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ㅌ

똥하 2017. 9. 19. 04:46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타

자 료 / 하얀그리움

탁지부(度支部) ; 조선 말기 재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895년(고종 32)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관청이다. 소속 기관으로는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出納局)·회계국(會計局)·서무국(庶務局)이 있었다. 그 중 사세국·사계국은 1등국(一等局), 출납국은 2등국, 회계국·서무국은 3등국으로 구분되었다.
관원으로는 대신(大臣, 勅任官) 1인, 협판(協辦, 勅任官) 1인, 국장(局長, 奏任官) 5인, 참서관(參書官, 奏任官) 3인, 주사(主事, 判任官) 64인을 정원으로 하고, 재무관(財務官, 奏任官)은 14인 이하로 두되 사세국·사계국의 사무관장과 지방세무 감독 및 각 국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지부관제 度支部官制〉와 〈탁지부분과규정〉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관장 업무의 변화, 소속 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그리고 소속인원의 증감 등이 잇따랐다.
탁지아문(度支衙門) ;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재정(財政)·조세(租稅)·국채(國債)·화폐(貨幣)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戶曹)·친군영(親軍營)·선혜청(宣惠廳)·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전운서(轉運署)의 업무를 포함, 전국의 예산·결산·조세출납·국채·화폐 등의 업무를 총할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탁지부관제〉를 칙령 54호로 공포하고 탁지부(度支部)로 개칭하였다.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 ;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가 탐라(耽羅:지금의 제주도)에 설치한 총관부.
탐라의 삼별초(三別抄)를 진압한 직후인 1273년(원종 14) 6월에 두어졌던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가 개편된 것이다. 본래 이름은 탐라국군민도다루가치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摠管府)이다.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에서 탐라국다루가치를 임명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임이 확실하다. 관리로는 원나라에서 다루가치가 파견되었다.
1284년 탐라국안무사(耽羅國安撫司)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300년 탐라군민총관부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고려에서 이미 합포(合浦:지금의 경상남도 마산) 등에 두어진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의 예에 따라 탐라를 고려에 소속시키고, 만호부를 설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곧 폐지되고 탐라만호부로 대치되었다.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의 각화사(覺華寺) 부근에 있던 조선 후기의 사고.
외사고(外史庫)로 1606년(선조 39)에 설치하였다. 태백산사고는 1605년 10월 경상감사 유영순(柳永詢)이 태백산의 입봉지하(立峰之下)가 사고지(史庫址)로서 적당하다고 보고하자,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음해 4월 사고 건축을 완성하고 신인본 1질을 봉안해 외사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태백산사고의 건축양식은 처음에는 선원각(璿源閣)만이 방삼간(方三間) 2층의 기와집이고 다른 건물은 단층이었으나, 고종연간에 가서 실록각(實錄閣)이 2층으로 개축된 것 같다. 수호 사찰은 각화사였고, 따라서 수호총섭(守護摠攝)도 각화사의 주지가 맡았다.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의하면 태백산사고의 수호군(守護軍)은 25인이었다 하나, 시기와 자료에 따라 차이가 많다. 1905년 태백산사고의 중건비로 7,251원이 책정되기도 하였다.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후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규장각도서와 함께 종친부(宗親府) 자리에 설치한 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옮겨 보관하다가, 1930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 이장(移藏)하였다.
태복사(太僕司) ; 조선 말기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등을 관장하였던 관서.
1895년(고종 32) 종래의 태복시(太僕寺)를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주임관(奏任官)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2인, 내승(內乘) 2인을 두었으나, 내승은 곧 감원하고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02년에는 주임관인 기사(技師) 1인을 증원하였다. 1907년 주마과(主馬課)로 개칭되었다.
태복시(太僕寺) ; 고려와 조선시대 때 궁중의 가마와 마필, 목장 등을 맡아보던 관청.
1308년에 태복시(太僕寺) 를 사복시로 바꾸었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등이 있다. 원래 태복시(太僕寺)라 하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 사의시(司儀寺)라 개칭하였으나, 1356년 (공민왕 5)에 태복 시로 환원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에는 사복시, 1369년(공민왕 18)에 태복시, 1372년(공민왕 21)에 사 복시로 되풀이 바꾸었다.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설치한 관청으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의 태복시(太僕寺)라 부르던 것을 고친 관청. 임금의 거마(車馬)와 말의 조련을 맡아보았다. 1907년(순종 1, 융희 1)에 일본 차관정치 때에는 주마과(主馬課)로 개칭하였다.
태사국(太史局) ; 고려(高麗) 때 천문(天文). 역수(曆數). 측후(測候). 각루(刻漏) 등(等)의 일을 맡은 관아(官衙).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 사천감(司天監)을 합(合)하여 서운관(書雲觀)으로 함. 고려 초기에 천문 등을 관장한 관청은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태복감은 1023년(현종 14)에 사천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116년(예종 11)에 사천감(司天監)으로, 다시 1275년(충렬왕 1)에 관후서(觀候署)로 바꾸어 부르다가, 다시 사천감이라 불렀다. 이어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태사국과 사천감을 통합하여 서운관을 만들었다. 그후 1356년(공민왕 5) 서운관은 다시 사천감과 태사국으로 분리되었으나, 1362년 통합되었고, 다시 1369년 분리되었으나 1372년 병합하여 서운관이란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서운관으로 부르다가 1466년(세조 12)에 그 이름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쳤다. 고려시대 서운관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제점(提點:정3품)·영(令:정3품)·정(正:종3품)·부정(副正:종4품)·승(丞:종5품) 각 1명, 주부(注簿:종6품) 2명, 장루(掌漏:종7품) 2명, 시일(視日:정8품) 3명, 사력(司曆:종8품) 3명, 감후(監候: 정9품) 3명, 사진(司辰:종9품) 2명을 두었다.
태상부(太常府) : 고려 문종 때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관원으로 태상 경(卿)·소경(少卿)·박사(博士)·사의(司儀)·재랑(齋郞)이 있었다. 문종 때에는 병과권무관(丙科權務官)으로 격하되어 태상부(太常府)로 되었다. 이때의 관원으로는 3품의 사(使) 1명, 5품의 부사(副使) 1명, 녹사(錄事) 4명이 있었는데, 모두 겸관이었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서자(書者) 등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태상부를 봉상시(奉常寺)로 고쳤으며, 여기에 정3품의 경 2명, 정4품의 소경 1명, 정5품의 승(丞) 1명, 종7품의 박사 1명, 정9품의 태축(太祝) 1명과 봉례랑(奉禮郞) 1명을 두었다. 충선왕이 복위하던 1308년에는 전의시로 개칭되고, 영사(領事) 2명을 두었는데, 모두 겸직이었다. 또한 경은 영(令)으로 해서 1명, 소경은 부령(副令)으로 해서 2명을 두었다. 승은 그대로 두고, 박사·태축·봉례랑을 없앴다. 그대신 정6품의 주부(注簿) 1명, 정7품의 직장(直長) 2명, 정9품의 녹사 2명을 두었다. 그뒤 정3품의 판사를 두었고, 영을 종3품으로 승을 종5품으로 각각 품계를 낮추었다. 1356년(공민왕 5) 문종관제를 복구할 때 전의시는 태상시로 개칭된 뒤 1362년 전의시, 1369년 태상시, 1372년 전의시 등으로 개칭을 여러 번 반복했다. 관청명이 개칭될 때마다 관원도 변경되었다.
태상시(太常寺) ; 고려 전기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그 뒤 문종 때 병과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격하되어 태상부(太常府)가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봉상시(奉常寺), 1308년 충선왕의 복위로 전의시(典儀寺)가 되었으며, 1356년(공민왕 5)에 태상시로 개칭되었다. 직제는 판사(判事)·경(卿)·소경(小卿)·승(丞)·박사(博士)·직장(直長)·녹사(錄事)를 두었다. 그뒤 1362년 전의시로, 1369년 태상시로 개칭되었다가 1372년에 전의시로 바뀌었다.
태의감(太醫監) ; 고려시대 때 왕실의 의약과 질병의 치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목종 때 관원으로 태의감 (太醫監)·소감(少監)·승(丞)·박사·의정(醫正)이 있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사의서(司醫署)라 고치고 동시에 관원으로 제점(提點) 2인(겸관으로 정3품), 영(令) 1인(정3품), 정(正) 1인(종3품), 승 1인(종5품), 낭(郎) 1인(종6품), 직장(直長) 1인(종7품), 박사 2인(종8품), 검약(檢藥) 2인(정9품), 조교 2인(종9품)을 두었다.
그 뒤 다시 전의시(典醫寺)라 고치고 제점을 없애고 영을 판사, 낭을 주부(注簿)라고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7월에 다시 이름을 태의감이라 고치고 정(正)을 개정하여 감·부정(副正)을 소감이라 하고 검약을 없앴으나, 1362년 3월에 다시 전의시라 개칭하고 감을 정, 소감을 부정이라 하고 다시 검약을 두었다. 1369년에 또다시 태의감이라 칭하고, 또 정·부정을 감·소감이라 하고 1372년에 다시 전의시라 칭하고 정·부정으로 고쳤다.
태의원(太醫院) ; 조선 말기 왕실의 의무를 주관하였던 관서.
1894년(고종 31) 관제를 개신할 때 내의원(內醫院)에 제거(提擧)와 태의(太醫)를 두었다. 다음해인 1895년 5월에 궁내부관제(宮內部官制)를 다시 개정하여 내의원을 전의사(典醫司)로 고쳐 시종원(侍從院)에 속하게 하였다. 그 뒤 다시 관제를 개정하여 1897년 1월에 전의사를 태의원으로 개칭하고 다음과 같은 관원을 두었다. 즉, 태의원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 경(卿) 1인, 소경(少卿) 1인, 전의(典醫) 3인, 전의보(典醫補) 5인, 주사(主事) 2인 등을 두었다.
1905년 3월 칙령 제126호로 태의원관제를 또다시 개정하였는데 도제조 1인, 경 1인, 부경(副卿) 1인, 전의 10인, 제약사(製藥師) 1인, 이밖에 1903년에는 기사(技師)를 두었으며, 1910년 이후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되었다. 당시 왕실의 진료는 주로 전의인 한의(漢醫) 출신이 맡았다.
태자부(太子府) ; 고려시대 태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부(府)는 일종의 관청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관청과는 달랐다. 왕에게도 왕부(王府)가 있었다. 태자에게는 태자부가 있었으며, 종친으로서 봉작받은 자들의 총칭인 제왕(諸王)에게는 제왕부가 있었다.
태자부의 관원은 크게 군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과, 태자의 가사(家事)를 맡은 자들로 구분된다. 전자가 삼사(三師)·삼소(三少) 등의 관원이라면, 후자는 첨사부(詹事府) 소속 관원이다. 첨사부는 태자부 안에 태자의 집안 일을 전담하는 관부인데, 태자부는 원(元) 간섭기 때 세자부(世子府)로 바뀐다.
태평관(太平館) ; 조선시대 서울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국영의 객관(客館).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을 맞아 접대하던 곳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태평관·모화관(慕華館)·동평관(東平館)·북평관(北平館) 등이 있었다.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숭례문 안 황화방(皇華坊)에 두었으며, 모화관 역시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돈의문 서북쪽에 지었다. 그리고 동평관은 일본 사신을, 북평관은 야인(여진)을 접대하던 곳이었다.
태평관의 유래는 고려시대의 정동행성(征東行省)을 태평관으로 고쳐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원래 정동행성은 일본 정벌을 위해 원나라 세조(世祖)가 세운 것이었으나, 몽고가 물러간 뒤 중국 사신의 숙소로 바뀌었다.
1393년(태조 2) 정동행성을 고쳐 태평관이라 하였다. 그 뒤 1395년에 각 도의 인부 1,000여 명을 징발, 태평관을 신축하고 영접도감(迎接都監)의 관리 아래 두어 사신 접대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태학[ 太學) ; 1) 고려 국자감에 설치된 경사육학(京師六學).
취학자의 신분에 따른 학과선택으로 5품 이상의 자손이 입학대상이 되었다. 태학박사(太學博士)·태학조교(太學助敎)를 두고 유학을 교육하였다. ≪효경≫과 ≪논어≫를 모두 1년을 기한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상서≫·≪춘추≫의 ≪공양전≫과 ≪곡양전≫을 각각 1년 반, ≪주역≫·≪모시≫·≪주례≫·≪의례≫를 각각 2년, ≪예기≫, ≪춘추≫의 ≪좌전≫을 각각 3년을 한도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밖에 산술과 시무책(時務策)을 익히고 하루에 한장씩의 글씨를 익히도록 하고, ≪국어≫·≪설문≫·≪자림≫·≪삼창 三倉≫·≪이아 爾雅≫를 읽게 하였다.
2)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
기록에 전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학교이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부여시대부터 사용하던 한자를 건국 초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일찍부터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의 사용은 건국 초부터 있었을 것이나, 학교설립의 기록은 건국 후 400여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고 있다.
문자의 사용이 건국 초부터 있었다면 학교설립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록상으로는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을 설립,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되어 있다. 소수림왕은 그동안 중국과 계속된 전쟁 및 적대관계를 중단하고 전진(前秦)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대륙문물을 수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국력배양에 힘썼다.
통감부(統監府) ;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한국 통치기구.
1906년 2월 설치되어 1910년 8월 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총독부가 설치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의 국정 전반을 사실상 모두 장악했던 식민지 통치기구이다. 지위와 권한은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에 명확히 규정되었는데, 통감은 친임관(親任官)으로서 천황에 직접 속한 천황권의 대행자였다. 통감을 천황에 직속한 관리로 규정한 것은 통감 통치의 비중이 일본의 정책에서 최상위라는 뜻이기도 하다.
통감이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한국을 사실상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해 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은 일본을 대표함은 물론, 한국에서 외국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계되는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비대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통감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통감부는 보다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탄압을 위해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지휘 아래, 순수 경찰 임무를 위한 경찰과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수비대와 헌병의 이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6분대 37관구 441분견소 9파견소의 헌병대를 190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1관구 442분견소 13파견소로 확대 배치하고, 헌병장교 2,347명 보조원 4,234명을 두었다.
통례문(通禮門) ; ①고려 때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아 본 관청.
처음에는 합문(閤門)이라고 불렀다. 국초에 각문(閣門)을 두어 목종 때 관원으로 각문사(閣門使)·부사(副使)·지후(祗候)가 있었다. 그리고 문종 때 판사 (判事)를 두고 그 아래 지사(知事·兼官), 사(使), 인진사(引進使) 2인, 인진부사(引進副使)·각문부사(閣門副使), 통사사인(通事舍人) 4인, 지후 4인, 권지지후(權知祗候) 6인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승지(承旨) 4인, 청두(聽頭) 20인, 기관(記官) 1인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에 지각문사(知閣門事)를 본품행두(本品行頭)로 삼았으며 과거출신과 이직(吏職)출신 3인을 참상관(參上官)으로 올렸다.
②조선 때 나라의 의식(儀式)을 맡아보던 관청.
처음에는 합문(閤門)이라고 불렀다.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다. 이 관청의 관원은 홀기(笏記)를 잘 부르고 목청 좋은 사람을 뽑았다. 홀기란 의식을 진행시키기 위한 순서와 행동 방법을 쓴 글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장례원(掌禮 院)으로, 1904년(고종 41, 광무 8) 일본의 고문정치 때 예식원(禮式院)으로 개칭하였다.
통례원(通禮院) ; 조선시대 때 조하(朝賀), 제사(祭祀)나 임금을 회견하는 의식(儀式)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한 관청.
개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조회(朝會)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합문(閤門)을 설치하고, 그 직제도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을 따라 판사(정3품) 1인, 겸판사(정3품) 1인, 지사(종3품, 겸직) 2인, 인진사(정4품) 2인, 겸인진사(정4품) 2인, 인진부사(정5품) 2인, 통찬사인(종6품) 2인, 봉례랑(종6품) 10인, 겸봉례랑(종6품) 10인의 관원을 두고, 이속(吏屬)으로 영사 2인을 두었다. 합문은 얼마 뒤 통례문(通禮門)으로 개칭되고, 1414년(태종 14)에는 인진사가 첨지사, 인진부사가 판관, 통찬사인이 통찬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에 통례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되어 좌통례(정3품) 1인, 우통례(정3품) 1인, 상례(종3품) 1인, 봉례(정4품) 1인, 찬의(정5품) 1인, 인의(종6품) 8인을 두었다.
아전(衙前)으로 서리(書吏) 8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고, 그 수도 4인으로 감축되었다가 6인으로 증원되었다. 1895년에 장례원(掌禮院)으로 개칭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통리아문을 확충, 개편하여 외교통상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
조선 말기 청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던 통리아문(統理衙門)을 1882년(고종 19)에 개칭한 관청. 외교와 통상문제를 맡아보았으며, 정각(征 )·장교(掌交)·부교(富敎)·우정(郵政)등의 4사(司)를 두었다. 1884년(고종 21)에 갑신정변으로 청나라 세력이 꺾이자 1885년(고종 22년 이 관청의 기능은 의정부(議政府)로 넘어갔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 군국기무와 편민이국(便民利國)에 관한 내정일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중앙관청.
조선 말기 청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던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1882년(고종 19)에 개칭한 관청, 이용(理用)·군무(軍務)·감공(監工)·전선(典選)·농상(農桑)·장내(掌內)·농상(農商)등 7사(司)를 두었다. 관료기구는 독판(督辦)은 정·종 1품, 협판(協辦)은 정·종 2품, 참의는 당상 정3품의 품계로서 임명하고 독판의 유고시에는 수협판(首協辦)이 대행하도록 하였다. 1884년(고종 21)에 갑신정변으로 청나라 세력이 꺾이자, 1885년(고종 22) 이 관청의 기능은 의정부(議政府)로 넘어갔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 조선 말기 국내외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정1품아문(正一品衙門) 관청.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버리고 외국에게 문호를 개방한 후 개화를 꾀하기 위하여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관청, 1880년(고종 17)에 설치하였다. 일반 정치를 총괄하던 기관. 장관을 총리대신(摠理大臣)이라 하고 사대사(事大司)·교린사(交隣司)·군무사(軍務司)·변정사(邊政司)·통상사(通商司)·기계사(機 械司)·선함사(船艦司)·군물사(軍物司)·기연사(譏沿司)·어학사(語學司)·전선사(典選司)·이용사(理用司)등의 12사(司)를 두어 총괄하였다. 1895년 3월 칙령 제42호로 외부(外部)로 개편될 때까지 몇 차례의 기구 개편과 명칭 개칭이 있었다. 1882년(고종 19)에 이 관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삼군부(三軍府)에 이관하였다.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 ; 조선 말기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관청.
1882년(고종 19) 11월 17일 청나라의 건의에 따라 1882년(고종 19) 11월 18일에 설치한 관청. 내무에 사무를 맡아보았다. 같은해 12월 4일에 통리아문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하고,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개칭하였다.
통리아문(統理衙門) ; 조선 말기 외교통상문제를 관장하던 관청.
외무(外務)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통칭 외무아문이라 하였다. 개국 이후 군국기무(軍國機務)와 외교통상문제를 총령하기 위하여 1880년 말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임오군란으로 폐지되었다가 대원군 구수(拘囚) 후에 기무처(機務處)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내외 아문으로 확대, 개편하여 먼저 외교일체의 사무를 판리(辦理)하기 위하여 1882년 11월 17일 이 관청을 설치한 것이다.
관원은 판리사무에 조영하, 협판사무(協辦事務)에 김홍집(金弘集), 참의사무(參議事務)에 독일사람 묄렌도르프 등이었다. 이 관청과 함께 다음날에는 통리내무아문을 설치하였는데, 같은해 12월 4일 통리아문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통리내무아문은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통문관(通文館) ; 고려 때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을 맡은 관청,
1276년(충렬왕 2)에 설치하고 그후 사역원(司譯院)으로 개칭하였다. 고려말에 이르면 통문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으로 사역원(司譯院)을 두어서 역어를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까지 존속되었던 사역원은 몽고어·한어를 비롯한 여진어(女眞語 : 淸學)·왜학(倭學) 등 여러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실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방면에서 들어오는 과학·기술의 수용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통상사(通商司) ; 1880년(고종 17) 12월에 설치되었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산하 관서.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과의 통상업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설치 당시 통상당상(通商堂上)에는 김보현(金輔鉉)·김홍집(金弘集)이 임명되었다.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司)에서 7사로 개편될 때에도 존속되었으며, 이 때 통상사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는 김보현과 김홍집이 계속 임명되었으며, 부경리사에는 조병직(趙秉稷)·민종묵(閔種默) 등이 임명되었다.
통신국(通信局) ; 조선 말기 농상공부에 속하여 통신과 육·해운 수송을 맡아보던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설치. 광무(光武) 4년(1900)에 폐(廢)하고 따로 통신원(通信院)을 둠 .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소속하여 통신과 선박에 관한 일을 맡아보다가 1900년(고종 37, 광무4)에 대한제국 때 통신원(通信院)으로 개칭하였다.
통신사(通信司) ; 조선 말기 전화·철도 등의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899년(고종 36, 광무 3)에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 전화와 철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 관청에도 전화과와 철도과의 2과(課)를 두었다. 관원으로는 주임관(奏任官)인 장(長) 1인,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1인을 두었다. 아울러 궁내부관 겸 전화과장(宮內府官兼電話課長) 1인, 기사(技師) 1인, 주사 8인이 수시로 증감되었다. 그리고 철도과장(鐵道課長) 1인, 기사 1인, 주사 2인을 두었는데 철도과는 뒤에 철도원(鐵道院)에 속하게 되었다. 이 관청은 1905년(고종 42, 광무 9)에 일본보호정치 때 폐지하였다.
통양창(通陽倉) ; 고려시대 경상도 사주(泗州)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고려사≫에 의하면, 통조포(通潮浦)에 있었는데 통조포는 전에 말조포(末潮浦)로 불렸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사천현(泗川縣) 남쪽 20리 지점에 통양포(通洋浦)가 있었고, 그 부근에 통양창이 있었다.
통양창에서는 경상도 서남부지역의 세곡을 수납, 남해안·서해안의 해로를 경유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는데, 1403년(태종 3) 경상도 조선의 침몰사고가 잦으면서 철폐되었다. 조선 후기에 조운제(漕運制)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포구 건너편인 축동면 가산리에 가산창(駕山倉)이 설치되었다. 통양창에는 적재량이 1,000석(石)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있었고, 이를 관리하며 조운을 주관하던 판관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외관록 20석을 급여받는 판관은 조운의 실무담당자인 향리(鄕吏)·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출처 : 하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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