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스크랩] 고려, 조선 관청 ㄱ

똥하 2017. 9. 19. 04:38

고려, 조선조 관청-
가나다~순 가~마

자 료 / 하얀그리움

가각고(架閣庫) ; 고려 때 궁중의 도서와 전적(典籍)을 맡아보던 관청.
1356년(공민왕 5) 설치하였다. 1280년(충렬왕 6) 이전에 설치했으며, 조선 초기까지 있었다. 수교(受敎)·대신수의(大臣收議)·군국긴관문서(軍國緊關文書) 등의 공문서와 종실의 노비문서, 각 관청의 물건문서, 약간의 전적(典籍)을 소장하고 있었다. 관원은 1356년(공민왕 5)에 종7품의 승(丞) 1명과 종8품의 주부(注簿)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승 2명, 주부 2명, 종9품의 직장(直長) 5명, 사리(司吏) 2명을 두었으며, 1460년(세조 8)에는 승 2명, 부승(副丞) 2명, 녹사(錄事) 2명, 부녹사 10명을 두었다. 그뒤 1466년에 녹사를 없앴고, 이어 1468년에는 가각고마저 폐지했다.
가구소(街衢所) ;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 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 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가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刑獄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례도감(嘉禮都監) ; 조선 때 왕의 성혼·즉위·왕세자·왕세손의 결혼이나 척봉의 예식을 맡아보던 임시 관청.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방석(芳碩)의 혼례를 위해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다. 국혼(國婚)이 확정되면 설치되었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 해체되었다.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 낭청(郞廳) 6명, 감조관(監造官) 6명, 정사(正使)·부사·전교관(傳敎官)·장축자(掌畜者)·장차자(掌次者) 각 1명 그리고 산원(算員)·녹사(錄事)·서리(胥吏)·서사(書寫)·고직(庫直)·사령(使令) 등을 두었다. 도제조는 3정승 중에서 선임되었고, 제조 중 2인은 보통 예조판서와 호조판서가 임명되었다. 도청에는 보통 홍문관원이 임명되어 문한(文翰)을 장악하였다. 세손의 가례 때는 관원이 감원되었다. 가례도감은 업무 분장을 위해 다시 1방·2방·3방·별공작(別工作)·수리소(修理所) 등으로 나누어 조직되었다. 왕실의 가례기간은 대개 2~6개월이 소요되었다. 가례도감의 중요업무는 교명(敎命), 옥죽책문(玉竹冊文), 금보(金寶)의 제찬, 의례의 연습과 시행, 물자의 조달,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이었다. 가례도감의 조직·업무·예규·행사결과 등 모든 사항은 의궤(儀軌)로 작성되어 궁중·의정부·예조·사고(史庫) 등에 보존되었는데, 인조 이후의 가례도감 의궤들이 남아 있다.
가산창(駕山倉) ; 경상남도 사천시 장암동에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우조창(右漕倉)’이라고도 하였다. 사선(私船) 임운(賃運 : 運賃을 받고 곡식 등을 운반하던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1760년(영조 36) 경상도관찰사 조엄(趙曮)이 조운제도(漕運制度)를 복구하면서 마산창(馬山倉)과 더불어 설치하였다. 적재량이 1,000석인 조선(漕船) 20척이 확보되어 있어서 진주·곤양·하동·단성·남해·사천·고성의 서북면과 의령의 서남면 등 8읍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5월 15일 안으로 경창(京倉 : 중앙에 있었던 조운창고)에 납부하였다. 경창까지의 운송항로는 사천만을 출항하여 노량해협을 지나서는 마산창의 항로와 같았다. 세곡 중에서도 대동미가 대부분이어서 마산창과 더불어 선혜청에서 주관하였으며, 진주목사가 수납을 감독하였고, 적량첨사(赤梁僉使)가 운송을 책임졌다.
가옥(假獄) ; 고려 광종 때 임시로 설치한 감옥.
960년(광종 1) 평농서리(評農書吏)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하였다고 참소하여 이들을 귀양보냈는데, 이 일이 있은 뒤 종이 상전을 무고하고, 자식이 아비를 참소하는 등 무고와 참소가 성행하여 감옥이 부족하므로, 전옥서(典獄署) 이 외에 따로 가옥을 설치하여 죄수를 수용했다. 광종은 참소를 믿으며 시기가 심하여, 형벌을 함부로 하고 옥사가 자주 일어났다.
가흥창(可興倉) ;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남한 강변에 있었던 조창(漕倉).
좌수참창(左水站倉)이라고도 하였다. 강변에 위치해 수참선(水站船)으로, 또 세곡을 운반하는 조창인 수참창으로서 1465년(세조 11)에 설치되어 개항 전까지 존속하였다. 이곳에 수납된 세곡은 남한강 수로를 통해 서울의 용산창까지 운송되었는데, 두 창의 거리는 260리였다.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금천면의 금천강(金遷江) 서안에 있었던 고려시대 덕흥창(德興倉)의 후신, 조선 초기에는 경원창(慶原倉)이라 불렀다. 세종 때에 다시 덕흥창이라 개칭했고, 세조 때 창터를 가흥역(嘉興驛) 근처로 옮기고 가흥창이라 칭하였다.
당시 충청도관찰사로 있던 이세응(李世應)이 폐허된 절의 재목을 모아 총 70칸 규모의 창옥을 축조하였다. 가흥창의 세곡 수납 관할구역은 경상도의 각 읍과 충청도의 충주·음성·괴산·청안·보은·단양·영춘·제천·진천·황간·영동·청풍·연풍·청산 등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경상도 북부 산간 읍의 세곡만 가흥창에서 수납하고, 남부 연강(沿江)·연해(沿海)의 여러 읍은 마산창을 비롯한 영남3창에서 수납해 조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험난한 해로로 인해 경상도 조운선이 잇달아 난파되어 많은 세곡과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1405년(태종 5)에 경상도 세곡의 해로조운제(海路漕運制)를 중지시키고 육운제(陸運制)를 실시하였다. 즉, 경상도 각 읍의 모든 세곡은 육로 또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 상주까지 운반한 뒤, 다시 육로로 문경의 새재[鳥嶺]를 넘어 가흥창에 수납하도록 한 것이다.
각감청( 閣監廳) ; 조선 후기 왕의 초상화·친필·인장 등을 봉안,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규장각 산하의 관서.
잡직관원이었던 각감(閣監)의 사무소의 이무를 하였다. 검서청(檢書廳)과 함께 창덕궁내에 있었다. 여기서는 역대왕들의 초상화·친필·어제(御製)·왕실족보·새보(璽寶)·인장(印章)·보감(寶鑑) 등을 봉안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이러한 유물들은 창덕궁의 봉모당(奉謨堂)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매월 2회씩 규장가 신하들에 의하여 관리상태가 점검되었다.
각루원(刻漏院) ; 고려시대 물시계의 관측을 맡아보던 관청.
931년(태조 5) 서경(西京)에 낭관(郞官)과 아관(衙官)을 두고 병부(兵部)·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내천부(內泉府) 등을 설치하였는데, 각루원이 설치된 것도 대개 이 무렵인 것 같다. 1116년(예종 1) 서경에 분사제도(分司制度)를 실시하면서 각루원을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으로 고치고 지사(知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이 분사태사국은 1136년 (인종 14) 묘청(妙淸)의 난이 평정된 뒤 서경의 분사제도를 폐지하고 구제로 환원할 때 각루원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각문(閣門) ; 고려시대 조회와 의례를 맡아보던 관서.
목종 때 사(使)·부사(副使)·지후(祗候)가 있었고, 문종 관제에 판사(判事, 정3품)·지사(知事)·사(使, 정5품)·인진사(引進使, 정5품, 2인)·인진부사(引進副使, 종5품)·각문부사(閣門副使, 정6품)·통사사인(通事舍人, 정7품, 4인)·지후(정7품, 4인)·권지지후(權知祗候, 6인)를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승지(4인)·청두(聽頭, 20인)·기관(記官, 1인)을 두었다. ≪고려사≫ 예지의 원구단에 치제(治祭)하는 의식절차에 각문과 그 소속원의 소임이 기록되고, 각문봉례(閣門奉禮)·찬인(贊引)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성종 이전에 각문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각문은 고려 초기부터 충렬왕 이전에 중요한 의전관부로서 존속하였던 것이다.
간경도감(刊經都監) ; 조선 때 1461년(세조 7)에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출판하던 국립기관.
1461년(세조 7) 6월 왕명으로 설치했고 1471년(성종 2) 12월 폐지했다. 세종의 불서 편찬 및 간행을 적극 도왔던 세조는 1457년(세조 3) 왕세자가 병으로 죽자 명복을 빌기 위해 친히 불경을 베끼고 〈법화경〉 등 여러 불경을 활자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불경간행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왕권으로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때 대장도감(大藏都監)과 교장도감(敎藏都監)의 취지와 규모를 본떠 만든 간경도감은 중앙의 본사 외에도 지방의 개성·안동·상주·진주·전주·남원 등지에 분사(分司)를 두었다. 직제는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사(使)·부사·판관(判官)으로 구성되었다.
감공사(監工司) ; 조선 말기 화폐 주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1882(고종 19)에 통리군국기무아문(統理軍國機務衙門)안에 설치한 관청, 토목(土木)에 관한 일을 맡았다.1880년 12월 정부는 종래 의정부·6조와는 별도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司)를 두었다. 1881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의 12사가 7사로 개편되고, 각 사의 명칭과 업무가 조정될 때 7사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사무를 관장하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와 실무를 담당하는 부경리사(副經理事)를 두었다. 1882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이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리되고, 12월에 각각 통리교섭사무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편되자, 감공사는 통리군국사무아문에 소속되면서 독판(督辦)·참의(參議)·주사가 증원되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씨정권은 다시 정부기구를 개편하고, 국왕의 환궁과 더불어 같은 달 21일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합체시켰는데 이때 감공사도 폐지되었다. 그 업무는 의정부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감리서(監理署) ; 1876년 개항 이후 개항장·개시장에 설치되어 대외통상관계의 업무를 처리하던 기관.
1883년 9월에 부산·원산·인천 세 곳에 처음 설치되었다. 1889년에는 청나라 및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흥·회령·의주에도 설치하였다.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폐지되었다가 1896년 8월 다시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해당지역의 부사가 감리를 겸임하고 기존의 행정체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개항장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1892년 직원을 따로 파견하여, 독립된 관서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소관업무는 대체로 외국영사와의 교섭, 조계 안의 일체 사무, 개항장에서의 상품수출입과 세액을 결정하고 거두어서 탁지부와 외부에 보고하는 관세업무, 거류지 내의 외국인과 왕래하는 조선상인의 보호, 개항장의 상업·치안질서 유지 등 개항장 내 모든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제에 박탈당하면서 폐지되고, 그 업무는 해당지역의 부윤이나 관찰사에게 이관되었다. 그러나 통감부의 이사청이 각 지역에 개설되면서 이사관이 그 업무를 대행하여 일제의 필요에 따라 외교와 통상관계의 행정을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었다.
감생청(減省廳) ; 조선 말기 기구축소와 감원을 관장하던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임시 관서.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 외국과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물제도가 도입되자, 1882년(고종 19) 10월 19일 정부의 불필요한 기구 축소와 관원 감축을 통한 국가의 재정 절감을 위해 설치되었다. 의정부의 공사당상(公事堂上), 기무처(機務處)의 제신(諸臣), 이조판서·병조판서·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공시당상(貢市堂上) 등 주로 제도와 재정을 담당한 고관들로 구성되었다. 그 뒤에도 감생사목은 계속 확대되었으나 거의 건의안으로서 끝나고 채택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관청이 설치된 지 불과 6개월만인 1883년 5월 1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감영(監營) ;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
충청도 충주(1602년에 공주로 옮김.), 경상도의 상주(1601년 대구로 옮김.), 전라도의 전주, 황해도의 해주, 강원도의 원주, 함경도의 함흥(1600년 영흥으로 옮김.), 평안도의 평양 등에 소재하였다. 감영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관둔전과 늠전(廩田)으로 충당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관둔전 20결, 늠전 80결(판관이 있을 경우에는 40결을 더 주되,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경우 20결을 지급), 공수전(公須田) 15결로 되어 있다. 소속 노비는 450인(전라·함경도는 600인)이며, 소속 공장(工匠)은 경기도 1인, 충청도 19인, 경상도 39인, 전라도 19인, 강원도 22인, 황해도 19인, 영안도 6인, 평안도 11인으로 되어 있다.
감옥서(監獄署) ; 조선 말의 관청.
죄인을 가두어 형벌을 집행하던 일을 맡아보았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및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에 의거 좌·우 포도청이 폐지되어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으로 통합되자, 경무청 소속의 경무사가 감옥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로 고치고 감옥규칙도 제정했다. 경무청 소속의 감옥담당관리로 감금(監禁)·부감금(副監禁)·감수(監守)·감금서기(監禁書記) 각 1명, 그리고 압뢰(押牢) 10명을 두었다. 이듬해 4월 이를 고쳐 감옥서장, 감옥서기 2명, 간수장 2명을 두었으며, 각 지방에도 감옥서를 두었다. 그리고 1898년 1월 감옥세칙(監獄細則)이 제정되었다. 감옥서의 소관사무는 첫째, 재감인(在監人) 출입명부와 소원(訴願)·급여품·투입물·소지품에 관한 사항, 둘째, 재감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 셋째, 재감인의 계호(戒護)·서신·접견에 관한 사항, 넷째, 재감인의 행장(行狀)과 상벌에 관한 사항, 다섯째, 범죄인의 형집행시의 비품용구에 관한 사항, 여섯째, 문서의 편찬·보존·통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상과 같은 직제나 소관사항 및 관제용어는 모두 일본인 고문관의 관여하에 입안된 것이었다. 그후 1907년 7월 칙령 제1호로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가 공포되어, 경무청을 대신하여 경시청이 설치되어 감옥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분리되었다. 감옥업무는 동년 12월 칙령에 의하여 법부의 소관으로 옮겨지고, 지방에 있던 부·군의 감옥은 폐지되었다. 이때 감옥서의 명칭은 '감옥'으로 바뀌고 직제도 전옥 9명, 간수장 54명, 감옥의 12명, 통역 9명, 간수와 여취체역(女取締役) 약간명으로 개편되었다.
감찰사(監察司) ;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1275년(충렬왕 1) 어사대를 감찰사로 고쳤다. 그 담당기능은 시정(時政)을 논집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백관을 규찰, 탄핵하는 임무가 주였고, 한편으로는 서경(署經)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기능도 함께 담당하였다. 이 때 관직은 어사대의 대부(大夫)를 제헌(提憲)으로, 중승(中丞)을 시승(侍丞)으로, 시어사(侍御史)를 시사(侍史)로,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감찰사(監察史)로 고쳤다. 감찰사의 관원인 대관(臺官)은 낭사(郎舍)의 관원인 간관(諫官)과 더불어 대간(臺諫)을 구성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감찰사는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禪位)를 받아 사헌부(司憲府)로 고쳤지만, 곧 충렬왕이 복위하여 감찰사로 환원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또 사헌부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로, 1362년에 또 감찰사로, 1369년(공민왕 18)에 다시 사헌부로 개변을 되풀이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사헌부로 일관하였다.
강감(江監) ;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 및 관리를 맡아보던 군자감의 별창.
지금의 서울 용산 강가에 있었다. 광통교(廣通橋)에 있던 군자감 본감(本監)의 창고, 송현(松峴)에 있던 분감(分監)과 함께 군자삼감(軍資三監)이라고 불리었다. 1410년(태종 10)에 본감의 창고가 협소하여 많은 양곡의 저장이 어렵다는 군자감의 건의가 있은 뒤 착공되어, 1413년에 총 84칸의 규모로 풍저창의 강창과 함께 낙성되었다. 그러나 군자감의 관원들이 주로 본감에만 모여 있고, 강감에는 창고를 지키는 고자(庫子)만이 있게 되어 절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1460년(세조 6)에는 정(正)·주부(主簿)·녹사(錄事) 각 1인을 강감에 상주하게 하고 본감 판사(判事)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강감에는 풍저창 소유의 양곡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이 강감의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강학청(講學廳) ; 조선 후기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의 원자(元子)나 원손(元孫). 그 체제나 운영은 대체로 시강원(侍講院)의 규례를 모방하였다. 강학청은 원자나 원손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설치되는데, 원자보양청(元子輔養廳)의 보양관들을 그대로 사(師)·부(傅)에 임명하였다. 원자의 경우에는 정1품∼종2품 3인, 원손의 경우에는 종2품∼정3품 당상관 3인이었고, 특별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강학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서책담당 서리(書吏) 4인, 서사(書寫) 1인, 사령 4인, 수공(水工) 1인을 시강원의 예에 따라 임명하였다. 궐내에 별도의 학당을 마련하여 초등교육을 행하였는데, 한자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한글과 체조도 가르쳤다. 교재로는 ≪천자문≫·≪소학초록 小學抄錄≫·≪동몽선습 童蒙先習≫·≪격몽요결 擊蒙要訣≫ 등이 사용되었다. 수업은 매일 아침·낮·저녁 3회씩 정규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시간은 3각(三刻 : 45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강학청의 교육은 3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으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화부(江華府) ;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조선왕조는 수도 방위를 위해 한성부 주변의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부·군·현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 행정 체계인 유수부를 설치, 운영했다. 전기에는 고려의 국도였던 개성과 태조의 어향(御鄕 : 王家 선조의 관향)인 전주에, 후기에는 개성·강화·수원·광주(廣州) 등 4도(都)에 설치, 운영하였다.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승격된 강화부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가 잠시 강화로 피난을 하였다가 환도하면서 강화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그 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세자빈과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등을 강화로 피난하게 한 다음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강화성이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청나라와 강화하였다.
개거도감(開渠都監) ;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청계천(淸溪川)은 백악산(白岳山)·인왕산(仁旺山)·목멱산(木覓山)·낙타산(駱駝山) 등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과 민가의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서울의 중심부를 흐른다. 매년 우기에는 개천이 범람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1411년(태종 11)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듬해 경상·전라·충청 3도의 역군(役軍) 5만인을 동원하여 높아진 개천의 바닥을 낮추고 장의동(藏義洞)부터 종묘동(宗廟洞)까지, 문소전(文昭殿)부터 창덕궁(昌德宮)까지는 석축(石築), 그리고 종묘동부터 수구문까지는 목축(木築)으로 둑을 쌓았으며, 교량을 건설하였다. 그 뒤에도 개천공사는 계속되었으나, 지금은 이 개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서울의 중요한 교통로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개성부(開城府) ;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개성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초기에는 고려의 국도였던 개성과 태조의 어향(御鄕 : 王家 先代의 관향)인 전주에, 후기에는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한성부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성·강화·수원·광주(廣州) 등 4도(都)에 설치, 운영하였다.
이곳은 태조가 개국한 곳일 뿐 아니라 고려의 옛 도읍지인 동시에 중국 사행(使行)의 유숙지인 태평관(太平館)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수도인 한성부로 천도하게 되면서 구도(舊都)인 개성부를 통치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가 요구되었다. 즉, 개성은 조선왕조 건국 후에도 태조·정종·태종 때에 잠시 조선왕조의 국도가 되었다. 그러나 1405년(태종 5)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개성의 관제는 크게 변화되어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가 설치되었고 유후, 부유후와 행정실무자들인 단사관(斷事官)·경력(經歷)·도사(都事) 각 1인씩을 두어 통치하였다.
개천도감(開川都監) ; 조선시대 도성내에 개천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에 세 차례의 큰 홍수를 겪고 난 이듬해인 1408년(태종 8) 윤12월에 설치되어, 2개월여 동안 도성내의 동쪽으로 흐르는 큰 개천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개거도감(開渠都監)이라고 하여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과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 등을 제조(提調)로 삼아 전라도·경상도·충청도 3도의 역군을 모아 일을 시작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개천도감으로 바꾸고 제조를 더 두었으며, 감독관리도 증원시켰는데, 3도에서 모두 5만2800인이 동원되었다. 2월에 공사를 마치면서 이어서 도감은 행랑 짓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도감의 명칭을 행랑조성도감으로 바꾸면서 개천도감은 폐지되었다.
개항장재판소(開港場裁判所) ;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
1895년 3월 근대적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해 5월 개항장 재판소 설치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감영·유수영(留守營)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하고,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受理), 심판하게 되었다.
이때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갖었다. 다만, 각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단석 또는 합석이 가능하나, 합석의 경우 수석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고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는 수석 판사의 견해에 따르도록 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검사·주사·정리 등을 두도록 하였으나 재판소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특이한 것은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여 사법관 시험을 거친 자로서, 칙임관(勅任官)은 황제의 임명에 의하고, 주임관(奏任官)은 법부 대신이 추천, 상주하여 임명한 것이다.
객성(客省) ; 고려 초기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921년(태조 4)에 예빈성(禮賓省)을 설치, 995년(성종 14)에 객성으로 고쳤다가 후에 예빈성으로 복구되었다.
건영청(建營廳) ; 조선 때 1610년(광해군 2)에 서울의 각 관아를 재건축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선조 말에 짓기 시작한 창덕궁(昌德宮)을 1609년에 준공하자 사헌부·사간원에서는 왕에게 그곳으로 옮기기를 상소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흉궁이라고 꺼리며, 길지(吉地)를 가려 새로운 궁을 세우고자 건영청을 설치했다. 그리하여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仁慶宮)을 짓고, 다시 정원군(定遠君)의 옛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술사의 말을 듣고 궁궐을 지어 경덕궁(慶德宮:경희궁)이라고 하였다.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인, 녹사(錄事)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검상조례사가 관장하던 업무는 법령의 수집·정리, 새로운 법령의 역사적 근거의 조사, 법전편찬의 세부적인 사무 등이었다. 태조 때에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편찬할 때에도 그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뒤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전담할 임시관서를 설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검상조례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폐지된 것이다.
견예부(堅銳府) ; 고려시대 각종 제사에서의 무무(武舞)를 주로 담당하던 무반조직.
그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말까지 존속하였다가 조선 태조 때 무공방(武工房)으로 개편되었다. 도부외(都府外)·의장부(儀仗府)·노부(弩府)와 함께 제부(諸府)라 통칭되었는데, 1령(領)으로 편성되었으며, 정7품의 별장(別將) 1인과 정9품의 위(尉) 2인 및 종9품의 대정(隊正) 4인의 장교가 배속되어 있었다. 견예부 설치 당시 대정 이하의 군졸에 대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75년(우왕 1)에 무공(武工)이라 개칭하였다.
결속색( 結束色) ;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일반인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국왕의 교외거둥 때에 도성의 대문 개폐를 보류할 때에는 선전관(宣傳官)이 신전(信箭 : 왕이 각 영에 군령을 전달할 때 쓰는 화살)을 가지고 문밖에 이르면, 부장(部將)이 받아서 결속색에 고하고 궁궐을 지키는 승지를 통하여 왕세자의 명령을 받아 개폐를 보류하였다. 국왕이 교외 또는 성내에 거둥할 때에는, 대가(大駕)를 수행할 영문(營門) 및 군병의 숫자를 모두 결속색에서 품의하여 결재를 얻은 뒤, 각 영(營)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마련하였다. 그 때 만일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상군병 중 신입번자(新入番者 : 새로이 교대로 근무하려는 군사)의 신고가 끝나고 구입번자가 아직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국왕의 거둥이 있을 때에는 신·구번군 모두를 결속색에서 품의하여 징발, 수용하기도 하였다.
결혼도감(結婚圖鑑) ;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여자들을 선발코자 설치한 관청.
몽골은 고려와 화친한 뒤 많은 공녀(貢女)를 요구했다. 1274년(원종 15) 몽골은 만자매빙사(蠻子媒聘使) 초욱(肖郁)을 보내어 새로 편성한 만자군(蠻子軍 : 원나라에 항복한 남송 출신 군인)의 아내감으로 남편 없는 여자 140명의 공출을 요구하고, 납폐물로 비단 1,640단을 보내왔다. 이에 고려는 할 수 없이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여자를 징발했으나, 몽골을 야만족으로 보는 고려 여자들이 응하지 않자 민간을 수색하여 혼자 사는 여자나 역적의 처, 파계한 중의 딸 등으로 가까스로 수를 채웠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만자가 여자들을 데리고 북으로 갈 때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한다.
그 이듬해에 원 세조가 미녀의 헌납을 종용하자 동녀(童女) 10명을 보냈다. 그리고 1276년에는 원나라에서 예물로 쓸 비단과 함께 양중신(楊仲信)을 사신으로 보내어 귀부(歸附)한 군사 500명에게 아내를 구해 주기 위해 여자를 구했다. 이에 결혼도감을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이라 하고 관리 5명을 지방에 파견하여 여자를 선발하게 했다. 그뒤 공민왕 초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 공녀문제로 다녀간 사신이 50여 차례이며, 원실(元室)에 공납한 처녀만도 150명이 넘는다.
경기청(京畿廳) ; 조선 때 선혜청(宣惠廳)의 부속관청.
1608년(선조 41)에 설치하였다. 선혜청의 정 1품 도제조(都提調)가 경기청의 사무를 겸직하였다. → 선혜청.
1608년에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곧바로 대동미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선혜청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관리로는 선혜청의 도제조가 경기청의 사무를 겸해서 보았으며 낭청 1명과 계사(호조에 속하여 계산을 맡은 사람으로 종8품 벼슬) 1명, 서리 4명, 고직 2명이 있었다. 대동법은 조세 수입에서 전세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공물의 수취가 부담의 불공평, 현물 수송의 어려움, 방납의 증대 등으로 많은 폐단을 낳자 토산물인 공물 대신에 토지에서 쌀을 거두기로 한 조세 개혁안이었다. 조선정부는 17세기에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였다. 1608년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 1708년 황해도에 설치됨으로써 전국에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실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청이 맨 먼저 설치되고, 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해서청 등이 뒤따라 설치되었다.
경력사(經歷司) ; 고려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소속한 관청.
1392년(공양왕 2)에 설치하여 6방(六房)을 통할케 하였다. 3품-4품의 경력1명과 5품 - 6품의 도사(都事) 1명이 있다.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실무를 담당할 관청을 여러 차례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다. 1390년(공양왕 2)에 설치되어, 6방녹사(六房錄事)와 전리(典吏)를 통솔했다. 당시 도평의사사에는 6방녹사가 전곡의 출납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곡출납에 부정을 저지르는 등 폐단을 자행하여 경력사가 이를 감독했다. 여기에는 3, 4품의 경력(經歷) 1명과 5, 6품의 도사 1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변모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충훈부·의금부·개성부 등의 관청에서 문서의 출납을 담당한 경력(經歷)·도사(都事) 등은 이것의 변형으로 보인다.
경리원(經理院) ; 조선 말기 때 왕실의 재산을 맡아보던 관청.
내장원(內藏院)을 1905년(광무 9)에 경리원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1907년(융희 1)에 폐지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가 분리됨으로써 왕실 재정만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내장원(內藏院)이 설치되었는데, 얼마 후 내장사(內藏司)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899년(광무 3)에 내장원으로 환원되었다. 그후 1904년 새로 부임한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郞]의 지휘 아래 재정개혁이 실시되면서 황실재산을 침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장원은 내장사와 경리원으로 분리되었다. 이 경리원에는 서무·삼정(蔘政)·지응(支應)·종목(種牧)·장원(莊園)의 5과가 분설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경·감독·과장·주사·기사·기수·기수보·감수 등의 관리가 배속되었다. 1907년에 들어서 궁내부 소속 광산관리권이 농상공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할 업무가 축소되었으며, 그해 12월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경리원이 관리하던 재산도 신설된 제실재산정리국으로 이관되었고, 곧바로 국유로 되었다.
경리청(經理廳) ; 조선시대 북한산성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이 축성되자 축성에 참가한 3군문, 즉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감관(監官)을 파견하여 산성을 분담, 관리하도록 하는 조처가 있었다. 그런데 산성 안에 비축할 군량미가 5, 6만석이나 되어 그것을 썩지 않게 보관하면서 산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이듬해에 경리청이 산성 안에 설치되었다. 당시의 경리청은 활동이 활발하여서 군수미 확보면에서도 3군문의 보미(保米) 외에 환곡 및 조지서(造紙署)에서 제조한 지류의 판매를 통한 수익활동으로 재력이 크게 늘어났다.
경무국(警務局) ; 조선 말기의 관청.
1905, 광무 9) 일본의 보호정치(保護政治)로 관제를 개편할 때 설치한 내부(內部)의 다섯 국(局) 가운데 한 국으로 경찰의 사무를 총괄하던 관청이다.
1900년(광무 4) 6월에 설치되어 1902년(광무 6)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존속되었던 경부(警部)에 소속된 국(局)의 하나.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찰이 내무행정기관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국무부서(國務部署)로서 존재했던 경부관제(警部官制) 시기에 1등국(一等局)으로 경무국을 두었다. 경부의 주무국으로 그밑에 경무과(오늘날의 보안과와 비슷)와 신문과(訊問課)를 두어 경찰 본래의 업무와 행정·사법경찰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했다. 국장은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했다.
경무서(警務署) ; 조선 말기의 각 지방의 경찰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각 지방의 경찰 업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1906년(광무 10)에 설치, 1907년(융희 1) 일본의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시작되면서 경찰서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치할 때, 그밑에 한성 5부 내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警務支署)를 두었다. 이것이 1895년 경무서로 개칭되었다. 각 경무서에는 서장 1인(경무관이 겸임)과 서기 2인 및 총순(總巡)과 순검(巡檢) 몇 명을 두었다. 1900년(광무 4)에 시행된 경부(警部) 관제에 따라 한성부 관내 5개 경무서 아래에 새로 3개의 분서(分署)와 함경북도 변계(邊界) 경무서를 설치했다.
1906년(광무 10) 7월 6일에는 지방경찰 개혁을 통해 종래 수도에만 있던 경무서-분서제가 6개도에 실시되어 도소재지에 경무서를 두고 기타 중요지역에 분서를 두어 서-분서제가 이루어졌다. 경무서는 1도 1서제로서 1개도를 관할하는 대경찰구(大警察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무서장인 경무관이 지방관제상 각 도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찰사의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경무서는 도의 외국적(外局的)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총순이 분서장이 되어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중(中)경찰구로서 도경찰서의 출장소격이라 할 수 있다. 그후 1907년(융희 1)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서도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10일에는 각 개항장에 외부 소속의 감리서(監理署)와는 별도로 내부 관하의 경무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그후 1906년 전국적으로 경찰서 지서 분파소제(分派所制)가 정해지면서 1907년 2월 20일자로 폐지되었다. 개항장 경무서에는 경무관과 총순·순검·청사(廳使)·압뢰(押牢)가 배치되었는데 그 제도는 수도의 경무서에 준한다고 했다.
경무청(警務廳) ; 조선 말기의 서울의 모든 경찰업무를 총괄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을 합쳐 경무청이라 하고 서울의 모든 경찰업무를 총괄하였다.
한말에 경찰·감옥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1894년 갑오개혁으로 중앙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통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내무아문에 소속되어 한성부의 경찰업무를 관장하였다. 관원은 경무사(警務使) 1명, 부관(副官) 1명, 경무관(警務官) 12명, 주사(主事) 8명 이내, 감옥서장(監獄署長) 1명, 총순(總巡) 30명 이내, 감옥서기(監獄書記)·간수장(看守長) 각 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경무청은 당시 일본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독립기관으로서 총책임자인 경무사가 서울의 형무소도 관할하는 등 어느 아문의 대신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개편된 뒤 경무청은 그 기능이 훨씬 강화되어 직원이 증원되고 기구의 규모나 직무내용으로 보아 1개부의 기구를 방불케 하였다. 1900년(광무 4)에 경부(警部)로 고쳐 독립되었다가, 1902년 다시 경무청으로, 그리고 1907년 경시청(警視廳)으로 개편되었다.
경부(警部) ; 조선 후기 각 지방 개항시장의 경무(警務)와 감옥서(監獄署)를 통할·관장하던 중앙관청.
고종 때 모든 경찰업무와 한성부(漢城府) 및 각 지방 개항시장의 경무(警務)와 감옥서(監獄署)를 통할·관장하던 중앙관청. 갑오경장 때 설치된 내무아문 직할의 경무청이 경찰업무가 점차 복잡해져 그 소임을 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00년 6월 12일 칙령을 반포,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내무아문에서 독립된 경부를 신설하였다.
그 소속관원으로는 각부대신과 동일한 직권을 가지고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을 의례 겸하던 경부대신 1인 이하 협판 1인, 국장 2인(이상 칙임관), 경무관 15인(주임관), 주사 8인, 총순(總巡) 40인(이상 판임관)을 두었고, 국외(局外)로 설치된 한성의 감옥서는 서장 1인(주임관), 간수장(看守長) 2인, 주사 2인(이상 판임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비사(經費司) ; 조선시대 호조 산하의 한 관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경비의 지출 및 왜인의 양료(粮料 : 식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 : 7품 이하의 벼슬아치에게 경사를 가르치던 관청.
고려 후기 경(經)·사(史)를 가르치기 위해 설치한 관청. 고려시대에는 한당유학(漢唐儒學)의 영향으로 경학(經學)보다 한문학(漢文學)이 중요시되었고, 당시 유사(儒士)들은 시문학에 몰두해 경·사를 널리 아는 자가 없었다. 이에 충렬왕 때 경·사를 중시하는 교령(敎令)을 반포하고 경·사에 능통한 사재윤(司宰尹) 김제(金磾)·정랑(正郞) 최옹(崔雍)·좌사간(左司諫) 방유(方維) 등 7명을 경사교수에 임명하여 국자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뒤 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유학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자 1296년(충렬왕 22) 독립적인 특수관청인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이름난 학자로서 밀직부사로 치사(致士)한 이산(李)과 전법판서 이진(李瑱) 을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로 임명하여 7품 이하의 관원에게 경서와 사서(史書)를 가르치게 하고, 이 가운데 성적이 뛰어난 자를 우대하여 발탁·등용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청이 설치되고 학관(學官)을 두게 되자 일반관료뿐 아니라, 선비들이 모여들어 경서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성리학 도입에 따른 경전 연구가 이곳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 조선 후기 성균관 안에 설치한 관서.
경서(經書)의 자획(字劃)과 음의(音義)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당시 이단하(李端夏)·김만중(金萬重)·박신(朴紳)·김학배(金學培)·홍기(洪0x996B)·홍석구(洪錫龜) 등이 교정관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
경선점(慶仙店) ; 고려시대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으로 통칭되던 비상설 관서.
문종 때 설치되었는데, 지속연한과 관장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관원으로는 을과(乙科) 권무(權務 : 임시 사무직)로 충원되는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경성방호단(京城防濩團) ; 일제강점기 공습에 대비한 구호·방위조직.
〈방공법(防空法)〉(법률 제47호, 1937년 4월 5일 공포) 시행과 관련된 방공체제 확립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일원에 조직되었다. 그 조직은 총독부 방공과 방공위원회, 지역 경찰서 등과 연결된 본보 조직 밑에 서울 일원을 동구(東區)·중구·용산구·영등포구로 4분하고 각 구에 구(區)방호단과 그 밑에 분단(分團)을 예속시킨 편제였다. 이러한 지역 편제와 병행해서, 특별 편제로 공작반과 수상(水上)방호단을 편성했다.
경수소(警守所) ; 조선시대 한성부의 치안 업무를 위해 설치된 최말단 관서.
‘복처(伏處)’라고도 한다. 경수소는 도성(都城) 안팎의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좌순청(左巡廳)·우순청(右巡廳) 순라군이 야간에 거처하던 곳이다. 조선 후기에는 경성 안팎의 순찰을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과 좌·우포도청이 책임졌다. 동시에 포도청은 좌·우순청을 두고 16개소의 경수소를 두어 책임구역을 행순(行巡)하게 하였다.
경시서(京市署) ; 고려와 조선 때 중앙에 있는 시장과 도량형(度量衡), 물가조절 등 상업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고려·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거나 국역(國役)의 부과 등을 맡아본 관청이다. 경시감(京市監)이라고도 한다. 고려 태조 2년인 919년에 개성에 시전을 설치하였으며, 문종(文宗) 때는 경시서에 관원으로 영(令:정7품) 1명, 승(丞:정8품) 2명을 두었고, 충렬왕(忠烈王) 때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고치고, 승을 3명으로 증원하였다가 공민왕(恭愍王) 때 승을 종8품으로 강등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물가의 조정, 상인들의 감독, 국역의 부과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 밖에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단속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등 일반 시장의 행정사무도 담당하였으며, 저화(楮貨; 종이 화폐)의 유통 촉진에도 힘을 썼다. 그리하여 시전은 경시서에서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세인(稅印)을 찍은 다음에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시전의 전매품을 선정하거나 허가하고 난전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임무였으며, 통공정책(通共政策) 때도 실무를 담당했다.
관원으로는 영 1명, 승 2명, 주부(主簿; 종6품) 2명을 두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변동되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이를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경시청(警視廳) ; 조선 말기 한성부와 경기도의 경찰·소방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내부 산하 관서.
1894년 7월 관제개혁 때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통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이라 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으로 하였다. 1900년 6월 경무청을 폐지하고 독립된 경부(警部)를 설치하였다가, 1902년 2월 경부를 폐지하고 다시 내부(內部) 소속으로 경무청을 설치하여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1907년 7월 경무청을 개칭하여 경시청이라 하였다.
경연원(經筵院) ; 조선 말 경적(經籍),문한(文翰)을 보관, 경연(經筵)과 대찬(代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宮內府) 관제를 제정할 때 종래의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라고 하였다가, 1895년 4월 경연청을 폐지하고 시종원(侍從院)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경연원을 설치하였다. 경(卿) 1인, 시강(侍講) 1인을 두었는데 모두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으며, 부시강(副侍講) 1인도 두었는데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897년 1월 홍문관으로 개칭하였다.
경연청(經筵廳) ; 조선 때 유교경전(儒敎經典)의 강론(講論), 임금과 함께 사상(思想)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
1540년(중종 35)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 : 의정이 겸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官 : 승지 혹은 부제학이 겸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관제(官制)를 개혁하면서 이전의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친 것으로, 이듬해 경연원으로 고쳤다.
경위원(警衛院) ; 조선 말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糾察)·체포 등을 관장한 궁내부 산하 관서.
1901년에 설치한 것으로, 처음에는 경무청경무관 1인으로 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나, 경위원을 설치한 뒤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관원으로는 총관에 장령관(將領官) 1인, 총무국장 1인, 경무관 5인, 주사 6인, 총순(摠巡) 16인이 있었고, 뒤에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10년에 폐지되었다.
경재소(京在所) ; 조선시대 지방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 기구.
정부의 고관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여, 그 지역의 유향소 품관을 임명, 감독하며, 출신 지역과 정부와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였다. 고려시대 사심관(事審官)과 비슷한 기구이다.
경저(京邸) ; 조선시대 서울에 둔 지방 각관(各官)의 분실공서(分室公署).
조선시대 지방의 각 고을에서는 서울에서 편의를 돕는 경저와 감영(監營)을 연락하는 영저(營邸)를 두었다. 기원은 고려 초에 지방 향리의 자제를 선발, 서울에 볼모로 하여 기인(其人)이라 이름하고 그 지방 행정의 고문을 맡아보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경판각(經板閣) ; 조선 후기 경서의 판본을 수집, 보관하던 곳.
1782년(정조 6) 규장각의 외각(外閣)인 교서관(校書館) 안에 경판각을 새로 짓고 새로 제작한 목판과 그 이전부터 교서관에서 보관해오던 주자(鑄字) 등을 10여년에 걸쳐 이곳에 옮겨 점진적으로 보관하였다. 관원은 제조(提調) 2인, 부제조 2인, 교리 2인, 박사 2인, 저작 2인, 정자(正字) 2인, 부정자 2인이 있었다. 제조는 내각제학, 부제조는 내각직제학, 교리 중 1인은 내각직각, 박사 이하에서 각 1인은 내각의 대교(待敎)가 품계에 따라 겸임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잡직으로는 사준(司準 : 뒤에 習準이라 함.) 10인, 사감(司勘 : 補字官) 1인, 감서(監書) 1인이 있고, 이속(吏屬)에는 서리(書吏) 10인, 고직(庫直) 2인, 사령 7인, 군사 1인이 있었다. 이 경판각에 있던 목판 등은 1907년 다시 규장각의 내각으로 옮겨졌다.
계제사(稽制司) ; 조선시대 의식·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예조에 속하였던 한 관서. 1405년 3월 태종의 왕권강화 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기도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청리사제(淸吏司制)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성립시에는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史館)·학교·공거(貢擧)·도서·상서(祥瑞)·패인(牌印)·표(表)·소(疏)·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고공사(考功司) ; 1) 고려 때 관리가 잘하고 잘못함을 심사하고 판정하던 관청.
태조 때 사적(司績)이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상서고공(尙書考功)이라 부르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전조(銓曹)에 합병, 1356년(공민왕 5)에 고공사로 개칭하였다.
문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부(吏部)의 유일한 속사(屬司)로서 건국초에 사적(司績)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것이 그 기원이다. 995년(성종 14) 3성6부제를 도입하면서 상서고공(尙書考功)으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는 전조(銓曹)에 병합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고공사(考功司)로 복구되었다. 관청명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관원의 이름·품계·정원도 바뀌었다. 관원으로 정5품의 낭중(郎中) 2명과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이 있었는데, 1275년(충렬왕 1)에 낭중이 정랑(正郞)으로, 원외랑은 좌랑(佐郞)으로 바뀌었다. 고공사가 다시 설치되는 1356년에는 원래의 낭중·원외랑으로,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정랑·좌랑으로 개칭되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2명, 기관(記官) 2명, 영사(令史) 4명, 계사(計史) 1명, 서령사(書令史) 1명, 산사(算士) 1명이 있었다.
2) 고려·조선 시대 이조에 속하였던 관서.
담당한 일은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공과를 잘 살펴서 조사하도록 규정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기능이 계승되었다. 1405년 3월 태종의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왕과 육조사이에 三議政의 간섭없이 직무를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 및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와 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렴한 관리가 맡는 관직 및 관서의 제도)가 연관되어,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되면서 내외문무관의 공과·선악·고과(考課 : 근무 평가)·명시(名諡 : 시호를 내림)·비갈(碑碣)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개정하였다.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조선 말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부터 1899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설치되었다. 한성재판소와 인천재판소의 상소심재판소이었으며, 법부에서 임시로 개정하는 합의체였다. 재판장 1인, 판사 2인, 검사 2인을 두었는데, 재판장은 법부대신 또는 법부협판이 맡았다. 판사는 법부의 칙임관·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에서 왕이 임명하였는데, 단 협판 이하 중에서 판사를 임명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법부대신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고려국유학제거사(高麗國儒學提擧司) ; 고려 말 원나라 세조(世祖)가 고려의 유학연구를 위해 고려에 설치한 관서.
고려와 원나라 사이는 국경이 없다고 할 만큼 내왕이 빈번하여 경제적 교역뿐만 아니라, 사상·학문 등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여 원나라의 고려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리하여 원나라의 세조는 1289년(충렬왕 15) 고려국유학제거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유학을 연구하게 하였는데 품질은 종5품으로 하였다.
고마청(雇馬廳) ; 조선 후기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
고가청(雇價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며, 민고(民庫)의 일종이다. 기본 재원을 민결(民結)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고마조(雇馬租)·고마전(雇馬錢), 또는 방역전(防役錢)이라고도 하였다. 민고는 각 지방에서 전부(田賦) 이외의 잡역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원래 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방의 관행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시기나 제도의 운영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칭도 민고 또는 보민고(補民庫)라고 불렸으며, 지방에 따라 대동고(大同庫) 또는 고마고 등 다양하게 불렸다.
고부(庫部) ; 고려시대 상서병부 산하의 관서.
995년(성종 14) 초기의 병관(兵官)을 상서병부로 고칠 때 병관의 속사(屬司)인 고조를 상서고부로 바꾸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대체로 문종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고율사(考律司) ;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소 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直系制)를 마련하였는데, 그 때 왕권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조의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와 함께 각 조에도 그 사무를 분장하는 3개의 사(司)를 두었다. 형조에는 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그 가운데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판서를 위시한 삼당상(三堂上)의 통제 아래 정랑 1인, 좌랑 1인이 낭관(郎官)으로서 관장하였다.
고훈사(考勳司) ; 조선 때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封君)·봉작(封爵)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관리들의 공과(功過)·근태(勤怠)·휴가, 각 아전(衙前)의 근무상태, 향리(鄕吏) 자제에 대한 감독사무 등을 맡아보았다.
태종의 6조 직계제(直啓制) 추진과 관련되어 1405년(태종 5) 6조 속사제(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종친(宗親)·재상·공신 등의 봉작(封爵)·추증(追贈)·시호(諡號)를 비롯하여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제사의 제관(祭官), 노인직(老人職),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에 주는 봉작사령서(封爵辭令書), 섭호장(攝戶長)·정조호장(正朝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 등 향리에게 주는 사령서 등에 관한 일을 했다. 특히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정기적인 제사, 국상을 당한 뒤의 제사 등 임금이 직접 행하는 중요한 제사에서부터 여러 능(陵)·궁(宮)·원(園)·전(殿)에 올리는 각종 제사, 기우제(祈雨祭)·기청제(祈晴祭)·기설제(祈雪祭) 및 각각에 대한 보사제(報謝祭)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사에 몇 명 또는 수십 명에 이르는 제관을 뽑아 임명하는 일이 고훈사의 일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원으로 정랑(正郞) 1명, 좌랑(佐郞) 1명이 있으며, 중요한 일은 예조의 판서·참판·참의와 협의하여 처리했다.
공관(工官) ; 고려 초기 산택(山澤)을 관장하던 관청.
장관으로 어사(御事)를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을 두었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우조(虞曹)와 수조(水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고쳐져 산택·공장(工匠)·영조(營造)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그 예속기관으로 상서우부(尙書虞部)와 상서수부(尙書水部)를 두었다.
공무아문(工務衙門) ; 조선 말기에 공사(工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공조(工曹)라 하던 관청을 개칭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합병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라 하였다.
조선시대 공조(工曹)와 전우국(電郵局)·광무국(鑛務局)의 사무를 인계하여 공작·교통·체신·건축·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궁내부와 의정부가 분리되고 의정부 산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이 설치될 때 그 하나로 설치되었다. 공무아문에는 대신·협판 각 1인이 배속되었으며, 총무국·역체국(驛遞局)·전신국·철도국·광산국·등장국(燈檣局)·건축국·회계국 등 8국이 분치되어 있었다. 공무아문은 이듬해 제2차 갑오개혁으로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각 아문의 명칭을 부로 개칭, 통폐합할 때 농상아문과 합하여 농상공부로 바뀌었다.
공방(工房) ; 1)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지방관서의 실무를 담당한 육방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六典體制)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은 지방의 산림·천택·토목·영선·공장·광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나, 지방행정은 수령책임하에 있었고 향리의 권한은 삼공형(三公兄 : 이방·호방·형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의 실제업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工政)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土木)·영선(營繕: 건물의 수리 등을 일컬음)·공장(工匠)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방의 업무와 직접 연계된 관부는 공조와 그 부속아문인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금화사(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었다. 공방승지, 즉 동부승지는 6승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으나,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특명제수되는 요직이었다.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 조선 때 새로운 법을 심의하기 위한 관청,
1436년(세종 18)에 설치하였다.
세종은 종래의 세법인 답험손실(踏驗損實)이 폐해가 많으므로 1428년(세종 10)부터 정액세법인 공법 실시를 구상했다. 1430년 그 실시에 대해 전국의 수령·관리·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1436년 공법 실시 방침을 확정하고 황희(黃喜) 등에게 절목(節目)을 마련토록 한 뒤 그해 6월에 공법상정소를 두었는데, 공법상정소의 구체적 체제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공법 절목에서 규정된 비옥도에 따라 전국 각도의 토지를 상·중·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고을별로 3등으로 나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1437년 12~20두(斗)로 각각의 세액을 정한 상정공법(詳定貢法)이 제정되었다. 상정공법은 연분제(年分制)를 수용하는 수정을 거쳐 1443년(세종 25) 대군과 중신들로 구성하여 새로 설치된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의견으로, 경무법(頃畝法)을 적용하여 실제면적을 바탕으로 전세를 걷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반대여론을 꺾지 못하고 1444년 여러 의견을 절충하여 결부법(結負法)으로 환원한 뒤 경무법의 요소를 가미하여 전분6등(田分六等)·연분9등(年分九等)으로 규정된 공법제도가 확정되었으며 공법상정소는 폐지되었다.
공부(工部) ; 고려 때 산택(山澤)·공장(工匠)·영조(營造)의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공업과 농업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며 지금의 통상산업부, 농림 부.
산택(山澤)의 보수, 공장(工匠) 및 각종 시설의 영조(營造)를 관장했다. 본래 982년(성종 1)에 공관(工官)으로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에 우조(虞曹)와 수조(水曹)를 두었다. 995년(성종 14)에 이르러 중국의 3성6부제(三省六部制)를 도입하면서 공관을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고쳤으며, 우조와 수조도 각각 상서우조(尙書虞曹)와 상서수조(尙書水曹)로 고쳤다. 관원으로는, 문종 관제에 의하면 재신(宰臣)이 겸하던 판사(判事) 1명, 정3품의 상서(尙書) 1명, 타관(他官)이 겸하는 지부사(知部事) 1명, 정4품의 시랑(侍郞) 1명, 정5품의 낭중(郎中) 2명, 정6품의 원외랑(員外郞) 2명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주사(主事) 2명, 영사(令史) 4명, 서령사(書令史) 4명, 계사(計史) 1명, 기관(記官) 8명을 두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원(元)의 간섭을 받으면서 정치상황에 따라 폐지되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했으며,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다. 1275년(충렬왕 1)에 폐지되었다가 충선왕이 잠시 즉위했던 1298년에 공조(工曹)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는데,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다시 폐지되었다. 그뒤 개칭을 반복하여 1362년에 전공사(典工司)로, 1369년에 공부로, 1372년에 전공사로, 1389년에 공조로 되었다. 공조의 기능과 이름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 ;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고려 후기 이래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잘못을 없애고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 거두어들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공부상정소에서 공부의 액수를 정하여 공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중앙의 각 사(司)는 그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과중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세종 20년대까지 이에 의거, 지방 각 군현의 공부를 거두어들였다.
공사색(公事色) ; 조선말 비변사가 의정부에 병합된 뒤 의정부 내의 비변사 업무를 담당한 관서.
1865년(고종 2)에 비변사(備邊司)를 의정부에 합칠 때 공사색으로 불렀다.
1865년(고종 2)에 비변사를 의정부에 합친 뒤에도 조직과 인원을 존재시키고, 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공사색이라 불렀다. 이때 비변사의 도제조(都提調)는 도상(都相)이라 개칭하여 전임 의정이 겸하게 했고, 제조(提調)는 당상으로 개칭하여 6조 판서, 5군영 대장, 수원·광주·개성 유수, 대제학, 좌·우 포도대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했으며, 유사당상 4명, 공시(貢市)당상 2명, 8도 구관당상 8명 등을 임명했다. 실무를 맡은 낭청(郎廳)들은 공사관으로 개칭했는데, 문관 2명, 무관의 참상 5명과 참하 4명으로 구성되었다. 문서 담당의 정8품 사록(司錄) 1명을 두었다. 공사색에서는 비변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공상육사(供上六司) ; 조선시대 궁중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담하여 공급하던 6개 왕실재정관서.
즉, 사재감(司宰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의영고(義盈庫)·사포서(司圃署)를 말한다. 사재감에서는 육류·어물·소금·땔감 등을, 내자시에서는 쌀·밀가루·술·장·기름·꿀·채소·과일 등을, 내섬시에서는 왕이 고관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보내는 선물로 사용하는 음식물·옷감 등을, 사도시에서는 미곡 및 장종류를 공급하였는데 이상은 정3품 아문이었다. 의영고는 정5품 아문으로 기름·꿀·밀랍 및 각종 반찬류를 보관하거나 조달하였고, 사포서는 정6품 아문으로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공상 물품들은 조선 전기는 각 지방에서 공물이나 진상으로 조달되었고, 후기는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상인인 공인(貢人)들을 통하여 매입되었다. 궁중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이었으므로 최상의 품질이 요구되었고, 그 수납절차가 까다로웠다.
공상청(供上廳) ; 조선 후기 사옹원(司饔院)에 소속한 관청,
궁중에서 사용하는 생선과 채소를 공급하던 곳.
공설주점(公設酒店) ; 고려시대 정책적으로 설치하였던 주점.
983년(성종 2) 중앙관제를 정비한 성종은 민간경제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섯 군데에 주점을 설치하고 성례(成禮)·낙빈(樂賓)·연령(延齡)·영액(靈液)·옥장(玉漿)·희빈(喜賓)의 상호를 붙였다. 이들은 사설로 세워진 주점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개설한 것이므로, 이들을 공설주점 혹은 관설주점(官設酒店)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주류는 예로부터 대중적 기호품이었으므로, 주류의 판매는 일반상품의 교환진흥의 매개적 구실도 하였다. 따라서, 성종은 고객을 끌기 위한 상술로서 다분히 호기심을 끄는 주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당시의 상업발달을 위한 조성기관적(助成機關的) 구실을 하게 하였다.
공세곶창(貢稅串倉)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漕倉).
‘공진창(貢津倉)’의 처음 명칭이다. 조선 초기 공세곶(貢稅串)·범근내〔犯斤川〕·오음안포(亏音安浦)·추호포(推乎浦)·이포(梨浦)·경양포(慶陽浦)·연천(淵遷)·패암(佩巖)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에 의하여 모든 제도가 정리되면서부터 1478년 충청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세곡은 모두 공세곶으로 일단 수납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세곶에서는 60척의 조선(漕船)을 보유하고 아산·서산·한산·연산(連山)·임천(林川)·정산(定山)·공주·홍주(洪州)·신창(新昌)·결성(結城)·보령·전의(全義)·청양·이산(尼山)·대흥(大興)·석성(石城)·해미·태안·천안·비인·은진·목천(木川)·면천(沔川)·연기·덕산(德山)·서천·직산·홍산(鴻山)·부여·남포(藍浦)·예산·당진·평택·온양·청주·문의(文義)·회덕·진잠(鎭岑)·옥천·회인(懷仁) 등 40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운송항로의 거리는 약 500리였다. 1523년 공진창으로 개칭되었다.
공신도감(功臣都監) ;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8월에 설치하여 유사(有使) 1명, 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부녹사 각 2인을 두고 개국공신 44인에 대한 위차(位次)를 정하여 포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그해 9월 공신도감의 상언(上言)을 받아들여 1등에 배극렴(裵克廉) 등 17인, 2등에 윤호(尹虎) 등 11인, 3등에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으로 구분, 공신의 훈호(勳號)와 함께 토지·노비·구사(丘史)·진배파령(眞拜把領)을 각각 차등을 두어 사급(賜給)하였다.
공안부(恭安府) ;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上王)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承寧府)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尹)·소윤·판관·승(丞)·주부 각 1인씩을 속관으로 두었고, 판사에는 김수(金需)가 임명되었다. 또, 정종의 비를 위해서는 인녕부(仁寧府)라는 별도의 관부를 설치하고 내관·궁녀들을 요속으로 정하였다. 공안부는 정종의 비서실과 같은 것으로 공사생활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안상정청(貢案詳定廳) ;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납제(貢納制)의 개선을 이룩한 성종 때부터는 공안상정소 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여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1494년(성종 25) 공안상정소, 1501년(연산군 7)과 1604년(선조 37) 공안상정청이 각기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조 때는 관청만이 설치되었을 뿐 실제 공안의 개정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공야사(攻冶司) ;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 초기에 중앙관서에서 소비되는 금은(金銀)·주옥(珠玉) 등의 세공 및 동랍철(銅鑞鐵)의 주조(鑄造), 도자기·기와류 등의 제작을 전담하였다. 또한 도량기(度量器)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공역서(供驛署) ;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처음 설치된 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문종 때는 직제상 확립을 본 것 같다. 이 때의 정원은 종7품의 영(令) 2인, 종8품의 승(丞) 2인과 이속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 막사(幕士) 40인을 두었다. 주요기능은 역마를 관장, 통제하는 것이었다.
공원(貢院) ; 고려시대 각종의 과거를 시행할 때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험관리소.
본래는 중국에서 춘위(春闈)·고붕(考棚) 등과 함께 과거의 전용시험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는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예부(禮部) 또는 국자감(國子監) 등의 넓은 공터를 그때그때 이용하였으므로 전(轉)하여 시험관리소란 의미로만 쓰였다. 응시자가 제출하는 가장(家狀 : 四祖 등 응시자의 가족 관계를 적은 서류)과 행권(行券 : 응시자가 평소에 지은 글들을 묶은 것)을 접수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공거(知貢擧)가 출제한 시제(試題)의 보관, 답안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잉색(公剩色) ;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선혜청 내의 잡비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1759년(영조 35) 처음 설치되었으며, 담당 낭청(郎廳)과 회계원〔計士〕이 임명되어 있었다. 공잉은 선혜청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할 때 받는 빈 섬의 값〔空石價〕과 선혜 각청에서 상납미를 징수할 때 부가세로 가징하던 잉미(剩米)를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공잉(空剩)이라 하였으나 뒤에 ‘空’자를 ‘公’자로 고쳤다. 빈 섬값은 1장에 쌀 2되씩을 받았고, 잉미는 상납미 1섬에 쌀 3되씩, 1,000석마다 20석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선혜청 직원들의 봉급〔月料〕, 그들 하인들의 수당〔驅價〕, 서리와 하례(下隷)들의 월급〔朔下〕 기타 잡비로 사용되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남용의 폐단이 심하였기 때문에 1759년 전담관리부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공정고(供正庫) ; 조선 전기 궁궐에서 소요되는 미곡과 장(醬) 등의 식료품 공급을 담당하던 관서.
그 전신은 고려시대의 비용사(備用司)로서, 이것이 1311년(충선왕 3) 요물고(料物庫)로 개칭되어 조선 건국 초기까지 지속되다가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재정비하면서 공정고로 고쳤다.
공조(工曹) ; 조선 때 공업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지금의 건설교통부.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산림(山林)과 소택(沼澤), 공장(工匠) 및 건축과 수리, 도야(陶冶) 등의 일을 관장했다. 1405년(태종 5) 관제개편 때 영조(營造)·공야(攻冶)·산택(山澤)의 삼사(三司)가 소속 부서로 정비되었다. 영조사(營造司)는 궁실·성지(城池)·공해(公廨)·옥우(屋宇)·토목공사·피혁·모포 등의 일을 맡는 관사였고, 공야사(攻冶司)는 여러 공장들의 제작품, 금·은·주옥과 구리·철의 제작, 도량형 등을 관리하는 관사였으며, 산택사(山澤司)는 산림·소택·나루터·교량·궁궐의 정원·식목·탄·목재·석재·선박·차량·필묵·칠기 등의 일을 맡은 관사였다. 공조에 소속된 관청으로는 왕의 의대를 바치고 궁내의 재화 보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상의원(尙衣院), 토목 영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공감(繕工監), 궁성·도성의 수축 및 궁궐·정부청사와 도성 내 각 민가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궁궐의 수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전연사(典涓司), 정원·꽃·과수(果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원서(掌苑署), 표전(表箋)·자문(咨文) 등 제반 용지를 제조하는 조지서(造紙署), 기와와 벽돌을 제조하는 와서(瓦署)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조서(供造署)·도양서(都梁署)·동서요(東西窯) 및 각 도 염전·둔전 등도 공조에 속해 있었으나 뒤에 모두 폐합되었다. 관원으로는 판서(判書:정2품) 1명, 참판(參判:종2품) 1명, 참의(參義:정3품) 1명, 정랑(正郞:정5품) 3명, 좌랑(佐郞:정6품) 3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듬해에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개편되었다.
2)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되었던 관서.
서경은 태조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경략되었던 곳으로, 그 행정조직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경과 흡사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묘청(妙淸)의 난 후로는 행정조직이 축소되어 1136년(인종 14) 군사와 감찰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만을 두고 폐지하였다. 공조는 1138년 6조를 두면서 그 중 하나로 성립을 보게 되었다. 관원은 8품의 영(令) 2인, 9품의 승(丞) 2인을 두었으나 1178년(명종 8) 영·승을 각 1인으로 하고 문·무를 교차하였으며, 사(史)는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상경인(上京人)으로 하였다. 이속으로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3인, 산사(算士) 2인을 두었다. 속사로는 잡재영작원(雜材營作院)·도항사(都航司)가 있었다.
공조서(供造署) ; 고려와 조선 때 궁중의 장식기구(裝飾器具)를 맡아보던 관청.
①목종 때 중상서(中尙署)를 설치하였던 것을 1310년(충선왕 2)에 공조서로 개칭, 1356년(공민왕 5)에 중상서로 다시 고쳤으나, 1372년(공민왕 21)에 공조서로 다시 환원하였다.
②조선 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다가 1410년(태종 10)에 공조(工曹)에 합쳤다.
공진소(供進所) ; 조선 말기 어공(御供)과 사전(祀典)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임시기관.
1907년 2월 궁내부 안에 설치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황실재산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관이다. 내수사(內需司)·용동궁(龍洞宮)·어의궁(於義宮)·수진궁(壽進宮)의 소속직원 및 하속(下屬)을 폐지하고 각궁사무정리소(各宮事務整理所)를 두어 내수사·용동궁·어의궁·수진궁·명례궁(明禮宮)·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경우궁(景祐宮) 소관 궁장토의 처리와 곡식상납사무를 맡게 하고, 내수사·용동궁·어의궁·명례궁·수진궁에서 맡아오던 어공 및 사전 거행에 관한 사무는 공진소에 맡겼다. 공진소는 수진궁 내에 있었고 각궁 사무정리소와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1907년 11월 말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면서 각궁사무정리소와 공진소는 폐지되었다. 각궁 사무정리소 소관 토지는 제실재산정리국으로, 공진소에서 관장하던 어공사무와 사전사무는 각각 궁내부의 전선사(典膳司)와 장례원(掌禮院)으로 이관되었다.
공진창(貢津倉) ; 충청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공세관창’이라고 불리던 처음에는 창사(倉舍)가 없이 연해안 포구에 세곡을 노적하다가, 1523년(중종 18) 비로소 80칸의 창사를 마련하고 창고의 명칭을 공진창이라 하였다. 11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목천·연기·천안·온양·전의·청주 등 인근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3월 10일 안으로 경창에 조운하였는데, 그 운송항로는 아산만에서 남양·인천의 연해안을 지나 강화수로를 거쳐 한강을 역류하는 뱃길이었다.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적재량이 800석인 조선(漕船) 15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20인의 조군(漕軍)이 배속되어 있었다. 해운판관(海運判官)을 세곡의 수납과 운송책임자로 임명하였는데, 조선 후기 조창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충청도도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가, 1762년 이래 아산현감이 영납(營納)하도록 하였다.
공판도감(供辦都監) ;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와 관련이 있는 관부였다. 1373년(공민왕 22) 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능인 정릉(正陵)과 혼전(魂殿)인 인희전(仁熙殿)에 설치하였다. 이 두 공판도감에는 경제적인 비축이 적지 않았고, 또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식리(殖利)를 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보(寶)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의 미곡을 대여하였는데 미곡을 빌린 자들은 처자를 팔아서도 상환할 수 없어서 패가망신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결과 1391년(공양왕 3) 그와 비슷한 여러 관부들과 함께 혁파되었다.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 ;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청으로 공녀를 선발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서.
그 유래는 1274년(원종 15) 원나라에 귀부(歸附)한 송나라 병사인 만자군(蠻子軍)에게 고려인 처(妻)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된 결혼도감(結婚都監)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고려조정에서는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140명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의 독신녀, 파계승의 딸, 역적의 아내 등을 수색하여 그 수를 채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1276년(충렬왕 2) 귀부군행빙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개칭되었다.
관견도감(官絹都監) ; 고려시대 동정군(東征軍 : 일본정벌군)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운 도감.
1274년(원종 15) 4월에 원나라는 여룡(如龍)과 우사(于思)를 파견하여 견(絹) 3만 3145필을 가지고 군량미와 바꾸려고 하므로, 고려에서는 곧 관견도감을 설치하고 경향인민에게 할당하여 쌀을 거두게 하였다. 즉, 왕경에 4,054필, 충청도에 4,000필, 경상도에 2,000필, 전라도에 5,000필을 보내 1필을 직미(直米) 12말로 교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관곽색(棺槨色) ; 조선시대 관곽의 제조·판매와 장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원래는 귀후서(歸厚署)의 전신으로서 1406년(태종 6)에 새로이 설치된 것이다. 이것이 1414년에 시혜소(施惠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얼마 뒤에 귀후소(歸厚所)로 바뀌었으며, ≪경국대전≫ 완성 전에 귀후서로 개칭되었다.
관리서(管理署) ; 1903년(광무 7)에 설치되어 전국의 산림·성보(城堡)·사찰을 관장하던 궁내부 소속 관서.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인 관리 1인, 칙임 혹은 주임(奏任)으로 부관 1인, 주임관 이사 3인, 판임관(判任官) 주사 6인을 두었다가 이사 2인을 증원하였다. 특히, 사사관리세칙(寺社管理細則 : 管理署寺刹令)을 발표하여 대법산(大法山)·중법산(中法山) 제도 아래 전국의 사찰을 통할하였는데, 대법산은 국내의 수사찰(首寺刹)로 원흥사(元興寺)를 정했고, 중법산은 도내 16개 사찰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관리서가 폐지되고 그 소관사무는 내부관방(內部官房)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내부 지방국 주관으로 바뀌었다. 관리서가 폐지된 뒤 승려들은 원흥사를 중심으로 스스로 승단(僧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관복색(冠服色) ; 조선시대 때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원래 태종이 건국 초기의 의례(儀禮)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조 외에 1410년(태종 10)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였다. 광범위한 의례상정 중에서도 계급적 신분사회의 표상이 되는 백관관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416년 1월에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였다가 그해 5월에 폐한 임시기구였다.
관상감(觀象監) ; 조선시대 천문·지리·역수(曆數)·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신라에서는 첨성대를 만들어 측후에 대비하기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에 천문관서로서 태복감(太卜監)·태화국(太火局)을 두었다가 뒤에 사천대(司天臺)·사천감(司天監)·관후서(觀候署)·서운관(書雲觀)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시대에는 1425년(세종 7)에 이를 관상감이라 개칭해 예조에 속하게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사력서(司曆署)로 개칭했다가 중종 때에 다시 관상감으로 환원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提調) 2인,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천문학·지리학 교수(종6품) 각 1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2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3인, 천문학·지리학 훈도(訓導, 정9품) 각 1인, 명과학(命課學) 훈도(정9품) 2인, 참봉(종9품) 3인을 두었다. 이 밖에 산원(散員)이라 하여 천문학·지리학·명과학 분야로 나누고 임시직 인원을 다수 채용하였다.
관상대(觀象臺) ; 조선 때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漏刻:시간 측정) 등을 맡아보는 관청
지금의 기상대.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관상소(觀象所) ; 조선 말기 관상(觀象)·측후(測候)·역서조제(曆書調製)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예조에 소속되었던 관상감(觀象監)이 1894년에 학무아문(學務衙門) 소속의 관상국(觀象局)으로 바뀌고, 다시 1895년에 학무아문이 학부로 바뀌면서 관상소로 되었다. 소속관원으로는 주임관(奏任官)인 소장 1인과 기사 1인, 판임관(判任官)인 기수(技手) 2인과 서기 2인이 있었는데, 1897년에는 기사 2인을 증원하였다.
관세사(管稅司) ; 조선 말기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 아래 징세서(徵稅署)와 함께 설치되었던 관청.
1895년(고종 32)에 탁지부에 속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수에 관계되는 사무를 맡았는데, 징세서가 실무를 맡은 데 반하여, 관세사는 징세서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맡았다. 책임자는 관세사장(管稅司長)으로 주임관(奏任官)이었으며, 그 밑에 관세주사(管稅主事)를 두었다. 설치 당시 전국 관세사장은 모두 9인이었다. 관세사는 1895년 3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관세사급징세서관제 管稅司及徵稅署官制〉에 의하여 4월 1일 설치되었다.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같은해 9월 법령에 의해 그 업무가 중지되었다.
관습도감(慣習都鑑) : 고려와 조선 때 음악을 맡아 보던 관청.
아악(雅樂)·향악의 모든 악기·악곡·악보를 정리하는 일을 보았다.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음악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393년(태조 2)에 설치하여 1457년(세조 3) 악학(樂學)과 병합될 때까지 예조 산하의 다른 음악기관과 함께 주로 음악을 가르치는 임무를 관장하였다. 세종 때는 박연(朴堧)을 관습도감 제조에 임명하여 당악(唐樂)·아악(雅樂)·향악(鄕樂)의 모든 악기·악곡·악보를 정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게 했다. 1466년(세조 12) 장악서(掌樂署)와 합쳤다. 관습도감의 직제는 편의상 크게 당상관과 낭청으로 나눌 수 있다. 1433년(세종 15) 처음으로 회례연(會禮宴)에 아악이 채용되자, 회례아악의 습악은 일시적으로 관습도감의 소관업무에 속했다가 뒤에 악학에 합속되었다. 관습도감의 주요임무는 관현맹인(管絃盲人), 교방여기(敎坊女妓)의 습악(習樂)에 관한 감독과 지도였다. 당상관과 낭청의 소임은 전승향악과 당악의 전통을 악보에 의해 바르게 연주하게 하는 일과 악기나 음악연주 및 음악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성종 때 이후 습악의 감독 및 지도업무는 전악(典樂) 이하 부전성(副典聲) 등 체아직 녹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관제이정소(官制釐整所) ; 조선 말기 궁내부 및 정부 각 부, 중추원관제 개정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1904년 10월 8일 관제이정소 설치를 명하는 고종의 조칙이 내려지고, 이어 10월 27일에는 관제이정소 의정관(議定官)이 임명되었다. 이 때 임명된 의정관은 16인으로 의정부의 참정·찬정·참찬 중 4인, 각 부 대신과 궁내부회계원경·궁내부특진관과 탁지부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郎), 농상공부고문 가토(加藤增雄) 등이었다. 관제이정소 설치 이후 그 세부활동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905년 2월 26일 의정부관제, 의정부 소속직원 관제, 문관전고소관제(文官銓考所官制), 표훈원관제, 각 부 관제 통칙과 외부관제·내부관제·경무청관제, 각 개항시장 경무서관제 및 광제원관제·탁지부관제·법부관제·법관양성소관제·학부관제·성균관관제·관상소관제·농상공부관제를 새로 제정, 공포했다. 3월 4일에는 궁내부관제를 제정했다.
관택사(官宅司) ; 고려시대 빈객접대를 담당하던 관서.
934년(태조 17) 서경(西京)에 관택사를 두고 빈객 접대를 맡게 하였고 원리(員吏)로 경(卿) 2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을 두었다. 이렇게 934년에 새로 관택사를 설치하게 된 것은 922년에 거란(契丹)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오고 2년 뒤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거란에 보냄으로써 거란과의 새로운 외교관계가 열리게 되었고, 또 발해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무리 수 만을 이끌고 내투한 것을 비롯하여 발해의 유민이 계속 귀화하여오는 등 북방관계가 복잡해져 서경이 외교상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까닭으로 보인다.
관향사(管餉使) ; 조선시대 군의 식량을 관리하던 관원.
1623년(인조 1) 군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후의 상황은 북으로는 오랑캐와 싸우는 명나라를 돕는 원병을 공급하여야 했고, 남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왜에 대한 경계를 위하여 군인들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모병(募兵)의 선행조건으로 군량의 확보가 시급하였는데, 군량을 저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원을 두어 이를 관향사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이들을 파견하였으나, 오랑캐와의 관계가 복잡하여지면서부터 관서지방에만 치중하여 파견하게 되었다.
관현방(管絃房) ; 고려시대 음악기관의 하나.
대악서(大樂署)와 함께 궁중음악을 관장했던 왕립기관으로, 대악서와 더불어 대악관현방(大樂管絃坊)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대악서는 왕의 전용으로 설립되었던 음악기관이었으나, 관현방은 다른 목적의 궁중 연향이나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세운 음악기관이었다. 1076년(문종 30)에 최초로 예부 아래 설치되었고, 1391년(공양왕 3) 아악서(雅樂署)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어 그 당시 대악서에서 개칭된 전악서(典樂署)에 통합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궁중음악을 관장하였다.
관현방이 설치되던 1076년에 대악서의 관원으로 종7품의 영(令) 1인과 종8품의 승(丞) 2인, 그리고 이속으로 사(史) 6인과 기관(記官) 2인이 대악서에 임명되었으나, 관현방의 관원은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 다만, 그 해 대악관현방이라는 명칭 아래 대악서와 관현방의 악공들에게 악기와 춤을 가르치는 악사들의 급료만 제정되었다. 관현방의 악공들을 가르치는 악사들은 모두 14인이었다.
광군사(光軍司) : 고려시대 광군(光軍)을 통솔하던 관청.
947년(정종 2) 개경에 설치되었고, 뒤에 광군도감으로 바뀌었다가 1011년(현종 2) 다시 광군사로 되었다.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호족의 군사력을 연합하여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직접 관장하려 했을 때 이를 담당했던 관서이다. 광군사를 광군도감으로 바꾼 것은 광군(光軍)을 개편하여 중앙의 6위(六衛)에 소속하는 지방의 절충부(折衝府)로 만들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을 관장하는 관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광군사로 환원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언제 폐지되었는지 기록이 없으나, 중앙집권이 진행됨에 따라 광군과 함께 소멸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광정원(光政院) ;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機)를 맡아보던 관청.
991년(성종 10) 10월 병관시랑(兵官侍郎) 한언공(韓彦恭)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중추원(中樞院)은 1275년(충렬왕 원년) 밀직사(密直司)로 바뀐 뒤, 1298년 5월 충선왕에 의하여 광정원으로 개칭되었다. 관원으로는 참지원사(參知院事)·사(使)·동지원사(同知院事)·부사(副使)·첨원사(僉院事)·동첨원사(同僉院事)·도승지(都承旨)·승지(承旨)·부승지(副承旨)·계의관(計議官)·계의참군(計議參軍) 등을 두었으나, 그 해 8월 밀직사로 환원되고 직관명도 모두 바꿈으로써 광정원은 설치된 지 3개월만에 폐지되었다.
광평성(廣評省) ; 고려 전기 백관을 총괄하던 중앙관부.
고려 태조는 태봉의 관제를 이어받아 그 장관을 시중(侍中)이라 하고, 백관을 총괄하게 하였다. 신라의 화백회의(和白會議)의 전통을 이어받고, 뒤에는 중서문하성으로 변모되어갔다. 신라의 화백회의가 중앙의 진골귀족세력을 대변하였던 기관이었던 것에 반하여, 지방의 호족세력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뒤에 중서문하성으로 대치됨으로써, 다시 중앙의 문벌귀족세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장관인 시중이 2인인 것은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행정기구이기보다는 호족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광흥창(廣興倉) ; 고려 말, 조선 시대에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던 관서 및 그 관할하의 창고.
고려 충렬왕 때 설치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관서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조선(漕船)이 집결하는 서울의 서강연안 와우산(臥牛山) 기슭에 위치하였으며, 관원으로 수(守)·주부(主簿)·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를 각 1인씩 두었으나 후에 영(令)·직장(直長) 각 1인씩을 증원하여 창고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장하는 세곡은 해운으로 운송된 전라·충청도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녹봉은 초기에 매년 1월·4월·7월·10월의 네 차례 지급하였으나, 1701년(숙종 28)부터는 매월 지급하였다. 1721년(경종 1)에 개정된 월봉이 말기까지 시행되었는데, 정1품은 쌀 2섬8말과 콩 1섬5말부터 종9품은 쌀 10말과 콩 5말까지의 차등을 두었으며,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발급한 지급의뢰서를 가지고 관원이 직접 창고에서 받아갔다.
교방(敎坊) : 1) 고려 초부터 있은 여악(女樂)을 맡아본 관청.
향악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기생학교를 겸했다.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73년(문종 27) 2월 교방의 여제자(女弟子) 진경(眞卿) 등 13명이 전한 답사행가무(踏沙行歌舞)나 초영(楚英)이 새로 전한 포구락(抛毬樂)·구장기별기(九張機別技)의 연주로 보아 문종 때 활발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창기(娼技)와 기예(技藝)있는 자를 뽑아 교방에 충원하였으며, 이 제도는 조선 때까지 이어졌다.
2) 2 조선 시대에, 장악원의 좌방(左坊)과 우방(友坊)을 아울러 이르던 말.
좌방은 아악(雅樂)을, 우방은 속악(俗樂)을 맡았다.
교방사(敎坊司) ;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본래 조선시대의 장악원(掌樂院)이 1894년(고종 31) 중앙관제개혁이 단행된 다음해인 1895년 예조에서 궁내부로 이속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7년 장악과로 개칭되었으며, 교방사에 소속되었던 772명의 악공과 악생들을 305명으로 감원했다.
교서관(校書館) ; 조선 때 경적(經籍) 등을 간행하고 반포 하며 향축, 인각(도장) 등을 맡은 관청.
교서감(校書監)이라고도 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경적(經籍)의 인쇄·향축(香祝)·인전(印篆)을 담당했다. 업무상 관원은 모두 문관(文官)을 썼으며, 전문(篆文)에 능통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다. 교서관 관원은 매월 제조(提調)가 팔분(八分) 등의 글씨를 시험해 그 성적을 기록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소속 인원으로는 판교(判校:정3품) 1명, 교리(종5품) 1명, 별좌(종5품) 4명, 병제(정·종6품) 4명, 박사(정7품) 2명, 저작(著作:정8품) 2명, 정자(정9품) 2명, 부정자(종9품) 2명 등이 있었다.
그뒤에 세조 때 전교서(典敎書)로 개칭하였고, 1484년(성종 15)에 교서관으로 환원하였다. 1782년(정조 6)에는 규장각제학 서명응(徐命膺)의 건의로 규장각에 편입되었다. 이때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하고 속사(屬司)가 된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 하였다. 외각의 장격인 제조(提調)는 내각제학이, 부제조는 내각직제학이, 교리는 내각의 직각(直閣)이 겸임하여, 내각이 주도하였다.
교육부(敎育部) ; 조선 말기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교육총감부를 본떠서 군부(軍部) 아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사교육을 포괄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설치목적은 육군의 교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 개량, 진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의 책임자는 교육총감으로 부장(副將) 혹은 참장(參將)이며, 황제가 임명하였다. 교육총감은 황제에게 직접 예속되어 부의 사무를 총리하며 육조에 관한 여러 조규(條規)·전범(典範)을 교정, 조사하고, 육군무관학교·연성학교(硏成學校)·유년학교·하사관학교·군악학교를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으로 검열사(檢閱使)가 되어 군대의 검열도 관장하였다. 교육부의 직원은 총감·부감(副監)·참모장 아래 2인의 참모관, 2인의 부관, 그리고 기치병과장(騎輜兵科長)·포공병과장(砲工兵科長) 각 1인, 향관(餉官)·번역관·서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의 군부관제 개정 때 군부 산하의 교육국으로 편입되어, 실제 그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였다.
교장도감(敎藏都監) ; 고려시대 속장경(續藏經)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송나라에 다녀온 의천(義天)의 요청으로 선종이 1086년(선종 3) 흥왕사(興王寺)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속장경의 간행을 시작한 연월이나 이 도감의 조직·규모 등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본에 의하면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이 1092년의 ≪법장화상전 法藏和尙傳≫이며 이어 1099년까지의 간기가 보이고 있다. 당시 수집한 주석서는 ≪신편제종교장총록 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1,010부 4,857권에 이르고 있다. 다만, 모두가 간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간행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교전소(校典所) ; 1897년 신·구법의 절충과 그에 관한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중추원내에 설치된 기관.
1896년 아관파천 직후 수립된 새 정부는 신법과 구법의 절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897년 의정(議政) 김병시(金炳始)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구성인원은 총재대원(總裁大員)에 김병시·조병세(趙秉世)·정범조(鄭範朝), 부총재대원에 김영수(金永壽)·박정양(朴定陽)·윤용선(尹容善)·이완용(李完用)·민영준(閔泳駿)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에는 르 장드르(Le Gendre,C. W. , 李善得)·그레이트하우스(Greathouse,C. R. , 具禮)·브라운 (Brown,J. M. , 柏卓案)·서재필(徐載弼), 지사원(知事員)에는 김가진(金嘉鎭)·권재형(權在衡)·고영희(高永喜)·이채연(李采淵)·성기운(成岐運)·윤치호(尹致昊)·이상재(李商在) 등이었다. 총재대원과 부총재대원에는 보수파 인물들이 더 많았으나, 3명의 외국인 고문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과 지사원은 대개가 개화당으로 갑오·을미개혁에 참여하였거나 독립협회의 핵심적 인물들로서, 개화나 개혁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이해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 기관은 1899년에 대한제국국제(大韓帝國國制)를 제정하기 위하여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로 개편되었다.
교정도감(敎定都監) :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관청.
비위(非違)의 규찰, 인사행정(人事行政), 세정(稅政)을 맡아 보았다.
고려시대 무인집권기의 최고 정치기관.
1209년(희종 5) 4월 청교(靑郊:지금의 개성직할시 개풍군) 역리(驛吏) 3명이 승려들을 소집하여 집권자인 최충헌(崔忠獻) 부자를 죽이고자 모의하다가 귀법사(歸法寺) 승려가 이 사실을 최충헌에게 고발하여 사전에 발각되었다. 이에 최충헌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임시로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태가 수습된 뒤에도 폐지되지 않고 이후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권력기구가 되어 서무(庶務)를 관장하고 모든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외에도 관리의 비위(非違)에 대한 규찰(糾察:죄상 따위를 캐고 따져 자세히 밝힘)과 인사행정, 전국의 공물과 특별세 등의 세정(稅政) 사무를 맡아보았다. 이 기구는 최씨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존속하여 김준(金俊)·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에 이르기까지 무인정권의 무단정치를 뒷받침해주었다. 이와 같이 무인집권기의 국가지배체제는 공적인 정부기구와 최씨정권의 통치기관인 교정도감이 양립했는데, 실제 권력은 교정도감에 있었다. 장(長)은 교정별감(敎定別監)으로 형식상 왕이 임명했으나, 실제로는 최고 무신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이어받았다. 1270년(원종 11) 마지막 교정별감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없어졌다.
교정청(校正廳) ; 조선 말기 내정개혁을 위하여 잠시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894년(고종 31) 6월 11일 동학도들의 폐정개혁 요구와 일본의 내정간섭 압력 속에서 그 타개책의 한 방편으로 응급설치된 것이다. 6월 13일 담당관원들을 임명하였는데, 총재관으로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등 전·현직 대신, 당상에 지중추부사 김영수(金永壽) 등 15인, 낭청에 김각현(金珏鉉)·정연표(鄭演杓) 등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원들이 여기에 불참하여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한 가운데, 6월 21일에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왕을 감금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함으로써,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구성되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경장을 단행하게 되었다.
2) 조선시대 서적편찬시 교정·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470년(성종 1)에 ≪경국대전≫을 최종검토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다. 교정관으로는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에 의해 면밀한 교정이 행하여진 뒤 이듬해 ≪경국대전≫ 초간본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곧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 교정청에서 다시 130개조를 수정, 보완하여 1474년에 재판본을 간행하였다. 뒤에 재판본에도 추가하고 보완할 내용이 생겨 1482년에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교정을 거듭하여 1485년에 최종적으로 완결판을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전하는 ≪경국대전≫이다.
구급도감(救急都監) ;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원나라의 반란세력인 합단(哈丹)의 군사가 남하하여 고려에 쳐들어와 피해를 본 충청도와 서해도의 백성을 위무하고자 1291년(충렬왕 17) 구급별감을 나누어 보냈다는 사실로 보아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복도감(求福都監) ; 고려시대에 제사·증시(贈諡)를 관장하던 전의시(典儀寺)에 소속된 관서.
도감(都監)이란 국장(國葬)이나 국혼(國婚), 또는 국가중대사가 있을 때 흔히 설치하던 임시기구로서, 구복도감은 1344년 충목왕이 처음 즉위하여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즉, 명찰인 유점사의 영험을 통하여 국태안민(國泰安民)을 기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민왕 때에 그 인원이 정하여졌는데, 종5품인 판관(判官)과 권무(權務)·녹사(錄事)를 두었다.
구복원(勾覆院) ;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원(院)이란 관해(官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복원 외에도 도염원(都鹽院)·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특수관청은 대부분 그와 관련되는 상위의 정규관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구복원은 어느 관부와 관련되는지 알 수 없다. 문종 때는 판관(判官) 7인과 중감(重監) 2인을 두어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정했으며,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6인, 기관(記官) 6인이었다. 직능은 현재 잘 알 수 없으며, 1391년(공양왕 3)에 없어졌다.
구제도감(救濟都監) ; 고려시대 질병환자의 치료 및 병사자의 매장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1109년(예종 4) 개경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자 이들을 치료하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를 거두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처럼 구제도감은 전염병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기구였으나, 1348년(충목왕 4) 진제도감, 1381년(우왕 7) 진제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구황청(救荒廳) ; 조선시대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飢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常平廳)과 합치게 하였다. 뒤에는 진휼청(賑恤廳)으로 개칭하였는데,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1753년(영조 29)에 균역청과 병합되었으나 그 명칭은 남겨두었고, 선혜청의 낭청 1인이 균역·상평·진휼청의 사무를 아울러 보도록 하였다.
국별장청(局別將廳) ;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소규모 특수 관서.
훈련도감의 항오출신(行伍出身) 무과급제자로 구성된 국출신(局出身) 부대를 통솔하여 창덕궁의 후문인 영숙문(永肅門)과 숭지문(崇智門)의 숙위(宿衛 : 숙직하며 지킴)를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정3품 국별장 3인과 국출신 150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국별장은 일찍이 변방의 방어사(防禦使)나 당상선전관을 지낸 무관 중에서 선임하였고 그 임기는 만 2년이었다. 국출신은 1637년 남한산성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병사들 중 무예시험에 합격한 1,384인을 7개국의 특수부대로 편성하였던 것인데, 1663년(현종 4)에 3개국 150인으로 감축 정비하였고 급료나 대우가 특별하였다. 국별장청은 국출신부대가 편성되면서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인의 국별장과 45인의 국출신이 한 조가 되어 영숙문과 숭지문을 경비하였는데 영숙문에 25인, 숭지문에 20인이 배정되었다. 그 청사도 두 문의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신도감 ;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관청.
국왕과 세자가 몽고에 친조하러 갈 때 드는 여비 및 조공 물자의 조달을 주관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전도감(盤纏都監 : 盤纏色)과 똑같은 기능을 지닌 관서이다. 임시관청이라고는 하나 국왕이나 세자의 부연(赴燕) 행차가 잦았던 만큼 상당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자감(國子監) ; 고려 때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지금의 서울대학교와 같다.
국자감의 명칭은 고려 후기에 몇 차례 개칭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를 개편할 때 국학으로 개칭했다가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성균감(成均監)으로 고쳤다. 성균감은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쳤다. 그뒤 1356년(공민왕 5)에 반원개혁의 일환으로 관제를 복구할 때 국자감으로 환원했다가,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학사로는 강학소(講學所)인 돈화당(敦化堂:뒤의 明倫堂)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재(齋)가 있었고, 그밖에 생도들의 공궤(供饋)를 맡는 양현고(養賢庫)가 있었다.
국자감의 직제는 성종 때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박사·국자조교·태학박사·태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를 두었다. 문종 때에 고문격인 제거(提擧)·동제거(同提擧)·관구(管句)를 각각 2명, 판사(判事) 1명을 두었는데 모두 겸관이어서 그 아래의 좨주(祭酒:종3품)가 총장격이었다. 그 아래에 사업(司業:종4품) 1명, 승(丞:종6품) 1명, 국자박사(정7품) 2명, 태학박사(종7품) 2명, 주부(注簿:종7품) 2명, 사문박사(정 8품) 2명, 학정(學正:정9품) 2명, 학록(學錄:정9품) 2명, 학유(學諭:종9품) 4명, 직학(直學:종9품) 2명, 서학박사(종9품) 2명, 산학박사(종9품)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사(書史) 2명, 기관(記官)을 두었다. 예종 때 판사를 종3품의 대사성(大司成)으로 고쳐 총장을 삼고 좨주는 정4품으로 내렸다. 고려 후기에 국자감의 명칭이 몇 차례 개칭될 때 직제에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1298년 명경학을 설치할 때 명경박사와 명경학유를 추가로 설치한 것 외에는 대체로 문종 때의 것을 유지했다.
국장도감(國葬都監) ;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魂殿 : 왕이나 왕비의 국상 뒤에 종묘에 配位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사당)에 반우(返虞 : 장사 지낸 뒤 神主를 집으로 모셔옴.)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文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단, 빈전(殯殿)과 산릉(山陵)에 관한 일만은 별도의 도감이 설치되어 담당하였다. 이 기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365년(공민왕 14) 공민왕비였던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상사 때이다. 이 때 빈전도감·조묘도감(造墓都監)·불재도감(佛齋都監)과 함께 설치되어 4도감으로 지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6년(태조 5)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상에 4도감의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그 아래 상복·옥책(玉冊)·관곽(棺槨) 등을 담당하는 13소(所)가 부설되었다. 1419년(세종 1) 정종의 국장 때부터는 불재도감이 폐지되고 순전한 유교 의식으로 행하게 되었다.
국학(國學) ; 고려시대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
국학은 992년(성종 11)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자감(國子監)으로 개편되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관원으로는 대사성(大司成)·전주(典酒)·사예(司藝)를 두었다. 그 뒤 1298년에 다시 성균감(成均監)으로 고쳤다.
군공청(軍功廳 ) ;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軍功)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군공청사목 軍功廳事目≫에 의하면, 하층신분인 공천·사천도 적 1급을 참수하면 면천(免賤 : 천인을 면제하여 줌), 2급을 참수하면 우림위(羽林衛), 3급을 참수하면 허통(許通 : 양반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됨), 4급을 참수하면 수문장(守門將)에 제수하게 되어 있어 하층신분에서 상층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는 노비에게만 주어졌던 것인데, 인장을 위조한다든가 또는 군공청의 관리와 지방관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실 등이 개재되어 허위보고가 많아 공평한 논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군공수직(軍功授職 : 군사적인 공훈에 따라 벼슬을 줌)의 규정도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아 그 적용에도 애매한 점이 많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 조선 말기 갑오경장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 결정 기관.
1894년(고종 31)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존속하였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권의 탄생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합의체의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超政府的)인 입법·정책결정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한 것이다. 발족 당시 군국기무처는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 내지 20명 미만의 회의원(會議員)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군국기무처에는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진 것 같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 (內衙門督辦)으로 회의원인 박정양(朴定陽)이 겸임하였다.
군기감(軍器監) ; 고려 때와 조선 때 모든 군사에 필요한 병기를 제조하고 무기를 조달하던 관청.
또는 군기시(軍器寺). 고려 목종 때 군기감(軍器監)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1308년(충렬왕 34)에 민부(民部)에 병합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부활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으로 설치되었으나 역시 1466년(세조 12) 군기시로 개칭했다. 1884년(고종 21)에 폐지되면서 직무는 기기국(機器局)으로 옮겼다. 관원으로 병조판서나 병조참판 중에서 1명, 또 무장(武將) 중에서 1명을 선발하여 2명의 제조(提調)를 두었다. 주부(主簿) 이상 2명은 구임(久任)으로 했다. 또한 그 밑에 각 분야의 장인(匠人)을 배속시켰다. 한편 1434년(세종 16) 북방개척과 사무의 번다함을 이유로 권직장(權直長) 20명을 배속했다. 또한 활과 화살의 제작을 위해 궁인(弓人) 90명, 시인(矢人) 60명을 배속시켜 3번으로 나누어 교체했다.
군기시(軍器寺) ; 병기·기치·융장(戎仗)·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軍器監)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관원은 병조판서나 병조참판 중에서 1인, 무장(武將) 중에서 1인을 선발하여 도제조(都提調)와 제조를 두어 감독하게 하였다. 그 밑에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별좌(別坐)·판관(判官)·별제(別提)·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기술직종을 보면 여기에 딸린 공장(工匠)으로는, 칠장(漆匠) 12인, 마조장(磨造匠) 12인, 궁현장(弓弦匠) 6인, 유칠장(油漆匠) 2인, 주장(鑄匠) 20인, 생피장(生皮匠) 4인, 갑장(甲匠) 35인, 궁인(弓人) 90인, 시인(矢人) 150인, 쟁장(錚匠) 11인, 목장(木匠) 4인, 야장(冶匠) 130인, 연장(鍊匠) 160인, 아교장(阿膠匠) 2인, 고장(鼓匠) 4인, 연사장(鍊絲匠) 2인이었다.
군기창(軍器廠) ;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機器局)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兵科)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提理)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管理)·창장(廠長) 등으로 불렸다. 그 해 9월에는 육군이 필요로 하는 병기·탄약·기구재료의 제조·수리, 해군 수요의 화약제조, 또한 제혁(製革)·제계(製械) 및 군용혁구(軍用革具)와 피복제조를 위하여 서울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제조소를 두었는데, ① 총포제조소 : 소장(포병참령 혹은 正尉―이하 같음.), 기사(技師) 1, 기수(技手) 4, ② 탄환제조소 : 소장, 기사 1, 기수 4, ③ 화약제조소 : 소장, 기사 1, 기수 8, ④ 제혁소 : 소장, 기사 1, 기수 4명 등이었다.
군무부(軍務部)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육군국·해군국·군사국·군수국·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육군국은 육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육군 건제(建制) 및 평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 단체 대열 배치에 관한 사항, 전시 법규와 군기 및 의식 복제에 관한 사항, 육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 육군 위생 및 의료 행정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해군국은 해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해군 건제 및 전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 함정에 관한 사항, 해상 보안 및 운수·통신에 관한 사항, 수로·등대 및 측량기에 관한 사항, 해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 해군 위생 및 의료 행정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군사국은 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육해군 문무관의 임명 및 파견과 보충에 관한 사항, 육해군 병적 및 전시 명부에 관한 사항, 육해군 병원 모집에 관한 사항, 공훈에 대한 상 및 급여·포상·휴가·결혼에 관한 사항, 육해군 유학생 및 학교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군수국은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병기 및 기재에 관한 사항, 피복·양식·말·물품에 관한 사항, 군사운용·경리연구·심의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사항, 군수관의 교육 및 양출에 관한 사항, 폐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군법국은 군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군사 국법에 관한 사항, 육해군 감옥에 관한 사항, 군인 심판 및 감옥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특사 및 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모든 군무를 담당하는 군무부의 장은 군무총장(뒤에 군무장, 군무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임무는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악, 처리하며 육해군인 군속을 통할하고 소관 각 서를 감독하는 것이다.
군무아문(軍務衙門) ; 조선 말기 갑오경장 때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1894년(고종 31)에 갑오경장이 추진되면서 군국기무처의 6월 28일자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한 아문관제에 따라 7월 20일부터 직무를 관장함으로써 군무아문이 발족되었다.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鍊武公院)·총어영(摠禦營)·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호위청(扈衛廳)·훈련원(訓鍊院)·군직청(軍職廳)·용호영(龍虎營)·기기국(機器局)·선전관청(宣傳官廳)·수문장청(守門將廳)·부장청(部將廳)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직제의 구성은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을 비롯하여 대내소예(大內所隷)의 군대장악 및 일체의 징병사무와 군대편제를 총감독하는 친위국(親衛局), 경외진방(京外鎭防) 및 모든 영사무(營事務)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진방국(鎭防局), 해군국, 의무국(醫務局), 군기의 제조와 수리 및 수매를 맡은 기기국, 군수국, 회계국 등 8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 1인과 주사 2∼8인씩 모두 36인을 배치하였다. 1895년 4월 1일 군부로 개편되었다.
군물사(軍物司) ; 1880년(고종 17) 각종 병기제작 사무를 관장하던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소속 관서.
각종 병기의 제작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았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복명한 후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1년도 채 못 되어 1881년에 폐지되었으며, 1883년 기기창(機器廠) 설치로 발전하였다
군부(軍部) ; 조선 말기 군사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1895년 4월 관제개혁에 따라 병조의 소관업무를 인계받은 군무아문을 개칭하여 설치하였는데,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정·군인감독 등의 직무를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 대신 1인과 역시 칙임관 협판(協辦) 1인, 그 밖에 6국과 7과에 관방장(官房長)·부장(副長)을 각각 1인씩 두었는데, 모두 군인으로 충당되었다. 그 외에 기사(技事)·기수(技手)가 1인씩 있었으며, 주사(主事) 26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소속 관청으로는 대신관방(大臣官房)·군무국(軍務局)·포공국(砲工局)·경리국(經理局)·군법국(軍法局)·의무국(醫務局)·정리국(整理局) 등이 있었고, 1900년에 육군법원을, 1904년에는 군기창(軍器廠)을 부속 기관으로 두었다. 1904년 관제개혁으로 포공국과 정리국은 폐지되고, 해방국(海防局)이 신설되었다.
군부사(軍簿司) ; 고려 후기 무관선임(武官選任)·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尙書兵部)를 군부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摠郎)·정랑·좌랑을 두었다. 1298년에 병조(兵曹)로 고쳤다가 1308년에 병조와 종전의 이부(吏部)와 예부(禮部)이던 전조(銓曹)·의조(儀曹)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했으며, 뒤에 선부에서 병조를 분리하여 총부(摠部)라 하다가 다시 군부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에 따라 병부(兵部)로 고쳤으나, 1362년에 군부사로 고쳤고, 1369년에 총부로 고쳤다가 1372년에 군부사로 고쳤으며, 1389년(공양왕 1)에 병조로 고쳤다.
군산창(群山倉)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원래 전라도에는 함열에 성당창(聖堂倉), 영광에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에 영산창(榮山倉)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세곡을 나누어 수납, 운송하였으나, 운송항로가 험하여 일찍부터 관할구역의 변경이 논의되었다. 연산군 때 이극균(李克均)이 영산창·법성포창 등 두 곳의 조창을 군산포로 옮겨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1512년(중종 7) 영산창 조선(漕船)의 대규모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라도관찰사 남곤(南袞)에 의하여 영산창이 혁파되면서 용안(龍安)의 덕성창(德成倉)을 옮겨 군산창을 설치하였다.
군자감(軍資監) ; 조선 때 군수(軍需)물자의 저장과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고려시대의 군자시(軍資寺)를 이어서 1392년(태조 1)에 최초로 설치하였는데, 성 안에 본감(本監)·분감(分監)과 성 밖 용산강가에 강감(江監)을 두었다. 그 직제는 처음 만들었을 때 판사(判事) 이하 녹사(錄事)에 이르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1414년(태종 14) 1월에 정(正)·부정(副正)·판관(判官)의 체제로 바뀌었으며,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편 때 판관·주부(主簿)·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 1명이 더 늘어나 군기시(軍器寺)의 경우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경국대전〉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관원으로는 정(정3품) 1명, 부정(종3품) 1명, 첨정(僉正 : 종4품) 2명, 판관(종5품) 3명, 주부(종6품) 3명, 직장(直長 : 종7품) 1명, 봉사(종8품) 1명, 부봉사(정9품) 1명, 참봉(종9품) 1명 등이 있었다. 1744년(영조 20) 이후 숭례문(崇禮門) 안에 분감만 두고 녹미(祿米)도 함께 관리했는데, 보통 30만 섬의 곡식을 저장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군자시(軍資寺) :
고려 34대 공양왕(恭讓王) 2(1390)년에 소부시와 전수도감(轉輸都監)을 폐(廢)하고 군자시를 설치(設置)하여 전곡 문서(錢穀文書)도 관리(管理)하게 하였음. 판사(判事:정3품(正三品))ㆍ윤(尹:종3품(從三品))ㆍ소윤(小尹:종4품(從四品))ㆍ승(丞:종6품(從六品))ㆍ주부(注簿:종7품(從七品)) 등(等)의 관현을 두었음.
군자창(軍資倉) ; 조선시대 군자감(軍資監)에 소속된 창고.
건국 초부터 군자감이 설치되고 유사시에 대비해 중앙의 군수곡(軍需穀)으로 사용될 각 지역의 군자전세(軍資田稅)가 군자창에 수납되어 비축되었다. 즉, 군자창은 군자감의 별창(別倉)으로 ‘군자강감(軍資江監)’·‘군자고 (軍資庫)’라고도 불리었다. 실제로 창고가 설치된 것은 1410년(태종 10)이었다. 이 때 승도(僧徒)들을 동원해 한강 연안의 서강(西江)에 수십 칸의 창사(倉舍)를 지었다. 조선시대 서강은 황해·충청·전라도의 조운선이 집결하던 곳으로, 군자창 외에도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 등 경창(京倉)이 있었다.
군직청(軍職廳) ; 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조선 전기의 군사기구로 중앙의 오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五軍營)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他官)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부사용(副司勇)부터 상호군(上護軍)까지 전체 1,427인 가운데 원록체아직은 316인으로 이들 오위의 관원들이 속한 무신의 관서를 말한다.
군후소(軍候所) : 고려 말, 십학 교수관(十學敎授官)을 둘 때 병학(兵學)을 담당(擔當)한 관청(官廳).
설치(設置) 연대(年代) 및 관장(管掌) 사무(事務)에 관(關)해서는 알 수 없음.
궁궐도감(宮闕都監) : 고려 시대에, 궁궐을 건립하거나 중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문종 30년(1076)에 수영(修營) 궁궐도감을 고친 것으로, 이후 선공사에 합쳤다가 우왕 6년(1380)에 다시 두었다.
궁내부(宮內府) ; 조선 말기 왕실에 관한 여러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
조선시대의 관제는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駙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儀賓府),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敦寧府)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독립되어 있기도 하고 육조에 소속되어 있기도 해서 이중성을 지녔다.
이러한 성격은 1881년(고종 18) 이후 3차에 걸친 관제개혁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그 뒤 1894년에 관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보게 되었을 때, 왕실 관계의 관부체계와 일반 행정기관의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였다. 앞쪽을 궁내부 관제로, 뒤쪽을 의정부 관제로 정립시켰다.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1906년 일제 통감부가 조선의 농업기술의 시험·조사 및 지도를 위해 설치한 기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을 일본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 농업구조의 개편을 서둘렀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에게 ‘농사개량’이라 선전하면서 농업기술의 변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개량’이란 일본의 농법을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농사개량을 위해 통감부는 1906년 4월에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를 발표하였고, 6월 15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창설되었다. 관원으로는 장장(場長) 1명, 기사(技師) 6명, 기수(技手) 8명, 서기 4명을 두었다.
귀족원(貴族院) ; 조선 말기 귀족과 작품(爵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
1894년(고종 31) 7월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종정부(宗正府) 소속으로 의빈원(儀賓院)을 두어 부마(駙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돈녕원(敦寧院)을 두어 왕실의 외척과 종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 4월에 궁내부관제를 개정할 때 의빈원과 돈녕원을 통합하여 귀족사(貴族司)라 하고 장례원(掌禮院) 소속으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장례원에서 분리하면서 귀족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원무를 관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하는 경(卿) 1인을 두었는데, 종정원경(宗正院卿)이 겸임하였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으며, 주사(主事) 2인을 두었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900년(광무 4)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귀후서(歸厚署) ; 조선시대 관곽(棺槨) 판매와 예장(禮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종6품 아문이다. 1406년(태종 6)에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설치된 관곽소가 그 시초이다.
관원으로는 설치 10여년 뒤인 1419년(세종 1)의 경우, 제조(提調) 1인, 제거(提擧) 2인, 별좌(別坐) 2인을 두었는데, 제거 이하의 관원은 조관(朝官)과 함께 승려도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 중 제거 2인은 뒤에 없어지고 대신 별좌가 4인으로 늘어났으며, 세조 때에는 별좌에 승려 2인이 임명되던 법을 혁파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귀후서로 바뀌었으며, 관원도 제조 1인과 별제(別提) 6인으로 증원되었다. 별제 6인을 뒤에 4인으로 줄였으며, 실제 업무에 비하여 관원수가 많고 공인(貢人)들의 농간으로 공물(公物)의 허비가 많다는 호조의 지적에 따라, 1777년(정조 1) 귀후서를 없애고 소관업무는 선공감(繕工監)의 예장관(禮葬官)이 겸하도록 하였다.
규장각(奎章閣) ; 조선 때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서화, 선보(왕실의 족보) 등을 관리하며 내각의 서적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
세조 때에 양성지가 임금의 시문을 보관할 규장각을 두기를 청하였으나,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숙종 때에는 작은 전각을 마련하여 ‘규장각’이라 이름하였으나, 직제는 갖추지 않았다.
정조가 즉위한 뒤 1776년(정조 1년) 음력 9월 25일에 창덕궁 금원의 북쪽에 규장각을 세우고, 제학·직제학·직각(直閣)·대교(待敎)·검서관(檢書官) 등의 관리를 두었다.[1] ‘규장’(奎章)은 임금의 시문이나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규장각은 그 이름대로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였다.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文翰)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고 과거 시험의 주관과 문신 교육의 임무까지 부여하였다.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문운을 불러일으킨 중심기관으로 많은 책을 편찬했으며, 여기에는 실학자와 서얼 출신의 학자들도 채용되었다.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며, 규장각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폐지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일부 남아 있는 도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균역청(均役廳) ; 조선 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축, 관리하며 해당 관청에 대한 급대(給代)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임원으로는 삼상(三相)이 으레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3인, 호조판서가 반드시 포함되는 제조(提調) 3인, 실직무신(實職武臣)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비변사 낭청(郎廳)이 겸임하는 낭청 3인으로 구성하고 약간인의 서리(書吏)와 사역인을 두었다. 그러나 경비절약책으로 2년 뒤인 1753년 선혜청(宣惠廳)에 합병, 선혜청도제조·제조가 균역청 사무를 겸해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낭청 1인을 따로 두어 실무를 맡기되 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의 사무를 겸해 살피게 하였다. 그리고 서리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문서직(文書直) 1인, 군사 4인을 배속하게 하였다.
금강고(金剛庫) ; 고려시대 병기를 보관하던 창고.
설치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예종 때 화살을 보관하던 금강고가 개경(開京)에 있었으며, 몽고 침입 때에는 강화도에 설치된 바 있다. 여기에는 고를 지키는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將校) 1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금곡포창(金谷浦倉) ; 황해도 연백군 금곡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금곡창(金谷倉)으로도 불리었다.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과 더불어 우수참(右水站)에 소속되어 인근 고을의 세곡을 조운(漕運)하였다. 우수참에는 20척의 참선(站船)이 비치되어 있었다. 금곡포창에서는 배천(白川)·해주(海州)·연안(延安)·풍천(豊川)·신천(信川)·장연(長淵)·문화(文化)·강령(康翎)·옹진(甕津)·송화(松禾)·장련 (長連)·은율(殷栗) 등 열두 고을의 세곡을 수납,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기일 안에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는데, 그 운송항로는 예성강과 한강의 수로를 역류하였다. 조창이라 해도 창사(倉舍)가 마련된 것이 아니고 강가 언덕에 석축을 쌓아놓은 정도였다. 조선 후기에 각 고을의 세곡이 사선(私船)에 의하여 임운(賃運)되면서 조창이 혁파되었으나, 산군(山郡)의 경우에는 임운도 여의치 않아서 1655년(효종 6)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方)의 주장으로 강음 조읍포에 금곡포창을 설치하고 장산곶 이북 여러 고을의 세곡을 조운하였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 금군(禁軍) ;
금려(禁旅)·금병(禁兵)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황제의 거성을 금리(禁籬) 또는 금중(禁中)이라고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 후기에 집권층 자제를 모아 여러 종류의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를 총칭하여 성중애마(成衆愛馬)라고 했다. 조선에서도 금군은 무반에 포함되는 정식관인이란 점에서 일반 병종과 구분된다. 조선 초기에는 갑사·별시위 등도 금군으로 호칭했으나 이들이 일반 병종화되면서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로 정비되었다. 이들을 합하여 금군삼청 또는 내삼청이라 했다. 이들은 모두 장번(長番)으로 오위(五衛)에 편성되지 않았다.
무예가 탁월하여 선발된 자도 있었지만 권세가 자제들을 선호했고, 이들을 변방군관이나 장교·병사·영장 등으로 많이 파견했다. 후기에는 이런 성격이 약화되어 교련관·첨사·만호 등에 겨우 진출했다. 효종 때 모두 기병으로 바뀌었고, 1666년(현종 7) 금군청으로 통합되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녹(祿)을 받았는데 녹시과(祿試科)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녹을 받을 수 있었다.
금살도감(禁殺都監) : 우(牛)·마(馬)의 도살을 금하던 관청.
고려 말기에, 소나 말의 도살을 금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아로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의 내침으로 인한 가축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정책으로 설치하였다.
금오대(金吾臺) ;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1010년(현종 1) 거란침입 이후 백관에 지급할 녹봉이 부족하여 중추원사(中樞院使) 장연우(張延祐)와 일직(日直) 황보 유의(皇甫兪義) 등은 왕에게 건의하여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케 하도록하였다. 문치를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무신들은, 이에 불만을 품은 상장군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1014년 11월 여러 위(衛)의 군사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장연우와 황보 유의를 귀양보내고 무관 상참(常參) 이상은 모두 문관직을 겸하였다. 그리고 무신들은 왕에게 청하여 전대의 어사대(御史臺)를 혁파하고 금오대를 설치, 관원으로서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는 모두 상원(常員)을 없앴다.
금위영(禁衛營) ; 조선 후기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
훈련도감·어영청과 더불어 국왕 호위와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의 하나였던 금위영은, 그 임무가 중요해 병조판서가 그 대장직을 겸직했고, 그 아래 금군인 기·보병과 짝을 이루는 체제를 갖추었다. 뒤에 금위영은 그 수가 증가해 5부·25사·125초에 평안도아병(平安道牙兵)으로 편제된 별좌우사(別左右司) 10초, 별중초(別中哨) 1초 등이 추가되어 135초로 편제되었다. 군사의 주축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 향군이었다. 1704년 군제변통(軍制變通) 때 어영청과 규모를 같이하기 위해 1영·5부·25사·125초의 향군 번상 숙위체제로 정비되었다. 설치 초기에는 병조 소속의 정초군 등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병조판서가 대장을 그대로 겸직하였다. 그러나 1754년(영조 30)에 처음으로 병조판서 아닌 단독 대장이 임명됨으로써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금조(金曹) ; 고려시대 호부(戶部)의 전신인 민관(民官)의 하위관서.
금조는 ‘금(金)’자의 뜻으로 보아 특히 전량을 분장하는 관아로 생각되며, 금조 외에도 민관의 속관으로 사탁(司度)·창조(倉曹)가 있었다. 금조는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尙書戶部)로 고칠 때 상서금부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사탁은 상서탁지로, 창조는 상서창부로 바뀌었다가 뒤에 모두 없어졌다. 이와 같이 속관을 없앤 것은 곧 상서호부의 독자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같이 보인다.
금화도감(禁火都監) ;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防火業務)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조선 초에 한양을 건설한 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가옥과 가옥 사이에 방화장(防火墻)을 쌓고, 요소(要所)마다 우물을 파고 방화기기(防火器機) 등을 설치한 바 있다. 1426년(세종 8) 2월에 화적(火賊)의 방화로 큰불이 일어나자, 곧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관원은 제조(提調) 7인, 사(使) 5인, 부사(副使)·판관(判官) 각각 6인을 두었다.
급전도감( 給田都監) ; 고려시대 전시과의 절급(折給)의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문종 때 처음 설치되어 병과 (丙科)·권무(權務) 2인을 녹사로 하고,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을 두었다. 설치 목적은 각 품계에 따른 관리의 전시과(田柴科) 절급을 위한 것이었으나, 무신란 이후 권신의 발호와 지방세력의 대두로 과전이 붕괴되고, 대토지소유가 진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에 조세를 바쳐야 할 공전이 사전화되어 가고, 더욱이 몽고의 침입으로 국고가 고갈되어 백관에 지급할 녹봉의 지급마저 불가능하게 되자, 강도시대(江都時代)인 1257년(고종 44) 다시 설치해 관리에게 줄 녹봉을 해결하였다.
급전사(給田司) ; 조선 전기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고려시대 급전도감과 같이 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원래 전곡(錢穀)을 관장하던 사평부(司平府)가 1405년(태종 5)에 혁파되고 그 소관업무는 호조에 귀속되었으며, 뒤이어 육조분장제(六曹分掌制)가 상정될 때 호조에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와 함께 삼사가 설치되었다.
기계사(機械司) ; 1880년(고종 17) 12월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소속 관청.
각종 기계의 제작과 그 관리를 맡아보았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복명한 후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1년도 채 못되어 1881년에 폐지되었다.
기공국(紀功局) ; 조선 말기 녹훈(錄勳)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1894년 7월 11일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충훈부(忠勳府)를 개칭한 기공국을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관리의 규찰·상벌을 담당한 도찰원(都察院 : 의정부 소속)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7월 의정부 관제가 개편될 때 도찰원에서 독립, 국장 2인(의정부 좌·우찬성이 겸직), 주사 2인을 두게 되었다. 다시 1899년 7월 녹훈 이외에 표장(表章), 외국훈장의 수령·패용 등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표훈원(表勳院)으로 승격, 독립하였다.
기로사(耆老社) : 조선시대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소(耆老所) ;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소(耆所)’ 또는 ‘기사(耆社)’라고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 전직·현직 문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들을 기로소당상이라 했고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단, 정2품 이상의 실직관원 가운데 70세 이상이 없을 경우, 종2품 관원 중에서 1, 2인을 선임해 들어가게 하였다. 소속관원으로 수직관(守直官) 2인을 두어 승문원과 성균관의 참외관(參外官:7품 이하)으로 임명하였다. 그밖에 서리(書吏) 2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군사 1인을 두어 소관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문신이 아니거나 70세 미만인 자도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제도로서 확립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 뒤에는 입소 규정이 매우 엄격해 문과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들어간 사람은 조선 중기 허목(許穆) 한 사람뿐이었으나 그는 뒤에 제명되었다.
기연사(譏沿司) ; 1880년(고종 17) 12월 연안의 포구를 내왕하는 선박을 조회 검사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복명한 후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이 관서는 1년도 채 못되어 1881년에 폐지되었다.
출처 : 하얀그리움
글쓴이 : 하얀그리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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