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안 만드니만 못한 서울대의 ‘폴리페서 규제’<경향090617>

똥하 2009. 6. 17. 07:25

 

 規制는 양날의 칼과 같다. 規制가 없으면 逸脫과 脫法이 걱정이고, 規制가 생기면 名文 規定이 없던 時節 作動하던 常識의 不文律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企業들이 非正規職 量産法으로 理解하는 非正規職保護法처럼 精巧하지 못한 規制는 規定의 虛點을 惡用하는 便法이 판치게 만들기 십상이다. 只今 서울大學校에서 推進 中인 폴리페서 規制 對策이 그렇다.

 

 敎授職을 保險 삼아 公職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政治 參與 敎授)에게 規制란 이름으로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다. 엊그제 서울大는 公職 參與 敎授의 休職에 關한 大學 內規 草案을 公開했다. 지난 해 18代 總選 때 現職 敎授가 地域區 國會議員에 꼼수 出馬하는 바람에 한 바탕 紅疫을 치르고 1年 2個月 만에 나온 對策이다.

 

 하지만 그간 무엇을 論議했다는 것인지 疑心스러울 程度로 失望스럽기 짝이 없다. 選出職 公職 出馬者만 該當 學期 始作 前에 休職을 하도록 했을 뿐, 比例代表 選出職과 任命職 公職엔 學期 中 아무 때나 出馬나 任用이 可能하도록 했다.

 

 폴리페서 問題의 核心에서 벗어나 敎授의 休職에 關한 技術的인 規定을 對策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敎授職과 公職의 양다리 걸치기에서 오는 良心의 負債를 덜어주는 폴리페서 保護 規定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폴리페서 規制論은 敎授의 公職이나 政治 參與를 막자는 게 아니다. 休職으로 處理되는 兼職은 敎授倫理나 學生들의 受業權과도 배치(背馳)된다는 것이 核心이다. 職業으로서의 公職을 擇한다면 大學을 떠나는 게 順理다.

 

 서울大는 애초 論議된 ‘公職 出馬時 辭任規定’은 上位法인 公務員法에 어긋난다며 草案에서 뺐다고 한다. 마음대로 公職에 나가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폴리페서의 特權 濫用을 스스로 制御하는 敎授 倫理를 外面한 셈이다. 폴리페서의 弊害를 막기 爲해서는 規制 못지 않게 敎授倫理를 强化하는 大學人 스스로의 努力이 더 切實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