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스크랩] 53.조선왕조의 건국과정(3)-대외관계

똥하 2009. 4. 11. 23:47

조선왕조(3) - 초기의 대외 관계

가. 사대(事大)와 교린(交隣)

(1) 명(明)과의 사대(事大) 관계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태조 2년(1393) 12월 27일(무술) / 대간이 사신으로 가서 진현을 잘못하여 구타당한 정당 문학 이염을 탄핵하다"

간관(諫官)과 헌사(憲司)에서 정당 문학(政堂文學) 이염(李恬)을 탄핵하였다. “신들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황제의 조정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모두 지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염은 명령을 받들고 입조(入朝)하여 진현(進見)하고 응대(應對)할 때에 어긋나고 실수한 일이 있어서 구타와 매질을 당하여 중국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조빙(朝聘)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죄는 마땅히 중하게 논단(論斷)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특별히 사랑하여 높은 관직을 주게 되니,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매우 상심(傷心)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 사절(士節)을 권려(勸勵)하소서.”

이상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해준 명나라 황제가 너무도 고맙고 황송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공민왕 때 받은 金印을 돌려주기 위해 조선에서 보낸 謝恩使 이염을 명 태조 홍무제가 몽둥이로 내리쳐서 초 죽음이 되어 돌아온 후, 정당문학에 머무르게 되자 사간원과 사헌부의 言官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부당함을 주장한 내용이다.

외교사절을 황제가 몽둥이로 내리쳤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그런데 잘못은 명나라 황제가 아니고 사신의 역할 잘못한 이염에게 있다......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왜 조선은 명나라에 그처럼 매 달려야만 했을까?

대명(對明) 외교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고명인신(誥命印信)을 받아 왕실의 안전과 위엄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사절을 보내어 신뢰(信賴)를 구축하고 방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며,

셋째는 종주국(宗主國)에 대한 예(禮)로서 조공(朝貢)을 바치고 신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회사(回賜)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 물품과 함께 문화를 수입하는 일,....

그래서 즉위 이틀 날인 7월 18일 서둘러 모든 신료(臣僚)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낼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8월 29일 밀직사 조림(趙琳)을 난징에 보내 이성계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변명하는) 다음과 같은 표문(表文)을 지어 올렸다.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신(臣) 아무개는 말씀을 올립니다".....로 시작된 표문은 공민왕 사후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성(姓)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했다는 것으로부터, 위화도회군의 당위성, 공양왕의 무능 등을 열거하고, 자신이 대소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 등의 추대로 권지군국사(權知軍國事 : 임시 국왕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 황제의 넓은 도량과 총명으로 잘 살펴서 재가(裁可)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가(裁可)하여 달라는 것은 승인(承認)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고명(誥命) 인신(印信 혹은 冊印)이라고 하는데, 고명(誥命)이란 당(唐)나라이래 중국 왕조에서 고급관료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이고, 인신(印信)이란 그 증표(證票)로 주는 도장(圖章), 곧 관인(官印)을 말한다.

이런 관행이 이 시기 우리 나라에도 적용되어 1894년 청일전쟁 이전까지, 국왕은 말할 것도 없고, 세자(世子)와 왕비(王妃)를 세울 때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렇게 승인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종주권(宗主權)이라 한다.

종주권이 인정되면 고명인신을 받은 조선의 국왕은 황제의 신하로서 예를 갖추어 사절을 보내야 했는데, 황제의 연호가 적힌 새해의 달력(正朔)을 받기 위해 동지(冬至)에 맞추어 보내는 동지사(冬至使)를 필두로, 신년 하례(賀禮)를 위해서 정월 초하루에는 정조사(正朝使 : 賀正使) 황제의 생일에는 성절사(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에는 천추사(千秋使 후에는 歲幣使로 바뀜) 등을 정기적으로 보냈다.

그 외 국왕 즉위, 왕비 간택, 세자 책립 등 수시로 보고 할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주청사(奏請使 혹은 啓稟使), 고마움의 표시로 보내는 사은사(謝恩使), 황실의 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진하사(進賀使), 반대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위문차 보내는 진위사(陳慰使 또는進香使) 등이 있었다.

홍무 연간(1368 ~ 98)에는 명의 수도가 난징에 있어서, 뱃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기도 하였고, 육로로 가기에는 길도 멀 뿐만 아니라, 명 태조 주원장은 자기 아들 24명 가운데 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경의 새왕(塞王)으로 삼아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들 새왕들이 지키는 요동을 통과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번의 사행(使行)에 동원되는 인원은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서장관, 역관(譯官) 등을 포함해서 40 여명 정도, 소요 기간은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혹은 그 이상도 되기 때문에, 먼저간 사행(使行)이 돌아오기도 전에 다시 다음 사행이 길을 떠나는 중첩(重疊)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연중 행사가 되었고, 반대로 중국에서 황제의 칙사(勅使)가 들어오면 마지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황실에 바쳐야 하는 공물(貢物)를 비롯해서, 대소신료와 환관 등에게 사사로이 주어야 하는 뇌물(賂物), 황제에게 글로 올리는 표문(表文),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箋文)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공(朝貢)이라고 부르는 중국황실에 보내는 공물(혹은 方物)은 말과 종이, 금과 은, 인삼 등을 비롯해서, 공녀(貢女 : 처녀)와 엄인( 人 : 내시)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져간 공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힐문(詰問)하는 황제의 칙사가 오거나 사행 편에 사실이라도 알려 오면 그야말로 조선 조정은 난리가 났다.

실제로 황제를 알현하는 태도가 틀렸다 해서, 직접 황제로부터 몽둥이로 얻어맞고 초 죽음이 되었는가 하면, 표(表)·전(箋)에 이상한 글귀와 글자가 있다고 해서 사신 일행을 연금(軟禁)하고, 글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라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도 있었다.

(2) 조선이라는 국호 제정

앞에서 이야기 한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는 표문을 가지고 밀직사 조림이 계품사(啓稟使)의 책무를 안고 떠난 것이 1392년 8월 29일, 돌아온 것이 11월 27일,

3개월에 걸친 장정 끝에 받아온 것은, 이성계를 고려권지국사로 인정한다는 것과, 왕씨에서 이씨로 나라가 바뀌었으면 나라이름을 지어 바치라는 명나라 예부(禮部)의 글이었다.

이남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예(禮)를 갖추고 이를 마지하였다.

조림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돌아온 이틀 후, 1392년 11월 28일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둘 중에서 국호(國號)를 고쳐 정해 주기를 청하는 주문(奏文)을 올렸고,

그 다음 달인 12월 17일에는 고려권지국사로 임용(?) 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우인열(禹仁烈)을 사은사(謝恩使)로 삼아서 표문(表文)과 함께 말 30필을 사례(謝禮)로 바치게 하였다.

1393년 (태조 2년, 명 홍무 26년) 2월 15일,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 예부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돌아왔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려 “왕은 이르노라....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高麗)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朝鮮)의 국호를 좇아 쓰게 할 것이다"하여 나라 이름을 이 때부터 고려(高麗)가 아닌 조선(朝鮮)이라고 고쳐 불렀다.

(3) 사은사에게 황제가 매질을?

국호를 승인한 은혜를 사례하기 위해서 1393년 3월 9일,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최영지(崔永沚)에게 "....신(臣)은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옛날 기자(箕子)의 시대, 이미 조선(朝鮮)이란 칭호가 있었으므로, 감히 천자께서 들어주시기를 청했는데,

유음(兪音)이 곧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가 더욱 치우쳤습니다. 이미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로써 경계하시고, 또 후사(後嗣)를 번성하게 하라는 말로써 권장하시니, 깊이 마음속에 느껴서 분골쇄신(粉骨碎身)이 되더라도 보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표문(表文)을 받들어 은혜를 사례하고, 또 정당 문학(政堂文學) 이염(李恬)을 보내어 고려 공민왕 때에 내린 금인(金印 : 황제가 왕에게 내린 도장) 1개를 되돌려 보냈다. 나라 이름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이상, 이제는 조선이라는 금인을 내려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금인(金印)을 바치러 갔던 이염은, 새로운 금인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황제에게 매질을 당하여 초 죽음이 되어 8월 15일에 돌아 왔는데, 그 전말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태조 2년 8월 15일(무자) / 사은사 이염이 황제에게 매질을 당하여 초죽음이 되어 돌아오다. 황제가 요동도사에게 조선 사신을 입국시키지 못하도록 명하다

사은사(謝恩使) 이염(李恬)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왔다. 이염이 들어가서 황제를 뵈오니,황제가 그의 꿇어앉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또 머리를 숙이게 하고 이염을 몽둥이로 쳐서 거의 죽게 되었었는데, 약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 그가 돌아와 요동(遼東)에 이르니, 역마(驛馬)를 주지 않으므로 걸어서 왔다. 황제가 요동(遼東)에 명령하였다. “조선의 사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매질을 당한 이유는 황제를 알현(謁見)할 때, 황제가 그의 꿇어앉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아울러 머리를 숙이게 하고는 몽둥이로 쳐서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고 조선 사신의 입국을 금한다는 것인데,....

일국의 사신을 매질하고 몽둥이로 쳐서 초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 보다 더한 무례가 어디 있겠는가? 간혹 적대국(敵對國)들 간에는 사신의 목을 베거나 억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전쟁을 전제로 할 경우이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을 서약한 나약한(?) 변방의 왕이 보낸 사신을 체통 없이 황제 자신이 몽둥이를 들고 내리 쳤다면, 외교문제 이전에 황제로서의 품위와 교양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홍무제는 알현(謁見)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사신을 그토록 매질하고 몽둥이로 쳐서 초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을까?

(4) 명 태조 홍무제의 불신과 열등 의식

홍무제에게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열등의식은 그 자신도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 하는 습성은 황제 독재권 확립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열등감의 배경은 도적 떼(홍건적) 출신의 그의 과거와 못생긴 외모(外貌)...

그가 17세 어린 나이에 돌림병으로 부모와 맏형을 잃고,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깎고 황각사의 중이되었다가, 25세 때, 곽자흥의 홍건적에 투신하여 여러 전장 터를 누비기를 17년, 운 좋게 41세에 황제가 되었으나, 그의 어두운 과거와 함께 뻐드렁 이빨에, 주먹코, 유별나게 튀어나온 광대뼈, 움푹 패인 볼, 찢어진 눈 등, 괴상한 외모(外貌)에 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열등감은 글자 중에서도 광(光)은 까까머리 중대가리를, 생(生)은 중(僧)을, 칙(則)은 적(賊)자를 바꿔 놓은 글자라고 생각해서 질색을 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글을 올린 학사나 관료들은 모조리 목이 달아났고, 이것을 훗날 중국에서는 이를 "문자(文字)의 화(禍)"라고 불렀다.

이런 것을 몰랐던 이염이 황제의 괴상한 외모에 당황했거나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이런 고약한 변을 당한 것 같고, 뒤에 이야기할 표(表)·전(箋)의 글귀 및 글자를 트집 잡아 조선에서 하정사(賀正使)로 보낸 사신을 연금(軟禁)하고 글 지은 자를 잡아 보내라는 것도 이런 황제의 개인 성향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태자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1392), 겨우 열 살 밖에 안된 어린 황태손을 세우면서 그의 불안은 더욱 높아졌고, 결국은 그가 즉위 후 세 번째 대숙청을 단행하여, 홍건적 시절부터 자기와 동고동락을 했던 남옥(藍玉) 등 2만 여명을 처형하여 홍건적의 씨를 말려 버렸다. 이것을 중국 역사에서는 남옥의 옥(藍玉-獄 : 1393)이라 한다.

남옥은 만주의 나하추를 항복(1388) 받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북원을 격파하여 대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 잔당이 그곳 어디에 아직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국호를 내려준 사례로 사은사(謝恩使)를 보냈고, 이들이 난징에 도착하기 전 명의 홍무제도 그의 칙사(勅使)를 조선에 보내어 이미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염 자신은 재수없게도 때를 아주 잘못 맞추었다.

(3) 명의 조선에 대한 10 가지 힐문(詰問)

태조 2년 5월 흠차 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최연(崔淵) 등을 보내어 조선이 여진족을 부추기고, 표, 전문에 이상한 글귀가 있는가 하면, 조공으로 보낸 물품이 형편 없다고 하는 등 10가지 조목을 만들어 따지면서 핍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들이다.

,...요동(遼東)에서 포백(布帛)과 금은(金銀)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염탐을 하고 있다.

.....여진족을 꾀어 압록강을 몰래 건너 데려 갔다.

....조공으로 보낸 말이 느리고 쓸모가 없다.

....근래에 나라 안에서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발생했으므로, 금년 봄에 사로잡아 멸족(滅族)하여 간악한 무리들이 이미 근절되었다(남옥의 옥을 말함)

....고려에서 병화(兵禍)를 일으키면 정벌하거나,

....군사가 삼한(三韓)에 이르지 않더라도 데려간 여진 사람들을 꾀어 전부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미 간 여진의 모든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군사를 보내 국경(國境)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조선이 여진을 충동질해서 급기야는 군사를 요동지방으로 출동시키려는 계책이 아니냐?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있지는 않겠다,...

(5) 조선의 적극적인 해명

이들 흠차 내사(內史)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명에 건너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였으나, 사절로서의 예(禮)를 마친 후 태조는 이들을 전상(殿上)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조선의 사신이 요동에서 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1393년 7월 요동도사(遼東都司)가 황제의 명령이라 하여 조선 사신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서 하성절사(賀聖節使)로 떠났던 김입견(金立堅)은 요동에서 머물러야 했고,....이 소식을 접한 조선에서는 양부(兩府)의 기로(耆老)들이 모여서 의논하였으나 결국 하성절사(賀聖節使) 김입견(金立堅)과 사은사(謝恩使) 윤사덕(尹思德) 등이 요동(遼東)까지 갔다가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데도 9월에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박영충(朴永忠)을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보냈고,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이직(李稷)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하고 이내 그전대로 조빙(朝聘)하기를 청하는 표문(表文)은 바쳤다.

태조 3년 2월에는 황제가 힐문한 10가지 조항에 대해 해명하는 주문(奏文)을 돌아가는 칙사 편에 보냈고, 6월에는 국호 및 왕의 호칭 문제에 대한 표문을 정안군(이방원)과 지중추원사 조반에게 보내면서 남재(南在)에게 전문(箋文)을 올리게 하였다.

태조 4년(1395) 11월에는 예문춘추관 태학사(太學士) 정총(鄭摠)을 보내어, 한량 기로(閑良耆老)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예부에 올리는 것을 싸 가지고 경사(京師)에 나아가,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빙(朝聘)의 길이 다시 열리고, 국내 질서도 안정을 찾아 가자, 통치에 자신이 생기면서, 이미 책록 된 52명의 공신 외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라는 이름으로 1698명을 서훈(敍勳)하여

이들에게도 비(碑)를 세워 공적을 기록케 하고,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도 봉작을 증직하고, 직계 아들에게는 음직을 주고,,,,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원종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하는 등, 특전을 주어 모든 세력을 포섭하고, 새 왕조의 기틀을 잡았다(1395년 태조 4년)

그러다가 느닷없이 태조 5년(1396) 하정사(賀正使)로 간 유구 등 여섯 사람을 억류하고, 조선에 통보하기를 표·전문(表 箋文) 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귀가 있다. 당장 군대를 보내어 잘못된 것을 다스려야 하지만, 우선 글 지은자(표, 전문을 지은자)를 잡아 보내면, 군대를 보내지는 않겠다고, 일단 엄포를 놓고,... 그러면서 유구 등 여섯 사람은 글 지은 자가 들어올 때 까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트집을 잡고 나오자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 계속 - 표, 전문에 얽힌 이야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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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재클럽(Y-Club)
글쓴이 : 拈華微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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