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조 관청 ㅅ

똥하 2017. 9. 19. 04:40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사

자 료 / 하얀그리움

사간원(司諫院) ; 임금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간(諫하)고 간쟁(諫爭), 논박잘못된 것을 말함)을 맡은 관청.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담당한 관청이다. 간원(諫院)·미원(薇院)이라고도 한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성낭)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이때 관직은 좌·우산기상시(散騎常侍:정3품) 각 1명, 좌·우간의대부(諫議大夫:종3품) 각 1명, 직문하(直門下:종3품) 1명, 내사사인(內史舍人:정4품) 1명, 기거주(起居注:정5품) 1명, 좌·우보궐(補闕) 각 1명, 좌·우습유(拾遺:정6품) 각 1명을 두었고, 헌납간쟁(獻納諫諍)·박정차제(駁正差除)·수발교지(受發敎旨)·통진계전(通進啓錨)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는 동시에 문하부의 낭사를 독립시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정3품) 각 1명, 사간원지사(知事:종3품) 1명, 좌·우헌납(獻納:정5품) 각 1명, 좌·우정언(正言) 각 1명 등을 두었다.
그뒤 1466년(세조 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대사간(大司諫:정3품) 1명, 사간(司諫:종3품) 1명, 헌납(정5품) 1명, 정언(정6품) 2명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관료는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했으며,
둘째, 국왕의 시종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고,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넷째, 5품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 사간원의 관원은 가계가 좋고 재행이 뛰어난 인물을 제수했다. 사간원관은 홍문관·사헌부관과 함께 체직·승자에서 의정부·6조 관원에는 뒤떨어지나, 그외의 같은 품직보다는 우대되고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그중 정5품의 헌납과 정6품의 정언은 대개 같은 품직인 의정부·6조 직에 체직되었다가 같은 직에서 2년 6개월 미만의 근무 후 정4품과 정5품에 승자·승직되었다.
그리고 사간원관은 사헌부관과 함께 대간이라 통칭되면서 모두 고과(考課)를 받지 않았고, 당상관도 이들의 인사에는 정중히 답례할 것이 규정되는 등 우대를 받았다. 특히 사간원관은 언론의 대상이 국왕이었음과 관련되어 사헌부관이 제수되지 못했고, 정6품 정언은 처음 소속된 관아의 지위에 따라 사헌부감찰의 하위에 놓였지만 1471년(성종 2) 이후에는 상위로 개선되었다. 또 사간원관은 사헌부관이 부 내에서의 근무시에 상관·하관의 위계와 질서가 엄격했음과는 달리, 상관·하관 사이에 격의가 없었고 직무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분방했다. 사간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소멸했다.
사관(史館) ;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고려는 삼국시대 이래의 개인편찬사서체제(個人編纂史書體制)를 지양하고, 국초부터 당제(唐制)를 본받아 사서분찬제(史書分纂制)를 시행하였다. 사서분찬제란 사관(史官)이 사관(史館)에 모여 사서를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이다. 즉, 사관에 분치된 사관은 감수국사(監修國史)·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이 있었다.
모두 겸관으로서 감수국사는 시중이, 수국사·동수국사는 2품 이상이, 수찬관은 한림원의 3품 이하가 겸하였다. 그리고 직사관은 4인으로 하되, 그 중 2인은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일)였다.
사관(史官)의 직함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데, 1013년에 ≪칠대실록 七代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감수국사·수국사·수찬관을 임명한 기록도 보인다. 한편, 사관으로서 편찬실무를 담당한 수찬관과 직사관은 사관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임용하는 청요직(淸要職)이었다. 사관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관제를 개혁할 때 문한서(文翰署)에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었다. 조선시대에는 춘추관으로 일관하였다.
사국(史局) : 1) 고려, 조선시대 기록을 꾸미는 실록청(實錄廳)·일기청(日記廳) 등의 두루 일컬음.
2) 예문관과 춘추관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조선시대 실록청(實錄廳)·일기청(日記廳)을 합쳐 부르던 말.
사농시(司農寺) ; ①고려 때 제사에 사용하는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목종 때 사농(司農)을 설치하였으나 그후 폐지,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로 개칭, 그후 저적창(儲積創)이라 불렀다.
②조선 때에도 고려 때와 같은 일을 맡아보았으나, 뒤에 봉상시(奉常寺)에 합쳤다.
설치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목종 때 관원으로 보이는 사농경(司農卿)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뒤 폐지되었다가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로 설치되었고, 곧 저적창(儲積倉)으로 개칭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사농시라 하고 관원으로 정3품의 판사(判事), 종3품의 경, 종4품의 소경(少卿), 종5품의 승(丞), 종6품의 주부(注簿), 종7품의 직장(直長)을 두었다. 그러나 그후 관청 이름을 여러 번 고치면서 관원도 다소 변동이 있었다. 1362년에는 전농시로 개칭하고, 관원인 경·소경은 정·부정(副正)으로 고치고 직장을 없앴다. 1369년에는 사농시로 환원하고 경·소경·직장을 다시 두었다. 1372년에는 다시 전농시로 개편하여, 정·부정을 두었다. 조선 초기에도 고려의 사농시를 그대로 이어받아 설치했으나, 뒤에 봉상시(奉常寺)에 합쳐졌다
사도시(司 寺) ; 조선시대 때 궁내의 쌀, 곡식과 계자 등을 관리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요물고(料物庫)를 태종 때 개칭한 관청. 1392년(태조 1) 7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요물고(料物庫)를 그대로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7월 관제개혁 때 공정고(供正庫)로 고쳤으며 다시 사도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성종실록〉의 1478년(성종 9) 8월 기록에 사도서(司署)가 나타나고, 세조가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할 무렵 본래 5품아문이었던 사도시를 3품아문으로 올린 것으로 보아 1478년 8월 이전에 공정고가 사도서로 바뀌었고, 그뒤 다시 사도시로 고쳐진 것 같다. 관원으로 제조(提調) 1명,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원 8명, 고직(庫直) 3명, 군사 1명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 정·부정·직장 등이 없어졌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사도호부(四都護府) ; 고려 때 네 곳에 설치한 지방 관청.
995년(성종 14)에 경주에 안동(安東)도호부를, 전주에 안남(安南)도호부를, 안주에 안북(安北)도호부를, 안변에 안변(安邊)도호부를 설치하였다. 1018년(현종 9)에는 경주의 안동도호부, 전주의 안남도호부, 해주의 안서(安西)도호부, 안주의 안북도호부로 하였다. 그후 경주가 동경유수부로 승격하였으므로, 도호부를 안동으로 옮겼으며, 안남도호부를 전주에서 부평(富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사력서(司曆署) ; 이조 연산군 때 관상감(觀象監)이라 하던 곳을 개칭한 관청.
중종반정(中宗反正)이후 다시 관상감으로 환원하였다.
사림원(詞林院) ; 고려 충선왕 때 왕명의 출납과 문서를 작성하고 인사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충선왕이 즉위한 1298년 초에 설치되었다가 원나라에 의해 강제로 퇴위를 당하던 그 해 8월까지 존속되었다.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서 일찍이 그 이름을 볼 수 없었던 예로, 현종 때는 한림원(翰林院), 충렬왕 때는 문한서(文翰署)라고 하였다.
직제로 장(長)은 학사승지(學士承旨, 종2품)이며, 그 밑에 학사(學士, 정3품) 2인, 시독학사(侍讀學士, 종3품)·시강학사(侍講學士, 종3품) 각각 1인, 그리고 새로이 대제(待制, 정4품) 1인을 두었다. 직제상으로는 전에 비해 장의 품질(品秩)이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올랐고, 관원이 1인 증원되어 한림원이 약간 강화된 데 불과하다. 품질은 높지 않으나 대단한 권력기관이었다. 특히 충선왕의 개혁을 담당한 핵심 기구로서 왕권강화와 직결되고 있었다.
사면도감(四面都監) ; 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사면(四面)의 방위를 담당하던 특수관서.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종관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문종 때나 또는 그 이전까지 설치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문종관제에 의하면 사(使)는 사면에 각각 2인으로 하되, 직사3품(職事三品) 이상으로 하였고 부사(副使)와 갑과권무(甲科權務)의 판관이 각각 4인으로 구성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사면도감의 규모는 사가 8인에 부사·판관이 각각 16인이나 되었으며, 사 8인이 직사3품 이상이었다.
사병(司兵) ; 고려시대 군사의 일을 맡아보던 향리의 관사(官司).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보인다. 사병은 병부를 고친 이름으로, 이같이 지방세력이 성종 이전에 중앙관아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사병에는 향리직으로 병정(兵正)·부병정(副兵正)·병사(兵史)가 속해 있었다.
사복시(司僕寺) ; 조선시대 때 궁중의 가마와 마필, 목장 등을 맡아보던 관청.
1308년에 태복시(太僕寺)를 사복시로 바꾸었다.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 제도에 따라 사복시를 설치하고 수레·말·마구·목축 등을 관장하였다. 그 뒤 1405년(태종 5)에 병조의 속아문이 되고,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정3품 아문의 관청으로 정비되었다.
소속 관원으로 제조(提調) 2인과 판관(判官) 이상의 임원 2인은 장기복무인 구임(久任)으로 했으며, 장인 정(正, 정3품)은 1인으로 하였다. 그 밑에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종5품) 1인, 주부(主簿, 종6품) 2인과 잡직관에 안기(安驥, 종6품) 1인, 조기(調驥, 종7품) 1인, 이기(理驥, 종8품) 2인, 보기(保驥, 종9품) 2인, 마의(馬醫) 10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뒤 1505년(연산군 11)에 첨정·판관·주부 각 1인, 직장·부직장 각 3인, 봉사(奉事) 4인, 부봉사(副奉事) 5인, 참봉(參奉) 7인을 증설했으나 1506년(중종 1) 이를 줄이고, 1555년(명종 10)에는 부정을 감하였다.
사선서(司膳署) ; 고려 때 임금의 식사를 맡아보던 관청.
원래 목종때부터 상식국(尙食局)이라 하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에 사선서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상식국, 1362년(공민왕 11)에 사선서, 1369년(공민왕 18)에 상식국, 1372년(공민왕 21)에 사선서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사설서(司設署) ; 고려 때 의식(儀式) 등에 관한 설비를 맡아보았던 관청.
목종때부터 상사국(尙舍局)이라 하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에 사설서(司設署)로, 1356년(공민왕 5)에 상사서(尙舍署), 1362년(공민왕 11)에 사설서, 1369년(공민왕 18)에 상사서, 1372년(공민왕 21)에 사설서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관속으로는 제점(提點, 정5품) 1인(兼官), 영(令, 정5품) 2인, 승(丞, 정6품) 2인, 직장(直長, 정7품) 2인, 부직장(副直長, 정8품) 2인을 두었다. 뒤에 제점과 부직장을 없애고 영을 정6품으로, 승을 정9품으로 내렸다. 1356년(공민왕 5) 상사서(尙舍署)로 개편되고 영이 봉어(奉御)로 바뀌었다가, 1362년 다시 사설서로 되고 봉어도 영으로 고쳐졌으며 승은 혁파되었다.
사섬시(司贍寺) ; 조선시대 저화(楮貨)의 주조 및 외거노비(外居奴婢)의 공포(貢布)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조선조 태종 원년에 설치하여 숙종 때 폐지하였는데 저화(楮貨:종이돈), 지전(닦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노비의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 등을 관리하던 관청.
사섬시(司贍寺)는 조선시대 저화(楮貨)의 발행과 보급, 노비로부터 공납되는 면포를 관리하던 관청이다. 1401년 사섬서(司贍庶)로 시작하였다. 저화의 유통이 원활치 못해 폐지되었다가 다시 개설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저화의 관리보다는 실질상의 화폐였던 면포의 관리가 주 업무였다. 이후 1705년 사섬색(司贍色)에 흡수되었다.
1401년(태종 1) 4월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고, 관원으로 영(令)·승(丞)·직장·주부(主簿)를 두었다. 1460년(세조 6) 6월 사섬시로 이름을 바꾸어 〈경국대전〉에 실었다. 관원으로 제조 1명,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등을 두었다. 주부 이상은 구임관(久任官)이었다. 1637년(인조 15) 제용감과 합쳤다가, 1645년 다시 따로 설치했다. 1705년(숙종 31) 호조의 사섬색(司贍色)과 합쳐지면서 폐지되었다.
사세국(司稅局) ; 조선 말기 세금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탁지부(度支部)의 한 국(局)으로 설치했다, 1895년 3월 26일 갑오개혁 2차 개혁시 중앙정부관청 개혁의 일환으로 반포한 '칙령 53호 탁지부관제'에 의하여 새로 개편된 기구이다. 갑오개혁 초기 군국기무처가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던 시기인 1894년 6월 28일에 종래 호조와 선혜청 등 중복된 재정기관을 탁지아문으로 개편했으며,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전국의 재정·양계(量計)·출납·조세·국채(國債)·화폐 등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게 했다. 그 아래에 조세를 관리하는 부서로 주세국(主稅局)을 두었는데, 이것이 사세국으로 개편된 것이다. 전제(田制) 및 유세지(有稅地)에 관한 사항, 조세의 부과징수, 세무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세관의 감독이나 세관수출수입 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 관유재산수입, 관업이익금 및 몰수금, 기타 잡수입, 지방세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조세수입에 관한 조사와 징수사무를 감독했다.
사수감(司水監) ; 조선 때 전선(戰船)의 수리와 운수(運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며 뒤에 전함사(典艦司)로 개칭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했으며 관원으로 정2품 판사 2명, 종3품 감(監) 2명, 종4품 소감 1명, 종5품 승(丞) 1명, 겸승 1명, 종6품 주부(主簿) 3명, 겸주부 1명, 종7품 직장(直長) 2명, 정8품 녹사(錄事) 2명 등을 두었다. 1403년(태종 3) 사재감에 합쳤다가 전함 감독에 관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1432년(세종 14) 다시 사수색(司水色)을 설치했다. 1436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개편했다가, 문종 때 도성에 붕괴된 곳이 많아져 따로 수성도감(修城都監)의 설치가 논의되면서 단종 때 따로 설치되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1470년(성종 1) 이미 전선색이 전함사로 개편되어 있었으며,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사수색(司水色) ; 조선시대에 선박과 조선(造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기에 선박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사수감(司水監)은 1403년(태종 3)의 관제개편으로 사재감(司宰監)에 병합되었다. 1432년(세종 14)에는 군선 건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선(戰船)을 관장하고 선재(船材)의 배양과 선척의 신조 수리도 담당하는 임무를 가진 사수색으로 부활되었으며,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 별감(別監) 2명, 녹사(錄事) 2명 등의 관원을 두었다. 사수색은 1436년에 다시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개편되어 축성분야를 관장하는 별감 4명을 더 두게 되고, 다시 1465년(세조 11)에는 전함사(典艦司)로 그 명칭이 고정되어 ≪경국대전≫에 경외주함(京外舟艦)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수시(司水寺) ; 고려 때 전선(戰船)과 수병(水兵)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현종 때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중요한 곳에 선병도부서사(船兵都府署司)를 설치, 충선왕 때에는 도부서(都府署)로 개칭, 1390년(공양왕 2)에 사수서(司水署)라 하다가 그후 사수시로 불렀다.
그러나 여진족과의 분쟁이 종식되면서 본래의 도부서 기능이 축소되었다. 1186년(명종 16) 이후에는 도부서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충선왕 때 도진사(都津司)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씌어 있다. 이어서 1390년(공양왕 2)에 도부서가 폐지되고 그 대신 사수서로 새로 설치되었다가, 사수시로 개칭되었다. 이때 관원으로 정3품의 판사, 종3품의 영, 종4품의 부령, 종6품의 승, 종7품의 주부 등을 두었다
사역원(司譯院) ; 조선조때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을 맡아 보던 관청.

1276년(충렬왕 2)에 처음으로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해 한어(漢語)를 습득하게 했으며, 뒤에 사역원을 두고 역어(譯語)를 관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 말인 1389년(공양왕 1)에 십학(十學)을 설치해 사역원에 이학교수(吏學敎授)를 두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 설치되어 역학 및 이학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태조 때 역학 교육에 힘써 육학(六學)을 설치, 양가의 자제들을 뽑아 교육시켰다. 1410년(태종 10) 1월, 몽학에 훈도관을 설치했고, 1414년에는 왜학 학습에 관한 영(令)이 내려졌다.
1434년(세종 16) 6월에는 여진학훈도를 설치하는 등 초기에 이미 사역원의 기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 따라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법제도 정비에 따른 외국어로는 한학(漢學)·몽학(蒙學, 몽고어)·왜학(倭學, 일본어)·여진학(女眞學 : 뒤에는 淸學)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관원은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한학교수(漢學敎授, 종6품) 4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3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2인, 한학훈도(漢學訓導, 정9품) 4인, 청학·몽학·왜학훈도(정9품) 각 2인, 참봉(參奉, 종9품) 2인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 부정·판관·직장·봉사 각 1인을 감원하였다.
사옥국(司獄局) ; 조선 때 형벌을 맡아보던 토관(土官)의 관청.
함흥(咸興)·평양(平壤)·영변(寧邊)·경성(鏡城)·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종성(鍾城)·온성(穩城)·부령(富寧)·경흥(慶興)·강계(江界)에 사옥국을 두었다.
사온서(司 署) ; 조선시대 때 궁중에 술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관.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①고려 문종 때 양온서(良온署)를 설치하였으나 곧 장례서(掌禮署)로 개칭하였다. 1098년(숙종 3)에 다시 양온서로, 1308년(충렬왕 34)에 사온서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다시 양온서로, 1362년(공민왕 11)에는 사온감(司온監)으로, 1369년(공민왕 18)에는 양온서로, 1372년(공민왕 21)에는 사온서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②조선 때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나 태조 중엽에 폐지하였다.
사옹원(司饔院) ; 조선시대 때 임금의 식사와 대궐안의음식을 만드는 기관.
1392년(태조 1)에 사옹방(司饔房)을 설치, 성종 때 사옹원(司饔院)으로 개칭하였으며, 1895년(고종 32)에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전선사(典膳司)로 불렀다.
주원(廚院), 상식사(尙食司)라고도 한다. 새 과일이나 음식을 가지고 문소전(文昭殿)에 차례를 지내는 일을 관장하기도 했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 4월 사옹원으로 바꾸었다. 사옹의 옹(饔)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뜻으로, 〈주례 周禮〉의 주(註)에는 '할팽전화'(割烹煎和), 즉 고기를 베어 삶고 졸여 간을 맞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관원으로 도제조 1명, 제조 4명, 부제조 5명(1명은 承旨가 겸직), 제거(提擧)와 제검(提檢)은 합쳐서 4명을 두었다. 또 정3품 정(正)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 2명, 종8품 봉사 3명, 종9품 참봉 3명을 두었으며, 주부 이상 1명은 구임관(久任官)이었다. 뒤에 〈속대전〉에서 판관을 1명 줄이고 주부는 1명 늘려 2명을 두었으며 참봉은 없앴다. 〈대전통편〉에서 주부 1명을 늘려 3명을 두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폐지했다.
사위시(司衛寺) ; 고려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과 예기(禮器)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주로 위위시(衛尉寺)로 불림.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內軍卿)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율원(司律院) ;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律學)은 병학(兵學)·자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1434년(세종 16) 형조에서 율학 권장책을 내세우면서 녹관아문(綠官衙門)인데도 다른 제학(諸學) 칭호와 마찬가지로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하여 사율원으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제조(提調)와 제거(提擧)·별좌(別坐)·검률(檢律)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사의서(司儀署) ; 고려 때 의식(儀式)의 진행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에 정8품의 영(令) 1인, 정9품의 승(丞) 2인을 두었고, 이속직(吏屬職)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영을 2인으로 증원하고, 종8품으로 하였으며, 승은 종9품으로 하였다. 주요기능은 제향 때 그 의식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사의서(司醫署) ; 고려 때 의약과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
목종 때 태의감(太醫監)이라 하던 것을, 1308년(충렬왕 34)에 사의서로 개칭하였다.
사재감(司宰監) ; 조선시대 때 궁중의 생선, 고기, 소금, 땔감 등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 7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설치했고, 〈경국대전〉에 정3품 아문으로 법제화되었다. 1403년(태종 3) 사수감과 합쳐지면서 선박에 관한 일을 맡기도 했으나, 1422년(세종 14)에 다시 분리되었다. 관원으로 제조 1명,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 1명, 종9품 참봉 1명 등을 두었다. 주부 이상 1명은 구임관(久任官)이었다. 뒤에 정·부정·참봉이 없어지고 봉사 1명이 늘어나면서 종4품 아문이 되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사재시(司宰寺) : 어산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高麗) 때 魚物의 조달(調達)과 하천(河川)의 교통(交通)에 관(關)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官廳). 25대 충렬왕(忠烈王) 24(1298)년에 사진감(司津監)으로, 34(1308)년에 도진사(都津司)로, 31대 공민왕(恭愍王) 18(1369)년에 사재감(司宰監)으로 고쳤다가, 21(1372)년에 다시 이이름으로 함. 사재감.
사적(司績) ; 고려 때 관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심사 판정하던 관청.
태조 초기에 설치, 995년(성종 14) 상서고공(尙書考功)으로 개칭하였다가, 1298년(충렬왕 24)에는 전조(銓曹)와 합병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에는 전조에서 독립하여 고공사(考功司)라 하였다. → 고공사.
문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부(吏部)의 유일한 속사(屬司)로서 건국초에 사적(司績)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것이 그 기원이다. 995년(성종 14) 3성6부제를 도입하면서 상서고공(尙書考功)으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전조(銓曹)에 병합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고공사(考功司)로 복구되었다. 관청명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관원의 이름·품계·정원도 바뀌었다. 관원으로 정5품의 낭중(郎中) 2명과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이 있었는데, 1275년(충렬왕 1)에 낭중이 정랑(正郞)으로, 원외랑은 좌랑(佐郞)으로 바뀌었다. 고공사가 다시 설치되는 1356년에는 원래의 낭중·원외랑으로,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정랑·좌랑으로 개칭되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2명, 기관(記官) 2명, 영사(令史) 4명, 계사(計史) 1명, 서령사(書令史) 1명, 산사(算士) 1명이 있었다.
사직서(社稷署) ; 조선 때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시던 사직단(社稷壇)의 청소를 맡아보았던 관청.
1394년(태조 3)에 설치하고 1908년(순종 2)에 폐지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사직서 대신 사직단을 두었으며, 1426년(세종 8년)에 사직서로 고치고, 승(丞 : 종7품) 1명과 녹사(錄事 : 종9품) 2명을 두었으며, 1451년(문종 1년)에는 좌의정이 겸임하던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를 각각 1명씩 두었다. 1466년(세조 12년)에는 승 대신에 영(令:종5품)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는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1명과 정2품 관리가 겸임하는 제조 1명, 영 1명, 참봉(參奉) 2명을 두도록 했다.
이후 숙종 때에는 참봉 2명을 없애고 직장(直長) 1명과 봉사(奉事) 1명을 새로이 두었으며, 1725년(영조 1년) 봉사를 영으로 바꾸고 1882년(고종 19년)에는 영 1명을 더해 1명은 문관이, 1명은 음관(蔭官)이 맡게 했다. 또 수복(守僕) 8명과 서원겸고직(書員兼庫直) 1명, 그리고 도례(徒隷)로서 사령(使令) 5명과 기별군사(奇別軍士) 1명을 두었다.
사진감(司津監) ; 고려 후기 해산물의 조달과 염(鹽)을 관장하던 관서.
대외의 물자를 공급하고 제사와 빈객의 용도를 충당하였다. 문종 때 사재시(司宰寺)를 설치하고 직제를 정하였다가 1289년(충렬왕 15) 충선왕 집정에 당하여 사진감으로 개칭, 사재시의 판사(判事)를 혁파하고 경(卿)을 고쳐 감(監), 소경(少卿)을 고쳐 소감(少監)이라 하였다. 다시 충렬왕이 복위하여 사재시로 복칭하였다. 충선왕 집정기에 사진감이 된 것은 관부자체의 격하일 뿐만 아니라, 그 직사도 어용의 해물을 공급하는 소임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다시 사재시로 복구되기는 하였으나 속관의 칭이 윤(尹)·소윤(少尹)의 체제를 취한 것은, 고려 전기의 시·감의 관부체계가 와해되었고 관부서열 또한 격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창(司倉) ;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나말여초는 창부(倉部)라고 불렀으나, 983년(성종 2) 향리직을 고칠 때 그 명칭을 격하시켜 사창이라고 하였다. 신라 하대 이래로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호부(戶部)·병부(兵部)·창부라는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창에는 창정(倉正)·부창정(副倉正)·창사(倉史)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창정·부창정은 1, 2인이고 창사는 4∼10인이었다. 한편, 사창은 위로 호창·부호창의 지시를 받으면서, 주민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 출입시키는 것이 그 임무였지만, 이후의 변화·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사창(社倉) ;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
향촌 자체의 민간 빈민 구호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의창(義昌)의 환곡(還穀)이 모자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低利)의 이식을 붙여 거두었음.문종 원년(1451)에 설치하여 점차 확대하였으나, 환곡의 문란으로 순조 5년(1805)에 호남·호서 지방은 관찰사 재량으로 그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창서(司倉署) ; 조선 때의 토관직(土官職)의 관청,
지방의 양곡대여를 맡아보았다.
사창실시에 대한 논의는 세종 때에 비롯되었다. 설치의 배경은 의창(義倉)의 원곡(元穀) 부족과 그것을 보충하는 데 따른 군자곡(軍資穀)의 감소를 막자는 데 있었다. 1428년(세종 10) 호조에서 사창을 촌락에 설치하고 정부에서 원곡을 대부하도록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1444년에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집현전에서 연구하게 했다. 이에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이 6개 항의 사창사목을 내놓았으나 실시되지는 못했다. 그뒤 1448년 세종은 사창제 실시를 주장하던 이보흠(李甫欽)을 직접 대구로 보내어 설치해서 시험하도록 명했다. 사창실시 포고가 있자 20여 명이 사장을 지망하여 그중에서 13명을 택하여 사장으로 삼고 경내에 분치했다. 사창마다 관곡 200석을 대여하여 밑천으로 하고 소도서(小圖書:印章)를 만들어 사장에게 맡기고 매분급에 당해서는 곡식을 받는 자의 성명과 말수[斗升數]를 기록한 다음 비치한 도서로 날인하여 부정을 방지하고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사장이 보관하고 다른 1건은 관부에 비치하여 만약의 유실에 대비했다. 이때의 관곡은 의창곡 200석이었으며 매 1석에 이식 3두를 받게 했다. 그결과 1448~51년(문종 1)까지 사창곡을 염산한 결과 이식이 모두 2,700여 석에 달했다.
사천감(司天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를 개칭한 관청.
고려 초기에 천문 등을 관장한 관청은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태복감은 1023년(현종 14)에 사천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116년(예종 11)에 사천감(司天監)으로, 다시 1275년(충렬왕 1)에 관후서(觀候署)로 바꾸어 부르다가, 다시 사천감이라 불렀다. 이어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태사국과 사천감을 통합하여 서운관을 만들었다.
고려시대 서운관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제점(提點:정3품)·영(令:정3품)·정(正:종3품)·부정(副正:종4품)·승(丞:종5품) 각 1명, 주부(注簿:종6품) 2명, 장루(掌漏:종7품) 2명, 시일(視日:정8품) 3명, 사력(司曆:종8품) 3명, 감후(監候: 정9품) 3명, 사진(司辰:종9품) 2명을 두었다. 그후 1356년(공민왕 5) 서운관은 다시 사천감과 태사국으로 분리되었으나, 1362년 통합되었고, 다시 1369년 분리되었으나 1372년 병합하여 서운관이란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이어졌다.

2) 조선시대 천문 등을 관장한 관청.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서운관으로 부르다가 1466년(세조 12)에 그 이름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쳤다.
조선시대 서운관은 영의정의 책임 아래 제조(종2품 이상) 2명, 당상(堂上:정3품 이상) 무정원, 정(정3품) 1명, 검정(종4품) 1명, 판관(종5품) 1명, 주부(종6품) 1명, 직장(直長:종7품) 1명, 봉사(奉事:종8품) 2명, 부봉사(정9품) 1명, 참봉(參奉:종9품) 2명, 이외에 천문학교수 1명, 지리학교수 1명, 천문학훈도 1명, 지리학훈도 1명, 명과학훈도 1명, 체아교수(遞兒敎授) 2명 등을 두었다. 관측 시설로는 경복궁과 북부광화방(北部廣化坊)에 간의대(簡儀臺)를 두어 많은 천문현상을 관측했으며, 그 기록들을 〈실록〉에 남기고 있다.
사천대(司天臺) ; 고려시대 천문관측을 담당하던 관사.
천문관측 외 역법(曆法)·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일도 관장하였다. 천문관측은 군주로서 끊임없이 천문현상을 관찰하여 하늘의 의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에 입각한 유교의 도덕사상과도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천문관측은 국가의 중대사의 하나가 되어 일찍부터 천문대가 설립되었으며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제도가 정비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천문대의 정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국초에 천문관측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1372년(공민왕 21)까지 크게 10차에 걸치는 폐합과 개정이 있었다.
사축서(司畜署) ; 조선시대 잡축(雜畜)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고려시대 전구서(典廐署)를 계승한 것으로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전구서를 설치해, 영(令, 종5품) 1인, 승(丞, 종5품) 2인, 사리(司吏) 2인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종6품 아문(衙門)으로 정비되어 제조(提調, 종2품) 1인, 사축(司畜, 종6품) 1인, 별제(別提, 종6품) 2인, 서리(書吏) 4인, 차비노(差備奴) 6인, 근수노(根隨奴) 3인을 두었다. 1637년(인조 15) 전생서(典牲署)에 합병되었다가 그 뒤 다시 설치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 의하면,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는 호조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인은 감원하였다. 별제(別提, 정6품) 2인은 그대로 두었으나 서리는 서원(書員)으로 격하되어 2인으로 감원되었다.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 : 고려 때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맡아보던 관청.
31대 공민왕(恭愍王) 18(1369)년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친 이름.
순마소는 설치 초기에는 중군·좌군·우군의 3개 만호(萬戶)를 두었으나 점차 개경의 순군만호를 비롯하여 합포(合浦)·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 등의 만호를 증설했으며, 1316년(충숙왕 3) 지방의 중요한 곳에 33개의 순포(巡鋪)를 두고 순군만호부가 이를 총괄하게 했다. 관원으로는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控) 등을 두었으며, 하부 군인으로 도부외(都府外) 약 1,000명, 나장(螺匠) 약 500명 등 모두 1,500명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쳐 제조(提調) 1명, 판사(判事) 3명, 참상관(參上官) 4명, 순위관(巡衛官) 6명, 평사관(評事官) 5명을 두었다가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바꾸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조선 초기에 순군만호부는 국왕의 측근에서 신왕조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한성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다. 1402년(태종 2)에는 순위부(巡衛府), 1403년에는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1414년에는 의금부(義禁府)로 개칭되었다.
사포서(司圃署) ; 조선시대 때 군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며 관리하던 기관.
세조 때 설치하고 1882년(고종 19)에 폐지하였다. 1466년(세조 12) 전에 있던 침장고(沈藏庫)를 사포서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6품아문이며, 관원으로 제조 1명, 사포 1명, 별제 2명, 별검 2명과 이속(吏屬)으로 서원 5명, 고직(庫直) 1명, 사령 5명을 두었다.
사헌대(司憲臺) ; 고려 초기의 감찰기구.
983년(성종 2)경 설치되어 사헌대부(司憲大夫)·사헌중승(司憲中丞)·시어사헌(侍御司憲)·전중시어사헌(殿中侍御司憲)·감찰사헌(監察司憲) 등의 관원을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뒤 995년 어사대(御史臺)로 바뀌었으며, 1014년(현종 5) 금오대(金吾臺)로 되었다가, 1015년 금오대를 파하고 다시 사헌대로 개칭하면서 대부·중승·잡단(雜端)·시어사헌·전중시어사헌·감찰사헌 등의 대관직을 두었으나, 1023년 다시 어사대로 바뀌었다. 사헌대는 개경(開京) 외도 분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서경(西京) 양계(兩界)에 분사(分司)사헌대를 설치하여 이 곳의 백관을 규찰, 탄핵하고 풍속을 교정하였다.
사헌부(司憲府) ; 고려와 조선 때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여 기강을 높이고, 풍속을 바로 잡고, 범법행위를 금하고 백성의 억울한 일을 살피던 관청.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栢府)라고도 한다.
①고려 태조 때 사헌대(司憲臺)를 설치 하였으며, 995년(성종 14)에는 어사대(御史臺)로 개칭하였고, 1014년(현종 5)에는 금오대(金吾臺)라 하였다. 1015년(현종 6)에는 다시 사헌대로, 1023년(현종 14)에는 어사대로, 1275년(충렬왕 1)에는 감찰사(監察司), 1298년(충렬왕 24)에는 사헌부, 충렬왕 때에 감찰사, 1308년(충렬왕 34)에 사헌부로, 또 충렬왕 때에 다시 감찰사, 1356년(공민왕 5)에는 어사대. 1362년(공민왕 11)에는 감찰사, 1369년(공민왕 18)에는 사헌부로 여러 차례 되풀이 개칭하였다.
②조선 때 헌부(憲府)·백부(柏府)·상대(霜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이 있으며,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다.
사헌부 관원은 재주가 뛰어나고 가계가 좋은 자를 임명했다. 또 홍문관·사간원 관원과 함께 승자(陞資)·체직(遞職)에서 의정부·6조 관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외의 관원보다는 우대를 받았고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이중 정5품 지평과 정6품 감찰은 대개가 의정부·6조의 같은 품계의 관직에 체직되었고, 여기서 다시 2년 6개월 미만의 재직 후에 정4품과 정5품직에 승자·승직되었다. 사헌부 관원은 사간원 관원과 함께 고과(考課)를 받지 않았고, 당상관도 이들의 인사를 받으면 정중하게 답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간원에는 언론의 대상이 국왕인 점과 관련해 문과 출신자만 제수하고 근무시에도 상하관 사이에 격의가 없으면서 음주를 허용하는 등 분방했던 것과는 달리, 사헌부에는 음서 출신도 임명할 수 있었고, 근무할 때는 상하관 사이에 위계와 질서가 엄격했다. 또 사간원의 정언(正言)과 사헌부 감찰은 모두 정6품관으로 이들간의 위치는 관사의 격에 따라 감찰이 앞섰으나, 1471년(성종 2) 이후에는 언론대상과 관련되어 정언이 앞서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사헌부는 감찰 1명이 감소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한말까지 계속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사간원과 함께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都察院)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사호(司戶) ; 고려시대 지방향리관청의 한 부서.
나말여초에는 호부(戶部)라고 불렀으나, 983년(성종 2) 향리직을 고칠 때 그 명칭을 격하시켜 사호라고 하였다.
사호에는 호정(戶正)·부호정(副戶正)·사(史)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으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사(史)는 양계지방(兩界地方)의 경우 6인 혹은 10인이고, 그 밖의 5도지방은 6∼20인이었는데, 이것은 향리직 중에서 단일직책으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다(호정·부호정의 정원은 현재 알 수 없음.). 한편, 사호는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전세(田稅)·공물·부역 등을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산릉도감(山陵都監)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능침을 조성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고려말∼조선 초기는 조묘도감(造墓都監)이라 불렀으나, 1419년(세종 1) 정종의 국상 때부터 산릉도감으로 호칭하였다. 산릉도감은 왕이나 왕비의 사망 직후 조직되어 장례가 끝나고 능침과 그 부대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약 5∼6개월간 존속하였다. 여기서는 산릉 일대의 토목공사, 매장과 봉축, 각종 석물(石物)의 설치, 정자각(丁字閣) 등의 건축, 주변환경 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감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 외 삼물소(三物所 : 능묘의 봉축담당)·조성소(造成所 : 건물 축조담당)·대부석소(大浮石所 : 석물조성담당)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구성인원은 시기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선 후기의 경우 총호사(摠護使)로 지칭된 도제조(都提調) 1인, 공조판서와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를 포함한 제조 4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8인, 감조관(監造官) 6인으로 구성되었다. 총호사는 보통 현직 좌의정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산릉도감에는 또 특수사무를 위해 한성판윤으로 겸임하게 한 돈체사(頓遞使) 1인,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1인,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1인, 제주서사관(題主書寫官) 1인, 산릉봉폐관(山陵封閉官) 1인(초상에는 사헌부집의, 소상에는 사헌부장령으로 임명), 종친 2품 이상인 수릉관(守陵官) 1인, 내시 당상관 이상인 시릉관(侍陵官) 1인, 참봉 2인, 충의(忠義 : 공신 자손의 특수군) 2인을 임명하였다.
산실청(産室廳) ; 조선시대 왕자나 왕손들이 태어날 때 궁중 내에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
창설된 시기는 불확실하나, 최초로 보이는 기록은 1603년(선조 36) 3월 중전산실청(中殿産室廳)을 설치하고 의관(醫官) 3원(員)을 입직(入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뒤에 산실청은 호산청(護産廳)으로 명칭이 개칭된 것으로 여겨진다. 1688년(숙종 14) 12월 왕자가 탄생함에 호산청 의원에게 가자(加資)를 명하였고, 역시 1694년 9월 뒤의 영조가 탄생함에 호산청 의관들에게 상을 내렸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
산정도감(刪定都監) ; 고려 문종 때 율령 책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관서.
소속 관원으로는 갑과권무(甲科權務)의 판관(判官) 4인, 이속(吏屬)으로서 기사(記事) 6인, 기관(記官) 1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이 관부는 법률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식목도감(式目都監)과 기능면에서 관련이 있어 보이며, 더욱이 식목도감에 있는 정3품 이상의 사(使)나 부사(副使)가 배속되지 않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러한 기능의 연관성 때문에 식목도감이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되면서, 1391년(공양왕 3) 혁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 ; 고려시대 무인집권기에 최충헌이 전국의 산천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설치한 관청.
1198년(신종 1) 무신정권을 이끌던 최충헌(崔忠獻)이 지리도참(地理圖讖)에 의한 산천보호를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지맥(地脈)을 손상한다는 구실로 사탑(寺塔)이나 축제(築堤)를 철폐한 다음 지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곳에는 축성(築城)하거나 제방을 쌓았다.
무인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자인 최충헌은 사찰(寺刹)과 조탑(造塔)이 산천의 순역(順逆)을 무시하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법력(法力)의 중압(重壓)으로 지맥을 손상하여 재변이 자주 일어난다고 왕에게 고하면서, 음양전문가들로 하여금 산천의 길흉과 순역을 조사하게 하여 비보가 될 만한 사찰 이외에는 모두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그뒤 1198년(신종 1) 최충헌은 음양술사(陰陽術士)를 모아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여, 지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곳에 조산(造山)·축성(築城)하고 제방을 쌓는 외에 지맥을 손상하는 사탑이나 제방을 모두 파괴하고, 비보가 되지 않는 사찰을 철폐했다. 그러나 집권무인들은 국가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기적인 입장에서 파괴하기도 하고 쌓기도 했다.
산택사(山澤司) ; 조선시대 산림·교량·땔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 공조 소속의 관서.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산림·소택(沼澤 : 늪이나 못)·나루터·교량·궁궐의 정원·식목·목탄(木炭)·목재·석재·선박·차량(車輛)·필묵·수철(水鐵)·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군사를 통솔하던 관청.
①고려 초기부터 군대를 중군·전군·후군·좌군·우군 등 5군(五軍)으로 편성하였으나, 1391년(공양왕 3)에는 전·후의 2군(二軍)을 없애고 중·좌·우의 3군(三軍)으로 편성하고, 그 통솔기관으로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시중 이상인 도총제사(都摠制使) 1명, 성재(省宰) 이상의 관원들이 임명되는 삼군총제사는 삼군에 각 1명으로 도합 3명, 통헌대부 이상인 부총제사도 각 1명으로 3명, 정순대부 이하 5품 이상인 단사관(斷事官) 2명, 4~5품인 경력(經歷) 1명, 5~6품인 도사(都事) 1명, 그외에 6방(六房) 녹사가 각 1명씩, 1군(軍) 녹사 1명, 6방 전리(典吏) 각 3명씩을 두었다.
②조선 때 1393년(태조 2)에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
1403년(태종 3)에는 3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承樞府)와 분리시켰으며, 세종 때 이를 폐지하였다. 1401년(태종 1) 사병을 혁파하면서 다시 승추부(承樞府)로 개편했는데, 이때에도 중앙군은 중·좌·우의 3군이었으며, 각군의 도총제·총제·동지총제 등이 의흥삼군부나 승추부의 군령을 전달받았다. 1403년에는 3군의 총제들을 모아 독자적인 군령기관으로 다시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했으며, 이때 첨총제를 더 설치했다. 이외의 관직으로 겸총제·경력·도사를 두었다. 1405년 승추부가 병조에 병합될 때 병조의 속아문으로 되었고, 후에 삼군도총제부를 지휘하는 기관으로 의흥부 또는 삼군진무소가 설치되었으나, 실제로 병권은 삼군도총제부가 장악했다. 1432년(세종 14)에 폐지하고 그 대신에 중추원을 설치했는데, 중추원의 군사기능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삼군진무소가 삼군도총제부의 기능을 수행했다.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 ; 조선 초기에 군무를 통할하기 위한 관청.
1405년(태종 5)에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라 하던 것을 개칭하였다. 1446년(세종 28)에 의흥부(義興府)로 개칭하였다.
당시 병조의 관원이 문신으로 군사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병권이 병조에 몰려 오히려 왕권강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였다. 관원은 대개 무신으로, 도진무(都鎭撫)·부진무 각 1명과 진무 27명을 두었다. 이로써 군사에 대한 감독과 군정에 관한 일은 병조가 담당하지만, 군기 관계나 군령에 관한 것은 삼군진무소가 담당했다. 곧 의흥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폐지되었는데, 군사에 관한 일은 모두 병조로 넘어갔다.
삼군부(三軍府) ; 조선 말기에 설치되었던 군령의 최고 기관.
조선 중기의 군사 문제, 특히 변방의 군사문제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비변사가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재정·외교 등 광범위한 문제를 심의하는 국가정책 수립의 최고합의 기관으로 비대화되었다. 이에 최고정무 기관인 의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변사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의정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1865년(고종 2) 3월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초기 정부와 군부를 분립한다는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군령의 최고 기관으로 그해 5월 삼군부가 복설되었다.
삼군부의 기구가 완전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67년 4월경이었다. 기관의 임무는 군무를 통솔하고 숙위 문제를 총괄적으로 감찰하는 동시에 변방에 관한 일체의 사항까지 관장하였다. 삼군부의 직제도 1868년 3월 정1품직인 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판삼군부사, 종1품인 행지삼군부사(行知三軍府事) 등을 두어 정1품아문으로서 의정부와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삼랑창(三浪倉)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동에 설치되었던 조선 후기의 조창(漕倉).
마산창(馬山倉)·가산창(駕山倉)이 설치되어 세곡(稅穀) 운송에서의 여러 폐단이 제거되자, 인근에서 세곡을 목면으로 바꾸어 내고 있던 고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을도 조창에 소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1765년(영조 41) 우참찬 이익보(李益輔)가 강력히 주장하여 삼랑창을 설치하였다. 후조창(後漕倉)이라고도 불렸다. 한 척의 적재량이 1,000석인 조선(漕船) 15척을 보유하고 밀양·현풍·창녕·영산·김해·양산 등 6읍의 세곡을 수납, 운송하였다. 김해는 본래 마산창 소속이었으나, 삼랑창이 설치되면서 소속이 바뀌게되었다. 마산창·가산창과 마찬가지로 세곡의 대부분이 대동미(大同米)이므로 선혜청(宣惠廳)에서 주관하였으며, 밀양부사가 수납을 감독하였고, 제포만호(薺浦萬戶)가 운송을 책임졌다.
삼법사(三法司) ; 조선 때 사법(司法)을 맡아보던 세곳의 관청,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를 가리키는 말.
법사(法司)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라는 뜻으로,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이며 복심재판기관(復審裁判機關)인 형조, 언론·결송 기관인 사헌부, 추국(推鞫)을 담당한 특별재판기관으로서의 의금부, 노비에 관한 소송을 맡은 장례원, 토지·가옥에 관한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인 한성부 등이 있었다. 이 관청 가운데 그 시대의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의 구성이 달랐다.
삼사(三司) ; ①고려 때 국가의 전곡(화폐와 곡식), 출납과 회계를 맡아보던관청,
태조는 태봉(泰封)의 조위부(調位府)를 삼사로 개칭하였다. 1014년(현종 5)에 도정사(都正司)라 개칭, 1023년(현종 14)에 삼사로 환원 시켰다. 1356년(공민왕 5)에 상서성(尙書省)에 합쳤으나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삼사로 독립하였다.
②조선 초기에 재정을 맡아보던 관청.
1401년(태종 1)에 사평부(司平府)로 개칭 하였으나, 1405년(태종 5)에 호조(戶曹)와 합쳤다.
③조선 때 삼법사(三法司)를 줄여 부르는 말.
태조는 태봉(泰封)의 조위부(調位府)를 삼사로 개칭하였다. 1014년(현종 5)에 도정사(都正司)라 개칭, 1023년(현종 14)에 삼사로 환원 시켰다. 1356년(공민왕 5)에 상서성(尙書省)에 합쳤으나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삼사로 독립하였다.
4) 조선 초기에 재정을 맡아보던 관청.
④이조 때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을 합쳐 부르던 말.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정1품 영사사(領司事) 1명, 종1품 판사사(判司事) 1명, 정2품 좌·우 복야(僕射) 각 1명, 종3품 좌·우 승(丞) 각 1명, 정4품 좌·우 자의(諮議) 각 1명, 정5품 좌·우 장사(長史) 각 1명, 정7품 도사(都事) 2명, 이속으로 연리(연掾吏)·도리(都吏) 등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었고, 1405년 6조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정비할 때 호조에 병합되어 소멸했다. 기능은 고려의 삼사와 같았다. 판사와 좌·우 복야는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이었다.
삼성(三省) ; 1) 고려시대의 중앙관제.
당나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가리킨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3성이 병립하지 않고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해 중서문하성(초기에는 內史門下省)이라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양성(兩省)체제가 되었다.
처음으로 3성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982년(성종 1) 내사문하성과 어사도성(御史都省) 및 어사6관(御史六官 : 選官·兵官·民官·刑官·禮官·工官)이 설치된 때부터이다. 그리고 995년 어사도성이 상서도성으로 개편됨으로써 고려의 3성체제가 완성되었다.
2)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금부(義禁府)·대간(臺諫).을 말함.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 ) ; 1862년(철종 13) 임술농민항쟁의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
군제(軍制)의 문란을 정리하고 군정을 쇄신하기 위한 일종의 양역(良役)의 변통(變通)을 위한 제도로서 1703년(숙종 29)에 설치하여 각 군문(軍門)의 군액(軍額)을 감하고, 일영오부제(一營五部制)로 개혁되었다. 그러나 경비의 부족으로 오부제의 편성도 백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가지 변통절목(變通節目)을 정하였으나, 그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 실시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래서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 등 원로 중신급을 총재관(總裁官)으로,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결과, 전정(田政)·군정(軍政)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정(還政)은 파환귀결(罷還歸結)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교구책으로 각 지방의 민란은 소강상태를 회복하였으나 5∼6월의 한재와 7월의 수재가 심하여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고, 삼정이정청은 그 해 윤8월 19일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整節目〉을 책으로 반포하여 철폐되고, 그뒤의 삼정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다.
상공국(商工局)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설치한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소속하였던 1국(局).
상업과 공업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으로 1906년(광무 10)에 폐지시켰으나, 1907년(순종 1, 융희 1)에차관정치(次官政治) 때 부활 시켰다.
상만고(常滿庫) ; 고려 때 대부시하고(大府寺下庫)라고 불리던 관청을 충선왕 때 상만고(常滿庫)로 개칭.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하여 이전의 대부하고(大府下庫)를 개편한 것이다.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속관으로는 사(使, 종5품) 1인, 부사(副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을 두었다. 그 뒤 공민왕 때 사가 종6품으로 강등되면서 부사와 직장이 혁파되고 대신 주부(注簿, 종8품)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그 뒤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다.
상방사(尙房司) ; 조선 말기 1905년(고종 42,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 때 상의사(常衣司)라 하던 것을 개칭한 관청.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하였다. 궁중의 의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곳.
고려의 장복서(掌服署) 제도를 이어받아 태조 때 공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설치하였다. 이는 1895년(고종 32년)에 상의사(尙衣司)로 개칭되었고, 1905년에 다시 상방사(尙方司)로 개칭되었다.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 종 1품 혹은 정 2품(또는 종 2품)의 관원이 겸임. 부제조(副提調) : 정 3품의 관원이 겸임. → 대개 6조의 참판이 겸임하였다. 정(正) : 정 3품, 첨정(僉正) : 정 4품 , 별좌(別坐) : 정 5품(또는 종 5품) , 판관(判官) : 종 5품 , 주부(主簿) : 종 6품 , 별제(別提) : 종 6품 , 직장(直長) : 종 7품(2명) 〈잡직〉 ; 공제(工製) : 종 7품(4명), 공조(工造) : 종 8품, 공작(工作) : 종 9품(3명), 잡직은 이후에 없어졌다.
상복사(詳覆司) ; 조선 때 형조(刑曹)에 소속한 관청.
중죄인을 재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ㅠㄲ>상복(詳覆)이란 상세히 심의한다 는 뜻으로, 사죄(死罪:사형)를 복심(覆審)하는 일을 담당했다. 세종 때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설했다. 〈육전조례〉에 의하면, 2방으로 나누어 사형의 상복뿐만 아니라 각 사의 업무도 나누어보았다. 1방(房)은 판서(判書)가 담당하고, 2방은 낭청(郎廳) 외도(外道) 의 상복과 의정부·중추부(中樞府)·사옹원·사복시·선공감·중학(中學)의 남부(南部)와 북 부(北部), 현릉(顯陵)·희릉(禧陵)·효릉(孝陵)·함경도의 분장사무를 겸했다. 2방의 좌랑(佐 郞) 1원(員)은 경내(京內)의 상복을 관리하고 종친부·도총부(都摠府)·예문관·전의감·혜 민서·의영고·남학(南學)·호위청(扈衛廳)·실록청(實錄廳)·국장도감(國葬都監)·목릉(穆陵)·숭릉(崇陵)·개성부·강화부·수원부·광주부·경기도를 담당했다.
상서고부(尙書庫部) ; 고려시대 상서병부(尙書兵部) 산하의 관서.
고려 초기 군무(軍務)를 담당하던 병관(兵官, 兵部)의 예속기관으로 고조(庫曹)가 있었는데, 995년(성종 14) 병관을 상서병부로 고치면서 고조를 상서고부로 고쳤다. 1011년(현종 2)에 폐지되었다.
상서금부(尙書金部) ; 고려 초기 상서호부(尙書戶部)에 소속한 관청.
995년(성종 14)에 민관(民官)이라 하던 것을 상서호부로 개칭할 때 민관에 소속하였던 금조(金曹)를 상서금부로 개칭하였으나 문종 이전에 폐지 시켰다.
상서도관(尙書都官) ; 고려 때 노비의 부적(簿籍)과 노비에 대한 소송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초기에 도관(都官)이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상서도성으로 개칭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헌부(헌部)와 합쳤으나, 1310년(충선왕 2)에 독립하여 도관이라 하였다.
이부에 소속된 고공사(考功司)와 더불어 2속사 중의 하나이다. 문종 때 상서도관(尙書都官)이 정비되면서 정5품의 낭중(郞中) 2명과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을 두었다. 원나라의 간섭으로 고려 관제의 격식이 낮추어진 1275년(충렬왕 1) 낭중은 정랑(正郞)으로, 원외랑은 좌랑(佐郞)으로 고쳐졌다가 충선왕이 즉위하여 본래대로 복구했다. 그뒤 충선왕이 복위하여 3부(三部 : 選部·民部·讞部) 체제로 바뀔 때 언부에 병합되었으나, 2년 뒤 노비 가운데 양인이라고 소송하는 자가 많아 언부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도관을 설치하여 정랑·좌랑을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의 일환으로 문종대에 관제를 복구할 때 낭중·원외랑으로 고쳤으며, 1360년 원외랑 2명을 늘렸다. 2년 뒤 정4품의 총랑(總郞)을 신설했으나 1369년 다시 혁파했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에 정한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계사(計史)·기관(記官)·산사(算士) 등이 있었다.
상서도성(尙書都省) ; 고려시대의 중앙정치기구인 상서성의 상층관서.
995년(성종 14) 이전의 어사도성(御史都省)이 개칭된 것이다. 어사도성의 전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가 고려 초의 내봉성(內奉省)으로, ≪고려사≫·≪고려사절요≫가 광평성(廣評省)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대체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관원으로는 상서령(尙書令, 종1품) 1인, 좌우복야(左右僕射, 정2품) 각 1인, 지성사(知省事, 종2품) 1인, 좌우승(左右丞, 종3품) 각 1인, 좌우사낭중(左右司郎中, 정5품) 각 1인, 좌우사원외랑(左右司員外郎, 정6품) 각 1인, 도사(都事, 종7품) 2인이 있었다. 그리고 주사(主事) 4인, 영사(令史) 6인, 서령사(書令史) 6인, 기관(記官) 20인, 산사(算士) 1인, 직성(直省) 2인 등 이속(吏屬)이 있었다.
그 기능은 상서6부와 지방 주현 사이의 공첩(公牒)을 중계하거나, 의형(議刑)·영조(迎詔)·재계(齋戒)·기우(祈雨)·과거 등 국가행사를 주관하는 사무기관에 그치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고려 관제가 격하될 때 첨의부(僉議府)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에 의해 도첨의부(都僉議府)의 별청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관제가 문종관제로 환원될 때 다시 설치되었다가 1362년에 폐지되었다.
상서사(尙瑞司) ; ①고려 때 최씨정권 하에 있었던 정방(政房)을 창왕이 상서사로 개칭한 관청.
②조선 초기 1392년(태조 1)에 상서사를 설치,
1466년(세조 12)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개칭하였고, 1894년(고종 31) 갑오 개혁 때 폐지하였다. 이 관청에서는 새보(璽寶)·부패(符牌)·절월(節鉞)을 맡아보았다.
관원은 판사 4명으로 양부(兩府:첨의부와 밀직사의 3품 이상의 관원)에서 겸직했고, 윤(尹)은 1명으로 대언(代言)이 겸했으며, 소윤(少尹) 1명과 승(丞)·주부(注簿)·직장(直長)·녹사(錄事) 각 2명씩을 두었는데, 모두 타관이 겸직했다. 그리고 이 밖에 상서사에서는 부인(符印)을 관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서사부(尙書祠部) ; 고려 초기 상서예부(尙書禮部)에 소속된 관청.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기부터 예관(禮官)이라 부르던 것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개칭하면서 예관의 소속 관청인 사조(祠曹)를 개칭하여 상서사부라 하였다. 1011년(현종 2)에 예조에 통합시켰다.
상서성(常書省) ; 고려시대 3성(三省)의 하나로 백관을 총령하던 중앙관청.
상서도성(尙書都省)과 그 아래의 상서이부·상서 병부·상서호부·상서형부·상서예부·상서공부 등 상서 6부(尙書六部)와 상서고공(尙書考功:考功司), 상서도관(尙書都官) 등의 속사(屬司)로 구성되었으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함께 양성(兩省) 체제를 이루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982년(성종 1) 당의 3성6부 체제를 받아들여 정치제도를 정비할 때 어사도성(御事都省)과 선관(選官)·병관(兵官)·민관(民官)·형관(刑官)·예관(禮官)·공관(工官) 등 어사 6관(御事六官)을 설치했으며, 995년에 이것을 상서도성과 상서 6부로 개편했다. 한편 어사도성의 전신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고려초의 내봉성(內奉省)을, 〈고려사〉에서는 광평성(廣評省)을 각각 지목하고 있어 서로 엇갈리고 있다. 6부에 부속된 속사로는 어사 6관일 때 선관에 사적(司積), 병관에 고조(庫曹), 민관에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 형관에 도관, 예관에 사조(祠曹), 공관에 우조(虞曹)·수조(水曹) 등을 두었다. 995년 어사 6관을 상서 6부로 개편하면서 속사들을 상서고공·상서탁지(度支)·상서금부(金部)·상서창부(倉部)·상서도관·상서사부(祠部)·상서우부(虞部)·상서고부(庫部)·상서수부(水部)로 각각 개편했다가, 1011년(현종 2)에 이부의 상서고공과 형부의 상서도관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폐지했다.
문종관제에 의하면 관원으로는 상서도성에 상서령(尙書令:종1품) 1명, 좌·우 복야(僕射:정2품) 각 1명, 지성사(知省事:종2품) 1명, 좌·우 승(丞:종3품) 각 1명, 좌·우 낭중(郎中:정5품) 각 1명, 좌·우 원외랑(員外郞:정6품) 각 1명, 도사(都事:종7품) 2명을, 상서 6부에는 각기 판사(判事:宰臣이 겸함) 1명, 상서(尙書:정3품) 1명, 지부사(知部事:他官이 겸함) 1명, 시랑(侍郞:정4품), 낭중(정5품), 원외랑(정6품) 각 1~2명을 두고 상서형부에만 율학박사(律學博士:종8품) 1명과 율학조교(律學助敎:종9품) 2명을 더 두었으며, 속사에는 낭중·원외랑 각 2명씩을 두었다.
또한 상서도성과 6부 및 속사에는 모두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事)·기관(記官)·산사(算士)·직성(直省)·계사(計士)·장수(杖首)·전서서자(篆書書者) 등의 이속(吏屬)을 배치했다. 이 가운데 상서도성의 최고관직인 상서령은 실직(實職)이 아니라 종친에게 주는 명예직이었고, 복야와 지성사 역시 한직(閑職)으로서 품계는 2품이나 재추(宰樞)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더욱이 중서문하성의 재신들이 상서 6부의 판사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각 부에서 담당하는 행정실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뢰었으므로 상서도성은 6부를 통솔하는 권력기관이 되지 못하고 국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공문의 발송을 맡는 사무기관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려의 상서성은 6부가 독립성을 가지고 왕명을 받아 시(寺)·감(監)·서(署)·국(局)·창(倉)·고(庫) 등 하급 기관과 주(州)·현(縣) 등 지방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행정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려 후기에는 1275년(충렬왕 1) 중국 원(元)의 압력에 따라 고려의 정치제도를 격하 개편하면서 상서도성을 폐지하고 중서문하성에 합쳐 첨의부(僉議府)로 했으며, 상서 6부는 전리사(典理司)·판도사(版圖司)·군부사(軍簿司)·전법사(典法司) 등 4사로 개편하여 독립시켰다. 그뒤 1356년(공민왕 5)에 반원운동의 일환으로 고려 전기의 관제를 복구하면서 상서성을 다시 설치했으나, 1362년(공민왕 11)에 곧 폐지하고 이후로는 다시 설치하지 않았다.
상서수부(尙書水部) ; 고려 때 상서공부(尙書工部)에 소속한 관청.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기 공관(工官)이라 하던 것을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개칭하면서 공관의 소속 관청인 수조(水曹)를 상서수부라 개칭한 것으로 문종 이전에 폐지시켰다.
상서예부(尙書禮部) ; 고려 때 행정관서인 상서6부(尙書六部) 중의 한 관청.
예의·제향·조회·외교·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태조 때 예관(禮官)이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상서예부로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전리사(典理司)에 합쳐졌으나, 1298년(충렬왕 24)에 독립하여 의조(儀曹)라 하였으며, 1308년(충렬왕 34)에 선부(選部)에 합쳐졌다. 1356년(공민왕 5)에 선부에서 독립하여 예부(禮部)라 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에 예의사(禮儀司), 1369년(공민왕 18)에 예부, 1372년(공민왕 21)에 예의사, 1389년(공양왕 1)에 예조(禮曹)로 개칭하였다.
예부의 관원은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재신(宰臣)이 겸직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 1명, 다른 관원이 겸직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 1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2명, 기관(記官) 6명, 전서서자(篆書書者) 2명을 두었다.
상서우부(尙書虞部) ; 고려 때 상서공부(尙書工部)에 소속한 관청.
고려 초기에 공관(工官)이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상서공부로 개칭하면서 공관의 소속 관청인 우조(虞曹)를 상서우부로 개칭하였다. 이 관청은 문종 이전에 폐지되어 공조에 합쳐졌다.
상서원(尙瑞院) ; 조선 때 새보(璽寶)·부패(符牌)·절월(節鉞)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상서사(尙瑞司)를 설치하고 1466년(세조 12)에 상서원 으로 개칭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시켰다.
고려시대에는 정방(政房)·지인방(知印房)·차자방(箚子房) 등에 서 같은 일을 했다. 1392년(태조 1) 관제를 개정할 때 고려 말 창왕(昌王) 때 설치되었던 상 서사(尙瑞司)를 그대로 두고, 부인(符印)과 제수(除授)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했다. 관직으로는 판사·윤(尹)·소윤(少尹)·승(丞)·주부·직장(直長)·녹사(錄事) 등을 두었다. 1405년(태종 5) 동반·서반의 전선권(銓選權:인사관리권)이 이조·병조로 돌아가자 상서사는 새 보와 부신에 관한 일만 맡아보게 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상서원으로 개칭되고, 관직도 윤을 정(正), 승을 판관(判官), 녹사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고치고, 소윤은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관원으로 도승지(都承旨)가 겸임하는 정3품 정(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 정8품 부직장(副直長) 2명을 두었다. 〈속대전〉에서 판관은 없어지고 부직장도 1명으로 줄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상서원의 직장(職掌)은 새보·부패(符牌)·절월(節鉞)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보는 국왕의 도장으로서 외교문서·교명(敎命)·교서·교지·유서(諭書)·시권(試券) 및 홍패·백패 등에 찍었고, 절월은 생살권(生殺權)을 부여하는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관찰사 및 병사(兵使)·수사(水使)에게 내려주었다. 부패의 부는 병부(兵符)를 의미하고, 패는 순패(巡牌)·마패(馬牌)를 뜻하였다. 새보·부신 이외에 절월이 언제부터 상서원의 소관이 되었는지와 그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상서창부(尙書倉部) ; 고려시대 상서호부(尙書戶部) 산하의 관서.
고려 초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민관(民官 : 후에 尙書戶部)에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의 세 관청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그 예속기관인 창조를 상서창부로 고쳤다. 그 밖의 예속기관인 사탁을 상서탁지(尙書度支), 금조를 상서금부(尙書金部)로 고쳤다. 이 상서호부에 예속되었던 상서창부·상서탁지·상서금부는 뒤에 모두 폐지되었다.
상서탁지(尙書度支) ; 고려 때 상서호부에 소속한 관청.
고려 초 민관(民官)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민관에 소속하였던 사탁(司度)을 상서탁지로 개 칭하였다. 995년(성종 14)에 개칭하고 문종 이전에 폐지하였다.
상서형부(尙書刑部) ; 고려 때 법률·소송·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상서6부(尙書六部) 중의 하나. 고려 초기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를 설치하였으나 곧 형관(形官)이라 개칭하였으며, 995년(성종 14)에 상서형부로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전법사(典法司)로, 1298년(충렬왕 24년 형조(刑曹)로, 1308년(충렬왕 34) 헌부(헌部)로 그후 전법사로, 1356년(공민왕 5)에 형부(形部), 1362년(공민왕 11)에는 전법사, 1369년(공민왕 18)에는 이부(理部), 1372년(공민왕 21)에 전법사, 1389년(공양왕 1)에 형조로 개칭하였다.
관원은 문종 때 재신이 겸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尙書) 1명, 다른 관원이 겸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 2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 그외 율학박사(律學博士)를 종8품으로 1명, 조교(助敎)를 정9품으로 2명 두었다. 이때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1명, 영사(令史) 6명, 서령사(書令史) 4명, 계사(計士) 1명, 기관(記官) 6명, 산사(算士) 2명, 장수(杖首) 26명을 두었다.
상서호부(尙書戶部) ; 고려 초기 호구(戶구)·공부(貢賦)·전량(錢糧) 등의 재무행정을 맡아보던 관청.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 고려 초기 태조 때 설치한 민관(民官)을 995년(성종 14)에 성서호부로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판도사(版圖司)로 개칭하고, 1298년(충렬왕 24)에 민조(民曹)로, 1308년(충렬왕 34)에 민부(民部)로, 그후 곧 판도사로 개칭하였고, 1356년(공민왕 5)에 호부(戶部), 1362년(공민왕 11)에 판도사, 1369년(공민왕 18)에 민부, 1372년(공민왕 21)에 판도사, 1389년(공양왕 1)에 호조(戶曹)로 개칭하였다.
고려 건국 초기에 어사육관(御史六官)의 하나로서 민관(民官)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그때 그 소속관아로는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가 있었다. 995년(성종 14) 어사육관이 상서육부로 개편되면서 민관은 상서호부로 되었으며, 동시에 속관인 사탁은 상서탁지(尙書度支)로, 금조는 상서금부(尙書金部)로, 창조는 상서창부(尙書倉部)로 개칭되었다. 그후 호부의 소속관아 3개는 모두 폐지되었다. 호부의 관원은 문종 때 재신(宰臣)이 겸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尙書) 1명,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 2명, 정5품의 낭중 2명, 정6품의 원외랑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5명, 영사(令史) 6명, 서령사(書令史) 10명, 계사(計史) 1명, 기관(記官) 25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관청명은 판도사(版圖司)로 개칭되고, 동시에 관원도 바뀌어 상서는 판서(判書)로, 시랑은 총랑(摠郞)으로, 낭중은 정랑(正郞)으로, 원외랑은 좌랑(佐郞)으로 고쳤다. 1298년 충선왕이 잠시 즉위했을 때 관청명을 다시 민조(民曹)로 고치고, 관원도 판서는 상서, 총랑은 시랑, 정랑은 낭중, 좌랑은 원외랑으로 고쳐 상서는 1명, 시랑·낭중·원외랑 등은 각각 3명을 두었다. 이때 시랑 3명 중 1명은 타관이 겸임하고, 낭중과 원외랑은 서반(西班)이 겸하게 했다. 1308년에는 충선왕이 복위해 관청명을 다시 민부(民部)로 고쳐 여기에 삼사(三司)·군기시(軍器寺)·도염원(都鹽院)을 병합시켰다. 이때 관원으로 상서는 전서(典書)로 고치고 3명을 두고, 총랑은 의랑(議郞), 정랑은 직랑(直郞), 좌랑은 산랑(散郞)으로 고치되 모두 정원 3명으로 했다. 그뒤 다시 관청명을 판도사로 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정치 때 다시 호부로 고치고 관원도 상서·시랑·낭중·원외랑으로 불렀다. 그뒤 1362년에는 판도사, 1369년 민부, 1372년 판도사 등으로 개칭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관원명도 함께 변경되었다. 1389년(공양왕 1) 호조(戶曹)로 고쳤다.
상승국(尙乘局)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하는 가마와 수레와 말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목종 때 상승국을 설치하였으나, 1310년(충선왕 2)에 봉거서(奉車署)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상승국으로, 1362년(공민왕 11)에 봉거서, 1369년(공민왕 18)에 상승국, 1372년(공민왕 21)에 봉거서로 되풀이 개칭하다가 1390년(공양왕 2)에 중방(重房)에 합쳐졌다.
문종 때 관원으로 정6품의 봉어(奉御) 1명과 정7품의 직장(直長) 2명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서령사(書令史) 4명과 승지(承旨) 2명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에 봉거서로 개칭되었으며, 이때 최고직인 봉어도 영(令)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공민왕이 반원정책(反元政策)을 실시할 때 다시 상승국으로 개칭되었으나, 1362년에 봉거서로 복구했다. 그뒤에도 여러 번 개칭되었다. 1369년 상승국으로, 1372년에 봉거서로 했다가 1391년(공양왕 3)에는 중방(重房)에 병합시켰다.
상식국(尙食局) ; 고려 때 임금의 식사를 맡아보던 관청.
목종 때 상식국을 설치하였으나, 1308년(충렬왕 34)에 사선서(司膳署)로 개칭,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상식국으로 환원, 1362년(공민왕 11)에는 사선서, 1369년(공민왕 18)에는 상식국, 1372년(공민왕 21)에는 사선서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문종 때 관원으로 정6품의 봉어(奉御) 1명, 정7품의 직장(直長) 2명, 정9품의 식의(食醫) 2명을 두었다. 1308년(충선왕 복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사선서로 개칭했다. 이때 사선서에 어주(御廚:수라를 짓는 주방)·별주(別廚)·영송도감(迎送都監)을 속하게 했다. 관원은 상식국 때와 달리 제점(提點) 1명, 영(令) 3명, 승(丞) 3명, 직장(直長) 3명, 부직장 3명을 두었으며 나중에 식의도 두었다. 그뒤 1356년에 상식국, 1362년에 사선서로, 1369년에 상식국, 1372년 사선서로 개칭을 여러 번 반복했다.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폐지시켰으며, 기능은 전의시(典醫寺)로 이관시켰다.
상약국(尙藥局)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목종때 상약국을 설치하였으며, 1310년(충선왕 2)에 장의서(掌醫署)로 개칭하였다가 곧 봉의서(奉醫署)로 바꾸었다. 1356년(공민왕 5)에 상의국(尙醫局)으로, 1362년(공민왕 11) 봉의서로, 1369년(공민왕 18)에는 상의국으로, 1372년(공민왕 21)에는 봉의서로 개칭하였으나, 1391년(공양왕 3)에 전의시(典醫侍)에 합쳐졌다.
관원으로 문종 때 정6품의 봉어(奉御) 1명, 종6품의 시의(侍醫) 2명, 정7품의 직장(直長) 2명, 정9품의 의좌(醫左) 2명을 두었으며, 의침사(醫針史) 2명, 약동(藥童) 2명으로 정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령사(書令史) 2명, 산사(算士) 2명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장의서(掌醫署)로 개칭되었다가, 얼마 뒤 다시 봉의서로 고쳐졌다. 봉의서로 될 때 기구를 축소·개편하여 정6품의 영, 정7품의 직장, 정9품의 의좌만을 두었다.
상의국(尙衣局) ; 고려 때 임금의 옷을 만들어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목종 때 상의국(尙衣局)으로 설치되어, 봉어(奉御)·직장(直長) 등의 관직을 두었다. 문종 때 정해진 관제에 의하면 정6품의 봉어 1명, 정7품의 직장 2명이 있었다. 이속으로는 서령사(書令史) 4명, 기관(記官) 2명, 주의(注衣) 1명을 두었다. 그뒤 1310년(충선왕 2)에 관청명을 장복서로 고쳤다. 그때 관원으로는 봉어를 영(令)으로 고쳤고, 직장은 그대로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문종대의 관제를 복구하면서 장복서는 상의국으로 개칭되고 그 관원인 영도 봉어로 환원되었다. 1362년에는 다시 장복서로, 1369년 상의국, 1372년 장복서로 개칭을 되풀이함에 따라 관원명도 영과 봉어가 번갈아가며 바뀌었다. 1391년(공양왕 3)에 장복서는 공조(工曹)에 병합되었다.
상의국(尙醫局) ; 고려 공민왕 때 어약(御藥)의 조제를 관장하던 중앙관서.
문종 관제에서의 상약국(尙藥局)이 1310년(충선왕 2) 장의서(掌醫署)로 되었다가 뒤에 봉의서(奉醫署)로 바뀌었던 것을 1356년(공민왕 5)에 개편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봉어(奉御, 정6품)·직장(直長, 정7품)·의좌(醫佐, 정9품) 등이 있었다. 1362년 다시 봉의서로 개편되고 봉어는 영(令)으로 되었다가 1369년 상의국·봉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1372년 또다시 봉의서로 바뀌었다가 1391년(공양왕 3) 전의시(典醫寺)에 합쳐졌다.
상의사(常衣司)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상의원(尙衣院)을 개칭한 관청.
상의사는 궁내부(宮內府)에 소속한 관청으로 임금의 의복과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1895년 4월 개정된 궁내부 관제는 궁내부 산하 각 기구들을 통폐합하여 6원(六院)체제로 만들었는데, 이때 상의원은 제용원 아래에 속하는 상의사로 격하되었다. 기능은 왕의 옷을 지어 바치고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상의사 외에도 궁전 내외를 관리하는 일을 맡는 전선사(典膳司)·주전사(主殿司)·영선사(營繕司)·물품사(物品司)·태복사(太僕司) 등의 기구가 설치되었다.
상의사의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명, 판임관인 주사 2명을 두었다가 곧 3명으로 늘렸다. 이후 1895년 11월 다시 궁내부가 확대되면서 제용원이 폐지되고 그의 속사들이 모두 독립할 때 상의사도 독립아문으로 복귀되어 일제 통감부가 설치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05년 3월 일제에 의한 궁내부 관제 개편 때에는 상방사(尙方司)로 개칭되어 어복(御服)과 어물(御物), 제실(帝室) 수용물품을 관장하면서 피복 구매와 복지 직조의 기능까지 맡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상의사 기능에 물품사의 기능까지 통합된 것이었다.
상의원(尙衣院) ;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서.
태조 때 설치되었다. 그 뒤, 1895년(고종 32) 상의사(尙衣司)로 고쳤으며, 1905년에는 상방사(尙方司)로 고쳤다. 고려시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상의국(尙衣局)이 있었는데, 1310년(충선왕 2)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상의국으로, 1362년 또 장복서로, 1369년 다시 상의국으로, 1372년 또다시 장복서로 고친 바 있다.
정3품 아문으로 국왕의 의복 및 궐내의 재화·보물 등 물품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개정할 때 내부사(內府事)를 두어 창고의 재물 출납과 의복 등에 관한 일을 맡겼다가 1393년 5월 이전에 상의원을 따로 설치한 듯이 보인다.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에서도 왕에게 올리는 의복 등 물품을 관장했으나 1422년(세종 4) 10월부터 능라(綾羅) 직조를 못하게 하고, 상의원에 능라장(綾羅匠)을 이속시켜 전담하게 했다. 〈경국대전〉을 보면, 관원으로 제조(提調) 2명, 승지(承旨)가 겸임하는 부제조(副提調) 1명, 별좌(別坐)와 별제(別提)를 합쳐 2명, 정3품 정(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主簿) 1명, 종7품 직장(直長) 2명을 두었다. 주부 이상 1명은 구임(久任)이었다. 문종 때에는 조각방(雕刻房)·화빈방(火鑌房)·묵방(墨房) 등도 상의원에 소속시켰다. 또 지방에 있는 잠실(蠶室)도 상의원에서 주관했다. 복식 등을 만드는 공장(工匠)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1439년(세종 21)에는 460여 명이나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상의사(尙衣司)로, 1905년(광무 9)에는 상방사(尙方司)로 고쳤다.
상적창(常積倉) ;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의 출납창고.
관원으로는 정5품의 사(使) 1인, 정6품의 부사(副使) 1인, 정7품의 승(丞) 1인이 있었다. 연혁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창고보유의 물화는 곡물과 아울러 소금이 중심이었다.
상정청(詳定廳) : 조선 때 세액(稅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던 곳.
상평창(常平倉) ; 고려나 조선 때, 나라의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풍년에 곡물이 흔하면 값을 올려 사들이고, 흉년에 곡물이 귀하면 값을 내려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었다. 고려 성종 12년(993) 양경(兩京 : 開京·西京)과 12목(牧 : 楊·廣·黃·海·忠·淸·公·全·羅·昇·尙·晉의 12州)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 때 베[布] 32만 필로 쌀[未] 6만 4천 섬(石)을 기금으로 마련하였다. 그 중 5,000석은 개경의 경시서(京市署)에 쌓아두고, 대부시(大府寺)와 사헌대(司憲臺)가 감독하였다. 나머지 5만 9,000석은 서경과 주·군(州郡)의 창고 15곳에 분속시켰다.
조선시대에는 1409년(태종 9) 전라도관찰사 윤향(尹向)이, 1436년(세종 18) 충청도관찰사 정인지(鄭麟趾)가 각각 그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의 부족과 시행과정상의 폐단이 거론되어 채택되지 않았다. 1458년(세조 4) 하삼도도순문진휼사(下三道都巡問賑恤使) 한명회(韓明澮)의 건의에 따라 각 도에서 관찰사의 주관으로 한두 읍(邑)에 시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상평창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분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1525년(중종 20)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해 많은 자곡(資穀)을 공급하였다. 이에 상평창도 진휼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관원도 두 관청의 임무를 겸무함으로써 상평창의 기능은 일시 강화되었다.
조선 중기부터 중앙에 상평청을 두고 각 지방의 구제곡물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어 1626년(인조 4) 대동법을 시행하던 경기청(京畿廳)과 함께 선혜청(宣惠廳)에 부속되었다. 이때 비변사(備邊司)에서 운영하던 구황청(救荒廳), 곧 진휼청과 병합되어 평소에는 상평청이라는 이름으로 곡물을 관리하고, 흉년이 들면 진휼청으로 개칭하여 구제업무를 담당하였다. 1753년(영조 29) 또 균역청과 통합되어 1인의 낭청(郎廳, 종6품)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배정된 대동미포(大同米布)의 출납을 관리하고, 1633년 한때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평청의 자금은 기근구제의 고유사업에 쓰이기보다는, 주로 경기 5참(五站 : 송도·장단·파주·고양·홍제원)의 사신접대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되는 일이 많았다. 선조(宣祖) 41년(1608)에 선혜청(宣惠廳)으로 흡수되었다.
상호도감(上號都監) ; 조선시대 존호를 올리기 위해 수시로 설치한 임시기구.
왕·왕후·대비 또는 선왕·선왕후 등에게 시호(諡號)·휘호(徽號) 등의 호를 높이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의례 담당기구였다. 존호도감(尊號都監)·존숭도감(尊崇都監)·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이라고도 한다.
도감은 업무 분장을 위해 도청을 1방·2방·3방·별공작(別工作) 등으로 편제하였다. 1방은 옥책문(玉冊文)·악장(樂章)·제술·서사(書寫), 2방은 옥보(玉寶) 또는 금보(金寶)의 서사·제작, 3방은 각종 의장(儀仗)·문물의 준비, 별공작은 대소기구의 제작과 영선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호도감의 주요 행사는 존호의 수여장격인 옥책(玉冊), 증표인 옥보 또는 금보의 제작과 그 증정식 및 이에 따르는 제반의례·연회의 준비와 진행이었다. 존숭·상호의 행사는 국가의 큰 행사로 여겨져 죄수가 사면되고 경과(慶科)인 증광시가 설행되기도 하였다. 상호도감의 행사 내용은 의궤(儀軌)에 수록, 보존되고 있다.
생약포(生藥鋪) ; 조선시대 약재(藥材)를 비치하여 백성의 필요에 대비한 관서.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개국 이래로 종5품 별좌(別坐) 이하의 관원이 설정된 기금(基金, 원금)의 이자로 각종 중국약재〔唐藥材〕를 구입하여 백성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425년(세종 7) 이조의 상계(上啓)에 따라 생약포의 겸관도 재화를 취급하는 타관서의 녹관(祿官)과 같이 해유(解由)를 거친 뒤 사무를 보도록 하였다.
1458년(세조 4) 6월 생약포 관원의 근무소홀과 부주의로 약재가 부족하고, 약재의 구입에 쓸 기금이 많이 감소하여 생약포의 존재가치가 거의 상실되면서 생약포는 전의감에 합속되었다. 그리고 생약포에 소속되었던 관원 중 별좌 1원을 혁거하고 전의감의 부정(副正) 1원이 별좌를 겸임하면서 생약포의 업무를 지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서방색(書房色) : 조선시대 때 액정서(扼庭署)의 한 분장(分掌).
궐 안에 있던 여러 차비인(差備人: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한 사람)의 하나. 궁궐 안의 잡무를 맡은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으로 정원은 2명이었다. 대개 사알(司謁)·사약(司鑰)과 병칭(竝稱)되는 '봉서지관'(奉書之官)을 뜻한다. 왕에게 지(紙)·필(筆)·묵(墨) 등을 마련하여 올리는 일을 맡았다.
서북영림창(西北營林廠) ;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1907년 4월 서북영림창관제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하였다. 영림창의 최고책임자는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에 해당하는 창장(廠長)이며, 그 밑에 사무관·기사·주사·기수(技手) 등을 두어 기술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창장·기사·기수는 통영부(統營府) 영림창의 직원으로 촉탁하였으며, 서부영림창의 관리는 탁지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에 속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서빙고(西氷庫) ; 조선 때 얼음의 보관과 그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관청.
궁중과 모든 관원들이 사용하였다.
현재의 서빙고동 둔지산(屯智山) 기슭 한강 가에 있었다. 빙고 중에서는 가장 커서 동빙고의 12배, 내빙고의 3배에 해당하는 13만 4,900여 정(丁)의 얼음을 저장했다.
서운관(書雲觀) ; 고려와 조선 초기에 걸쳐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①고려 때 918년부터 943년 사이의 태조 연간에 설치한 태복감(太卜監)을 1023년(현종 14)에 사천대(司天臺)로 개칭하였으며, 1116년(예종 11)에 사천감(司天監)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는 관후서(觀候署)로, 충렬왕 때 사천감으로, 1308년(충렬왕 34)에는 서운관으로, 1356년(공민왕 5년)에는 사천감, 1362년(공민왕 11)에 서운관, 1369년(공민왕 18)에 사천감, 1371년(공민왕 21)에는다시 서운관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 서운관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제점(提點:정3품)·영(令:정3품)·정(正:종3품)·부정(副正:종4품)·승(丞:종5품) 각 1명, 주부(注簿:종6품) 2명, 장루(掌漏:종7품) 2명, 시일(視日:정8품) 3명, 사력(司曆:종8품) 3명, 감후(監候: 정9품) 3명, 사진(司辰:종9품) 2명을 두었다.
②이조 때에는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서운관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1425년(세종 7)에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하였다. 연산군 때 사력서라 하고, 중종 때 다시 관상감이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갑 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때 관상소(觀象所)를 설치, 1907년(순종 1, 융희 1)에 일본 차관정치 때 관측소(觀測所)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 서운관은 영의정의 책임 아래 제조(종2품 이상) 2명, 당상(堂上:정3품 이상) 무정원, 정(정3품) 1명, 검정(종4품) 1명, 판관(종5품) 1명, 주부(종6품) 1명, 직장(直長:종7품) 1명, 봉사(奉事:종8품) 2명, 부봉사(정9품) 1명, 참봉(參奉:종9품) 2명, 이외에 천문학교수 1명, 지리학교수 1명, 천문학훈도 1명, 지리학훈도 1명, 명과학훈도 1명, 체아교수(遞兒敎授) 2명 등을 두었다. 관측 시설로는 경복궁과 북부광화방(北部廣化坊)에 간의대(簡儀臺)를 두어 많은 천문현상을 관측했으며, 그 기록들을 〈실록〉에 남기고 있다.
서적점(書籍店) ; 고려 때 주자(鑄字)와 책의 인쇄를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설치하고 1309년(충선왕 1)에 한림원(翰林院)에 합쳤다가 다시 분리 독립하고, 1392년(공양왕 4)에 서적원(書籍院)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 녹사(錄事) 2명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2명, 기관(記官) 2명, 서자(書者) 2명을 두었다.
서적포(書籍鋪) ; 고려 숙종 때 국자감(國子監)에 두었던 출판부.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맡아보던 비서성(秘書省)에 보관되어 있던 책판(冊板)이 쌓이고 훼손된 것이 많아지자, 1101년(숙종 5) 3월 서적포를 설치하여 모든 책판을 이 곳에 옮겨 인쇄, 보급하게 하였다. 그 서적간행은 비서성의 관장하에 이루어졌고, 관학(官學)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석두창(石頭倉) ; 고려시대 합포(合浦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고려사≫에는 나포(螺浦)라고 되어 있다. 본래 골포(骨浦)라고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때 합포로 개칭되고 다시 고려 충렬왕 때 회원(會原)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마산시 합포동과 회원동 일대로 추정된다. 경상도 동남부지방의 세곡을 수납하여, 남해안·서해안의 해로를 이용,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에 납부하였다. 조선 초기에 철폐되었으나, 조선 후기 영조 때 마산창(馬山倉)이라는 이름으로 복구되었다. 석두창에는 적재량이 1천석(石)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있었고, 이를 관리하며 조운을 주관하던 판관(判官)이 중앙에서 파견나와 있었다. 판관은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으며, 향리(鄕吏)·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 등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공감(繕工監) ; 고려와 조선 때 토목과 영선(營繕)을 맡아보던 관청.
①고려 때 997년부터 1009년 사이 목종 연간에 장작감(將作監)을 설치하였으나 1298년(충렬왕 24) 선공감으로 개칭, 1308년(충렬왕 34)에는 선공사(繕工司)로 하였으나, 그후 곧 선공시(繕工寺)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년) 장작감으로, 1362년(공민왕 11)에는 선공시, 1369년(공민왕 18)에는 장작감으로 하였으나, 1371년(공민왕 21)에 선공시로 개칭하였다.
문종 때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3품 판사(判事) 1명, 정4품 감(監) 1명, 종4품 소감(小監) 1명, 종6품 승(丞) 2명, 종7품 주부(注簿) 2명을 두었다.
②조선 때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관청.
선공시(繕工寺) ; 고려 때 토목과 영성(營繕)을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년 사이 목종 연간에 장작감(將作監)을 설치하였으며, 1298년(충렬왕 24)에 선공감(繕工監)으로 고쳤다가, 1308년(충렬왕 34)에는 선공사(繕工司)로 개칭하였던 것을 그후 곧 선공시로 고쳤다. 그후 공민왕 연간에는 장작감, 선공시, 장작감, 선공시로 되풀이 개칭한 바 있다.
관원으로 감(監)·소감(少監)·승(丞)·주부(注簿)가 있었다.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되어 정3품의 판사(判事) 1명, 정4품의 감 1명, 종4품의 소감 1명, 종6품의 승 2명, 종7품의 주부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감작(監作) 6명, 기관(記官) 3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1308년 선공사(繕工司)로 다시 개칭되고, 여기에 소부시(小府寺)·궁궐도감(宮闕都監)·창고도감(倉庫都監)·연등도감(燃燈都監)·국신색(國贐色) 등이 병합되었다. 이때 관제도 개정되어 영사(領事)를 종2품으로 하여 1명을 두고, 감은 영(令)으로 고쳐 정3품으로 3명을 두고, 소감을 부령(副令)으로 고쳐 정4품으로 3명을 두었다. 또한 승은 정5품으로 주부는 정7품으로 각각 높여주었고, 영사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겸임관직으로 했다. 그후 선공시(繕工寺)로 개칭하면서 판사는 정3품으로, 영은 종3품으로, 부령은 종4품으로, 승은 종6품으로, 주부는 종7품으로 했다. 1356년(공민왕 5) 관제를 복구할 때 장작감으로 부활되고 영은 감, 부령은 소감으로 되었는데, 1362년 선공시로 바뀌어 감은 영, 소감은 부령으로 변했다. 그뒤에도 1369년 장작감으로, 1372년 선공시 등으로 개칭을 반복했으며, 관원명도 함께 변경되었다. 그런데 선공시의 업무가 공사 때 군졸을 동원하여 지휘해야 하는 등 번잡스럽고 과다한 데 비하여 관원 수가 적었다. 이에 1389년(공양왕 1) 조준(趙浚)의 건의에 따라 중방(重房)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그리고 낭장(郎將)과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선공시의 판사 이하의 관직을 겸임하게 했다. 조선시대에는 선공감으로 그 업무가 계승되었다.
선관(選官) ; 고려 전기 중앙 정무기관.
장관으로 어사(御事)를 두고 그 아래 시랑·낭중·원외랑(員外郎)을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상서이부(尙書吏部)로 고쳐졌다. 시랑(정4품) 1인, 낭중(정5품) 1인, 원외랑(정6품) 1인을 두었다.
선관서(膳官署) ; 고려 때 궁중에서 제사와 연회에 사용하는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997년부터 1009년 사이 목종 연간에 대관서(大官署)를 설치, 1308년(충렬왕 34)에 선관서로 고치고 사선서로 소속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대관서, 1362년(공민왕 11)에 선관서, 1369년(공민왕 18)에 대관서, 1372년(공민왕 21)에 선관서 등으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이부의 관원으로는 문종 때 재신(宰臣)이 겸하는 판사(判事) 1명, 정3품 상서(尙書) 1명, 다른 관직에 있는 관원이 겸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 시랑(侍郞) 1명, 정5품 낭중(郞中) 1명, 정6품 원외랑(員外郞) 1명이었다. 이속으로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2명, 서령사(書令史) 2명, 기관(記官) 6명을 두었다.
선군(選軍) ; 고려시대에 군인을 선발하던 제도 및 그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선군사(選軍司)·선군도감(選軍都監)으로도 나타나며, 선군사(選軍使)·선군별감(選軍別監)·선군별감사(選軍別監使)·선군녹사(選軍錄事)·선군기사(選軍記事) 등의 관직이 보인다. 1041년(정종 7) 이전에 처음 설치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해 일시 폐지되어 선부(選部)에 병합되었다. 그 뒤 1311년(충선왕 3)에 다시 설치된 뒤 고려 말까지 존속하였다.
선군청(選軍廳)이라는 독립된 관청이 있어서 군인의 선발뿐 아니라 군인 선발에 따르는 군인전(軍人田)의 지급과 관리 등도 관장하였다. 군인의 선발은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선군사·점군사(點軍使) 등을 파견해 지방관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실시되었다. 그 대상은 주로 한인(閑人)·백정(白丁)의 자제들이었다. 이 밖에도 조종묘예(祖宗苗裔)·공신자손(功臣子孫)·양반자제·향리(鄕吏) 및 전리(傳吏)·구사(驅使) 등 역(役)이 있는 천인〔有役賤口〕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군인 선발의 의미는 고려시대 군제의 성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부(選部) ; 고려시대 문신의 선임·공훈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275년(충렬왕 1) 원의 간섭으로 3성 6부제가 격하 개편된 뒤, 1298년(충렬왕 24)에 이부와 예부를 병합한 전리사가 전조(銓曹)로 되면서, 예부의 기능은 의조(儀曹)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308년(충렬왕 34) 전조와 의조, 그리고 병조가 통합되어 선부로 되었다.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1인, 의랑(儀郎) 3인, 직랑(直郎) 3인, 산랑(散郎) 3인, 주부(注簿) 2인을 두었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관제개혁 때 문종 때의 관제로 복구되어 이부로 되었으나 1362년 전리사(典理司), 1369년 다시 선부로 되었고, 1372년에 전리사로 되는 등 잦은 개변(改變)이 있었다.
선전관청(宣傳官廳) ; 조선시대 때 왕의 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고 명령을 전단하는 기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전관(宣傳官)이라 한다.
선전관의 관사(官舍)를 뜻하는 말로 서리(書吏) 2명을 두었다. 조선 전기에는 아직 정식의 관아를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속대전〉에 이르러 정3품아문으로 설치되었다. 〈대전통편〉에 보면 형명(形名)·계라(啓螺)·시위(侍衛)·전명(傳命)·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관청으로 실려 있다. 왕명을 전유(傳諭)하는 일을 맡았던 만큼 무반(武班)의 주요기관이었다. 정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선전관청 일기인 〈산청일기〉가 작성되어 106책이 남아 있다.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선함사(船艦司) ; 조선 말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소속한 관청.
1880년(고종 17) 12월 경외(京外)의 각종 선박을 제조하고 이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산하 관서. 설립 당시 선함당상(船艦堂上)에는 심순택(沈舜澤)과 신정희(申正熙)가 임명되었으며,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개편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선혜청(宣蕙廳) ; 조선시대 선조 4년에 창설되어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 등을 출납 하는곳.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설치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대동법이 처음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될 때 선혜지법(宣惠之法)이라 이름한 데서 그 관장기구를 선혜청이라 명명했고, 여기에 상평청을 합속시켰다. 1624년(인조 2) 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도 선혜지법이 확대 시행되자, 관장기구로 삼도대동청이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이듬해에 충청도·전라도의 대동법이 혁파됨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대신 호조 산하에 대동청이 설치되었다. 1652년(효종 3) 충청도에 다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선혜청 산하에 새로이 호서대동청이 설치되자 이를 계기로 호조의 대동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어, 3도의 대동법이 모두 선혜청에 의하여 관장·집행되었다. 뒤이어 전라도(1657)·경상도(1677)·황해도(1708)에까지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호남·영남·해서의 대동청을 더 거느리게 되었고, 상평청·진휼청·균역청까지 아우르게 되어 호조를 능가하는 조선조 최대의 재정기관이 되었다. 소속관원은 설치 초기에는 영의정이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1명과 호조판서가 겸하는 제조 1명, 선혜법과 상평의 업무를 각기 담당한 낭청(郎廳) 2명을 두었다. 1652년 조직을 확대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겸임하는 도제조 3명과 호조판서가 예겸(例兼)하고 2품 이하의 관원이 임명되는 제조 3명, 그 밑에 낭청 4명을 두었다. 1753년(영조 29) 균역청을 선혜청에 병합하여 낭청 1명을 더 두었고, 1759년 선혜청 직원의 급료와 소요경비를 관리하는 공잉색(公剩色)이 설치되자 선혜청의 업무에 전념하며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당상을 두었다. 낭청 밑에는 계사(計士)가 3명이 있어 1명이 2개 지방청을 분담하고, 그 밑에 서리(書吏)가 각 청에 3명 내지 4명씩, 각 청마다 고직(庫直)이 2명 내지 5명씩 소속되었다. 선혜청에는 산하의 각 청마다 독자적으로 내고(內庫)와 강창(江倉)을 비롯한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성균관(成均館) ; 고려와 조선 때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학부, 
①고려 때 918년부터 943년 사이의 태조 연간에 경학(京學)을 설치하였고, 992년(성종 11년 국자감(國子監)이라 개칭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는 국학(國學)이라 하였으며, 1298년(충렬왕 24)에 성균감(成均監)이라 하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성균관으로 개칭. 1356년(공민왕 5)에 국자감,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②조선 때 1392년(태조 1)에 숭교방(崇敎坊) 즉 지금의 명륜동(明倫洞)에 성균관 건물을 짓고, 유학을 강의 하는 명륜당(明倫堂)과, 공자(孔子) 이하 유성(儒聖)들을 모신 문묘(文廟)와, 유생(儒生)들이 거쳐하는 재(齋)를 두었다. 태종은 성균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학전(學田)이라고 하는 땅과 경기도 연안의 섬 및 전라도 연안의 어장 등을 하사 하였으며, 많은 노비를 지급하였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전경각(奠經閣=도서고, 圖書庫)를 증설하여 성균관의 규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종 때 과거를 보던 비천당(丕闡堂)이 세워졌으며, 계성당(啓聖堂)은 숙종 때 세워졌다.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에 한했으며, 그 수가 부족하면 4학(四學)의 생도 중에서 보충하였다. 입학 인원은 2 백명 이었으나 영조 때에는 120명이었으며, 조선 말에는 백명으로 줄었다. 1887년(고종 24)에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이라 개칭했으나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다시 성균관으로 환원하였다. 일정(日政) 때에는 경학원으로 부르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병설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총책임자로 지관사(知館事 : 홍문관 대제학이 겸임)를 두고 그 밑에 동지관사(同知館事 : 겸직) 1명, 전임관원으로 대사성(大司成 : 정3품) 1명, 제주(祭酒 : 정3품) 2명, 사성(司成 : 종3품) 1명, 사예(司藝 : 정4품) 2명, 사업(司業 : 정4품) 1명, 직강(直講 : 정5품) 4명, 전적(田籍 : 정6품) 13명, 박사(博士 : 정7품) 3명, 학정(學正 : 정8품) 3명, 학록(學錄 : 정9품) 3명, 학유(學諭 : 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과 사학(四學)의 훈도(訓導)가 겸직한 것이 있었다.
입학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생원이나 진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했으나 부족할 경우에는 사학의 생도 중에서 보충하였다. 뒤에 경비 부족으로 영조 때는 정원을 120명, 조선 말기에는 100명으로 한 일이 있다.
성당창(聖堂倉) ;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본래 용안(龍安) 금두포(金頭浦)에 위치하여 덕성창(德成倉)으로 불렸는데, 1428년(세종 10) 물길이 막혀 함열의 피포(皮浦)로 옮겼다. 그 뒤 성당창으로 개칭해 전주·용안·임실·남원·임피·김제·장수·금구·운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 등 20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였다.
성당창에는 배 한 척의 적재량이 500∼600석인 조선 63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포 역시 항구적인 포구가 아니어서 1482년(성종 3) 용안으로 다시 옮겨, 덕성창 또는 득성창(得成倉)이라 하였다. 1512년(중종 7)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이 폐쇄되면서 법성창(法聖倉) 수세 구역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자, 다시 옥구 군산포(群山浦)로 옮겨 군산창이라 하고 전라북도지역의 세곡을 조운하였다.
성상소(城上所) ; 조선시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그날의 공사(公事)를 출납하던 직소(職所).
양사(兩司)에 관련된 공무를 전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양사성상소라고도 불렸다. 설치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경복궁 내에만 설치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394년(태조 3) 이후에 설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의 책임 관원은 양사에서 각각 1인씩 2인이 당직을 하면서 왕명을 받은 색승지(色承旨)가 주서(注書)를 통해 전달한 공사를 접수받아 대간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양사초계(兩司草啓)도 성상소의 한 담당관이 궐에 나아가 진계했는데 심야에 궐문을 닫아도 진계자(進啓者)는 성상에서 비답을 기다릴 때가 많았다.
성수청(星宿廳) ; 조선시대에 국무당(國巫堂)에 국가의 기은(祈恩)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설치연대는 미상이다. 기은이란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祈晴)·기우(祈雨)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신사(神事;신을 섬기는 의식)를 말한다. 소속된 무당을 ‘국무당’이라고 한 것이나 그 기능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과 비슷한 기관이거나 그 후신인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 ; 조선 말기 밀무역을 감시, 취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세관행정관서.
개항 이래 각 개항장을 통한 대외무역이 급증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밀무역도 해를 거듭할수록 성행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특히, 육접(陸接) 국경지대인 두만강 및 압록강 연안에서는 러시아 및 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였는데, 러시아와의 밀무역에서는 조선의 생우(生牛)와 러시아의 석유 및 금건(金巾) 등이, 그리고 청과의 밀무역에 있어서는 청의 주류·사탕·면직물 등과 조선측의 귀금속류가 밀무역을 통해 거래되었다.
또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일본의 어민과 상인에 의한 밀무역이 성하였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중요한 지점에 세관감시서를 설치하고 세관사(稅關使)를 파견하여 밀수출입 행위를 감시하게 하였던 것이다. 1906년에 가서는 일본으로부터 광제호(光濟號) 등 3척의 기선을 도입, 밀무역을 감시하게 하였고, 1907년부터 인천·원산·진남포 등의 각 세관에 소속시켜 전담 감시서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10년까지 울산·다대포·회령·경흥 등의 여러 지역에도 세관감시서를 설치하여 밀무역 방지에 대처하였다. 1910년 6월말까지 전국에 18개의 세관 감시서가 설치되었다.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조선시대 때 왕세손(王世孫)에게 교육 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줄여서 강서원이라고도 부른다. 1448년(세종 30)에 설치하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관원으로 종1품 사(師)·부(傅) 각 1명, 당하(堂下) 3품부터 종2품에 이르는 좌·우유선(左右諭善) 각 1명, 종4품 좌·우익선(左右翊善) 각 1명, 종5품 좌·우권독(左右勸讀) 각 1명, 종6품 좌·우찬독(左右贊讀) 각 1명을 두었다. 사와 부는 다른 관원이 겸직했으며, 권독은 학식과 행실이 높은 자를 천거하여 뽑도록 했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우익선과 우찬독은 다른 관원이 겸직했다고 한다. 〈속대전〉에는 종4품아문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회통〉에서 유선의 품계를 따라 정3품아문으로 격상했다. 1903년(광무 7) 황태손강서원(皇太孫講書院)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관원도 달리 설치했다.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조선시대 때 왕세손(王世孫:임금의 손자)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일을 맡은 관청.
1448년(세종 30)에 설치하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종6품아문으로, 왕세손을 모시고 호위하는 일을 담당했다. 초기에는 없던 관청이며 〈속대전〉에 처음 실렸다. 관원으로는 종6품 좌·우장사(左右長史) 각 1명, 종7품 좌·우종사(左右從史) 각 1명을 두었다. 인원수와 직질(職秩)이 세자익위사의 관원들보다 적고 낮지만, 왕세손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학문과 덕행을 중시하여 사람을 선발했다.
세자관속(世子官屬) ; 조선 때 세자의 교육과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나 곧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바꾸었다. 관원으로 정 2품에 좌사(左師)와 우사(右師)를 두었다. → 세자시강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조선 때 왕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의,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하였으나 곧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시강원(侍講院)으로 하였다가 그해 곧 익위사(翊衛司)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왕태자궁(王太子宮)이라 하다가 1896년(고종 33)에 왕태자 시강원(王太子侍講院)이라 고쳤다. 1897년(고종 34)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고치면서 황태자궁(皇太子宮)으로 고쳤다가, 1903년(고종 40, 광무 7)에 황태자시강원(皇太子侍講院)으로 개칭하였다.
춘방(春坊),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뇌사(雷肆)라고도 한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보면, 성립 때에는 관아명의 개칭과 함께 세자관속의 사(師) 등이 세자시강원 사 등으로 개칭되면서 좌·우 시직(侍直 : 각 1명, 정8품)을 제외한 모두가 계승되었다. 그 관원에는 사(師 : 1명, 좌의정겸), 부(傅 : 1명, 우의정겸), 이사(貳師 : 1명, 찬성겸), 좌·우 빈객(賓客 : 각 1명, 정2품겸), 좌·우 부빈객(각 1명, 종2품겸), 좌·우 보덕(輔德, 각 1명, 종3품), 좌·우 필선(弼善 : 각 1명, 정4품), 좌·우 문학(文學 : 각 1명, 정5품), 좌·우 사경(司經 : 각 1명, 정6품), 좌·우 정자(正字 : 각 1명, 정7품) 등이 있었다. 세자시강원의 격은 1784년까지 최고 녹관인 보덕의 품계와 관련되어 종3품아문이었으나, 1784년 이후 보덕이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질됨에 따라 정3품 당상아문으로 승격되었다. 또 찬선(贊善)·진선(進善 : 翊善이 1748년에 개칭됨)·자의(諮議)는 법전상으로는 녹관으로 규정되었지만 때때로 겸관으로 운영되었다. 1525년(중종 20)에는 나이 어린 세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덕 이하의 빈번한 교체를 금지했다.
세자익위사(世自翊衛司) ; 조선시대 때 세자를 호위하는 관청.
1392년(태조 1) 세자관속(世子官屬)을 설치해 세자를 위한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임무를 함께 맡겼는데, 1418년(태종 18) 따로 익위사를 설치해 세자시위만을 전담하게 했다. 뒤에 폐지했다가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설치해 〈경국대전〉에 정5품아문으로 실렸다. 관원으로 정5품 좌·우 익위(翊衛), 종5품 좌·우 사어(司禦), 정6품 좌·우 익찬(翊贊), 종6품 좌·우 위솔(衛率), 정7품 좌·우 부솔(副率), 정8품 좌·우 시직(侍直), 정9품 좌·우 세마(洗馬) 등 모두 각 1명씩 두었다. 그 밑에 이속으로 서리(書吏) 2명, 사령 7명, 군사 4명을 두었다. 소속관원은 동궁위사(東宮衛士)라 하여 세자가 거동할 때는 앞에서 인도하고, 회강(會講)할 때는 섬돌 아래에서 시립(侍立)했다. 무반이었지만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공신이나 재상의 자제로 경서에 밝고 품행이 단정한 선비를 뽑았다.
소격서(昭格署) ; 조선 때 도교(道敎)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위하여 성제단(聲祭壇)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1401년부터 1418년 사이 태종 연간에 소격전(昭格殿)을 설치, 1466년(세조 12)에 소격서로 개칭했다가 1518년(중종 13)에 폐지하였다. 1525년(중종 20)에 다시 소격서를 설치하였으나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 폐지하였다.
도교의 제천행사로 삼청성진(三淸星辰 : 上淸·太淸·玉淸으로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곳)에게 지내는 초제(醮祭)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도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도학생도의 정원은 10여 명이었다. 관원으로 제조 1명, 별제 2명, 종5품 영(令) 1명, 종9품 참봉 2명을 두었으며, 영과 별제는 모두 문관으로 임명했다.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선은 개국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도교의 여러 궁관(宮觀)과 전당(殿堂)을 없애고 소격전과 대청전(大淸殿)만 남겼다. 1396년(태조 5)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격전과 삼청전을 새로 설치했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이름을 소격서로 바꾸었고 이후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덕목에 의한 실천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격서 혁파논의가 대두했다. 최초의 혁파논의는 1479년(성종 15)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천의식과 기우제 등은 국가적인 큰일이고 유래가 오래되었으므로 혁파할 수는 없다 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청결하게 제사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1496년(연산군 2)에 다시 혁파논의가 발생했는데, 소격서가 비용만 많이 들고 국가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소격서를 안양군(安陽君) 항(行)의 집으로 옮겨 공식적으로는 혁파된 셈이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즉위하자 소격서는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혁파논의가 강하게 대두했다. 이들은 소격서가 노자를 숭상하는 이단이며, 제후의 나라인 조선에서 직접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결국 1518년(중종 13) 유신들과 성균관 유생들의 집요한 요청으로 소격서를 혁파했으나 1522년 대왕대비의 병환을 구실로 다시 회복시켰다. 이와 같은 소격서의 혁파와 복설은 유교주의 정치의 정착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습·제도와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소격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소부감(小府監) ; 고려 때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
공기(工技)와 보장(寶藏)을 맡아보던 관청. 918년부터 943년 사이 태조 연간에 물장성(物藏省)을 설치하였으며, 960년(광종 11)에 보천(寶泉) 이라 하였으나, 곧 소부감(小府監)으로 개칭하였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내부감(內府監)으로, 1308년(충렬왕 34)에는 이를 폐지하고 선공사(繕工司)에 합쳤다. 1330년(충혜왕 1)에 독립하여 소부시(小府寺)로, 1356년(공민왕 5)에는 소부감, 1362년(공민왕 11)에는 소부시, 1369년(공민왕 18)에는 소부감, 1372년(공민왕 21)에는 소부시로 개칭하였다가, 1390)에는 이를 폐지하고 내부시에 합쳤다.
소부시(小府寺) ; 고려 때 소부감(小府監)을 시대에 따라 개칭한 관청,
1330년(충혜왕 1) 선공사(繕工司)에 병합하였던 내부감(內府監)을 독립시켜 소부시로 개칭하고 그후 소부감, 소부시, 소부감, 소부시로 되풀이 개칭하였다. 관청명이 바뀜에 따라 관원도 다소 변동되었는데, 문종 때 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판사(判事) 1명, 정4품의 감(監) 1명, 종4품의 소감(小監) 1명, 종6품의 승(丞) 2명, 종7품의 주부(注簿) 2명이 있었다.
소양강창(昭陽江倉) ; 조선 전기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가흥창(可興倉)·흥원창(興原倉)과 함께 좌수참(左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을 운송하였다. 좌수참에는 51척의 참선(站船)이 배치되어 있었다. 소양강창에서는 춘천·홍천·인제·양구·낭천 등 5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운송항로는 북한강을 거슬러, 양수리(兩水里)에서 한강 본류를 따라 서울의 용산강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창사(倉舍)가 마련된 것이 아니고 강가 언덕에 야적하였다. 조선 후기에 관선조운(官船漕運)이 쇠퇴하고 사선업자(私船業者)에 의하여 각 고을의 세곡이 임운(賃運)되거나 작포(作布)되면서 조창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쇄권도감(刷卷都監) ;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쇄권이란 관청의 금전 또는 물품 출납부를 검사한다는 뜻으로, 고려 후기에 관전(官錢)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353년(공민왕 2)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고 본전의 배를 징수하는 등 폐단이 일어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전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김일봉(金逸逢)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1311년(충선왕 3)과 1312년에는 각도에 쇄권별감이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같은 목적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궁서(守宮署) ; 고려 때 나라에서 사용하는 장막(帳幕)을 조달하는 일을 맡은 관청.
연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관원은 문종 때에 정8품 영(令) 2인, 정9품 승(丞) 2인을 두었고, 이속직(吏屬職)으로 사(史) 6인, 기관(記官) 3인, 막사(幕士) 60인이 있었다.
수륜원(水輪院) ; 조선 말기 관개(灌漑) 등의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1899년 〈대한국제 大韓國制〉가 제정, 반포되면서 궁내부에 소속되어 관수·관개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던 수륜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1902년에 수륜원으로 개칭되었다. 관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1명, 국장 1명, 과장 3명, 기사 6명, 기수·주사 등이 있었다. 1904년에 폐지되었다.
수문장청(守門將廳) ; 조선시대 때 궁궐문의 출입을 총괄하던 관청.
〈경국대전〉에는 수문장에 대해서만 실려 있을 뿐 소속관청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속대전〉을 보면, 수문장을 정직(正職)으로 삼아 정원을 두고 관청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를 보아 이때 수위체계가 자리잡힌 듯 보인다. 정원은 종6품 수문장 5명과 종9품 수문장 18명 등 모두 23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5과(五窠)는 중인이나 서얼로서 물망에 오른 자를, 1과는 도목 때마다 금군 가운데 취재시험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했다. 참외관(參外官, 參下官)은 재직기간 450일을 채우면 6품으로 올랐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참외관 2명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 가운데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한다. 〈대전회통〉에서 수문장을 29명으로 늘였는데 참상관 15명, 참하관 14명이었으며, 참외관의 재직기간도 720일이었다.
수문전(修文殿) ; 고려시대 시종을 담당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한 기관으로 문덕전(文德殿)이 있었는데, 이 기관을 1136년(인종 14) 수문전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수문관(修文館)으로 고쳤다가 뒤이어 다시 수문전으로 고쳤다. 그 뒤 우문관(右文館)으로 고쳤고 1308년 진현관(進賢館)과 같이 문한서(文翰署)에 합쳤다가 다시 분리되어 우문관이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수문전으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대학사와 직학사(直學士)를 두었다. 그러나 1362년 다시 우문전으로 고쳤고, 1369년 다시 수문전으로 고쳤다가 1372년 우문전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의 제관전(諸館殿)으로는 수문전 이외에 홍문관·집현전 등이 있었다.
수민원(綏民院) ; 조선말 외국여행권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부총재·감독 각 1인, 주임관인 총무국장 1인과 참서관 3인을 두고, 참서관이 비서과장·문서과장·회계과장을 각각 맡았다. 그 밖에 판임관인 주사 6인을 두고 위원은 수시로 증감하였다. 이해 곧 폐지되었다.
수산국(水産局)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설치한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소속한 관청.
수산(水産)과 염업(鹽業)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 관청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하였다가, 1907년(순종 1, 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 때 다시 설치하였다.
수서원(修書院)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하였던 일종의 도서관.
990년(성종 9)에 성종이 교서를 내려 서경에 수서원을 설치하고 여러 유생들로 하여금 사적(史籍)을 초(抄)하여 이를 간직하게 하였다. 그 관원은 어사로 하여금 뽑아 아뢰게 하여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관원명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성종대 수서원의 설치는 6년에 12목(牧)에 경학박사(經學博士)의 설치, 11년의 학사(學舍)의 설치, 9년의 효자(孝子)·순손(順孫)의 표창 등과 함께 유교적 정치이념의 제도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특히, 수서원의 설치는 없어지고 내용이 빠진 전적(典籍)의 수보책(修補策)의 일환으로서 설치된 것이다.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 조선 시대에, 궁성과 도성, 도로 따위의 수축과 궁성, 관아, 각 방(坊)의 소방(消防)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8년(1426)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합쳐서 만들었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조선 때 궁전과 도성, 도로와 다리 등의 수리와 소화(消火)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성문도감(城門都監)과 금화도감(禁火都監)의 두 관청을 합쳐서 1426년(세종 8)에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설치하였으나, 1460년(세조 6) 금화도감과 수성도감의 둘로 분리시켜 금화도감을 한성부(漢城府)에, 수성도감을 병조(兵曹)에 각각 소속시켰다. 1470년(성종 1)에 수성금화사로 독립시켰으나 선조 때 폐지되었다.
정4품아문으로 관원은 도제조 1명, 제조 2명, 제검 4명(그중 3명은 사복시정·군기시정·선공감정이 겸함), 별좌 6명(그중 4명은 의금부경력과 병조·형조·공조의 정랑 각 1명이 겸함), 별제 3명(그중 1명은 한성부판관이 겸함)을 두었다. 1422년(세종 4) 2월 도성 안팎의 순번(巡番)을 위해 두었던 성문도감과 1426년 2월 도성 안의 소방기관으로 두었던 금화도감을 합쳐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했다. 1460년(세조 6) 5월 관제개정 때 폐지하고 성곽수리는 공조로 소방업무는 한성부로 옮겼다. 그후 1481년(성종 12) 3월 수성금화사로 다시 설치했다가, 조선 후기에 폐지했다.
수성도감(修城都監) ; 궁성(宮城), 도성(都城), 도로(道路), 교량(橋梁)의 수축(修築)을 위(爲)하여 설치(設置)한 관아(官衙).
조선(朝鮮) 5대 문종(文宗) 때에 설치.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 ; 조선시대에 군선과 조선(造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에 선박을 관장한 기관으로는 처음에 사수감(司水監)이 있었으나, 1394년(태조 3)의 관제 개편 때 궁중의 부엌 물자를 공급하는 사재감(司宰監)에 병합되었다. 다시 1432년(세종 14)에는 군선 건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로지 전함의 건조 수리와 조선용재의 양송(養松)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수색(司水色)이 부활되어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 1인과 제조(提調) 2인, 별감(別監) 2인, 녹사(錄事) 2인을 두었다. 1436년에는 수성전선색으로 개편되어 축성분야를 관장하는 별감 4인을 더 두게 되었다. 수성전선색은 1466년(세조 11)에 전함사(典艦司)로 명칭이 개정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수양도감(輸養都監) ; 고려시대의 임시 관청.
1145년(인종 23) 수양도감에서 지방의 여러 주·현으로 하여금 땅의 품질이 나빠 경작지를 이루지 못하는 곳에는 뽕나무·밤나무·옻나무·닥나무를 지질에 따라 심을 것을 권하도록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수양도감은 곡식과 과실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게 하고 운반하여 궁중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45(고종 32) 강도(江都)의 수양도감에 불이 난 적이 있으며 1199년(신종 2)에는 수양장도감(輸養帳都監)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수어청(守御廳) ; 조선 때의 군영(軍營)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 광주(廣州), 경기도 일부의 진(鎭)을 관할.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수어사를 겸임케 하고, 수어청은 남한산과 성외로 여러 번 번갈아 옮겼다. 수어청이 성외로 옮겼을 때에는 부윤(府尹)이 수어사가 되고, 남한산성으로 옮겼을 때에는 유수로 수어사를 삼았다. 관원으로 정 2품의 사(使)를 수어사라 부르며, 정 3품에 중군(中軍)과 본부 판관(本部判官)이 겸임하는 전영장(前營將), 양주목사(楊洲牧使)가 겸임하는 중영장(中營將), 죽산부사(竹山府使)가 겸임하는 후영장(後營將) 등의 각 전영장과, 또 여주목사(驪州牧使)와 이천 부사(利川府使) 등이 겸임하는 별장(別將)이 있고, 종 4품에 파총(把摠), 종 9품에 초관(哨官)이 있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시켰다.
수어청의 관원으로는 수어사(정2품) 1명을 비롯하여 중군(中軍 : 정3품) 1명, 진영장(鎭營將 : 정3품으로 전영장은 본부 판관, 중영장은 양주목사, 후영장은 죽산부사가 겸임) 3명, 별장(別將) 2명(양주목사·이천부사가 겸임), 파총(把摠) 2명, 초관(哨官) 26명, 교련관(敎鍊官) 17명, 기패관(旗牌官) 19명, 별군관(別軍官) 9명, 수첩군관(守堞軍官) 61명이 있었다.
1632년 무렵부터 남한산성 방어사는 수어사로 별칭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수어청은 완전히 독립된 중앙군영은 아니었다. 그런데 1634년 2월 총융사 이서(李曙)가 병으로 총융사의 직책을 구굉(具宏)에게 물려주면서 비변사의 결정으로 총융군과 남한산성군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수어청이 독립된 군영으로 정착되는 시발점이었다. 1636년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반청(反淸) 정책의 하나로 남한산성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어사 중심의 남한산성 방어체제가 확립되었다. 1652년(효종 3)에는 광주부윤을 수어부사로 삼아 군사·행정 책임을 일원화했고, 1683년(숙종 9)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수어사의 책임을 맞게 함으로써 수어청은 단일체계를 갖춘 독립군영이 되었다.
수영(水營) ; 조선시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하던 병영(兵營).
1393년(태조 2) 3월에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해양방위체제가 성립된 뒤, 1457년(세조 3)에 전국을 방위체제화하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실시됨으로써 각 도의 수군지휘관의 명칭이 수군절도사(약하여 수사)로 통일되었다. 강원도·황해도·평안도·영안도(永安道)에는 각 1인의 전임수사와 1인의 겸임수사(주로 관찰사가 겸임)가 배치되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각 2인의 전임수사가 배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임수사가 집무하던 곳을 수영(水營)이라 하였다.
≪경국대전≫ 진관편성표에 의하면 수영이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는 남양화량만(南陽花梁灣), 충청도는 보령, 경상도는 동래에 좌수영, 가배량에 우수영, 전라도는 순천 오동포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을 두었다. 위의 각 수영은 모두 주위에 석성(石城)을 구축하여 해양방위에 임하고 있었으나,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역방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각 도의 수영에서는 인원의 차출, 병선의 건조, 무기의 제조, 수군의 훈련 등 중요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수참(水站) ; 고려·조선시대 진도(津渡)에 설치되어 강상(江上)의 수송을 담당한 조창(漕倉).
수역(水驛)이라고도 하였다. 수참은 원(元)나라 참적제도(站赤制度)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30년(1304)에 탐진(耽津)에서 압록강까지, 그리고 양주(楊州)의 연해 30여 군데에 수역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또, ≪만기요람≫에는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한다.
2)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水站轉運所完護別監)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淵遷)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수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하였다. 이에 수참 조직은 한강변의 진도와 조운 왕래 처에 설치되게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광주의 진촌진(津村津), 양근(楊根)의 서심탄(西深灘), 과천의 흑석진(黑石津), 천녕(川寧)의 이포(梨浦) 등에 수참을 설치했으며, 좌수참(左水站)은 과천 흑석참에서 충주 금천참까지 6참으로 조직되었다. 우수참(右水站)은 황해도 배천(白川)의 금곡진(金谷津), 강음(江陰)의 조읍진(助邑津) 등에 설치, 조직되었다. 그리고 좌수참은 충주 가흥창(嘉興倉)에, 우수참은 배천 금곡창(金谷倉)에 본부를 두었다.
수창궁조성도감[ 壽昌宮造成都監) ; 수창궁을 다시 짓기 위하여 고려 말기에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궁궐·능(陵)을 조성하거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업무 또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일을 주관하는 임시관청으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였는데, 대개 그 책임은 정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맡았다. 수창궁을 다시 지을 때에는 문하시중 최영(崔瑩),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성림(李成林) 등 정승급의 고관들이 도감의 책임자인 판사에 임명되었다. 도감은 일이 끝나면 폐지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 도감도 1384년에 궁궐이 준공되면서 폐지되었다.
수창궁이 있던 위치는 고려 궁성의 서소문 안이었다고 전하며, 당시에는 만월대(滿月臺) 정궁에 다음가는 대궁(大宮)이었다고 한다. 궁내에는 관인전(寬仁殿)·화평전(和平殿)·만수정(萬壽亭) 등 많은 건물이 있었고 궁 서쪽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숙설소(熟設所) ;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큰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주방.
궁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는 내전이나 내전에 속한 안소주방과 잔치음식을 만드는 밖소주방이 있다. 그러나 이 주방들은 적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시설이므로 진연(進宴)과 같은 큰 잔치 때에는 임시로 가가(假家)를 지어서 쓰는 것이 상례이다. 이를 숙설소라 하며, 이의 기록은 ≪진연의궤 進宴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라의 잔치 때는 숙설청이라는 관청에서 잔치의 모든 차비를 하였다. 진연의 경우는 진연도감이 임시직으로 임명되고 숙설소가 세워지는데 그 규모는 일정하지 않았다. 헌종 때인 1848년에는 190칸이 세워졌다. 숙설소에는 감관(監官)이 파견되고 숙수(熟手)가 음식을 담당하게 된다. 궁중에 전속되어 있는 숙수는 대령숙수라 하며 보통 40∼50명의 숙수가 배치되었다. 숙수는 남자들이 임명되었고 자색 옷과 건을 착용하였으며, 음식을 가자에 실어나르는 사람은 군인으로 푸른색 옷과 건을 착용하였다.
숙위소(宿衛所) ;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1777년(정조 1) 11월 대전(大殿)을 숙위하는 금군(禁軍)의 신변숙위 실수를 염려하여 건양문(建陽門) 동쪽에 별도로 설치한 왕의 호위소이다. 당시 세도가였던 홍국영(洪國榮)이 숙위대장으로 제수되어 금군의 숙위를 통솔하였다. 숙위대장은 궐내 각처의 위장(衛將)·부장(部將)·금군·도감군병(都監軍兵), 각 문의 수문장(守門將), 각 국(局)의 별장으로 하여금 매일 궐 내외와 3영(三營: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입직(入直)·순라(巡邏)의 유무상황과 군병의 교체를 보고하도록 통솔하였다.
또 위장·부장·내삼청금군, 금호문(金虎門)·홍화문(弘化門)·건양문의 장병, 각 국의 별장, 각 관청의 군병에 이르기까지 8일마다 교대할 때에는 숙위소에 그 내용을 정단(呈單 : 서면을 관청에 제출함.)하도록 하였으며, 숙위소로부터 숙위할 궁을 정해 보낸 뒤에야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병조에서도 순검(巡檢)에 관한 모든 일을 숙위소를 통하여 거행하게 하였으므로 무릇 모든 문서는 숙위대장을 거치게 되는 폐단이 나타났다. 1780년 홍국영이 대역죄로 폐출된 이후 숙위소도 또한 혁파되었다.
순군(巡軍) ; 고려 때 국내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았으며 지금의 경찰청과 같다.
충렬왕(忠烈王) 때 설치(設置)하여 공민왕(恭愍王) 18(1369)년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우왕(禑王) 때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였음. 조선(朝鮮) 때, 의금부(義禁府)의 처음 이름. 태조(太祖) 원년(元年)에 설치(設置)하여 태종(太宗) 2(1402)년에 순위부(巡衛府)로, 같은 3년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같은 14(1414)년에 의금부(義禁府)로 고쳤음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고려 때 도적을 잡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았으며, 비상시는 개경(開京)의 경비도 맡았다.
충렬왕 때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하고 개경의 야간경비를 맡았던 순라군에 불과하였다. 1316년(충숙왕 3)에는 전국의 중요한 곳 33개소에 순포(巡捕)를 설치하였으며 순군만호부가 그 총본부가 되었다. 관원은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控) 등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개칭하였으나 우왕 때 순군만호부로 환원시켰다. 이 관청이 조선 때 그대로 계승되다가 순위부(巡衛府), 의 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거쳐 의금부(義禁府)로 개칭하였다.
순마소는 설치 초기에는 중군·좌군·우군의 3개 만호(萬戶)를 두었으나 점차 개경의 순군만호를 비롯하여 합포(合浦)·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 등의 만호를 증설했으며, 1316년(충숙왕 3) 지방의 중요한 곳에 33개의 순포(巡鋪)를 두고 순군만호부가 이를 총괄하게 했다. 관원으로는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控) 등을 두었으며, 하부 군인으로 도부외(都府外) 약 1,000명, 나장(螺匠) 약 500명 등 모두 1,500명이 있었다. 1369년(공민왕 18)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쳐 제조(提調) 1명, 판사(判事) 3명, 참상관(參上官) 4명, 순위관(巡衛官) 6명, 평사관(評事官) 5명을 두었다가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바꾸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순군옥(巡軍獄) ; 고려시대 순군에서 도적이나 난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
고려 충렬왕 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순군이, 몽고가 물러간 후에도 국왕이 신뢰할 수 있는 근위대(近衛隊)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순군옥의 비중이 커져서 반란자의 처결·구금까지 담당하였다. 순군의 왕의 사병(私兵)으로서의 성격은 조선 태종 14년 의금부의 설치때까지 이어졌다.
순무영(巡撫營) ; 조선 후기 순무사(巡撫司)의 임시 군영(軍營).
전쟁이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의 수습을 위한 군무(軍務)나 민심수습을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다. 1728년(영조 4) 처음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에 민중봉기가 빈번히 일어나자 군사를 모으고 순무사(巡撫使)를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1812년(순조 12)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파견되었으며, 1894년(고종 31)에는 동학교도 등을 토벌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신정희(申正熙)를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로 삼았다.
숭경부(崇敬府) ; 고려 후기 충선왕의 비(妃)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州)와 충숙왕의 비 명덕태후(明德太后) 홍씨(洪氏)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계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랄(甘麻剌)의 딸로서 1296년(충렬왕 22) 충선왕이 세자로서 원나라에 있을 때 세자빈이 되었고 충렬왕 24년에 고려에 왔을 때 충선왕이 선위(禪位)하여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이 때 숭경부를 설치하고 관속을 두었다. 명덕태후는 남양사람으로서 부원군(府院君) 홍규(洪奎)의 딸이다. 충숙왕때 덕비(德妃)로 책봉되었으며, 충혜왕·공민왕의 어머니이다. 일찍이 부(府)를 세워 덕경(德慶)이라 하였는데 공민왕이 즉위한 후에 문예(文睿)로 바꾸고 대비(大妃)로 삼았다.
그러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문예를 숭경으로 고치고, 후비에게 주던 일반적인 소속관원인 좌사(左司)·우사(右司)·윤(尹)·승(丞)·주부(注簿)·사인(舍人)에서 품계를 높이어 판사·윤·소윤·판관을 설치하여 우대하였다. 이 같은 숭경부의 우대는 다른 부로 하여금 숭경부의 예를 따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에 배치된다고 하는 헌부(憲府)의 탄핵을 받아 공양왕 2년에 다시 환원되었다.
숭문관(崇文館) ; 고려 때 학문이 뛰어난 문신 중에서 학사(學士)를 임명하고 임금을 모시도록 하였던 관청.
이 숭문관은 995년(성종 14)에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 하였으나 충렬왕 때 홍문관 외에 다시 숭문관을 설치하였다.
995년(성종 14)에 중국 당(唐)의 홍문관제를 받아들여 숭문관(崇文館)을 홍문관으로 개칭하고, 정4품 학사(學士)를 두어 왕을 시종하게 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홍문관이 1298년(충렬왕 24) 이전까지 어떻게 계승되고 운영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편을 할 때 홍문관을 설치하고 정3품 학사, 정4품 직학사(直學士)를 두어 시종하게 했다. 그런데 이때에 개편된 관제는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대개 혁파되었기 때문에 홍문관도 함께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숭복도감(崇福都監) ;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공민왕 때 흥복도감(興福都監)·전보도감(典寶都監)과 함께 설치되었다. 1365년(공민왕 14)에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별세하자 그 상사(喪事)를 관장하기 위하여 4도감·13색(色)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 4도감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관속(官屬)으로는 종5품의 판관과 권무직(權務職 : 임시사무직)인 녹사(錄事)가 있었다. 우왕대에 들어서는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이숭인(李崇仁) 등에 의하여 그 불필요함이 지적되었고, 결국 1380년(우왕 6)에 흥복도감·전보도감과 아울러 혁파되었다
습사도감(習射都監) ; 고려시대의 임시 관사(官司).
설치시기는 알 수 없으며, 기능 또한 분명하지 않으나 그 명칭으로 보아 군사의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속(官屬)은 밝혀져 있지 않고, 경비를 담당하는 간수군(看守軍)의 잡직장교(雜職將校)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병과권무(丙科權務)를 두었는데, 이는 당시 홍건적이나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책으로 보인다.
승녕부(承寧府) ; 1) 조선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고 태상왕(太上王)으로 있을 때 세운 관서.
1400년(정종 2) 6월 왕세제 방원(芳遠)의 간청으로 태상궁(실제는 상왕궁)을 세워 궁호를 덕수궁, 부호를 승녕부라 하였다. 그리고 관제를 정해 반차(班次)를 삼사(三司) 1인, 윤(尹) 2인, 소윤(少尹) 2인, 판관(判官) 2인, 승(承) 2인, 주부(主簿) 2인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판사 우인렬(禹仁烈) 등이 상왕전에 나가 하례(賀禮)를 올리자 상왕의 노여움이 조금 풀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2)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8월 11일에 국왕이 쓰는 물품·의복·거마(車馬) 등을 조달, 관리하며 이에 관련된 회계사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한 직후에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의 관직은 총관(總管)·부총관·시종장 각 1인, 시종 4인(常侍奉仕), 서무과장 1인(서무회계 담당), 서기랑 6인, 사인(仕人)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관직체계는 1907년 12월 1일부터 총관 1인(府의 사무 총리, 직원 및 소속 女官 감독), 부총관 1인(총관보좌), 시종장 1인(상시봉사, 시종 감독), 시종 전임 7인(상시봉사), 이사 1인(시종 겸임, 서무 및 회계 담당), 전의(典醫) 2인(진료·의약·위생), 장선(掌膳) 1인(음식 담당), 주사 전임 6인(서무 및 회계에 종사) 등으로 변경되었다.
승록사(僧錄司) ; 고려시대 불교의 제반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중앙에 설치되었던 관서.
938년(태조 21) 서천축국승(西天竺國僧)이 왔을 때 왕이 승록사의 좌우보서인 양가(兩街)와 함께 맞이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이 제도가 태조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제도의 정비는 승과(僧科) 및 법계제도(法階制度)가 확립되던 고려 초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록사의 기능은 국사(國師)와 왕사(王師)의 책봉의식(冊封儀式)에 관한 서신(書紳)을 전하거나 하산(下山) 때에 배행하고, 입적(入寂)하였을 때 상사를 처리하며, 비를 세울 때 관여하는 등 불교계의 중요 의식이나 행사를 주선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또한 승적을 맡아 승려를 등록하고 정리하는 일도 맡았다. 대개 교단과 정부의 행정적 협력기구로서의 기능, 또는 불교계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행에 대한 보조임무를 담당하였다.
승문원(承文院) ; 조선시대 때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라 하던 것을, 1410년(태종 10)에 승문원으로 개칭 하였다.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교서관과 함께 3관(三館)이라고 불렸다. 1411년(태종 11) 6월 원래 여러 조칙(詔勅)과 사대교린 문서를 전수(專修)·보장(保藏)하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으로 고치고, 판사·지사·첨지사·교리·부교리·정자·부정자를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개편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정1품으로 議政이 겸임) 3명, 정원이 없는 제조(提調:정2품 이상)와 부제조(副提調:通政大夫), 정3품 판교(判校) 1명, 종3품 참교(參校:訓敎 담당) 1명, 종4품 교감(校勘:訓敎 담당) 1명, 종5품 교리(校理) 2명, 정6품 교검(校檢) 2명, 정7품 박사(博士) 2명, 정8품 저작(著作) 2명, 정9품 정자(正字) 2명, 정9품 부정자(副正字) 2명을 두었다. 참교 이하는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게 했으며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은 20명을 두었다. 판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교검 이상 1명은 구임(久任)이었다. 박사 이하는 봉상시 직장(直長) 이하가 겸임하도록 했다. 교검 이상에 결원이 있으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차례 전임시켰다. 〈속대전〉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은 6월 도목에 2명, 12월 도목에 1명을 6품으로 올려주었고, 제술관(製述官)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文官), 1명은 음관(蔭官)으로 임명했다. 이문학관(吏文學官)은 3명으로 모두 음관으로 임명했으며, 45개월의 재직임기가 만료되면 거관했다. 사자관(寫字官) 40명은 그 방면에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으며, 참교·교관·교리 등의 인원도 줄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되었다.
승선원(承宣院)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승정원(承政院)이라 하던 것을 고친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쳤으나 곧 비서원(秘書院)으로 개칭, 1905년(고종 42, 광무 9)에 일본 보호정치 때 비서감(秘書監)으로 개칭되었다.
관원으로는 도승선·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을 두었다. 갑오개혁에서는 왕실과 왕이 국정 일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왕실은 각 아문에 대한 전통적인 독찰(督察) 제도를 통하여 여전히 국정 일반을 파악하고자 했다. 도승선은 궁내부·의정부·내무아문을 담당하고, 좌승선은 탁지아문·농상아문·한성부, 우승선은 종백부·성균관·학무아문·외무아문, 좌부승선은 군무아문·경무청, 우부승선은 법무아문·공무아문 등을 각각 담당했다. 따라서 왕실과 개혁세력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데, 1894년 9월 11일 군국기무처는 승선원을 의정부에 소속시켜 왕과 승선원을 분리시키려 했으나 왕실의 반발로 철회되었으며, 일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본격화된 11월 21일에 폐지됨으로써 국왕의 정무 간여 통로가 봉쇄되었다. 1894년 7~10월의 기록이 〈승선원일기〉에 남아 있다. 이는 조선조의 〈승정원일기〉를 이은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승선원의 기능은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 개정시 시종원(侍從院) 아래 비서감(祕書監)으로 축소, 계승되었다.
승여사(乘輿司) ;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儀仗)과 교통 관계의 역정(驛程)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관서.
병조에 속한 관서이다. 조선 건국 초에는 병조의 지위가 낮아서 장관인 전서(典書)가 정3품이었으며, 속사(屬司 : 상위 관청에 소속된 하위 관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405년 1월에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될 때 속사제(屬司制)도 갖추어져, 3개의 사를 예하에 두게 되면서 승여사도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때에 생긴 승여사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즉, 왕의 행차에 필요한 의장 관계의 업무와 교통 통신의 업무, 그리고 위종(衛從 : 호위하거나 따름.)과 연관되는 특수한 병종 또는 종졸(從卒 : 따라 다니는 병졸)에 대한 업무이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랑과 좌랑이 각각 1인씩 배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승정원(承政院) ; 조선시대 때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다. 대언사(代言司)·정원(政院)·후원(喉 院)·은대(銀臺) 등의 별칭이 있다. 승정원은 왕명의 하달과 복명만 맡은 것이 아니고,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상주할 수도 있고, 직접 왕명을 집행하는 일도 있었으며, 임금을 배종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에는 군무(軍務)와 함께 중추원(中樞院)에서 비서 업무를 맡아보았으나,
1400년(정종 2)에 군무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면서 승정원이 독립하였다. 1401년(태종 1)에 승 추원(承樞院)에 합쳤으나, 1405년(태종 5)에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승선원(承宣院)으로,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비서감(秘書監)으로 개칭하였다가 곧 비서원(秘書院)으로 바꾸었다.
6승지(六承旨)는 6조(六曹)의 사무를 맡아보는 6방(六房)의 일을 각각 분담하였다. 도승지는 이방(吏房)을, 좌승지는 호방(戶房)을, 우승지는 예방(禮房)을, 좌부승지는 병방(兵房)을, 우부승지는 형방(刑房)을, 동부승지는 공방(工房)을 맡아보았다. 승지들은 모두 경연의 참찬관(參贊官)과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을 겸임했으며, 도승지는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官)의 직제학(直提學)과 상서원(尙書院)의 정(正)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고종 때의 갑오개혁 때 승정원을 승선원으로 고치고 승지를 승선으로 개칭하였다. 이듬해 을미개혁 때 승선원의 권한을 줄여 비서감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관원은 초기에는 정3품 당상관인 지신사(知申事)·좌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 각 1명, 정7품 당후관(堂後官) 2명과 이속으로 연리(椽吏)가 있었다. 이들이 15~16세기 동안 변천되면서 정3품인 도승지·좌승지·우승지·부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각 1명, 정7품 주서(注書)와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각 1명 체제로 정립되었다. 좌차(坐次)에 따라 도승지·좌승지·우승지를 동벽(東壁), 좌부·우부·동부승지는 서벽(西壁)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겸승지·색승지(色承旨)·가승지와 가주서(임진왜란을 계기로 변사의 기록을 관장하는 사변가주서로 계승됨)가 수시로 두어졌다.
승지의 6조사 분장은 도승지·좌대언·우대언·부대언·좌부대언·우부대언·동부대언(승지)이 차례로 이방·병방·호방·예방·형방·공방을 분장했다. 도승지는 이방을 분장하고 좌승지 이하는 나머지 5방을 분장했다. 그러나 도승지는 승정원의 장관으로 나머지 5방의 일에도 관여했다. 신임 승지의 임명은 도승지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좌승지 이하가 차례로 승진하고 공석이 된 자리에 신임 승지를 임명했다. 승지 역임자는 대개 종2품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 같은 품계의 어떤 관원보다도 우월한 혜택을 받았다..
승지방(承旨房) ; 고려 때 승지가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기 위하여 근무하던 밀직사(密直司)에 소속한 관청.
1298년(충렬왕 24)에 도승지를 종 5품으로, 승지·부승지를 정 6품으로 격하시키면서 승지방을 폐지하였다. 그 후 승지가 정 3품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시 승지방이 부활되었다.
설치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소속관원은 종3품의 사(使) 2명, 종4품의 부사(副使) 2명, 종6품의 판관(判官) 2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관직자가 겸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잠시 즉위하여 교서(敎書)를 통해 개혁안을 발표한 뒤, 대폭적인 관제개혁을 할 때 승지방을 폐지하고 그 임무를 사림원(詞林院)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재위 8개월 만에 충선왕이 물러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다시 승지방을 설치했다. 1308년에는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인신사(印信司)로 개칭했는데, 이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임무도 인신관계의 업무로 바뀌었다.
승풍규정소(僧風糾正所) ; 조선 후기 승려의 기강을 진작하고 승풍(僧風)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구.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의 규정소가 있었다. 광주의 봉은사(奉恩寺), 양주 봉선사(奉先寺), 남한산성 안의 개운사(開運寺), 북한산성 안의 중흥사(重興寺)와 수원의 용주사(龍珠寺)에 규정소를 두고 전국의 승풍을 규정하는 직책을 맡게 하였다. 이들 5개 규정소에는 각각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봉은사는 강원도 사찰을 관할하였고, 봉선사는 함경도 사찰을 관할하였으며, 개운사는 충청도와 경상도, 중흥사는 황해도와 평안도, 용주사는 전라도의 사찰을 관할하였다. 단지 경기도의 사찰은 5규정소의 공동관할구역으로 삼았다.
시독관(侍讀官) ; 조선 말기 궁내부 산하 황태자궁의 관서.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 관제가 다시 만들어질 때 처음 설치되어 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직책을 맡았다. 정원은 4인이었고 판임관(判任官)이었다. 1905년 3월 일제에 의해 황실이 무력화되기 시작할 때 황태자궁 소속의 시독으로 바뀌었다가 1907년 10월 관제개정 때 폐지되었다.
시약청(侍藥廳) ;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관계룰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궁중에는 왕실의 병을 치료하고 의약의 제조를 관장하는 내의원(內醫院)이 있으나, 만일 그 병이 중태일 경우에는 임시로 시약청이나 의약청(議藥廳)을 특설하여 내의원 소속 이외의 의관이나 침의(針醫)·의방(醫方)에 능통한 신하들을 참여시켜 치료·투약에 대한 상의를 하여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비록, 임시치료기관이지만, 왕이나 왕비 및 왕대비의 치료를 맡은 중요한 임무를 띤 관청이므로 그 조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장무관(掌務官)·침의·제약관(劑藥官)·의녀(醫女)·서원(書員) 등의 수많은 관원이 배치되었다.
시종원(侍從院) ; 조선 말기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궁내부(宮內府) 안에 설치한 관청,
임금의 비서·어복(御服)·어물(御物)·진후(診候)·의 약·위생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승정원과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承宣院)의 후신이다. 그 아래에 왕의 비서 업무와 문서 보존 업무를 맡은 비서감(秘書監)과 왕의 건강상태 검진과 약품 조달의 업무를 맡은 전의사(典醫司)를 두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종래 왕실 관련 기구들은 국정 일반에서 분리되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는데, 다시 일본 간섭하의 을미개혁으로 내각제가 실시되면서 1895년 4월 궁내부는 또다시 대폭 축소되었다. 왕에 대한 시강의 업무를 맡던 경연청·시강원과 내의원(內醫院) 등이 폐지되어 그 기능이 시종원으로 통합되었고, 승선원 업무는 비서감으로 계승되었다. 비서감의 기능도 이전의 승정원·승선원과 같은 국정 감찰 및 왕에 대한 보고 기능은 없어지고 단순한 비서 기능만 남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경 1명을 두어 시종장(侍從長)을 겸했고, 시종 7명, 시어(侍御) 8명 이하와 상설직이 아닌 시강(侍講) 2명, 부시강 1명, 시독(侍讀) 4명 등을 두었다. 1895년 8월 민비학살 사건 이후에는 일본 세력이 후퇴함으로써 봉건왕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자 궁내부도 확대되어, 1895년 11월의 관제 개정에 의하여 시종원·비서원·경연원·전의사가 각각 독립된 관서로 복귀했다. 이후 시종원은 1910년 한일합병 뒤에 폐지되었다.
시혜청(施惠廳) ;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의 집을 짓기 위하여 설치한 감역소(監役所).
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야 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사사로이 전매할 수 없었으나 모든 왕자의 집들이 사가(私家)가 되어 자손들이 번창하자 후궁들 또한 그렇게 하였다. 연산군은 시혜청에 영선사령(營繕司令)과 대간(臺諫)을 상주시켜 감찰하게 하였으며, 그가 축출되자 이 청도 폐지되었다.
식목도감(式目都監) ; 고려시대의 법제회의기관(法制會議機關).
고려는 당제(唐制)를 모방해 3성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했으며, 별도로 독자적인 두 개의 회의기관을 만들었다. 하나는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도병마사(都兵馬使)이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이었다. 즉, 식목도감은 도병마사와 함께 당·송나라나 신라·태봉의 관제에 기원하지 않은 고려 독자적인 정치기구였다.
식목도감은 중앙관제가 성립한 뒤인 성종 말과 현종 초에 걸쳐 설치되어 적어도 1023년(현종 14)에는 그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구성은 그것이 법제를 제정하는 회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원은 타직으로 임명된 회의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려사≫ 백관지에 기록된 문종 관제의 구성원을 보면, 성재(省宰)로 임명된 사(使) 2명, 정3품 이상의 부사(副使) 4명, 5품 이상의 판관(判官) 6명으로 도합 12명이 있고, 그 밑에 사무직인 녹사(錄事) 8명이 딸려 있다.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 ; 조선시대 한양천도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업무를 관장한 임시관서.
1394년(태조 3) 9월 1일에 설치하였다. 이의 직제로는 심덕부(沈德符)·김주(金湊)·이염(李恬)·이직(李稷) 등 태조공신이며 원로훈신을 가려 판사(判事)로 임명하고, 정도전(鄭道傳)을 중심으로 한 위의 여러 사람이 한양의 궁궐조성을 감독하여 건설과정인 10월 25일 천도를 단행하였다.
신흥창(新興倉) ;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던 경창(京倉).
언제 처음으로 설치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종 때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1090년(선종 7)에 지진으로 인해 한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연간에 박훤(朴暄)의 건의에 따라 재건되었다. 소멸 시기 또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충렬왕 때까지 존속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곡물은 물론이고 포백(布帛)과 은 등의 다양한 물품을 수납하여 보관하였는데, 이 곳의 물품은 주로 국용(國用)의 용도로 쓰였다. 즉 사찰에서 재(齋)를 여는데 드는 비용으로 시납되기도 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진제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경창이었던만큼 이 곳에도 관리를 맡은 별감(別監)과 이속(吏屬), 그리고 절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경비를 서는 간수군(看守軍)과 검점군(檢點軍) 등이 배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실록청(實錄廳) ; 조선 때 왕의 사적(事蹟)을 기록해 두는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청.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설치하였다. 왕이 죽으면 실록청을 구성하고 왕의 재위시의 시정기(時政記)와 사초를 기본자료로 삼고, 그밖의 여러 관문서와 개인기록들을 수집하여 재위기간 동안의 사실을 날자별로 기록한다. 총재관(摠裁官)·당상(堂上)·낭청(郎廳)을 임명하여 여러 부서로 나누어 편찬했는데 대체로 도청(都廳)과 1·2·3방으로 나누었다.
실록편찬의 기본자료는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이고 그밖에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의 각종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을 모아서 자료로 사용했으며, 뒤에는 〈비변사등록〉·〈일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 고려 후기 몽고가 고려의 화주(和州)이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부.
화주( 和州: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에 치소(治所)가 있었으며, 등주(登州 :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정주(定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장주(長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예주(預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고주(高州 : 지금의 함경남도 고원)·문주(文州 : 지금의 함경남도 문천)·의주(宜州 : 지금의 함경남도 덕원)와 선덕진(宣德鎭)·원흥진(元興鎭)·영인진(寧仁鎭)·요덕진(耀德鎭)·정변진(靜邊鎭) 등을 관할하였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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