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 관청 ㅁ

똥하 2017. 9. 19. 04:39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마

자 료 / 하얀그리움

마산창(馬山倉) ;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합포동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좌조창(左漕倉)’이라고도 불렸다. 본래 경상도지역의 세곡은 1403년(태종 3) 대규모의 조선침몰 사고를 계기로 하여 조운(漕運)이 폐지되면서 충주의 가흥창(可興倉)에 수납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경창(京倉)에 상납하였다.
마색(馬色) ; 조선시대 교통관계를 주로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병조소속의 관서.
정조 이전에는 승여사(乘輿司)로 불리었다. 승여사에서는 국왕의 수레나 가마〔輿輦〕, 국왕 행차 때의 의장(儀仗)인 노부(鹵簿), 양마(養馬)와 마굿간에 관한 구목(廐牧), 교통관계인 정역(程驛)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보충대·조예·나장·반당 등 의위(儀衛)와 관계되는 특수한 병종이나 서리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 뒤 정조 때에 이르러 승여사가 마색으로 개칭되면서, 관원이 지방에 부임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역마를 제공하는 입마(立馬), 역마를 제공받은 관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공행의 일정표를 연도의 각 관청에 미리 보내는 노문(路文), 관원이 지나가는 각 역참에 그 관원의 지위에 상당하는 종인(從人)과 식료(食料) 따위의 공급을 지시하는 초료(草料)를 보내는 일 등의 사무가 추가되었다.
만권당(萬卷堂) ; 고려 후기에 충선왕이 원나라의 연경(燕京:北京)에 세운 서재(書齋).
1307년(충렬왕 33)에 원나라에서 무종(武宗)을 옹립한 공으로 다음해에 복위한 충선왕이 1313년(충선왕 5)에 왕위를 충숙왕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해인 1314년(충숙왕 1) 원나라로 가서 자신의 사제(私第)에 이를 세웠다. 그러나 1320년에 원나라의 인종(仁宗)이 죽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충선왕의 지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마침내 티베트〔吐蕃〕로 유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때 자연히 없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호부(萬戶府) ; 고려 후기 몽고의 제도에 따라 설치한 관청.
왜구와 지방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본디 만호는 1만 명, 천호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적은 숫자의 군사를 거느렸다. 총관·천호는 원의 영역으로 편입된 쌍성총관부가 설치되는 1258년(고종 45)에 처음 임명되었고, 고려인이 최초로 만호에 임명된 것은 그 이듬해이다.
고려말 서북면·동북면을 익군(翼軍) 체제로 정비할 때 서경·안주(安州 : 재령)·의주·정주(定州 : 정평)·이성(泥城 : 창성)·강계·함주(咸州 : 함흥)·북청에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설치하고 상만호와 부만호를 두었다. 이외에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만호, 왜인추포만호 등을 두기도 했으며 1388년에 왜구방어를 위해 수군만호부를 설치했다. 조선에 들어와 만호부는 없어졌으나 만호는 그대로 남아 1398년(태조 7) 수군의 관직을 정할 때 제도화되었고, 이후 만호는 기선군(騎船軍)의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모화관(慕華館) : 조선조 때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처소,
조선조 초기부터 명(明)나라에 대하여 극진한 사대 정책(事大政策)을 쓰게 되어 서울 서대문 밖에 영은문(迎恩門)과 모화루(慕華樓)를 세웠는데, 세종 12년(1430)에 이것을 모화관이라고 하였음.
1407년(태종 7) 송도(松都 : 개성)의 연빈관(延賓館)을 모방해 서대문 밖에 건립하고 모화루(慕華樓)라고 했다. 1430년(세종 12) 모화관으로 개칭하고, 1433년 개축했는데 남쪽에는 연못이 있고 주위에는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또 입구에는 영조문(迎詔門)이 있었는데, 중국 사신 설정총(薛廷寵)이 "맞이하는 것에 조서(詔書)도 있고 칙서(勅書)도 있으며, 상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름을 영조(迎詔)라 하는 것은 한군데로 치우친 듯하다"고 해 영은문(迎恩門)으로 바꾸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원접사(遠接使 : 2품 이상)를 의주에 보내고 선위사(宣慰使 : 2품 이상)를 5곳에 보내어 연회를 베풀어 위로했다. 사신이 모화관에 들어가면 왕세자가 그 앞에 나아가 재배례를 행하고 백관도 재배례를 행한다. 그리고 백관은 반을 나누어 먼저 관(館)에 가서 기다린다. 사신이 돌아갈 때는 백관이 모화관 문 밖 길의 왼쪽에 순서대로 늘어섰다가 일시에 재배례를 행하고 전송했다. 청일전쟁 이후 폐지되었다. 1896년(건양 1) 서재필 등이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고 독립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영은문 자리에는 독립문을 세웠다.
무감(武監) ; 조선 때 무예별감(武藝別監)이라 했던 관청을 줄여 부르는 말로 무예청(武藝廳)이라고도 한다.
무감은 임금을 호위하는 일과 각 궁전의 문을 지키게 하였다. 1630년(인조 8) 30명을 정원으로 설치했는데, 훈련도감에 예속시켜서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겼다. 1861년(철종 12) 훈국마(訓局馬)·보군(步軍)·별기군(別技軍) 가운데 인원을 뽑아 무예별감에 두었으며, 1802년(순조 2)에는 198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켰다. 1781년(정조 5) 좌·우 2번(番)으로 나누어 각 번에 각각 1총(總)과 5영(領)을 두었으며, 영마다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1총이 5영을 이끌게 했다.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은 46명,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은 40명으로, 여기에 소속된 무관들은 붉은 군복에 칼을 차고 시위했다. 문무예청(門武藝廳) 87명은 홍철릭[紅天翼]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 그 가운데 2/3는 총을 메고, 1/3은 삼릉장(三稜杖:죄인을 때리는 데 쓰던 세모진 방망이)을 가지고 궁궐 문의 파수를 섰다. 남여무예청(藍輿武藝廳)에는 19명, 구후무예청(九帿武藝廳)에는 4명, 화병무예청(火兵武藝廳)에는 2명을 두었고, 흑색의 군복을 입었으며 시위할 때는 문무예청의 무관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었다.
무비사(武備司) ; 조선시대 군적(軍籍)과 병기(兵器) 등 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병조소속의 부서.
조선 건국 초 병조는 정3품의 전서(典書)를 장관으로 하는 하위의 관서였고, 그 임무를 분담하는 속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405년(태종 5) 1월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같은 해 3월 세 개의 속사를 아래에 두게 되었다. 이 때 무비사도 설치되어, 뒷날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무비사의 직무는 군적·마적(馬籍), 병기·전함(戰艦), 점열군사(點閱軍士), 훈련무예(訓鍊武藝)·숙위(宿衛)·순작(巡綽)·성보(城堡)·진수(鎭戍)·비어(備御)·정토(征討)와 군관·군인의 차송(差送)·번휴(番休)·급보(給保)·급가(給暇)·시정(侍丁)·복호(復戶) 및 화포(火砲)·봉수(烽燧)·개화(改火)·금화(禁火)·부신(符信)·경첨(更籤) 등 매우 광범위하다.
무선사(武選司) ; 조선 때 무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병조 소속의 관서.
무관(武官)·군사(軍士)·잡직(雜職)등의 임명과 고신(告身)·녹패(祿牌)·부과(附過)·급가(給暇)·무과(武科)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 건국 초의 병조는 장관인 전서(典書)가 정3품에 불과했으며, 속사(屬司)를 지니지 않았다. 특히 인사 행정은 상서사(尙瑞司)에서 전담하였다. 1405년(태종 5) 1월 병조가 격상되어 장관인 판서가 정2품으로 고정될 때, 상서사에서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을 이양받고 속사제도 마련됨에 따라 무선사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때의 체제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무선사의 직무는 무관·군사 및 잡직의 제수(除授)와 고신(告身 : 관리 임명장), 녹패(祿牌 : 녹봉을 받는 관리에게 증서로 주는 종이로 만든 표), 공무상 과실의 기록을 뜻하는 부과(附過)와 급가(給暇 : 휴가를 줌)에 관한 일들이었으며, 무과(武科)도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무관에 대한 인사 행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무는 정5품의 정랑(正郎) 1인 및 정6품의 좌랑(佐郎) 1인, 즉 낭청(郎廳) 2인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그들은 무선사의 정·부 책임자였던 것 같다. 그러나 무선사의 소관 사항은 병조 전체로 보아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상관들의 재결을 거쳐 장관인 병조판서에 의해 행정적인 단락이 정해졌으리라 여겨진다.
무예도감(武藝都監) ; 고려 후기 국방력 강화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역인(譯人) 출신 중낭장(中郎將) 곽해룡(郭海龍)의 건의로 1384년에 설치되었다. 설치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극에 달한 왜구의 창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며, 우왕 14년에 결행되는 요동공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예별감(武藝別監) ;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武官)의 관서.
무예청(武藝廳)이라고도 한다. 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訓局馬)·보군(步軍)·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1781년(정조 5) 좌·우의 2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이 있어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영솔하게 하였다.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인데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만 찼으며, 문무예청(門武藝廳)이 87인인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썼으며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다. 대조회가 있어 갑사(甲士)가 호위할 때는 능장을 짚은 자는 석전(錫鈿)·주등장(朱藤杖)을 바꾸어 짚고, 교외에서 왕가(王駕)를 수행할 때 양번의 행수별감은 군복을 입고 칼만 찼다.
남여무예청(藍輿武藝廳)이 19인, 구후무예청(九帿武藝廳)이 4인, 화병무예청(火兵武藝廳)이 2인인데 흑색 군복을 입었으며, 시위할 때는 복색을 문무예청과 같이하였다.
무위소(武衛所) ; 조선 말기 궁전을 수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훈련원(訓鍊院)에 소속하여 훈련대장이 관리하였다. 1874년(고종 11)에 설치하고, 1881년(고종 18)에 무위영(武衛營)으로 통합하였다. → 무위영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 친정(親政)을 하게 된 고종은 궁궐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874년 무위청(武衛廳)과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500명을 새로 뽑아 훈련도감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해 6월 20일 무위소를 창설하여 이의 책임자를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라고 하고, 조영하(趙寧夏)를 이에 임명하여 숙위군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그 뒤 각 군영에서 가장 우수한 군병을 차출하여 무위소는 1,200여 명의 강군(强軍)이 되었다.
무위도통사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훈련도감 등 3영의 제조(提調)를 겸하였고, 용호영(龍虎營)과 총융청(摠戎廳)까지도 통솔하였으며, 한성부(漢城府) 치안업무까지 관여하였다. 1879년 북한산성에 있던 경리청(經理廳)을 이에 소속시키고, 총융청 소속의 북한성관장(北漢城管將) 이하 모든 관원을 무위소에 소속시켜 무위소는 궁궐숙위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1881년 무위영(武衛營)으로 개칭되었다.
무위영(武衛營) ; 조선 말기 궁전을 수비하기 위하여 무위소(武衛所)와 훈련원(訓鍊院)을 통합하여 만든 관청.
1881년(고종 18)에 설치하였으나, 1882년(고종 19)에 대원군(大院君)이 폐지시켰다. 종래의 훈련도감·어영청·수어청·금위영·총융청 등 5군영제를 무위영·장용영(壯勇營)의 2영으로 개편했다. 또한 별도로 무위영 소속하에 별기군을 창설하여 신식군대로 편성하여 훈련하기도 했다. 무위영은 1874년 4월에 설치되었던 무위소(武衛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친위군이었다.
편제는 대장 아래 중군(中軍)이 있으며 중군 밑에 좌별군·우별군이 있어서 그 휘하의 각 초관(哨官)을 통솔했다. 1882년 6월 별기군에 대한 차별대우를 도화선으로 일어난 임오군란의 결과, 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후 군인들의 요청에 따라 군제를 개혁하여 무위영·장용영·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폐지되었다.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 ; 조선 말기 판임문관(判任文官)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1905년 2월 26일 〈문관전고소규제 文官銓考所規制〉가 반포되면서 의정부 내에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서기 약간인을 두었다.
위원장과 위원은 각 관청의 고등관 중에서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임명하였고, 서기는 의정부 판임관 중에서 임시로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위원장은 의정대신의 감독을 받아 판임문관의 보통 시험과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일반서무에 종사하였다.
문관 보통 시험과목은 위원장 및 위원이 의정(議定)한 뒤, 의정대신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시험은 초고(初考 : 1차시험)와 회고(會考 : 2차시험)로 구분되었는데, 초고의 시험과목은 논문·공문·역사·지지(地誌)·산술·이학(理學) 등이었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 증서를 발부하고 회고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회고의 시험과목은 정치학·경제학·국제법·이학·사서(四書)·현행법제·현행법률 등이었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급제 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회고급제인(會考及第人)은 1회에 30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문덕전(文德殿) ; 고려시대 시종(侍從)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 초기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도록 하였는데 문덕전은 그 가운데 한 기관으로,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다.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는 종2품, 학사는 정4품으로 하였으나 관원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문덕전은 1136년(인종 14)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친 뒤, 수문관(修文館)·우문전(右文殿)·우문관(右文館) 등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의 제관전으로는 문덕전(뒤의 수문전·우문전) 이외 홍문관과 집현전 등이 있었다.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 ;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관.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이다. 고려 때 처음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라는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별감(別監)을 두어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뒤에 문서응봉사로 개칭하고 사(使)·부사·판관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 관직자들로 겸직시켰다.
이 제도는 조선 건국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어오다가 1409년 (태종 9) 기구를 확장하여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검토관(檢討官)·교리(校理)·수찬관(修撰官)·서기(書記) 및 수습관원인 권지(權知) 등을 두어 외교문서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관원들은 모두 전임직이 아닌 타관원들의 겸직이었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현직관원·퇴직관원을 불문하고 외교문서에 능숙한 자들을 골라 임명하였다.
1411년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고 그 관원들도 정규직화하여, 판사·지사·첨지사·교리·부교리·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의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들은 다시 1465년(세조 11) ≪경국대전≫의 승문원 관제로 재편되었다.
문서청(文書廳) ;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각 지방담당 관서.
선혜오청(宣惠五廳)이라고도 한다. 즉,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을 말한다. 해서청(海西廳)은 명칭만 있었을 뿐 처음은 호서청에 부속되어 있다가, 1698년(숙종 24) 이후 강원청에 병설, 운영되었다. 각 청에는 각 1인의 낭청(郎廳)이 몇 사람의 계사(計士)와 서리(書吏)·고직(庫直) 등을 거느리고 각 도의 대동미에 관련된 재정사무를 처리하였다. →선혜청
문선사(文選司) ;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이조(吏曹)에 소속한 관청으로 문선(文選)을 맡아보았다. 1405년(태종 5) 3월 태종의 왕권강화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 및 청리사제(淸吏司制)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가 정립될 때 설치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즉 종친·문관·잡직의 증직(贈職)·제수(除授)·고신(告身)·녹패(祿牌)에 관한 일과, 문과·생원(生員)·진사(進士)에 대한 사패(賜牌)·차정(差定)·취재(取才)·관리등의 개명에 관한 일과, 수장죄(受贓罪)·인륜(人倫)에 관한 범죄자들의 성명을 기록하는 일들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폐지하였다. 앞서 말한 고신을 사령서(辭令書), 녹패는 봉급 지불서(俸給支拂書), 사패는 합격증(合格證)의 수여, 차정은 임명, 취재는 선발(選拔), 수장죄는 뇌물죄와 같은 말이다.
성립시 문관의 품계·고신(告身)·녹사(祿賜)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련되고 구체화된 것이 ≪경국대전≫에 종친·문관·잡직·승직(僧職)의 임명과 고신·녹패(祿牌), 문과시·생원시·진사시의 합격자에 대한 사패(賜牌), 차정(差定)·취재(取才)·개명(改名) 및 장오패상인록안(贓汚敗常人錄案 : 탐장죄와 강상죄를 범한 관리의 성명을 기록한 명부)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문선사가 폐지될 때까지 이 기능이 계승되었다. 문선사는 문관의 인사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시되었으며,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조전랑(吏曹銓郎)은 주로 문선사의 정랑과 좌랑을 일컫는다.
문첩소(文牒所) ;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에 소속하였던 관청.
1151년(의종 5) 처음으로 부설하여 14인의 문사(文士) 및 보문각의 교감(校勘)으로 일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사공(司空) 임광(林光)을 별감으로 임명하였다. 직능은 자세하지 않으나 문서의 전적인 관리와 교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하부(門下府) ; 고려 때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던 최고의 관청.
1369년(공민왕 18)에 도첨의부(都僉議府)라 하던 것을 개칭한 이름이다. 이 문하부는 고려 초에 내의성(內議省)이라 하던 것을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이라 하였으며,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바꿨으나 1275년(충렬왕 1) 원(元)의 간섭으로 상서성(尙書省)을 합쳐 첨의부(僉議府)라 하였으며, 1293년(충렬왕 19)에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자주성(自主性)을 회복하고져 중서문화성 이라고 환원시켰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도첨의부로 고치게 된 후 문하부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이 때 관원으로는 영문하(領門下), 문하좌·우시중(門下左右侍中),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문하사인(門下舍人), 좌·우사간(左右司諫), 문하녹사(門下錄事), 문하주서(門下注書) 등이 있었다. 문하부는 조선시대 그대로 계승되어 한동안 존속하다가 1401년(태종 1) 7월 의정부와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여 혁파되었다.
문한서(文翰署)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글로 기초하던 관청.
1275년(충렬왕 1)에 문종 때의 한림원(翰林院)을 개칭한 것이다. 이 관청은 태봉(泰封) 때의 원봉성(元鳳省)을 고려 초에 그대로 계승하였다가 곧 학사원 (學士院)으로 고쳤으나 현종 때 한림원으로 바꾸었으며, 문한서로 바꾼 뒤에도 여러 차례 관청명이 바뀌게 되었다.
다시 1298년 충선왕이 개혁정치를 펴면서 사림원(詞林院)으로 하였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년) 사관(史館)과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개칭하고 우문관(右文館)·진현관(進賢館)·서적점(書籍店) 등도 함께 여기에 소속시켰다. 다시 1325년(충숙왕 12)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각기 분립되었는데, 예문관은 1356년(공민왕 5) 다시 한림원으로, 1362년 예문관으로 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병칭되었다.
물품사(物品司) ; 1895년(고종 32)에 궁중 기물(器物)의 구매와 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관청.
관원으로는 장 1인과 주사 4인을 두었는데, 장은 전선사(典膳司)의 장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주사도 각 사(司)의 주사들 중에서 겸직하도록 하였다.
민관(民官) ; 고려 전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관청.
장관으로 어사(御事)를 두고 그 아래 시랑·낭중·원외랑(員外郎)을 두었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 상서호부(尙書戶部)로 고쳐져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 : 돈과 곡식)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상서탁지(尙書度支)·상서금부(尙書金部)·상서창부(尙書倉部)를 두었다.
민부(民部) ;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1298년 다시 민조(民曹)로 고친 바 있었으나, 1308년 다시 민부로 고치면서 삼사(三司)·군기감·도염원(都鹽院)을 여기에 병합시켰다.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그 아래 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을 두었다. 이 민부는 뒤이어 판도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호부로 고쳤으며, 1362년 다시 판도사로, 1369년 민부로 고치면서 전서를 상서(尙書)로 고쳤다. 1372년 판도사로 고쳤다가 1389년(공양왕 1) 호조로 고쳤다.
민조(民曹) ;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친 바 있으나 다시 1298년에 충선왕이 민조로 고쳤다. 관원으로 상서(尙書)는 그대로 1인을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은 각기 3인으로 하였는데, 시랑 중 1인은 타관(他官)이, 낭중·원외랑 중 1인은 서반(西班)이 겸하도록 하였다. 민조는 1308년 민부(民部)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에는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다시 호부(戶部)로 고쳤다.
밀위청(密威廳) ;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하여 당직 도사(都事)가 소송 사무를 처리하던 관아.
의금부(義禁府)에 소속한 당직청(當直廳)을 1505년(연산군 11)에 밀위청으로 개칭. 중정반정(中正反正) 후에 다시 당 직청으로 환원하였다.
밀직사(密直司)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궁중의 숙위(宿衛),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관청.
밀직사는 고려 전기에 중추원(中樞院)이었다가 추밀원(樞密院)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충렬왕 원년(1275)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이름을 밀직사로 고쳤는데, 군사관계 업무, 왕명 하달과 왕에 대한 각종 보고 업무, 궁궐 내에서 시위(侍衛)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밀직사는 충선왕 2년(1310)에 이르러 첨의부와 비견되는 위치로 승격하여 양부(兩府)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는 군사 업무 총괄과 관련되는 게 아닐까 추측된다. 밀직부사는 추밀원의 재상급인 추밀원부사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충렬왕 원년에 관제가 바뀔 때에는 정원이 4명이었고, 품계는 종2품이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광정원(光政院)으로 바꾸었다가, 곧 다시 밀직사로 고치면서 사(使, 종2품) 1인, 지사사(知司事, 종2품) 2인, 동지사사(同知司事, 종2품) 3인, 부사(副使, 종2품) 4인, 지신사(知申事, 정3품) 1인, 좌·우승지(左右承旨, 정3품) 각 1인, 좌·우부승지(정3품) 각 1인, 당후관(堂後官, 정7품) 등을 두었다.
밀직부사도 다른 재상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국사를 처리하였고, 국가의 실무 관부인 상서 6부의 차관인 尙書를 주로 겸하였다. 보통 승진할 경우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나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고, 첨의부의 종2품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극중의 윤시우처럼 정2품인 찬성사(평장사)로 승진하는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사료상으로는 공민왕때부터 이같은 예외적 승진 사례가 나타난다.
출처 : 하얀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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