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 관청 ㅂ

똥하 2017. 9. 19. 04:40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바

자 료 / 하얀그리움

박문국(博文局) ; 조선말 인쇄·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883년(고종 20) 박영효(朴泳孝)의 건의에 따라 같은 해 8월에 설치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조선은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여러가지 부국책을 추진하였는데,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산하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의 신문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명칭은 유길준(兪吉濬)이 마련한 〈한성부신문국장정 漢城府新聞局章程〉의 제1조를 답습한 것이다. 초대총재는 민영목(閔泳穆), 부총재는 김만식(金晩植)이었다. 기자는 동문학과 각 사(司)에서 차출된 주사(主事) 또는 사사(司事)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 저동의 영희전(永禧殿) 자리에 있었으며, 처음 ≪한성순보 漢城旬報≫는 한성부에서 주관,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박영효가 한성판윤을 물러남으로써 동문학으로 이관되어 1883년 10월 이 곳에서 발간하였다.
박문원(博文院) ; 조선말 궁내부에 소속되어 국내외의 고금도서·신문·잡지 등을 보관하던 관청.
관원으로 장·부장 각 1인, 찬의(贊議) 2인, 감서(監書) 2인, 기사(記事) 3인이 있었다. 그 뒤 감서는 참서(參書)로, 기사는 주사로 바뀌었고, 참서와 주사는 필요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였다. 1904년 의정부의 불필요한 관청의 통폐합조처에 따른 궁내부대신서리 성기운(成岐運)의 상소에 의하여 예식원(禮式院)의 박문과(博文課)로 개편되었다.
반전도감(盤纏都監) ;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白紵布)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 8현의 민호에게 포(布)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奸吏)가 연줄을 대어 무법하게 징수하므로 중외가 소란하고, 또 내신(內臣)이 내탕병자(內帑甁子)로 쌀을 사들이며 주구(誅求)를 일삼았다. 양부(兩府)가 이를 걱정하여 5도에 찰방(察訪)을 파견하여 민폐를 막으려고 하자 내인이 이를 중지한 것을 보면, 서울과 경기 8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포(米布)를 혹독하게 염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전도감은 뒤에 반전색(盤纏色)이라 하였다.
방고감전별감(房庫監傳別監 ) ; 고려시대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이 관부는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簿籍 : 장부와 문서)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내시참외(內侍參外) 각 2인이다.
배종무관부(陪從武官府) ; 조선말 황태자에게 군사에 사항을 보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군사침략을 감행하였는 바 1904년 8월 23일 군제이정소를 설치하게 하여 군사관계의 제도를 일제의 의도대로 뜯어고치도록 사주하였다.
한 달 뒤인 9월 24일 국방·군사관계 법령 18개가 공포되었고 배종무관부도 이 때 새로이 설치되었다.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명칭은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로 동궁배종무관장 1인, 동궁배종무관 8인, 서기 7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임무는 황태자에게 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황태자의 지시내용을 받들어 시행하며 군사관계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황태자가 군사훈련을 참관할 때나 기타 군무·제사·의식·연회 등에 참석할 때 호위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궁배종무관부는 1907년 8월 22일 황태자궁배종무관부로 바뀌었는데 임무는 똑같고 다만 관리의 정원에 차이를 보였다. 황태자궁배종무관부는 배종무관장 1인, 배종무관 2인, 서기랑 3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배종무관부는 일제의 군사침략으로 인하여 1899년 설치된 원수부가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에서 원수부의 기능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낸 것이며 시강원(侍講院)의 임무 중 배종의 기능을 따로 독립시켜 만들었다. 그리고 황태자를 분리, 고립시키고 일제의 감시 아래 놓아두려는 의도에서 구상,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 조선 말기 전장(典章)·법률을 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1899년 교전소(校典所)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典章)·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光武改革)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모든 통치권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규교정소는 총재·의정관(議定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한국국제〉를 제정할 즈음에는 거의 보수적인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 ;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法部令)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민법·상법·치죄법·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이었다가 1905년 위원장 1인, 위원 8인, 서기 2인으로 되었다. 위원장은 법부칙임관(法部勅任官) 중에서, 그리고 위원은 법부주임관(法部奏任官) 중에서 겸임하였다.
법무아문(法務衙門) ; 조선 말기 갑오개혁(甲午改革)때 설치한 사법 행정(司法行政)을 맡아보던 관청.
형조(刑曹)라 하던 것을 폐지하고 법무 아문이라 하였다가 다음 해에 법부(法部)로 고쳤다.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總務局)·민사국(民事局)·형사국(刑事局)·회계국(會計局) 등 4국을 설치하였다. 민사국은 백성의 사송(詞訟)·재판 및 법관의 고시를, 형사국은 치죄(治罪)·보석·징역·감형·복권 등 사무를 관장하여 각각 국장인 참의 1인, 주사 8인씩을 두었고, 총무국은 담당부서가 없는 모든 법무아문 소관업무를, 회계국은 회계와 고등법원 이하 여러 재판소의 예산·결산을 관장하여 각각 참의 1인, 주사 2인씩을 두었다.
법부(法部) ; 조선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法務衙門)을 1895년(고종 32) 4월에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司理局)·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다.
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국장은 1등 국장인 민사국장·형사국장과 2등 국장인 검사국장, 3등 국장인 회계국장이 있었는다. 그런데 1등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국장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법성포창(法聖浦倉)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법성창(法聖倉)’으로도 불리었다. 처음에 전라도에는 덕성창(德城倉)과 영산창(榮山倉)만이 설치되었으나, 세조 때 법성포에 조창을 마련하여 3개 조창에서 전라도지방의 세곡을 나누어 조운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법성포창에서는 39척의 조선(漕船)을 비치하고 영광·흥덕·옥과·부안·함평·진원·담양·무장·장성·정읍·곡성·창평·고부·순창·고창 등 15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3월 15일 이전에 출발하여 4월 10일 안에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상납하였다.
그 운송항로는 전라도·충청도 연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안흥량(安興梁)을 지나, 경기도 연해안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것이다. 그 뒤 수로가 험하다는 이유로 1512년(중종 7) 나주의 영산창이 혁파되고 덕성창의 후신으로 군산창이 신설되자 흥덕·부안·고부·정읍 등 여러 고을의 세곡을 군산창에 이납하게 하는 대신 영산창에서 이관한 5개 고을을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 ;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起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法典調査局分課規程)을 만들어 서무과·조사과·회계과 등 실무부서를 두어 기능하게 하였다.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1907년 6월 위원장에 한창수(韓昌洙), 위원에 유성준(兪星濬) 등 5인을 임명하였다. 민사에 관한 관습은 조사문제 206항을 만들어 1910년 말에 일을 마쳤으며, 형법은 대체의 방침을 결정한 데 그치고 민사소송법안도 1909년에 만들어 일단 심의를 마쳤으나 성안되지 못하였고, 형사소송법은 기안하지 못하였다.
변정사(邊政司) ; 조선말 변방에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산하관서.
변방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의 동정을 정탐하는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종전의 이웃 나라와의 일을 주관하였다. 1880년(고종 17) 12월에 설치. 장은 당상(堂上)이다.
별고색(別庫色)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하여 공물(貢物)을 맡아보던 관청.
호조의 보조기관인 경비사(經費司)에 속해 있었다.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별고색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공물(貢物 : 조세로 납부하던 지방 특산물)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1640년(인조 18) 용산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관리했는데, 그때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곡식은 쌀 1만 7,000섬, 전미(田米) 3,100섬, 콩 2,300섬이었다.
별군직(別軍職) ;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瀋陽)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鳳林大君:뒤의 효종)을 배종(陪從:임금을 모시고 따라감)한 8장사군관(八壯士軍官), 즉 박배원(朴培元)·신진익(申晉翼)·오효성(吳孝誠)·조양(趙壤)·장애성(張愛聲)·김지웅(金志雄)·박기성(朴起星)·장사민(張士敏)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1656년(효종 7)에 감대청(感戴廳)이라고도 불리는 별군직청(別軍職廳)을 설치하여 이들을 조직적으로 숙위(宿衛)케 하였다. 별군직은 원래 산직(散職)으로 직품(職品)에 대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상은 첨지 이상, 참상은 주부 이상, 그리고 참하는 부장(部將)에 준하는 위계를 지니고 있었다.
부장으로서 만 20개월이 되거나 과거에 합격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 정원은 특별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채 보통 10∼20인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영조 말기에는 무려 30여인까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조직은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과 습행수(習行首)에 의하여 통솔되었으며, 행수는 연장자나 경력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특히 8장사 자손 외에는 무반 청직(淸直:품행이 청렴하고 곧음)인 선전관을 역임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행수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들은 급료로써 당상은 쌀 2석(石)과 콩 12두(斗), 당하는 쌀 1석 9두와 콩 9두를 산료(散料:한 해에 춘·하·추·동으로 나누어 주던 녹과를 월별로 주거나 당초 월별로 주던 녹과)로 지급받았다.
별군직청(別軍職廳) ; 조선 때 별군직(別軍職)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청.
별군직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瀋陽)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鳳林大君)이 당시 그를 배종(陪從)했던 8장사군관(八壯士軍官)의 노고를 생각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설치한 친병(親兵)이다. 팔장사군관은 박배원(朴培元)·신진익(申晉翼)·오효성(吳孝誠)·조양(趙壤)·장애성(張愛聲)·김지웅(金志雄)·박기성(朴起星)·장사민(張士敏) 등이다.
별군직의 기능으로는 입직(入直)·시위(侍衛)·적간(摘奸) 등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왕의 최고 근밀(近密)한 시위직으로서 국왕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였다. 별군직청의 입직은 ≪대전회통≫에서 밝히듯, 2인이 3일간씩 입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때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었다.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 ;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術僧) 치순(致純)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庚寅年 : 鄭仲夫의 亂이 일어난 해)으로부터 계묘년(癸卯年 : 金甫當의 亂이 일어난 해)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祿米)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齋祭)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그 뒤 금산왕자(金山王子) 등에 의한 거란병의 침입이 있자 1217년(고종 4)에 재건되어 고려 말까지 존재하였다. 고려 말에도 별례기은도감에서 치제(致祭)하는 신사(神祠), 즉 별기은지처(別祈恩之處)만 하여도 10여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려시대에 무격신앙(巫覡信仰)이 성행하였다는 한 증거가 된다.
별례방(別例房) ;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廟)·능·원(園)·묘(墓)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儀仗文物)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등을 관장하였다.
별시위(別侍衛) : 조선조 세조 3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 수효 1천 5백 명, 다섯 번(番)에 나누어 여섯 달만큼씩 교대함. 1400년(태종 즉위) 왕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측근 시위병으로 설치했다. 왕의 친병 역할을 하는 병종이었다가 1457년(세조 3) 5위에 소속하는 중앙군 병종이 되었다. 따라서 그 성격도 위병(衛兵)으로 바뀌었다. 양반자제가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초시(初試)에서는 서울의 경우 훈련원(訓鍊院)이, 지방은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매년 봄·가을에 선발했다. 병조에서는 선발자의 신장·용모·득점수 등을 참고해 복시(覆試)를 보아 우수한 자를 뽑았다. 정원은 1,500명이다. 이들은 5교대로 6개월씩 근무했는데, 복무하는 자에게 종4품에서 종9품 사이의 체아직을 주었다. 1446년(세종 28)에는 노비 10명 이상을 소유한 양반자제만을 뽑도록 했으나 정원이 늘어나면서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양반자제도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458년부터 별시위에게 봉족(奉足) 3명씩 배당해주었으나 군정(軍丁) 부족이 심해져 성종 때는 봉족을 지급하지 않았다.
별안색(別鞍色) ; 고려시대 요동(遼東)공격을 위하여 동원된 정벌군의 마필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관부.
1385년(우왕 11) 요동(遼東)공격을 위하여 동원되었던 정벌군. 이의 설치시기는 점우색(點牛色)·별주색(別酒色)과 같은 1385년인데, 따라서 이 관부의 설치시기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별안색이 1388년의 요동공격과 관련하여 둔전경영의 필요에 따른 경우(耕牛)의 구득과 연관지어졌듯이, 그 요동공격을 위하여 동원되어졌던 마필을 준비하기 위한 관부로 보인다. 이는 1388년에 요동정벌이 실제로 단행되는데, 사전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별영색(別營色) ;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경비사(經費司)에 두었던 한 부서.
조선시대 호조의 소속기관으로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 등 3개의 사로 분장되었다. 이 3개의 사(司)는 정랑이 맡았는데, 별영색은 경비사의 한 부서로 중기에 신설되었다. 즉, 1596년(선조 29)에 훈련도감(訓練都監) 군사의 급료(給料)를 지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해 훈련도감의 급료를 관리하는 별영(別營)이 한성의 용산(龍山)에 설치되었는데, 이 때 별영색은 오직 훈련도감 군사 급료의 지급만을 전담하였던 부서였다. 이 후 이 제도의 변혁은 ≪속대전≫과 ≪대전회통≫에 법제화되었다.
별주색(別酒色) ; 고려 말기 1385년(우왕 11) 군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것은 별안색(別鞍色)·점우색(點牛色)과 그 설치시기를 함께 하는 관부로서, 기능 및 설치목표 또한 어떠한 유대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곧 1388년에 단행된 요동정벌에 동원되어진 정벌군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짙게 하는 것은 별주색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설치된 관부의 기능과 설치목적, 그리고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관(兵官) ; 고려시대 무선(武選)·군부·의위(儀衛)·우역(郵驛)을 담당하였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에 “918년(태조 1)에 병부를 두어 영·경·낭중이 있었으며, 후에 병관이라 칭하여 어사(御事)·시랑(侍郎)·낭중·원외랑이 있었고, 995년(성종 14) 5월에 병관을 고쳐 상서병부로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병방(兵房) ; 조선시대 병전(兵典) 관계의 실무를 담당하던 지방관청에 소속된 부서,
또는 그 일을 맡은 책임 향리. 지방 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6전체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병방은 지방의 군사훈련·경찰업무·군역부과·성곽·도로·봉수의 관리 등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병방은 3공형(이방·호방·형방)에 비하여 실권이 적었으나 군역과 경찰업무는 지방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위세가 컸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체계는 역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성부의 병방은 서울시내의 군사자원관리·경찰업무 등을 주관하였는데, 예하에 70여 인의 사령(使令)과 구종(驅從 : 관리를 모시고 다니던 하인)들이 속해 있었다.
2) 조선시대 승정원의 병전(兵典) 담당관서.
무관의 인사·군사·호위·교통·통신·군수품 등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좌부승지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병방은 병조 및 그 속아문인 중추부·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도총부·훈련원·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전관청(宣傳官廳)·대보단(大報壇)·선무사(宣撫使)·포도청·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호위청·기타 여러 군영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부승지는 승정원 내에서 서열이 높지는 않았으나 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요직으로 간주되었다. 각 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병부(兵部) ; 신라와 고려 때 군사행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때에는 918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나 곧 병관(兵官)으로 고쳤으며, 995년(성종 14)에 상서병부(尙書兵部)라 하였다가, 1275년(충렬왕 1)에 군부사(軍簿司)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병조(兵曹)로 개칭, 1308년(충렬왕 34)에는 이조(吏曹)와 병합하였다가 다시 분리하여 총부(摠部)로, 그후 군부사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병부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공민왕 11) 군부사로, 1369년(공민왕 18) 총부, 1372년(공민왕 21) 군부사, 1389년(공양왕 1)에 병조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문종 관제에 따르면, 재신(宰臣)이 겸하던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尙書) 1명, 다른 관원이 겸임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侍郞) 2명, 정5품의 낭중(郞中) 2명,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2명, 서령사(書令史) 2명, 기관(記官) 12명이 있었다.
병영(兵營) ; 조선시대 주로 병마절도사가 주둔하고 있던 관서.
병마절도사 외에 넒은 의미로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도위(都尉)가 있던 곳을 포함하기도 한다. 병마절도사의 병영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절제사·첨절제사의 병영을 거진(巨鎭)이라고 하며 동첨절제사·만호·도위의 병영을 제진(諸鎭)이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병영이라 함은 주진을 의미한다.
병조(兵曹) ; 1) 고려때 6조의 하나로 무관(武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금의 국방부.
하관(夏官)·서전(西銓)·기성(騎省)·기조(騎曹)라고도 한다.
병조는 고려시대인 1298년(충렬왕 24)에 병부의 후신인 군부사(軍簿司)를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임무는 무선(武選)·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되었다. 관원으로 상서(尙書:2명으로 정3품, 그중 1명은 班主로서 응양군·상장군이 겸임)·시랑(侍郞:2명으로 정4품, 1명은 타관 겸임)·낭중(郎中:3명으로 정5품, 1명은 서반 겸임)·원외랑(員外郞:3명으로 정6품, 1명은 서반 겸임)이 있었다.
원간섭기 이후 관아명이 선부(選部)·총부(總部)·군부사·병부 등으로 자주 바뀌었는데 1389년(공양왕 1) 병조로 귀결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1405년(태종 5)에 명(明)의 6부제·6부직주제(六部直奏制)의 영향을 받아 기능이 강화되고 정3품아문에서 정2품아문으로 승격되면서 무선·부위(府衛)·조견(調遣)·직방(職方)·병갑(兵甲)·출정(出征)·고첩(告捷)·강무(講武)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개정·보완되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무선·군무·의위·우역·병갑·기장(器仗)·문호(門戶)의 일을 맡는 것으로 명문화되었고, 이것이 한말까지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그러나 실제기능에 있어서 1392~1405년 사이에 6조는 장관인 전서(典書)의 직질과 관련되어 정3품아문에 불과해 지위가 미약했고, 2품관 이상이 참여하는 조정에의 참가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1405년 1월에 왕권강화를 이룩하려는 태종의 주도로 6조의 기능·지위를 강화·격상하는 방향에서의 관제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정치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6조직계제). 즉 6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이룩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병조도 무선·군정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립되었다.
병조판서는 그 직질이 정2품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6조(판서)는 조정에 직접 참가하여 국왕에게 맡은 업무를 상계(上啓)하고 수명(受命)받았음은 물론, 대소 국사에도 참여했다. 또 군기를 맡은 승추부(承樞府:중추원이 개편된 군정기관)가 병조에 귀속되었고, 상서사의 인사권 가운데 무반에 대한 것이 병조로 넘어왔다. 이와 더불어 6조 속사제(屬司制)와 6조 속아문제(屬衙門制)가 성립되면서 무선사·승여사(承與司)·무비사(武備司)의 3속사가 설치되었고, 3군·10사·훈련관 등 10여 아문을 아래에 두었다. 이로 인해 병조는 명실상부한 군무관계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굳혔고, 무선·병정(兵政)을 전장하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1510년(중종 5) 비변사가 설치되고, 병조의 기능 중 변방 국경지대에 관련된 군정은 비변사가 주관하게 됨으로써 군정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판서·참관이 비변사제조를 겸대하고 여전히 무선·병정을 관장하는 독립아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했지만 독자적인 기능의 발휘는 물론 정무의 관장범위도 축소되었다.
그후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됨에 따라 본래의 최고 병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병조가 군부로 개편되어 소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병조의 관원은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와 참지 각 1명, 정5품 정랑 4명, 정6품 좌랑 4명이 있었다. 병조에는 다른 조에 없는 참지(參知)가 더 설치되고 정랑·좌랑이 각 4명씩 편제된 것은 번다한 군무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1466년에 정비된 것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었고, 갑오개혁에 수반된 관제개혁으로 판서 이하의 여러 관원이 대신 이하로 개편되어 소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보문각(寶文閣) ;고려 때경연(經筵)과 장서(藏書) 등을 관리 하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던 관청.
후에 경연청(經筵 廳)으로 고침. 1116년(예종 11) 예종(睿宗)이 궁궐 안에 설치한 청연각(請閣)이 궁중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출입과 숙직이 불편하다 하여 같은 해 11월 따로 설치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제거(提擧) ·동제거(同提擧) ·관구(管句) ·동관구(同管句) 등을 두고, 중추원의 내신(內臣)이 겸직하였다. 후에 대학사(大學士) 1명을 두었으며 1151년(의종 5) 보문각 내에 문첩소(文牒所)를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보문서(寶文署)로, 1298년 동문원(同文院)으로 개칭되었다가 1332년(충숙왕 복위 1) 다시 보문각으로 환원되었다. 충렬왕 이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420년(세종 2) 수문전(修文殿) ·집현전과 합하여 집현전에 통합되었다.
②조선 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집현전(集賢殿)을 1400년(정종 2)에 보문각으로 개칭하였다. 1420년(세종 2)에 보문각·수문전(修文殿)·집현전 가운데 보문각과 수문전을 폐지하고 집현전만 남겨 놓고 그 기구를 강화하였다.
보물사(寶物司) ; 조선 말기 내장원(內藏院)에 소속하였던 관청.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곳이다. 1895년(고종 32) 4월 2일 궁내부(宮內府)의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內需司)를 내장원(內藏院)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보물사와 장원사(藏園司)를 두었다가, 그 해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내장원의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內藏司)로 하였고, 1899년(광무 3)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시켰다.
보민사(保民司) ; 조선시대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掌隷院)을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관장하던 속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는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이 원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로 금패(禁牌)를 발하여 난전(亂廛)을 단속하면서 지나치게 속전을 징수하여 커다란 폐단을 일으키자, 이에 보민사를 두어 속전의 징수를 맡게 하고 그 수입으로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리로는 제조(提調) 2인(형조·한성부의 首堂이 겸임)과 낭청(郎廳) 2인(형조·한성부의 낭 각 1인이 겸임)이 두어졌다. 1775년에 다시 혁파되었다.
보양청(輔養廳) ; 조선시대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세자시강원이나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부설기구로 원자·원손의 출산과 동시에 설치되었다. 원자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원손 보양관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였다. 보양청에는 또 책색서리(冊色書吏) 2인, 수청서리(守廳書吏) 4인, 서사(書寫) 1인, 사령 4인, 수공(水工) 1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릴 때 그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형식적 편제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의 양육은 궁중의 내명부(內命婦)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보원고(寶源庫) ; 고려시대의 관청. 궁중의 귀중품을 보관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설치시기는 1369년(공민왕 19)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으로 슬픔이 커진 공민왕이 신하들과 함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희전(仁熙殿)에 천수도량(千手道場)을 베풀면서, 이 때 덕천고(德泉庫)·연덕궁(延德宮)·영화궁(永和宮)·영복궁(永福宮)·영흥궁(永興宮)과 함께 여기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보원고에는 별도로 해전고(解典庫)를 설치하여 재원을 보강하였다. 그 뒤 공민왕이 죽은 뒤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그 밖에 기우단을 설치하여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왕실과 관련된 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재원이 부족해져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 ; ①고려 때 직물과 피혁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369년(공민왕 18)에 설치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 공판서(供辦署)와 제용고(濟用庫)를 합쳤다. → 제용고(濟用庫)
②조선 때에는 전당(典當)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곳.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다.
보제원(普濟院) ; 조선 시대의 구휼기관으로서 백성들의 건강을 보살피던, 오늘날의 보건소와 비슷한 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제터마을(祭基洞), 즉 옛날 농사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제기동의 선농단 서쪽에 보제원(普濟院)이 있었다. 그 옛날 서울에는 4개의 ‘원’(院)이 있었는데 이 보제원도 동활원, 서활원, 홍제원과 같이 누(樓)가 딸린 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길손의 건강과 빈민자의 질병을 치료해주었는가 하면 매년 3월3일과 9월9일에는 나라에 공훈이 많은 공로자와 늙은이, 또 중신까지 불러 진맥도 하고 건강을 돌봐주었던 것이다.
보조(寶曹)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
1138년(인종 16) 의조(儀曹)·병조·호조·창조(倉曹)·공조 등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영(令, 8품) 2인과 승(丞, 9품) 2인의 관원이 있었다.
보천(寶泉) ; 고려시대 장인의 기술과 보물의 저장을 맡아보던 관부.
원래 태조 때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물장성(物藏省)으로 설치되었다. 960년(광종 11)에 보천(寶泉)으로 되었다가, 곧 소부감으로 개칭되었다. 그뒤 1298년(충렬왕 24) 내부감(內府監)으로 바뀌었다가, 1308년(충선왕 복위) 관제정비시 선공사(繕工司)에 병합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소부감으로 분리되고, 1362년에 이르러 소부시로 되었다. 또한 1369년 소부감, 1372년 소부시로 개칭을 반복했다. 1390년(공양왕 2)에 폐지됨으로써 그 담당임무는 내부시로 이관되었다. 관청명이 바뀜에 따라 관원도 다소 변동되었는데, 문종 때 관제에 의하면 종3품의 판사(判事) 1명, 정4품의 감(監) 1명, 종4품의 소감(小監) 1명, 종6품의 승(丞) 2명, 종7품의 주부(注簿) 2명이 있었다.
보평청(報平廳) ;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국가의 정사를 처결하는 장소.
고려 전기에는 주로 건덕전(乾德殿)에서 정사를 의논하였는데 공민왕 대부터 보평청에서 중요 사안을 처결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왕은 1달에 두 번 참석하였으나 관리들은 매일 교대로 출근하여 국왕의 명(命)을 전달하였으며 공양왕 대에는 이곳에서 제석도량(帝釋道場)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보흥고(寶興庫) ; 고려 후기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한 재정기관.
심양왕(瀋陽王)일파의 모략으로 정사에 뜻을 잃은 충숙왕은 1330년 충혜왕에게 양위하였으나, 충혜왕은 경박하여 다시 폐립되고 충숙왕이 복위하였다. 이에 충혜왕은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더욱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그 비용을 마련코자 1339년(충숙왕 복위 8) 보흥고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1343년 유비창(有備倉)을 보흥고에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고, 모리와 수탈로써 많은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기화로 중간의 협잡배들이 발호하여 원성이 크게 일어 충혜왕도 왕위에서 물러나고, 충목왕이 즉위하여 약탈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민에게 돌려주고 보흥고도 혁파하였다.
복두점 ; 고려시대의 관서. 설치시기나 직능은 알 수 없다.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종 때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 2인과 이속(吏屬)으로서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으며, 간수군(看守軍)으로는 잡직장교(雜職將校) 2인이 배치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복위도감(復位都監) ; 조선 후기 폐위된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정식 명칭은 복위부묘도감(復位祔廟都監)이다. 1698년(숙종 24) 10월에 설치되어 총책임관인 도제조(都提調)에는 당시의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임명되었다. 이 때 단종과 왕비의 묘를 능으로 조성하기 위한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병설되었는데, 도제조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임명되었다. 이 두 도감은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된 위호를 회복시키고 그 신주를 종묘 영녕전(永寧殿)에 부묘함과 동시에 노산군묘와 부인 송씨(宋氏)의 묘를 각각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전 담당기구였다.
봉거서(奉車署)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하던 가마·승마 등을 맡아보던 관청.
1210년(충선왕 2)에 상승국(尙乘局)을 봉거서로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상승국으로, 1362년(공민왕 11)에 봉거서로, 1369년(공민왕 18)에 상승국으로, 1372년(공민왕 21)에 봉거서로, 1390년(공양왕 2)에 중방(重房)에 합쳤다.
봉상사(奉常司) ; 제례관리(祭禮管理)·악공(樂工)·제사(祭祀)·시의(諡議)를 관장하던 관서.
1895년(고종 32) 설치되었던 관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3인을 두었는데, 1896년에 칙임관인 제조(提調) 5인, 주임관인 부제조(副提調) 10인을 두고, 1897년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을 증원하였다. 개성부와 함경남도에 분봉상사(分奉常司)를 두고 주사를 각 2인씩 두었다.
봉상시(奉常寺) ; 조선 때 국가의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건국 직후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해 종묘제향(宗廟祭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 봉상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관원으로 판사(判事) 2인, 경 2인, 소경 2인, 승 1인, 박사 2인, 협률랑(協律郎) 2인, 대축 2인, 녹사(錄事) 2인을 두었다.
그 뒤 1401년(태종 1)에 경이 영(令), 소경이 부령(副令), 승이 판관(判官), 박사가 주부(主簿)로 바뀌었다. 1409년에는 봉상시가 전사시로 개칭되었으며, 1414년에는 영이 윤(尹), 부령이 소윤(少尹)으로 개칭되었다. 1421년(세종 3) 다시 봉상시로 환원되고, 판사 이하 모든 관원은 문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직제가 크게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당시의 직제는 도제조(都提調) 1인(의정이 겸임), 제조 1인, 정(正)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의 관원이 있었다. 정 이하의 관원은 모두 문신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주부 이상의 관원 중 6인은 장기복무인 구임(久任)으로 하였다.
연산군 때 직장·봉사 각 1인이 더 증원되었으나 중종 즉위 직후에 복구되었다. 직장은 승문원 참외(參外), 봉사·부봉사는 성균관 참외, 참봉은 교서관(校書館) 참외가 각각 겸임하게 되었다. 뒤에 부정이 혁파되고, 첨정·판관 각 1인이 감축되었다.
아전으로 서리 15인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뒤에 서원(書員)으로 대체되었으며, 고종 때 21인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봉상시의 분관이라 할 수 있는 분봉상시(分奉常寺)가 있어서 적전(籍田)을 관장하였다. 1895년(고종 32) 봉상사(奉常司)로 개칭되었다.
봉선고(奉先庫) ; 고려시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곡을 비축해두던 창고.
문종 때 설치되어 1093년(선종 10) 광인관(廣仁館)에 부속시켰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판관(判官) 2인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각기 40석, 26석 10두, 10석 10두의 녹봉을 받았다. 그 밖에 이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간수군(看守軍)으로서 장교(將校) 2인, 잡직장교(雜職將校) 2인, 군인(軍人) 6인이 배치되어 창고를 지켰다.
봉의서(奉醫署) :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던 관청.
목종 때에 상약국(尙藥局)으로 설치되었다. 관원으로 문종 때 정6품의 봉어(奉御) 1명, 종6품의 시의(侍醫) 2명, 정7품의 직장(直長) 2명, 정9품의 의좌(醫左) 2명을 두었으며, 의침사(醫針史) 2명, 약동(藥童) 2명으로 정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령사(書令史) 2명, 산사(算士) 2명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장의서(掌醫署)로 개칭되었다가, 얼마 뒤 다시 봉의서로 고쳐졌다. 봉의서로 될 때 기구를 축소·개편하여 정6품의 영, 정7품의 직장, 정9품의 의좌만을 두었다. 그뒤에도 봉의서는 여러 번 개칭을 되풀이했다. 1356년 상의국으로, 1362년 봉의서로, 1369년에는 상의국(尙醫局)으로 했다가, 1372년 다시 봉의서로 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전의시에 병합되었다.
부교사(富敎司) ; 조선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관서.
1880년 12월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1882(고종 19) 년 6월 임오군란 이후 폐지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확충, 재건되었는바, 외교사무 일체를 변리(辨理)하는 통리아문(統理衙門)과 편민(便民)·이국(利國)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변리하는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음달인 12월 전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후자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각각 개칭되었는데, 이 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에 설치되었던 4사(司)의 하나가 부교사이다. 구체적인 관장업무는 알 수 없고, 사무는 협판과 주사가 처리하였다. 이 기구는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부용창(富用倉) ; 고려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
이 밖에 좌창·우창·용문창(龍門倉)·대의창(大義倉) 등도 있었다. 홍주(洪州) 산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에 비정된다. 부용창에 보관된 곡물은 우창의 곡물과 아울러 병란이나 수재·한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것으로, 보통 때에는 인출하지 않았다.
부용창(芙蓉倉) ; 고려시대에 전라남도 영광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고려사≫에 의하면, 그 위치는 부용포(芙蓉浦)에 있었다고 하며, 아무포(阿無浦)로 불리기도 하였다.그러나 부용포와 아무포가 현재 어느 곳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국대전≫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법성포(法聖浦)에 조창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부용창의 위치도 그 부근이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부용창에서는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 전라도·충청도·경기도 연해안의 수로를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그 관할구역은 영광·흥덕·옥과·부안·함평·담양·무장·장성·정읍·곡성·함평·고부·순창·고창 등의 세곡을 수납하던 법성포조창과 유사하였으리라고 본다. 부용창에는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이 1천석인 초마선(哨馬船) 6척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관리하며 조운행정을 이끌기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判官)과 판관의 지휘를 받아 실무에 종사하는 향리(鄕吏)·초공(稍工 : 뱃사공)·수수(水手) 등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북병영(北兵營) ; 조선시대 함경도 경성(鏡城)에 설치되었던 병마절도사의 진영(陣營).
정식 명칭은 함경도북도병마절도사영(咸鏡道北道兵馬節度使營)이다. 이는 1400년(정종 2)에 함경도병마절도영으로 개설되었다가, 1467년(세조 13) 북청(北靑)에 남병영이 설치되면서 북도병마절도영으로 개칭되고 관할구역을 남병영과 분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종2품 병마절도사 1인, 종3품 병마우후(兵馬虞候) 1인, 정6품 병마평사(兵馬評事) 1인이 파견되어 함경북도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였다. 이 곳 병마절도사는 1400년 설치 때부터 경성군의 수령(守令 : 지방행정관)직을 겸하였는데, 처음에는 판군사(判郡事)로 불리다가 1436년(세종 18)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면서 판부사(判府事)로 개칭되었고, 뒤에 다시 도호부사(都護府使)로 개칭되었다.
북병사는 또한 함경북도수군절도사를 당연직으로 겸하였다. 북병영은 경원진·회령진·종성진·온성진·경흥진·부령진·훈융진(訓戎鎭)·동관진(潼關鎭)·고령진(高嶺鎭)·유원진(柔遠鎭)·미전진(美錢鎭) 및 조산포(造山浦) 등 거진(巨鎭)과 여기에 속한 여러 작은 진들을 관할하였다.
북서(北署) ; 대한(大韓) 제국(帝國) 때 1895년(고종 32)에 설치한 관청.
서울의 행정구역인 5부(五部) 중 북부(北部)를 관할하던 경찰서. 경무 관서(官署). 고종(高宗) 32(1895)년에 두었다가 융희(隆熙) 4(1910)년에 없앴음
북이영(北二營) ; 조선 후기에 설치된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경희궁 경호부대.
경희궁의 북문인 무덕문(武德門) 밖 지금의 사직동에 있었다. 청사 건물은 68칸이다. 경희궁 경호의 주력부대로서 왕이 여기에서 거주할 때는 어영청의 임시 본영이 되었다.
이 때는 천총(千摠)·기사장(騎士將)·파총(把摠)·초관(哨官)·별무사(別武士) 각 1인이 기사 25인, 별파진(別破陣)·취고수(吹鼓手)·대기수(大旗手) 각 6인, 지방군 61인을 거느리고 대기 근무하였다. 북이영은 1624년(인조 2) 총융청이 처음 설치될 때 본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1669년(현종 10) 총융청이 삼청동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어영청에 예속되었다.
북일영(北一營) ;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 궁궐의 호위부대.
경희궁 북문인 무덕문(武德門) 밖 지금의 종로구 사직동에 있었다. 청사건물은 모두 16칸이었으며, 이 곳에는 훈련도감의 초관(哨官 : 중대장) 1인이 마군 55인, 말 18필을 거느리고 근무하였다. 인근에 어영청 소속의 북이영(北二營)이 있었다.
분대(分臺) ; 고려시대 서경(西京) 및 양계(兩界) 지방에 두어졌던 감찰 기구.
어사대의 분소라는 의미를 지닌 분사어사대(分司御史臺)를 약칭한 것으로 행대(行臺)라고도 불렀다. 감찰 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의 어사대 소속으로 파견근무 형식을 띠는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 1명과 약간의 이속(吏屬)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흔히 파견 관원인 감찰어사 자체를 분대라고도 하였다.
서경에 분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990년(성종 9)이었다. ‘당(唐)의 예에 따라 서경에 분사헌(分司憲) 1명을 보내자’는 김심언(金審言)의 주청에 의해서였다. 이후 서경에 대한 분대의 파견은 충렬왕 이전까지 계속되었으며, 묘청(妙淸)의 난을 계기로 서경의 관원을 축소시킬 때에도 혁파되지 않았다.
분봉상시(分奉常寺) ; 조선시대 제도의 정비과정이후 봉상시(奉常寺)의 전신(前身)의 관서.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사농시(司農寺) 혹은 전농시(典農寺)를 세조 때 봉상시에 병합시킨 뒤에 부르던 칭호이다. 이는 고려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란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어 적전(籍田)의 관리와 국가 제사에 소요되는 곡식 및 희생(犧牲)을 담당하였다. 조선에서도 1392년 개국과 함께 사농시를 설치하고 판사(判事) 2원, 소경(少卿) 2원, 승(丞) 1원, 겸승 1원, 주부(主簿) 1원, 직장 2원을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전농시로 개칭하고 영(令)·부령(副令)·정(正)·부정(副正)을 더 두었다. 1414년에 영과 정을 윤(尹)으로, 부령·부정을 소윤으로 고쳤다가 세조 때 봉상시에 병합시키고 소속관원도 모두 해산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동적전(東籍田)과 개성의 서적전(西籍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봉상시란 부서를 두고 봉상시의 낭관(郎官) 2인을 배정하여 각기 적전을 관리, 운영하게 하였다. 분봉상시의 연간예산은 쌀 132석이었고 선혜청에서 조달되었다.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 고려시대에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
≪고려사≫ 선거지(選擧志) 학교조에 의하면, 태조가 930년에 서경에 가서 학교를 창설하고 수재(秀才) 정악(廷鶚)을 서학박사(書學博士)에 임명하였다 한다.
또한 별도로 학원(學院)을 설치하여 6부의 생도를 모아 교수하게 하였는데, 뒤에 그 학교가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빛깔이 고운 비단을 내리어 그를 장려하는 한편, 의·복(醫卜) 두 과정을 더 설치하고 곡식 100석을 내리어 학보(學寶)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다.
분사어사대(分司御史臺)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047년(문종 1)에 이미 분사어사의 존재가 보이므로 고려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역시 알 수 없으나, 그 기능은 명칭으로 보아 중앙관제의 어사대와 마찬가지로 서경에서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을 규찰(糾察)·탄핵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36년(인종 14)에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등 서경의 다른 관서들이 폐지될 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폐지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
1116년(예종 11)에 각루원(刻漏院)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상참(常參)이 겸임하는 지사(知事)가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아래로 참외(參外) 3인, 7·8·9품이 각 1인씩 있었다. 기능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중앙 관서의 태사국과 마찬가지로 천문·역수·측후·각루 등의 일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36년(인종 14) 서경의 관제를 줄일 때 폐지되었다.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
1116년(예종 11)에 의학원(醫學院)을 개편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직으로서 판감(判監)과 지감(知監)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밖에 참외(參外) 2인, 8품 1인, 9품 1인이 있었다. 기능은 분명하지 않으나 명칭으로 보아 중앙관제의 태의감과 마찬가지로 의약과 치료의 일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36년(인종 14) 서경의 관제를 줄일 때 폐지되었다.
분선공감(分繕工監) ;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관서.
분선공감은 공조(工曹)에서 관장하는 선공감과 달리 의정대신(議政大臣)들에 의해 통섭(統攝)되어 인신(印信)을 소유하고 전곡(錢穀)을 비축하고 군졸(軍卒)을 부렸기에 폐지가 논의되다가 1485년(성종 16)에 선결도감(繕缺都監)으로 개칭되었다. 위치는 서부(西部) 여경방(餘慶坊 : 지금 종로구 세종로나 신문로 일대)에 있었다.
분원(分院) ;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일대에 설치된 사옹원(司饔院)의 관영 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
관영 사기제조장은 설치할 때부터 사옹원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어용 및 궁중에서의 사기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조작업 자체가 중요시됨으로써, 직접 현지에서 작업을 관할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를 사옹원의 분원이라고 불렀다.
정규적인 진상 사기는 왕궁 소용의 일반용기, 봉상시(奉常寺)의 제기, 내의원(內醫院)의 제약용 등이며, 이 밖에도 가례 등 왕가의 경사에 사용되는 특수사기가 있다.
비룡성(飛龍省) ; 후고구려의 관서.
904년 후고구려의 궁예(弓裔)가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고 정하면서 광평성(廣評省) 이하 모든 관제를 정비할 때에 설치되었다. 궁중의 승여(乘輿)·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의 업무를 맡았다. 뒤의 대복시(大僕寺)의 소관 업무와 같았다.
비변사(備邊司) ; 조선조 명종 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기밀과 그 계획 및 작전에 관한 군무(軍務)를 총괄하는 관청.
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文武合議機構)를 말한다. 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한다. 조선의 군사행정은 국방부격인 병조에서 관장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조 단독으로 군사 문제를 처결할 수 없어,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대신,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의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낸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대개 적의 침입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연후에 소집되어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에 대한 국방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1517년(중종 12) 6월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1524년의 여연(閭延)·무창(茂昌)에 침입한 야인(野人)을 격퇴할 때, 1544년 사량왜변(蛇梁倭變)이 일어났을 때,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와, 기타 변방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활동하였다.
청사가 설치되고 관원이 임명된 것도 1555년이었다. 이때에는 변방의 군무 외에도 전국의 군무를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무대신인 병조판서와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대신(議政大臣)도 군사기밀·군무를 알지 못하는 폐단이 생겨, 행정체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어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국가의 모든 행정이 전쟁 수행에 직결되자, 비변사의 기구가 강화되고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의정(議政)·판서·오군문(五軍門)의 장, 사도유수(四都留守) 등 국가 주요기관의 장이 모두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가 되어 이에 참여하였으며,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산업·교통·통신 등 주요 국정(國政) 전반을 비변사회의에서 토의·결정하였다.
관원으로는 도제조·제조·부제조·낭청(郞廳)을 두었는데, 도제조는 시임(時任:現任) 삼의정(三議政)과 과거에 의정을 지낸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제조는 처음엔 지변사 재상, 이(吏)·호(戶)·예(禮)·병(兵)의 4판서,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하였으며, 부제조는 정3품 당상관의 문관 중에서 병사에 능한 사람을 뽑아 임명하였다. 이들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비변사 당상이라 하였다. 또한 이중에서 병무에 통달한 사람 3명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常任委員)으로 임명하여, 매일 비변사에 나가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그뒤 훈련도감·대제학·형조판서·개성유수(開城留守)·어영대장(御營大將)·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금위대장(禁衛大將)·수원유수·광주유수(廣州留守) 등도 제조를 겸직하게 하여, 비변사 당상의 수는 수십 명에 이르렀다. 1713년(숙종 39)에는 8도구관당상제(八道勾管堂上制)를 두어 각 도에 1명의 구관당상관이 군무를 분담하여 그 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처리하고, 다시 4명의 읍사당을 두어 각기 2도의 군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낭청은 종6품으로 12명을 두었는데, 1명은 병조의 무비사(武備司) 낭청이 겸직하고, 3명은 문관, 8명은 무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잡무를 맡아본 서리(書吏) 16명, 서사(書寫) 1명을 두었고, 잡역을 맡아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16명, 청직(廳直) 1명, 문서직(文書直), 수직군사(守直軍士) 3명, 발군(撥軍) 3명 등을 두었다.
비서감(秘書監) ; ①고려 때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맡아보던 관청.
경적(經籍)과 축문작성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의 문종 때 비서성(秘書省)이라 하던 관청을 1298년(충렬왕 24) 비서감으로 개칭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전교서(典校署)로 개칭하면서 예문관(藝文館)에 예속시켰다가 그후 전교시(典校寺)로 개칭하면서 예문관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비서감으로 환원. 1362년(공민왕 11년 다시 전교시로, 1369년(공민왕 18)에는 비서감, 1372년(공민왕 21)에 전교시로 거듭 개칭하였다.
②고려 때 비서성과 비서감에 소속한 종 3품 벼슬.
③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1894년(고종 31) 7월 22일 궁내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종래의 승정원(承政院)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하고, 도승선(都承宣) 1인, 좌승선 1인, 우승선 1인, 좌부승선 1인, 우부승선 1인, 기주(記注) 2인, 기사(記事) 2인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설치한 승선원(承宣院)을 1895년(고종 32) 비서감이라 개칭, 그해 비서원(秘書院)으로 고쳤으며, 1905년(고종 42)에 다시 비서감으로 환원하였다. 이 관청은 1907년(순종 1, 융희 1)에 차관정치 때 폐지시켰다.
비서성(秘書省) ; 고려 때 왕의 측근에서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다루고 임금의 명령을 행하는 기관인.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관청. 고려 건국 초기에는 내서성(內書省)으로 설치했는데, 995년(성종 14)에 비서성으로 이름을 고쳤다. 관원은 문종(文宗) 때 정3품의 판사(判事) 1명, 종3품의 감(監) 1명, 종4품의 소감(少監) 1명, 종5품의 승(丞) 2명, 종6품의 낭(郎) 1명, 정9품의 교서랑(校書郞) 2명, 종9품의 정자(正字) 2명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비서감(秘書監)으로 개칭했으며, 1308년에는 전교서(典校署)라 하고 예문관(藝文館)에 예속시켰다가 다시 전교시(典校寺)로 분리했다. 그뒤에도 여러 번 개칭해 1356년(공민왕 5)에 비서감으로, 1362년 전교시로, 1369년 비서감으로, 1372년에는 다시 전교시로 바뀌었다.
비원 ; 1902년에 창덕궁 후원을 관리하던 관서.
관원은 감독(監督 : 勅任官) 2인, 검무관(檢務官 : 奏任官) 3인, 감동(監董 : 奏任官) 1인, 주사(主事 : 判任官) 4인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감독을 폐지하고 장(長 : 勅任官)·부장(副長 : 勅任官) 1인씩을 두었다.
비융사(備戎司) ; 조선 연산군 때 철갑주(鐵甲胄)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특별관서.
관원으로는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주부(注簿, 종8품)가 있었는데 정원은 알 수 없다. 1310년(충선왕 2) 8월에 요물고(料物庫)로 고쳤다. 여기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 1인, 별좌(別坐) 4인을 두어 철갑의 생산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도제조·제조는 각각 영의정 한치형과 병조판서 이계동(李季仝)이 겸직하였다. 1500년(연산군 6)에 설치, 1504년(연산군10)에 폐지하였다.
빙고(氷庫) ; 궁중에서 쓰이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던 관청.
이런 관청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나타난다. 신라에는 빙고전(氷庫典)이란 관청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조선은 언제 설치하였는지 정확히 알려진것은 없으나 다만 태종때부터 기록에 나올 뿐이다. 빙고가 관할하는 빙고(빙고에서 관리하는 얼음창고 또한 빙고라고 불렀다.)는 외빙고 ;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를 합쳐 외빙고(外氷庫)라 부르기도 하였다.
동빙고 ; 동빙고는 의식을 거행할때 사용되는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이다. 세 빙고 중 가장 규모가 작았다.
서빙고 ; 서빙고는 귀빈이나 관료에게 대접할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이다. 세 빙고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내빙고 ; 내빙고(內氷庫)는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궁궐 안에 만든 빙고이다. 자문감(紫門監)에서 일부 관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지방에서도 별도로 빙고를 만들어 아전(衙前)이 운영하기도 하였다. 빙고는 얼음의 저장, 관리를 위해 인근 주민과 군사들 간에 빙부(氷夫)라는 노동자를 뽑았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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