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ㅍ

똥하 2017. 9. 19. 04:46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ㅍ

자 료 / 하얀그리움

파적위(破敵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
정원은 2천 5백 명으로,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 등 시험에 두 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 부대. 선발은 4월, 7월, 10월 3회, 재직 기간은 1백 6일, 품계(品階)는 종 5품을 한도로 영직(影職: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비는 벼슬)을 두어 거관(去官)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엔 58일을 더하여 정 3품에서 그침.
판도사(版圖司)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호조(戶曹)를 충렬왕·공민왕 때 부르던 이름.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정랑·좌랑을 두었다. 태조 때 민관(民官)을 설치, 995년(성종 14) 상서호부(尙書戶部)라 부르다가 1275년(충렬왕 1)에 판도사(版圖司)로 하였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민조(民曹), 1308년(충렬왕 34)에 민부(民部)로 하였다가 곧 판도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호부(戶部), 1362년(공민왕 11)에 판도사, 1369년(공민왕 18)에 민부, 1372년(공민왕 21)에 판도사로 하다가 1389년(공양왕 1)에 호조(戶曹)로 개칭하였다.
판적국(版籍局) ; ①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 이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한 1국(局).
호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②조선 말 기 대한제국 때 내부(內部)에 딸린 1국(局).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에는 판적과(版籍課)로 고치고 경무국(警務局)에 소속케 하였다.
판적사(版籍司)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한 관청.
호구(戶구)·전지(田地)·조세(租稅)·부역(賦役)·공납(貢納)·농사(農事)·양잠(養蠶)·조사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사(計士 : 회계사) 6인의 전담관원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판적사의 기구와 임무는 1405년(태종 5) 육조의 관제를 재정비할 때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초기에는 회계사에서 담당하였으나 뒤에 판적사로 이관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판적사의 낭관(郎官) 1인이 각도의 제언관리를 감찰하기 위하여 파견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판적사 계사들은 이와 같은 업무 외에도 봉상시(奉常寺)·내섬시(內贍寺)·의영고(義盈庫)·양현고·선공감(繕工監)·군기시(軍器寺) 등의 속아문 회계와 충청도·황해도의 양안(量案 : 토지대장) 및 공부(貢賦 : 지방의 특산물인 공물의 稅制) 관리를 담당하였다.
팔관도감(八關都監) ; 고려 중기 서경(西京)의 팔관회(八關會) 행사를 담당하던 관청,
묘청(妙淸)의 반란을 계기로 혁파되었던 서경의 관제를 부분적으로 복구한 1138년(인종 16)의 관제개편 때 이전의 팔관보(八關寶)가 팔관도감으로 부활되었다. 관원으로는 부사(副使) 1인과 판관(判官) 1인이 있었는데, 모두 권무관(權務官)이었다. 그러나 그뒤 다시 팔관보로 개칭된듯하며, 1178년(명종 8)에 단행된 서경 관제의 재정비시에는 예의사(禮儀司)·정설원(正設院) 등과 함께 의조(儀曹)로 편입되었다.
팔관보(八關寶) : 고려 시대에, 개경과 서경에서 팔관회의 비용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나라에서 전곡(錢穀)을 저축(貯蓄)하여 공사(公私)로 빌어 쓰게 하고, 그 변리(邊利)를 거두어 모아서 팔관회(八關會)의 비용(費用)을 마련하던 기관(機關)이다.
팔관회는 본래 불교신도가 하루 동안 엄숙히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지키기 위하여 열리는 불교법회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팔관회는 격식 그대로의 팔관회 의식에 그치지 않고, 여러 토속신(土俗神)에 대한 제사와 가무(歌舞)도 아울러 겸하고 있었다. 가을의 추수를 천신(天神)에 감사하기도 하고, 국가를 위하여 전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지신(地神)과 수신(水神)을 즐겁게 하기도 하였으니, 팔관회는 종합적인 종교 행사였으며 문화제(文化祭)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개최되었다. 신라는 이 팔관회를 통하여 종교의식의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중앙집권체제와 민족적 통합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고려의 팔관회는 고려가 건국된 해인 918년(태조 1) 11월에 처음 열린 후 고려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해마다 열렸다. 고려시대 팔관회의 개최일은 수도인 개경에서는 11월에, 서경에서는 10월에 그 보름날을 전후로 하여 열렸다. 간혹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일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고려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다.
팔관회를 주관하던 관청은 팔관보(八關寶)이다. 개경과 서경에 각각 설치되었던 팔관보는 팔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을 담당하던 기구로서, 고려 문종(文宗) 대에 설치되었다. 관원(官員)으로는 4품 이상의 사(使) 1인, 5품 이상의 부사(副使) 2인이 있으며, 판관(判官) 4인, 기관(記官) 1인, 산사(算士) 1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고려왕조 500여년 동안 국가적 연례행사로 성행하였던 팔관회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기에 잠시 보이다가 폐지되었다.
평두량도감(平斗量都監) ; 고려시대 곡물거래시에 평두량제를 실시하도록 지휘, 감독하던 특수관청.
1173년(명종 3) 무신집정자 이의방(李義方)의 주청에 의하여 설치된 관청으로 곡물을 거래할 때 고봉(高捧 : 되질이나 말질할 때 전 위로 수북하게 쌓음.)으로 하던 것을 평두량(평말)으로 재게 하였다.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 구검(句檢)과 시전(市廛)을 관장하던 경시서(京市署)와 관련이 깊다. 무신집권 초기에 이의방의 주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당시 이의방의 권력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얼굴에 묵형(墨刑)을 가하여 멀리 유배시켰다는 사실은 그 실천을 위하여 얼마나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는지 알 수 있다.
평리원(平理院) ; 조선 말기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의금사(義禁司)라 하던 것.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로 개칭하였으나, 1899년(고종 36, 광무 3)의 대한제국 때 평리원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99년 5월 30일의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의해 고등재판소가 개칭되어 평리원이 설치되었다.
구성원에는 재판장·판사·검사·주사·정리(廷吏)를 두었으며 당시 한성부재판소와 함께 실제로 개설되어 기능하였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 1월에는 1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배치되어 재판소의 왕복서류나 일체의 작성서류를 모두 보좌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 검사의 기소장이나 판사의 판결서에도 그들의 동의인(同意印)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막대한 실권을 장악해 재판을 좌우했으며 한국인 판검사는 그들의 동의가 없는 한 결정적인 일은 일절 할 수 없게 되었다.
개화기 재판제도 중에서 최초의 일반적 상고심이었으나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 1907년(순종 1, 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 때 공소원(控訴院)과 대심원(大審院)에 그 사무를 이양하였다.
평시서(平市署) ;조선시대 때 서울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아 관리하던 관청.
경시서(京市署)를 고친 관청. 1392년(태조 1)에 경시서를 설치, 1466년(세조 12)에 평시서로 고쳤다. 시전에서 사용하는 자(尺)·말(斗), 저울(衡)과 물가의 조절을 관할하던 관청. 관원은 겸직인 제조(提調) 1인과 영(令, 종5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이 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원(署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11인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평식원(平式院) ; 조선 말기 1902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도량형(度量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는 칙임관의 총재와 부총재 각 1인, 주임관의 과장 2인과 기사 1인, 주사 4인, 기수 2인을 두었다. 하부기관으로 총무과와 검정과가 있었다. 초대총재는 궁내부대신 이재완(李載完)이 맡았다. 1902년 도량형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05년이었다. 1904년(고종 41, 광무 8)에 고문정치 때 농상공부(農商工部)로 옮겼다.
포도청(捕盜廳) ; 조선시대 때 도둑을 잡고 수사하는 기관으로 현재의 경찰청과 같은 기관.
좌포청(左捕廳)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현재 서울 종로구 수은동 56번지 일대)에, 우포청(右捕廳)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 남쪽(현재 종로구 종로1가 89번지 일대)에 있었다.
≪속대전≫에서는 좌·우포청에 각각 대장(大將, 종2품) 1인, 종사관(從事官, 종6품) 3인과 부장(部將) 4인, 무료부장(無料部將) 26인, 가설부장(架設部將) 12인, 서원(書員) 4인씩을 두었다. ≪만기요람≫에는 대장과 종사관은 이전과 같고, 부장 (部將)은 없고 군관(軍官) 각 70인, 군사(軍士) 각 64인씩으로 되어 있다. 포도대장은 포도청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로 다른 군사 지휘관을 겸할 수 없으며, 왕의 행차 때 수행하였고, ≪대전회통≫에 좌·우윤(左右尹)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종사관은 문무당하관(文武堂下官)으로 임명해 포도대장을 보좌하고 죄인의 심문을 주관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부장·무료부장·가설부장은 군사를 지휘해 포도나 순라에 임하였고, 서원은 중인신분으로 사무기록을 담당하였다.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둘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합쳐서 경무청(警務廳)으로 개칭하였다. 지금의 서울시 경찰국에 해당한다.
포마차자색[ 鋪馬箚字色) ; 고려시대 1276년(충렬왕 2)에 설치된 역전(驛傳)과 관계있는 관서.
포마가 ‘역전의 말〔馬〕’을 뜻하고 차자가 ‘간단한 상소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포마차자라는 말은 역전의 말을 지급하는 공문서라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최초로 포마차자를 지급받아 역마를 타게 된 사람은 김응문(金應文) 등인데, 포마차자색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고려사≫ 세가(世家)에서는 고려인이 무시로 역마를 타고 다녀 그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1276년 3월에 제도안찰사(諸道按察使)로 하여금 홀치(忽赤) 등이 역마를 함부로 타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고려사≫ 병지(兵志)의 기사로 보아, 홀치 등의 왕 측근세력의 일부가 역마를 함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포마차자색의 성립에 대한 실질적 요인이라고 하겠다.
표훈원(表勳院) ; 대한제국 때에 훈장·포장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충훈부(忠勳府)라 불러오던 관청. 기공국(紀功局)이라 고쳤다가, 1899년(고종 36, 광무 3)에 대한제국 때 표훈원으로 하였다. 1905년(고종 42, 광무9)에 보호정치 때 표훈사(表勳司)로 고쳤으나 그해 다시 표훈원으로 하였다. 이 관청은훈위(勳位)훈등(勳等)·연금(年金)·훈장(勳章)·기장(記章)·포장(포章)·외국훈장(外國勳章)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관원으로는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 의정관(議政官) 15인 이내, 참서관(參書官) 1인, 주사(主事)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제장국은 훈장을 제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던바, 국장 1인, 기사 3인, 기수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5년 2월 26일 표훈국과 제장국은 모두 폐지되고 행정적인 직제로 개정되었다. 총재 1인, 참서관 1인, 기사 3인, 주사 4인 이하로 임용하여 운영되었으나 1910년에 폐지되었다.
풍저창(豊儲倉) ; 고려·조선시대 중앙의 제반경비를 주관하던 관서.
1) 고려 문종 때 개경에 좌·우창(左右倉)을 설치.
근시(近侍)로서 별감(別監)을 삼아 국가재정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 뒤 충렬왕 때 충선왕이 정치를 대행하면서 우창을 풍저창으로 개편, 공상미(供上米)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관원으로는 사(使 : 정5품)·부사(副使 : 정6품)·승(丞 : 정7품) 각 1인이 배속되었는데, 공민왕 때 이들의 품계를 한 등급씩 낮추었다.
2) 조선 때 궁중에서 사용하는 미국·콩·팥·자리·종이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치하였으나 후에 장흥고(長興庫)에 통합하였다. 본창(本倉)은 한성부 북부 의통방(義通坊 : 현재 구기동과 평창동 사이 부근)에 있었고, 관원으로 수(守 : 정4품)·주부(主簿 : 종6품)·직장(直長 : 종7품)·봉사(奉事 : 종8품)·부봉사(副奉事 : 종9품) 각 1인씩 배속되었으며, 실제 사무를 맡은 서리(書吏) 10인이 이들을 보좌하였다.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로서의 강창(江倉)은 용산강변과 서강변에 있었는데, 해운(海運) 또는 수운(水運)에 의하여 운송되어 온 세곡과 포목을 보관하였다.
이 곳은 취급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비를 엄히 하였고, 미곡을 출납할 때에는 포도청(捕盜廳)에서 특별히 부장(部將)을 파견하여 경비하게 하고 부신(符信)을 발급하여 출입을 제한하였다. 장흥고(長興庫)에 폐합된 이후에는 내시(內侍)의 급료, 노인들의 세찬(歲饌), 사신들의 사미(賜米)를 관장하였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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