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ㅈ

똥하 2017. 9. 19. 04:45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자~

자 료 / 하얀그리움

자문감(紫門監) ; 조선 때 선공감(繕工監)에 소속한 관청,
각전(各殿)·각당(各堂)·내각사(內各司) 등의 보수와 차비문(差備門) 안의 각종 기물(器物)을 만들며, 내빙고(內氷庫)의 공상(供上)을 맡아보았다.
〈속대전〉에 의하면, 구영선(九營繕)과 함께 궁궐 안팎의 각 처를 수리하는 일을 관장했다. 또 왕이 잠시 머무는 곳인 시어소(時御所)의 각전(各殿)·각당(各堂)·내각사(內各司)의 청사(廳舍)를 보수하거나, 차비문(差備門) 안의 각종 사용기물 조작(造作)과 내빙고(內氷庫)의 공상(供上)을 관장했다. 〈대전회통〉에서 자문감과 내빙고의 공상을 폐지했다.
자섬사(資贍司) ; 고려시대 화폐를 관장하던 관서.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제용사(濟用司)를 설치하여 정5품의 지사(知事) 2인, 정5품의 사(使) 4인, 정6품의 부사(副使) 2인, 정7품의 승(丞) 2인을 두더니, 1310년(충선왕 2)에 자섬사로 고쳐 지사를 없애고 사를 종4품, 부사를 정5품으로 올리고, 승을 없애고 주부(注簿)를 두어 정8품으로 내렸으나 곧 혁파하였다.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 ; 고려시대에 저화(楮貨 : 지폐)의 인조(印造)를 담당하던 관청.
고려왕조는 원시자연경제체제하의 지배적 유통질서인 물물교환 내지 물품화폐의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하여 10세기 말부터 철전·동전 등 각종의 주화와 은병(銀甁)·쇄은(碎銀) 등의 칭량은화(秤量銀貨)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이 같은 국가의 화폐유통정책은 화폐제도 자체의 모순이나 당시 사회경제발전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거듭 중단되거나 여러가지 폐단이 일어나게 되자, 1391년(공양왕 3)에는 저화를 법화로 인조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제의,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도평의사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자섬저화고에서는 저화를 인조하였던 것이나, 1392년(공양왕 4) 4월에 이르러 시중 심덕부(沈德符) 등의 건의에 따라 자섬저화고는 폐지되고 인판(印板)은 소각되었으며, 이미 인조된 저화는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자정원(資政院) ; 고려 때 1298년(충렬왕 24)에 잠시 두었던 관청.
1298년(충렬왕 24) 1월에 즉위한 충선왕이 이해 5월 대대적인 관제 개혁을 단행할 때 설치되었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사(종1품)·동지원사(同知院事, 정2품)·첨원사(僉院事, 종2품)·동첨원사(同僉院事, 정3품)·판관(정5품)·계의관(計議官, 정7품)·계의참군(計議參軍, 종8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첨원사 이하의 관직은 임명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같은해 7월의 관직임명에 있어서 부사(副使)의 존재가 보이는데, 그 품질이나 첨원사·동첨원사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자제위(子弟衛) ; 고려 공민왕 때 설치된 관청.
1372년(공민왕 21) 10월 왕권을 강화하고 실지회복을 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으로는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죽은 뒤 젊고 용모가 빼어난 젊은이들을 이곳에 소속시킨 뒤 이들과 변태성욕을 즐기고, 후사를 얻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빈들을 욕보이게 하였다는 등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술은 조선 초의 사가들에 의하여 조선의 개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자제위 설치의 동기는 앞에서 말한 고려의 왕권강화와 원나라에 빼앗긴 실지를 회복하려는 공민왕의 개혁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초도회소(煮硝都會所) ; 조선시대 화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초(焰硝) 얻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관청.
1450년(문종 즉위년)에 각 지방에 설치. 문종은 즉위년 9월에 여러 읍을 단위로 하여 경기도 6개, 강원도 4개, 충청도 3개, 전라도 4개, 경상도 4개, 황해도 4개 등 모두 25개의 도회소를 평안도와 함길도의 두 변방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하였다. 나라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 도회소에서 염초를 제조하여 전량을 국가에 바치게 함으로써 그 비밀이 왜구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조선 초에 염초를 제조하던 방법은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4세기 말에 최무선(崔茂宣)과 그의 아들 해산(海山)이 화약제조법을 연구하여 ≪화약수련법 火藥修鍊法≫과 ≪총통등록 銃筒謄錄≫을 썼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근(成根)의 염초자취법을 서술한, 1635년(인조 13)에 간행된 ≪신전자취염초방언해 新傳煮取焰硝方諺解≫와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김지남(金指南)의 ≪신전자초방 新傳煮硝方≫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염초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잡작국( 雜作局) ;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工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도교서 (都校署)의 후신이다. 고려의 관제정비기인 문종 때 세워진 도교서에는 목업(木業)·석업(石業)·조각장(彫刻匠)·석장(石匠)·장복장(粧覆匠)·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어 이미 목종 때 설치된 장작감(將作監)과 함께 당시 토목공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은 도교서를 혁파하여 잡작국으로 고치고, 직제로는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직장(直長, 종7품)을 두었다.
휘하의 이속(吏屬)은 문종 때부터 있어왔는데 감작(監作, 4명)·서령사(書令史, 4명)·기관(記官, 2명)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1310년에 다시 도교서로 환원되었으나 결국 1391년(공양왕 3) 기능이 유사한 선공시(繕工寺 : 장작감의 개칭)에 병합되었는데, 이는 조선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편으로 볼 수 있다.
잡직서(雜織署) ; 고려 때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
소부감(小府監)의 속사(屬司) 중 하나이다. 문종 때 설치하였으나, 1308년(충렬왕 34)에 도염서(都染署)에 합쳐 직염국(織染局)으로 하였다가 공민왕 때 잡직서롤 다시 독립하였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문종 때 관원으로 영(令) 2인, 승(丞) 2인과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의 이속을 두었다. 본래는 소부감의 관부명칭이 채용된 고려 초기에 등장하였을 것이나, 직제상 확립을 본 것은 문종 때였다. 명칭과 기능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장경도감(藏經都監) ; 고려시대에 대장경을 판각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공서.
고려 선종 때 의천(義天)이 속장경(續藏經)을 간행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교장도감(敎藏都監)과 고려 고종 때 재조(再彫) 대장경의 완간을 위하여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 등이 이에 속한다.
현존의 자료에 의하면 교장도감에서 필서(筆書)를 담당한 사람은 비서성(秘書省)의 남궁 례(南宮禮)·노영(魯榮) 등과 사경원(寫經院)의 유후수(柳候樹)·장발(蔣髮)·왕정(王鼎)·이연(李衍)·이표(李彪) 등이다. 교감(校勘)을 한 사람은 흥왕사 의천·측유(則喩)·덕선(德詵)·상원(尙源) 및 숭교사(崇敎寺)의 현담(玄湛), 현화사(玄化寺)의 회범(會凡)·각추(覺樞), 불일사(佛日寺)의 융관(融觀)·자현(滋縣) 등이었다.
장교사(掌交司) ; 조선 말기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임오군란 후 1883년(고종 20) 1월 12일에 단행된 관제개혁으로 설치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소속의 4사(司) 중의 하나로, 외교통상관계사무를 관장하던 부서이다. 1894년 제1차갑오개혁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외무아문으로 개편되면서 장교사 역시 개편,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가 맡아보았던 외국과의 교섭, 외교문서의 작성,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견 등을 주로 관장하였다.
장군방(將軍房) ; 고려시대 정4품 무반직인 장군의 회의기관.
고려의 군제에서는 이군육위에 병사 1,000명으로 구성되는 영(領)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그 최고지휘관이 장군이고 이들의 회의기관이 장군방이다. 이 밖에도 정6품직인 낭장(郎將)의 회의기관인 낭장방, 정8품직의 산원방(散員房), 정9품직의 교위방(校尉房) 등도 있었다. 낭장은 200명으로 조직된 부대의 지휘관이고, 산원은 낭장의 보좌관, 교위는 50명으로 조직된 오(伍)의 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속부대를 초월한 같은 등급의 관계(官階)별로 회의기관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중방(重房)이 상장군과 대장군이라는 이군육위 지휘관의 회의기관이면서 무반 전체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인 데 대하여, 이들 제방은 각기 관계별로 각급장교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면에서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장금사(掌禁司) ; 조선시대 감옥과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부서.
감옥과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1405년(태종 5)에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형조 안에 장금사·장례사(掌隷司)·고율사(考律司)의 3부서를 두었으며,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이 관서는 형조판서 이하 3당상(堂上 : 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장례사(掌隷司) ;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관서.
영조 40년(1764)에 장례원(掌隸院)을 고친 이름이다. 노예부적(奴隷簿籍)과 포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강화를 위한 관제개혁 때 형조 안에 장금사(掌禁司)·장례사·고율사(考律司)의 3관서를 두었으며, 그뒤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형조판서 이하 3당상(三堂上 : 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장례원(掌隷院) ; 조선 때 노예에 관한 문서와 그 소송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 관청.
1392년(태조 1)에 변정원(辨定院)이라 하던 것을 1467년(세조 13)에 장례원으로 고쳤다. 1764년(영조 40)에 형조(刑曹)에 합쳤다. 노비는 주인에게 신공(身貢)이나 노동력을 제공했으므로 국가(공노비)나 양반지배층(사노비)에게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 따라서, 노비쟁탈전, 도망노비의 추쇄(推刷 : 노비나 병역·부역을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돌려보내던 일), 양민의 노비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形曹都官)을 설치했다가 1466년(세조 12)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듬 해 단순히 노비를 변정한다는 의미보다 8만여 명의 공노비를 관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장례원으로 고쳤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구성원은 판결사(判決事, 정3품) 1인, 사의(司議, 정5품) 3인, 사평(司評, 정6품) 4인을 두고, 업무가 복잡할 때에는 겸판결사(兼判決事) 1인을 더 두기도 하였다. 뒤에 ≪속대전≫ 편찬 당시에는 장례원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사의 2인, 사평 2인이 감원되었다.
장례원의 주된 업무는 노비쟁송의 판결, 노비문서 보관과 더불어 국가소유 노비인 공노비의 확보·관리였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당시 이들 문서들이 노비들에 의해 불태워지기도 하였다.
조선말 궁중의식·조회의례(朝會儀禮),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1896년 장례 1인, 주사 5인을 증원하였다. 이듬해에는 장례 2인을 좌우장례로 개칭하였다. 그 밖에도 찬의(贊儀)·상례(相禮)·소경(少卿) 각 1인씩을 증원하였다. 1900년 협률과를 폐지하고 교방사(敎坊司)를 설치하여 제조 1인, 주사 2인을 두었으며, 1901년에는 계제과에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또한, 속사(屬司)로 봉상사(奉常司)를 두었으나, 1910년 국권상실로 모두 폐지되었다.
장복서(掌服署) ; 려 때 왕의 의복을 상납하는 일을 맡은 관청.
목종 때 상의국(尙衣局)이라 부르던 것을 1310년(충선왕 2)에 장복서로 개칭. 1356년(공민왕 5)에 상의국, 1362년(공민왕 11)에 장복서, 1369년(공민왕 18)에 상의국, 1372년(공민왕 21)에 장복서로 반복 개칭하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공조(工曹)와 합쳤다.
목종 때는 상의국(尙衣局)이라 하여 봉어(奉御)·직장(直長)의 관직을 두었고, 문종 때 봉어는 정6품 1인, 직장은 정7품 2인으로 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장복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令)으로 고쳤으나 직장은 그대로 두었다.
장생서(掌牲署) ; 고려 때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문종 때 설치하였다. 문종이 영(令) 1명, 종8품으로, 승(丞) 2명, 정9품으로 제정하였으나 그 연혁은 상고할 수 없다. 이속(吏屬)은 문종때 이(吏) 3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장생전(長生殿) : 1) 고려 시대에, 궁 안에 있던 전각(殿閣).
광종 16년(965)에 태자 책봉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다.
2) 조선 전기에, 개국 공신의 화상(畫像)을 모셔 두던 곳. 뒤에 사훈각이라 고치고 태조의 어진(御眞)도 함께 모셨다.
3) 조선 시대에, 동원비기, 곧 왕실용(王室用) 또는 대신에게 내리던 관곽을 갖추어 두던 곳. 세종 14년(1432)에 두었다. 비기는 관곽(棺槨)을 뜻하며, 동원은 중국 한(漢)나라 때 관곽을 제조·보관하던 관서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왕실에서 쓰는 관을 미리 제작하여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 1395년(태조 4) 궁궐 서쪽에 지어 개국공신들의 화상을 보관했다가, 1411년(태종 11) 수리해 사훈각(思勳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433년(세종 15) 북부 관광방(觀光坊 :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으로 옮겨 지으면서, 본래 이름인 장생전으로 환원되었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 3명, 낭청(郎廳) 3명을 두었는데, 도제조는 영의정이, 제조는 호조·예조·공조의 3판서(判書)가, 낭청은 호조·예조·공조의 낭관(郎官)이 겸임했다고 한다.
장악원(掌樂院) ; 조선시대 때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전악서(典樂署)를 설치하고, 1458년(세조 4)에 장악원이라 개칭하였다. 연산군 때 연방원(聯芳院)이라 하다가, 곧 함방원(含芳院)으로 또 진향원(진香院)으로 고쳤다. 중종 때 다시 장악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하였다.
이 기관은 본래 예조에 소속되었던 한 독립기관으로서 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 등과 같은 정3품아문의 관청이었는데, 1895년(고종 32) 실시된 정부기구개편에 의하여 예조로부터 궁내부(宮內府)의 장례원(掌禮院)으로 이속되었다. 궁중의 여러 의식 행사에 따르는 음악과 무용은 장악원 소속의 악공(樂工)·악생(樂生)·관현맹(管絃盲)·여악(女樂)·무동(舞童)들에 의하여 연주되었다.
장악원의 관직은 유품의 관원과 악공·악생들 중에서 임명되는 체아(遞兒) 녹관으로 구성되었다. 정식관원은 제조 2명, 정3품 당하관 정(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이었다. 관원 중 2명은 음률을 잘 아는 자를 선택하여 품계에 맞추어 겸임하게 했고, 주부 이상 1명은 구임이었다. 체아직 녹관은 종6품 전악, 종6품 부전악, 정7품 전율, 종7품 부전율, 정8품 전음, 종8품 부전음, 정9품 전성, 종9품 부전성이었다. 실제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은 악공과 악생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악공은 천인출신들로 우방에 속했는데, 정원은 572명이었다. 악생은 양인출신으로 좌방에 속했으며 정원은 399명이다.
악공은 장악원의 우방(右坊)에 소속되어 연향(宴享:국빈을 대접하는 잔치) 때 쓰인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주로 연주하였고, 악생은 좌방(左坊) 소속으로 제례의식 때 사용된 아악(雅樂)의 연주를 맡았으며, 내연(內宴)의 행사 때에는 악공과 관현맹이 음악을 연주하였고, 무동(舞童:나라 잔치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과 여기(女妓)가 정재(呈才)를 추었다. 장악원의 모든 음악행정은 문관출신의 관원이 관장하였으며, 악공과 악생 등의 음악교육 및 춤 연주에 관한 일은 전악(典樂) 이하 체아직(遞兒職:이름만 있고 실제 직무는 없는 벼슬자리)의 녹관(祿官)들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장악원 전통의 일부가 현재 국립국악원에 전승되어오고 있다.
장야서(掌冶署) ; 고려시대 야금(冶金)과 공작(工作)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에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 직제가 정비되어 영(令, 종7품) 2인과 승(丞, 종8품) 2인, 그리고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영조국(營造局)으로 개편되면서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직장(直長, 종7품)이 설치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다시 장야서로 되고 영과 승이 설치되었다. 그 뒤 1391년(공양왕 3) 공조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장용영(壯勇營) ; 1785년 조선 정조가 만든 호위 군대이다. 대장의 칭호는 장용사(壯勇使)이다.
초기에는 장용위(壯勇衛)였으나 1788년 장용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00여명의 군사를 5대(隊)로 나눠 만들었다. 1793년에는 한양의 내영(內營)과 수원 화성의 외영(外營)으로 나눴다. 다른 군영보다 규모가 컸다. 1795년 다른 군영의 병사들을 편입하여 5사(司) 23초(哨)의 큰 규모로 군대를 편제하였다.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1802년(순조 2년)정조가 승하하고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당시 대왕대비였던 정순왕후에 의해 폐지되었다.
장용위(壯勇衛) ; 조선시대 중앙군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된 병종.
1459년(세조 5) 천인 가운데에서 활쏘기〔木箭〕·달리기〔走〕·힘쓰기〔力〕 등을 시험보아 뽑는 노군(奴軍)의 병종으로 장용대(壯勇隊)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그 뒤 1475년(성종 6) 장용위로 개칭되면서 천인뿐 아니라 양인의 입속도 허락되었다. 정원은 600인으로서 5교대로 120인이 6개월씩 복무하였다. 중앙군의 하나로 파악되었으나, 대열(大閱) 때는 오위(五衛)에 편제되지 않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보병부대인 파적위(破敵衛)와 함께 전진(戰陣)을 따로 이루는 것이 상례여서 임무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장원서(掌苑署) ; 조선시대 때 궁중의 과일과 화초의 관리를 맡은 기관.
초기에 상림원(上林園)이라 하던 것을, 1466년(세조 12)에 장원서로 개칭하였으며, 1864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관원으로는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는 제조(提調) 1인, 별제(別提) 3인, 장원(掌苑) 1인이 있었다. 제조는 종2품 이상의 관원이 예겸했다. 별제 3인은 정·종6품의 무록관(無祿官)이었다. 그리고 장원은 정6품의 유록관(有祿官)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조 1인을 늘리고 새로 종8품의 봉사(奉事) 1인을 설치한 대신, 장원을 없애고 별제 1인을 감원하였다. 이 밖에 장원서에 소속된 이서(吏胥)와 도례(徒隷)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대청직(大廳直) 1인, 대청군사 1인, 사령(使令) 4인, 역인(役人) 12인 등이 있었다.
장원서는 크게 과원색(果園色)·생과색(生果色)·건과색(乾果色)·작미색(作米色)·장무색(掌務色)으로 구분했다. 과원색은 장원서 소속의 각종 과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일을 관장했다. 재배할 과목과 화초는 각 처의 동산직(東山直)이 골라서 받아들이도록 했다.
장위부(掌衛部) ; 고려 전기에 의물(儀物)·기계(器械) 등을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설치되었던 내군(內軍)이 960년(광종 11)에 개편된 것이다. 관속의 구성은 알 수가 없다. 뒤에 사위시(司尉寺)로 바뀌었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衛尉寺)로 되었다.
장작감(將作監) ; 고려시대 토목공사와 궁실 및 관사의 영조(營造)와 수리를 담당하던 관청.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관으로는 신라의 공장부(工匠府)·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 그리고 축성 관리를 맡은 수성부(修城府)가 있었으며, 태봉 때는 남상단(南廂壇)이 있었다.
문종 때 고려의 문물제도가 정비되면서 관제도 개혁되었다. 장작감에는 판사(判事, 정3품)·감(정4품)·소감(종4품)·승(종6품)·주부(종7품)의 관원이 있다. 또 이속(吏屬)으로는 감작(監作) 6인, 기관(記官) 3인, 산사(算士) 1인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원나라의 내정간섭으로 관제개혁이 실시될 때 고려의 전통적인 관제가 소멸, 격하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원나라의 정2품 관서인 장작원(將作院)을 피해 장작감은 선공감(繕工監)으로 바뀌고, 그 직제는 종래의 판사를 대신해 선공감(종3품)을 장관으로 하였다.
장흥고(長興庫) ; 1) 고려시대 돗자리·유지(油紙)·지물 등을 관리하던 관청.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전에 있던 대부상고(大府上庫)를 장흥고로 고치고, 관원으로 종5품 사(使) 1명, 종6품 부사(副使) 1명, 종8품 직장(直長) 1명을 두었다. 공민왕 때 사는 종6품직으로 낮추었으며, 부사와 직장을 없애고 종8품 주부(注簿)를 두었다.
조선 때 돗자리 ·유둔(油芚)·지물(紙物) 등을 관리하고, 각 관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달마다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 7월 새로 관제를 정할 때 설치했으며, 관원으로 사·부사·직장·주부 등을 두었다. 1403년(태종 3) 6월 흥신궁(興信宮)을 장흥고에 합속시켰고, 1414년 1월의 관제개편과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정을 거쳐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 소속의 종5품 아문이며, 관원으로 종5품 영(令)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奉事) 1명을 두었다. 직장 이하의 관원 가운데 1명은 구임이었다. 이속으로 서원(書員) 6명, 고직(庫直) 6명, 사령(使令) 5명, 군사(軍士) 1명을 두었다. 〈속대전〉에서 영을 없애고 새로 제조(提調) 1명을 두었다. 〈대전회통〉에서 새로 주재관(主宰官)이 된 주부의 품계를 따라 종6품 아문으로 바꾸었으며, 직장은 없애고 주부는 1명 더 늘렸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장흥창(長興倉) ; 고려시대 전라도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그 위치는 ≪고려사≫에 의하면 조동포(潮東浦)에 있었다고 하며, 종래에는 신포(薪浦)라고 불렸다. 그러나 조동포 또는 신포의 위치는 현재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또는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둔주포(屯舟浦) 부근으로 추정된다. 장흥창에서는 전라도 서남단지역의 세곡을 수납, 서해안의 해로를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에 있는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는데,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이 1,000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을 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곡의 수납을 주관하기 위하여 창고 관리인으로서 향리가 배속되었고, 각 조선에는 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 등이 있어 운항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을 총괄하여 감독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판관이 파견되었는데 외관록(外官祿) 20석을 급여받았다.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 ; 조선 말기 1907년(순종 1, 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 때 탁지부(度支部)에 소속한 관청,
세무와 지방재정의 감독을 맡아보았다. 융희 1년(1907)에 설치하였다가 융희 4년(1910)에 폐지하였다.
재무서(財務署) ; 조선 말기 1907년(순종 1, 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 때 탁지부(度支部)의 소속관청,
세무와 지방재무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우두머리는 주임관(奏任官)인 재무관이었으며, 융희(隆熙) 1(1907)년에 베풀어서 융희(隆熙) 4(1910)년에 폐했음.
재초도감(齋醮都監) ; 고려시대 성신(星辰)에 지내던 제사를 관장하던 관서.
정사색(淨事色)의 후신이다. 고종 때 몽고병란으로 여러 가지 일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오랫동안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던 일이 폐지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1258년(고종 45) 최씨정권이 무너지자 권신의 집을 빼앗아 정사색의 기능을 회복하여, 내시(內侍)의 참상(參上)·참하(參下)로서 근면하고 성실한 자를 뽑아 내시정사색이라 칭하고 정사(政事) 때마다 자품을 뛰어넘어 제수하니, 권세 있는 자가 다투어 들어왔으므로 인원이 점점 많아졌다. 충선왕 때 정사색을 고쳐 재초도감으로 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 혁파하였다.
저적창(儲積倉) ; 고려시대 대제(大祭)에 쓸 제물을 관장하던 관부.
목종 때 사농경(司農卿)이 있었는데, 뒤에 이를 폐지하고 충선왕 때에 이르러 전농시(典農寺)를 두었으나 곧 저적창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사농시를 두고 직제를 개정하였다. 1362년 전농시로, 1369년 다시 사농시로, 1372년 다시 전농시라 칭하였다. 조선시대에도 1392년(태조 1) 사농시가 설치되어 적전(籍田)을 관리하고, 제사에 필요한 제주와 제물의 진설을 관장하였다.
전각사(殿閣司) ; 조선 말기 전각의 수리와 수호를 맡아보던 관청.
1894년(고종 31) 관제개혁 때에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설치하고 제거(提擧) 1인, 수호내시(守護內侍) 약간명을 두어 업무를 맡게 하였다.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전각사를 주전사(主殿司)로 개칭하고 장(長) 1인, 주사 4인, 선감(旋減) 2인을 두었다. 1905년 주전원(主殿院)으로 개칭하였다.
전객사(典客司) ; 조선 때 예조(禮曹)에 소속한 관청.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과 일본인, 여진인 등 외국의 조공과, 영접하는 연회, 외국 사신에 대한 임금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성립시에는 사신영접·외방조공(外方朝貢)·연설(燕設)·사여(賜與)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부분적으로 개변된 것이 ≪경국대전≫에 사신왜야인영접(使臣倭野人迎接 : 사신은 중국의 사신)·외방조공·연설·사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이 기능이 폐지될 때까지 계승되었다.
전객시(典客寺) : 고려 시대 빈객(賓客)·연향(宴享)을 맡아보던 관청.
충렬왕 24년(1298)에 예빈성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도 여러 차례 예빈성이라는 이름과 번갈아 가면서 썼다. 예빈시(禮賓寺)의 전신이다. 921년(태조 4)에 태봉의 제도를 본떠 예빈성을 두었다가 995년(성종 14)에 객성(客省)으로 고치더니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고쳤다.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판사(判事, 정3품) 1인, 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선위를 받아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전객시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여 경을 2인으로 증원하고 승 1인을 감원하였다가 충렬왕이 곧 다시 즉위하여 예빈시로 고쳐 경을 윤(尹)으로 소경을 소윤(少尹)으로 하였다. 1308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관제를 개혁할 때에 또 전객시로 고쳐 영사(領事) 2인을 두어 겸관(兼官)으로 삼고, 경을 영(令)으로 고쳐 정3품으로 올리고, 소경을 부령(副令)으로 고쳐 정원을 2인으로 늘려 정4품으로 올리고, 승을 2인으로 늘려 정5품으로 올리고, 주부를 정7품으로 올렸다.
뒤에 관제를 고쳐 판사를 정3품, 영을 종3품, 부령을 종4품, 승을 종6품, 주부를 종7품, 녹사를 종8품으로 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배원정책을 쓸 때 다시 예빈시로 칭하여 영을 경으로, 부령을 소경으로 고치더니 1362년에 또 전객시로, 1369년에 예빈시로, 1372년에 전객시로 개편을 되풀이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는 다시 예빈시로 고쳤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承旨)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을 두었다.
전교시(典校寺) : 고려시대 경적(經籍)과 축소를 관장하던 관청.
고려 건국 초기에는 내서성(內書省)으로 설치했는데, 995년(성종 14)에 비서성으로 이름을 고쳤다. 관원은 문종(文宗) 때 정3품의 판사(判事) 1명, 종3품의 감(監) 1명, 종4품의 소감(少監) 1명, 종5품의 승(丞) 2명, 종6품의 낭(郎) 1명, 정9품의 교서랑(校書郞) 2명, 종9품의 정자(正字) 2명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비서감(秘書監)으로 개칭했으며, 1308년에는 전교서(典校署)라 하고 예문관(藝文館)에 예속시켰다가 다시 전교시(典校寺)로 분리했다. 그뒤에도 여러 번 개칭해 1356년(공민왕 5)에 비서감으로, 1362년 전교시로, 1369년 비서감으로, 1372년에는 다시 전교시로 바뀌었다
전구서(典廐署) : 고려 시대 가축의 사육을 맡아보던 관청.
조선 초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부터 있던 전구서(典廐署)를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설치하여 재물로 쓰는 가축을 기르게 했는데, 관원으로 영(令)·승(丞)을 두었다. 전구서에서는 거위와 오리를 전문으로 길렀으며, 전구서 및 예빈시 소관의 가축으로 양·돼지·거위·오리·닭 등이 있었다. 전구서의 주된 임무는 해마다 종묘제(宗廟祭)·문선왕석전제(文宣王釋奠祭)·문소전별제(文昭殿別祭) 등에서 필요로 하는 흑소·황소를 공급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해마다 여러 읍에서 수납했다가 선택해서 공급했다. 또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곡초도 부세로 받았는데 그 양이 적지 않았다. 1460년(세조 6) 6월 전구서를 전생서로 고쳤다가, 1466년 1월 관제개정 때 영을 주부로 고치고 참봉 2명을 새로 설치하여 관제를 정비한 뒤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했다. 종6품 아문으로 타관이 겸직하는 제조(提調) 1명을 두었다. 관원으로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종9품 참봉 2명을 두었다. 1797년(정조 21) 새로 주재관(主宰官)을 종5품 판관으로 두면서, 그 품계에 따라 〈대전회통〉에 종5품 아문으로 승격했다. 관원도 판관 1명, 종7품 직장 1명, 정9품 부봉사 1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전농서(典農署) : 고려 시대 궁중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맡아보던 관청.
사농시를 1362년 전농시로 고치고, 관원 가운데 경은 정(正)으로, 소경은 부정(副正)으로 고쳤으며 직장은 없앴다. 1369년 다시 사농시로 바꾸었으며, 정과 부정은 각각 경과 소경으로 고치고 직장을 두었다.
전농시(典農寺) ; 고려 말기에 국가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관장하던 관서.
목종 때 사농경(司農卿)이 있었다가 뒤에 폐지되고,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가 두어진 이후 저적창(儲積倉)·사농시(司農寺)를 거쳐 1362년(공민왕 11)에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정(正, 종3품)·부정(副正, 종4품)·승(丞, 종5품)·주부(注簿, 종6품) 등이 있었다. 1369년에 사농시로 고쳐지면서 폐지되었다가 1371년에 다시 두어져 고려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전례방(前例房) ;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전례방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등의 제물(祭物), 왕에게 올리는 물건, 사행들이 가져가는 방물(方物 : 왕에게 올리는 특산물) 및 예장(禮葬)에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전례서(典禮署) ; 조선 초기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
예악(禮樂) 등의 일을 관장하여 맡았다. 토관직이 설치된 고을 중 작은 고을에서는 사객(使客)의 접대·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예의사(禮儀司)와 전례사(典禮司)가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례국(典禮局)으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전례서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으로는 장부(掌簿)·전사(典事)·급사(給事)·섭사(攝事)·감부(勘簿) 약간명이 배치되었다.
전리사(典理司) ; 고려시대 중앙관부.
문관의 선임(選任)·공훈(功勳)·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學校)·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상서이부와 상서예부를 병합하여 전리사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서(判書)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1298년에 전조(銓曹)와 의조(儀曹)로 나누었다가 1308년에 다시 전조·의조·병조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하였고, 뒤이어 병조가 분리되어 따로 총부(摠部)를 이루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로 복구하면서 이부와 예부로 나누어졌다. 1362년에 이부를 다시 전리사로 고쳤다가 1369년에 다시 선부로 고쳤고, 1372년에 다시 전리사로 고쳤다가 1389년에 이조(吏曹)로 고쳤다.
전목사(典牧司) ; 고려시대 목장을 관장하고 전마(戰馬)·역마(驛馬)·역우(役牛) 등을 조달하던 관청.
성종 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되어 판사는 성재(省宰), 사는 2인으로 추밀(樞密) 및 상서(尙書)는 겸직하게 하고, 부사는 정4품 이상으로 2인, 판관은 참상(參上)으로 2인, 녹사(錄事)는 을과권무(乙科權務)로 4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은 기관(記官) 2인, 기사(記事) 2인, 서자(書者) 2인으로 하였다. 전목사의 하부조직은 전국에 설치된 목장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1025년(현종 16)에 목감(牧監 : 牧監直)과 노자(奴子)를 배치하고, 노자 1인은 청초절(靑草節 : 5∼9월)에 대마(大馬) 4필을 길러 새끼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목장에는 장교·군인 등 간수군(看守軍)을 배치해 목장을 경비하게 하였다. 목감직은 권무직(權務職)으로, 노자를 지휘, 감독해 목장관리를 맡았다. 노자의 역(役)은 고역으로 신분은 자손에까지 세습되었다.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 ; 고려 후기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농민을 되찾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서.
1269년(원종 10) 최초로 설치되었는데, 그 뒤 1288·1301(충렬왕 27)·1352(공민왕 1)·1366·1381(우왕 7)·1388년에 각각 설치되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유명무실화되어 폐지되었다.
1365년에는 당시의 실권자였던 최영(崔瑩)을 계림윤(鷄林尹)으로 폄출하는 등 강력한 무장세력을 거세시키는 한편 편조(遍照 : 辛旽)를 등장시켜 새로운 권력구성의 재편성을 이루었다. 신돈이 집권하면서 추진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와 전민의 추정사업(推整事業)이었다. 신돈은 한해(旱害)와의 관련 아래 1365년에 설치된 형인추정도감(刑人推整都監)의 기능을 확대 전환해 명칭을 전민변정도감으로 바꾸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돈의 여러 개혁정책이 지나치게 과격한데다가 전민의 변정사업이 당시 위정자들의 이해와 크게 상충됨에 따라 신돈이 실각하면서 이 개혁작업도 와해되고 말았다.
전법사(典法司) ; 고려시대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1298년에 형조로, 1308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거기에 감전색(監傳色)·도관(都官)·전옥서(典獄署)를 병합하였으며, 그 관원으로 전서(典書) 2인을 두고, 그 아래에 의랑(議郎) 2인, 직랑(直郎)·산랑(散郎) 각 3인을 두었다. 뒤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56년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복구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69년에 이부(理部)로, 1372년에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89년(공양왕 1)에 형조로 고쳤다.
전보도감(典寶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공민왕 때 흥복도감(興福都監)·숭복도감(崇福都監)과 함께 설치하고 인원과 품계를 정하였다. 인원은 판관을 종 5품으로 하였고, 그 밑에 이속으로 녹사(錄事)를 두었으며, 이는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로 하였다. 1380년(우왕 6)에 흥복도감·숭복도감과 함께 파하였다. 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전보사(電報司) ; 조선 말기 1897년(고종 34, 광무 1)에 대한제국 때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소속한 기관.
전신 업무를 맡아보았다. 서울에는 전보총사(電報總司), 지방에는 1등 전보사와 2등 전보사를 두었다.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 통신원(通信院)으로 옮겼다가 이듬해 폐지하였다. 전보사관제(電報司管制)의 공포로 같은 해 7월 23일 설치되었다. 등급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어 전국에 설치되었는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부산·원산·개성·평양·의주 등 8개 지역이 1등급에 속하고 그 밖의 지역은 2등급에 속하였다.BR>전보사의 요원으로는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를 두었으며, 업무는 1896년 7월 28일부터 서울·개성·평양·의주 등이 동시에 시작하여 1904년 11월까지 전국에 36개 지역으로 확장, 증설되었다. 당시 전보의 종류는 관보(官報)·국보(局報)·사보(私報) 등 3종류가 있었고, 특수취급전보는 지급(至急)·조교(照校)·추미(追尾)·국문(國文)·수신(受信)·통신(通信)·우체(郵遞)·별송(別送)의 8종류가 있었다.
전보총사(電報總司) ; 조선 말기 전보업무를 관장하던 농상공부 산하 관서.
1896년 7월 23일 전보사관제(電報司管制)에 의하여 서울에 설립된 농상공부 소속의 전보통신을 관장하는 현업관청(現業官廳)인 전보사의 후신이다. 당시 전국에 설치된 전보사는 그 등급에 따라 1등사(一等司)는 17개소, 2등사(二等司)는 13개소, 지사(支司)는 4개소로 구분되어 있었다. 1897년 6월 1등사에 속하는 서울의 전보사는 전보총사(電報總司)로 승격되었다. 이 것이 바로 한성전보총사(漢城電報總司)이다. 1903년 3월 23일 통신원(通信院)에 편입되었으나, 1905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통신권을 박탈하여 통신원이 폐지될 때 같이 폐지되었다. 이 때 전보총사에 종사하던 사장(司長) 1인, 기사(技師) 2인, 주사(主事) 28인 총 31인 전원이 일제에 항거하여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전빈서(典賓署) : 조선 전기에 사객(使客)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관서.
평양 등 여러 토관아문(土官衙門)에 설치하였다. 토관아문에는 중앙 관아와 같이 동반·서반이 있고 많은 관사가 부설되었으나 관품은 정5품의 한직(限職)이었다. 전빈서는 동반관사에 속했다. 1406년(태종 6) 6월 ≪태종실록≫에 보이는 평양부 동반관서에는 보이지 않으나, 다음 해 9월에 영흥부 토관을 상정하면서 진설서(陳設署)·대관서(大官署)를 합해 전빈서라 고치고 영(令) 1인, 승(丞) 1인, 주부(注簿) 1인, 직장(直長) 1인, 녹사(錄事) 1인을 두었다고 한 데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1434년(세종 16) 4월 세종 때의 기록에는 함흥부·평양부 토관관서의 전빈서에 대해 함흥부에 영·주부·직장이 있었고, 평양부에 장(長)·승·주부·직장·녹사가 있었다고 하여 영흥부 때의 토관과는 조금 다르다.
전생서(典牲署) ; 조선 때 궁중에서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부터 있던 전구서(典廐署)를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설치하여 재물로 쓰는 가축을 기르게 했는데, 관원으로 영(令)·승(丞)을 두었다. 전구서에서는 거위와 오리를 전문으로 길렀으며, 전구서 및 예빈시 소관의 가축으로 양·돼지·거위·오리·닭 등이 있었다. 전구서의 주된 임무는 해마다 종묘제(宗廟祭)·문선왕석전제(文宣王釋奠祭)·문소전별제(文昭殿別祭) 등에서 필요로 하는 흑소·황소를 공급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해마다 여러 읍에서 수납했다가 선택해서 공급했다. 또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곡초도 부세로 받았는데 그 양이 적지 않았다. 1460년(세조 6) 6월 전구서를 전생서로 고쳤다가, 1466년 1월 관제개정 때 영을 주부로 고치고 참봉 2명을 새로 설치하여 관제를 정비한 뒤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했다. 종6품 아문으로 타관이 겸직하는 제조(提調) 1명을 두었다. 관원으로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종9품 참봉 2명을 두었다. 1797년(정조 21) 새로 주재관(主宰官)을 종5품 판관으로 두면서, 그 품계에 따라 〈대전회통〉에 종5품 아문으로 승격했다. 관원도 판관 1명, 종7품 직장 1명, 정9품 부봉사 1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전선사(典選司) ; 조선 말기 1880년(고종 17)에 설치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소속한 기관,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딸려 인재(人材)를 등용(登用)하는 일과 각 관아(官衙)의 필요(必要)한 물자(物資)를 대주는 일을 맡아보았으나, 고종(高宗) 21(1884)년에 없앴다.
전선사(典膳司) ; 궁중내의 음식·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관서.
1895년(고종 32) 종래의 사옹원(司饔院)을 개칭. 궁내부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長)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다. 1900년에는 제조(提調) 1인, 부제조(副提調) 1인을 늘렸다. 증원된 제조·부제조는 궁중의 연향가례(宴饗嘉禮) 때에만 차출되어 근무하였다. 궁내부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長)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다.
전선색(典船色) ; 조선 세조 때 군선과 조선(漕船)을 관장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에 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처음에는 사수감(司水監)이라 하였다가 사재감(司宰監)·사수색(司水色)·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전함사(典艦司) 등으로 명칭이 바뀌고, 1461년(세조 7)에는 한때 전선색이라고도 하였다. 세조 때에는 군선의 개량이 모색되던 때로서 세조 7년에 좌의정 신숙주(申叔舟)가 한 척의 선박으로 군선과 조선을 겸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전선색에서 전투와 조운(漕運)에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의 병조선(兵漕船)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관원으로는 조운을 관장하는 수운판관 2인과 해운판관 1인을 두었다. 1465년 주함(舟艦)을 관장하는 전함사로 개편되었다.
전설사(典設司) ; 조선 때 의식에 사용하는 포장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궁중의 제향(祭享)이나 의식에 쓰는 장막(帳幕) 등의 공설(供設)을 담당하던 관아. 1392년(태조 1)에 사막(司幕)을 설치하였으며 1403년(태종 3)에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 1414년에 충호아(忠扈衙)로 개칭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전설사로 개칭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초기관원으로는 제조(提調) 1인, 수(守, 정4품) 1인, 제검(提檢, 정·종4품) 2인, 별좌(別坐, 정·종5품) 2인, 별제(종6품) 2인이었으나 뒤에 제검과 별좌를 없애고 별검(別檢, 종8품) 1인을 두었다. 1715년(숙종 41)에는 수·별제를 없애고, 영조 즉위초에 별검을 올려 별제로 하고 1728년(영조 4)에 별제 1인을 다시 별검으로 고쳤다. 이속으로는 서원(書員) 1인, 제원(諸員) 14인, 사령(使令) 4인, 군사(軍士) 2인이 있었다.
전악서(典樂署) ; 1) 고려 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년부터 사이 목종 때 대악서를 설치, 1308년(충렬왕 34)에 전악서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대악서, 1362년(공민왕 11)에 전악서, 1369년(공민왕 18)에 대악서, 1372년(공민왕 21)에 전악서로 하였으며, 1391년(공양왕 3)에 아악서(雅樂署)를 따로 두었다.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의 궁중잔치·전정고취(殿庭鼓吹)·전후부고취·행행(行幸) 등의 행사에서 향악과 당악(唐樂)을 연주하는 일이었기에, 아악연주를 관장하였던 아악서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2) 조선 초기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409년(태종 9) 예조는 전악서에 전악(典樂, 종5품)·부전악(종6품)·전율(典律, 종7품)·부전율(종8품)·직률(直律, 종9품) 등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을 두어 향악과 당악의 교육과 연습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457년(세조 3) 아악서와 더불어 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었다. 조선조 초기 아악서와 더불어 예악사상에 의한 악정(樂政)의 확립에 공이 크다.
전연사(典涓司) ; 조선시대 공조 산하의 관서. 종4품 아문이다.
궁궐을 청소하며 영선을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에 경덕궁(敬德宮)·경복궁(景福宮)·창덕궁 등 제궁에는 각기 제거사(提擧司)를 두고, 제공(提空)·사연(司涓) 등 관직을 두어 궁궐수리 등의 일을 맡겼다. 그 뒤 144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개정할 때 경복궁제거사가 전연사로 개편되어, 제공 1인과 사연이 참봉으로 개칭되면서 참봉은 6인으로 증가되었다. 이어 1484년(성종 15)에는 제공이 직장으로 개칭되었다.
관원은 제조(提調) 1인, 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가 모두 5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6인으로 되어 있다. 직장 이하 관원 및 녹사(錄事)는 체아직(遞兒職)으로 1년 4도목(都目)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중기 이후로 폐지되어 선공감(繕工監)에 병합되었다.
전옥서(典獄署) ; 1)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 초기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995년(성종 14) 대리시(大理寺)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평사(評事)가 두어졌다가, 문종 때 다시 전옥서로 고쳐졌다. 관원으로는 영(令, 정8품) 1인, 승(丞, 정9품) 2인, 이속(吏屬)으로서 사(史) 2인, 기관(記官) 3인이 있었다. 그 뒤 충선왕 때 폐지되었으며,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관원의 품계는 영이 종8품, 승이 종9품으로 각각 정하여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충선왕 때 이를 폐지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옥서를 부활시켰다.
2) 조선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서울 중부 서린방(瑞麟坊 : 현재 종로구 세종로 1가 부근) 의금부 옆에 있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관제를 정할 때 고려의 전옥서를 답습하여 관원을 정하였다. 관원으로 영(令) 2인, 승(丞) 2인, 사리(司吏) 2인을 두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 체제가 정비되면서 6품기관으로 정착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관원으로 부제조 1인은 형방승지가 겸임하였으며, 실무관리로 주부(主簿, 종6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 참봉(參奉, 종9품) 1인과 서리(書吏) 4인 및 나장(羅將) 30인을 두었다가 뒤에 서리는 6인으로 증원되었고, 나장은 5인으로 줄었다.
전옥서는 형조의 지휘를 받아 죄수를 관장하는 곳으로 오늘의 교도소와 같으며, 그 상부기관인 형조는 매월 월령낭관을 교대로 파견하여 날마다 전옥서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검찰하였다.
전우총국(電郵總局) ; 1893년(고종 30) 전신업무와 우체업무를 통합,
관리하였던 체신사업관장기구. 전우총국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의 좌절로 중단되었던 우편사업이 재개되면서 종래 전신만을 취급하였던 조선전보총국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그 관할하에 우신총국과 전보총국을 두게 하였다. 우신총국 밑에는 다시 국내우편을 담당하는 내체우신과 국제우편을 담당하는 외체우신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학란의 봉기와 뒤이은 청일전쟁의 발발로 우리 나라의 체신사업은 사실상 전면적인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전우총국 또한 1894년 6월 28일 공무아문의 전신국과 역체국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전운서(轉運署) ; 조선 말기 세미(稅米) 운송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임오군란 후의 관제개혁으로 1883년(고종 20) 1월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부서로 전운국이라고도 하였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남부 3도 지방 연안부근의 세미운송업무를 관장하였다. 1886년에 이르러서는 내무부 공작국(工作局) 산하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전운국으로 개칭하여 해운에 있어서 일본상선의 지배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미곡운송을 위한 근대식 기선(汽船)을 도입, 해운업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전의감(典醫監) ; 조선시대 때 의술과 약을 관리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전의감을 설치하였으나 그후 곧 내의원(內醫院)으로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 32)을 미개혁 때 전의사(典醫司)라 하였으나 1896년(고종 33)에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였다.
의학교육과 의학취재(醫學取才:의학실력을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 등의 사무도 겸하여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의 관원은 판사·감(監)·소감·승(丞)·주부·겸주부·직장·박사를 각 2인, 검약(檢藥) 4인, 조교 2인을 두었다. 그 뒤 몇 차례의 관제개혁을 거쳐 1466년(세조 12)의 개혁 때에는 검약을 부봉사로, 조교를 참봉으로 고치고 겸정(兼正)·직장을 각각 1인씩 없애고, 판관 1인을 증원했다. ≪경국대전≫에는 정(正)·부정·첨정·판관·주부 각 1인, 의학교수·직장·봉사 각 2인, 부봉사·의학훈도 각 1인, 참봉 5인으로 관원을 정하여 인원을 축소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부정을 없애고 의학교수, 봉사는 각 1인씩, 부봉사는 2인, 참봉은 3인을 감원하여 그 기구를 축소하였다.
전의사(典醫司) ; 조선 말기에 왕의 질병과 약을 담당하였던 관서.
1895년(고종 32) 5월에 궁내부(宮內部) 관제를 개혁할 때 종래 있었던 내의원(內醫院)을 전의사로 명칭을 바꾸어 시종원(侍從院)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1897년 1월에 다시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여 그 이름이 없어졌다. 당시 전의사의 직제는 전의사장(典醫司長) 1인(칙임), 전의(典醫) 3인 이하(주임), 전의보(典醫補) 5인 이하(판임), 주사(主事) 2인 이하(판임)로 되어 있다.
전의시(典醫寺) ; 고려 후기 의약과 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년 사이 목종 때 태의감(太醫監)을 설치, 1308년(충렬왕 34)에 사의서(司醫署)라 하였으나 그후 곧 충렬왕 때 전의시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1인, 정(正, 종3품) 1인, 부정(副正, 종4품) 1인, 승(丞, 종5품) 1인, 주부(注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박사(博士, 종8품) 2인, 검약(檢藥, 정9품) 2인, 조교(助敎, 종9품) 2인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태의감,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전의시로, 1369(공민왕 18)에 태의감으로 하였으나, 1372년(공민왕 21)에 전의시로 개칭하였다.
전의시(典儀寺) ; 고려 후기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두었던 태상부(大常府)의 후신으로, 1298년(충렬왕 24) 봉상시(奉常寺)로 고쳐졌다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다시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관(兼官)인 영사(領事) 2인과 영(令, 정3품) 1인, 부령(副令, 정4품) 2인, 승(丞, 정5품) 1인, 주부(注簿, 정6품) 1인, 직장(直長, 정7품) 2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판사(判事, 정3품)가 새로 두어지면서 영이 종3품으로, 승이 종5품으로 각각 강등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대상시로 고쳐지면서 폐지되었으나, 1362년에 곧 복치되었다. 이 때 관원들도 모두 전과 같이 두어졌는데, 부령만은 종4품으로 강등되었다. 1269년에 또 한번 대상시로 바뀌었다가 1372년에 다시 두어졌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봉상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진양대군(晋陽大君 : 首陽大君)이 도제조(都提調)로, 제조(提調)에는 좌찬성 하연(河演), 호조판서 박종우(朴宗愚),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문물 법제에 밝고 그 동안 공법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중신들이었다. 전제상정소는 설치된 직후부터 경묘법에 의한 양전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오등전품제의 합당 여부를 조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1444년 6월 결부제(結負制)를 따르되 주척(周尺)에 의거해 양전하고, 육등전품제·연분구등제를 뼈대로 하는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제정하였다.
그 뒤 다시 검토해 그 해 11월 새 법으로 확정하였다. 1450년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 함경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실시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462년(세조 8) 3월 이후 전제상정소의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 전제상정소에서 새로 제정한 전세제도는 이후 조선시대의 기본 세법이 되었다.
전조(銓曹) ; 고려 후기 문관의 선임(選任)과 공훈(功勳)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상서이부와 상서예부를 병합하여 전리사(典理司)를 설치하였으나, 1298년에 이를 전조로 고치고, 예부를 따로 분리하여 의조(儀曹)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상서(尙書) 1인을 두고 그 아래 시랑·낭중·원외랑은 모두 3인으로 늘렸는데, 시랑 중의 1인은 타관(他官)이 맡고, 낭중·원외랑 중의 1인은 서반(西班)이 겸하도록 하였다. 1308년에는 다시 전조와 의조·병조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하였고,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이부로 복구되었다.
전주국(典酒局) ; 조선 초기 술 빚는 일, 술잔치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의 하나로 종8품아문이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사온서(司醞署)와 영선점(迎仙店)이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주서(典酒署)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전주국으로 개칭되었다. 그 관원으로는 급사(給事)와 섭사(攝事) 약간명이 배치되었다.
전중성(殿中省) ; 고려시대 때 대궐 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
왕실의 족보를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년 사이 목종 때 전중성을 설치, 1046년부터 1083년 사이 문종 때에는 전중성이라 하다가 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개칭, 1298년(충렬왕 24)에 종정시(宗正寺)로 하다가 후에 전중감(殿中監)이라 하였다. 1310년(충선왕 2)에 종부시(宗簿寺)로, 1356년(공민왕 5)에 종정시로, 1362년(공민왕 11)에 종부시, 1369년(공민왕 18)에 종정시로, 1372년(공민왕 21)에 종부시로 개칭하였다.
고려의 문물제도를 완성한 문종 때 전중성의 직제는 판사(判事, 정3품)·전중감(종3품)·전중소감(종4품)·전중승(종5품)·전중내급사(종6품) 등의 관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4인)·영사(令史, 4인)·서령사(書令史, 4인)·기관(記官, 4인)·산사(算士, 1인) 등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전중성의 명칭은 그 뒤 전중시로 바뀌기도 했고, 1298년(충렬왕 24)에는 다시 종정시(宗正寺)로 개칭되었다. 이는 고려 후기 원나라의 내정간섭으로 실시된 관제개혁에 의해 고려의 전통적인 관부 명칭이 소멸되고 격하된 것이다.
전중시(殿中寺) ; 고려시대 왕실의 공상(供上) 및 보첩(譜牒)을 관장한 전중성(殿中省)을 일시적으로 개칭한 관청.
고려 목종 때 세워진 전중성은 왕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진상을 분담한 6국(六局 : 尙食·尙醫·尙衣·尙舍·尙乘·尙醞局)을 총괄하고 왕실의 내부적인 일과 보첩을 관장하였다. 그 뒤 고려의 관제를 정비하면서 전중시로 바꾸었다. 전중성 때의 직제는 판사(判事, 정3품)·전중감(殿中監, 종3품)·전중소감(殿中少監, 종4품)·전중승(殿中丞, 종5품)·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종6품)였었으나 전중시로 되면서 전중감은 전중윤(殿中尹)으로, 전중소감은 전중소윤(殿中少尹)으로 하였다.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 ; 고려 때
원(元)나라가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려에서 전함을 제작케하고 수군을 양서케 하였으며 군량미를 보급케 하던 관청으로 1272년(원종 13)에 설치하였다. 원래 군선을 관장하는 특정한 기구가 없었던 고려는 제1차일본원정을 앞두고 1272년 2월에 전함병량도감을 설치하고 군선의 건조와 병량의 조달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일본원정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함병량도감도 저절로 없어지고 말았다.
전함사(典艦司) ; 조선시대 때 배를 만들고 수리하며 관리하는 관청.
조선 초기에 사수감(司水監)을 두었으나 후에 전함사로 개칭하였다.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명시된 전함사의 주업무는 경외(京外)의 선박과 전함을 관장하였고, 관원은 도제조(都提調, 정1품)·제조(종1품∼종2품) 각 1인, 제검(提檢, 종4품)·별좌(別座, 종5품)·별제(別提, 정·종6품) 등 5인과 수운판관(水運判官, 종5품) 2인, 해운판관(종5품) 1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전함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대전통편≫에서 판관은 모두 없어지고 전함사 자체가 공조에 병합되었으며, 그 기능 중 조선관리업무는 비변사와 공조·선혜청(宣惠廳)에서 담당하고, 조선장(造船場)으로서의 기능은 주로 삼남의 수영에서 대신하였다.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 ; 고려시대 그릇 제조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전함조성도감도 임시적인 성격을 띤 관청으로 1272년(원종 13)에 설치되었다. 이 해에 고려는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전함에 군량을 댈 목적으로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 기관도 설립을 보게 되었다.
설립 목적은 원나라 도종(度宗)의 비가 장경(藏經)을 담을 그릇을 구하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었다. 고려인들의 공예기술은 뛰어나서 고려청자와 같은 위대한 예술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법에서도 상감이나 은입사와 같은 방법을 개발할 줄 아는 창조적인 사람들이었으므로 장경을 담을 상자도 고려인의 우수한 솜씨로 지은 자개상자에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전해고(典해庫) ; 고려 때의 창고 관리를 관장하던 관청.
1356년(공민왕 5)에 전해고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영(令, 종7품) 1인과 승(丞, 종8품) 1인이 있었는데, 1362년 영을 혁파하였다가 1368년에 다시 두었다. 전해고에는 따로 간수군(看守軍)을 파견하여 장교(將校)·잡직장교 각 2인, 군인 5인을 배치, 창고를 지키게 하였는데, 창고의 기능에 대하여는 기록이 불명하다.
전향사(典享司) ; 1) 고려 초기 연향·제사·생두 등에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관아.
982년(성종 1)에 당제(唐制)를 참작하여 삼성육관제(三省六官制)를 정비할 때에 사조(祠曹)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995년에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개칭되고, 1011년(현종 2) 폐지되었다.
2) 조선시대 예조의 연회·제사·의약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속사(屬司).
향연·제사·생두(牲豆:祭物)·음선(飮膳:술과 안주)·의약 등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책의 하나로 6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6조속사제가 시행되면서 설치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전환국(典圜局) ;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상설 조폐기관.
흥선대원군에 이어 집권한 민씨 정권은 대원군 집권기부터 사용된 300만∼400만냥에 달하는 중국 동전〔淸錢〕을 유통상의 폐해를 이유로 통용을 금지시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겹쳐 개항 이후 국가의 제반 재정 수요는 급증해 당시 조선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하여 1883년 악화 당오전(當五錢)을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해 서울 여러 곳과 각 지방에서 다량으로 주조, 유통시켰다.
절급도감(折給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사≫ 백관지 제사도감각색조에 의하면 1382년(우왕 8)에 설치되어 재추(宰樞) 7, 8인으로 별좌(別坐)를 삼아 토지를 분급하여 전리(田里)마다 균등하게 하였으며 창왕 때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식화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다소 다른 점이 보인다. 즉, 창왕 때에 가서 토지를 양전(量田)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공양왕 때 이루어진 전제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우색(點牛色) ; 고려 1385년(우왕 11), 중국에 진헌(進獻)을 위하여 설치한 관서.
≪고려사절요≫에 보면, 1385년에 점우색을 설치하여 실제로 명나라에 소 500마리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고려와 명나라와의 미묘한 국제관계에 기인하는 것이고, 본래의 설치의미는 무예도감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1388년의 요동공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점우색이 군량미를 마련하고자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사일에 필요한 소를 얻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정각사 ; 조선 말기 외교통상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는 정각·장교(掌交)·부교(富敎)·우정(郵程)의 4사를 분치하여 외교통상 관계사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督辦)은 민영목(閔泳穆)이 맡았고, 그 아래 설치된 정각사의 협판(協辦)에는 묄렌도르프(M0x805bllendorff,P.G.von), 참의(參議)에는 변원규(卞元圭), 주사(主事)에는 정헌시(鄭憲時)가 임명되었다.
정동행성(征東行省) ; 고려 후기 원(元)에 의해 일본 원정을 위한 전방사령부로서 고려에 설치되었던 관서.
그 뒤에도 기능은 전환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고려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정식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서 ‘정동’은 일본정벌을 뜻하는 것이고, ‘행중서성’은 중앙정부의 중서성(中書省)의 지방파견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1280년(충렬왕 6)에 처음 세워졌으며, 일본 원정이 실패하자 곧 폐지되었다. 그런데 원나라의 세조(世祖)는 일본 원정을 단념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동행성은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가 되풀이되었다. 두번째 설치는 1283년이었고, 세번째는 1285년이었다.
종래 정동행성의 장(長)인 승상(丞相)은 고려국왕이 맡고 그 아래의 고위관직은 전연 임명됨이 없이 하급관료만 있었다.
정방(政房) ; 1225년(고종 12) 무신집정 최우(崔瑀)가 설치한 사설 전주기관(銓注機關).
최우의 사제(私第)에 설치된 후 무신집권기의 전주를 담당했으며, 무신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국가기관으로 변해 존속하였다. 행정실무에 어두워 문학·이무(吏務)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던 무신집권층과, 벼슬길에 진출을 갈망했던 사인(士人)이 서로 부응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설치되었다.
정사색(淨事色) ; 고려시대 초제(醮祭 : 星辰에게 지내는 제사)를 관장하던 특수관부.
1258년(고종 45) 도교에서 행하는 의식인 천지와 성신에 대한 초제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종사원은 국왕직속의 근시기구(近侍機構)인 내시의 참상(參上)·참외(參外)의 관료 중에서 근면한 사람을 선발하여 실무를 맡게 하고 내시정사색(內侍淨事色)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를 역임한 사람이 인사행정이 있을 때마다 순서를 무시하고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권세가들이 다투어 이에 속하려 하였기 때문에 자연 그 정원이 많아지고 본래 기능인 구복(求福)보다는 엽관운동(獵官運動)의 본거지로 변질되었다. 그 뒤 충선왕 때 재초도감(齋醮都監)으로 개칭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주자학을 정치이념으로 하는 신진사대부에 의한 일련의 관제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색(政色) ; 조선 후기 무관과 군사의 임면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병조 소속의관서.
조선 초기 이래 무선사(武選司)라 하던 것이 정조연간에 정색으로 개칭되었다. 그 기능은 무관과 군사의 임면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그에 따른 부수업무로 임명사령장인 고신(告身)의 발급과, 매년 정월에 봉급증표인 녹패(祿牌)의 수여 및 금군의 정(正)·영(領)과 각 여(旅)의 기총(旗摠)·대장(隊長)·대부(隊副)·여수(旅帥)·대정(隊正) 등의 서반 소속 잡직 등의 제수를 관장하였다.
그 밖에 부과(附過)라 하여 후일의 성적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장병의 공무상의 과실을 관원명부에 기록해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병의 휴가에 관한 일도 담당하였는데, 입직한 군사 본인이 환자일 경우에는 도총부에서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색에 보고하고, 군사의 어버이가 환자일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자는 본부에 신고하고 지방에 있는 자는 그 고을에 신고하여(수령의 아들인 경우에는 인근 읍에 신고함.)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정색에 보고하였다.
이 밖에 무과와 취재(取才) 등도 담당하였는데, 무과는 3년에 한번씩 치르는 식년시였지만 이러한 정규시험 외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광시 등이 개설되곤 하였다. 취재란 병종(兵種)별로 필요한 요원을 시취(試取)하여 충당하던 것인데, 무과를 비롯한 각종 시험은 모두 정색에서 주관, 장악하였다. 관원으로는 정랑 1인, 좌랑 2인이 있었다.
정음청(正音廳) ;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 관계 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임시관서.
≪세종실록≫의 기사와 ≪용재총화 慵齋叢話≫ 권7의 기사에는 ‘언문청(諺文廳)’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문종실록≫·≪단종실록≫의 기사에는 ‘정음청’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중종반정 뒤 이틀 뒤인 1507년 9월 4일자 ≪중중실록≫에 ‘혁언문청(革諺文廳)’이라는 기사와 1452년 11월 2일자 ≪단종실록≫에 ‘파정음청(罷正音廳)’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 창제 후 바로 설치되었던 정음청(언문청)은 일단 단종 때 폐지되고, 중종반정 후 폐지한 것은 연산군이 설치하였던 언문청으로 보인다.
정의당(精義堂) ; 고려시대 학사(學士)들이 모여 경의(經義)를 강론하던 곳.
1116년(예종 11) 보문각 (寶文閣)을 설립하고, 이 전각의 홍루(紅樓) 아래 남랑(南廊)을 수리하여 정의당이라 이름붙이고 학사들이 강론하는 장소로 삼았다. 또 그 좌우편에 학사들이 휴식하는 장소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뽑힌 자는 모두 당시의 호걸이었다 한다.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1151년(의종 5)에 보문각학사·대제(待制) 및 한림학사에게 명하여 매일 정의당에 모여 ≪책부원구 冊府元龜≫를 교정(校訂)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정초청(精抄廳) ;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군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이후 병조판서 이시백(李時白)의 건의에 의해 병조 소속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을 정초(精抄)해 이를 정초군이라 하고 번상(番上) 숙위하도록 하였다. 초기의 정초군은 그 수가 1,180명으로 1번에 148명이 교대로 번상해 왕궁과 동궁(東宮)의 숙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정초군은 그 귀속처(歸屬處)가 애매해 간선(揀選)은 병조가 책임지고 조총(鳥銃)교습이나 약환(藥丸) 등의 공급은 훈련도감(訓鍊都監)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초군은 처음 입직하는 위장(衛將)에 의해 통솔되었다. 그러나 1648년 그 책임자를 병조판서로 하고 파총(把摠)·초관(哨官) 등에 의해 통솔되면서 훈련도감에서 분리되고 건양문(建陽門) 밖에서 입직하였다.
정치도감(整治都監) ; 1347년(충목왕 3)에 설치되었던 폐정개혁기관.
고려 말기에 설치된 폐정개혁기관 가운데 설치경위와 개혁내용, 개혁주도세력의 성격 면에서 가장 주목된다. 개혁활동은 체계적인 정리도감장에 의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정치·경제·사회면에서 12개 조항의 당면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지방관의 탐학과 정동행성 관리의 작폐가 지적되었다. 사회면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피역(避役)을 목적으로 정동행성·홀치(忽赤)·순군(巡軍) 등에 투속하는 현상을 문제삼았다. 가장 큰 관심이 표명된 경제면에서는 환관족속과 권세가가 불법으로 토지를 점령해 농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근거로 고리대(高利貸)를 자행하며, 양민을 협박해 노비로 삼는 일에 대해 응징, 시정할 것을 명시하였다.
정포도감(征袍都監) : 고려 시대 군복(軍服)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084년(선종 즉위년)에 설치기록이 보이며, 기능은 군사들의 의복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1084년(선종 1)에 정포도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 병지에 선종대 이전인 문종대에 정포고(征袍庫)가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선종 때 정포고가 정포도감으로 강화된 듯하다. 변방수비군사들의 월동을 염려하여 건명고(乾明庫)에 있던 평포(平布) 1,000필로 정포도감에서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제기도감(祭器都監) : 고려(高麗) 때에 제기(提起)의 공급(供給)을 맡아보던 관청(官廳).
문종 때 처음으로 관원을 정하였다. 이 때 정하여진 것을 보면, 사(使) 2인을 두되 3품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사는 5품관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판관은 6인으로 하되 병과(丙科) 권무(權務 : 임시로 맡은 사무직)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다. 또한, 도감을 호위하는 간수군(看守軍)으로는 잡직장교 2인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 병지에 보이고 있다.
제도국(制度局) ; 조선 말기 일본 보호정치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
1906년(고종 43, 광무 10)에 설치. 궁내부에 속하여 제실(帝室)의 제도 정리와 그 실행 독려(督勵) 및 일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의정관, 비서, 기사(記事) 등의 관리를 두었다가 융희 1년(1907)에 폐하였다.
제릉서(諸陵署) ; 고려 때 산릉(山陵)의 수호를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에 목종 때 제릉서를 설치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이를 전의시(典儀寺)에 소속시켰으며, 공민왕 때에는 다시 제릉서를 독립시켰다.
태상시(太常寺) 속사의 하나로,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목종 때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주요기능은 제왕의 능을 수호하는 일과 제사를 맡았다. 소속관원은 영(令) 1인, 승(丞) 2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6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문종 때는 점차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부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130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의 관제개편 때 대상부를 전의시(典儀寺)로 개편하고 제릉서를 그 관할로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태상시를 복구하면서 제릉서는 축소하여 승 1인만을 두었다. 1362년 영 1인을 복치하였으며, 이 때의 명칭과 기능은 조선에 그대로 이어졌다.
제민창(濟民倉) ; 조선시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창고.
가뭄과 폭우 등으로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창고. 경상도 지방에는 사천에 창고를 설치해 곡물 6만 석을 비축, 해마다 3분의 1을 분급하도록 하였다. 소속된 고을은 사천·진주·고성·곤양 등이었다. 전라도 지방에는 순천에 좌창(左倉)을, 나주에 우창(右倉)을 설치해 각기 곡물 3만석씩을 비축하였다. 이를 통해 좌창에서는 순천·광양·낙안·구례·동복·곡성·보성·흥양·장흥 등지의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창에서는 나주·남평·영암·무안·광주·함평 등지의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는 비인에 창고를 설치해 곡물 3만석을 보관, 비인·서천·한산·남포·홍산 등지의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제생원(濟生院) ; 조선 때 약재의 구입과 제약을 맡아보았던 관청.
1397년(태조 6)에 설치하고, 1460년(세조 6)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쳤다. 1397년(태조 6)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 의료·의약, 특히 향약(鄕藥)의 수납(輸納)·보급과 의학교육 및 편찬사업을 맡아보았다. 의학교육으로는 1406년(태종 6) 창고궁사(倉庫宮司)의 동녀(童女) 수십명을 선발하여 맥경(脈經)·침구법(針灸法)을 가르쳐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는데, 이 것이 의녀(醫女)의 시작이다.
편찬사업으로는 향약을 써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30권)을 1398년에 편찬하는 등, 혜민국(惠民局)·전의감(典醫監)과 함께 일반서민들의 질병을 구료함과 동시에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처럼 구호사업에도 관여하여 조선 초기 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459년(세조 5) 5월에 용관(冗官 : 중요하지 않은 벼슬)을 정리할 때 혜민국에 합병되었다. 관원으로는 설치 당시에 지원사(知院事)·영(令)·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를 두었다가 1414년(태종 14)에 지원사·승·부령(副令)·녹사·부녹사로 고쳤다.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 조선 말기 제실제도의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1904년 10월 5일 〈제실제도정리국직무장정〉이 제정되었으며, 1905년 1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직원은 칙임관인 총재(總裁) 1인, 칙임관대우의 의정관(議定官) 6인(궁내부대신과 고문은 당연직으로 정원 외), 주임관대우의 비서(秘書) 2인, 판임관대우의 기사(記事)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6년 1월 30일 폐지될 때까지 약 1년간 궁내부 관제의 전면개정, 경리원(經理院)의 독립 저지, 황실재정 정리를 위하여 〈제실재정회의장정〉·〈제실회계심사국직무장정〉·〈제실회계규칙〉 등 7개 법령의 제정, 1906년도 황실 및 궁내부예산안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 총재는 이재극(李載克)이었으나 법령초안작성을 비롯한 모든 사무는 궁내부고문 일본인 가토(加藤增雄)가 취급하였다. 1906년 1월 30일 궁내부관제 개정으로 궁내부에 제도국(制度局)이 설치되어 그 사무를 이관하였다.
제언사(提堰司) ; 조선 때 각 도의 수리시설과 제방을 조사하고 보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처음에는 호조판서와 진휼청당상을 제조로 임명하고, 낭청도 호적판적사(戶籍版籍司)의 낭청과 겸임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차당상(別差堂上)을 설치해 제언사무를 전적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숙종 때에는 비변사당상 한 사람을 제언당상으로 임명했고 영조 때에는 제언사가 완전히 비변사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리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그 뒤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윽고 고종 때에 이르러 또다시 수리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즉, 대원군의 제도개혁으로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의정부에 예속하게 되자 제언사도 의정부에 편입되었다. 그 뒤 강화도조약·갑오경장 등을 겪은 뒤 근대화과정에서 제언사도 폐지되었다.
제왕자부(諸王子府) ; 고려 때 왕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에 설치되었던 제왕자부(諸王子府)가 1308년 충선왕의 관제개혁에 따라 왕자부로 개편되었다. 제왕자부에는 전첨(典籤, 종8품) 1명, 녹사(錄事, 종9품) 1명, 서예(書藝) 1명을 두었으며 왕자부에는 익선(翊善, 정5품) 1명, 반독(伴讀, 정6품) 1명, 직강(直講, 종6품) 1명, 기실참군(記室參軍, 정7품) 1명을 두었다. 또 비부(妃父)와 상공주(尙公主)에게도 부(府)를 세우고 전첨·녹사를 두었다.
제용감(濟用監) ; 조선시대 때 마포, 모시, 나사(羅紗) 등 옷감을 맡아보고 직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제용고(濟用庫)를 설치하였고, 얼마 후 제용감으로 개칭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彩色入染 : 색을 입히고 물감을 들임)·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공양왕 때의 제용고(濟用庫)를 답습하였으나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이라 개칭하여 1904년까지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정3품관서이었으나 영조 이후에는 종5품관서로 격하되었다.
관원으로는 정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종5품관서로 격하된 뒤에는 정·부정·첨정 등이 혁파되었다. 이속으로는 서원 20인과 고직(庫直) 8인이 있었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제용원(濟用院)으로 다시 설치하였다가, 1904년(고종 41)에 제용사(濟用司)로 개칭하였다.
제용고(濟用庫) ; 고려 때 모시베·아포·인삼·가죽털 등의 진상품과, 의복 등의 하사품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청.
공양왕이 준비색(準備色)을 파하고 설치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공판서(供辦署)와 함께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로 병합하였다.
제용사(濟用司) ; 1) 고려 때 저화(楮貨)(지폐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청.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재정구조의 개혁을 시도하며 설치하였는데, 관원으로는 정5품의 지사(知事) 2인, 사(使) 4인(그 중 2인은 겸관), 정6품의 부사(副使) 2인(그 중 1인은 겸관), 정7품의 승(丞) 2인이 있었다. 1310년 자섬사(資贍司)로 개칭하고, 지사를 없애고 사의 지위를 종4품으로 높이고, 부사를 정5품으로 높이면서 승을 없애고 정8품의 주부(注簿)를 두었으나, 곧 아주 폐지해버렸다. 그 뒤 1392년(공양왕 4) 다시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를 설치하여 저화발행을 추진하다가 고려가 멸망하자 폐지되었다.
2)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식료품 및 그 밖의 특산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8년(1904)에 제용감을 고친 것으로, 이듬해 없앴다. 1904년(고종 41, 광무 8) 일본의 고문정치 때 전국의 특산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인 장(長) 1인과 주임관(奏任官)인 부장(副長) 1인, 이사(理事) 2인, 그리고 주임대우(奏任待遇)인 검찰관(檢察官) 18인,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2인이 있었다.
제위보(濟危寶) : 고려시대의 구료기관(救療機關).
제위포(濟危포)라고도 한다. 963년(광종 14)에 서민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보(寶)라는 것은 기본재단의 이식으로 사업을 영구히 계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관설재단의 공식명칭인데, 제위보는 국민들의 위급을 구료하는 재단으로 당시의 구료정책을 실행하는 상설기관이었다. 나라에서 돈, 곡식 따위를 미리 모아 두었다가 어려운 백성에게 꾸어 주고 그 이자로써 운용한 빈민 구제 기관으로 보(寶)의 효시다. 그 이자(利子)를 받아 빈민(貧民)의 구제(救濟)와 질병(疾病)의 치료(治療)에 썼다. 고려시대 제위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었다. 이 기관의 직제로 1076년(문종 30)에 정한 양반의 봉록(俸祿)중에 권무관(權務官)으로서 부사(副使)와 직(直)이 배치되었다. 병과권무이속(丙科權務吏屬)은 의리(醫吏)로써 대체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제위보에는 시약구료를 담당한 의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위보에 관한 기록으로는, 1101년(숙종 6)에 "백성이 가난하여 능히 자존(自存)할 수 없는 사람은 제위보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賑恤)하고, 또 임진면(臨津面) 보통원(普通院)에서 행인에게 3개월동안 밥을 주라"라 하였고, 1127년(인종 5)에는 "제위보·대비원(大悲院)에 축적을 많이 하여 질병을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모든 제도를 축소할 때 이 기관도 없어지고 말았다.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 고려 후기 권세가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
무인집권기 이래 왕실과 국가권력기관 및 내료, 친원세력, 토호세력이 토지겸병을 본격적으로 행하면서 농촌에서 유리된 노비·양인을 불법적으로 토지에 끌어들여 농장을 형성해갔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과 집적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신진사류가 중심이 되어 정치개혁을 주도했는데, 찰리변위도감은 그 일환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원래 1318년(충숙왕 5) 5월에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1개월 뒤에 찰리변위도감으로 바뀌었다. 이 관청은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차지했던 토지와 노비를 색출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가들이 이 사업에 반발하여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의 연경(燕京:지금의 베이징[北京])에 머물고 있는 충선왕에게 호소했다. 이에 충선왕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찰리변위도감은 그해 11월에 폐지되었다. 그뒤 1321년(충숙왕8) 충선왕이 토번(吐藩)에 귀양가서 연경에 없는 틈을 타 '拶'자를 '察'자로 바꾸어 찰리변위도감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 또한 오래가지 않고 얼마 뒤 폐지되었다. 결국 권세가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개선하는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조성도감(造成都監) ; 고려시대에 토목·영선(營繕)사업을 관장하였던 관부.
조성도감에서 관장한 영선사업은 궁궐의 건축은 물론 연복사 등 사찰과 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조성도감에서는 단순히 토목·영선만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목재·석재 등 재료의 징수와 요역(徭役)을 징발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이용한 조성도감의 백성에 대한 폐해는 자못 컸다. 충렬왕 7년 2월에 조성도감에 화재가 발생하자 백성들은 이를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경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읍포창(助邑浦倉) ; 황해도 금천군 조읍포(현재 황해남도 평천군 서북면)에 설치되었던 조선 전기의 조창(漕倉).
배천(白川)의 금곡포창(金谷浦倉)과 함께 우수참(右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稅穀)을 조운하였다. 우수참에는 20척의 조선이 비치되어 있었다.
조읍포창에서는 강음(江陰)·황주(黃州)·서흥(瑞興)·평산(平山)·봉산(鳳山)·곡산(谷山)·수안(遂安)·안악(安岳)·재령(載寧)·신계(新溪)·우봉(牛峰)·토산(兎山) 등 12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운송항로는 금곡포창과 마찬가지로 예성강과 한강의 수로를 역류하는 것이다. 조읍포창도 창사(倉舍)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곡을 강변에 야적하였다.
17세기에 이르면 관선조운(官船漕運)이 쇠퇴하고 사선업자(私船業者)에 의한 세곡 운송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조창은 옛터만 보여주고, 각 고을에서는 임운(賃運)하여 상납하거나 작전(作錢)하여 상납하였으며, 사선소유자는 선상(船商)이라는 상업자본가로 점차 성장하여갔다.
조지서(造紙署) ; 조선시대 때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던 관청.
1415년(태종 15)에 조지소(造紙所)를 설치, 1466년(세조 12)에 조지서로 개칭하였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1415년(태종 15)에 서울의 창의문(彰義門) 밖 장의사동(壯義寺洞 : 현재의 세검정 근처)에 조지소(造紙所)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1446년(세조 12)에 조지서로 바뀌었다. 사지(司紙)·별제(別提)·제조(提調) 등의 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성 인원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바뀌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지서의 편성 인원은 경관직(京官職) 종6품 아문으로 사지 1인과 별제 4인, 또 제조 2인이 있었으며, 경공장(京工匠:조선시대 서울의 여러 궁이나 各司에 딸렸던 장인)으로 목장(木匠: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 2인, 염장(簾匠:발을 만드는 장인) 8인과 지장(紙匠:종이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81인이 있었다. 지장은 경지장(京紙匠:서울에 있는 지장)이 91인으로 그 중 81인이 조지서에 소속되었으며, 경외지장(京外紙匠:서울 밖 지방에 있는 지장)은 698인으로 경상도에 260인, 전라도에 236인, 충청도에 131인, 황해도에 38인과 강원도에 33인이 있었다.
조창(漕倉) ; 고려, 조선시대 조세미(租稅米)를 경창(京倉)으로 수송하기 위해 수로 연변(水路沿邊) 또는 연해안 요충지에 설치한 창고.
해상(海上) 수송을 맡은 조창을 해운창(海運倉)·해창(海倉)이라 하고, 강상(江上) 수송을 맡은 조창을 수운창(水運倉)·수참(水站)이라 한다.
조창의 분포를 보면, 고려 초기에 세곡(稅穀) 운송을 맡은 포(浦)를 모체로 하여, 개경 이남에 덕흥창(德興倉 : 충주 여수포) 등의 12창을, 개경 이북에 안란창(安瀾倉 : 장연 해위포)을 두었다. <ㅠㄲ>고려 때의 조창은 조운시까지 세곡을 수집·보관하던 하부 행정구획의 하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되는 판관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였다. 조창의 기능은 수집·보관과 아울러 운송에 있었다. 따라서 운송매체로서 각 조창은 세미(稅米)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소정의 조선(漕船)을 보유하고 있었다.<ㅠㄲ>조선 초기의 조창은 중기 이후 변동을 보여 1512년(중종 7) 배가 침몰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을 폐쇄하고, 그 대신 옥구에 군산창(群山倉)을 설치해 전라도의 세곡을 운반했다. 후기에 이르러 세곡의 임운(賃運)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조창의 기능은 위축되어 해운창인 성당창(聖堂倉)·군산창·법성창·공진창의 수세구역이 크게 축소되었다. 수운창으로는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昭陽江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 등이 모두 폐쇄되었다.
족친위(族親衛) ; 조선시대 병종(兵種)의 하나.
기원과 성립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친군위(親軍衛)·팽배(彭排)와 함께 5위(五衛)의 호분위(虎賁衛)에 속했으며, 왕실의 내외친족들이 입속하는 장번무관(長番武官)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과 선왕(先王) 종성(宗姓)의 단면이상친(袒免以上親)과 이성(異姓)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선후(先后) 친가의 시마이상친, 세자빈 친가의 기년친(期年親)에 해당하는 왕실 내외족친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적자만이 아니라 첩자도 들어갈 수 있었다. 족친위는 왕실의 친족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었으므로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 체아직(遞兒職)을 받아 승진할 수 있었다. 봉족(奉足)은 주어지지 않았고, 규정된 정원수도 없었다. 종5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28과(窠)의 체아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23원(員)이었다. 사만(仕滿) 144일에 가계(加階)하여 종4품 산관(散官)으로 거관(去官)하게 했으며, 거관한 뒤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만 180일에 가계하여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족친위는 귀족숙위군(貴族宿衛軍)의 하나로서 군사적 기능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으며, 벼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존숭 도감(尊崇都監) ; 후비(后妃) 등으로서 생존하여 있는 사람을 대비(大妃) 등으로 존숭한 경우의 존호를 올릴 때 설치하는 기관.
존호를 올릴 때 존숭도감을 설치하는데, 대개는 부묘도감(祔廟都監)·책례도감(冊禮都監)과 합설하고 있으며 다만 존숭 때만은 그 명칭을 '존숭도감'이라고 불렀다. 차출되는 당상(堂上) 낭청(郎廳)은 세 도감의 일을 겸찰(兼察)했으며, 감조관(監造官)의 경우 가출(加出)되거나 감원되는 예가 있었다. 의궤체제를 보면 숙종대 이전에는 목록이 없었으나 실제 수록된 내용을 볼 때 숙종대 이후와 거의 차이가 없다. 숙종·영조 연간에 작성된 의궤에서 그 전형적인 체제를 볼 수 있는데, 목록을 보면 좌목(座目)·계사(啓辭)·예관(禮關)·의주(儀註)·이문급래첩(移文及來牒)·품목(稟目)·감결(甘結)·부의궤(附儀軌)·서계(書啓)·논상(論賞)·일방(一房)·이방·삼방·별공작(別工作) 순이며, 정조 이후에는 목록이 더욱 세분되나 전체적으로 그 순서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록한 책으로 존숭도감의궤가 있다.
종두의양성소(種痘醫養成所) ; 조선 말기에 천연두(天然痘)의 예방을 목적으로 종두를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기관.
갑오개혁과 함께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위생국을 신설하여 각종 유행성 전염병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를 제정하면서, 1895년(고종 32) 10월 내부령(內部令)으로 〈종두규칙〉을 공포하고, 곧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를 위생국에 설치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종두의양성소규정〉을 공포하여 내부관할에 속하게 하고 소장 1인, 교수 1인, 서기 1인을 두었다. 이 양성소에 처음 수용된 소는 60마리였으나, 고종 33년 1월에는 내부소관의 경비를 삭감하였으므로 30마리로 줄었다. 모든 직원은 위생국관원을 겸임하였으며, 양성소 생도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고, 입시과목은 한문작문·국문작문·사자(寫字)이다. 그 뒤 〈대한의원관제〉를 공포하면서 종두사무를 위생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다가, 다시 개정하여 위생부를 위생시험소로 고쳐 두묘(痘苗)제조의 사무를 담당시켰다.
종묘서(宗廟署) ; 조선 때 묘(廟)와 정자각(丁字閣)을 지키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 1813년(순조 13)에 폐지, 종묘서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문종 때로서, 처음에는 영(令) 1인과 승(丞)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 침원서(寢園署)로 개칭되었으며, 전의시(典儀寺)에 속하면서 승 1인이 줄었다. 공민왕 때 대묘서(大廟署)로 개칭되면서 주부 1인을 증원하였고, 다시 능원서(陵園署)로 고치면서 사(史) 4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설치하였는데, 그 임무 역시 능침(陵寢)의 정자각과 종묘를 관장하는 것이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도제조 1인, 의정 겸 제조 1인, 영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이속수복(吏屬守僕) 30인, 고직(庫直) 1인, 사령 6인, 군사 20인으로 하였으나, 1878년(고종 15) 직장과 봉사를 감원하고영 2인을 증치하였다. 1896년 다시 제거 1인, 영 3인, 참봉 1인을 두었고, 1896년 제조 1인을 두고 참봉을 영으로 개칭하여 조선조 말엽까지 종묘와 능침 관리를 담당하여왔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다시 설치, 1909년(순종 3, 융희 3)에 차관정치 때 폐지하였다.
종백부(宗伯府)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 때 궁중의 의식·제향·능침(陵寢)·종실(宗室)·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군국기무처에서 추진하였던 제1차갑오개혁 당시, 1894년(고종 31) 7월 설치된 궁내부의 방계기관의 하나이다. 궁내부의 산하기관으로 종정부와 함께 설치되었다.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어 종전 왕실에서 지배하던 재원이 탁지아문의 관할하에 들어가고, 또 왕실이 정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르자 궁내부 안에 내장원(內藏院)을 두어 국내의 주요재원을 그 소관으로 함으로써 재정일원화는 실패하였다.
한편, 박영효가 주도하는 제2차갑오개혁에 의하여 1895년 4월 궁내부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어, 종전의 궁내부관제에 비하여 개정 궁내부관제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종정부와 함께 종백부 역시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개정 궁내부관제는 궁중내에서의 반발을 우려하여 같은해 6월 12일에야 공포되었다.
그러나 1895년 내정개혁 때 궁내부의 기구가 간소화되고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종정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장례원으로 고쳤다.
종부사(宗簿司) ; 조선 말기 종실의 사무와 선원보첩(璿源譜牒)의 수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宗親府)를 종정부(宗正府)로 개칭하였고, 1895년 4월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를 폐지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으로 종정사(宗正司)를 설치하였다. 그 해 11월 종정사를 장례원에서 분리하여 종정원(宗正院)으로 하였다가, 1905년에 종부사로 개칭하였다. 1907년 폐지되었다
종부시(宗簿寺) ; ① 고려 후기에 왕실·왕족의 보첩(譜牒)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전기의 전중성(殿中省)이 전중시(殿中寺)·종정시(宗正寺)·전중감(殿中監)을 거쳐 1310년(충선왕 2)에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영(令, 종3품)·부령(副令, 종4품)·승(丞, 종5품)·주부(注簿, 종7품) 등이 설치되었다. 이후 1356년(공민왕 5)에 종정시로 개편되었다가 1362년에 다시 종부시로 환원되었으며, 1369년에 다시 한번 종정시로 되었다가 1372년에 종부시로 고쳐져 여말에 이르렀다.
②조선 때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집 기록하는 일과, 종실(宗室)의 잘못을 조사하여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殿中寺)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그 뒤 한때는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에 속하였다가,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宗親府)로 개칭되면서 다시 독립하였다.
종부시는 종친간의 친목을 꾀하고 비위를 규찰하며, 10년에 한 번씩 ≪선원록≫을 수찬하고 3년마다 종실보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왕자·왕녀의 혼가(婚嫁) 때에는 이를 갖춰 준비하는 일도 주관하였다. 관원으로는 조선 초에는 판사 2인, 경 2인, 소경(少卿) 2인, 승(丞) 1인, 직장(直長) 2인을 두었다가 1439년에는 도제조 2인, 제조 2인, 주부 1인, 겸주부 1인이 더 설치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는 판관과 겸주부가 혁파되고 판사는 정(正), 소윤은 첨정으로 개칭되었다.
이리하여 ≪경국대전≫에는 도제조 2인, 제조 2인, 정 1인, 첨정 1인, 주부 1인, 직장 1인으로 되어 있다. 도제조는 뒤에 대군과 왕자군에서만 임명되었으며, 아전으로는 서리(書吏) 10인과 조례(早隷) 20인이 있었다. 그리고 정·첨정·주부에게는 조례 각 1인을 배속하였다. 1864년(고종 1)에 종친부(宗親府)에 합쳤다.
종약색(種藥色) ; 조선 초기에 약재의 재배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관서.
어느 때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405년(태종 5) 3월에 육조의 직무소속을 정비할 때 예조 소속의 의약관계 관서 중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1411년 6월에 종약색을 파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속하게 하였다.
종정부(宗正府)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돈녕부와 의빈부를 통합하여 개칭한 관청,
왕실의 계보(系譜)에 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5년(고종 32)에 종정사(宗正司)로 고쳤으나 곧 종정원(宗正院)으로 바꾸었으며,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 종부사(宗簿司)로 개칭하였다.
1895년 2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정부·종백부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궁내부의 각원에 이관시켜 왕실의 기구를 간소화시키며 권한을 축소하였다. 즉, 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으로 개칭하여 종실의 어보(御譜)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장(長)과 주사를 두었다. 1905년에 다시 종부사(宗簿司)로 고쳤다가 1907년에는 폐지되었다. 관원으로는 경(卿) 1인, 주사 4인과 군(君)·도정(都正)·정(正)·부정(副正) 등이 있었다.
종정시(宗正寺) ; 고려시대 왕실의 보첩(譜牒 : 족보)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직제는 판사(判事, 정3품) 1인, 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5품) 2인, 내급사(內給事, 종6품) 1인, 주부(注簿, 종7품) 1인이 있었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정해졌는데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이 각각 4인씩, 산사(算士) 1인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1371년에 다시 종부시로 개칭되고, 이에 따른 직제개편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전중시(殿中寺)라 했으나, 1401년(태종 1) 종부시라 개칭되어 ≪선원보첩 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해 왕실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종정원(宗正院) ; 조선 말기 왕실의 계보(系譜)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
1894년(고종 31)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宗親府)를 종정부(宗正府)로 개칭하고, 종친을 대우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대군(大君)·군(君)·영종정부사(領宗正府事)·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경(卿)·도정(都正)·정(正)·주부(主簿)·직장(直長)·참봉(參奉) 등의 직을 두었다. 그러나 1895년 4월 2일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장례원(掌禮院) 소속의 한 사(司)로 하여 장(長) 1인(주임), 주사 2인을 두어 종실사무와 ≪선원보첩 璿源譜牒≫의 수정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해 11월 10일에는 종정사(宗正司)를 장례원에서 분리하여 종정원으로 개칭하고 경(卿) 1인(칙임), 주사 4인을 두었다. 1905년 종부사(宗簿司)로 개칭하였다.
종친부(宗親府) ; 1) 조선시대 때 역대 국왕의 계보(系譜)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모든 군(君:임금의 아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1392년(태종 1)에 제군부(諸君府)를 설치, 1433년(세종 15)에 종친부(宗親府)로 개칭한 후 1864년(고종 1)에는 종부시(宗簿寺)를 합하였으며,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로 개칭하였다.
종친부의 전신은 고려의 제왕자부(諸王子府)와 조선초의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이다.
1430년 11월에 관인을 두고 종친부라 개칭하는 동시에, 왕족은 고려시대부터 작록만 주고 사관(仕官)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비록 실권은 없으나 같은 정1품 아문인 의정부보다 서열이 높은 최고아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종친부의 직제는 ≪경국대전≫에 종친에는 정수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직계의 위계(位階)는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에서 정6품인 집순랑(執順郎)·종순랑(從順郎)까지이고, 작직(爵職)은 무품(無品) 무자(無資)의 대군에서 감(監)까지로 나누고, 부종의 잡무를 맡은 조관(朝官)은 전첨 1인, 전부(典簿) 1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친부에 영종정경(領宗正卿)·판종정경(判宗正卿)·지종정경(知宗正卿)·종정경(宗正卿)의 직이 새로 생겨서 영종정경은 대군과 왕자군이 차례로 겸하고, 종정경은 제군 및 종성조관(宗姓朝官) 2품 이상이 계차(啓差 : 임금에게 아뢰어 사무를 담당시킴.)하였다. 조관은 전첨과 전부는 전과 같았으나 주부와 직장(直長) 1인은 종부시에서 옮겨 두고 참봉 1인을 더 두었다. 1864년(고종 1) 종부시를 합해 그 사무를 인계받았고, 갑오경장 이후 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종부시(宗簿寺)로 바뀌며, 기능과 직제에도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번지에 있는 조선시대의 관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9호.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봉작(封爵)·승습(承襲)·관혼상제 등의 사무를 보던 관서이다. 조선 역대 제왕의 어보(御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인사 문제와 종친간의 분규같은 것을 의논하고 감독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 제군부(諸君府)를 고친 이름으로서 1864년(고종 1) 종부시(宗簿寺)를 합하여 사무를 인계 받았고, 1894년(고종 31)에 종정부(宗正府)에서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개편되었다. 1905년에는 종부시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에 폐지되고, 사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종친부에는 대군(大君)·왕자군·제군(諸君)·영종정경(領宗正卿)·판종정경(判宗正卿)·지종정경(知宗正卿)·종정경·도정(都正)·정·부정·수(守)·부수·영(令)·부령·감(監) 등의 계층이 있었는데 어느 계층이고 정해진 인원은 없었다. 조관(朝官)으로 전첨(典籤)·전부(典簿)·주부(主簿)·직장(直長)·참봉(參奉) 등이 배치되었다.
종학(宗學) ; 조선시대 왕족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서.
1427년(세종 9)에 당송(唐宋)의 제도에 따라 종친 자제로서 8세가 되면 모두 입학시켜 유교의 교양을 쌓게 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설립되었다. 직제는 송나라 제도에 따라 종학관을 박사라 칭하고, 모두 성균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또 사성(司成, 종3품)·직강(直講, 정5품)·주부(主簿, 종6품) 각 1인, 사예(司藝, 정4품) 2인을 증설, 품계에 따라 인물을 선정해 보충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혁 때 종친 등용에 따른 종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교관으로 도선(導善, 정4품)·전훈(典訓, 정5품)·사회(司誨, 정6품) 등 전임관을 두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예종 때에 다시 성균관에 예속되고,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종친의 사환 금지가 제도적·관념적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경국대전≫에 종학관은 정4품인 도선 1인, 정5품인 전훈 1인, 정6품인 사회 2인으로 구성하되,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 이상이 이를 겸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사실상 유명 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그 뒤 설치 및 폐쇄가 거듭되다가 영조 때에 결국 혁파되었다.
좌우규정소(左右糾正所) ; 조선 후기 전라도 지방의 승려를 감독, 규찰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1703년(숙종 29) 선암사(仙巖寺)의 원로승려 약휴(若休)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금산사(金山寺)에 우규정소, 옥룡사(玉龍寺)에 좌규정소를 설치하고 각기 전라 좌우도의 사찰을 관장하였다. 약휴 자신이 규정소 도승통(都僧統)에 임명되어 좌우규정소에 각기 6개월씩 번갈아 주지하면서 승려 규찰의 사무를 보았다. 조선 전기에는 중앙에 5규정소가 있어 전국의 승려를 감독하였고, 전라도 규정소는 수원 용주사(龍珠寺)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뒤에 유명무실하게 되자 조선 후기에 이러한 기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좌우위(左右衛) ; 고려시대 경군(京軍)인 이군육옥위의 하나.
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와 함께 삼위(三衛)로 불린 듯하다. 삼위의 군사 수는 모두 32영(領)에 3만2000명으로 전체 중앙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좌우위는 보승(保勝) 10영, 정용(精勇) 3영 등 13영으로 1만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해 이군육위 중 최대의 군단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좌우위는 다른 2위와 함께 국왕의 행차에 대한 호가(扈駕), 외국사신의 송영(送迎), 출정과 방수(防戍), 역역(力役)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당나라의 좌우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당나라와 같이 좌위·우위 둘로 나누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좌창(左倉) ; 고려 때 모든 관리의 녹봉(祿俸)을 맡아보았던 관청.
문종 때 설치하였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광흥창(廣興倉)으로 개칭하였다. 국용(國用)을 관장하던 우창(右倉)과 더불어 문종 때 설치되었는데, 양창(兩倉)에는 창고가 부설되어 전국의 공전(公田)에서 수납한 세공을 운송하여 보관하였으며, 근시(近侍)를 별감(別監)으로 삼아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좌창에서는 세입으로 수납한 곡물 13만9736석을 재원으로 하여, 비주(妃主)·종실·백관(百官) 등에게 각기 품계에 따라 매년 정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광흥창(廣興倉)으로 개칭하고, 관원으로 정5품의 사(使) 1인, 정6품의 부사(副使) 1인, 정7품의 승(丞) 1인을 두었다.
그 뒤 공민왕은 각 관원의 품계를 한 등급씩 낮추어 종5품·종6품·종7품으로 하고, 종8품의 주부(注簿)를 증치하였다. 한편, 창고의 경비를 위하여 장교 2인, 군인 15인을 배치하였는데 장교 5인, 군인 25인이 경비한 우창보다 규모가 작았던 것 같다. 좌창의 재원은 고려 말의 조준(趙浚)에 의하면 10만여결 (結)로 추산되었다.
주교사(舟橋司) ; 1789년(정조 13)에 설치한 준천사(濬川司)의 산하 관서.
선박·교량 및 호남·호서지방의 조운(漕運) 등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789년(정조 13)에는 왕명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로 주교사를 설치했다. 이 때 왕은 친히 ≪주교지남 舟橋指南≫을 제정해 그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주교사의 관원은 도제조 3인, 제조 6인, 낭청 3인을 두었는데, 대개 준천사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국왕이 강을 건널 때는 유도장신(留都將臣) 중에서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임명하였다. 필요한 경비는 영남 별회곡(別會穀) 2,000석과 호남·호서 지방의 세곡을 운반하고 받는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배다리 가설에는 경강선(京江船) 수백 척과 격군(格軍) 1,000명이 동원되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3선(船)을 1종(0xFA6A), 5종을 1영(領)으로 삼아 각기 영장(領將)을 두어 지휘하게 하였다.
주교사에서는 배다리를 원활하게 가설하기 위해 1793년 36개조의 ≪주교사절목 舟橋司節目≫을 제정하였다. 후에 조성된 주교선은 교배선(橋排船) 38척, 좌우호위선 12척, 난간선(欄干船) 240척이었다.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고 그 사무를 금위영(禁衛營)에 이관했다.
주방(酒房) ; 조선시대 궁중 양조장.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예에 따라 사온서(司醞署)라는 정규관청을 두고 궁중에서 소요되는 주류의 양조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이 관제가 혁파되어 주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유교적 명분 때문에 사치와 방종을 상징하는 사온서가 혁파되기는 하였으나, 궁중의 실제적 필요 때문에 그 기능이 주방에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1671년(현종 12)에는 한발에 의한 대기근으로 이 주방마저 혁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 때의 연간예산은 쌀 500여 석과 기타 잡물들이 있었다. 그 관리는 궁중의 내시나 잡직 관원들이 담당하였다.
주자소(鑄字所) ; 조선시대 활자의 주조를 관장하던 관서.
그 명칭은 조선 태종이 1403년에 설치한 주자소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중앙관서가 주자인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고려 때의 서적포(書籍鋪)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적’의 명칭이 붙은 기관은 문종 때 설치된 서적점이 최초이다. 녹사(錄事) 2인으로 업무를 임시로 맡게 하고, 그 아래에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기관(記官)·서자(書者) 각 2인을 두어 실무를 맡게 하였다. 이것은 책의 인출업무를 관장하던 비서성의 분사(分司)인 것으로 보인다.
주자소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훈도방(薰陶坊)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서관은 본래 경복궁 사옹원(司饔院) 남쪽에 있어 내관(內館)이라 하였고, 주자소는 서울의 남부(南部) 훈도방에 있어 외관(外館)이라 하였다. 그 인쇄업무는 승정원이 관장하였는데 장소가 궐내외로 서로 떨어져 업무연락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1435년(세종 17) 9월에 주자소를 경복궁 안으로 옮겼다.
주전도감(鑄錢都監) ; 고려 때 돈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윤 관(尹 瓘)과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주전의 필요함을 주장하여, 1097년(숙종 2)에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윤관을 주전관으로 임명하였다. 1102년 12월 해동통보(海東通寶) 1만5천 관(貫)을 만들어 쓰게 하였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화폐는 주로 동전(銅錢)으로서, 1102년 12월 해동통보(海東通寶) 1만5000관(貫)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재추(宰樞)·문무양반(文武兩班)·군인에게 분배되었으며, 이어 삼한중보(三韓重寶)·동국통보(東國通寶)·동국중보(東國重寶)·해동중보(海東重寶) 등이 만들어졌다.
주전사(主殿司) ; 1895년 전각(殿閣)의 수호와 수선 등의 일을 맡아 보기 위하여 세워진 관청.
1894년에 세워진 전각사는 제거(堤擧) 1인과 수호내시(守護內侍) 약간명을 두었다. 이듬해 이를 주전사로 고치면서 주임관인 장 1인과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으나 주사는 곧 2인으로 감원되었다.
주전소(鑄錢所) ; 조선시대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중앙의 관련부서, 또는 지방의 감영 등에 설치되었다. 주전소는 상설관청이 아니었으므로 그 연혁이나 직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그 설치상황이 간간이 나타날 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설치시기는 모두 4회인바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번째는 세종 초 경기도 양근군(楊根郡 : 지금의 양평군)에 주전소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구리의 연료 및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되었다. 두번째는, 앞의 양근군의 주전소가 폐지된 뒤 1424년(세종 6) 2월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새로 주전소를 설치하고 별감(別監)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하였다.
세번째는 영조 때로, 1731년(영조 7) 7월에 흉황(凶荒) 구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재개시키고 주전소를 분설(分設)하였다. 그 뒤 1807년(순조 7) 정월에 균역청(均役廳)에 주전소를 설치하고 30만냥을 주조하도록 명하여, 그 해 10월에 주조를 완료한 일 등이 있다.
준천사(濬川沙) ; 조선시대 때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관리하던 기관.
1760년(영조 36) 도성 안의 하수도인 개천(開川 : 지금의 淸溪川)을 준설, 소통시키며, 백악(白岳)·인왕(仁旺)·목멱(木覓)·낙산(駱山) 등 4산의 나무보호를 위해 설치한 관서.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 정1품) 3인, 제조(종2품 이상) 6인, 도청(都廳, 堂上官) 1인, 낭청(郎廳, 정7품) 3인을 두었다. 이들은 모두 겸임관으로 도제조의 경우 현직의 3의정(議政), 제조는 병조판서·한성부판윤·훈련대장·금위대장·어영대장 및 비변사의 제조 1인이 겸하고, 도청은 어영청의 천총(千摠)이, 낭청은 삼도(三道)의 참군(參軍)이 겸하였다.
소속된 이속(吏屬)으로는 서리 5인(兵曹, 漢城府, 訓鍊·御營·禁衛의 三軍門에서 각 1인씩 移差), 고직(庫直) 1인(三軍門에서 돌아가면서 移差), 사령(使令) 4인(兵曹, 三軍門에서 각 1인씩 移差), 수표고직(水標庫直) 1인(本司의 庫直이 兼)으로 하였다. 한편 준천사는 준설시 사용하고 남은 1만 2,000냥을 미곡(米穀) 4,000석으로 바꾸어 이를 자본으로 장리(長利)를 놓아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써 해를 걸러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준천과 제방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1789년(정조 13) 한강의 부교(浮橋) 조성과 조운(漕運)을 관장하는 주교사(舟橋司)가 병설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관한 임무까지 아울러 담당하였다.
중감(重監) ; 1)고려, 조선시대 전곡(錢穀)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아(官衙).
2) 고려(高麗) 때의 삼사(三司),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의 호조(戶曹)를 가리킴.
중대성(中臺省) ; 고려 전기에 중추원의 숙위와 왕명출납 등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1009년(목종 12) 현종이 즉위한 직후에 중추원(中樞院)과 은대(銀臺), 그리고 남·북선휘원(南北宣徽院) 등 3관부를 합쳐 만든 것이다. 따라서 중대라는 명칭은 발해의 중대성과는 무관하며, 중추원과 은대의 합성어인 것으로 보인다.
그 기능에 있어서는 중추원의 숙위와 은대의 왕명출납, 선휘원의 의식(儀式) 관장 등 국왕 측근의 기무(機務)를 총괄함으로써 강력한 권력기구가 되었다. 관직으로는 사(使)·부사(副使)와 직중대(直中臺)·겸직중대(兼直中臺)가 두어져 있었다.
이러한 권력기구의 출현은 다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康兆) 등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으로 그 관직은 강조 일파에 의하여 독점되었다. 그러나 곧 강조가 거란과의 전쟁중에 제거되자 1011년(현종 2)에 중대성 역시 폐지되고 중추원이 부활되었다.
중문(中門) ; 고려 충선왕 때 조회와 의례를 담당한 관서.
목종 때 각문(閣門)이라 불렀는데 1275년 충렬왕이 즉위하여 원나라의 관부칭과 직제의 참람함을 피하여 개정을 하게 되어 통례문(通禮門)으로 낮추었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각문이라 하였다가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여 중문으로 바꾸었다. 관원은 사(使, 정3품) 2인, 부사(副使, 정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 2인, 사인(舍人, 정6품) 2인, 지후(祗候, 종6품) 14인(4인은 郎將이 겸직)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다시 통례문으로 복구되었으며, 1356년(공민왕 5) 문종 관제로의 복구시책에 따라 각문으로 지칭되었다. 조선시대에서는 통례원(通禮院)이 되었다.
중방(重房) ; 고려시대 이군육위(二軍六衛)의 지휘관인 상장군·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기관.
장군·낭장·산원(散員)·교위(校尉) 등 하위의 각 부대장들로 구성된 회의기관인 장군방·낭장방·산원방·교위방에 대칭되는 기관이다. 중방의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군육위의 군사제도가 완성된 현종 무렵으로 추측된다. 전체 구성원은 16인인데, 반주(班主)라고 불리는 응양군(鷹揚軍)의 상장군이 중방회의의 장을 담당했으며, 궁궐·도성의 수비와 치안 등 이군육위의 임무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최씨 정권시대에 이르러 최고집정부로서 교정도감(敎定都監), 인사기관으로서 정방(政房), 사병적인 군사조직으로서 도방(都房)이 각각 마련되어 안정적인 1인 독재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중방을 구성하는 상장군·대장군을 비롯한 무신들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문신이 점차 우대, 등용되었으며, 중방의 기능과 성격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중방은 충선왕 때 한 번 폐지되었다가 곧 부활된 뒤 조선 초기인 1393년(태조 2)에 폐지되었다.
중상서(中尙署) ; 고려시대 왕이 쓰는 그릇과 진보(珍寶)를 담당하던 관청.
본래는 소부감에 소속되어 잡직서(雜職署)·도염서(都染署)·장야서(掌冶署)와 함께 편성되었다. 995년(성종 14) 관제를 정비할 때 6부(部)와 시(寺)·감(監)의 소속 관청을 대폭 줄여 10개서만 남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상서이다. 목종 때 영(令)을 두었고, 문종 때에는 영(정6품) 1인, 승(丞, 정8품) 2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6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인이 배속되었다.
1310년(충선왕 2) 관부명이 공조서(供造署)로 개칭되었으나, 명종 때 김광부(金光富)의 관직이 중상서승으로 확인됨으로써 공조서 이전에는 중상서로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56년(공민왕 5)과 1369년에 중상서로 복구되고, 1362년과 1372년에는 또다시 각각 공조서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중서문하성(中書問下省) ; 고려 때 최고 의정기관인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을 합친 관청.
중서문하성은 고려 초기 내의성(內議省)이라 하던 것을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으로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상서성(尙書省)을 합쳐서 첨의부(僉議府)로, 1293년(충렬왕 19)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1356년(공민왕 5)에는 다시 중서 문하성이라 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도첨의부(都僉議府)로,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로 여러번 개칭하였다. 중서 문하성은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두 관청을 합쳐 부르던 관청이었으므로 한 관청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두 관청의 기능이 한 관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서성의 기능은 조령(詔令)의 초안을 작성하여 왕에게 상주하고, 문하성은 중서성에서 작성한 조령의 초안을 심의하여 왕에게 다시 상주하면, 상서성에서는 심의 된 조령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는 일을 맡았다. 중서성의 장관은 중서령(中書令)이고, 문하성의 장관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이다. 제도상으로는 중서성이 문하성보다 상의 관청이므로 중서령이 문하시중보다 상위 관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중서령은 실직(實職)이 아닌 명예직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실제 기능상의 최고 벼슬은 문하시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추부(中樞府) ; 조선시대 서반(西班)의 종1품 아문(衙門).
특정한 관장사항이 없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대우하던 기관이다. 조선은 건국 직후 고려시대의 관제를 참작해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그 기능은 출납(出納)·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이었다. 그리고 정2품의 판사(判事) 1인, 종2품의 사(使) 1인, 지사(知事) 1인, 동지사(同知事) 4인, 첨지사(僉知事) 1인, 부사(副使) 6인, 학사(學士)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 3인, 정3품의 도승지 1인, 좌·우승지 각 1인, 좌·우부승지 각 1인, 그리고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인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종1품) 2인, 지사(정2품) 6인, 동지사(종2품) 7인, 첨지사(정3품, 당상관) 8인, 그리고 경력(經歷, 종4품) 1인, 도사(都事, 종5품) 1인이 있었다.
중추원(中樞院) ; 1) 고려 때의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왕명의 출납 및 궁중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2) 조선 초 왕명 출납과 병기, 군정, 경비 등을 맡아본 관청.
고려와 조선시대 왕명출납과 숙위(宿衛)·군사기무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과 함께 최고 관부로 취급되어 둘을 합해 양부(兩府)라고 불렀으며, 양부의 고위 관원을 합쳐 재추(宰樞)라고 했다. 991년(성종 10)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온 병관시랑(兵官侍郞) 한언공(韓彦恭)의 건의에 따라 송의 추밀원(樞密院) 제도를 본떠 설치했다. 1009년(현종 즉위) 현종을 옹립한 강조(康兆)에 의해 폐지되고, 그대신 중대성(中臺省)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강조 일파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011년에 거란과의 전쟁중에 강조가 죽자 바로 중대성이 폐지되고 다시 중추원이 설치되었다. 1023년(현종 14) 중추원의 일직원(日直員)을 좌·우 승선(左右承宣)으로 고치고 동시에 좌·우 부승선을 두어, 부추(副樞:부사) 이하의 관원들이 겸임하게 함으로써 왕명출납의 기능을 강화했다. 관원은 문종의 관제개혁 때 정비되었는데, 중서문화성과 마찬가지로 상·하 이중으로 조직되었다. 즉 종2품 판원사(判院事) 1명, 원사 2명, 지원사(知院事) 1명, 동지원사 1명, 정3품관으로 부사 2명, 첨서원사(簽書院事) 1명, 직학사(直學士) 1명이 추칠(樞七:추밀 7직)로서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정3품 지주사(知奏使) 1명, 좌·우 승선 각 1명, 좌·우 부승선 각 1명이 승선으로 호칭되면서 하층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밖의 정7품 당후관(堂後官) 2명이 있었다.
추밀과 승선은 같은 중추원에 소속된 관원이었지만 지위상으로뿐만 아니라 직능상으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각각 추부(樞府)와 승선방(承宣房)을 두고 별도로 업무를 집행했다. 추밀 중 3품의 부사·첨서원사·직학사는 2품 이상으로 규정된 재상의 범위에 못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추밀은 군기(軍機:군사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고려에서는 국가중대사를 재추가 모여 만장일치(議合)로 처리하게 되어 있었고 재추는 각각 6부의 상서와 그밖의 중요 관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만큼 추밀은 재상의 일군(一群)으로서 군기 이외의 국가 중요 업무에도 관여했다. 승선은 왕의 측근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하며 때로 간쟁·인사 업무에도 관여했다. 1095년(헌종 1)에 이르러 중추원은 추밀원으로 개칭되었는데, 직제와 기능은 그대로였다. 고려 중기에는 승선의 위상이 강화되어 1116년(예종 11)에는 같은 품의 첫머리에 서게 되었다. 최씨 무인정권기에는 최고집정자 최충헌(崔忠憲)의 동생인 충수(忠粹)의 건의로 집주(執奏)를 두었다가 충수가 죽은 이후에 이를 없앴다.
1275년(충렬왕 1)에 원의 간섭으로 추밀원은 밀직사(密直司)로 고치고 재추양부로 불리던 중서문하성의 후신인 첨의부보다 격을 떨어뜨렸다. 그 다음해에는 승선을 승지로 고쳤다. 1298년에는 충선왕이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을 할 때 밀직사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치면서 직제를 개편했다. 즉 사는 종1품으로, 부사는 종2품으로 승격시킨 반면 도승지는 종5품, 승지·부승지는 종6품으로 내렸으며, 계의관(計議官)을 정7품, 계의참군(計議參軍)을 정8품으로 했다.
그러다가 곧 충선왕이 물러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관청명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사 1명, 지사사 2명, 동지사사 3명, 부사 4명을 모두 종2품으로 했으며, 지신사 1명, 좌·우 승지 각 1명, 좌·우 부승지 각 1명을 모두 정3품으로, 당후관은 정7품으로 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밀직사를 폐지했지만 바로 그해에 다시 설치했으며 판사사를 더 두었다. 1310년(충선왕 2) 밀직사를 승격시켜 첨의부와 함께 다시 양부라 불렸다. 그때 승지를 대언이라 했으며, 이듬해 부사의 품계를 낮추어 정3품으로 했다. 1354년(공민왕 3) 판사사·지신사 및 4명의 대언을 모두 녹관(祿官:겸임관직이 아니라 정식으로 해당 품계의 녹봉을 받는 관원)으로 했다. 1356년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따라 문종 때의 관제로 복귀하여 관청명도 추밀원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362년 다시 밀직사로 개칭되고 관제도 변동되었다. 이후 조선건국 때는 중추원으로 계승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 7월의 관제제정 때 중추원은 계복(啓復)·출납·병기·숙위·경비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츰 왕명출납·군사·숙위업무가 별도의 관청으로 분할되었다. 먼저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가 생겨 중추원의 군사적 기능은 위축되었다. 1400년(정종 2) 중추원이 의흥삼군부와 함께 삼군부로 통합되었고 이듬해 승추부(承樞府)로 되었다. 1405년 관제개혁 때 군정은 병조로 이속되고 왕명출납 기구로 승정원이 독립하여 왕명출납과 군사기능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1432년(세종 14)에는 중추원를 다시 세워 숙위와 경비업무만 관장하게 했다.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中樞府)로 개칭되었다.
지계아문(地契衙門 ) ; 조선 말기 지계사업을 관장하던 관서.
대한제국 시기 지주 중심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주무하는 관청으로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가, 그 뒤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量田)과 함께 지계사업을 담당하는 지계아문으로 바뀌었다.
칙령에 의하면, 아문의 설립 목적은 한성부와 13도 각 군부 전토(田土)의 계권(契券) 정리를 담당하는 사무를 맡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문에 소속된 직원은 총재관(總裁官) 1인, 부총재관 2인, 칙임(勅任)과 판임(判任)의 대우 각 4인씩 모두 8인의 위원, 그밖에 기수(技手) 2인을 두었다. 그리고 13도에는 감리(監理) 각 1인을 파송하였는데, 각 지방관을 임시감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 뒤 그 해 11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정하였는데, 이전에 농지인 전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산림·토지·전답·가사(家舍)까지 확대하고 각 개항장 외에서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소속 관리도 개편하여, 칙임 1등의 총재 1인, 칙임의 부총재 3인, 주임(奏任) 6등의 감리 13인, 주임 또는 판임의 위원 4인, 판임의 주사(主事) 6인을 두었다. 그리고 문서과·서무과·회계과 등의 분과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04년 러시아와 일본간에 전쟁 위기가 가속화되자, 대한제국은 양국에 대한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기구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긴축재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의 일환으로 이해 4월 19일 반포된 칙령 제11호에 의해 지계아문은 탁지부내로 편입되었고, 사업은 탁지부양지국(度支部量地局)에 계승되었다.
지계아문이 양전사업을 맡은 이후 양전을 실시한 군은 경기도 6, 충청남도 16, 전라북도 12,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20, 강원도 26군으로 도합 94개군이었다. 그리고 이미 양지아문에서 행한 것을 합하면 총 218개군으로 전국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지사서(知事署) ; 조선 말기 일시적으로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치되었던 지방관청.
1876년(고종 13) 이후 각 개항장에 감리서(監理署)를 설치하여 대외국인관계 및 통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895년 윤5월 1일자로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각 개항장의 감리서를 폐지하고, 그 권한과 기능을 각 개항장 소재지의 부관찰사(府觀察使)에게, 개항장 소재지에 부청(府廳)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군(郡)의 군수에게 이속시켰다.
이 관청은 1896년 1월 18일 칙령 제7호로 〈지사서관제 知事署官制〉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었는데, 지사는 그 군의 군수가 겸임하게 하였고, 그 밑에는 판임(判任)에 해당하는 주사 4인을 두어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896년(고종 33, 건양 1)에 다시 감리서로 환원하였으며, 이 관청을 각 항구에 두었다.
직수아문(直囚衙門) ; 조선 때 다른 관청의 지시없이 직접 죄수를 감금할 수는 관청.
병조(兵曹)·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승정원(承政院)·장례원(掌隷院)·종부시(宗簿寺)·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과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備邊司)·포도청(捕盜廳) 등이 있다. 이 이외의 관청과 군영(軍營)에서는 형조(刑曹)로 통고한 뒤에 구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직수아문에 추가되었다. 또, 종부시는 전주이씨의 족보를 편찬하는 작업이 진행중일 때 외에는 직수아문에서 제외되었다.
각 아문의 직권남용을 예방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기 위한 배려에서 마련된 것이었는데, 특히 각 군문(軍門)에서 함부로 백성들을 구인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직수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엄중한 추문이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각 아문에서 태(笞) 50까지는 자유로이 하게 하였고, 또 중죄가 아니면 형조에 통보하지 않고도 수금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정규 관원·녹사(錄事)·장교 및 액례(掖隷)의 정실부인들은 수금하지 못하였다.
진각성(珍閣省) ; 고려 초에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의 속관(屬官)으로 설치되었던 관서.
992년 (태조 5)에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경(卿) 1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이 있었다. 다음해에는 같은 평양대도호부의 속관이던 내천부(內泉府)를 병합하였다. 태봉(泰封)의 관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기능은 재화(財貨)의 보관 및 관리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995년(성종 14) 평양대도호부가 서경으로 개편되고 유수관제(留守官制)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강위(鎭江衛) ; 조선시대 평안도 의주목에 설치된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원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및 제주도와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된 관직체계이다.
의주는 국가의 문호로서 사신의 내왕이 빈번하고 사신을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워서 호구가 날로 감소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평양과 영변의 토관을 나누어서 의주에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다.
결국 영변의 진변위(鎭邊衛)에서 17인을 옮기고 13인을 가설(加設)하여 총 30인, 2영(領)의 진강위를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1영 18인으로 그 수효가 감소되었다.
진남영(鎭南營) ; 조선 말기의 군영.
조선 말기 군제의 강화와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청주에 두었으며 정확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90년(고종 27) 이후의 기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894년 3월 친군진어영(親軍鎭禦營)이라고 개칭하였다가 1895년 지방제도와 지방관제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
진무영(鎭撫營) ; 조선 후기 강화도에 있었던 군영.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700년(숙종 26)에 설치되었으나 큰 활동은 없었다. 그러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이후 외국 선박의 침입이 잦아지자 진무영은 국방상 중요한 군영으로 취급되어 조정에서는 진무영의 지위를 정2품 아문으로 승격시키고 기구를 대폭 강화하였다. 체제는 강화유수가 겸임하는 진무사 밑에 정3품의 중군 1인과 상영대솔군관(上營帶率軍官) 3인, 중영대솔군관(中營帶率軍官) 2인을 두었다. 소관부대로는 종전에 경기수영하에 있던 각 진(鎭)이 이속되었으며, 병력은 포군(砲軍)을 중심으로 하여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재정은 사복시의 세납전(稅納錢)을 비롯하여 많은 재원이 할당되었고, 특히 1871년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로 심도포량미(沁都砲糧米)라는 특별세를 제정하여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진무영의 강화는 일종의 상비방어군을 마련하여 연해지방 수륙군의 병력을 통일된 명령체계하에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동시에 기타 방어시설의 수축과 설치에도 중심적인 구실을 하게 하여 수도방비에 만전을 기하려 한 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진무영은 1874년에 구제(舊制)로 환원될 때까지 지방군의 중추세력을 이루었고 군력의 충실함은 중앙군을 능가하였다.
진방국(鎭防局)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설치한 군무아문(軍務衙門)의 1국(局),
지방군대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5년에 폐지(廢止)됨.
진변위(鎭邊衛) ; 조선시대 평안도 영변에 설치된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원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제주도 등과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되었던 관직체계이다. 1429년(세종 11) 국가에서 변방의 거진(巨鎭)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토관을 설치하고 그 위령(衛領)의 이름을 진변위라고 하였다. 진변위에는 3영(領)이 두어지고 매 1영에는 사직(司直) 1인, 부사직(副司直) 2인, 사정(司正)·부사정(副司正) 각 3인, 대장(隊長) 10인, 대부(隊副) 20인 등 모두 117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25인으로 감소되었다.
진봉위(鎭封衛) ; 조선시대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에 두어진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고려시기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함경도 등 변경지역과 제주에 설치되었다. 경성도호부에 두어진 서반직소(西班職所)로서의 진봉위는 정5품인 여직(勵直) 1인, 종5품인 부여직 1인, 정6품인 여과(勵果) 2인, 종6품인 부여과 2인, 정7품인 여정(勵正) 2인, 종7품인 부여정 2인, 정8품인 여맹(勵猛) 3인, 종8품인 부여맹 3인, 정9품인 여용(勵勇) 4인, 종9품인 부여용 5인 등 모두 25인이 두어졌다.
진북위(鎭北衛) ; 조선시대 함경도 함흥에 설치된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원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제주도와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된 관직체계이다.
진북위에 소속된 관원의 자계(資階)와 직함(職銜)을 보면, 1407년(태종 7) 영흥부(永興府) 토관을 상정(詳定)할 때, 진북위 3령(領)마다 각각 중랑장(中郎將) 1인, 낭장(郎將) 2인, 별장(別將) 3인, 산원(散員) 4인, 대장(隊長) 5인, 대정(隊正) 15인, 권지대정(權知隊正) 15인으로 대장 이상 90인으로 정하였다.
이 때에는 아직 정·종의 품계가 없었던 듯하며 중랑장은 5품, 낭장은 5품, 별장은 7품, 산원은 8품, 대장·대정은 9품으로 볼 수 있다. 1434년(세종 16)에는 진북위가 2령으로 구성되었고, 정5품인 사직(司直) 1인, 종5품인 부사직 1인, 종7품인 사정(司正) 2인, 종8품인 부사정(副司正) 4인 등 모두 8인이 배치되었다.
1426년 각 도의 토관직을 증감할 때 진북위에 소속된 관원의 자계와 직함은 평양의 것과 같이 정비되었고, ≪경국대전≫에서도 평양의 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진서위(鎭西衛) ; 조선시대 평양에 설치된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원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제주도와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된 관직체계이다. 평안도 평양부에 설치된 진서위에 소속된 관원은 조선 초기에는 동반·서반을 합하여 600여인이었다가, 1414년(태종 14)에는 서반만 36인, 1434년(세종 16)에는 104인, 1462년(세조 8)에는 200인이었으나, ≪경국대전≫에는 30인으로 감소되었다.
진성창(鎭城倉) ; 고려시대 전라도 임피(臨陂)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위치는 임피읍에서 서쪽으로 10리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군산시 개정면 지역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 조창이 설치되기 전부터 세곡선의 출항지로 이용되던 이곳은 원래 진포(鎭浦)로 불리다가, 뒤에 조종포(朝宗浦)로 개칭되었다. 금강 하구의 이 조창에서는 전라북도 내륙지방의 세곡을 수납하여 충청도·경기도 연해안의 해로를 이용, 예성강 입구에 있는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이 1,000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배치되어 있었고, 조운시기는 2월에서 4월 사이였다. 그리고 이 진성창에는 창고관리인인 향리(鄕吏), 뱃사공인 초공(梢工)·수수(水手)가 있어 세곡의 수납과 운송의 실무를 맡았으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이 파견되었다.
진어영(鎭禦營) ; 조선 말기에 설치된 군영.
조선 말기 군제의 강화와 관련, 경기도와 접한 요충지이며 관동지방의 중심지인 춘천부의 군사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1887년(고종 24) 12월 종래의 춘천부사를 독련사(督鍊使)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1월 진어사(鎭禦使)로 개칭하였는데, 그 때 진어사 소속의 군영을 진어영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 5월 경기도 이속(移屬)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동북지방의 요충지로서 춘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진어사를 오히려 유수 겸 진어사(留守兼鎭禦使)로 승격, 경기도와 강원도지방의 부근 여러 읍을 4도(都)의 예에 따라 소속시켜 관할하도록 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1888년 10월 재정강화와 관련하여 화폐의 주전(鑄錢)을 인정하고 여기서 주전된 화폐를 통용하도록 하였다. 1894년 3월 친군진어영(親軍鎭禦營)이라고 개칭하였다가, 1895년 지방제도와 지방관제의 개편에 따라 진어사와 함께 폐지되었다.
진연도감(進宴都監) ;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를 준비,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관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약 2개월 이전에 잠정적으로 구성하며, 진연이 끝난 뒤 ≪진연의궤 進宴儀軌≫를 필사본 또는 인쇄본으로 저작하고 나서 철수한다. 관원은 다른 관직을 가진 관원이 겸한다.
부서별로는 진찬소(進饌所)의 당상은 중추부사·예조판서·호조판서가 임명되고, 낭청(郎廳, 당하관)에는 장악원의 첨정(僉正, 종4품)·호조정랑(정5품)·예조좌랑(정5품)·사옹원주부(종6품)·사옹원판관(종5품)·사옹원별제(정5품·종5품)·예빈시주부·부사과·패장·계사 등과 서리·서사·고직·사령·문서직·사환 등으로 구성되어 연향의 일을 분담하여 차비하고 진행한다.
큰 연향은 외진찬으로 세 번의 습의(習儀 : 예행연습)를 하고 다시 내진찬으로 여섯 번의 습의를 거행하며, 정일 전날 대전을 모시고 근정전에서 설행한다. 정일에는 대전·중궁을 모시고 내진찬으로 강녕전에서 설행하고 야진찬도 강녕전에서 설행한다. 다음날 왕세자를 모시고 회작을 설행하고 야연을 설행함으로써 열네번의 잔치가 끝난다. 초도습의에서부터 한달 엿새 동안 진연도감의 큰일이 계속되니 연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진제도감(賑濟都監) ; 고려 때 1348년(충무왕 4)에 빈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1109년(예종 4)에 두어졌던 구제도감(救濟都監)의 후신으로 1348년(충목왕 4)에 설치되었다. 직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1381년(우왕 7)에는 진제색(賑濟色)으로 개칭되어 설치되었다.
진제색(賑濟色) ; 고려시대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을 맡아본 기관.
1109년(예종 4) 개경(開京)의 백성들 사이에 질병이 유행하자 이들을 치료하는 한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기 위해 설치하였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에 방치되는 일이 예사로 있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1348년(충목왕 4) 진제도감(賑濟都監), 1381년(우왕 7)에 진제색(賑濟色)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진포위(鎭浦衛) ; 조선시대 평안도 강계에 설치된 서반(西班)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토관직은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함경도·제주도와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된 관직체계이다. 변방의 거진(巨鎭)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세종대에 설치된 진포위에 소속된 토관직의 관원은 ≪경국대전≫에 16인으로 감소되었다.
진향원 ; 조선 연산군 때에 가흥청(假興淸 : 예비 기생)들을 둔 환락장.
1506년(연산군 12) 3월 종실 견성군(甄城君)의 집을 징발하여 가흥청과 악사들을 거주시키고 환락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가흥청은 전국에서 뽑혀온 어린 기생과 양민 처녀들로 아직 대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 각 원에는 총 1,000여 명의 악사들이 배정되어 풍악을 담당하였다. 기생들과 악사들의 수용 및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과 비용은 각 도에 할당하여 징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호화고(護花庫)라는 특별재정기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506년 9월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실각하자 진향원을 비롯한 모든 환락장은 해체, 폐지되었다.
진현관(進賢館) ; 고려 때 재능있는 문신(文臣)을 뽑아 임금을 시종케 하던 관청.
진현관이 처음 기록에 나오는 것은 충렬왕 때이지만 확실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다. 1308년 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예문춘추관에 병합하였다가 곧 복치하여 종2품의 대제학, 정3품의 제학, 정4품의 직제학을 두었고, 1356년(공민왕 5) 집현전으로 고쳐 대학사·직학사를 두었다. 1362년 다시 진현관으로, 1369년 집현전으로, 1372년 또다시 진현관으로 고쳤다. 그러나 진현관은 그 뒤 집현전으로 그친 듯하여 1420년(세종 2) 집현전의 기구를 강화하는 기록에, 전조(前朝:고려)의 제(制)에 수문전·집현전·보문각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모두 혁파하여 집현전만 남겼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관서.
1524년(중종 19)에 심한 흉년이 닥치자 조정에서는 호조판서를 진휼사(賑恤使)로 삼고, 그 이듬해에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의 곡물과 여타 관고(官庫)의 잉여곡물을 모아 진휼청을 설치, 발족시켰다.
흉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하나로, 1525년(중종 20)에 설치된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기까지 370년 동안 약간의 변경을 거치며 존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당초 기민을 구제하고 곡가(穀價)를 조절하는 업무를 호조가 담당하였다. 구황청은 상평창(뒷날의 상평청)과는 달리 상설 운영되지 않고 흉년에만 일시적으로 개설, 운영되었다.
집현전(集賢殿) : 고려·조선 때 왕실 연구기관의 하나로 경적(經籍)의 간행과 서적의 수집 등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인종대에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개칭하고 대학사·학사를 두어 시강을 관장하게 했는데, 그 이전에도 백제의 박사(博士), 신라의 상문사(詳文師)·통문박사(通文博士)·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 등처럼 그 명칭과 기능이 집현전제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 집현전은 이후 충렬왕대까지는 그 운영이 불분명하고, 충렬왕 이후에 유명무실해졌다가 충목왕대에 시강을 담당하는 경연제의 설치와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반부터 조선 초기까지 궁중에 두었던 학문연구기관. 원래 중국의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완비되어 경적(經藉) 간행과 서적 수집 등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를 도입, 1136년(인종 14)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이라 개칭하고 시강기관(侍講機關)으로 삼았다. 충렬왕 이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학자 양성과 문풍 진작을 위하여 1420년(세종 2) 수문전(修文殿)·보문각(寶文閣)·집현전 가운데 집현전만 남기면서 기구가 대폭 확장, 정비되었다.
당시 직제는 정 1 품 영전사(領殿事), 정 2 품 대제학, 종 2 품 제학 각 2명, 정 3 품 부제학, 종 3 품 직제학, 정 4 품 직전(直殿), 종 4 품 응교(應敎), 정 5 품 교리(校理), 종 5 품 부교리, 정 6 품 수찬(修撰), 종 6 품 부수찬, 정 7 품 박사(博士), 정 8 품 저작(著作), 정 9 품 정자(正字)로 구성되었으며 제학 이상은 겸관 명예직이었고 부제학 이하가 전임관 즉 전임학사였다.
학사의 수는 점차 늘어나다가 36년에 20명으로 축소, 고정되었다. 재행(才行)이 있는 젊은 문사(文士)를 학사로 뽑아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그 결과 우수한 학사가 많이 배출되어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높아졌다. 학사의 업무는 경연(經筵)·서연(書筵)·사관(史官)·사명제찬(辭命制撰)·고제연구(古制硏究)·편찬사업 등이었다. 집현전의 특성은 원래 학문적이라는 데에 있었으나 42년 세종의 신병으로 인하여 세자의 정무처결기관인 첨사원(詹事院)이 설치되면서 집현전 학사들은 종래의 서연직 외에 첨사원직까지도 거의 전담함으로써 그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집현전의 언론활동·정치활동이 활발해져 언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점차 정치기관화하였고, 문종즉위 후에는 대간(臺諫) 차출의 본거가 됨으로써 호간고론적(好諫高論的)인 집단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결국 세조의 무단적 왕권강화책과 충돌을 면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56년(세조 2) 집현전에 모여 단종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은 폐지되었다. 그뒤 성종 때, 그 후신으로 홍문관(弘文館)이 설치되었다. 집현전의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이며, 그 밖에 편찬사업과 고제연구는 세종 때의 황금시대를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치평요람(治平要覽)》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역대병요(歷代兵要)》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종실록》 《세종실록》 등의 사서편찬·주해사업과 《효행록(孝行錄)》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유교윤리서 편찬, 《오례의주상정(五禮儀注詳定)》 《세종조상정의주찬록(世宗朝詳定儀注撰錄)》 등의 의례제도의 정리사업, 《운회언역(韻會諺譯)》 《용비어천가주해(龍飛御天歌註解)》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의 훈민정음 관련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집현전은 비록 3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존속되었던 기관이지만, 그 학사들은 세조∼성종 때에 정치적·문화적으로 선진그룹을 형성하여 크게 활약하였고, 《경국대전》 편찬 등과 같은 당시의 제도 확립과 조선왕조사회의 유교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징세서(徵稅署) ;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탁지부대신의 관리 밑에 있었으며,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할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1895년 3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제56호 〈관세사급징세서관제 管稅司及徵稅署官制〉에 의해 설치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급기관으로 관세사의 감독을 받았다. 책임자는 징세서장으로 판임(判任)이었으며, 그 밑에 징세주사(徵稅主事)를 두었다. 설치 당시 전국 징세서장은 모두 220인이었다.
이 관청은 수입조정관(收入調整官)으로서 징세 명령이나 납액 고지(納額告知)를 알리고 그것에 따라 조세와 기타 수입의 징수를 담당하였는데, 각 읍에 부세소(賦稅所)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전제(田制)와 지적(地籍)에 관한 사무, 지세(地稅)·잡세와 조세 외 수입(租稅外收入)의 부과에 대한 사무, 재결(災結)·진결(陳結)의 검사와 지세 감면에 관한 사무, 신기전(新起田)·환기전(還起田)의 검사와 그에 부과되는 세액을 사정(査定)하는 업무, 징세 명령과 납액고지서의 제조·발포(發布) 등의 업무였다.
징원당(澄源堂) ; 고려 후기에 설치된 동궁(東宮) 관부.
1391년(공양왕 3)에 설치되었으며, 이전에 세자부(世子府)의 6품 관직이던 좌우사경(左右司經)이 징원실의 좌우사경으로 개칭되어 징원당에 소속되었다. 1392년(태조 1) 관제개정 때 혁파되었다.
출처 : 하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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