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임가공계약서

똥하 2009. 4. 21. 15:53

임 가 공 계 약 서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임가공비(₩)

납품시기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전조의 임가공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년 월 일까지 “을” 에게 “갑”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2. 전항의 사항은 “갑”과 “을”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하자 통지】

“을”이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소유권의 귀속】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고,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 【위탁물 보관】

1. “을”은 “갑”을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해야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갑 소유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명료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을”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제3조 “갑”의 소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즉시 “갑”에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품 제조】

1. “을”은 “갑”의 생산지시서 및 기타 지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갑”이 파견한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제품제조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견본을 제작하여 “을”의 사전승인을 방은 후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사전승인 없이 “갑”으로부터 받은 본 계약목적 작업을 재 하청하지 못한다.

4.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이 없이는 본 제품과 부정경쟁 또는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가공위탁주문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품 검사】

1. “을”은 가공 완료된 제품을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를 필한 사실이 “을”의 제품하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8조 【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1. “을”은 그 위탁품을 어떠한 사유로도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해서 매월 말 현재의 정확한 재고증명을 다음달 3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공 완료품을 납품할 때에는 원․부자재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공장 조사】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을”의 공장이나 작업장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위탁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출하 지시】

1. “을”은 가공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또, “을”은 위탁품의 이동을 생산지시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기하여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2. “을”이 가공제품을 인도할 때는 원․부자재의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은 그 손해금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호 및 상표】

1. “을”은 “갑”의 제품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상호 및 상표를 명확히 부착하여야하며, “을”은 “갑”의 상호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작업 종료 후 남은 상호, 상표, LABEL 등의 전량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제품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상호, 상표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DESIGN 및 PATTEDRN】

“을”은 “갑”의 제품 DESIGN 정보 및 PATTERN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작업 종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 배상】

1. “을”이 위탁품의 보관불량,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위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해외 BUYER 및 UNPAID 또는 CLAIM이 제기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가공제품의 납품 후 전항의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및 해외 BUYER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의 통지지체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을”은 납품수량이 합의된 소요량 변경도 없이 제조지시 수량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 “갑”의 완제품 수출가격과 완제품 제조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관세 환급분을 변상한다.

단, 수량 미달의 원인이 “갑”이 공급한 원․부자재의 불량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을”측의 사유로 선적이 불가능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제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되어 “갑”에 의하여 “을”에게 반품된 제품 및 재고 제품을 “갑”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6. “갑”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을”이 전항의 제품을 처분할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갑”의 라벨이나 장식 등을 “을”의 책임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을”이 전 5, 6항의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액으로 “갑”이 “을”에게 반품한 하자제품 전체 가액(정상 판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공임】

1. 가공임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갑”은 “을”으로부터 가공제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량에 별도로 정한 가공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을”이 동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동 손해금과 대등액에서 “갑”은 위가공임을 유보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유보 및 상계처리된 가공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지연이자 등 여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공임은 선적후 수출환어음 매입대전으로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납품 후 선적기일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의 행사】

1. “을”은 그 보관중인 “갑” 소유의 위탁품이 수출용으로써 적기에 선적되어야 하므로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제16조 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갑”에게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갑”은 “을”이 본 계약 또는 이에 기한 개개의 거래에 관한 약정에 위반하거나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받거나 “을” 스스로 또는 타로부터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경제사정의 변동, “을”의 생산능력의 변동 등으로 “갑”이 본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최고함이 없이 해지,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 발생시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보관중인 “갑” 소유 위탁품 일체를 즉시 “갑”의 지시에 따라 현상태로 또는 가공한 다음 이를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 【담 보】

1. “을”은 제13조의 손해배상채무 및 본 계약 기타 개별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아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을” 발생 백지당좌수표(또는 약속어음) 매 및 동 보충권 부여중

(2) “을”이 발행하고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갑”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 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4) “을”의 점포(공장), 집의 금 원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5) “갑”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 보험 부보

2. 전항의 담보가 “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담보가치의 하락, 여신의 변동 등 필요사유 발생시 “갑”은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내용변경】

1. 본 계약에 관한 해석의 필요시 개별계약이 있으면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도 없으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자 :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