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香

燈史(중국불교의 선맥)

똥하 2010. 11. 2. 17:13

燈史(역대조사의 순으로 엮은 역사, 등;조사들의 깨침을 의미)


중국 선맥의 전승


1). 西天 28祖

   印度의 28祖(東土初祖菩提達磨)

이심전심으로 석가세존의 정법이 마하가섭에게 三처전심(三處傳心)됨과 같이 선종에서는 별전적(別傳的) 법통을 이어감을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고도 하고 불조명맥(佛祖命脈) 또는 불조법맥이라 한다.

이 불조법맥이 서로 이어짐은 스승과 제자간에 깨달은 마음이 추호의 간격이 없이 합일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사자일매이열파(師資一枚二裂破)라 하며, 만일 이 깨달음에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으면 10만 8천리나 벌어졌다(毫厘有差 天地懸隔)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禪法에 있어서 전법상승(傳法相承)은 가장 중차대하고 구경의 목적인 것으로 사제간의 깨달은 마음이 일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과 합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가받은 법통의 근거도 없이 깨달았다고 자칭하는 이들을 천연외도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법맥이 서천(인도)에서 석가세존의 법이 전해지기를       제1조 마하가섭 존자          제2조 아란 존자

         제3조 상나화수 존자          제4조 우바국다 존자

         제5조 제다가 존자            제6조 미차가 존자

         제7조 바수밀다 존자          제8조 불타난제 존자

         제9조 복타밀다 존자          제10조 협 존자

         제11조 부나야사 존자        제12조 마명 대사

         제13조 가비마라 존자        제14조 용수 대사

         제15조 가나제파 존자        제16조 라후라다 존자

         제17조 승가란제 존자        제18조 가야사다 존자

         제19조 구마라다 존자        제20조 사야다 존자

         제21조 바수반두 존자        제22조 마나라 존자

         제23조 학늑라 존자          제24조 사자 존자

         제25조 바사사다 존자        제26조 불여밀다 존자

         제27조 반야다라 존자        제28조 보리달마 대사


달마대사는 석가세존의 법통으로는 제28대조가 되고 東土에 오셔서는 선종의 초조가 된다.

또한 28대 보리달마에 이르러 인도의 正系법통은 중국으로 전해오게 되었다.


보리달마(Bodhi-Dharma)는 남인도 향상국(香象國)의 제3王子로서 속명은 "보리다라"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재질이 매우 뛰어나 뭇 사람들의 탄복하는바 였었다.

당시 중인도의 고승 반야다라가 이 나라에 들어와 법을 펴게 되어 대중의 추앙을 받았었다.

국왕이 소문을 듣고 반야다라존자를 궁중으로 모시어 대승설법을 들었으며 마침내 신도가 되었다.

이 반야다라존자는 가섭존자로부터 전해내려온 부처님의 법을 이어온 제27대 조사이시다.

반야다라존자는 궁중에 있는 동안 왕자들에게 설법을 해왔는데 그중 제3왕자인 보리다라가 특히 지혜가 뛰어남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왕자 또한 존자를 지극히 존경하고 따랐다.

국왕이 "나라의 보배를 반야다라존자에게 보시하겠다" 했을 때 존자는 제3왕자인 보리다라를 달라고 하였다.

왕은 보리다라왕자를 존자에게 맡겨 일반학문과 불교를 배우게 했다.

보리다라왕자의 수학의 진보는 실로 놀라웠으며 왕자는 출가수행 할 뜻을 굳게 세워 마침내 왕에게 간청해서 허락을 얻게되었다.

제27조 반야다라존자의 제자가 된 보리다라는 사문(沙門)이 되어 승명을 보리달마(菩提達磨)라 하였다.


그 스승 반야다라존자를 따라 신심으로 불도를 수행한지 20年에 교학과 수행과 덕이 극치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도를 깨치고 27조 반야다라의 심인(心印)을 전해받게 되었다. 

하늘과 사람의 스승(天人師)의 위에 올라 28조가 된 보리달마대사는 드디어 전도교화에 나섰고 그의 이르는 곳마다 민심은 가뭄에 비를 만난 초목처럼 크게 감화되었으며, 문하에는 대승법을 갈망하여 구름같이 모여드는 제자들로 성황하였다.


달마대사가 스승 반야다라존자를 따라 모신지 40여년에 반야다라존자가 입적(入寂=몸을 버림)할 때 이르러 스승은 제자 달마에게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은지 67년이 지나면 그대는 동쪽 중국으로 가라. 그곳에 반드시 그대를 기다리는 자가 있으리라" 하였다.

이에 60여년이 지난때에 이르러 달마대사는 스승의 유언을 따라 중국에의 불법동정(佛法東征)을 결심했다.

먼저 제자중 불타야사를 중국에 보내서 교화에 임하도록 했다.


불타야사는 적지 않은 중국의 선승들을 만나 보았으나 뜻을 펴지 못하다가 유명한 여산(盧山)의 혜원(慧遠)대사를 만나 뜻을 펴려다 입적하게  되었다.

그 직후 달마대사는 수로를 따라 三년의 긴 여행끝에 중국에 도달하였다.

첫 도착지는 양나라 무제(梁武帝)가 통치하는 남쪽의 광동(廣東) 지방이었다.

이렇게 하여 양나라 땅을 밟은 달마대사는 관리의 안내로 불심이 대단히 깊었던 당시의 무제와 유명한 법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달마대사가 광동에 첫발을 들여 놓은 연대는 양 무제 보광(普光) 元년(五二七年)쯤 이었다.

양 무제는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사신을 보내 궁중으로 초청하였다.

당시 무제는 많은 절과 탑을 세웠고 二萬에 달하는 승려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고승을 초대하여 불전을 연구 간행케 했고 신하들을 모아 설법회(說法會)를 베풀며 많은 불교문화 사업을 했으므로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다.


양 무제는 문무백관과 당시의 명승을 모아 인도의 고승 달마를 영접하는 자리에 나아가 물었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을 간행하고 스님네 양성에 전력을 다하여 수없이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 달마대사가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양 무제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니

달마대사가 "그것은 모두 人天의 상대적인 인과일 뿐이고 물체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없습니다" 하니

양 무제가 "그러면 어떤 것이 참 공덕이 됩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세상의 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양 무제가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일의 뜻(법)입니까?" 하니

달마대사께서는 "크고 비어 넓어서(확연: 廓然하여)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양 무제가 "그러면 짐을 상대하여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니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하였다.

양 무제가 비록 불심이 깊어 불사를 많이했고 많은 스님들을 공양 했으나 달마대사의 이와같은 대승 선법문을 알수있는 경계가 못 되었으니, 오히려 별 것 아닌 승려라 생각하고 분노하기까지 했다.


이에 달마대사는 "이곳은 아직 기연(機緣)이 닿지 않는다"하고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魏)의 숭산(崇山) 소림사(少林寺)로 가서 9년동안 면벽좌선(面壁坐禪=벽을 대하고 앉아서 선에 듬)만 하고 계셨다.

이 소림사에서 9년 면벽하고 좌선만 하시다가 드디어 二조혜가대사(慧可)를 만나 법을 전하게 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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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土 6祖

 6조의 제자 하택신회가 남종을 6대설로 정하고 혜능의 6조단경을 근본종지로 삼음.


보리달마를 제 1 조로 한 중국의 법맥은 제 2 조 혜가(慧可), 제 3 조 승찬(僧璨), 제 4 조 도신(道信), 제 5 조 홍인(弘忍), 제 6 조 혜능(慧能)에까지 이어진 뒤, 혜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선종이 널리 전승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선종의 법맥 대부분이 제 6 조 혜능의 법맥을 잇고 있다.

신라의 법랑(法朗)은 6조 중 제 4 조 도신의 법맥을 이었고,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에서는 희양산문(曦陽山門)만이 일부 북종선(北宗禪)에 속하는 신수(神秀)의 법맥을 이어받고 있다. 혜능의 남종선은 남악(南嶽)과 청원(靑原)에게 이어졌고, 남악의 법은 마조(馬祖)에게로 이어졌다.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迦智山門)은 신라의 도의(道義)가 마조의 제자인 지장(智藏)의 법맥을 이어서 개산(開山)했으며, 동리산문(桐裏山門)은 혜철(惠哲)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 개산한 문파이다.


또 수미산문(須彌山門)은 청원-석두(石頭)-운암(雲巖)-운거(雲居)로 이어지는 중국 조동종(曹洞宗)의 법맥을 신라의 이엄(利嚴)이 전승, 개산한 종파이다.

한국의 법맥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것은 중국 임제종(臨濟宗)의 법맥을 누가 이었는가 하는 문제인데, 도안(道安)의 《불조종파도(佛祖宗派圖)》에 의하면, 중국 임제종의 개조 의현(義玄)의 18대 법손인 석옥(石屋)은 고려의 보우(普愚)에게 법맥을 전했고, 보우의 법맥은 혼수(混修)-각운(覺雲)-정심(正心)-지엄(智嚴)-영관(靈觀)-휴정(休靜)의 순으로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학자들 중에는 혼수가 나옹(懶翁)의 법맥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남원승련사기(南原勝蓮寺記)》에 의하면, 각운은 연온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종익(李鍾益)의 주장인데, 연온은 복구(復丘)의 법맥을 이었으므로 한국의 정통선맥은 지눌(知訥)의 수선사(修禪社) 법맥을 따라야 하며, 중국 임제종의 법맥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조차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임제종은 흥화(興化)-남원(南院)-풍혈(風穴)-수산(首山)-분양(汾陽)-자명(慈明)-양기(楊岐)-백운(白雲)-오조(五祖)-원오(成悟)-대혜(大慧)로 이어지고, 대혜의 법맥을 사상적으로 전수한 고려의 지눌이 수선사를 만들었으며, 그의 법맥이 혜심(慧諶)-몽여(夢女)-혼원(混元)-천영(天英)-정열(晶悅)-복구-연온-각운-정심-지엄-영관-휴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법맥은 영관의 법맥을 이은 청허문(淸虛門)과 부휴문(浮休門)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이 두 문파에서 여러 문파가 생겨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맥은 선법의 진수를 제자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스승은 법맥을 전할 참된 제자를 구하여야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