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 관청 ㄷ

똥하 2017. 9. 19. 04:39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다

자 료 / 하얀그리움

다방(茶房) ;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설립경위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전기부터 있어 왔다. 주된 임무는 조정의 다례(茶禮)를 거행하는 것이었지만, 꽃·과일·술·약·채소 등의 관리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국가적 행사에는 거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하여졌는데, 이를 다방의 관원들이 맡았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이조(吏曹)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고려의 진다의식은 조선시대는 다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405년(태종 5) 다방도목(茶房都目)이 제정되었고, 1411년 새로 부임한 관리는 모두 다방에 속하게 하였다. 1414년에는 대전(大殿) 및 왕비전(王妃殿)의 내주(內廚)에서 소요되는 소채와 공조(工曹)에서 다루던 침장고(沈藏庫)의 관리가 다방으로 이관되었다.
다인청(多人廳) ; 조선시대 환관의 처소.
일명 ‘다인방(多人房)’이라고도 한다. 다인은 본래 공역인(供役人)의 칭호이나, 환관이 이들의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다인청이 곧 환관들의 거처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연간에는 다인청이 내시부(內侍府)의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시부는 직제상의 명칭이며, 다인청은 환관들의 처소로 구별될 수 있다. 다인청에서 차출되는 환관들의 임무는 각 전(殿)에 고깃살 다루는 일, 물 끓이는 일, 상차림, 생선 굽는 일, 밥 짓는 일, 음식물 찌는 일, 기물 간수, 물 긷는 일 등으로 궐내의 하급 잡무에 속하였다.
당직청(當直廳) ; 조선 때 의금부(義禁府)에 소속하여 도사(都事)가 소송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대궐문 가까이에 있었다. 1414년(태종 14)에 설치하고, 연산군 때 밀위청(密威廳)으로 고쳤다가 중종때 다시 당직청으로 환원하였다.
대관서(大官署)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하는 임식물을 조달하던 관청.
목종 때 설치한 대관서를 1308년(충렬왕 34)에 선관서(膳官署)라 개칭하였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대관서, 1362년(공민왕 11)에 선관서, 1369년(공민왕 18)에 대관서, 1372년(공민왕 21)에 선관서로 개칭하였다. 관제는 문종 때 정비되어 관원으로 종7품의 영(令) 2명, 종8품의 승(丞) 4명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사(史) 6명, 기관(記官) 2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대동청(大同廳) ; 조선 후기 재정 제도인 대동미를 관장하던 관서.
조선 전기의 공부제(貢賦制 : 지방의 土山物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던 제도)는 제도 자체 내의 모순과 공납 청부업자들의 모리 행위, 하급 이서(吏胥)들의 농간으로 당시 폐해가 막심해 개편론이 중종 때부터 대두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다시 논의되어 이른바 선혜지법(宣惠之法)으로 대동법이라 하여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만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기대동사(京畿大同事)를 관장할 경기청을 설치한 것이 대동청의 시초였다. 이후 경기청은 상평청과 합해 선혜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혜청은 대동법 실시가 확대되면서 점점 비대해져 그 산하에 많은 수의 청이 늘어갔다.
대루원(待漏院) ; 조선시대 관원들이 입조하기 전에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잠시 머무르던 장소.
‘대루(待漏)’란 ‘물방울을 기다림’, 즉 ‘물시계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입조의 시각을 가리킨다. 대루원은 당나라의 원화(元和)초에 설치된 관서로서 관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담소를 많이 즐겼다 한다. 조선시대의 대루원은 경복궁의 경우 영추문(迎秋門) 밖에 있었고, 군사 2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리시(大理寺) ; 고려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국초의 전옥서(典獄署)를 995년(성종 14) 대리시로 고쳤으며, 관원으로는 대리평사(大理評事)를 두었다. 문종 때 전옥서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대묘서(大廟署) ; 고려 때 종묘의 제사와 수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의 하나.
고려의 관제가 정비된 문종 때 설치되어 종5품의 영(令) 1인과 정7품의 승(丞) 2인을 두었으나, 이러한 성격의 기관으로 이미 신라에도 전례서(典禮署)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308년(충렬왕 34)에 침원서(寢園署)로 개칭하고 전의시(典儀寺)에 소속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대묘서로, 1362년(공민왕 11) 에 침원서, 1369년(공민왕 18)에 대묘서,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침원서로 바꾸었다. 조선시대는 종5품 아문인 종묘서(宗廟署)로 바뀌어 정3품 아문인 봉상시(奉常寺)의 속사로 존속하였다.
대부(大府) ; 대부시(大府寺)에 속한 관서.
대부유고(大府油庫)의 존재를 통하여 볼 때 물종(物種)에 따라 부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 곧 대부시(大府寺)이다. 한편, 서경(西京)에도 보조(寶曹) 소속의 대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감(大府監) ; 고려시대 재화의 저장과 공급을 통할하고 상세(商稅)의 징수, 물가의 통제기능을 관장하던 관서.
문종 때 대부시(大府寺)의 직제를 정하였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집정기에 외부시(外府寺)로 고쳤다가, 충렬왕의 복위기에는 구명(舊名)을 복구하더니,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를 전면 개편할 때 내부사(內府司)가 되고, 곧이어 시(寺)로 승격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고치고 영(令)을 고쳐 경(卿)이라 하고, 부령(副令)을 소경(少卿)이라 하였으며, 승(丞)을 낮추어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62년에는 다시 내부시로 고쳤다.
대부시(大府寺) ; 고려 때 왕의 옷을 만드는 면직물을 저장하고 조달하던 관청.
대부시의 명칭을 시대에 따라 여러번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속관원들도 변화가 있었다.
이외에도 상세(商稅) 징수와 물가통제기능을 수행했다. 문종 때 처음 설치했으며 관원으로는 정3품의 판사(判事) 1명, 종3품의 경(卿) 1명, 종4품의 소경(少卿) 2명, 겸관인 지사(知事) 2명, 종6품의 승(丞) 2명, 종7품의 주부(注簿) 4명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사(書史) 12명, 계사(計史) 1명, 기관(記官) 6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그뒤 관청이름과 관원이 자주 바뀌었다. 1298년(충렬왕 24) 이름을 외부시(外府寺)로 고치는 동시에 판사를 없애고 경 2명, 소경 1명, 승 1명, 주부 2명으로 했다가, 이를 다시 대부시로 고치고 경을 윤(尹), 소경을 소윤(少尹)으로 바꾸었다. 또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개칭하면서 정3품의 영(令) 2명, 정4품의 부령(副令) 4명, 종5품의 승 4명, 정7품의 주부 4명을 두었다. 그뒤 다시 내부시(內府寺)로 고치고 정3품의 판사를 다시 두게 됨에 따라 다른 관원의 관계(官階)는 1품씩 강등되었다. 그후에도 1356년(공민왕 5) 대부감(大府監)으로, 1362년 내부시로, 1369년 다시 대부시로, 1372년 내부시 등으로 개칭을 반복했으며 그에 따라 관원도 변화를 거듭했다.
대비원(大悲院) ; 고려시대의 구호기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졌다. 개경(開京)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있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라 하였으며, 서경(西京)에도 분사(分司) 1원이 있었다. 불교의 복전사상(福田思想)과 자비사상(慈悲思想)에 의하여 현약(賢藥)과 식량을 갖추어놓고 병자를 치료하였으며, 혹은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나누어주던 곳이었다.
이 곳에는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 등의 관원이 정식으로 임명, 배치되었다. 1131년(인종 9) 대비원을 수리하고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1188년(명종 18) 8월 관동지방의 수재민을 위하여 사신을 그곳에 보내어 동서대비원에서 방출한 미곡으로 널리 구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 대비원은 조선시대 초기에도 설치되었으나 1414년(태종 14) 활인원(活人院), 1466년(세조 12) 활인서(活人署)로 개칭되었다.
대성(臺省) : 1)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대관과 중서문하성의 성랑(省郎)의 합칭.
2)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합칭. 대간(臺諫).
대신관방(大臣官房) ; 조선 말기 총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설치된 8아문(衙門)에 소속되어 있던 총무국(總務局)을 이듬해 을미개혁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부에 소속되어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官印)과 부인(部印)의 간수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와 성안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통계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각 관제에 의하여 특별히 대신관방의 관장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아보았으나 국권상실과 함께 없어졌다.
대심원(大審院) ; 조선 말기 재판의 최고·최종심을 맡던 최고법원.
1905년 일제는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후 우리 나라의 법부와 재판에 대해 관여와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주요지방에 그 하부기관인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였고, 또한 이토(伊藤博文)는 통감으로 취임하면서 법부 재판소에 28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였다.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종래의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 각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평리원(平理院)·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구재판소(區裁判所)·지방재판소·공소원(控訴院)을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3심4계급제의 최고·최종심이었다.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고의 재판권을 행사하며, 황족(皇族)의 범죄에 대해서 제1심 겸 종심의 전속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장을 두고,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었으며, 각 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해 관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재판장이 되었다. 어떤 부에서 상고건을 심의한 뒤 종래의 판결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대심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심원판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각 부 연합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대악서(大樂署) ; 고려시대 음악에 관한 일을 맡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의 하나.
일명 전악서(典樂署)·대악관현방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정확한 설립연대는 불분명하며, 다만 고려 초기 목종 때 대악서에 영(令)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늦어도 목종 때 대악서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 高麗圖經≫ 권40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속한 악공들은 260인이었으며, 당시 관현방 소속의 공인 170인, 경시서(京市署) 소속의 공인 300인과 더불어 궁중의 잔치나 예식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예부(禮部) 밑에 속하여 있었으나 1308년(충렬왕 34) 전악서로 개칭, 자운방(紫雲坊)으로 이속되었으며, 그뒤 여러번 명칭이 바뀌다가 마침내 1372년(공민왕 21) 전악서로 확정되어 조선시대 그대로 이어졌다. 전악서에 소속된 관원으로는 목종 때 영이 있었으나, 제대로 관원이 갖추어진 시기는 문종 때였다. 그해 종7품의 영 1인과 종8품의 승(丞) 2인을 두었고, 이속(吏屬)으로 사(使) 6인과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대어부(大馭府) ; 고려시대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산하 관서.
934년(태조 17) 경(卿) 1인, 대사(大舍) 1인, 사(史) 1인을 두었다. 그 명칭으로 보아 마필(馬匹)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추정된다.
대영서(大盈署) ; 고려시대 제향에 필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일을 관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서.
문종 때 직제상 확립되어 영(令) 1인, 승(丞) 2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2인을 두었다.
대의창(大義倉) ; 고려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
좌창·우창·용문창·부용창 등과 아울러 백성들의 세곡을 보관하던 곳이다. 본래 개경의 서문(西門, 혹은 西大門, 南門) 안에 있었는데, 화재로 모두 소실되자, 화재 예방을 꾀하여 수세(水勢)가 좋은 개경 서남쪽의 장패문(長覇門) 안쪽으로 옮겨 지었다. 그 적곡량은 한때 300만 석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장도감(大藏都監) ; 고려 때 대장경(大藏經)의 조각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청.
본사(本司)는 강화에, 분사(分司)는 진주 부근에 두었다. 몽고의 침략으로 대장경이 불타 없어지자 1236년(고종 23)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다시 조각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에 완성하였다. 도감의 본사(本司)는 피난의 도읍인 강화에 두어 판각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분사(分司)를 지방에 두어 그 일을 분담하게 하였다. 대장경 판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고종 때의 문신 이규보(李奎報)가 1237년에 지은 〈대장각판군신기고문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다.
대창(大倉) ; 고려시대 서경(西京)의 속관(屬官).
서해도(西海道)의 세미(稅米)를 운반, 저장하였다가 서경관(西京官)들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1088년(선종 5)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므로, 아마도 녹봉제가 정비되는 문종 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창어사(大倉御史)의 존재가 확인되나, 구체적인 관직은 밝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창서(大倉署)와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대창서(大倉署) ; 고려 때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를 관리하였던 관청.
소속관원으로는 목종 때 영(令)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문종 때 영·승(丞) 4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5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2인을 두어 직제상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주요기능은 좌창과 우창을 관할하는 것이었다.
덕응방(德應房) ; 조선시대 궁중의 가마와 말안장을 보관하던 관서.
사복시(司僕寺)에 속하였다. 덕응(德應)은 ‘덩’의 취음(取音)으로 공주·옹주 등이 타는 승교(乘驕)를 말한다. 덩꾼〔德應軍〕은 내전(內殿)의 동가(動駕) 때, 즉 부대부인·공주·옹주·귀인·숙의가 궐내를 출입할 때 그들의 덩을 메었다. 덕응방의 점화시장(點火柴場)은 경기도 광주(廣州) 검단산(黔丹山)에 있었다. 문종 때는 녹관으로 하여금 궁중의 말도 관리하게 하였다.
덕천고(德泉庫) ;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주관하던 기관.
1298년 충렬왕의 양위로 즉위한 충선왕은 구폐를 제거해 정국을 쇄신하고자 관제 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부정부패가 심해 재정구조의 개혁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요물고(料物庫)·대부고(大府庫) 등을 개편하고, 덕천창·의성창(義成倉) 등을 신설하였다. 덕천창은 의성창과 함께 왕실 소용의 경비를 주관했는데, 계림(鷄林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경산(京山 :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등 소관 고을에서 공납한 능라·주포·마포 등과 소속의 위전(位田)에서 수납한 미두(米豆)를 재원으로 하였다.
관원은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승(丞, 종7품)을 두었는데, 1325년(충숙왕 12) 명칭을 덕천고로 개칭하면서 모두 없앴다. 1330년 다시 관원을 두고, 그 감독을 위해 사헌부 소속의 규정(糾正)에게 규찰하게 하였다. 1355년(공민왕 4) 다시 관원과 규정을 모두 없애고, 제거별감(提擧別監)에게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덕흥창[ 德興倉) ; 고려시대 충주에 설치되었던 조창(漕倉).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그 위치는 금천(金遷) 서쪽 언덕에 있었다고 하는데, 충주의 서쪽을 흐르는 달천(達川)과 한강의 본류가 합류하는 합수머리 서쪽 언덕이라고 추정된다. 고려 건국 초 덕흥창이 설치되고 나서 그 이웃 강변에 경원창(慶原倉)이 세워짐으로써 이 두 곳에서 세곡을 수납하였으나, 조선 초기 세조 때 현재의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강변에 보다 큰 규모의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합병되었다. 원래 덕흥창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원의 세곡을 수납, 한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예성강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는데, 경원창이 설치되어 경상도의 공부(貢賦)를 맡게 되면서부터는 충청북도 일원의 세곡만을 거두어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덕흥창에는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량이 200석인 선박 평저선(平底船) 20척을 배치하여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여 2월에서 4월 사이 경창으로 보냈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외관록(外官祿) 20석을 받는 판관(判官)이 파견되어 창고관리인인 향리와 뱃사공인 초공(梢工)과 수수(水手) 등을 지휘, 감독하여 조창의 운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도감(都監) ;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관서.
기구의 성격 자체가 비상설적인 것으로 치폐시기 및 기능은 일정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 설립된 궁궐도감은 961년(광종 12)에 이루어졌으나 곧 수영궁궐도감(修營宮闕都監)으로 명칭이 바뀌며, 1076년(문종 30)과 1380년(우왕 6)에도 다시 설치하는 등 치폐연도와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도감의 설립은 국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달랐다. 궁궐을 축조하기 위해 궁궐도감을, 군사들의 의복을 관장하기 위해 정포도감(征袍都監)을, 토지의 분급을 위해 급전도감(給田都監)을, 토지와 노비 분급을 정리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관할하기 위한 입법기관으로 식목도감(式目都監)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시적인 관청으로 비상설적이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국가의 상설기구보다도 그 권능이 비대해져서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통수기관으로 군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신정권기 최충헌(崔忠獻)이 설립한 교정도감(敎定都監)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도관(都官) ; 고려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屬司).
상서도관(尙書都官)과 같은 기관이다. 문종 때 인원과 품계를 정하여 정5품의 낭중 2인과 정6품의 원외랑 2인을 두었다. 그러나 1310년(충선왕 2) 노비로서 양민임을 자처하여 소송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어 언부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도관을 독립시키고 정랑과 좌랑을 두었으며,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개혁 때 문종연간의 구제로 환원되었다.
도관사(都官司) : 고려 말 조선 초의 형조(刑曹)에 속하는 낭청(郞廳)의 하나.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세조 때에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쳤다가 다시 장례원(掌隷院)으로 명칭을 바꾸었음.
도교서(都校署) ; 고려시대 공작(工作), 세공(細工)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건국초부터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 관원으로 종8품의 영(令) 2명, 정9품의 승(丞) 4명, 이속으로 감작(監作) 4명, 서령사(書令史) 4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궁중에서 쓰는 도구제작과 조각 등을 하는 목업(木業)·석업(石業)·조각장(彫刻匠)·석장(石匠)·장복장(粧覆匠)·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 잡작국(雜作局)으로 개칭되고 종5품의 사(使), 종6품의 부사(副使), 종7품의 직장(直長)을 두었다. 2년 뒤에 다시 도교서로 고치고 정8품의 영과 정9품의 승을 두었다. 1356년(공민왕 5)에 영의 품계를 종8품으로 내렸으며, 1391년(공양왕 3) 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되었다.
도당(都堂) ;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
삼국시대 원시집회소의 후신으로 군신합좌회의 장소이며, 각종 의식 및 행정실무의 집행기관인 남당(南堂)의 별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도당은 고려 전기 변경의 군사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인 도병마사(都兵馬使)가 고종 말년 그 구성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명칭이나, 1279년(충렬왕 5)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그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도무사(都務司) ;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土官)의 최고 관서.
부중(府中)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부사(都府司)가 ≪경국대전≫에는 도무사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영변·경성·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都務, 정5품) 1인, 감부(勘簿, 종6품) 1인, 관사(管事, 정8품) 1인, 평양·영변·개성에는 각각 도무 1인, 교부(校簿, 정6품) 1인, 평양에는 전사(典事, 정7품) 2인, 영변·경성에는 각각 전사 1인이 있었다.
도방(都房) ;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며 숙위기관(宿衛機關).
경대승(慶大升)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대승이 1179년(명종 9) 정중부(鄭仲夫) 일파를 살해하자, 일부 무신들은 적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경대승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결사대 100여 명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 이름을 도방이라 하였다. 도방은 일종의 사병집단제로서 원래 사병들의 숙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뒤에는 숙위대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도방의 구성원들은 침식과 행동을 공동으로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경대승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등장했으나, 뒤에는 비밀탐지, 반대세력의 숙청을 비롯해 주가(主家)의 권세를 배경으로 약탈·살상 등을 자행하여 그 폐단이 컸다.
도병마사(都兵馬使) ; 고려시대 변경의 군사문제를 의논하던 회의기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전신이다. 기원은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의 판사제(判事制)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서북면과 동북면에 파견된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해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았는데, 이 병마판사제가 뒤의 도병마사의 모체가 된 것 같다.
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로 갈수록 구성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구성은 재·추 뿐 아니라 전곡(錢穀)의 출납을 회계하는 삼사의 요원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 정식 직사자(職事者)는 아니지만 재상으로 국정에 참의하는 상의(商議)까지도 합하게 되었다. 고려 후기는 양부의 재추수도 증가해 회의원의 수는 50∼60인에서 70∼80인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능도 확충되어 지금까지는 중요한 국사를 회의하는 의정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나, 고려 후기에는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 여러 관청을 총령하고, 지방의 제도안렴사(諸道按廉使)에게 직첩하는 명실공히 일원적인 중앙최고기관이 되었다.
도부서(都部署) ; 고려시대 지방의 수군(水軍)을 지휘, 감독하던 관청.
일명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라 불렸다. 고려 전기 해안의 방어를 위한 수군전담관서로서 동북양계(東北兩界)의 도부서(都部署)와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가 있었다. 그러나 그 설치시기 및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동계방면에는 대략 1005년(목종 8)∼1009년(현종 즉위년) 사이에 진명도부서(鎭溟都部署 : 지금의 함경남도 원산 부근)가, 1044년(정종 10)∼1049년(문종 3) 사이에 원흥도부서(元興都部署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가 설치되어, 당시 빈번하게 동해안을 침범하던 동여진(東女眞)의 해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북계방면에는 통주도부서(通州都部署 :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와 압강도부서(鴨江都部署 : 지금의 압록강 남안)가 있었다.
도성축조도감(都城築造都監) ; 조선 건국 직후 도성을 쌓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관청.
1395년(태조 4) 9월 경복궁과 종묘·사직의 공사가 마무리되자, 도성축조령과 함께 도성축조도감이 설치되었다. 관원으로 판사·부판사·사(使)·부사·판관·녹사(錄事) 등이 있었으며,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성터를 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도안색(都案色) ; 조선시대 병조에 소속되어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징수·관리하던 관청.
1738년(영조 14) 경기병(京騎兵)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의 경기병 향보(鄕保) 1,500명을 별기병으로 개칭하고, 이들로부터 포 1필씩을 거두어들였다. 징수된 보포는 주로 원역(員役)의 문방구대, 종묘 사직의 제향 비용, 과거장에 동원된 응역군(應役軍)의 원공비(元貢費) 등에 쓰였다. 1894년(고종 31) 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
도염서(都染署) ; ①고려 때 염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문종 때 직제상 확립을 보았다. 이 때의 관원으로는 영(令) 1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하면서 잡직서(雜職署)와 병합하여 명칭을 직염국(織染局)으로 하고 선공시(繕工寺)의 속사로 하였다. 관원으로는 사 2인을 두었는데, 그 중 1인은 겸관하도록 하였으며, 부사·직장(直長) 각 1인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 다시 도염서에 영과 정(正)을 두었다.
②조선 때 염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조선 초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1461년(세조 7)에 제용감(濟用監)과 합쳤으며, 얼마 뒤 폐지되었다.
도염원(都鹽院) ; 고려 때 소금의 전매를 맡아보던 관청.
설치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종 때 도염원의 관원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원으로 병과권무(丙科權務)의 녹사(錄事) 2명,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2명이 있었다.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나의 독립관청으로 전국의 염분을 관할하며 그로부터 거두어들인 염세를 관장하는 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간섭기에 들어와 충선왕은 염법(鹽法)의 문란을 시정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염법을 개혁했다. 전국의 염분을 민부에 소속시키고 민부가 소금의 전매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때 도염원을 민부에 병합시켰다.
도재고(都齋庫) ;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종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일월·성신 등에 제사하는 제물을 취급, 보관하던 특수 창고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3인, 판관(判官) 2인 등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있었다. 그리고 도제고(都祭庫)에서와 같이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와 군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인원은 알 수 없다.
도정사(都正司) ;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1014년(현종 5)에서 1023년까지 존속하였다. 1014년에 무신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난을 일으켜 권신 황보 유의(皇甫兪義)·장연우(張延祐) 등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종전의 삼사(三司)를 도정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1015년에 무인세력이 제거되어 관직의 명칭이 복구되었으나 도정사만은 10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래의 명칭인 삼사로 환원되었다.
도제고(都祭庫) ;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사에 쓰는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던 창고로,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 있었는데, 그 품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추정된다. 이속도 도재고와 유사하게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간수군(看守軍)으로서 잡직장교 2인, 산직장교(散職將校) 6인이 배치되었다. 의종 때 제사가 번다하게 행해져 보관물품으로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 ; 도사(都司). 중국(中國) 명 대에 위소제의 한 지방(地方) 관청(官廳).
오군 도독부(五軍都督府)에 딸리어 위를 지휘(指揮)하던 관청(官廳)으로, 전국(全國)에 10여 개소가 있었음.
도진무사(都鎭撫司) ; 고려시대 원나라 지배하에 설치된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 산하 관서.
원나라 세조(世祖)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개경(開京)에 행성(行省)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관장시켰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정복사업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계속 존속시키면서 고려의 내정간섭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관서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그 뒤 이문소(理問所) 등 여러 기구가 설치될 때 도진무사도 설치되었으며, 그 임무는 군사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임명된 관리는 원나라 조정의 지령을 받아 고려 내정을 간섭하여 많은 폐단을 끼쳤다.
도진사(都津司) ; 고려시대 해산물과 소금을 관장하며 대외의 물자를 공급하고 제사와 빈객의 용도를 충당하던 관청.
문종 때 사재시(司宰寺)를 설치하고 직제를 정하였다가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 집정기에 사진감(司津監)으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사재시라 고쳤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면서부터 도진사로 이름을 고치고 영(令 : 정3품 3인 중 1인은 겸관)·장(長 : 정4품 3인 중 1인은 겸관)·승(丞 : 정5품 2인)·주부(注簿 : 정7품 2인) 등을 두었다. 뒤에 다시 사재시로 되었다.
도찰원(都察院) ; 조선 말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설치한 관청,
의정부(議政府)에 소속하여 모든 관리의 행동을 규찰(糾察)하던 곳이다. 1894년(고종 31) 6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 이하 각 아문에 대한 중앙관제개혁안을 제출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였는데, 이 때 의정부 소속관청으로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원장 1인, 사헌 5인, 주사 10인이 있었고, 원장은 좌찬성이 겸하였다. 1895년에 폐지되었다.
도첨의부(都僉議府) ; 고려시대 최고 중앙의정기관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후신관청.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만든 첨의부가 1293년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면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으로 환원되었으나 1362년에 다시 도첨의부라 개칭되었다. 관원으로는 영도첨의(領都僉議)·첨의좌우정승(僉議左右政丞)·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첨의평리(僉議評理)·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좌우상시(左右常侍)·직도첨의(直都僉議)·좌우사의대부(左右司議大夫)·내서사인(內書舍人)·좌우헌납(左右獻納, 정5품)·첨의녹사(僉議錄事, 정7품)·첨의주서(僉議注書, 정7품) 등이 있었다. 1369년에 문하부(門下府)로 바뀌었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 ; 고려 때의 백관(百官)의 서무를 관장하던 최고 중앙행정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元)나라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의 3성을 합해서 첨의부(僉議府)라 했던 것을 1293년(충렬왕 19)에 도첨의사사라 고쳤다.
그 관원으로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을 두고, 그 아래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정당문학(政堂文學)·좌우상시(左右常侍)·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급사중(給事中)·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좌우사간(左右司諫)·도첨의녹사(都僉議錄事)·도첨의주서(都僉議注書)를 두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복구되고 도첨의사사는 폐지되었다.
도청(都廳) ; 1) 조선시대 실록편찬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실록청의 한 부서.
실록청은 편찬업무의 부담을 위해 도청 일방(一房)·이방·삼방으로 편성되었는데, 도청과 각 방에는 여러 명의 당상과 낭청이 임명되었다. 당상에는 지춘추관사로부터 수찬관이, 낭청에는 편수관으로부터 기사관이 속하여 있었다. 실록의 초초(初草)를 직접 편찬하는 것은 각 방 낭청들이며, 도청의 낭청들은 그것을 종합, 심사하고 교정, 보완하여 중초(中草)를 편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도청의 당상과 총재관(摠裁官)은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과 체재를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도청은 실록편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 부서였다.
2) 조선 초기 궁궐과 도성의 개축공사를 위하여 선공감(繕工監)에 설치하였던 임시 관서.
처음 설치된 것은 세종 말년이었으나 문종 즉위 후 흥인문(興仁門), 창덕궁 인정전, 수구문(水口門)의 개축공사로 그 소임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선공감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금군인 방패(防牌)와 섭십육(攝十六) 등을 공사에 동원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공사실무자 이명민(李命敏)의 횡포가 크게 문제되었다. 이로써 사헌부·공조·병조를 막론하고 도청혁파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1452년(단종 즉위년) 12월 병조판서 정인지(鄭麟趾)가 혁파의 소를 올렸다가 판원사(判院事)로 좌천될 만큼, 당시 도청의 실권은 막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청의 세력도 궁궐공사의 완성과 함께 퇴조하여, 1453년 말에는 도청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도총도감(都摠都監) ; 고려시대 병력동원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고려 말기 정규병력만으로는 극렬해진 왜구의 침입과 노략질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363년(공민왕 22) 개경5부의 인민으로 구성된 방리군(坊里軍)을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호와 중호의 경우는 5호(戶), 규모가 적은 소호의 경우는 10호가 한 단위가 되어 왜구의 방어에 출동한 방리군의 점검을 위하여 도총도감을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개성부민에게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1388년(우왕 14)에 이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①고려 초기에 도병마사(都兵馬使)라 하던 것을 1279년(충렬왕 5)에 개칭한 관청.
국가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관청에 소속한 3품 이상의 관원이 모여 신라의 화백(和白) 제도와 같이 만장일치로 회의를 의결하였다. 원(元)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긴급한 일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첨의부(僉議府)와 밀직사(密直司)의 고관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②조선 초기의 관청.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삼사(三司)·중추원(中樞院)의 종 2품 이상되는 관원이 모여 국가의 큰 일을 의논하였다. 그 후 1400년(정종 2)에 의정부(議政府)로 개편하였다.
도항사(都航司) ; 고려 전기 수군을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한찬(韓粲) 벼슬에 있던 귀평(歸評)이 도항사령(都航司令)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태봉(泰封) 때 설치된 기구를 이어받은 것 같다. 그 임무는 대체로 수군을 관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도호부(都護府) ;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적인 지방통치기구.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도호부의 두 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삼국시대에는 당(唐)이 도호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 고려의 건국해인 918년(태조 1) 여진족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했으며, 936년(태조 19)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전주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했다. 광종 때는 고부(高阜)에 안남도호부, 경종 때는 상주에 안남도호부를 두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牧)을 두면서 남부의 도호부를 폐지하고 안주에 안북대도호부를 두었다. 995년에 12목제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절도사(節度使)·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변(安邊 : 영흥)·안서(安西 : 풍산)·안동(安東 : 김해)·안남(安南 : 영암)도호부를 추가했다.
1018년에는 안동(경주)·안남(전주)·안서(해주)·안북(영주)의 4도호부제를 실시했다. 1022년(현종 13)에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1030년에 안동도호부가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개편되었는데, 기록상에는 계속 4도호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4도호부제가 동서남북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설치지역이 계속 변동했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도호부의 수와 지역은 변동이 있었는데 대체로 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했다.
관원은 초기에는 사(使 : 4품 이상)·부사(副使 : 5품 이상)·판관겸장서기(判官兼掌書記 : 6품 이상)·법조(法曹 : 8품 이상) 등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사와 사록(司錄), 또는 사와 법조만 두었다. 조선시대인 1406년(태종 6) 도호부를 종3품관으로 하여 정3품관인 대도호부와 목의 아래에 두었다. 1415년에는 1,000호 이상 되는 지역을 도호부로 규정하여 해당되는 군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수가 계속 증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는 38, 〈경국대전〉에는 44,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45, 〈대전회통〉에는 75개로 늘어났다. 1894년(고종 31)에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다.
도화서(圖畵署) ; 조선 때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관청.
조선시대 그림그리는 일을 관장한 관청이다. 예조(禮曹)에 소속된 종6품 아문(衙門)이다. 도(圖)는 도해(圖解)나 도설(圖說)에 필요한 그림으로, 복식(服飾) ·각종 그릇 ·수레 ·도량형기 등의 그림과 조하도(朝賀圖) ·배반도(排班圖) ·각종 찬실도(饌實圖) 등이고, 화(畵)는 인물 ·산수(山水) ·화조(花鳥) 등의 회화를 뜻한다.
국가와 왕실 사대부에게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서, 제도적으로 화원(畵員)을 양성하였다. 장관격인 제조(提調)는 예조판서가 겸임하였고, 그 아래 종6품인 별제(別提) 2명과 선화(善畵) 등 약간 명의 관원, 30명의 화원이 있었다. 즉, 화원(畵員)의 정원은 20명인데 이들에게는 잡직(雜職)이 주어졌으며 선화(善 : 종6품) 1, 선회(善繪 : 종7품) 1, 화사(畵史 : 종8품) 1, 회사(繪史 : 종9품) 2로 모두 8과()가 있었다. 관직을 맡은 사람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근무시킬 때에는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 종6·7·8품의 3과를 두었음)으로 바꾸어주었다. 그밖에 그림을 배우는 생도(生徒) 15명, 배첩장(褙貼匠) 2명, 차비노(差備奴) 5명, 근수노(隨奴)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별제는 화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는데, 화원은 천한 공장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재주가 뛰어나도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앉히지 않고 사대부 가운데 그림에 밝아 화격(畵格)을 잘 아는 자를 임명했다.
화원은 죽(竹) ·산수 ·인물 ·화조 등을 시험하여 선발하였는데, 주로 대대로 그림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중인 신분에 속한 사람이 많았다. 세종 대의 안견(安堅), 17세기의 정선(鄭敾), 18세기의 김홍도(金弘道) 등도 모두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석진(趙錫晉;1853∼1920)은 도화서 소속의 마지막 화원이다. 한국의 화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나가는 데 중심적 구실을 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도화원(圖畫院) ; 1) 고려 시대에, 궁중에 설치하였던 화가 양성 기관.
2) 조선 시대에,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주로 어진(御眞)을 그렸다.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것으로, 성종 때 도화서로 고쳤다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시대에 중앙관청으로서의 도화원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에는 지방관청의 하나로 설치되었던 기록이 보인다.
도회소(都會所) : 조선 초기에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관장했던 불교의 총본산.
1424년(세종 6) 기존의 7개 불교 종파 가운데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총남종(摠南宗)을 합하여 선종으로 하고, 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시흥종(始興宗)을 합하여 교종으로 만든 뒤, 이들에 소속된 전답과 승려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종도회소와 교종도회소를 지정했다.
각각의 도회소에서는 양종의 모든 종무(宗務)를 집행했으며, 승과(僧科)를 시행하여 승려를 새로 선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선종을 총괄했던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는 서울의 정릉 동쪽에 있는 흥천사(興天寺)에 있었으며, 교종을 총괄했던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는 서울의 동대문 밖에 있던 흥덕사(興德寺)에 있었다.
처음 세워질 당시 선종도회소는 18개 사찰과 4,250결의 전답, 1,970명의 승려들을 관장했으며, 교종도회소는 18개 사찰과 3,790결의 전답, 1,800명의 승려들을 관장했다.
이후 연산군(燕山君)이 도회소의 노비와 토지를 몰수하자, 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로 양 도회소를 옮겨 명맥만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중종(中宗)의 즉위와 더불어 승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도회소라는 명칭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을 하던 1550년(명종 5) 선교양종(禪敎兩宗)을 다시 부활시켰으나 도회소 대신 본사(本寺)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돈령부(敦寧府) ; 조선 때 왕실의 가까운 종친(宗親)간에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
설치 목적은 원래 종성(宗姓) 및 이성(異姓)의 친근자를 대우해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봉군제(封君制)를 채택해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 후 1409년(태종 9)에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척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종친으로서 태조의 계통도 아니고 봉군도 할 수 없는 자들과 정계에 나갈 수 없는 외척들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414년 실제의 직사(職事)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의 관원은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종1품) 1인, 지사(知事,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종2품) 2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2인, 동첨지사(同僉知事, 종3품) 2인, 부지사(副知事, 정4품) 2인, 동부지사(同副知事, 종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 2인, 주부(主簿, 정6품) 2인, 승(丞, 정7품) 2인, 부승(副丞, 정8품) 2인, 녹사(錄事, 정9품)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왕비는 6촌 이상 친척과 4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이성은 4촌의 친척과 3촌 질녀 이상의 지아비까지, 왕세자빈의 친아버지까지를 관직 제수 대상으로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직사가 없는데도 정원이 많아지자 당상낭관을 모두 혁파시켰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영사 1인, 판사 1인, 지사 1인, 동지사 1인, 도정(都正, 정3품당상) 1인, 정(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녕원(敦寧院) ; 조선 말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譜牒)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고종 31) 종래의 돈녕부(敦寧府)가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가 1895년 다시 귀족사(貴族司)로 분설되어 장사·주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다시 귀족원으로 개칭하여 경 1인과 주사 2인의 관원을 두었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판사, 지사·동지사(同知事), 첨지사 각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905년 돈녕사(敦寧司)로 개칭하였다.
동경갑방(東京甲坊) ; 고려시대 비단 저장을 위하여 동경(東京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에 설치되었던 창고.
공부(貢賦)를 상납하기 위하여 비단을 거두어 저장하였는데,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공부를 내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아 이를 모두 유수(留守)가 사용(私用)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원종 때 권단(權0xF247)이 동경유수로 있으면서 철폐하였다. 그 뒤로는 1년의 수입으로 3년 동안의 공부를 충당하였다고 한다.
동궁무관부(東宮武官府) ; 1908년 황태자를 광익보필(匡翼輔弼)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1904년 9월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가 설치되었는데,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태자궁 배종무관부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1908년 4월 동궁무관부로 개편되었다. 관원으로는 동궁무관장(東宮武官長) 1인을 두어 장관급(將官級)을 임명하였고, 동궁무관 2인을 두어 영관·위관급에서 각 1인을 임명하였으며, 주사 3인을 두어 하사 혹은 판임관(判任官)을 임명하였다. 주요임무는 황태자관련 의식절차를 도와주며, 군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답을 받들어 명령을 전달하며, 동여관병연습(動輿觀兵演習),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예전(禮典)·연례(宴禮)·알현 등을 할 때 배위호종(陪衛扈從)하는 것이다. 동궁무관은 군부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임명하였는데, 1909년 7월 일제에 의하여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됨에 따라 동궁무관의 임면절차도 바뀌었다. 즉, 각의를 거쳐 친위부장관의 주청에 의하여 임면하게 된 것이다.
동남면서북면도감(東南面西北面都監) ; 고려시대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의 산하 관서.
1138년(인종 16) 판관 1인을 두었다. 묘청(妙淸)의 난을 평정한 후부터 서경에 대한 고려정부의 의론이 일치되지 않아, 서경은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는 땅이고, 태조가 중요시한 곳이기 때문에 옛 제도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서경은 반역을 일으킨 곳이므로 마땅히 일체의 구제도를 혁파하여 동경(東京)의 제도와 같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떠한 조처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이 관제를 설치하였다. 1178년(명종 8) 서경관제를 개정할 때 병부의 산하에 속하게 하였다.
동녕부(東寧府) ; 고려 원종 11년(1270)에 중국 원나라가 평안도 지방에 설치한 통치 기관.
원종 10년(1269)에 최탄 등이 난을 일으켜 북계(北界)의 54성(城)과 자비령(慈悲嶺) 이북 서해도의 6성(城)을 들어 원에 항복하자, 원이 자비령 이북의 영토를 병합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하여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설치하였는데, 충렬왕 원년(1275)에 동녕로총관부로 승격시켰다가 충렬왕 16년(1290)에 폐하고 이 지역을 고려에 반환하였다.
동문사(同文司) ; 조선말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를 합쳐 설치된 관청.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사대사와 교린사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었을 때 그 소속 관청으로 설립되었다. 사대사에서는 사대문서의 관장과 중국사신의 접대, 군무·변정사신(邊政使臣)의 차송(差送)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교린사에서는 교린문서를 관장하고 오고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기구가 12사(司)에서 7사로 개편될 때 사대사와 교린사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신설된 동문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와 부경리사(副經理事)를 두었다. 1884년에 폐지되었다.
동문원(同文院) ; 고려 때 중국 계통 문헌의 보관과 학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언제 설립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문종 때 병과(丙科) 권무관(權務官)으로 사(使, 3품겸대직) 1인, 부사(副使, 5품겸대직) 1인, 녹사(錄事) 4인(2인은 겸관)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보문서(寶文署 : 寶文閣)를 합병시켜 확장되었으나 1314년(충숙왕 1) 다시 보문각으로 환원, 분립되어나갔다. 직능은 명확하지 않으나 그 명칭으로 보아 학문과 문서기록, 특히 중국계통의 특수문헌을 보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비서성·사관(史館)·한림원·보문각(寶文閣)·어서원(御書院)과 함께 금내육관(禁內六官 : 궁중내의 주요 6개 관서)의 하나이다.
동서재장(東西材場) : 목재의 보관 및 조달을 맡아보던 관청.
동재장과 서재장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하는 일은 분명하지 않으나, 장(場)이란 국가에서 경영하는 산업장(産業場)의 관부를 의미하며, 또 그 명칭으로 보아 목재와 관계가 있는 듯하므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의 저장과 조달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에 동재장과 서재장에 각각 병과권무(丙科權務)의 판관(判官) 2인과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2인을 두었다. 문종 때 설치하였다가 공양왕 3년(1391)에 폐하였다.
동서제위도감(東西濟危都監) ; 고려 시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관부.
1106년(예종 1) 3월 이전에 설치되었던 진휼기구(賑恤機構)이다.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 조선시대 빈민의 질병구료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일명 동서활인서라고도 한다. 1401년(태종 1) 고려시대의 제도를 본받아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던 것을 1414년 동활인서와 서활인서로 개칭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혁 때 활인서로 통합되었으나, 관습적으로 동·서로 나뉘어 불렸다. 동활인서는 동대문 밖, 서활인서는 서소문 밖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관원은 초기에 부사(副使)·녹사 등이 있던 것이 1414년 이후 제조 1인, 별제 4인, 참봉 2인으로 개편되었는데, 곧 별제 2인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식 관원 외에 한의원과 의무(醫巫)·간사승(幹事僧)·매골승(埋骨僧) 등의 실무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기관의 주된 임무는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는 일이었지만, 그 밖에 무의탁 병자를 수용하고, 전염병 발생 때 병막을 가설하여 환자에게 음식과 약·의복 등을 배급하고 간호하는 일 및 사망자 매장의 소임까지 담당하였다.
동영(東營) ; 입직군이 담당한 궁장(宮墻 : 宮城).
파수지역은 내사복시(內司僕寺) 앞 수문 모퉁이에서 동영까지와 내농포(內農圃)에서 돈화문 동쪽까지이다. 궁장 밖을 순라하는 때는 오경 무렵으로, 초관이 입직군 20명을 거느리고 두 바퀴 순행하였다. 기사장·파총·초관 각 1명씩과 기사 25명, 지방군 61명이 동영에 입직하도록 규정되었고, 국왕이 임시로 경희궁에 거처할 때는 초관 1명이 지방군 50명을 영솔, 입직하도록 하였다.
①강원도(江原道)의 감영(監營) ②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의 동쪽에 있던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③창덕궁(昌德宮)의 동쪽에 있던 총융청(摠戎廳)의 분영 ④동별영(東別營)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 ;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屯田)의 관리기구.
고려를 정복한 원나라는 곧 이어 일본 원정을 계획하였으나, 원나라의 지배에 반대하여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군대를 보내와 이를 진압하고 일본 원정을 준비하였다. 다음해에 봉주의 둔전이 염주(鹽州)·백주(白州)로 옮겨지므로 봉주에 설치되었던 둔전경략사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둔전경략사의 연혁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278년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에 가서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그 때까지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하였으므로 둔전경략사 역시 이 때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대국(燈臺局) ; 1908년 항로표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902년 3월 정부는 주요항로에 등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관등대국을 설치하였는데, 1905년 12월 이를 세관공사부(稅關工事部) 등대국으로 개편하면서 항로표지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08년 1월 다시 이를 등대국으로 개편하고, 탁지부대신의 관리하에 두고 관세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였다. 직원은 국장 1인, 기사 3인, 주사 5인, 기수(技手) 12인, 간수(看手) 52인을 두었다. 1910년 4월 항로표지관리소로 개칭되었다.
등영각(登瀛閣) ; 조선시대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의 서고(書庫).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또한 왕의 자문에 응하던 기관이었다. 홍문관에는 1456년(세조 2)에 없어진 집현전의 장서가 이관되었는데, 효종 때 내의원(內醫院) 서쪽에 2층건물의 장서각을 짓고 수장(收藏)하였다. 이 건물이 등영각이다. 이들 장서에는 앞면에 ‘朝鮮國御藏書(조선국어장서)’, 뒷면에 ‘朝鮮國六代癸未歲御藏書大明天順七年(조선국육대계미세어장서대명천순칠년)’이라는 장서인과 매권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 ‘弘文館(홍문관)’이라는 주인(朱印)이 찍혀졌다. 장서인 날인과 대출 제도 등은 직제학의 제청으로 실시되었고, 전반적인 관리는 부수찬이 감독하였다. 그 밑에 박사는 설경(說經), 저작(著作)은 사경(司經), 정자(正字)는 전경(典經)을 겸하여 장서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책색서리(冊色書吏)가 장서를 출납, 검장(檢藏)하였다. 등영각은 홍문관에서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문한(文翰)을 처리하는 기능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이용하던 일종의 왕실도서관이었던 것이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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