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ㅊ

똥하 2017. 9. 19. 04:46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ㅊ

자 료 / 하얀그리움

착호갑사 (捉虎甲士) ; 조선 시대에 범을 잡기 위하여 선발·배치하던 군사.
갑사 가운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직종이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조선 건국초에 1년 동안 경상도에서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컸다. 따라서 호환(虎患)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 일만을 위한 전문적 군대인 착호갑사는 조선시대인 1421년(세종 3)에 당번(當番)·하번(下番) 각 20명씩으로 처음 제도화되었다. 그후 갑사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착호갑사도 증액되어 〈경국대전〉 병전에 의하면 갑사 1,800명 중 착호갑사가 440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5교대로 88명이 6개월씩 복무하면서 체아록(遞兒祿)을 받았다. 착호갑사의 입속요건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목전(木箭:무예시험용으로 화살촉을 나무로 만든 화살)을 180보(步)에서 1개 이상 맞추는 것, 기사(騎射:말타고 쏘는 것)는 2번 이상, 기창(騎槍:말타고 창던지기)은 1번 이상, 주(走:일정 시간 멀리 달리는 능력시험에서 250보 이상 가는 것)·힘(양손에 각각 50근씩 들고 100보 이상 가는 시험) 가운데 1가지에 합격한 자를 취했다. 한편 선전창(先箭槍)·차전창(次箭槍:첫번째와 2번째의 창과 화살로 맞추는 것)으로 호(虎) 2구를 잡는 자는 취재시험을 면제하고 배속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선전창과 차전창의 규정은 호랑이를 실제로 잡아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1425년에 새로 넣은 것이다. 또한 지방의 착호인(捉虎人)은 절도사가 군사(軍士) 및 향리(鄕吏)와 역리(驛吏),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중에서 자원을 받아 뽑고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용(壯勇)한 자를 택하여 정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784년(정조 8)에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자원규정이 폐지되어 있다.
찬집청(撰集廳) ; 조선시대 문헌자료의 찬집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상설기구가 아니었으므로 중요한 문헌을 찬집할 때만 설치되고 끝나면 폐지되었다. 처음 설치된 시기는 1513년(중종 8)으로 ≪연산군일기≫를 찬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일기≫를 찬집하는 기간에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을 문종의 묘인 현릉(顯陵)에 합장(合葬)하는 일이 있어 편찬이 중단됨과 동시에 혁파되었다.
그 뒤 대행왕(大行王)의 행장이나 시장(諡狀)을 찬집하고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으레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정에 부담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폐지됨과 동시에 찬집의 업무도 중단되었다. 찬집을 중단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수재(水災)·흉년·한재·내우외환 등인데 당시의 상황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었다. 1516년 실록의 편찬을 위하여 설치되자 대간들이 한재가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찬집청의 일을 혁파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36년 실록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이 있고, 1614년(광해군 6)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선조실록≫의 편찬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777년(정조 1) 영조의 행장과 시장을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밖에도 역대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개설되었지만 설치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이 마감될 때까지 계속되고, 일이 마무리되면 폐지되므로 실록에 설치와 폐지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찰리변위도감 ; 고려 후기 권세가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
무인집권기 이래 왕실과 국가권력기관 및 내료, 친원세력, 토호세력이 토지겸병을 본격적으로 행하면서 농촌에서 유리된 노비·양인을 불법적으로 토지에 끌어들여 농장을 형성해갔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과 집적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신진사류가 중심이 되어 정치개혁을 주도했는데, 찰리변위도감은 그 일환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원래 1318년(충숙왕 5) 5월에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1개월 뒤에 찰리변위도감으로 바뀌었다. 이 관청은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차지했던 토지와 노비를 색출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가들이 이 사업에 반발하여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의 연경(燕京:지금의 베이징[北京])에 머물고 있는 충선왕에게 호소했다. 이에 충선왕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찰리변위도감은 그해 11월에 폐지되었다. 그뒤 1321년(충숙왕8) 충선왕이 토번(吐藩)에 귀양가서 연경에 없는 틈을 타 '拶'자를 '察'자로 바꾸어 찰리변위도감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 또한 오래가지 않고 얼마 뒤 폐지되었다. 결국 권세가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개선하는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참(站) ; 고려·조선 시대 역로(驛路)에서 공문(公文)을 중계, 공용 여행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던 시설.
원나라의 전명기관(傳命機關)인 참적(站赤)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역참(驛站)으로 통용되고 있다. 원나라의 역참 제도가 고려 후기 충렬왕 이후부터 설치되었는데, 육지에 주로 설치한 역참(몽고의 육참) 외에 수참을 설치하였다. 수참이란 수역(水驛)이라고도 하며, 1281년(충렬왕 7)에 육참을 설치하고, 이어서 1304년에는 탐라에서 압록강 연해까지 약 30여 개의 수참을 설치하였다.
수참은 참선(站船)을 두어 군량미·조세 운반, 나루[津]를 오가는 사람들을 규찰하는 구실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걸 상호 보조하는 수상 교통 수단의 하나 자리잡았다. 따라서, 참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역참과 수참의 총칭이다.
1398년(태조 7) 2월에 정도전(鄭道傳)이 북방 지방을 개척하고 행정 구역을 편성할 때 참도 동시에 설치되었는데, 그 인적 조직은 사리(司吏) 2인, 일수양반(日守兩班) 5인, 관부(館夫) 5인, 급주인(急走人) 5인, 마부 15인으로 편성되었다. 그 뒤 참에는 참리(站吏)·참일수(站日守)·조역백성(助役百姓)·노비가 배속되어 참역을 수행하였다.
참의 재원으로는 참부전(站夫田) 외에 아록전(衙祿田) 5결(結)이 지급되어 소요 경비에 충당되었다. 특히, 황해도 7참은 사신 왕래가 빈번해 어느 참보다 중요시하였다. 참의 명칭은 황해도·함경도의 역에 주로 사용되었고 평안도에는 주로 관(館)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시대의 역은 역참, 관역(館驛)·우역(郵驛) 등으로 혼용되었다.
참모부(參謀部) ; 조선 말기 1904년(고종 41, 광무 8)에 고문정치 때 설치한 관청.
국방과 용병(用兵)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다음 해에는 참모국(參謀局)으로 개칭하고 원수부(元帥府) 관할에서 군부(軍部) 관할로 하였다.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참모부 관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치를 강요하였다. 참모총장은 육군대장 혹은 부장(副長)으로 황제가 임명, 황제에 예속되어 모든 군무(軍務)에 참여하며, 국방과 용병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장악하는 동시에 참모부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참모총장은 국방에 관한 계획 및 용병에 관한 명령과 조규(條規)를 기안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은 뒤 군부대신에 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장교를 통솔 관할하여 그 교육을 감독하는 육군대학교와 육지측도부(陸地測圖部) 및 재외공관부육군무관(在外公館附陸軍武官)까지도 통괄하였다. 참모부에는 부 안의 인사기록과 경리사무를 관장하는 부관부(副官部)와 제1·2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나누었다.
① 일국(一局):작전(作戰), 요새의 위치 선정 및 병기·탄약, 동원, 병기 재료·탄약 장구(裝具)·단대(團隊) 편제 배치, 전시(戰時)의 여러 조규 등, ② 이국(二局):외국 군사 및 그 지리(地理)·첩보, 운수교통 및 군용통신, 내외 병요(兵要)·지지(地誌) 및 정지(政誌) 편찬, 군사통계, 전사편찬 및 번역, 외국 서적의 번역 등이다. 참모부 직원은 총장·부장 아래 부관 4인과 국장 2인(육군참장 흑정·부령), 국원 16인(육군참령 4, 정위 12), 향관(餉官) 2인(1·2등 군사), 번역관 5인, 서기 8인, 편사관 3인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05년 군부관제 개정 때 군부의 참모국(參謀局)으로 편입되어 실제적인 기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다.
창고도감(倉庫都監)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문종 때에 인원과 품계(品階)를 정하여 사(使) 1인은 3품이 겸하도록 하고, 부사(副使)는 1인으로 하되 5품이 이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판관은 2인으로 하고 을과(乙科)의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직)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척흉청(滌兇廳) ; 조선 전기에 설치된 임시관서.
1504년(연산군 10) 7월 갑자사화 때 사화에 연루된 죄인의 집을 헐어 연못을 만들고 비석 세우는 일을 담당하였다. 집을 헐고 웅덩이를 메우는 일은 경기의 군인 5,000명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내의 군인 수가 불과 1,500명밖에 되지 않아 오부방리군(五部坊里軍)과 기내 연호군(烟戶軍)을 징발하여 일을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군인들은 거리의 원근에 따라 왕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 가까운 주민으로 담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천릉도감(遷陵都監) ; 조선시대 왕실의 능침(陵寢)을 옮겨 모시는 일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다른 도감과 마찬가지로 천릉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임시로 설치되었다. 천릉도감이 설치되면 의정부의 삼상(三相) 중 한 사람을 총호사(摠護使)로 임명하여 일을 총괄하게 하며, 정2품인 판서급에서 제조(提調) 4인 내지 5인을 선발하였다. 이들 밑에 도청과 낭청 10여인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감조관(監造官) 10여인을 두어 천릉 현장을 감독하게 하였다.
도감에서 처리하는 일은 주로 천릉의 발의, 구릉에 대한 수설(水洩 : 물이 스며들거나 구멍이 있어 물이 샘.)·붕퇴(崩頹 : 붕괴되어 무너짐)의 조사, 길흉화복설의 정리, 이장 신릉의 결정, 신릉의 설계, 신릉의 감조(監造), 문무인석(文武人石)과 12지신석의 설치 등 천릉에 관한 모든 업무와 천릉 현장을 관장하였다.
왕릉을 옮기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모셔진 능 터가 풍수지리설에 흉지(凶地)로 밝혀져 왕실의 유지·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둘째, 천재지변으로 이미 모셔진 능소가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셋째, 먼저 모셨던 능소와 새로 모시게 되는 왕이나 왕비를 합장할 경우 등이다.
천장각(天章閣) ; 고려때 송제(宋帝)의 친제조서(親製詔書)와 어필(御筆)·서화(書畫)등을 보관하던 장서각(藏書閣).
보문각(寶文閣)보다는 약 10개월 뒤인 1117년(예종 12) 6월에 세워진 건물로서, 청연각(淸讌閣)과 보문각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보문각에서 우리 나라 열성의 유물을 간직, 강(講)·저술·수교(讎校)·주해(註解)·자료분송(資料分送)하여 조인(雕印)하고 반사(頒賜)한 데 반하여, 이곳에서는 주로 외교에 필요한 자료를 전시, 모화사상(慕華思想)을 고취시킨 듯하다.
예종은 특히 숭유친송책이 강하였다고 하는데, 김연(金緣)의 ≪청연각기 淸讌閣記≫에도 송나라 휘종(徽宗)의 어제(御製)·조칙(詔勅)·서화를 정성스럽게 받들고 게양하여 훈계로 삼아 반드시 엄숙하게 배례한 뒤 우러러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소장품은 1126년(인조 4) 이자겸(李資謙)의 난 때 소실되었다.
첨사부(詹事府) ; 고려시대 동궁의 살림과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1068년(문종 22) 동궁의 직제 강화에 의하여 정3품 지부사(知府事) 1인, 정3품 첨사 1인, 종3품 소첨사 1인을 동궁 소속관직으로 설치하였다.
1116년(예종 11) 태자 관속을 정하면서 문종 때의 전례에 따라 첨사·소첨사를 두었다. 1131년(인종 9) 첨사부는 독자적인 관부로 독립하면서 좌·우첨사 각 1인, 사직 1인, 주부 1인, 녹사 1인,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2인으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신종이 즉위한 뒤에는 문무관 자제 30여인으로써 춘방시위공자(春坊侍衛公子)와 춘방시위급사(春坊侍衛給事)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1276년(충렬왕 2) 세자첨사부를 설치하면서 승(丞)·사직·주부·녹사·춘방통사사인 1인을 두었으며, 1279년 세자사(世子師) 등과 함께 첨사부지사를 두었다.
1354년(공민왕 3) 춘방원(春坊院)을 세워 동궁의 사무를 전적으로 맡도록 하였는데 이때 정4품 지원사(知院事) 1인, 정5품 좌우위수(左右衛率)를 무관으로 각 1인씩 임명하도록 한 이외에 정6품 자의(諮議) 1인, 정7품 세마(洗馬) 1인, 장사(長史) 1인을 두어 첨사부의 임무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첨의부(僉議府) : 고려 최고 중앙행정관청.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어울러 설치한 관청.
고려 중기의 최고 통치 기관. 충렬왕 1년(1275)에 중국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관원은 종1품의 좌․우첨의중찬(左右僉議中贊), 정2품의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첨의찬성사․첨의참리(僉議參理), 종2품의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참문학사(參文學事) 각 1명을 두었다. 충렬왕 19년(1293)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공민왕 5년(1356)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원래 제도로 복귀되면서 없어졌다.
청로대(淸路隊) : 조선시대 때 임금이 거둥할 때 시위(侍衛)를 엄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대.
《성종실록(成宗實錄)》 15년 10월 9일조를 보면, “임금이 거둥할 때 대가(大駕) 앞의 시위가 엄하지 못하므로, 팽배(彭排)·대졸(隊卒)·파적위(破敵衛) 중에서 나이 젊고 장실(壯實)한 자를 뽑아 복색(服色)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朱杖]를 가지고 연(輦)을 시위하여 가게 하였는데, 이름을 청로대라 하였다.”하였다.
청연각(淸연閣) ; 고려 예종 때 경연(經筵)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또는 건물.
1116년(예종 11)에 설치하여 정 3품의 학사(學士)·정 4품의 직학사(直學士) 등을 두었다. 문신들과 더불어 6경(六經)을 강론하고 문예와 예악으로써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일종의 궁중 도서관이다. 위치는 궁궐 북쪽에 위치한 자화전(慈和殿)의 서쪽이었다. 소장 도서는 경(經)을 중심한 사(史)·자(子)·집(集) 등으로서 송(宋)나라의 서화류도 소장되어 있었다. 관원으로는 학사(學士:종3품) 1인, 직학사(直學士:종4품) 1인, 직각(直閣: 종6품) 1인, 교감(校勘) 4인이었다. 학사들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문각(寶文閣)을 따로 설치하였다.
청재감(淸齋監) ;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국가의 제례 등을 치르는 장소를 관리했던 관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宗廟)·원구(圜丘)·사직(社稷)·소격전(昭格殿)·문소전(文昭殿) 등 내외 신소(神所)와 제물의 청결과 재계(齋戒)·재숙(齋宿) 등의 일을 맡았다. 조선 초기에 관제가 정비되면서 봉상시(奉常寺)로 그 기능이 넘어가면서 혁파되었다. 청재(淸齋)에 관한 일은 헌관(獻官)이 주로 맡아 하였다.
총부(摠部) ; 고려 후기 무관(武官)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관청.
고려 태조 때 병부(兵部)라 하다가 곧 병관(兵官)으로 고치고, 995년(성종 14)에 상서병부(尙書兵部)로 고쳤다. 1275년(충렬왕 1)에 군부사(軍簿司)로, 1298년(충렬왕 24)에 병조(兵曹)로, 1308년(충렬왕 34)에 이조(吏曹)에 합쳤다가 그후 총부로 독립, 다시 군부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병부, 1362년(공민왕 11)에 군부사, 1369년(공민왕 18)에 총부, 1372년(공민왕 21)에 군부사, 1389년(공양왕 1)에 병조로 여러 차례 개칭하였다. 충렬왕 때의 총부에서는 관원으로 재신(宰臣)이 겸임하는 판사(判事)와 장관인 정 3품의 전서(典書), 타관원(他官員)이 겸임하는 지사(知事), 정 4품에 의랑(議郞), 정 5품에 직랑(直郞), 정 6품에 산랑(散郞)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2인, 서령사(書令史) 2인, 기관(記官) 2인이 있었다. 공민왕 때의 총부에서는 장관을 상서(尙書)로 개칭하였다.
총융청(摠戎廳) ;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軍營).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후금(後金)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듬해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에서, 그 반군이 수도 외곽인 경기도의 방어망을 쉽게 뚫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후 왕을 호위해 공주까지 내려간 서인정권(西人政權)의 어영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도 일대의 정군과 속오군(束伍軍)을 조직화해 총융군으로 편제하였다.<ㅠㄲ>각 부·영에는 지곡관(知穀官)·기패관(旗牌官) 등의 훈련 담당관이 있었으며,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중영은 파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1750년(영조 26) 국가 재정의 격감을 이유로 총융사를 경기병사가 겸하도록 하여 본청을 북한산성에 출진(出陣)의 형식으로 두게 하고였다.
추밀원(樞密院) ; 고려 시대에, 왕명의 출납과 숙위(宿衛), 군기(軍機)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추밀원은 송나라의 추밀원의 명칭을 모방하여 설치한 관청이다.헌종 1년(1095)에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1년(1275)에 밀직사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공민왕 11년(1362)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밀직사를 추밀원(樞密院)으로 고쳐 기구를 개편하고, 판원사(判院使:종2품) 1명, 원사(院使:종2품) 2명, 지원사(知院使:종2품) 1명, 동지원사(同知院使:종2품) 1명, 정3품의 부사(副使) 2명, 첨서원사(簽書院使)·직학사(直學士)·지주사(知奏事)·좌승선(左承宣)·우승선·좌부승선(左副承宣)·우부승선 각 1명,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명의 관원을 두었다.
추쇄색(推刷色) 고려 후기에 설치되었던 관서.
1352년(공민왕 1)에 처음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민변정도감의 치폐연혁(置廢沿革)을 보면 1352년에도 이 관부가 설치되고 있는데, 같은 해에 설치된 추쇄색의 업무와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와 함께 각 지방에 전민계정사(田民計定使)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추쇄색은 인물의 추쇄만을 전담한 전민변정도감의 예하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징색(推徵色) ; 고려 후기에 체납된 지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1384년(우왕 10) 12월에 군·현의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역사상 공부(貢賦)의 포흠(逋欠 : 사사로이 사용함.)이나 체납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이를 독촉하기 위하여 공물청부업자가 등장하여 군현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 우왕 때 이르러 세금독촉 전담기구인 추징색이 설치된 데에는 단순한 정국운영을 위한 국고(國庫)의 비축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축성사(築城司) ; 조선 때 성(城)을 쌓기 위한 일을 맡은 관청.
변경 방어 등 군비책의 하나로 설치되었던 관서. 그러나 임무의 막중함에 비해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자 일단 관청과 소속 관원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어, 도체찰사는 폐지되고 순찰사 2인만을 임명해 비상시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 뒤 임무를 수행하는 순찰사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대함을 들어 중신이 전담하든가, 아니면 감령(監領)체계로 삼공이 관련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후자를 선택해 큰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중신회의에서 새로이 결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곧이어 축성사는 비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520년과 1522년 두 차례에 걸쳐 복설된 일도 있으며, 1555년(명종 10) 상설기관이 되었다.
춘추관(春秋館) ; 1) 고려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고려 초기에 사관(史館)이라 부르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 사림원(詞林院)에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년 독립하여 춘추관이라 하였다. 관원으로는 시중(侍中)이 겸임하는 감수국사(監修國史), 2품 이상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찬관(修撰官), 그리고 직사관(直史館) 4인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사관이라 부르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춘추관으로 불렀고, 1389년(공양왕 1)에 예문관에 합쳐 예문춘추관이라 불렀다.
②조선시대 때 기록문서를 관리하고 정치와 역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던 관청.
조선 초기 예문춘추관을 1401년(태종 1)에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하여 독립 관청으로 설치. 관원으로는 시중(侍中) 이상이 겸임하는 감관사 1인, 대학사(大學士, 정2품) 2인, 자헌(資憲, 정2품의 下階) 이상이 겸임하는 지관사 2인, 학사(學士, 종2품) 2인, 가선(嘉善, 종2품의 下階) 이상이 겸임하는 동지관사 2인, 충편수관(充編修官, 4품 이상) 2인, 겸편수관(4품 이상) 2인, 응교(應敎, 5품 겸임) 1인, 공봉관(供奉官, 정7품) 2인, 수찬관(修撰官, 정8품) 2인, 직관(정9품) 4인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서리(書吏) 4인을 두었다.
그 뒤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1인, 감사(監事 : 좌·우의정이 겸임) 2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수찬관(정3품 堂上官), 편수관(정3품 堂下官∼종4품), 기주관(정5품·종5품), 기사관(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되, 다른 관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지사는 정2품의 관원, 동지사는 종2품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수찬관 이하의 관원은 승정원의 관원,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의 관원,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예문관의 봉교 이하의 관원, 시강원(侍講院)의 당하관 2인, 사헌부의 집의(執義) 이하의 관원, 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六曹)의 당하관 각 1인이 겸하도록 했다.
춘추관사고(春秋館史庫) ; 1) 고려시대 경중(京中)의 춘추관에 설치했던 사고.
고려는 초기부터 춘추관에 내사고를 둔 것 같으나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고려에서는 춘추관에 보존해오던 역사 서적이 거란의 2차 침입이 있던 현종 초기에 거의 불타버려 다시 ≪칠대실록 七代實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이어 계속된 내란과 외침으로 춘추관에 보존한 실록을 비롯한 역사서적들이 여러 차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몽고족의 침입으로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1232년(고종 19) 6월 역대의 실록들을 비롯한 사적(史籍)도 강화도로 옮겨졌다. 1270년(원종11)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자 실록들도 개경으로 옮겨져 궁궐 안의 불당고(佛堂庫)에 보관되었다. 그 뒤 1274년(충렬왕 즉위년) 9월 제상궁(堤上宮)의 중서성(中書省)에 춘추관을 두고 실록을 이장(移藏)하였다. 1290년 11월 몽고족 내안적(乃顔賊)의 잔당들이 침입해 역대의 실록들이 다시 강화도에 옮겨졌다.
1292년 1월에는 강화도의 선원사(禪源寺)로 옮겨졌다가, 1307년 몽고의 강요에 못 이겨 역대실록 모두를 원나라에 보내게 되었다. 원나라에 갔던 실록은 1312년(충선왕 4) 5월에 돌아왔으며, 1361년(공민왕 10) 11월에 홍건적이 침입해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복주(福州 :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했을 때 미처 대피시키지 못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환도(還都)에 앞서 이인복(李仁復)을 보내 실록과 중요서적들을 수습했으나 불과 2할 정도만이 수습되었다.
2) 조선시대 경중(京中)의 춘추관에 설치했던 사고.
1392년(태조 1) 7월 이성계(李成桂)가 즉위해 조선이 개창될 때도 내사고는 수창궁(壽昌宮)의 한 방에 사고로 존재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춘추관이 불탔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일부가 강화도로 소개(疎開)되었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또다시 소개되면서 산실되었다. 그 뒤 춘추관사고는 1811년(순조 11) 윤3월에 화재로 말미암아 실록 72상자 중 66상자가 불타버려 내사고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다.
출배도감(出排都監) ; 고려 원종 때 개경환도(開京還都)의 준비를 위하여 개경에 설치하였던 임시기구.
몽고와의 전쟁중에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고려정부가 몽고와 강화를 맺은 뒤 개경환도를 준비하면서 1268년(원종 9)에 설치하였다.
몽고에서는 1267년부터 개경환도를 다시 재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압력에 직면하여 고려에서는 무신정권 김준(金俊)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경에 궁실(宮室)을 갖추어놓은 뒤 여름에는 국왕이 그 곳에서 지내다가, 겨울에는 강화도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장용(李藏用)의 타협안이 받아들여져 다음해에 이 도감이 설치되었다.
충무위(忠武衛) ; 조선시대 5위(五衛)의 하나.
고려시대 2군6위의 하나인 비순위(備巡衛)를 1394년(태조 3) 10사(十司) 체제에서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로 개칭했는데, 1409년에 다시 충무순금사(忠武巡禁司)로 바뀌었다가 1418년에 충무사가 되었다. 이후 1457년(세조 3)에 5위체제로 군제를 재편할 때 충무위가 되었다. 5위 중 후위(後衛)로 처음에 소속부대는 충찬위(忠贊衛)·경시위패(京侍衛牌)·별군(別軍)이었다. 1469년(예종 1) 5월에 충찬위·정병(正兵)·장용대를 소속시켰다가 9월에 충순위(忠順衛)·정병·장용위(壯勇衛)로 바꾸었는데,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지방군의 경우 중부(中部)에는 서울 북부와 영안도(永安道:함경도)의 북청진관(北靑鎭管) 군사가 속했고, 나머지 좌부·우부·전부·후부에도 서울 북부와 영안도의 군사가 지역별로 분속되었다.
충순위(忠順衛) : 세종(世宗) 때 설치한 충무위(忠武衛)에 딸렸던 군대의 하나.
1445년(세종 27) 7월 3품 이상의 고급관료 자손들을 위해 설치한 양반숙위군이었다. 설립 당시 입속(入屬) 자격은 2품 이상의 자(子)·손(孫)·서(壻)·제(弟)·질(姪), 중앙과 지방의 3품 이상 실직을 역임한 사람의 자·손, 대성(臺省:사헌부와 사간원)·정조(政曹:인사를 담당한 이조와 병조를 말함)를 역임한 자의 아들에 한했는데, 이는 문음자제(門蔭子弟)의 해당범위와 같았다. 따라서 문음자제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나 문음취재(門蔭取才)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임용되지 못한 자 및 전함참외(前銜參外)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600명이 4번(番)으로 나누어 50명씩 교대로 근무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1451년(문종 1) 충순위 출신도 충의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령직 진출을 허용하는 특전을 부여했다.
세조의 왕권강화책과 군액확장책의 일환으로 1459년(세조 5) 8월에 일시 혁파했으나, 양반 관료들을 일반 양인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군역을 지게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1469년(예종 1) 1월 여정위(勵精衛)를 설치하여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의 아들, 문무과출신, 생원·진사, 유음자손(有蔭子孫) 등으로 충당했으며, 다음달 충순위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뒤 입속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경국대전〉에는 왕의 이성시마·외6촌 이상친(異姓媤麻外六寸以上親), 왕비의 시마·5촌 이상친,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 증경실직현관(曾經實職顯官), 문무과출신, 생원·진사, 유음자(有蔭子)·손·서·제·질로 규정되었다. 이들은 체아직(遞兒職)을 받지 못했고, 정병과 달리 봉족(奉足)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병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병·장용위(壯勇衛)와 함께 5위 중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되었으며, 무정수(無定數)로서 7번으로 나누어 2개월마다 교대했다. 그리고 사만(仕滿) 75일이 차면 가계(加階)해 종5품 영직(影職)으로 거관하게 되었으며, 만약 계속 근무할 것을 원하는 경우 41일을 근무하여 정3품에 이르러 그치게 했다.
충실도감(充實都監) ;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임시로 설치된 선군(選軍) 관서.
몽고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1252년(고종 39)에 설치되어 한인(閑人)과 백정(白丁)을 점검하여 각 영(領)의 군대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군인 선발 및 보충은 본래 선군(選軍, 選軍都監)에서 담당하였지만,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로 설치된 것이다. 이후 1259년까지 몽고와의 전쟁이 계속되지만, 다시 설치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충의위(忠義衛) ; 조선조 때 공신(功臣)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세종(世宗) 때 조직한 군대.
418년(세종 즉위)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자손들을 입속(入屬)시키기 위해 설치된 양반숙위군이었다. 전투나 국왕시위보다는 3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다. 처음에는 만 18세 이상인 공신의 적자(嫡子)·적손(嫡孫)만 해당되었으나 나중에는 중자(衆子)·중손(衆孫) 들도 입속이 허용되었고, 1430년(세종 12)에는 공신 적실(嫡室)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첩자(良妾子), 양첩자도 없을 경우에는 천첩자승중자(賤妾子承重者)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전률통보 典律通補〉에서 적장자손은 대수(代數)를 한정하지 않았으나 중자손은 9대에 한하게 했다.
근무연한은 60세였으나 자신들이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호종하는 업무에만 종사했으며, 다른 관직을 공공연히 겸대(兼帶)했다. 또한 내직(內直)·사준원별감(司樽院別監)의 혁파 후에는 충찬위(忠贊衛)와 함께 이 역할을 대행했다. 충의위의 가장 큰 특혜는 과거와 입사로에 있었다. 성균관의 생원·진사 들은 원점(原點) 300점을 받아야 문과초시인 관시(館試)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충의위에 입속한 생원·진사 들은 100~150점만 따면 가능했다. 또한 1438년 수령취재(守令取才)의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성중관(成衆官)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수령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종대가 되면 일반 성중관이나 서리 출신들 가운데 수령취재에 합격한 자들이 적체되어 1년에 1~2명 정도만 수령직을 받게 되었다. 문과에 합격하는 것보다 충의위를 통하는 것이 출세가 빨랐으므로 생원·진사들은 여기로 몰렸다. 재능에 따라 거관(去官) 후에 정3품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관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성종 이후부터는 수문장(守門將)·능참봉(陵參奉) 등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의위는 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와 함께 5위(五衛) 가운데 충좌위(忠佐衛)에 속했으며, 장번(長番)으로 체아직은 종4품부터 종9품까지 53과(窠)가 설치되어 있었다. 충의위는 충훈부(忠勳府)에서 관장, 근무일수의 다소를 계산해 천거했다.
충익부(忠翊府) ; 조선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대한 일을 맡은 관청.
원종공신 1등은 양반, 2·3등은 잡인(雜人)으로 구분하였으며, 태종 때에도 많은 원종공신이 탄생하였다. 공신이라고 할 때 원종은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 것은 그만큼 수가 많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기의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주었으며,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원종공신의 아문(衙門)은 1456년(세조 2) 6월 충익사(忠翊司)를 두고, 7월 이속(吏屬)으로 영(令)·사(史) 10인을 정원으로 하여 1년 간격으로 1인씩 9품으로 거관(去官)하였다. 이 해 8월 충익사에 도사 2인을 두고 원종공신과 그 자손을 임명하였다가 1466년 충익사를 충익부(忠翊府)로 승격시키고, 종2품 아문으로 하여 도사 2인을 그대로 두었다.
1392년(태조 1 )에 충익사(忠翊司)를 설치. 1466년(세조 12)에 충익부라 개칭하였으나, 세조 때 충훈부(忠勳府)에 합쳤다가 광해군 때 다시 충익부를 두었다. 그후 병조(兵曹)에 합쳤다가 인조 때 충훈부에 다시 합치고 숙종 때 병조에 합쳤다가 다시 충훈부에 합친 후 병조에 합쳤다가 다시 충훈부에 합쳤다.
충좌위(忠佐衛) ; 조선시대 5위(五衛)의 하나.
조선 건국 후 10위(衛)는 1394년(태조 3) 10사(司)로 바뀌었는데, 이때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를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로 개칭했다. 1418년(태종 18)에 다시 12사 체제로 개편할 때 충좌사(忠佐司)가 되었는데, 이 명칭이 5위로 계승되어 1457년(세조 3)에 충좌위가 되었다. 5위 중 전위(前衛)이며, 소속부대로 중앙군에는 1457년에 충의위(忠義衛)·수전패(受田牌)·총통위(銃筒衛)가 있었는데, 1469년(예종 1) 5월 개편 때 충의위와 파적위(破敵衛)로 바뀌었다. 9월에 다시 변경되어 충의위·충찬위(忠贊衛)·파적위가 소속되었으며,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지방군은 서울 남부의 군사와 전라도 진관의 군사가 속했다.
충찬위(忠贊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 소속의 군대.
1456년(세조 2) 12월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입속(入屬)시키기 위해 설치된 양반숙위군이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와 마찬가지로 특수군으로서 전투나 국왕시위보다는 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다. 적실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첩자승중자(妾子承重者)도 입속할 수 있었는데, 천첩자승중자(賤妾子承重者)도 포함되었다. 임무는 주로 궁왕의 측근에서 시위·호종하는 것으로, 다른 관직을 공공연히 겸대(兼帶)했다. 또한 내직(內直)·사준원별감(司樽院別監)의 혁파로 말미암아 그의 임무를 충의위와 함께 대행하기도 했다. 충의위가 장번병(長番兵)이고 시위·호종에만 종사했던 것에 비해 충찬위는 번상병(番上兵)으로서 수진(隨陣)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급보(給保)가 없고 체아직(遞兒職)도 20과(窠)밖에 없었다. 반면 충의위와 마찬가지로 9일마다 상체입번(相遞立番)했으며, 하번일(下番日)에 성균관에 들어가 원점(圓點) 100~150점을 받으면 문과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거관 후에 수령·수문장 등의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전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의위와 함께 5위 중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으며, 4번으로 나누어 4개월마다 바꾸어 근무했다. 사만(仕滿) 39일이면 가계(加階)해 종5품으로 거관되었으며, 계속 근무할 것을 원하는 경우 21일을 근무하여 정3품에 이르러 그치게 했다.
충훈부(忠勳府) ; 조선시대 때 국가에 공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던 관청.
조선 초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이라 하던 것을 1414년(태종 14)에 충훈사(忠勳司)로, 세조 때 사(司)를 부(府)로 승격, 충훈부로 개칭하였다.
공신도감은 1392년(태조 1) 8월 태조 때 설치되어 개국공신(開國功臣)에게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도 영예와 음덕이 돌아가게 하였다. 1405년(태종 5) 공신도감을 이조에 소속시키고, 1414년 관제를 고쳐서 녹사(錄事)를 승(丞), 부녹사(副錄事)를 녹사로 하고, 1417년 처음으로 공신도감에 유사(有司)를 두어 이보다 상위직으로 사(使)·부사(副使)를 두었다.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고쳐 충훈사로 개칭하고, 관원도 사를 지사(知事)로, 부사를 도사(都事)로 삼되 모두 구전(口傳)으로 하여 참외(參外)는 승·녹사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66년(세조 1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으며, 조관(朝官)으로는 경력·도사 각 1인이 있었으나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는 경력을 폐지시켜 도사만이 남았다. 원래 당상관에는 정원이 없었으나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친공신(親功臣)이 3인 밖에 없어서인 것 같고, 또한 현직에 있는 자를 상주(上奏)하여 임명하되 친공신이 없으면 승습(承襲)한 자손을 군으로 임명하였고, 도사는 군신의 자손을 등용하였다. 1894년(고종 31) 기공국(記工局)으로 개칭,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기공국(紀功局)으로 개칭하였다.
충훈사(忠勳司) ; 조선시대 제공신(諸功臣)을 대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434년(세종 16) 그 이전까지 책록된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공신(佐命功臣)을 대우하기 위하여 운영한 개국공신도감을 계승, 개칭한 공신도감을 이어받고,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의 수령관이 예겸(例兼)한 지사·도사 및 녹관인 승(丞)·녹사(錄事)의 관원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공신의 대우, 범죄를 범하여 피주된 공신의 봉사(奉祀) 및 삭적된 공신의 공신노비추쇄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취선점(聚仙店) ;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임시 관부.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며, 문종 때에는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 2인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다. 직능이나 이후의 연혁 등은 알 수 없다.
치종청(治腫廳) ; 조선시대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485년(성종 16)에 확정된 ≪경국대전≫ 예전에 치종의(治腫醫)을 두어 치료에 종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증보문헌비고≫ 전의감부치종청(典醫監附治腫廳)에서도 1603년(선조 36)에 치종청을 다시 설치하여 치종을 관장하게 하고, 뒤에 전의감에 병합하였다고 하였다. 관원으로는 교수 1인(전의감교수로서 치종청에 이속시킴.), 침의(鍼醫) 3인, 전함(前銜) 10인, 생도 10인을 두었다고 되어 있다. 처음에는 독립된 관서로 설치하였다가 뒤에 전의감에 합병된 것으로 추정된다.
친군영(親軍營) ; 조선 말기 1892년(고종 19)에 서양의 군제를 모방하여 설치한 군사 관청.
서울과 지방의 군영을 통할하였다. 청나라의 군제를 모방해 친군 좌·우·전·후·별영을 설치함으로써 5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1882년(고종 19) 11월 훈련원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신건친군좌영(新建親軍左營)이라 하고, 동별영(東別營)에서 주선민(朱先民)에게 훈련받는 부대를 친군우영이라 하였다. 그 뒤 1883년 10월 교련소를 설치하여 친군전영(親軍前營)이라 칭하고, 1884년 7월 연무대(鍊武臺)에 이주한 부대는 친군후영(親軍後營)으로 삼았으며, 그 해 11월 금위영(禁衛營)을 설치하였다. 이어 지방에도 1885년 평양 감영에 친군서영(親軍西營)을, 1886년에는 해방영(海防營) 설치하였다.
친군제영(親軍諸營)의 기본적인 조직은 영사(營使) 1인, 병방(兵房) 10인, 영관(領官) 1인, 참군(參軍) 1인, 초관(哨官) 5인, 별군관(別軍官) 5인, 군의(軍醫) 1인, 초장(哨長) 5,6인, 집사(執事) 25인, 별무사(別武士) 8,9인, 사무직으로 서리 10여 인, 정령대령서리(政令待令書吏) 1인, 기별서리(奇別書吏) 2,3인, 초서(哨書) 5,6인, 고직(庫直) 5,6인, 청직(廳直) 2,3인, 의례병(儀禮兵)으로 뇌자 87인을 두었다.
또한 순령수(巡令手) 87인, 등롱군(燈籠軍) 44인, 장막군(帳幕軍) 44인, 대령군(待令軍) 200여 인, 병정(兵丁) 5초(五哨), 화병(火兵) 40∼50인, 별파진(別破陣) 10여 인, 복마군(卜馬軍) 30여 인, 수문군(守門軍) 60여 인, 마부(馬夫) 5인, 잡색원(雜色員) 50여 인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군의 친군영은 1888년 총어(摠禦)·통위(統衛)·장위(壯衛)·경리(經理)의 4영으로 해체, 발전하였다.
친군위(親軍衛) : 조선시대 5위(五衛) 소속 군대의 하나.
태조의 고향인 영안도(永安道:뒤의 함경도) 주민을 우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군대이다. 5위에서는 족친위(族親衛)·팽배(彭排)와 함께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에 속했다. 조선초에 태조는 전에 있던 8위(八衛)에 의흥친군좌우위(義興親軍左右衛)를 더하여 10위를 구성했는데, 친군위란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친군위는 태조의 사병(私兵)으로 함경도 병사들이 주력을 이루었다. 태종이 즉위했을 때 이들을 친군위로 다시 편제하여 시위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병력은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 이후 군제가 정비되고, 북방개척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함경도로 돌려보내 번상시위보다는 현지 방어에 주력하도록 했다. 1468년(세조 14) 친군위를 다시 정비하여 100명 정원에 3번으로 번상근무하게 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원은 40명이며, 함경남북도 사람을 각각 20명씩 뽑았다. 선발은 세조 때는 관찰사가 도내 한량인(閑良人) 중에서 선발하게 했으나, 〈경국대전〉 단계에서는 함경남북도의 병사(兵使)가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시험을 보아 선발하면 병조에서 추인했다. 또 이들에게는 별시위(別侍衛)와 비슷한 수준의 무예를 시취(試取)했다. 시험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이다. 1년 2교대 근무로 실근무자는 20명으로 상번 근무자 전원에게는 종4품에서 종9품의 체아직을 주었으며, 보인(保人)은 지급하지 않았다. 56일을 근무하면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종3품에 이르면 거관(去官)했다.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270일을 근무하여 정3품직까지 받을 수 있었다.
친왕부(親王府) ; 조선 말기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親王)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 조선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를 자처했으므로 왕실봉작제도도 제후국체제를 모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왕실봉작제는 왕의 적장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그 이외의 아들들은 적서에 따라 적자는 대군(大君)으로 서자는 군(君)으로 봉작하였다. 제후국을 자처하던 조선은 광무개혁을 통하여 황제체제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왕실봉작제도 황제체제에 맞도록 변경되었다.
당시 이강(李堈)이 의친왕(義親王)으로 책봉되고, 이은(李垠)은 영친왕(英親王)으로 책봉되었으며, 후에 고종의 친형 이희(李熹)는 흥친왕(興親王)으로 책봉되었다. 이들이 친왕으로 책봉되자 당연히 친왕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친왕부는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에 소속되었으며 친왕부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는 따로 한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친왕부에는 전위(典衛) 2명이 배속되었는데 판임(判任)으로 임명되었다.
친왕부는 대한제국황실이 일제에 의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친왕으로 책봉되었던 흥친왕과 의친왕은 일제에 의해 공(公)의 작위를 받아 이희공(李熹公)과 이강공(李堈公)으로 불리게 되었다.
친위부(親衛府) ; 조선말 관서.
1909년 7월 군인과 군속을 관장하고, 궁중에 배치된 근위보병대 및 근위기병대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907년 군대가 해산된 이후 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군부(軍部)였지만, 1909년 7월 일제는 이것과 무관학교마저 폐지시켰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반발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설치 후 군부의 관리하에 있던 병력 및 재산과 예산을 이관받아 관장하였다. 직원으로는 장관 1인, 무관 2인, 부관 1인, 주사(主事) 5인을 두었다. 장관은 군인·군속을 통독(統督)하고, 궁중 의장(儀仗) 및 수비부대인 근위부대를 감독하였으며, 친임관(親任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이 겸임하였다.
무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부(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참장(參將) 또는 영관급(領官級)으로 임명하였다. 부관은 관방(官房)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관 또는 위관급(尉官級)으로 임명하였다. 주사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부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사 또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이 기관의 설치와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군대였지만, 그마저 철저히 일본군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는 바,
첫째, 이 기구 내에 일본장교 또는 그 상당관(相當官)을 고문으로 두었다.
둘째, 소속군인 및 근속의 범죄는 한국주차일본군군법회의(韓國駐箚日本軍軍法會議)에서, 병기 및 탄약의 관리는 일본군사령관이 관장하게 되었고, 셋째 장교 및 그 승당관의 인사와 군사작전, 중요한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일본군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침원서(寢園署) : 고려시대 종묘(宗廟)의 수위(守衛)를 담당하던 관청.
충렬왕(忠烈王) 34(1308)년에 대묘서(大廟署)의 고친 이름.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대묘서, 1362년 침원서, 1369년에 다시 대묘서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372년 다시 침원서로 개칭하였다. 1308년에 침원서(寢園署)로 고쳐 전의시(典儀寺)에 속하게 하였다. 공민왕 때의 관원은 영(令;종5품) 1명, 승(承;정7품) 2명, 주부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침원서(寢園署)의 뒤를 이어 종묘서를설치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5품아문으로 도제조·제조 각 1명을 두었으며, 종5품 영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정9품 부봉사 1명이었다. 직장 이하 1명은 구임으로 했다. 종묘는 선왕의 영(靈)을 제향하는 종실(宗室 : 王室)의 가묘(家廟)로서, 국가의 사전(祀典)에서 사직(社稷)과 함께 대사(大祀)에 속했다. 종묘의 부제(祭)는 '제후오묘'(諸侯五廟)라고 규정한 중국의 고제(古制)에 따라 오묘제(五廟制)가 채택되었다. 〈속대전〉에서 정원 가운데 영 1명을 더 두어 문관을 임명했으며, 봉사는 폐지했다. 1878년(고종 15) 직장과 봉사를 감원하고 영 2명을 늘였다. 1896년(건양 1) 다시 제거 1명, 영 3명, 참봉 1명을 두었다.
출처 : 하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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