊衛)의 고용임금, 중국사절이 올 때 임시로 고용하는 공인(工人)의 임금과 당상관이 교체될 때 원역 등에게 지급하는 식물비(食物費)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또한 1691년(숙종 17) 영종진(永宗鎭)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되면서 유청색에서 그 경비의 지출업무까지도 관장하였다.
유향소(留鄕所) ; 조선 초기에 악질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留鄕廳)·향소청(鄕所廳)·향당(鄕堂) 등으로도 불린다.
그 시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사심관제(事審官制)를 모방해 고려 말과 조선 초 지방 군·현의 유력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기에 향리 신분으로서 군공(軍功)으로 첨설직(添設職)을 얻거나, 조선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계에 진출해 관원이 된 자들은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향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규모는 곳마다 달랐으나 보통 10∼20칸이었다. 좌수·별감·창감(倉監)·감관(監官) 등 임원이 있고, 그 밑에 소리(所吏)·사령(使令)·소동(小童)·식모 등이 있어 그 인원은 보통 10∼30인이었다. 또, 이곳은 매월 육아일(六衙日 : 매 5일)에 정기적으로 관아를 내왕하는 면리(面里)의 관계자들이 쉴 겸 들르는 곳이기도 하였다.
향청에는 삼향소 외에 10∼50여 명의 인원이 있어 환정(還政)을 비롯한 제반 사무를 보았다. 풍헌 이하의 면임·이임은 좌수가 임명하되 면내의 문보(文報 : 문서와 관보)·수세(收稅)·차역(差役)·금령·권농·교화 등 모든 대민 행정실무를 주관하였다. 약정은 부헌(副憲)으로, 풍헌 유고 시 그를 대리하는 제2인자였다. 관감 등 향청 임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아전들을 나눠 감독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령이 갈리면 별감이 관아의 이방이 되며, 향집강이 이방·호방을 천거해 임명하게 하는 등 향청에서 작청(作廳 : 官衙를 말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또, 산송(山訟)이나 군역·부역에 관한 송사도 향청이 맡아 처리해 수뢰(收賂)와 환곡 조작 등 부정이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유황점(硫黃店) ; 조선 후기 각 군문이 유황을 채굴하기 위해 설치한 광업소.
국방 무기와 관련되어 각 군문이 설치하고 감관(監官)을 파견해 경영하는 관영형태의 성격을 지닌 유황의 채굴 및 조달을 맡은 광업소이다.유황은 ‘석류황(石硫黃)’ 또는 ‘황(黃)’이라고도 하며, 의약·공업약품·화약원료로 쓰이는 광물이다. 조선시대 유황광산의 채굴이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로서, 당시 유황의 수요는 병기용(兵器用) 화약의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
유황감관은 군아문이 파견한 관인적 성격을 띤 관리자였다. 그리고 유황의 채굴 및 제련상의 기술자인 황장(黃匠)은 관장(官匠)으로서 임금을 받는 기술자이고, 유황군은 군역 대신 신역을 지고 있던 부역노동자들이었다.
육군감옥서(陸軍監獄署) ;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오늘날의 육군교도소로 죄수감금에 관한 업무를 맡았고, 원수부 검사국 총장에 예속되어 육군법원장이 관할하였다. 1900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미결감과 기결감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다. 미결감은 육군법원과 헌병대에서 심문중인 자를 구류하는 기관이었고, 기결감은 형역(形役)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이었다. 감옥 안에서는 피감자의 등급에 장관·영관·위관·하사관∼판임관·제졸(諸卒)·부녀자 등으로 감방을 구분하였다. 직제는 감옥장(주임) 1인, 감옥간수장(판임) 2인, 감옥주사(판임) 2인, 간수 및 사역(使役) 약간인(등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육부(六部) ; 고려시대의 중앙관제인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의 합칭.
연원은 982년(성종 1)의 어사육관(御史六官 : 選官·兵官·民官·刑官·禮官·工官)에서 찾을 수 있으며, 995년에 어사도성이 상서도성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제도가 확립되었다. 고려의 육부는 관직체계상 중서문하성이나 상서성의 하급단위 기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서도성이나 중서문하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왕과 연결되는 등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제도였다.
육부체계는 무신정권기에 기능과 권한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대로 유지되다가, 1275년(충렬왕 1) 원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의 4사로 기구가 축소되었다. 동시에 기능과 권한도 도병마사에서 바뀐 도평의사사가 상설기구화됨으로써 줄어들었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개혁으로 다시 육부로 환원되었으나 기능과 권한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1362년 전리사·군부사·판도사·전법사·예의사(禮儀司)·전공사(典工司)의 6사로 개편되었고, 1369년 선부(選部)·총부(摠部)·민부(民部)·이부(理部)·예부·공부로 각각 개칭되었다. 1372년 다시 6사로 바뀐 뒤 1389년(공양왕 1) 이·호·예·병·형·공조의 6조로 개편되었으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설화되었다.
육조(六曹) ; 나라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6개의 관청.
이조(吏曹)·호조(戶曹)·병조(兵曹)·형조(刑曹)·예조(禮曹)·공조(工曹) 등을 합쳐 부르는 말.
①고려 때에는 여러 차례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후국의 관제를 따랐다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보려다 실패를 되풀이 하였기 때문이다.
②이조에서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조선 말기에 자주 변화가 있었다.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 칭하며, 고려에서는 정삼품, 조선에서는 정이품 벼슬에 해당하였다. 조선에서는 각 조마다 종이품 참판과 정삼품 참의를 두어 판서를 보좌하게 하였다.
고려 초에는 선관(選官), 민관(民官), 병관(兵官), 형관(刑官), 예관(禮官), 공관(工官)의 육관이었다가 성종 때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의 육부(六部)로 개편하여 상서성 밑에 두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 중국의 행정기관 이름을 일개 왕국에서 쓸 수 없다 하여 다시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의 사사(四司)로 통합 개편하였다. 이후로도 이름의 많은 개편이 있다가 마지막 대인 공양왕 때 비로소 이조, 호조, 병조, 형조, 예조, 공조의 육조(六曹)가 되었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이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를 설치하고(1392년) 의정부 밑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태종 때 육조를 따로 독립시켜 그 수장인 전서(典書)를 당상관인 판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회계권과 병권, 문무관의 인사권을 육조에 주어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무와 관직을 6관 및 6부로 분류하는 6분법(六分法)은 중앙관제의 6조편제는 물론 승정원(承政院)과 지방관아의 부서(部署) 편제에까지 6방제(六房制)로서 널리 응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에 폐지되었다
율학청(律學廳) ; 조선 때 형조에 소속하여 법률의 운영과 교육을 맡은 관청.
법전시행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를 맡아보았으며, 율학의 교육도 실시했다. 고려시대에는 율학이 인종 때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설치한 경사6학(京師六學)의 하나로 국자감(國子監)에서 교육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393년(태조 2)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여 법률에 관한 교육을 담당시켰다. 그런데 율학청이 형조 안에 있어 드나들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세종 때 형조의 옆에 따로 설치했다. 관원으로 율학교수(律學敎授:종6품)·겸교수(兼敎授:종6품)·명률(明律:종7품)·심률(審律:종8품)·율학훈도(律學訓導:정9품)·검률(檢律:종9품) 등을 두었다. 율학생도는 형조에 40명이 있었는데, 이밖에 지방에서도 율학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府)에 16명,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 각각 14명, 도호부에 12명, 군(郡)에 10명, 현(縣)에 8명씩을 두었다.
융기도감(戎器都監) : 군기(軍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도감(都監)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널리 행하여졌다. 융기도감은 1223년(고종 10)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고 그 뒤 폐지되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275년(충렬왕 1)에 당시 고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원나라의 압력으로 다시 설치하였으며 명칭도 군기조성도감(軍器造成都監)으로 바꾸었다. 그 기능은 융기(戎器)·군기조성(軍器造成) 등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군기를 맡아 보던 곳이었으며, 관원의 수효·품계 등은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융기서(戎器署) ; 조선 전기 군기(軍器)·융병(戎兵)·기계 (機械)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의 하나이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좌우군기(左右軍器)·군기시(軍器寺)·장야시(掌冶寺) 등이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군기서(軍器署)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융기서로 개칭되었다. 그 관원으로는 감부(勘簿)·관사(管事)·장사(掌事)·섭사(攝事) 약간명이 배치되었다.
은색(銀色) ;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은색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금과 은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응방(鷹坊) ; 1) 고려 시대에 매(鷹)의 사육과 사냥을 맡은 관서.
응방의 제도는 몽고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 나라에 처음 설치된 때는 1275년(충렬왕 1)이고, 1281년 응방도감(鷹坊都監)으로 제도화되었다. 처음에 왕 직속 하에 응방사(鷹坊使)·왕지사용별감(王旨使用別監)·착응별감(捉鷹別監)·응방심검별감(鷹坊審檢別監) 등을 두어 각지의 응방을 관장하다가, 충선왕 때에 응방사(종3품)·부사(副使, 종4품)·판관(判官, 종4품)·녹사(錄事) 각 2인을 두었다. 응방은 궁궐 안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함경도 지방은 해동청(海東靑)의 산지로서 중시되었다. 응방은 매의 나포·사육은 물론, 원나라에 헌응(獻鷹)과 왕의 사냥행사에의 참가를 직무로 하였을 뿐 아니라 왕과 왕비에게 자주 향연을 베풀어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2)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5년(태조 4)에 처음 설치.
응사(鷹師)·패두(牌頭) 2인을 두었고, 설치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좌·우응방도 두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좌·우응방을 혁파하였다가 다시 설치하였다. 1473년(성종 4)에 다시 혁파하였다. 좌우응방은 연산군 때 다시 설치되어 각각 갑사(甲士)·정병(正兵) 400인을 두었으며, 또 내금위(內禁衛) 70인, 겸사복(兼司僕) 10인을 보내어 매를 잡게 하는 등 민폐가 많았다. 응방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계속되다가, 1517년(중종 12) 검토관 최산두(崔山斗)가 각 도의 매 진상에 따르는 폐단을 논하고 없앨 것을 주장하자 남쪽 지방만 폐지하고 양계(兩界)는 그대로 두었다. 내시부(內侍府)의 관원으로는 상책(尙冊, 종4품)·상호(尙弧, 정5품) 등이 응방에 딸려 있었다. 1715년(숙종 41)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응판색(應辦色) ;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응판색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물건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의금부(義禁府) ; 조선 때 경찰업무를 맡은 관청.
금오(金吾) 또는 왕부(王府)라는 별칭이 있다. 조선 초기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하였던 것을, 1402년(태종 2년 때 순위부(巡衛府)라 고치고, 다음 해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라 하여 병조(兵曹)에 소속케 하였으며, 1414년(태종 14) 독립하여 의금부로 고쳤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금사(義禁司)로 고친바 있다.
형조(刑曹)가 사법권을 가진데 대해서 의금부는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즉 경찰의 업무를 맡았으나, 정종 때에는 형조에서 취급하던 형옥(刑獄)에 관한 일도 겸하였다. 그 후로는 점차 경찰 업무보다 재판에 관한 업무에 기울어져 관리·양반·삼강(三綱)·오륜(五倫)에 관한 범죄를 다루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고려 충렬왕때 설치된 순마소가 그 시초이다.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대하여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창케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법기능 뿐 아니라 반란 진압의 기능도 담당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법기능만 전담하게 되었다. 1394년(태조 3)에는 이미 형조·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으며,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로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반 관료 또는 외국인의 범죄, 역모죄, 유교사상에 어긋나는 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 병조(兵曹)에 소속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이르러 의금부로 개편,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의 관속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아문으로 소관 사무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이었으며, 판사(判事 : 종1품)·지사(知事 : 정2품)·동지사(同知事 : 종2품)의 당상관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 : 종4품)·도사(都事 : 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 : 종6품)·참하(參下 : 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에서는 나장 80, 군사(軍士) 12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비하여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금부의 소속 관청인 당직청에는 신문고를 두고 교대로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寃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 반정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 법무아문(法無我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하다가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케 하여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을 금지하고 이듬해 3월의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때 의금사로 개칭되었다가 다음해 고등재판소로 변경되었고, 1899년 다시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의금사(義禁司)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에 의금부(義禁府)라 불러오던 것을 의금사로 개칭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케 하였던 관청.
재판의 상소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종래의 의금부(義禁府)가 의금사로 이름을 바꾸고 법무아문에 속하게 되었다. 의금사의 직제는 법무대신이 겸임하는 판사 1명, 법무아문협판이 겸임하는 지사(知事:同知) 1명, 총무국장이 겸임한 참의(參議) 1명, 주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해 12월 16일 다시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재판을 제외한 법무아문의 일체의 재판을 취급했다.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사서의 예제·정치·사회 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별관서.
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儀禮詳定司)라는 이름으로 예조(禮曹)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의례상정소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의정급 이하 의례와 정치 제도에 박식한 고위 관원들이 제조(提調)로 파견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자적으로 또는 예조와 협의하여 고례(古禮)·고제(古制)를 연구하고 새 왕조의 기틀이 될 각종 의례·예속·법령·제도 등을 심의 제정하였으며, 중요 국가정책에도 참여하였다. 1435년(세종 17) 폐지될 때까지 35년간 약 70여 건의 중요한 의례·제도·정책들을 확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410년의 능개장의(陵改葬儀), 1415년의 제사의(祭祀儀), 1429년의 향묘의(享廟儀), 1430년의 조의(朝儀), 1432년의 종묘예악(宗廟禮樂), 1419년의 상제(喪制), 1432년의 가묘제(家廟制) 등 의례 제도와 1430년의 대소명부봉작제(大小命婦封爵制)·과거제도(科擧制度), 1434년의 공복제도(公服制度) 등 각종 정치 제도, 1430년의 노비청급제(奴婢請給制)·급전지제(給田之制), 1435년의 고신서경법(告身署經法)에 대한 정책 제안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
의무국(醫務局)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군무아문(軍務衙門)에 설치한 관청.
군사위생(軍事衛生)과 의학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의빈부(儀賓府) ; 조선 때 공주나 옹주(翁主) 등과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조선 초기에 부마부(駙馬府)라 하던 것을 1466년(세조 12)에 의빈부로 고쳤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는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다. 처음에는 품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므로 성종 때 2 품 이상을 위(尉), 정 3 품 당상관(堂上官)을 부위(副尉), 정 3품 당하관(堂下官)에서 4품까지를 첨위(僉尉)라 부르게 하였다. 공주와 혼인한 사람에게는 종 1품의 위를 주었다가 후에 정 1품으로 올려 주었다. 또 옹주와 혼인한 사람에게는 종 2품의 위를 주었다가 후에 정 2품으로 올려주었다. 부위는 군주(郡主)와 혼인한 사람에게 주었으며, 첨위(僉尉)는 현주(縣主)와 혼인한 사람에게 주었다. 군주는 왕세자의 정실에서 난 딸이며, 현주는 후실에서 난 딸이다.
의약청(議藥廳)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의약을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평상시에는 내의원(內醫院)과 전의감(典醫監)이 있었으나, 왕과 왕비의 병환이 위독할 때에는 특별히 시약청(侍藥廳)과 의약청을 설치하여 담당자를 궁중에 상주하게 하여 투약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러므로 의약청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설치된 임시관청이라 할 수 있다.
의염창(義鹽倉) ; 고려 때 소금의 저장과 배급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였던 것을, 공민왕 때 의염창으로 고쳤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소금을 전매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도염원(都鹽院)에서 관장하게 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와 염법이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문란해지자 충렬왕 때 강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1309년 2월 충선왕은 염제개혁을 단행하여 새로 각염법(榷鹽法)을 실시하면서 의염창을 설치했다. 이때의 각염법은 내고(內庫)나 도염원 및 제궁원(諸宮院)·내외사사(內外寺社)·권귀부호(權貴富豪)들의 사염분을 관에서 회수하고, 도염원을 폐지하여 염무(鹽務)를 민부(民部:호부)에서 총괄하게 했다. 그리하여 소금을 경중에서는 의염창에, 군현에서는 본관의 관사에 저장해두고 가격을 정하여 배급하도록 했다. 이때 염가는 은 1냥에 4석(石), 포 1필에 2석이었다. 공민왕 때에는 의염창을 민부에서 독립시켰으며, 관원으로 종7품 승(丞) 1명과 종8품 주부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태조는 염세를 관장하는 의염창의 관제를 정비했다. 그뒤 1394년에 도평의사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염장·사염장을 모두 사재감(司宰監)의 소속으로 하고 의염창을 폐지했다.
의영고(義盈庫) ; ①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하는 기름·꿀·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청.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使) 1인, 종6품의 부사(副使) 1인, 종7품의 직장(直長)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종8품의 주부(注簿) 1인을 더 두었다.
②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한 관청으로, 기름·꿀·밀(황랍)·채소·후추 등의 물품에 관한 출납 사무를 맡았다.
이 관청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관원으로 사·부사·직장·주부 등을 두었다. 1403년(태종 3) 6월 연복궁(延福宮)을 의영고에 합치고, 1414년 1월 주부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고쳤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사를 영(令)으로, 부직장을 봉사(奉事)로 개편하면서 의영고의 직제가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5품아문으로 직장 이하 1명은 구임(久任)으로 했다. 관원으로 종5품 영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을 두었다. 의영고의 수납물 가운데에는 과잉징수·남용(濫用)의 폐(弊)가 많았다. 진유(眞油:참기름)의 예를 들면 1425년(세종 7) 실제로 1년 동안 쓰는 양이 150석(石) 정도였는데, 의영고에 들어온 진유의 양은 346석이나 되어 그 폐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종5품 아문이었으나 〈대전회통〉에서부터 영이 없어지고, 새로 주재관(主宰官)이 된 주부의 품계를 따라 종6품아문으로 옮겨졌다.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의장고(儀仗庫) ; 조선시대 각 전(殿)의 의장(儀仗)을 담당하던 병조 승여사(乘輿司) 소속의 관서.
고려시대의 위위시(衛尉寺)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는데, 장(長)은 병조 승여사의 낭관(郎官)이 겸임하며, 낭청(郎廳) 2명도 승여사의 부장(部長)이 겸임하였다. 의장은 다시 대전의장(大殿儀仗)·내전의장(內殿儀仗)·세자궁의장(世子宮儀仗)·세손궁의장(世孫宮儀仗)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 대전의장이 특히 중요하였다.
대전의장에는 일상적인 의장 이외에 황의장(黃儀仗)·홍의장(紅儀仗)이 있다. 황의장은 조(詔)·칙(勅)·표(表) 등을 받을 때와 정조(正朝)·동지(冬至)·성절(聖節)의 망궐례(望闕禮) 때 사용하는 것으로 궐정의장(闕庭儀仗)과 같고, 홍의장은 전문(箋文)을 받을 때 혹은 천추절(千秋節) 망궁례(望宮禮) 때 사용하는 것으로 궁정의장(宮廷儀仗)과 같다. 각 의장기구(儀仗器具)는 매년 6월과 납월(臘月)에 병조의 군색(軍色)과 낭청이 점고(點考 : 名簿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를 점검하는 일)하였으며, 각종의 의장이 파손되었을 때는 호조에 보고하여 수리하도록 하였다. 의장고에 소속된 이속들에게는 매년 병조에서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서원에게는 매월 돈 네냥을, 군인에게는 매 년 무명 6필을 지급하였다.
의정부(議政府) ; 조선 때의 최고 관청.
1392년(태조 1)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 하던 것을 1400년(정종 2)에 의정부라 개칭하였다. 무력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3군(三軍)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은 의정부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도총제(都摠制)이하의 무관은 정부의 일을 겸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의정부는 문하부(門下府)와 삼사(三司)의 합의체가 되었다. 태종 때에는 고려의 제도를 도입하여 설치한 문하부를 폐지하고, 사간원(司諫院)을 독립시켰으며, 문하부의 재신(宰臣)을 의정부의 관원으로 임명하였다.
의정부는 문하부와 삼사와의 합의기관이었던 종래의 성격을 분리시키고 단순히 문하부만을 계승한 행정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재정기관(財政機關)으로는 삼사를 개칭한 사평부(司評府)를 두었으며, 군정기관으로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개칭한 승추부(承樞府)를 두었다. 이로써 정부기관은 행정을 맡은 의정부와 재정을 맡은 사평부, 군정을 맡은 승추부로 3분되어 각각 군무를 나누어 맡았다. 그후 의정부의 업무를 6조(六曹)로 나누었을때 사평부를 호조(戶曹)에, 승추부를 병조(兵曹)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의정부는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중신을 배치하여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에만 회의를 열어 의논 한 뒤 그 처리 문제를 임금에게 상주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은 6조에서 맡았으나 중대한 문제만을 감독 기관격인 의정부로 넘겨 심의하였으며, 의정부에서는 심의한 문제가 합의되면 임금에게 상주하는 역할을 맡게된 것이다.
세종 때에는 6조에서 소관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는 그 보고내용을 임금에게 상주하여 임금의 뜻을 받아 6조에서 행정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명종 때에 비변사(備邊司)를 두어 군국의 중대사를 여기서 의논하였고, 3의정(三議政)은 도제조(都提調)라는 직책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의정부의 실권은 거의 비변사로 옮겨지고 좌·우찬성과 좌·우참찬은 유명무실한 한직(閑職)이 되었다. 그럼에도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국가 최고 의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고종 때에 비변사는 국방·외교·치안만을 맡았으며, 의정부는 그 밖의 정무를 맡았다. 그후 비변사를 합친 공사색(公事色)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다시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을 의정부에 병합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에는 영의정을 총리대신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의정부를 내각(內閣)으로 개편하였으나 다시 의정부, 내각 등으로 반복 개칭하였다.
의제고(義濟庫) ; 고려시대 빈민구호를 위하여 설치한 관서.
1361년(공민왕 10)에 설치되었는데, 이듬해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혜제고(惠濟庫)가 설치되어 서로 그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1391년(공양왕 3) 혜제고에 병합되었다. 관원으로는 영(令, 종7품) 1인, 승(丞, 종8품) 1인, 녹사(錄事, 종9품) 1인이 있었다. →혜제고
의조(儀曹) ; 고려 후기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상서예부(尙書禮部)와 상서이부(尙書吏部)를 병합하여 전리사(典理司)를 설치한 바 있으나, 1298년에 이를 의조로 고치고 이부를 따로 분리하여 전조(銓曹)를 설치하였다. 의조의 관원으로 상서(尙書) 1인을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 3인, 낭중(郎中) 3인, 원외랑(員外郎) 3인을 두었다. 1308년에 다시 의조에 전조와 병조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하였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예부(禮部)로 복구하였다.
의창(義倉) ; 고려와 조선시대 농민구제를 위해 설치한 구호기관.
평시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飢民)을 구호하거나 궁민 (窮民)에게 대여해 생업에 종사하게 하던 구호 기관.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그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또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창고를 가르킨다. 대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회수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전근대 사회에서는 관청에서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을 보조해주거나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받지 않기도 했다. 기민(飢民)에게는 죽을 쑤어 먹이는 등 진제(賑濟)하고, 궁민(窮民)에게는 종자곡과 양식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진대(賑貸)가 원칙이었다.
1) 고려에 들어서는 태조가 흑창(黑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진대(賑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986년(성종 5)에 흑창의 저축이 부족하다 하여 쌀 1만 석을 첨가하면서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충선왕(1308~13 재위) 때에는 유비창(有備倉)을 설치하고 연호미법(烟戶米法)을 제도화했다. 1389년(창왕 1) 양광도(楊廣道)에 의창을 설치하여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게 했으며, 1391년(공양왕 3)에는 개성의 5부(五部)에도 설치했다.
2) 조선왕조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
1392년(태조 1)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의창의 설치 목적이 식량과 종자의 대출에 있음을 밝히고 무이식(無利殖) 대출을 선포했고, 1405년(태종 5) 진휼사무와 의창을 호조 판적사(版籍司)에서 관리하게 했다.
의창의 잔여 곡식을 수습해 별창(別倉)이라 하여 의창과 같이 대출했으나 갈수록 그 재원이 고갈되어, 진휼은 주로 군자곡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뒤에도 관곡의 진대가 행해졌지만 의창제도는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1525년(중종 20)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하여 일체의 구호사무를 통일해 관리하게 하고, 진휼을 위한 곡물은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의 저곡(儲穀)과 기타 관곡으로 충당하게 함에 따라 순수한 진휼을 목적으로 했던 의창은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구호제도는 이자가 징수되는 환곡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에 의한 고리대 기능과 결합하여 시행되었다.
의학원(醫學院)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의학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교육기관.
기록에는 없으나 중앙에도 이와 같은 의학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930년(태조 13)에 설치하였는데,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관리나 서민의 질병도 치료하였다고 생각된다. 1116년(예종 11)에 서경의 의학원을 분사대의감(分司大醫監)으로 고치고 관원은 판감(判監)·지감(知監)·참외(參外)를 두었는데, 지감은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본직의 고하로써 이를 겸하도록 하고, 참외는 2인으로 하되 8·9품 각 1인으로 하였다. 또, 1076년(문종 30)에 정한 서경관록(西京官祿)에는 의학원박사라는 관명도 적혀 있다.
의학제거사(醫學提擧司) ; 고려 후기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속관(屬官).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도진무사(都鎭撫司)·이문소(理問所)·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 등 정동행성의 다른 속관들이 설치된 충렬왕 때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조직이나 기능 역시 알 수 없으나, 원나라에서 1272년(원종 13)에 의학제거사가 설치되어 의학에 관한 교육·시험·저술 등의 일을 관장하였고, 제거(提擧) 1인과 부제거 1인을 두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형대(義刑臺) ; 고려 초기 태봉(泰封)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치한 관청.
후에 형관(刑官)·상서형부(尙書刑部)·전법사(典法司)·형조(刑曹)·헌부(헌部)·형부(刑部)·이부(理部) 등으로 개칭하였다.
의후사(意侯奢) ; 고구려시대의 관명.
≪주서 周書≫와 ≪수서 隋書≫의 고구려전(高句麗傳)에 나타나 있으며, 12관등 중 다섯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관계조직은 3세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체계를 가졌으며, 4세기 이후 국왕의 전제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재정비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의후사는 초기의 관제에는 보이지 않고, 새롭게 정비된 관계조직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세기에 들어와 관제상의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의후사는 소멸되었으며, 구체적 성격은 잘 알 수가 없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 조선 초기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을 총괄하던 관서.
흔히 삼군부로 약칭해서 부른다. 고려 말기인 1391년(공양왕 3) 종래의 오군체제를 삼군체제로 바꾸어 삼군도총제부 (三軍都摠制府)를 두었는데, 이를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 9월에 개칭한 것이다. 이 관서가 설치되면서 태조의 친위 부대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 좌·우위와 고려시대 이래의 2군6위의 8위를 합해 3군10위를 통솔하였다. 또한 동시에 고려 이래 상장군·대장군의 회의처였던 중방(重房)을 폐지하면서 군사의 중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설치 당시 삼군부는 10위를 중·좌·우의 3군으로 나누고 각 군마다 종친·대신들을 절제사(節制使)로 임명해 이를 통할하게 하였다. 또, 중앙군 이외에도 각 도의 상번 군사로 편제된 시위패(侍衛牌)를 속하게 하였다.
1398년부터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1400년 절제사 등의 사적 영속관계에 있던 사병이 혁파되었고 이에 강력한 집권화 정책의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그 해 4월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고 중추원을 완전히 삼군부로 개칭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삼군부는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어 군기와 왕명 출납을 장악하였던 중추원 기능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의흥위(義興衛) ; 조선시대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의 하나.
중위(中衛)를 이루는 것이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중앙군사조직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451년(문종 1)에 오사(五司)로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의흥사(義興司)였고, 이것이 1457년(세조 3)에 의흥위로 개편되는 것이지만, ‘의흥’이라는 명칭은 조선 건국 초의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설치하였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 병종별(兵種別)로는 처음에 갑사(甲士)와 근장(近仗)이, 1469년(예종 1)에는 갑사와 대졸(隊卒)이 이에 속하였으나, ≪경국대전≫에는 갑사와 보충대(補充隊)가 그 소속으로 되어 있다.
또, 관할지역으로는 경중부(京中部)·개성부, 경기의 양주·광주·수원·장단 진관(鎭管)의 군사가 중부(中部)에 속하고, 강원도의 강릉·원주·회양 진관의 군사가 좌부(左部)에, 충청도의 공주·홍주 진관의 군사가 우부(右部)에, 충주·청주 진관의 군사가 전부(前部)에, 황해도의 황주·해주 진관의 군사가 후부(後部)에 속하는 등 경성 일부와 개성부 및 강원도·충청도·황해도의 군사가 진관별로 의흥위 예하의 오부(五部)에 분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군색(二軍色) ; 조선 후기 기병과 보병의 보포(保布) 및 대궐 내외의 고립(雇立)을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기병은 4명을 1호(戶)로, 보병은 3명을 1호로 편성하여, 기병으로 당번인 자는 1년을 6번(番)으로 나누어 궁궐문 및 종묘(宗廟)·사직(社稷)·전(殿)·궁(宮) 및 2개소의 빈 궁궐을 나누어 지키게 했고, 당번이 아닌 자는 그 대신 포(布)를 바치게 했다. 보병은 당번이 없으나 포를 수납해서 각 관청 관원의 급료를 주었다. 급료지급 방식은 〈어린식례 魚鱗式禮〉라는 장부를 만들어 매월 지급하는 것, 당번이 될 때마다 대리를 세우는 것, 월령(月令)으로 지급하는 것, 번을 들 때마다 경상지급(經常支給)하는 것, 1년을 4기(期)로 나누는 것, 봄·가을 2기로 나누는 것, 1년에 1차례로 하는 것, 식년(式年)에 1차례씩 지급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문소(理問所) ; 고려 후기 개경에서 대원(對元)관계 범죄를 다스렸던 기구.
정동행성(征東行省)의 부속 관서(官署) 중 가장 강력한 기구였다. 그 소속관원은 이문 2명 정4품, 부이문(副理門) 2명 종5품, 지사(知事) 1명, 제공안독(提拱案牘) 1명이 있었다. 정동행성에는 다른 행성과 같이 이문소, 도진무사(都鎭撫司), 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 의학제거사(醫學提擧司), 권농사(勸農司)라는 부속 관서가 있었다. 그 중 이문소는 대원관계 범죄를 다스리는 임무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부원세력(附元勢力)을 규합하고 대변하는 역할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 갔다.
이문원(摛文院) ; 조선시대 역대임금의 어진(御眞)·선적(璿籍)·어필 (御筆)·어제(御製)·교명(敎命)·전장문적(典章文籍) 등을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창덕궁 내에 설치되어 이 외에도 금보(金寶)·옥인(玉印)·옥책(玉冊)·죽책(竹冊) 등도 관리하였다. 이 곳에 보관된 물품은 4년마다 한 차례씩 바람을 쐬고 볕에 말려 손상되지 않게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직각(直閣)이나 대교(待敎)가 맡았다. 정조는 선원전(璿源殿) 황단(皇壇)에 참배할 때마다 여기에서 머물렀는데, 전정(前庭)에는 동제측우기(銅製測雨器)가 있고, 학 한쌍을 기르기도 하였다. 소속건물로 대추재(大酋齋)·소추재(小酋齋)가 있어 모두 임금의 재실(齋室)로 사용되다가 뒤에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의 직소(直所)로 되었다.
이방(吏房) ; 1)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6전 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이은 향리의 인사·고과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또 이방은 지방아전의 대표자로서 수리(首吏)라고 불렸고, 호방(戶房)·형방(刑房 : 首刑吏라고도 함.)과 함께 3공형(三公兄)으로 통칭되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의 책임하에 있었으나, 수령은 실무에 어두웠기 때문에 이방을 비롯한 3공형의 농간이 심하였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업무는 역시 6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방서리는 인사·고과 등의 일을 맡았다.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이전(吏典) 담당 관서.
문관의 인사·서훈·고과(考課)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도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六曹)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방은 이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된 하급관서)인 종친부(宗親府)·의정부·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돈녕부(敦寧府)·사헌부·사간원·사옹원(司饔院)·상서원(尙瑞院)·내수사(內需司)·내시부(內侍府)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승지는 이방승지였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의 장관으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각방 승지의 보직을 지명하는 명단을 왕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를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이부(吏部) ; 고려시대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중 하나,
982년(성종 1) 어사육관(御史六官)이 갖추어지면서 선관(選官)으로 설치되었다가, 995년 상서이부로 개편되었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해 판사 1인, 상서(정3품) 1인, 지부사(知部事) 1인, 시랑(정4품) 1인, 낭중(정5품) 1인, 원외랑(정6품)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2인, 서령사(書令史) 2인, 기관(記官) 6인을 두었다. 속사(屬司)로 고공사(考功司)가 있어 관리들의 공과를 조사하였다.
이후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내정간섭으로 관제가 개편될 때 예부를 흡수해 전리사(典理司)로 되었다. 관속들도 상서가 판서로, 시랑이 총랑(摠郎)으로, 낭중이 정랑으로, 원외랑이 좌랑으로 각각 바뀌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를 개혁하면서 예부를 분리시키고 전조(銓曹)로 고쳤다. 이 때 상서·시랑·낭중·원외랑을 다시 두었으며, 판사와 지사는 폐지하였다.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자 곧 전리사로 환원되었다.
이부(理部) ; 고려 후기 법률·사송·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형조(刑曹)를 고려 때 1369년(공민왕 18)에 부르던 관청.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를 설치하였으나 곧 형관(刑官)으로 바꾸고, 995년(성종 14)에 상서형부(尙書刑部), 1275년(충렬왕 1)에 전법사(典法司), 1298년(충렬왕 24)에 형조(刑曹), 1308년(충렬왕 34)에 헌부(헌部)로 하였으나 곧 전법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형부, 1362년(공민왕 11)에 전법사로 하다가 이부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 후, 1372년(공민왕 21)에 전법사, 1389년(공양왕 1)에 형조로 고쳤다. 이 관청의 판사에는 대게 문하부(門下府)의 네 번째 서열의 재신이 겸임하여 지도와 감독의 임무를 띠게 된다. → 육조·의형대·상서형부·전법사·헌부·형부·형조
이왕직(李王職) ; 일제 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
이왕직은 1910년 망국과 함께 대한제국황실(大韓帝國皇室)이 이왕가로 격하됨에 따라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宮內省)에 소속된 기구였다. 이왕직의 이(李)는 조선왕실의 성(姓)인 전주 이씨를 지칭하고, 왕(王)은 일본의 왕실봉작제의 작위명(爵位名)을 의미하며, 직(職)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관(職官)이란 의미이다.
일제하의 조선 왕실을 이왕가로 부르는 이유는 고종과 순종이 일본의 왕(王) 작위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마치 일제에 의해 공(公)의 작위를 받은 이희공(李憙公)과 이강공(李堈公)의 가문을 공가(公家)라 하는 것과 같다.
이용사(理用司) ; 1880년(고종 17) 12월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소속되었던 관청.
경리(經理)와 재용(財用)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맡아보았다. 설치 당시 이용당상(理用堂上)에는 김병덕(金炳德)과 민영익(閔泳翊)이 임명되었다.
이정청(釐整廳) ; 조선시대 군정(軍政) 또는 삼정(三政)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임진왜란으로 인해 부병제(府兵制)가 무너지고 모병제(募兵制)가 성립되어 군역을 지던 양반에게 군포 2필씩을 바치게 했는데, 여기에 황구첨정(黃口簽丁)·백골징포(白骨徵布)·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폐단이 나타났고, 또 군포도 2필, 3필 등으로 고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정청을 설치한 다음해인 1704년 1월 각 군문의 군액(軍額)을 감하고 일영오부제(一營五部制)를 개혁했으며 수군(水軍)의 신포(身布)를 3필에서 2필로 감해주었다. 또 그해 12월 이유(李濡)를 주장으로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유득일(兪得一) 등을 당상(堂上)에 임명하여 5군부 등 군제를 개혁하게 하고 수군의 변통절목(變通節目)을 의정하도록 했다. 1816년(순조 16) 5월부터는 군정과 아울러 전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 등을 총재관(總裁官)으로 임명했다
이조(吏曹) ; 1) 고려시대·조선시대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동전(東銓)·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문종 이래로 문선(文選)·훈봉(勳封)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다. 고려의 기본적인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6부체제는 원간섭기에 들어와서 와해되고 대신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 등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장악한 조준·정도전 등의 개혁파들은 관제개편에 착수하여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우선 1388년 8월에 올린 조준의 상소문에서 주례(周禮)에 바탕을 둔 6전(六典)조직에 의한 관제정비를 주장했다. 이에 1389년(공양왕 1)에 이조를 비롯한 6조체제가 제도화되었다.
2) 조선시대 때 6조(六曹)의 하나로 모든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고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던 관청.
지금의 내무부, 총무처와 같은 관청. 천관(天官)·동전(東銓)이라고도 하며 동반·서반의 전선(銓選 : 인사관리)을 관장했기 때문에 병조와 아울러 양전(兩銓)·전조(銓曹)라고도 한다. 이조가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말부터이다. 이후 이를 보완하는 관제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조선왕조 성립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행해진 신관제(新官制)의 반포로 일단락되었다. 이때 이조는 문관의 전형·선발과 유품(遺品) 및 관리의 근무평정을 관장하며, 관원으로 전서(典書 : 정3품) 2명, 의랑(議郞 : 정4품) 2명, 정랑(正郞 : 정5품) 2명, 좌랑(佐郞 : 정6품) 2명, 주사(主事 : 정7품) 2명을 두었다. 그밖에 이속(吏屬)으로 영사(令史) 6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이조는 아직 인사행정을 책임진 관서가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의 일만을 담당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문선·훈봉·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는데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왕권이나 여러 정치기구와의 역학관계로 강약이 되풀이되었다. 속사(屬司)로서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만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를 늘려 설치해 운영하였다. 속아문(屬衙門)은 1405년(태종 5)에 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종부시(宗簿寺)·인녕부(仁寧府)·상서사(尙瑞司)·사선서(司膳署)·내시부(內侍府)·공신도감(功臣都監)·내시원(內侍院)·차방(茶房)·사옹방(司饔房)이 편속되었다.
이학도감[ 吏學都監) ; 고려 후기의 관서.
1331년(충혜왕 1)에 처음 두어졌다. 이학도감은 외교문서 등의 작성을 위해 이문을 익히는 요원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듯하다. 관원으로는 1348년(충목왕 4)에 판사 7인, 부사 3인, 판관 3인을 두었으며 이속으로는 녹사(錄事) 4인을 두었다.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고려 후기 노비에 관한 업무 방량(放良)·면천(免賤)·쟁소(爭訴) 등을 맡아보던 임시관청.
노비의 방량(放良)·면천(免賤)·쟁소(爭訴) 등이 주요업무였다. 설치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물추고도감이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1276년(충렬왕 2)이다. 1281년에 회문사(會問司)로 개칭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으로 다시 고쳐졌는데, 이듬해에 폐지되면서 담당업무는 노비의 부적(簿籍) 및 결송(決訟)을 관장하던 도관(都官)으로 이관되었다.
인신사(印信司) : 고려 시대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청.
설치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소속관원은 종3품의 사(使) 2명, 종4품의 부사(副使) 2명, 종6품의 판관(判官) 2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관직자가 겸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잠시 즉위하여 교서(敎書)를 통해 개혁안을 발표한 뒤, 대폭적인 관제개혁을 할 때 승지방을 폐지하고 그 임무를 사림원(詞林院)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재위 8개월 만에 충선왕이 물러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다시 승지방을 설치했다. 1308년에는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인신사(印信司)로 개칭했는데, 이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임무도 인신관계의 업무로 바뀌었다.
일군색(一軍色) ; 조선 후기 장교·군병·원역(員役)의 봉급이나 급료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금군(禁軍)·호련대(虎輦隊)·내취(內吹)의 보(保)가 내던 포(布)를 수납하여 장교를 비롯한 군병·원역(員役)의 봉급이나 급료를 조달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지급 주기는 매월, 춘추 2기, 1년에 3기, 또는 4기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지급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색의 장부를 어린식례(魚鱗式例)라고 하였다.
일군색에서는 부장이나 수문장을 추천할 때에도 관여하였다. 후보자의 명단이 정색(政色)에서 넘어오면, 이 명단을 정리하여 병조로 올리고, 병조판서가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과 합동으로 고사하여 추천을 허가하였다.
일기청(日記廳) ; 조선시대 일기의 편찬을 위해 설치한 임시관서.
고려시대 이래 한 임금이 죽으면 반드시 그 임금의 역사를 편찬해 실록이라 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27왕 중 노산군(魯山君: 숙종 때 단종으로 복위)·연산군·광해군 등 세 임금의 것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 하였다. 조선시대 일기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설치했던 것은 세 차례였다. 한편 ≪노산군일기≫의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반드시 설치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일기청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실록≫에 보인다.
이 때 일기청의 조직을 보면, 그 전대의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을 구성했던 예와 다름없다. 다만, 관원 수만 달라 감춘추관사 1인, 지춘추관사 6인, 동지춘추관사 8인, 수찬관 5인, 편수관 24인, 기주관 7인, 기사관 16인 등 모두 67인이 관여하였다.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때도 1624년(인조 2) 6월 일기청을 설치하고 총재관과 도청 및 각방의 당상·낭청을 임명, 그 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임천각(臨川閣) ; 고려시대의 장서고.
이 각은 회경전(會慶殿 : 당시의 正殿)의 서쪽 회동문(會同門) 안에 있었으며, 수만권의 서적이 수장되어 있었다. 이 각은 전적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으며, 하나의 서고에 불과하였다. 도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선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였고, 유사시에는 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도 마련하였다. 여기에 수장되었던 장서는 1126년(인종 4) 2월에 이자겸(李資謙)과 척준경(拓俊京)의 난으로 궁궐이 불탈 때 함께 타버렸다. 인종은 궁궐이 불타버린 뒤 수창궁(壽昌宮) 옆에 있는 시중 소태보(邵台輔)의 집을 서적소(書籍所)로 삼고, 문서를 수집하게 하는 한편, 대사성 김부철(金富轍)과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임완(林完)을 비롯하여 여러 유신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이 장서들은 22년 뒤에 보문각(寶文閣)에 부설된 문첩소(文牒所)로 이관된듯하다.
입거청(入居廳) ; 조선 중종 때 함경도·평안도의 사민업무(徙民業務)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이 지역에 대한 사민정책은 세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나 도망자들이 많아 그 쇄환(刷還)과 신규 입거가 큰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중종초에 입거청을 설치하고 좌찬성 이손(李蓀)을 입거체찰사(入居體察使)로 임명하여 사민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때는 주로 죄인들을 입거시켰는데, 특히 국가의 환곡을 10석 이상 포탈한 자들을 양계지방으로 전가족 이주시켰다. 입거청은 1511년(중종 6)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1515년 다시 설치되었다. 이는 그해에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대흉작으로 주민들이 강원도·황해도 지역으로 흩어져 달아나서 이들을 찾아보내기 위함이었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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