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조사님들의 게송(偈頌) - 6
제 15조. 가나제바 존자(迦那提婆 尊者)
本對傳法人(본대전법인)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뜻은
爲說解脫理(위설해탈리) 해탈의 이치를 설하기 위함일세.
於法實無證(어법실무증) 법에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으니
無終亦無始(무종역무시)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네.
제 16조. 라후라다 존자(羅喉羅多 尊者)
於法實無證(어법실무증) 법에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어서
不取亦不離(불취역불리)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네.
法非有無相(법비유무상) 법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니
內外云何起(내외운하기) 어찌 안과 밖이 있겠는가.
제 17조. 승가난제 존자(僧伽難提 尊者)
心地本無生(심지본무생) 마음과 몸이 본래 나는 것 없으나
因地從然起(인지종연기) 因의 땅에 緣을 따라 일어 난다네.
緣種不相妨(연종불상방) 인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듯이
華果亦復爾(화과역복이) 꽃과 열매도 또한 그러하네.
출처 : 禪偈非佛
글쓴이 : 선게비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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