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대원 답변서

똥하 2010. 4. 12. 07:59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1. 본인은 원고가 준 견본(원단조각)을 분석하여 원단(생지) 1절을 짜서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며 그 후의 공정(염/가공, 나염, 무시, 가공)은 원고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임. 본인이 샘플을 만들어 보낸 것은 아님

2.

3. 원고는 본인(피고)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당시는 당사 영업사원에게 원고를 소개시켜준 허목 차장이 관여하고 있던 터라 당사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간 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생산공장에서 샘플을 제직하여 보내준 후 늦어도 1주일이면 본 작업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 달 동안 그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하는 것은 원고만 생각하고 생산공장은 배려하지 않는 처사임. 적어도 하루에 70,000원 이상 벌이는 되어야 하는 생산공장에서 기계를 한 달 동안이나 세워두었을 때의 피해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따라서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임에도 생산공장으로서는 당연한 것임

4. 나염지는 먼저 B/W, B/0을 하기 때문에 당사의 영업사원이 통상적인 작업공정인 편직-1차 가공(B/W,B/O)-나염-2차 가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한 원고도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항임.

5. 이미 편직해 준 샘플 1절을 가공해 보고 되었다하여 근 1달을 기다렸다가 제편하여 보낸 원단에 대한 본 작업은 1차 가공회사에서 샘플 1절 가공시의 조건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임.

샘플 작업 시에는 조언이 들어 갈 수 있으나 샘플 작업 후 본 작업 시는 가공회사가 샘플 작업시의 가공조건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그 가공조건은 당사(피고)는 알 수 없으며

가공회사에 대한 통제, 지시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짐.

그리고 1차 13절에 대해서도 바로 원단이 뻣뻣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생지에 불량이 생겼다하여 가공지를 보내라하여 보내온 가공지를 검사해 본 결과 생지불량(바늘 라인, 요꼬단, 구멍)이 없어서 생지불량이 아니라고 통보를 하였더니 원단이 뻣뻣하다고 하여 그것은 생지공장의 잘못이 아니고 이후 공정의 잘못임을 적시하였음.

6. 재 작업 시(2차) 당사는 이 원단이 생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에 주의할 것을 조언한 바 있음. 이후 가공회사(가공, 나염, 2차가공)와의 작업조건에 대한 의논과 지시는 전적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임.

2차 작업이 있은 이 후, 또 원단이 뻣뻣하다고 하여 그러면 당사(피고)가 1절을 가공해 보기로 하고 이후의 공정을 따라 작업을 하여 제시하였음.

7. 샘플 원단과 본작업 1,2차 작업 가공지를 비교해 보면 본 작업분이 뻣뻣한 감은 있으나 더 얇음(두꺼운 것이 아님). 본인은 그 원인이 이 후의 가공과정에서 작업조건이 다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8. 샘플원단과 터치차이가 남. 그러나 당사(피고)가 완가공지를 납품한 것이 아니고 생지를 납품한 사람으로써 원고가 오다가 크다고 하여 샘플 1절을 짜 준 후, 근 한 달을 기다려가며 그 기계를 세워두면서 기다린 후 작업을 해 주었는데(동일 기계, 동일 원사) 가공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생지 문제 운운하며 변상을 요구하는 억지임.

당사(피고)가 가공지를 납품하였다면 원고의 요구가 당연하나 당사(피고)는 생지를 납품한 업체이며 가공은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적시하길 바람.

9. 생지 원단은 원고의 생산중단지시 이전에 이미 제편 완료하여 대우 가공소에 전량 입고된 것임. ?

10. 생지의 잘못이라면 본인(피고)가 그 생지대금 및 가공대금을 물어 주어야하는 것은 자명하며 그에 대해 확인해 주었습니다.

11. 지급정지 얘기는 들은 적이 없으며 정당하게 지불된 것을 자의적으로 지불정지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음.

12. 원고의 원단을 당사(피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반품을 받은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임.

13. 당사는 1983년에 설립되어 기계 설비 30대로 2005년까지 수출업체 및 시장에 생지 원단 및 가공지 원단을 공급해 온 업체로 회사에 사고가 생겨 규모를 축소하여 생산 공급하다, 2009년에 생산설비를 모두 정리하고 전량 하청공장에 발주 생산하여 수출 업체 및 시장에 원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당사(피고)를 ‘브로크’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원고도 아시다시피 ‘브로크’라는 말은 완제품(가공지)를 싸게 사다가 그때그때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업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원단 견본을 받아 원단 분석(사종, 기계, 기계의 조건)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원사를 공급하여 제편한 원단의 검수에 이르기 까지 복잡한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의 특성은 사고 파는 것만을 주업으로 하는 ‘브로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모든 생산 공장이 모든 제편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는 까닦에 어느 회사나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이번의 경우 이 원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기계보유 회사가 당사(피고)의 하청공장 중 삼신편직이라 그 회사에 하청을 준 것입니다. 이번 작업 시 원고의 생산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근 한 달 동안이나 기계를 세워둔 삼신편직의 불만을 감내한 당사(피고)에 대해 미안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생산인가 하청생산인가하는 전혀 논지와는 관련도 없는 문제를 두고 “브로크”운운하는 것의 저의를 모르겠음.

14.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며 회사의 자존심입니다. 본인(피고)도 원고가 자체 규명해내어야 할 원인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바쁜 와중에도 생지 1절을 가공, 나염까지 하여 작업하여 가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왜 하지 않나요

15. 나염공장 책임자와 전화 했으나 그의 말은 색상이 잘못되었다고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데 혹 색상 잘못에서 오는 바이어로 부터의 납품 거부를 생지의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원단의 타치가 약간 하드한 감은 있어도 납품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공과정에서 약건 하드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같은 인견으로 된 원단인대 말이지요.

16. 전혀 없으며 그것은 원고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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